제3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1.06.14.

영상 및 회의록

제30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신성장사업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가족지원과
라. 관광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신성장사업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가족지원과
라. 관광과

(10시 01분 감사 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최종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신성장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질의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선에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지금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회에서 국회, 강원도, 정부관계자를 면담을 해 보니까 지하화를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한 그 결과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건의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주신 건 맞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이게 지하화가 됐을 때 지하화, 지상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성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장님께서도 전에 업무보고하신 자리에서 역사이전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셨고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과업지시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외부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안에 담지 않는 걸로 저번에 그렇게 정리된.
○ 김명길 위원 예,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우리 속초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게 나올 것이냐, 불리하게 나올 것이냐는 일단 조사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일단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가 들어가면 정부에서도 그 용역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될 거고 근 한 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역기간 포함해서 언제쯤 정부건의가 들어가서 정부에 검토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7월 달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전체적으로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주변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만들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우리 김철수 시장님, 지자체장으로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정파를 떠나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원인자가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원인자가 아니냐, 5,000억(원) 이상이 지하화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는 원인자가 국가지, 왜 지자체에서 부담하냐.’ 이런 부분은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건 우리 지역, 우리 속초지역에 대한 시민들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다 포함이 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외부에서, 외부요인으로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역사이전을 공론화시킨다는 둥 지금 다 결정된 마당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요인들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사실 역사를 지하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다만 이제 역사를 지하화할 경우 시간이 좀 혹시 15% 예산이 증액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되면 상당 부분 또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비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그 우려성 때문에 사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는 우리 속초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하화 요구가 비단 지금부터 우리가 갑자기 거론됐던 부분은 아니고 이 철도가 진행되는 과정.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속초시와 협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역사부지가 결정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관계가 계속 이어져왔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왔던 건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김명길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의 속초역이 노학동 소야벌로 결정된 것도 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김명길 위원 이 내용에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정부하고 부서하고 이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됐던 내용 중에 철도노선 계획은 향후 동해선 직결 및 화물열차 운행 등 장래의 확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어야 된다라고 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에는 속초정거장 위치선정은 동해북부선 직결 및 화물열차 운행, 역세권개발 등 장내확장을 고려해서 선정하였으며 또한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라고 정부하고 계속 협의가 돼 왔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초시에서 속초역을 지하화해 주면 고맙겠고 안 되면 속초시 외곽으로 변경요청까지도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201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협의내용인데. 이때 반영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속초역 지하화 검토결과 장래 동해북부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대규모 지하화 계획으로 인해서 경제성 및 사업성 저하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 또한 검토노선 주변 상업시설 및 속초 종합운동장 등 저촉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속초도심지역 5km 이상 이격으로 철도이용객의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 결과론적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심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노학동소야벌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B/C가 워낙 수치개념이 타이트하기 때문에요.
○ 김명길 위원 그 수치개념이 타이트한 것 중에 B/C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도심권과 가장 가까운 노학동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사위치만을 가지고 B/C에 영향을 크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전체 노선구간에 관광객은, 이용객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군사지역도 많고 하니까 군인들의 관계도, 이용하는 것도 대상으로 확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B/C분석이 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노선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노선협의 복수 노선을 추천을 해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가 될 경우에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고 우회노선은 거리상으로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회노선 자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 복수로 올렸지만. 그러나 지금 미시령하부터널을 지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접근성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일단 질의를 또 공식적인 국가에 질의를 한번 해 본 게 있었어요.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7공구 인제북면, 고성군 토성면 이 사업이 발주가 된 상태에서 8공구를 지나서 사전타당성용역을 발주했는데 국토부에서 정식건의가 될 때 공법상 8공구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회신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타당성이 확보가 돼서 속초역 지하화가 반영이 되어도 춘천~속초 7, 8공구 및 강릉~재진 5, 6, 7공구의 재설계가 필요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건의가 들어가서 정부에서 타당하다라고 나온다고 해도 이건 모든 공구에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우린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질의하신 거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어떤 선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반대하실 주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그러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가서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지하화가 필요하니 지하화해 주십시오.’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도 방문했고 시에도 방문했지만 국토부사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정부건의도 하고 또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국토부에서 설계하고 공사 시공하는데 바꿈이 있어서 여러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정부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1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야 건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하화·반지하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으로 충분히 요구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생각을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 타당성용역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예단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하기에는 용역에 목적상 우리가 적어도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B/C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것인지 이건 전반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놓고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 사람들도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플랜B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지하화가 안 됐을 경우에 교량, 토공노반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토공노반을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교량을 우리 친환경적으로 또 우리 조망권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교량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왜 이 시점에 나왔냐, 인근 군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질의는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고,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해 주셨고. 비단 오늘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됐던 내용이고 지역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전달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한창호 있죠. 그냥 선상에 호텔처럼 서 있잖아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요건이 안 맞고 차일피일 미루고 어쨌든 한창해운이 코로나를 빗대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닿았지만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코로나가 닥쳤고 크루즈 여행이 중단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서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일단 저 배가 사실 정박을 하고 수년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 배가 선사 얘기로는 저 배를 80억(원)에 매입을 했고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거를 본인들 한창에 모 회사에 재무제표 상에도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완전히 떨었다는 거죠, 저 부분을.
○ 이영순 위원 손실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리스크를 떨어냈다는 것이죠,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분들이 처음에는 저걸 고철로 매각을 하는 방안을. 왜냐하면 배가 사실 수리비가 저게 들어가는 게 지금 100억 원 가량이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니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배를 띄운들 기능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저 배 자체로는. 그러니까 저 배가 고철로 매각을 할 경우 한 30억(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최근에 철 가격이 굉장히 오름세가 있습니다.
호주하고 중국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게 한 60억(원)까지는 그전에 제가 2월에 미팅을 했을 때 한 60억 정도 간다. 그러니까 2배로 높아졌다는 얘기죠, 고철로 팔아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80억을 들였지만 60억(원)을 제외하면 큰 손실, 생각보다는 큰 손실이 줄어들었다. 아마 지금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이렇고 참 어렵다. 분명히 수년간은 손실을 볼 거다. 그러니 시에서 대승적으로 2배로 항로운항장려금을 올려달라.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주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거기에서 다른 대체선을 띄우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4,000만 원이라는 건 참 엄청난, 과도한.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보증도 안 돼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 또한 크게 저희들이 마음을 움직일만한 것들이 안 돼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죄송한 사항이지만 배를 정상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정박료는 지금 도에다가 내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창에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한창에서 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지만 道시설물이지만 속초의 경관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지금 그 배로 인해서 우리 어선들이 입·출입도 좀 안 좋고요. 모든 상황이 안 좋고 또 더군다나 그 배에 일본말, 일본 배 표시가 되어있고 정정이 안 되는 상태고. 마냥 저렇게 회사측 사정만 봐주고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의 외관이야 나중에 철물로 팔더라도 외관이라도 한국말로 교체하라, 상호를. 상호를, 그 배 현재 사왔던 그 배 그대로 있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들인다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 보이게 현수막으로도 가려도 놓고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게 또 강풍 때문에 현수막이 훼손이 돼서.
○ 이영순 위원 그게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죠. 현수막으로 가린다는 건 대책이 안 되고 일단 지워서 한창해운이라고 쓰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인상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사업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핑계로 그렇게 우리 시에다가 요구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강원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번 건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창 쪽에서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고요. 저것은 강원도에서 지방관리항이기 때문에 또 정박료나 이런 것도 강원도...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경관상으로는 우리 속초시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물론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관리차원은 도에서 할지언정 경관이 속초에 저해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도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당연히 선사 측에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정리 좀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도 얘기하고 저희도 얘기하지만 선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배를 갖다놓고 띄우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 이영순 위원 어쨌든 능력이 없어서 고철이 상승돼가지고 60억(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는 속초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경관조성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훈춘에 상주하는 저희 사무소 있죠. 항상 말이 나왔던 문제죠. 그게 활발하게 상호교류가 된다면 정말 거점도시로써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 바라보고 몇 년간을 그냥 주재소를 놓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것도 그렇지만 자매도시라는 특성상 교류협력관계가 2000년도부터 21년째 지금 지속돼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자매도시는 포항도 마찬가지 자매도시 아닌가요, 훈춘하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포항은 주재소가 없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광명시하고 제주시 이런 쪽이 지금 컨택을 해서 자매도시를 하고자 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져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고.
○ 이영순 위원 물론 압니다. 훈춘하고 속초시가 굉장히 우애가 깊고 서로 깊은 인연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막대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성을 수산물공개, 서로 접촉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훈춘사무소를 활발하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특산품전시장으로 안에 전체적인 걸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지금 훈춘시청 바로 앞에 한 800m 거리인데 차량으로 한 5분, 10분 거리 밖에 안되는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중심지로 이전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서 특산물, 리모델링을 해서 특산품전시장으로도...
○ 이영순 위원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18년도에 훈춘에 갔을 때는 특산물 코너가 있었는데 정말 저희가 봤을 때 70년대 거 같은 느낌? 정말 아주 낙후됐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다 정비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비를 깨끗하게 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최근 걸로 해서.
○ 이영순 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 나오는 용기라든지 소판매하는 걸로도 나오잖아요. 인터넷 판매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다 교체를 하셨어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 해가지고 환경개선 사무실과 특산물전시장 하는 걸로 같이 공용으로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회가 된다면 훈춘사무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6월 17일부터 시범운행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소충전소는 환경위생과.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우리 한창해운 관련돼서 조속한 운항재개에 대한 모색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속초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 지금 한창해운이 갖고 온 선박이름이 뭐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한창 강원호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밖에 써 있는 거. 한창 강원호는 강원호인데 선박 밖에 일본어 이름으로 영문으로 써있단 말이죠. 뭐죠, 이름이? 계장님, 뒤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배 측면에 보면 한창해운호라고 안 써있고 일본어로 써있잖아요, 영문으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부분이 좀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이영순 위원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3년째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일본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영문표기로 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라도 좀 가리자,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훈춘사무소 운영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2년째 교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해외주재사무소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서고속철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저희가 인터넷에 철도지하화를 한번 치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저희 지금 동서고속철 관련한 속초권 뉴스도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서울도심만 하더라도 경부선이 지나가는 데들이 있죠, 도심 바깥으로 가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하화, 경의선. 또 대구지역 역시나 지하화. 또 하다 못해 서울 지하철도 지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이 너무나 슬럼화되고 양분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하화. 이게 지금 철도의 상황에서는 보니 지하화가 지금 가장 큰 요구이고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의 문제인 거죠.
저희 지금 동서고속철만 하더라도 춘천도 도심은 지하화를 7.4km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저희 이 지역의 상황들은 유치하는 것만 너무나 신경을 썼지 그것이 꼼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역량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반성은 좀 있겠죠. 어떠십니까, 지금?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무자로서 그 업무를 봐서 지하화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숙원이었던 그 철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거까지 꺼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어떤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있었고 당시 맹성호 행정부시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됐었고 해서 거기까지는 전략적으로 갈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게 저희 작은 지자체들의 어떤 소심함. 혹여나 이런 요구까지 하게 되면 아예 그 사업이 무산될까봐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누르고 그 정도만 받은 거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거의 젖줄과 같은 상황으로 이제 철도망들이 깔리고 있는데 이미 지상으로 철도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지하화의 요구로, 도심에 어떤 활성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전라도면 전라도, 경부면 경부, 아니면 또 지금 수도권, 서울지역 안에서만도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 상황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전환적으로 늦었더라도 철도는 한번 놓고 나면 이제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또다시 지하화 요구해가지고 하기에는 이 자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는 복합역사와 이 2가지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취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함께 같이 고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해북부선은 지금 물류가 한 80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또 상당히 많은 경쟁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에 관한 정부와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두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 철도가 놓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거론되는 건 복합환승센터라는 부분과 복합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그러나 저희 속초시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시설... 그러니까 환승센터나 물류센터가 들어오기에 지역적인 협소함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는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동해북부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속초가 갑자기 없었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리 북한과 연계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관계, 뭐 이런 물류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초에 그러한 물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치는 않고요. 강릉이든, 양양이든, 고성이든, 하물며 인제든 어느 지역이든 우리와 교통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복합물류단지가 설치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큰 손실을 보는 건 아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해북부선철도에 건설사업들이 나오고 막 이럴 때 그 물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항만 관련한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다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세가 또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침전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건 20년, 30년 금방 가요. 그렇죠? 그 안에 또 어떤 식의 정세들이 변화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에 이 계획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주무과장님 상황에서는 저희는 물류에 대한 상황들은 별로 논의구조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 유혜정 위원 우리가 아니어도 어느 다른 상황들에 그 경쟁상대에 이제 우리는 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센터까지 건립할 정도로, 그런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될 정도까지는 우리 지역경제에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그 물류단지는 지금 해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동해랑 속초의 상황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물류가 얼마나 늘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동해북부선이 들어올 때 왜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거잖아요, 속초시가. 여객의 부분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동서고속철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는 어렵다. 지하화가 되는 것에는 누구나 지금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누구나라고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난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통합역사로 갈 때에 우리의 동해북부선에 대한 계획과 함께 분명히 대비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것 놓치고 하나만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제대로 저는 우리 시의 어떤 전망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을까, 연구용역에서만이라도. 그런데 그 동해북부선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통합역사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물류가 전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복합물류센터라는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에 토지를 필요로 하고 화물 하려면 트럭도 있어야 될 거고 하역하는 장소도 있어야 될 거고 교통이 한 군데 모아져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역여건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냥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풀어갈 필요는 없고요. 동서고속철에 대한 이 상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논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데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한 역사만이 아니라 통합역사로 가져갈 때 지하화를 하게 되면 물류기지로써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요즘 동해북부선 관련한 토론회나 이런 연구개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꼭 짚고 두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좀 다뤄야 될 문제다, 이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 동서고속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리고 동해북부선은 8월 중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 자리에 저도 가서 보았을 때 그 환경영향평가가 10년 기상청자료, 비산먼지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10년 기상청자료를 기본으로 평가했다라고 발표자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주민설명회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기후변화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양간지풍에 대한 이야기들, 강풍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지역만의 계절적 변화들 굉장히 심한데 우리 지역에 대한 분명한 제대로 된 평가를 다시 한 번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먼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의 이 부분도 또 지하화를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또다시 재연구가 되고 재설명회가 또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 절차가 다시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이루어졌던 주민설명회 외에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 또 이해관계자분들 좀더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반영을 하셔야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주민들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공람하고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속초시에도 의견을 제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동해북부선 통합역사에 따른 물류거점역사로써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물류역사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시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고.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역에 환경특성을 좀 더 반영을 할 필요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확대경에 실린 고성군번영회장님의 기고문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봤습니다.
○ 강정호 위원 왜 자꾸 저러시는 거죠? 우리 속초시가 대응을 잘 안 해서 그럽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대응을 못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역사이전에 대한 것을 공론화한 적은 없고요. 고성군 입장에서 이제...
○ 강정호 위원 계속 나오잖아요, 기사가. 그런 기사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나오고 향후에 또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과장님, 속초시에서도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철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무의미해진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됐는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응답결과가 정반대로 차이가 났던 점들, 그리고 오프라인 설문조사 시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49.3이라는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화를 반대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담당부서장에 말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그런 설문문항 속에서도 우리가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어떠한 상황이 닥치는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지하화를 예산 걱정 때문에 못할 뿐이지 모두가 지하화를 원한다는 식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일 수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후속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모두가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단 한 명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이제 7월달에 사전타당성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올라오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이번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2억 원 정도.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것이 지하화, 반지하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인 겁니까? 지하화, 반지하화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어쨌건 시간적인 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정부에서는 귀찮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속초시 요구를 들어주기가 귀찮은 부분이니 저희 속초시에서 아무 자료도 없이 말로만 가서 지하화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국토부사무관의 그것도 있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 건의를 하는 자료가 사전타당성 용역자료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지만 그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좀 짧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강정호 위원 사전타당성용역 2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지하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국토부의 자료입니다. 여기 맨 위에 사전타당성조사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또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사전타당성용역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음에 타당하다면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B/C 사전타당성용역은 법적으로 얼마가 증가되어야지 B/C를 다시 받게 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산 1,000만 원, 1,000억 원 이상 사업비는 15%가 대상입니다.
○ 강정호 위원 네, 15%죠. 그러면 2조 2,840억 원의 15%면 대략 얼마 정도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한 3,000억(원) 정도 가까이.
○ 강정호 위원 3,000억(원) 정도죠. 그러면 지금 지하화가 되려면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이 지하화가 되려면 양쪽 구간이 다 지하화가 돼야지 노학동의 소야벌에서 지하화가 될 텐데. 그러면 대략 동해북부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가 돼야지 공법상으로 가능합니까? 대략 말씀하십시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기술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동해북부선은 6공구에 해당이 되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지금 8공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서고속화철도는 7공구에도 영향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그 전 5공구 정도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지하화라는 것이 갑자기 땅으로 쑥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상당히 먼 거리부터 같이 지하화하면서 내려오는 건데 국토부의 얘기대로라면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을 지하화, 반지하화를 하려면 총사업비의 15%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정부주장이...
○ 강정호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게끔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3,000억(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국토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국토부에서 계산한 방법이 어떤 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거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속초시에다 공문을 보낼 때 별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면, B/C를 다시 받게 되면 시민들의 뜻이 좀 모아질 거 같으니까 허위로 보낸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아마 그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전에는 금액으로 나왔었거든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프로테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15%를 안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위원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 강정호 위원 국토교통부는 본인들이 우리가 시의회에서 문서를 보냈을 때 이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이 답변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철도공단에다가 문서를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철도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으로써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의 지하화, 반지하화에 필요한 구간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낸 거니까 과장님도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게 넘는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것에 대한 산술적으로 계산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B/C를 다시 받아야 된다, 사업비가 15% 증가가 돼서. 그러면 관련법률에 의해서 춘천~속초 그리고 강릉~제진에 모든 공사가 중단된다라는 건 맞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왜요. 왜 답변을 못하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 강정호 위원 이거 법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제가 전문인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고 구성요소까지를.
○ 강정호 위원 아니, 제가 전제를 하잖아요. 만약 B/C를 다시 받게 되면, 15% 이상 증가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 관련법령에 춘천~속초와 강릉~제진 공사가 전면중단된다. 설계와 공사가 전면중단된다, 이게 국토부에 지금 공식문서에 대한 답변이란 말입니다. 이건 관련법령들이고요. 과장님 화면 보시면 사업중지 근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공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타당성재조사 착수부터 결과도출 시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전구간 설계 및 공사가 전면중단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사업재검토 또는 원안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신건데. 그럼 관련법률은 맞다는 거 아닙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정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2분 내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 없으면 2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이이의 십만양병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인과 서인을 파견을 하고 가서, 두 분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옵니다. 보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전쟁위험이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쟁위험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 보고를 받고 선조는 전쟁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진왜란이 생기고 우리는 정말로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서고속철도 바로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27년 개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국토부 관계자도 만났고 철도공단도 만났고 그다음에 강원도부지사도 만났고 국회의원도 만났고 다 같은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화, 반지하화가 이러저러한 여건상 제가 관련법령도 보여드렸지만 힘들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저는 직을 걸고, 직을 걸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직을 걸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물론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판단을 할 때 해당 부서장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들은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결정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행감 이후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도 하고 또한 확인도 해 볼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저희 철도관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찬반이 굉장히 많고 여러 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처리에 뭘 확인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하는 것에 기술적 부분까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그걸 할 수가 좀 여의치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저번에 위의원님들 특별위원회하실 때 정리된 것 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역사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성군의 입장들이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좀 주셨고요. 속초역 지하화 여론조사와 관련 해서 속초시에 시민들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그런데 속초시 역사지하화와 관련된 전 시민들이 아마 예산문제, 공사기간 등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찬성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의 15% 이상 증액이 됐을 때 공사에 대한 중단 문제, 공사연장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잘못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서고속철도와 북부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동감합니다. 속초시민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너도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속초를 이끌어나갈까. 정말 시민들께서도 좀 고민 중에 계시는데요. 일단은 동서고속철도화라는 건 오랜 숙원 끝에 우리 시민들의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정말 사업을 확정지었을 때의 환호성이 굉장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동해북부선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죠. 그래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에서부터 제진까지 밀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어쨌든 27년도에는 동시착공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속초시를 이끌어가는 지자체장으로서 국가사업이 양대국가사업인데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철도법에서는 자꾸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이런 문제를 원인자부담으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이제 그런 숙제도 있고 지난 5월 26일날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속초시장님이 용역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도 아주 관심 있게 또 고심 끝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7월달부터 시작하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산을 세워야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추경에 올라오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속초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미래에 속초를 다 상상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에서는 3D시뮬레이션도 제작을 해가지고 봤을 때 경관을 굉장히 해친다, 속초시가 두 동강이 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정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사업으로 몰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용역추진비가 2억 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더 될지, 덜 될지 그건 아직 모르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 2억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2억 원이 속초에 디딤돌이 되도록. 정말 2억 원이 헛된 돈이 아니도록. 하다가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걸고 정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구보다 동서고속화철도 확정된 시기에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6번에 우리 시민의 상경투쟁, 51번의 1인시위할 때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나름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2억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용역비를 2억 원 책정하시는 근거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된 것입니까? 지금 강원연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강원연구원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니, 얘기 듣기로는 강원연구원 관련된 박사에게도 자문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시장님께서는. 2억 원 책정기준은 어떤 걸 토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2억 원. 왜 2억 원이어야만 되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과업지시서라는 게 학술적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기술적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력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급기술자니, 특급기술자니 여러 어떤 기술자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도 개최가 돼야... 중간보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원래 정해진 그 표 안에서 결정이 되고요.
○ 김명길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에 올라오게 되면 또 과장님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쭤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여쭤볼게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용역비에서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는 추세... 재량이 있기 때문에 좀 높더라도 낮춰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심접근성 때문에 B/C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국토부관계자한테 제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2001년부터 B/C가 0.49부터 시작했을 때 업을 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 B/C AHP가 통과되는 시점에 도심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 부분도 저는 국회에서도 직접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철도건설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입수한 이 자료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공개는 못하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종착역 이전과 관련돼서 속초시와 이제 어떤 문제를 지상화, 지하화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유리한... 이분들도 SWAP분석을 하셨나봐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장께서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된 시기와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동해북부선이 지금 들어오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원인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제가 존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역사이전 우리가 지금 지하화가 됐을 때에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지하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량이라든가 토공노반의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예상하면서 그걸 최소화시키자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역사이전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지자체장께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건 우리 시 내부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도 했고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건데 왜 지금 와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시점에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8공구는 일반공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인근지자체에서 이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에서 동해북부선과 맞물려서 이 역사 결정된 부분, 역사이전과 관련돼서는 속초역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거기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속초역이 타당하다라는 그 질문에 고성에서 얼마전에 질문을 고성군 주민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언론을 통해서...
○ 김명길 위원 거기서 이제 명확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속초 동해북부선과 통합역사 지역으로 여기가 적절하다라는 답변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거기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역사이전과 관련...
위원장님, 시간 한 2분만 좀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언론브리핑 계획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었는데요. 이분들께서 하시는 게 우리 속초역 이전타당성용역을 속초시와 공동추진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내부문건으로 만들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협의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렇게 언론브리핑자료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언제까지 선거프레임으로 갈 겁니까? 제가 정파를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제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복탑 뒤에서 노태우 후보가 그때 당시에 동서고속화철도 처음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 셋 아빠가 돼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가서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도지사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정치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다 된 상태고 역사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왜 인근지자체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자꾸...
지금 주민들께서는 2027년 완공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 간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과장님,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를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짚어가지고 대응전략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들 자체의 대응전략이 아니라. 우리도 속초시 그리고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스크럼을 제대로 짜서 우리 정부대응을 최소화. 지금 교량토공노반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스크럼을 짜서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 고민을 모으는 이 시기에 마치 우리가 내부갈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그런 걸 이용하는 정치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기고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모 사회단체장이 그 내용을 넣었어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건 제발 정치적인 이슈화시키지 말고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 기득권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주민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과 관련된 플랜B도 같이 겸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다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동서고속화철도가 우리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나.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최종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강전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손정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은영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관계상 소관부서 업무만 보고를 받고 질의는 다음 감사속개 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 중지)

(12시 58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최종현 오전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끝났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는 부서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이전에 또 업무보고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계속 연결되는데요.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타운 건설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방문 이후에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회의를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단체장님들.
○ 김명길 위원 단체장님들께서 지금 조속히 건립을 요청하는 서명부를 작성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연합회가 있는데요. 6개 단체 중에 그날 두 분(명)은 참석을 못하고 네 분(명)이 참석하셔서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저희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지금 회의내용으로는 ‘지역이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부지가, 거기 위치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소 부지가 조금 협소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 사업비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에서 추진하는 부지대로 해서 일단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의회에다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분들이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입장이 시의 입장이라고 들어도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뒤편 자리에다가 해서 장애인복지센터 3층짜리 건물로 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판단 하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부지와 관련된 부분, 위치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발언을 하면서도 과장님께 그 위치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인근 상가들과 좀 연계해서 공사와 관련된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잘 소통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기왕 공사하는 거 좀 더 넓은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어차피 한번 건물이 짓게 되면 수십 년간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지를 더 넓은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이 많이 어려운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다른 부지는.
○ 김명길 위원 기존에 부지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기존의 부지에서.
○ 김명길 위원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산수반문제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옆에 큰 부지를 나중에라도 매입해서 갈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협의를 좀 통해서 저희 장애인복지센터 부지 공간을 좀 더 옆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조를 구해서 가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건축을 해 놓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협의를 통해서 가신다는 얘기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과 관련돼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이 직원이 한 8분(명) 계시고, 활동지원 한 67명, 총 한 9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스타렉스 2대하고 액센트 차량이 1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5월경인가요. 아마 이 차량이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운영, 운행을 했던 차량 같은데 이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됐단 말이에요. 폐차가 돼서 긴급하게 차량이 부재현상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좀 약간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보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일 텐데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차량배차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때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 팀내에서 현장을 같이 가서 얘기듣고.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팀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지원하는 게 좋은데 현재 지금 조속하게 올해 예산에 편입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올해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관장님하고 얘기한 결과 일단 자체적으로 임차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본관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꼭 차를 좀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가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강원도는 지금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 우리 시와 협의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지금 당초예산 때 가능성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계시니까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지금 속초분관이 강원도 소속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강원도종합사회복지관 종합장애인복지관.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자체로써의 흡수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계획 자체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 다 활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는 검토 정도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관하고, 분관이 강원도종합복지관 분관이 강원도에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시단위는 저희 시가 있고 군단위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는 저희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장애인들과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애인들께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속초분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에서부터.
○ 김명길 위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시 소속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좀더 이 장애인시설 관련된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각 동에 사례발굴지원관리계획들이 이렇게 있어요, 33페이지에. 지금 사례관리 중에 각 동별로 지원관리계획들 중에 노학동하고 조양동 인구비중이 가장 많은 곳에 장애인등록 생필품부터 해서 지원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조금 활발히 움직이면서 지원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지역에 또 다른 사업장 이런 데 하고도 연계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그 지역자체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찾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지속적을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돼서 현장도 많이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복지시설에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점들이 있으신가요. 물품관리라든가 기부물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단은 후원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탁하신 분들에 용도에 맞게끔 해서 나름대로 시설별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급을 좀 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되고 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시설자체에서 주는 건 자기네가 대상자관리를 하면서 주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려고 하고. 개인별로 주는 거에 관해서 혹시 또 중복지원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가끔 있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저희는 중복지원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도 각동에 사례발굴과 지원계획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시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유지되고 연속성 있게 지원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처럼 더 많은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속초시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간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장애인연합회 회의를 요청을 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회의를 가져서 회의결과를 통보한 내용이 현재 부지에 조속한 사업을 원한다, 추후에 확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사항을 의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장애인속초분관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거기에 운행차량이 얼마 전에 사고로 폐차가 되는 바람에 장애인들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차량확보가 시급하고 시 차원에서 예산지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때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동별 사례발굴 및 지원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질문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 잘하시고 오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요즘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갑자기 긴급복지지원이 증가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이분들은 어느 기간 정도 보조를 해 드리죠? 한 번에 그칩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생계비 같은 경우는 일단 일차적으로 1개월 지원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2개월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1개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월 더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3개월까지 해 주고 총 6개월 동안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왜냐하면 변동이 중간에 만약에 취업을 했다든가 일자리를 찾아서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변동이 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2개월, 1년에 대한 주거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 한도,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연장해서 2회까지 해서 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심사는 직원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소득재산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기준에 부합되는 적합대상자들은 그걸로 해서 거의 확정되고요. 그중에 또 혹시라도 진짜 지원이 필요한데 약간 사유가 조금 안 맞을 때 그럴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절하다 그럴 때는 통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본인들한테 직접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금융재산관계가 지금 사실은 금융재산이 500만 원 한도 내이거든요.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건 700만 원 한도 내고 그런데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신청해서 긴급하게 먼저 선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대상자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논해서 진짜 금융재산이라든가 보험관계,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보험을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없다 그러면 먼저 해서 의료비절차를 밟고.
○ 이영순 위원 보통 추천에 의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긴급복지 129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콜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병원에 가면 의료사회복지 사업하시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병원마다 그런 파트가 없어도 병원에 긴급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병원에서 연계를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이 신청을 하고 주변에서도 신청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오죽하면 긴급으로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6개월 끝났는데도 전혀 회생할 기미가 없다 그럴 때는 단체에다 연결시켜줍니까? 2차방안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일단 6개월 정도 하고 만약에 수급,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에 그것도 판단을 해서 공적부조가 되면 공적부조 내에 기초수급비라든가 기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신청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기준도 안 되고 할 경우 그 뒤에 추가적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저희 말 그대로 민간복지기관이라든가 지역사회자활 같은 거 이런 걸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충분치는 않아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선택적인 복지를 이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서비스 중에서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희망나눔운동이라고 이게 2020년부터 작년부터 우리 속초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건 2016년도 연말에 시작해서 ’17년도부터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소 구좌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소 구좌 연결돼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좀 해서 지원해서 모금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모금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모금액에 대해서 아직 사용이 안 돼 있고 모금만 지금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이 좀 그 기준을 벗어난 대상자들한테 혹시라도 지원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 이영순 위원 이건 어떻게 모금을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개인별로 구좌연계를 해서. 저희가 모금활동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구좌개설을 해서 저희 구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본인이 직접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해서 월.
○ 이영순 위원 개개인이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개인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 좀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16년도부터 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처음부터 시작한 거부터 아직 사용은 안 했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지금 기금이 현재 얼마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전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16년도부터 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공동모금회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액이 회수가 이게 제대로 안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회수는 지금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 중에 기존에 현재 수급자인 분들은 생계급여에서 차감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떼고 있고요.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저희가 납부통지서를 배부해서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서.
○ 이영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수급자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겠지만 뭐랄까 상대성... 뭐라 그러나 사회적인 절반인데 봉사를 하러 가신 분이 수급자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수급자 사시는 분들이 봉사하러 오신 분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각지대.
그런 걸 아예 없앨 수 없겠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성 뭐랄까... 뭐라 그러나, 사회적인 적대감? 왜 나는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요즘 신고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성을 먼저 부여를 해서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신고를 할까. 신고는 못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 신청 단계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우리 시에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부정으로 수급 받으신 분들은 그 조사가 나온다면 이유가 있겠죠. 부정으로 수급한 건 몰라서도 받을 수도 있고 선의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악의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행정의 잣대를 어떻게 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댈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부정수급을 한 건 잘못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한다. 유야무야 지날 게 아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이걸 이용하는,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가 확실하게 일을 열성을 가지고 해야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손이 부족하죠, 그 많은 시민들상대로 하려면. 그렇지만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수급자 되는 방향도 방법이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동에 와서 떼를 써요. 내가 지난번에 수급자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됐느냐.
그러면 방법을 막 강요를 한다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면 그분은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시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하는 직원들이 잘 판단을 분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 이영순 위원 아니, 체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최대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부정수급에 대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각지대 수급을 못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몰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저희가 챙겨줘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은 분명히 챙겨주셔야 하고 악의적으로 받아가신 분들은 찾아내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긴급복지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생계비는 한 6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비는 한 10개월 정도 가능하고 우리 의료비는 2회에 걸쳐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희망나눔운동본부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기부내역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부정수급의 회수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자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일단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수급자들은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고. 비수급자들은 분할회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분할회수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디 빠진 곳이 없이 챙겨주시느라고 직원여러분들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말씀이 나와서 저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구가 많은 8개동 중에 인구가 많은 지금 저희 지역이 노학과 조양동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는 분들도 앞으로 또 생계급여나 이런 지원 신청건수들도 보니까 노학과 조양동에 많이 몰려있어요. 이 부분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저희 조사팀에서도 확인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부분들이 도출이 되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해서 벌써 1년 반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겪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연계되는 어떤 상황들이 눈에 보이시는 건지 저희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약간 매년도로 보면 조금씩 신청건수는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동이 되면서 변동될 때마다 조금 더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생각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아무래도 복지상황에서 좀 더 복지국가가 추구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열려야 되는 거고. 글쎄요, 하여간에 코로나 상황의 영향들이 당장 1년, 2년 안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보여지기는 좀 통계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주시하면서 그래서 연결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후원금품 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물은 지금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저희 시에서.
○ 유혜정 위원 시에서 직접 배분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현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원래는 현물도 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물건을 올려보냈다 다시 받을 수 없으니까.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행정낭비가 많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여기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별을 다 해서 지급하고 결과를 공동모금회에다가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저도 추가자료로 제가 ‘19년, ’20년 해가지고 지정기탁 현금하고 현물 배분하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정말 지역이 따듯하구나. 끊임없이 저희도 기사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들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탁되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웠던 부분들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현물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들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저희가 이걸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동모금회에 그 기준이 딱 대상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상자만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기부현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와요. 그러니까 당장 먹어야 되는 어떤 식품부터 시작해서 그냥 쓸 수 있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어떠한 생필품까지도 되어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배분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한정되어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필요한 상황들은 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전자제품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안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거꾸로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그냥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의 어떤 배분의 상황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그 배분대상자들의 환경에 대한 조사들을 한 번쯤은 기초자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디는 식품이 좀더 필요한 가정들이 좀 있을 거고. 그렇죠? 가족 수가 있다거나 아이들이 크고 있다거나에 따라서, 그리고 홀몸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데 배분할 것인가 좀 고민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더불어 지난번 제가 세무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의 업체나 성함들을 보면서 참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그런 뜻들을 사회에서 함께 좀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조례에 좀 검토해 보시고 회계과랑 같이 좀 잘 논의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는 2020년 예산안을 결산하면서 장애 관련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반납된 부분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해요. 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170(만 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너무 많아요, 88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 6억 3,700만 원 정도인데 잔액이 1,5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항상 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비가 없다, 또 당사자들 만나면 좀더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장애인일자리는 곧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더 넓히기는 어렵... 그 상황은 안 되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아동 어떤 한 가지 사업에 의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 같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셔가지고 공백이 생겨서 남는 잔액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기면 다른 분 투입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자동대기자 모집을 해서 순서대로 해서 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갔다가 또 안 맞으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지 저희가 별도로 전체 인원이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63명이다. 그러면 거의 저희가 63명을 채워서 그때그때 가급적이면 배치를 같이 해가지고 끝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가고 있습니다, 지금.
○ 유혜정 위원 그런 공백들 때문에라고 한다면 예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급적 좀 채워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상황들은 정말 보조금잔액이 없어야 되겠다. 결산하면서 이게 아주 눈에 크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큰 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사업대비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잔액이 남는 건 좀 문제다라고 저는 좀 보았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잔액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정말 몸 사리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비는 그냥 동별 200만 원, 행사실비로 8개동에 공히 똑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200만 원이.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활동에 저도 들어가보고 함께 참여를 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하면 가서 보면 지원할 부분이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냥 처음에 사례의 부분에서 보았을 때랑. 거기에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눈으로 확인하고 생활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서 보았을 때. 이것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어떤 역량에 맡겨져서 그런 상황들을 발굴해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2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어떤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사례발굴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례관리...
○ 유혜정 위원 동사례관리운영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업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보일러교체라든가 병원진료비라든가 이런 건 또 사업비가 조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족분 같은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 놓은 자원들과 연계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물론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늘상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협의체 위원장님이나 한번 총무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저희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라도.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얼마나 발품을 팔고 그분의 사회적 역량을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 기금을 좀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성금. 이런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쏟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찬데 저희가 각 개인개인들에게 아니면 지역단위에게 너무 짐을 지우고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도 행정예산에 잡아서 지원방안들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인구밀집지역인 조양동, 노학동에 수급자 신청이 자료로 봤을 때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생계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서 과장님께서는 수급자신청이 완화됨에 따라 그 수급자가 요건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져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말씀을 주셨고.
후원물품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금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올라가고 물품은 지급자 선별을 통해서 지급 후에 사후 결과보고로 공동사회모금회 결과보고를 한다 그랬는데.
유혜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 간단히 말씀을 제가 드리면 물품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지급대상자들을 사전에 좀 선별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쌀이 필요한 데는 쌀을 주고 신발이 필요한 데는 신발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쌀이 있는 집에 쌀이 가고 신발이 있는 집에 신발이 가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품지급에 있어서도 이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서 물품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 우리 또 결산위원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좀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정책수립에 입안단계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장애인예산 특히나 어려운 예산들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8개동 예산이 다 똑같다. 결국에는 인구 많은 동이나 할 일이 많은 동과 그렇지 않은 상대성 있는 동들에 대한 예산이 획일적인 건 업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결국에는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원들에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긴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제 강원도의 평균적인 수준에 왔다 이 정도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재원확보를 더 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에서 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서로에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회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고 계시지만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너무 힘드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인원이 참 부족하죠. 점점 일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돌봐야 될 곳은 많아지고 관심 갖을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속초시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인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본인들이 속한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같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장애인팀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속초에 한 5,000명 정도에 장애인이 계시는데 물론 동별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의 정책이 어느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그 조직에 인원과도 비교를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팀이 3분(명)밖에 안 계시는 거보니까 팀장님 한 분과 직원분 두 분(명)인데 과연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당초에 2019년도까지는 팀원이 2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1명 더 지원을 받아서 3명이 됐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인 장애인복지가 증가하는 추세고 늘어나는 추세니까 최대한 좀더 인원확보를 해서 실제 장애인들한테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희도 인사부서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조속히 장애인 팀의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우리 장애인 분들의 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세심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참전보훈명예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된 게 아주 큰 폭의 인상은 아니고 강원도 평균수준이 됐다. 앞으로도 우리 보훈참전대상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이 되는데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최대한 수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장애인복지업무와 관련돼서 인원이 부족하다,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사실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데.
일단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전년에 9억 8,000(만 원)이나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게 이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네요. 소득으로 신청여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더욱이나 이렇게 열려진 어떤 사업인데 과다한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등록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서비스활동사업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액이 좀 과다로 처음부터 내려와서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아, 예산이 너무 많이 왔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예산 자체가. 그래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전 장애인 작년에도 133명, 133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봐서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네들이 남한테 서비스를 받는 걸 꺼려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서.
○ 유혜정 위원 너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연령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6세에서,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6세에서 만 65세 미만.
○ 유혜정 위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학년기 아동들 뭐 또 요즘 다 일하시는 부모님들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어떤 돌봄의 부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년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인원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 우리 지금 전체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데 홍보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 자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라든가 어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발달장애인분들 서비스가, 재활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은 또 중복지원이 불가한 거.
○ 유혜정 위원 중복지원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동들을 그런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가서 보호해야 되는 것도 이 활동지원을 하시는 서비스요원들이 그 일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중복이 아니라 서비스가 굉장히 다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 이거하고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발달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하고.
○ 유혜정 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아닌가요, 발달장애프로그램?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고 중복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 유혜정 위원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활동지원서비스.
하여간에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이제 하나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다,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이 내려준 거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장애인들이 이런 거 너무 필요해하거든요. 요즘은 모두 다 그 돌봄사회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권장해주셨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안내를 개별안내를 통해서라든가 더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그런 공백이 하여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여기에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돌봄 관련한 부분들은 여성들이 많이 투입될 거예요.
서비스제공자 중에 성비가 어떻게 되죠? 남성도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성비 남성...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현황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파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남성장애인들은 특히나 노년으로 가거나 그럴 때 이런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과 친구처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다른 성일 때보다 조금 더 본인이 지원받거나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노후에 일자리사업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돌봄사업에는 왜 여성들만 꾸준히 또 참여를 하는가. 그런 부분은 수혜자를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남성인력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사업을 좀 하도록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행기관들에게 그런 발굴들을 열어봐주시라고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을 했다.
물론 국비예산이 과다책정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지만 본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이제 자활센터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지금 거기 상주인원이 6명이네요, 센터장 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총 7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7명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 선생님이 별도로 있어서요. 총 계시는 분은 7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13개 사업에 인원이 144명이 하고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자활근로사업은 144명이 현재 참여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저희가 25페이지에 보다시피요.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13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운영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기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 수급자들이 신청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의 조건부수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조건부가로 이 자활사업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급선정을 유지하고요. 일반 수급자 중에서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사업이 종결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하지만 계속 진행할 동안에 이분이 계속 계시나요? 여기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재연장을 할 수 있는 대상도 계시고요. 지금 자활기업이 2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자활기업으로 나가면 자기네가 자활기업을 참여를 해서 그분들끼리만에 자기네 생활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급자 자격으로 여기에 자활센터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대상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웬만큼 월급이 이렇게 서로 대체하지 않는한은 그 수급 했을 동안에 받는 혜택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료혜택이라든지 교육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가정이 혜택을 받는 걸 다 봤는데 여기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만큼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활, 자기능력이 있어서 나가셨다가 생활을 하시고 하는데 거기 생활하시다가 보면 그 생활자체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최저기준이 어떨 때는 부족하고 자기가 저거하니까 다시 기초수급이나 조건부수급 이런 걸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또다시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정책이 이제 그런 데 난처함이 있는데 복지혜택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갈 기반이 다 되셔서, 연마하셔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인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급자인 상태에서 이제 다른 기타 등등 수요, 의료혜택이라든지 교육혜택 이런 걸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고민거리죠. 어떻게든 수급자에서 빠져서 일반 사회인으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여건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게 거듭된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기술을 숙달시켜서 자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자활센터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는 개인이 나가는 건, 상황에 따라 취업을 해서 나가는 거 이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어떤 자활기업을 자기네사업단에서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자활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우리들끼리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자활기업.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활센터라는 게 그분들이 역량을 연마를 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거기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는.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듣고요.
위원장님, 1분만 쓸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영순 위원 31페이지 보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가 있어요.
이분들은 사업체와 기업체와 그분들이 같이 이제 가는 건데 잘 적응을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적응을 잘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건 고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5인 이상에 기본적인 사업주가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 사업주의 권한이죠. 권한인데 저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도 사회참여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쓰게끔 지원을 좀 해 준다고 저희는.
○ 이영순 위원 지금은 9개 업체가 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올해 처음 시작해서.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9개가 100개도 될 수 있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적극 권장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고유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 자활센터와 관련돼서 또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생계곤란한 자,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배양을 통해서 최종목표는 탈수급인데 사실상 이런 분, 지금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향을 보면 탈수급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강력한 교육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활센터라는 게 형식적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그냥 과정으로 끝남으로써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반적으로 장시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사업방향을 빨리 잡으셔서 확정이 되면 의회랑 상의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계속)
다. 가족지원과
○ 위원장 최종현 가족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보육정책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가족지원과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 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의장님 첫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배석해 주신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매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남녀가 도시지역 정책발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정의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계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잘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된다는 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계획대로 저희가 지휘부에 어떤 신경과 또 위원님들과 많이 또 도움을 주셔서 계획대로 차분히 잘 돼서 8월에 도에 신청을 해서 9월, 12월에는 저희가 심사지정을 여가부에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근 지자체에 보면 어쨌든 인구정책이 좀 잘 되는 지자체는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들이 좀 잘 돼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우리 속초만에, 속초형 인구정책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이것만큼은 속초형인구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추진하는 정책 하나만 꼽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종합계획을.
○ 김명길 위원 타지자체에 비해서 아, 우리가 이것만큼은 정말 속초형으로 잘하고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여러 가지의 정주여건개선이 제일 첫 관문이고 실업률이 많이 증가돼서 저희가 많이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보건소와 또 협력해서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또 공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보건소에서 국책사업으로 공공분만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다른 기관에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어떤 분만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일단은 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층들이 편하게 살 곳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인구 8만 2천 조금 넘는 지역에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고 임대주택을 한번 들어가려면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비단 젊은층뿐 아니고 연세 드신 우리 노약자 어르신들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신청해 놓으셨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젊은층들이 이곳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아이를 낳는 시스템이 출생아가 나온 시점부터 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부터 해서 계속 정책들이 펼쳐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답을 요하는 상황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셋째를 출산했을 때 주택임대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지원 몇 천 만 원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100% 따라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이 타지자체에 비해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어떤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여쭤본 건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도 일반 산모들이 들어가서 공공산후조리에 들어가면 보통 3~400,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턱없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바로 그냥 퇴원을 해서 집에서 어려운 그런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개선이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타지자체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역만에 특성에 맞는 이런 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아요. 우리 속초시에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총 56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인원수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현재 2,133명입니다.
○ 김명길 위원 2,134명?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명이요.
○ 김명길 위원 현재까지가 정확한 인원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4월말 현재입니다.
○ 김명길 위원 4월말 현재. 지금은 또 집계가 좀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유동적인데. 지금 재원아동이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들을 쭉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작년 그리고 올해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쓸어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비가 계속 새서 누수가 계속됐는데 마을과의 또 협의 부분도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참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특히 도문어린이집 완전히 방수공사가 잘됐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셨던 부분은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속초시에 이런 환경개선을 해야 될 어린이집은 많이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이 환경개선을 해야 될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정을 하셔서 아주 급한 곳은 먼저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보육환경은 정말 완전한 평준화가 돼야 된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다 좋아야 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디는 좋은데 여기는 환경이 어떻다.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부지원 1일단가 영아, 유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50원씩 증액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식은 곡료, 속초, 고성에서 생산되는. 부식이 이제 계란, 야채, 과일 등인데. 계란이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아이들이 참 잘 먹는 부식인데 천정부지로 솟아요. 그러면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그거 외에 계란하고 야채, 과일 등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단백질원이 참 필요한데 계속 가격은 상승되고 있고 이러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공산품은 지금 안 된다라고 하시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백미하고 주식, 부식에 대해서 지금 업무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친환경센터에서 수급이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지금 그거 계류 중이라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별도로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이제 점점 완전등원, 초등학교도 완전등원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더군다나 단, 코로나확진자가 지금 현상태를 유지했을 경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대응은 앞으로 종식된다는 차원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은 가격대로 치솟고 있고 또 AI가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아동학대에 범위는 어디까지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동학대가 4대 아동학대폭력이 있는데 정서, 신체, 방임, 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위가 아이들이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혼자 밖에 나가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전체가 나가거나 그것도 아동학대의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동학대에 아주 면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저희가 항시 지도감독이 지금 계속 나가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항상 방역수칙 및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에 포괄적으로 무조건 집어넣어라.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위원장님, 저한테 2분만 주시면 추가질의 없이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 없이 2분. 예,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아동학대 개념 분류는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항상 질의할 때마다 똑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장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 아이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데 아동심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시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언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는 선생님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잘해주다가, 처음에 되게 잘해주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면 핸드폰을 만지작대면서 아이들이 무언가 질문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화를 내시는 선생님 2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문을 해 보면 처음에 화내다가 나중에 답변도 잘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거예요. 10번을 혼냈던 선생님이 마지막 한 아홉 번째 되게 잘해 주면 아이들은 그 사람이 잘해준다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선생님 부류가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다수는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 아이처럼 헌신하고 계세요. 그러나 TV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 언론매체 등에 나오는 아동학대선생님들에 대한 부류가 그냥 카메라에 찍혀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부류에 아주 질 안 좋은 그런 선생님 자격이 없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아동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면밀하게 관찰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요.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일부의 몰상식한 선생님들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분들과 같은 급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몰상식한 선생님들은 일부라도 나중에 발각이 되면 원샷원킬로 그냥 정리되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보건소가 속초의료원과 연계해서 공공분만실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돼야 될 것 같고. 그 외 특별한 게 없지 않나. 그래서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젊은 부부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셋째 출산했을 때는 우리 시 차원에 주택자금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또 현재, 4월 말 현재 어린이집에 2,133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정부지원 영유아에 보조금 관련 지원에서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하시느라고. 당연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겠죠. 많은 관계인들이 고생하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사업 중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50만 원씩 5개월을 줬고, 올해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168명이 경력단절구직활동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150명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다 구직이 됐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작년에 실적은 취업이 8명이 됐고 창업이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은 퀼트, 공방, 속초미장원, 화장실119, 그다음에 공방, 관리사무소나 조사요원, 그다음에 기간제나 한국도로공사,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청소업도 하시고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168명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래도 이게 일시에 한번 주는 거라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고 이 자료를 상공회의소랑 같이, 상공회의소나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같이 해서 연계해서 다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168명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올해 또다시 중복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관리하기도 힘들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게 포인트를 써서 또 청구하고 이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절차가 되게 어려워서 기간제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일이 민원실에 내려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경력단절여성들을 사회에 이끌어내기 위한 건 한 명이라도 귀중하죠. 이 사업의 중심이 거기에 있겠죠. 백 명을 했느니 이백 명을 했느니 그 중요성보다도 168명 중에 그래도 사회를 이끌어올 수 있는 여성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이 진정으로 잘 되는 거겠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단 요즘은 또 거의 맞벌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성들도 집에서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에 길잡이가 돼주시기를. 또 용기 있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인데 인구정책에게도 맞물리지만 이제 정말 인구 1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지자체마다 다 하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정에 가구 수가 늘고 증가가 됐는데 우리는 다문화가정에 외국인들이 행복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휘부에 시장님께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3월 3일과 5월 27일날 지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생활에 연관되는 애로사항은 많이 나왔지만 기반에 아이출산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행복지수는 조사한 적은 지금 없지만 거기 오신 분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그 하나로마트가 공사중인데 2층에 또 다문화가족에 장소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당초는 속초농협에서 20평을 주셨는데 25평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그래서 속초농협하고 은행권과 다른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으로는 ‘다가온’이라는 명칭을 갖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8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는 원래 당초 저희가 2019년도 공모할 당시에 다문화가족들에 소통과 교류장소에 의해서 공모를 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자조활동이라든지 언어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처음에 개설될 때 접근성의 문제가 조금 대두됐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또 커피머신 교육머신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육도 하면서 어떤 자격증도 수반되고 또 소통공간도 되고 또 자조모임들, 동아리모임들도 하고 그다음에 다국적으로 된 의상전시대,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교육용 책상,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9개 사업에 ‘2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갔고 올해는 1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한국어를 제대로 소통을 못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숨어드는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밑에서 자라난 애들이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애들도 언어를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트이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아이들도 장애가 아닌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마 품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을 못하는 그러한 2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지대에도 보니까. 우리는 도심이기 때문에 농촌지역보다는 접근성이 좀 용이하죠.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길도 좀 많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한국어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리는 그냥 예사로 할 수 있는 언어지만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 하니 한국어에 집중적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다문화간담회 때도 그 자녀 아까 우려했었던 말씀대로 자녀반이 만 5세하고 6세는 있는데 만 4세반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 한 60만 원씩, 600(만 원) 정도 6개월분에 대해서 2회추경에 올릴 것이고 또 여기 만약에 다가온이 개소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추가로 좀 접목을 해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니까 사업 중에 멘토제가 있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멘토, 멘티.
○ 이영순 위원 그게 그네들이 엮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업이 5개팀, 10명이지만 그 팀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확대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옆에서 예를 들었을 때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같은 모국에서 온 다른 여성이 가서 통역도 해 주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자꾸 연결시켜주더라고요, 사적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멘토, 멘티제는 정말 중요하다.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확대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40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의 연결고리고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기 때문에 거기 ’다가온‘ 자리에도 항상 그 사람들이 같이 상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지원사업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다문화가정이 가구 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다문화가정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에 2번에 걸쳐서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겠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신 것 같고. 또한 자꾸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8월달에 조양동 하나로마트 2층에 다문화가정에 소통, 교류, 문화공간인 ’다가온‘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좀더 많은 다문화가구 가정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좀더 많은 문화교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에 가구원 중에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언어습득이 최우선인데 일단 부모들이 부모들 중에 한 분인 어머니가 한국어습득이 늦어짐으로써 자녀들 역시 한국어습득에 대한 애로가 생겨서 많은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들에 예산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어머님들의 모국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지금 한국어교육과 더불어서 모국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 충분히 모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냈는데 신문에 안 나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가족지원과 사업이 많아요. 워낙 대상들이 다양한 유아, 여성, 노인 부분이죠.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관심들을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지정되리라 이렇게 격려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코앞에 닥쳐왔고 상당히 조바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 신청하게 되는 8월 말 일정까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 반. 이런 상황인데 어떤 가시성이 있었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인식제고면 인식제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서류상으로는 체계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 가시적으로는 지금...
○ 유혜정 위원 아, 서류상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서류상으로 지금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친화그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2개의 방향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금...
○ 유혜정 위원 주민참여단, 시민참여단.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부지런히 사업에 어떤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걸 지금 계속 보이지 않지만 계속 추진해서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가족지원과의 여성정책담당은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 펜을 가지고 문서를 작업하는 사람인 거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많은 과의 여러 정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성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여성과 아동과 노인들에 대한 불편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해소하려고 그랬던 걸 조금 더 어떻게 담아내려고 노력하는가가 바로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실과나 시민참여단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 유혜정 위원 시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도 그래서 위원회에서 협의체로 개정하게 된 게 바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써 협의체가 움직여 달라라는 거거든요. 협의체구성 아직 안 하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협의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바로 회의 준비 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회의한 거 그냥 서류로만 지금 만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협의체가 움직여서 신청되기 전까지 단 한두 개라도. 그리고 각 과의 어떤 과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됐잖아요, 이 상황에.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이제 모아낼 것인가. 하여간에 많은 관심들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우리 가족지원과 과장님과 담당자들보다도 각 과에 지금 계신, 보고 계실 수 있는데 그 사업들에서 많이들 지금 추출하시고 뽑아내시고 고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성과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중에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노케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보고서로는 24쪽에 있습니다.
24쪽... 잘못봤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5쪽 상단, 네 번째.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노노케어의 부분이 이게 지금 어떻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사업명으로만 보면 이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노케어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의 그 돌봄서비스의 질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놓여져 있는 그 형태의 사업으로써는 엇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대상자들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우리마을노노케어서비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 1,200명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생활지원사가 한 80명이 됩니다, A권역, B권역에. 그런데 이분들과 또 함께 동반해서 그곳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할 때 공익형 어르신들이 가서 한 30분, 10분 이렇게 말벗을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럼 중복사업이네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진행되는데 노노케어와 같이 그렇게 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유혜정 위원 그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 좀 더 많은 대상들, 이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노케어는 좀 하고 있다라는 저는 답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서비스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중복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어르신일자리로 가져가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봄서비스사업이야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노노케어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빠져있는 우리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도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어있고 이런 부분인데 노노케어는 이들 중에 어떤 특화된 부분들로 오히려 장애어르신 쪽을 간다든가... 이건 제 그냥 말씀입니다. 뭔가 이 사업이 동일한 대상에게 사업 쉽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 안에, 1,200명 안에 389명이 중점돌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자가 못 들어가는 틈새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벗이나 또 고독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중간중간 타임에 들어가서 공익형으로 도와주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게 중복으로 그 안에 좀 더 부족한 걸 채워간다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거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년인력의 성별이 대부분 여성인력인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남성참여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간호인력들도,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블루오션이라고 남성간호사들이 꼭 필요한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인 내가 만약에 남자어르신일 때 남자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의... 이건 뭐 요양보호사랑 차별화되는 거긴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양당사자 간에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성의 문제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성참여들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장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성별에 대해서 맞춤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많지 않고 오늘 좀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좀 잘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기의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 중에 어르신들 건강, 허리, 다리, 관절들 다 아파가지고 우리 다 바닥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보면 입식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상황으로 와서 들어가면 금방 앉아서 일어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보니 거기서 프로그램들도 하시고 있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있고 절대적인 우리가 공간부족, 한 공간을 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마을회관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의 여지들이 그냥 경로당으로서 있는게 달라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요구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예산이 좀 어떨지도 한번 좀 보셔가지고 이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개선에 밥솥 사고 이런 부분보다는 전면적으로 가서 앉아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자체를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 좀 들어가기를 주문 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확히 끝내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다 어떤 진행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 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 사업에 대한 차별성이 좀 필요하고 우리 시만의 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일자리사업와 관련해서 참여인력이 대부분 여성이다. 남성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경로당이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적기인 것 같다. 특히나 입식환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경로당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좀 듣고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식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서업무가 많다 보니까 설명도 참 오래 하셨습니다. 답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맨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우리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6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환경정비에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폭염대비에 대한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지금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대비해서 물드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서기 때는 또 시간도 단축해서 10시간씩 이내로 할 수도 있는 지침이 또 내려와서 조정을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까 이제 행감 자료설명하실 때 보니까 경로당기능보강 관련돼서 보수보강으로 동명동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중점으로 할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조금 줄었단 말이죠,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매번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하면 우리 참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 항상 예산부족이란 말이에요. 어르들께서 경로당에 뭐 좀 해 달라, 뭐 좀 해 달라는 말씀보다는 뭐가 좀 안 됐으니까 고쳐달라 그러시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산들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경로당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회계과 소관업무 때도 얘기가 좀 나왔던 건인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소방서란 말이죠. (구)소방서 건물. 여기가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고 아래에 장애인시설도 있지만 이 건물에 가장 여성가족과에서 소관하는 시니어클럽과 뉴케어가 있는 곳입니다. 안에 사정들 잘 아시죠? 계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고 매년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속초시 딱 진입로인데, 진입하는 곳인데 상당히 외부도색이라도 해서 좀 깨끗한 환경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참 일리있는 말씀이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안에를 좀 제대로 해 놔야지 외부도색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최근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1층과 2층에서 이렇게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빨리 보수를 한 다음에 외곽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족지원과에 담당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회계과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중요성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신데 강원북부교도소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매월은 아닌데 오기 전에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당초에는 117명이 저희가 전입을 했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172명에 72명이 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어떤 의견과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 직원총수에 비해서 지금 한 사십 몇 프로만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많이 빠져나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전입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 강정호 위원 아, 그 말씀이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강정호 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에 참 위치가 좋은 곳에 과거에 교도소가 위치될 때 우리 시민들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속초시에 향후 미칠 경제적여건과 파급효과와 그리고 인구증대효과 이런 게 시민을 설득하는 법무부 측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부탁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당당하게 가셔서 교도소장님 만나셔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매월매월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속초시 인구증대에 꼭 기여해 달라, 그게 약속이다. 안 그러면 속초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그런 말씀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항상 매월매월 저하고 같이 교도소 전입현황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가족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폭염대비 안전사고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장기화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때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시설 같은 것들 정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 뉴케어 상주건물에 대한 외부도색문제는 회계과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심지 한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미관을 해친다. 그와 더불어서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도 어디서 새는지 몰라도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물노후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리모델링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강원북부교도소 직원전입, 주소지 전입이 전혀 지금 약속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북부교도소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인구 전입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46분 감사 계속)
라. 관광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사에 참고인 출석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참고인께서 출석하신 관계로 참고인을 입회토록 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입회하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나요?
출석하신 참고인께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요구에 따라 출석하셨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들이 개인일정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강정호 위원입니다.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회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장희 세무사님 연단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 공인회계사 이장희 네, 속초에서 이장희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이장희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회계사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 없이 참고인채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 제공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출석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께 작년 1월 공고되었고 현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되어있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평가 외에 담당공무원이 평가하기로 한 정량적평가의 자문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일이므로 기억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일단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지역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공인회계사이십니다. 평소 속초시가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보통 1년에 한 1건 정도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딱 그때 1번밖에 없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언제로 기억하시죠?
○ 공인회계사 이장희 작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문을 구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저희 사무실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혹시 자문을 받으러 온 속초시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분이냐고 여쭤봤더니 계장님이 맞으시다고 그래서 저도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계장님이 오셨던 걸로.
○ 강정호 위원 참고인으로 앉아계신 계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네.
○ 강정호 위원 그럼 그날 자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자문했고.
○ 공인회계사 이장희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1년에 속초시 상담해주는 건이 한 1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업자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기에 혹시 기본재무제표 같은 걸 보실 줄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계사가 아니면 당연한 일이라서 그러면 평가요소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이미 아실 테니까 제가 얘기할 거 없고 정량평가는 보통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 같은 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업체에서 내는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작성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계사무실에서 도장 찍어준 거나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평가하는 것도 좋겠다. 보통 정성평가는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정량평가는 점수로 계량화하기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많이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문 당시 우리 속초시청 담당계장님께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회계사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자문을 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 공인회계사 이장희 서류는 크게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자면 공모지침서라든지.
○ 공인회계사 이장희 아니요, 평가요소를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능한 한 그런 게 들어오면 조언을 좀 많이 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평가요소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못봤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가지고 오시지는 않으셨고요.
○ 공인회계사 이장희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사님 제가 화면을 띄워서 우리 관광과에 공모지침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사업이 1월 달에 공모가 됐는데요. 신청방법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고 공모일정을 보면 3월 31일 서류를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한 날짜는 보면 4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를 제출했기에 아마 이 날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는 이미 제안업체들의 서류를 모두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공모지침서를 보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공모당시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무제표에 자기자본기준이라 해가지고 필요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사님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을 어느 재무제표를 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가장 최근 기관에 대차대조표, 지금으로 따지면 이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그 재무상태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제가 회계사님한테 드린 재무상태표를 좀 보실 수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예, ‘19년 12월 30일로 돼 있네요.
○ 강정호 위원 이 선정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의 자기자본이 얼마입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자기자본이 자본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 보시는 건 법인등기부등본이고 뒤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이장희 재무상태표도 보고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944만 9,500원이 맞나요?
○ 공인회계사 이장희 아, 자본총계는 그러네요.
○ 강정호 위원 여기서 다른 항목들 뺄 게 없으니까 944만 9,500원이 자본총계이면서 자기자본이라 보면 되는 거 맞죠?
○ 공인회계사 이장희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회계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평가방법을 바꾸라고 자문해 주신 적이 있나요?
○ 공인회계사 이장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여기도 보면 자본이... 좀 이상한 얘기하면 자기자본이 있고 타인자본이 있는데 이렇게 대개 법인신설 초기에는 타인자본이 없습니다. 타인자본은 은행차입금인데.
○ 강정호 위원 그렇습니다.
○ 공인회계사 이장희 타인자본금이 0이면 여기 아까 표시에 띄워주신 자기자본비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다 계산공식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평가하면 다만 단점이 지나치게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신생업체가 좀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정성평가든 보완을 하셔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러면 신설업체가 좀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은 드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 관광과에서 의회의 질문과 시민들에게 하는 답변을 보면 마치 우리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모든 면죄부가 되는 것 같은 발언들을 몇 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사님을 찾아뵙고 이쪽회사와 이쪽 회사의 제출서류가 다르다, 이런 자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 공인회계사 이장희 구체적인 숫자를 저한테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 공인회계사 이장희 구체적인 이 회사는 어떻고, 저 회사는 어떻고 그런 숫자를 저한테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방송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금 인터뷰 내용에 보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마감 이후인 4월 7일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평가방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 공인회계사 이장희 혹시 그전에 평가요소에 자기자본비율이 없었는데 제 말을 듣고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제 말을 반영한 게 맞죠. 그런데 그전에 자기자본비율이 평가요소에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회계사님, 평가방법을 바꾸라고 자문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 공인회계사 이장희 평가방법은 저한테 애초에 이러이러한 평가방법이 있다고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꾸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자기자본비율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산공식을 알려준 건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회계사님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초 공모지침서에는 제안 총사업비가 이 회사가 92억이고 자산은 945만 원, 자기자본 945만 원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당초대로 평가를 했다면 945만 원에 92억(원)을 나누고 비율 100%를 곱하면 0.1%가 나오는데 회계사님의 말씀대로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한 5일 정도 사이에 기업활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945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자본금 빼기(-) 부채 해가지고 945만 원을 그대로 곱해가지고 100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문하신 적 없는 거죠?
○ 공인회계사 이장희 자기... 그렇게 곱하라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하신 건 없는 거죠?
○ 공인회계사 이장희 그렇죠, 그렇게 곱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공식이 좀 이상하고요.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비율만 말씀드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 회계 비전문가다 보니까 자기자본에 대한 정의가 저기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저기서 틀린 얘기가 있나요?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법정준비금과 잉여금을 합계한 것으로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능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한다.」틀린 말이 있습니까?
○ 공인회계사 이장희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 강정호 위원 회계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 공인회계사 이장희 충분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우리 고만주계장님(상권활성화담당) 참고인으로 또 출석을 하셨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회계사님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니까, 저도 회계사님에게 추가질문은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계사님에 대한 배석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 주시는 게.
○ 위원장 최종현 회계사님에 대한 추가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사님 지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회계사님은 지금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우리 고만주 참고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고만주 참고인님.
연단으로 나오시고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인 고만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고만주입니다.
○ 강정호 위원 참고인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오늘 참고인 두 분을 채택을 요청을 했고 두 분다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요구한 이 문서가 뭐냐하면 정량평가 2개의 항목이 왜 바뀌었냐, 뭐 때문에 바뀌었냐라고 요구를 했던 문서인데 신용평가 부분은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 항목은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문을 구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지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모지침서에 약간 미흡으로 인해서 저는 그것도 용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지침서에 이미 재무상태표를 요구를 했는데 재무상태표를 내지 않은 회사와 그리고 협약서 그다음에 투자의향서를 낸 회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빨리 회계사님의 자문을 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평가방법을 회계사님이 바꾸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까?
○ 참고인 고만주 평가방법을 회계사님이 바꾸라고는 주장한 적은 없고요.
○ 강정호 위원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 참고인 고만주 예.
○ 강정호 위원 방송 보셨잖아요.
○ 참고인 고만주 예. 자문을 통해서 바꿨다라는 게 그 회계사님이 평가방법을 바꾸라 그래서 바꾼 게 아니라 그 자문이라는 게 저희가 총사업비랑 그다음에 자기자본이랑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 공모지침서에 총사업비를 적고 자기자본에 조달을 적고 그다음에 그 자기자본조달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평가과정에서 이게 자기자본에 조달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한번, 자료로 정량적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신력 있는 평가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회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그걸 제출받아서 평가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자기자본비율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회계사님한테 자문 받아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님한테 회계사님이 이 평가방법을 이쪽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평가방법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마감 이후인 4월 7일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평가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방송사에서 좀 잘못 내보낸 거네요, 그렇죠?
우리 계장님 말씀이면.
○ 참고인 고만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가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자문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자기자본비율을 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어떤 걸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을까 해서 자문을 구한 게 재무제표입니다.
○ 강정호 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상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에서 평가방식이 바뀐 것은 회계사님의 자문이 아니고 관광과 내부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 참고인 고만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인께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각 10분씩 하시고 질의시간이 모자라신 위원님들은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부터.
계속 이어서 하실래요?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제일의 도시 속초시에 관광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도 많고 하실 일도 많고 저도 그거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충분한 조언과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소중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을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 우리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서류는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사청구가 되어있어서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와 또 위배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이 사업이 작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공익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지금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공익감사는 청구만 돼 있는 거지 감사실시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중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제가 우리 관광과 과장님과 직원분들하고 속초해수욕장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처럼 협약서의 내용도 바로 비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행감자료도 줄 수 없다라고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런 게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좀 정확하게 관련규정을 좀더 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어렵게 오늘 참고인도 모셔가지고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이 답변 전까지 참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게 뭐냐하면 공인회계사분이 속초에 관광테마시설을 유치하는 회사가 자본금이 튼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와 맞지 않게 자본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회사를 추천했을 리는 없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추천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관광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평가방식을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바꿨다는 것은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자문했준 것을 이 계획대로 반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 하에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민을 하다 총사업비대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방문을 드렸더니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걸 그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참여자에 어떤 테마시설참여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자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정성적평가에서 뭔가 그것을 문턱을 낮춘다 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치면 정성적평가에서 반영해도 되지 않냐고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해서 그분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 이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가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사를 낸, 그러니까 언론에 뿌린 내용이에요. 세무회계사에 자문을 받아 총사업비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이 아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사님의 지금 답변과 이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증인이세요. 말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제가 아까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신청한 접수된 업체에서의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비율을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자본비율대로 적용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적용방법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강정호 위원 회계사님이 평가방법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과장님도 회계사님이 평가방법 바꾸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자문을 받은 것이죠, 저희가.
○ 강정호 위원 왜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다르게 평가했다라고 언론에 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자문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읽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의 산출방식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왜 바꿨느냐가 이제 시민들의 궁금증인데 여태까지 관광과의 해명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민들도 의아해 했던 거죠.
왜 회계사님께서 이런 자문을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자문을 받아보니, 오늘 발언을 들어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속초시에 보도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회계사님이 잘못말씀하신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회계사님이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 맞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어찌할 것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자문을 받았을 때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방식과 비율에 대한 걸 저희 실무팀에게 자료를 얘기를 했고 그 자료의 대입방법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무팀에서는 저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에 자기자본비율로 적용을 한 것이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하지 않으신 거를 자꾸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회계사님은 자문내용에 평가방법을 바꾸라고 자문하신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재차 물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회계사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걸 회계사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다고 지금 반영이 되었다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얘기는 했다고 제가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님은 평가방식을 바꾸라는 자문을 해 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방식이 아니라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저희가 자문을 받은 거고.
○ 강정호 위원 아니, 지금 한 10분 전에 나가신 회계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잖아요, 맨 마지막에도.
평가방식을 바꾼 거에 대해서 자문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 그러셨는데 자꾸 그렇게 회계사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자문이라는 게 저희가 가서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걸 자문이라고 그러지, 자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경까지 하는 걸 자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회계사님이 평가방법을 바꾸라는 자문을 해 주셨냐고 물었고 아니다 하셨고 그러면 아닌 거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그런데 회계사님이 어떻게 평가, 속초시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 입장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가서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평가방법 바꾼 건 관광과 자체판단이라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은 후에 받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분히 감사결과를 저도 좀 잘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본 후 저도 또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련해서 아직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관광과 관련한 사업들 너무 많고 또 저희 의회나 행정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 또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저는 영랑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생태탐방로조성사업 어떻게 진행 잘 하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강릉지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어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공사 추진하고 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행정의 모든 상황들이 법과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오늘 행감의 상황도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규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알고 있지만 서로 40억(원) 예산승인을 시에서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은 5월 6일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시점 사이에 이미 많은 계약과 그리고 대금이 지급이 된 거 맞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유혜정 위원 총 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 계약대금이 지출된 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그 사안이 발생하기... 의회에서 의결받기 전에 조달청에서 계약자를 선정이 됩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금을 다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한 시점이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은 계약을 시작을 이제 하신 거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 유혜정 위원 그 상황이 지금 한 50% 정도 그 상황에서는 지출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 21억(원) 정도. 이 부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화면)
부교예산이 총 한 24억(원)인 거죠. 부교예산이 총 24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으로 한스마린과 16억 5,500만 원에 이 부교 관련한 관급자재가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이 수의계약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사유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교 설치에 맞는 이러한 자재를 한스마린 말고도 아마 꽤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거나 또 수입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스마린과 수의계약을 맺게 된 상황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 부교 자재가 특허공법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공법상에서 사업을 할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법들이 많은데 거기 영랑호부교 호수 위에 놓여지는 사업공사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특허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허공법으로 선정하기 전에 우선은 그것도...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시가 그냥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용역사에서, 용역사에서 어떤 모든 게 일반적으로도 사업을 할 때...
○ 유혜정 위원 아, 실시설계를 한 용역사.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거기에 어떤 제품들에 대한 걸 뭘 쓸지는, 기본적인 건 어떤 설계서에서 기본적인 것을 제품은 이런 제품이 이랬다는 걸 판단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갖다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공사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특허공법에 대해서 의결이 나서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 업체가 일단 그 부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스마린에서 나오고 있는 자재를 기본으로 그것이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무려 16억(원)이나 되는 상황들이 한 업체, 부교설치에 24억(원)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그 한 업체와 그냥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 관광과장 이명애 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충족.
○ 유혜정 위원 거기가 그 업체 하나의 바탕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보통들은 다양한 부분들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실시하게 되는 그 주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이 용역업체가 한스마린이라는 데를 그냥 콕 집어서 그 자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시는 물론 평가를, 협의회 평가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한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용역설계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에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판단하에 선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교 그 하나를 놓기 위해서도 시에서 여러 호수가 있는 우리와 다르거나 비슷한 부분들을 다니셨어요. 그러시면 거기에 있는 그 다리들은 어떠한 부분으로 되었는지 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들을 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하시면서 그냥 용역업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그 업체만을 결정할 때까지는 단순히... 자료는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지만...
○ 유혜정 위원 몇 개 업체 거 받으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용역사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 저희 부서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건설도시과에 있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의원보다 당연히 계약에 대해 많이 아실 거고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용역업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 한스마린이라는 데는 하나의 업체만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한번 단위들 이렇다면 저는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면 쫓아다녀봤을 것 같아요. 이런 자재, 저런 자재의 상황들은 어떤지, 어떤 비교가 가능한지,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 가격의 효율성은 어떤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업체와 우리가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냥 지금 용역업체가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그냥 받아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 부서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특허공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
○ 유혜정 위원 전문가들이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스마린 하나 올려서 한스마린 제품이 지금 좋고 나쁜지는 모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다른 몇 개 업체는 용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서의.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스마린 말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 관광과장 이명애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위원 말씀하셨던 건 용역업체가 한스마린을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앞서서는 하셨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최종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었고.
제 지금 기억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공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공법에 대해서 그 공법이 한스마린 하나만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지금 자재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 공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자재가 들어가는 지금 문제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위원회에 올렸었던 것들 추가로 좀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랑호생태탐방로 사업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또 변동이 있을 수 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부교공사와 관련해서 총 한 21억(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한스마린이라는 업체에 총 16억(원) 정도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를 하셨고. 그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 최종현 기술심의위원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속초시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때 그 심의할 때 당시에 심의했던 업체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관광의 도시기 때문에 관광과가 일이 많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할일이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할 게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국민이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오시고 그중에 중심에 속초가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속초로 올인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대도시에서 인접할 수 있는 시간적인, 교통량 시간적인 여유 때문이라도 우선은 가장 선호하는 게 수도권이나 남양주 쪽, 경기도권은 속초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접근성이 용이해졌죠. 어디를 가나 수도권에서 접근하기에 용이해졌고 더군다나 저쪽 서쪽으로도 전라도 쪽이나 또 동쪽으로는 경상도 쪽에서도 앞으로 더 용이해질 것 같고.
인근 지자체에다가 많이 뺏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속초·고성·양양 인근 지역이 다 한 권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어디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고성 가서 좀 쉼을 하다 최종 거의 보면 숙박이나 이런 곳은 다시 속초로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열린관광 환경조성이 ‘21년 6월달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속초해수욕장하고 아바이마을을 했는데 무장애도시로 가는 길목이죠. 관광도시 속초시가 다 무장애도시로 성장을 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무장애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돼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에 대한 무장애환경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에다가 저희 속초시 전체 관광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 외에 그 관광지마다 어떤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지를 지금 강원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추진과제로 해서 그걸 좀.
○ 이영순 위원 그럼 이제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도 ’21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단계 돼 있고 관광투어형태로 팸투어로 하고 또 지역에 관광교육지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어떤 관광지역에 나름대로는 시설에 대한 정비와 상반, 초에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관광시설에 부족한 것에 대한 정비를 했다고 하면 2020년부터 올해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문화, 어떤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지식적인 편리함이나 이런 걸 다 제공하고자 해서 나름대로는 기본적인 의식개선 이 관광조직단체 속초에 거주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의식적인 개혁도 변해서 내년부터는 스스로가 업체들이 조직들끼리 연계된 어떤 방향을, 관광에 대한 방향을 좀 적립하는 그런 시기가 올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관광택시 기획운영을 하고 테마10선에 관계된 지자체들하고 공용으로 연계사업을 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딱 저희 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권역에서 지역들이 있습니다. 평창, 정선, 강릉, 속초 권역이 같이 연계돼서 상품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광역투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장애도시로 갈 수 있는 길목을 터주기 바랍니다.
바다향기로가 태풍피해로 지금 다는 아니고 구간이 지금 지나지 못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외옹치항에서...
○ 이영순 위원 지금은 다 열렸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외옹치항에서 1전망대까지는 지금은 아예 폐쇄한 상태고요.
○ 이영순 위원 복구작업을 언제 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이제 예산, 부족예산이 있어서 2회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2회추경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설계는 다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롯데리조트에서 저희한테 기증한 데가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롯데 측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롯데본사를 부시장님이 가셔서 우리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들어가는 총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전액을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준공한 후에 줬으니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보면 제대로 조금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 이영순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조사를 해서 완결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게 태풍만 왔다 하면 그쪽 부위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롯데리조트 측을 이끌어나갈 방안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그 대표가 시장님 한번 방문하겠다고 지금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논의하러 오겠다고.
저희는 전액 10억(원)에 대해서 다 이제 롯데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총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 국비는 8,400만 원이 확정됐고요. 하루 빨리 또 복구는 해야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먼저 복구를 하고 나서 롯데리조트 측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혜택을 준만큼 저희 지자체에도 롯데 측에서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 이용객들도 롯데리조트의 이용객들이 많이 거기 바다향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치면 고객편의 차원에서도 롯데리조트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청초호요트계류시설이 환동해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속초시한테 넘겼잖아요. 관리를 안 하다가 이번 ’21년도부터 관리를 하게 됐죠. 앞으로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자료 주신 건? 자료 주신 건 예약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예약현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21년 5월 현재까지 지금 그러면 계류신청이 요트가 8대, 모터보트가 5대, 13대가 사용을 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에 계류를 했습니다. 요트들이 다 들어와서 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계류한 상태에서 계약은 돼 있는 상태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다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지만 요트 같은 경우에는 1년치, 보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를 사용.
○ 이영순 위원 사용료를 그러면 우리 시로.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이게 관리청이...
○ 이영순 위원 도로 갑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관리청이 강원도지사, 시도지사기 때문에 도세입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관리인은.
○ 관광과장 이명애 관리인은 저희가 우선은 시비로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4월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2022년도 사업에 이런 관리와 시설에 대한 비용을 강원도에다가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참 부적절하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비하고 시설은 해 줬지만, 그래도 거기 시설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그럼 도에서 내든지 사용료에서 거기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용료는 도에서 받아가고 부대비용은 시에서 낸다는 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권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2018년, ’17년을 기점으로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는 강릉에 KTX가 연결된 부분도 있고 관광객들이 여러 관광지로 분산이 돼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는데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이 다른 지자체를 선호하기보다 속초로 올 수 있게끔 관광사업에 매진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바다향기길이 지난해 태풍으로 망가진 이후에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한 10억(원) 나왔는데 지난번 5월 13일날 롯데 측에 공문발송을 통해서 전액복구비 부담을 요구했지만 잘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근거는 문서로는 안 하지만 전액 비용부담하기는 업체에서는 어렵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는 기부채납시설이 돼서 관리책임은 속초시한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지만 설계를 해 보니 업체 측에서 기부채납하는 롯데에서 처음부터 공사에 대한 어떤 게 조금 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현재로는 향후계획이 2차추경 때 공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추후에 복구예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대한 거.
○ 위원장 최종현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조금 더...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 바다향기로 복구가 안 된 거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롯데 측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안 된다고 치면 법적대응까지도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트계류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시설로써 사용료를 강원도에다가 다시 내려보내주지를 않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찾아봤더니 항만법상에서 작년에 관리청이 변경됐습니다. 그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었는데 작년에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비용부담이 원칙이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이것에 대해서 시설... 환동해본부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건 자기네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건 못주겠다고 하는 의견이어서.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 지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사용료는 국가가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부담은 속초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부담이, 그 운영비 부담이 돼서 그 시설을 계속 방치하면 속초시가 욕먹지 국가가 욕먹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징수가 속초시에 수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케이블카 관련돼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민간업체 첫 제안으로 시작된 속초해변케이블카 사업이 최초 당시에는 350억 원 투자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이 돼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선하지 확보문제로 계속 난항을 겪다가 업체 측에서는 지금 90%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행상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업체 측에서 전체 면적 중에서 본인 사업제안자가 일반 사유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요건이 70% 이상은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할 수 있는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4월달에 저희한테 관광지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작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교통시설인 계도시설로 건설도시과에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재해영향평가는 다 끝났고 그런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원주시환경청에서 지금 검토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 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곤돌로하우스 1개소가 시유지 내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 시유지까지 소요되는 비용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2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의대상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곤돌라하우스 건설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는...
○ 김명길 위원 속초해수욕장 내에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정문을 들어와서 그전에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문 쪽. 그쪽 안쪽에 송림 내 그쪽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곤돌라하우스 설치가 되고 출발지점은 지금 해송있는 부분 일부를 절개해서 한다라고 계획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근처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절개라는 게?
○ 김명길 위원 해송 지금 있는 부분.
○ 관광과장 이명애 일부가.
○ 김명길 위원 일부구간을 이제 거기에서 출발할 예정인데 그런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그게 이제 받고 나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200억(원) 이상이어서 절차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설명은 매번 질의 때마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짧게 좀 여쭐게요.
이 업체가 사업시행능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사업시행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세히 자료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총 투자대비 현재 저희한테 판단된 총사업비는 그냥 예산 전체 당초에 53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매입비용이 줄다 보니까 현재 한 49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00억(원) 정도는 본인자산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어떤 투자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문제 확보와 관련돼서도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다니시면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지를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 선하지가 다 90% 이상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이들이 최초 제안을 할 때와 지금 2021년도 환경은 달랐는데 연초에 뭐라고 이분들이 언론에 냈냐면 내년 2월 달에는 준공목표로 상반기 착공계획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내버렸어요. 자, 언론에 내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를 했고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인근에 예전에는 리조트 선하지 확보하면서 리조트와 관련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근에 출발지점에 아파트가 벌써 건설이 돼 있고 2차가 또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주변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사생활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가 많고. 선하지 인근주변의 토지주들도 이 사업은 반대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오셨고. 어민들께서 외옹치 어촌계장께서도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냐, 그랬더니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반대라는 의견을 오늘 행감 전에도 또다시 확인을 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다면 지금 사업추진 의지만 있는 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없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상에서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일 수 있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는 본인은 나름대로는 최소 선하지가 아닌 기둥이 서야 되는 그 필요토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토지소유자와 거의 다 협의가 돼서 어려움이 없다고.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지소유자와... 그러면 왜 상반기 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상반기 중에 왜 착공이 안 된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행정적인 절차.
○ 김명길 위원 절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절차가 분명히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먼저 해 버리고 지금 절차가 계속 이행이 되는 중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안 되는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상반기에 어렵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렵죠. 내년 2월에 준공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주차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대안이 구두상으로만 돼있고 지금 대안이 나온 게 없는데 주차시설이 지금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내년 2월까지 되냐는 말이죠.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에서 출발하는 지점 이분들이 얘기했던 국민여가캠핑장, 그 부분 대안으로 요청했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한테 아예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접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건...
○ 김명길 위원 절차만 계속 얘기를 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주차장에 대한 건 도시계획시설 계도시설로 결정이 될 때, 이제 건설도시과에 그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케이블카를 운영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자고 치면 이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인가가 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차장조성과 관련돼서 탄력을 받고 있나요?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직 우선은...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절차이행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저한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하는데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업체가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거 이외에 절차적기간이 지금 필요하다는 건데 그 이외에 지금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가 들어서는데 업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속초에 짓고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왜 분쟁이 자꾸 일어날까요. 절차가 하자가 없었지만 주민들과 어떤 이런 피해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들이 그 업체에다가 주민들께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항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과 관련된 민선7기 들어서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안착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궁금한 이런 사업을 저는 좀 의문이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의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 관광과장 이명애 업체는 저희들한테 사업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의견은 우선은 뭘 하더라도 민원은 다 해소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런 게 해소가 되면서 사업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업은 지금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먼저 우선이 되면서 주민들께서도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서 시에 건의하는 형식이 됐었다면 오히려 민하고 관하고 특히 민자로 지금 사업하는 이 사업체 측하고 정말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몇몇 사람들만 지금 나서가지고 해양케이블카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일부 그걸 유치를 추진했던 분들도 전혀 소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안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사항이 많고. 정작 선하지 인근에 있는 외옹치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고요.
자, 제가 1분 남았는데 짧게 또 말씀드리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로 관련돼서 지금 롯데리조트 측하고 시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롯데리조트 측에서는 시에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은 계속 자기들이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서로 상대 의견을 달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할 시점에서 이 용역, 정확한 정밀진단이 안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기둥보강 같은 것도 지금의 현 이런 재질을 쓰는 게 아닌 더 우리 다른 것처럼 재료 자체도 그런 걸 썼어야 거기에서는 파도에 영향을 위해서는... 이것은 예측 가능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만 듣고 좀 일단 끝내고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자체가 기둥부터도 실사업 자체에서의 조금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저희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은, 그 업체 측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부담을 전액을 요청을 했더니 업체 측에서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전액은 어렵다, 그게 업체 측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변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부지 내에 선하지 확보문제라든지 주민간의 갈등, 그다음에 사업이 벌써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한 그런 사생활침해 부분에 대한 제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 대한 과연 사업수행 능력이 있느냐.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러한 또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 문제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고.
바다향기로 복구공사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부채납시점에서 정밀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롯데 측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구예산에 대한 전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일단 2회추경 때 우리 속초시 자체예산으로 복구를 한 후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마지막에 소송까지도 불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끝내고 나니 미처 하지 못한 발언이 있어서 좀 추가시간을 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평가방법이 이제 정량평가방법 중에서 자기자본의 적정성 부분은 평가방법이 바뀐 거고 신용평가 부분은 배점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방식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게 기준이 어느 법을 딱 준용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게 준용이 아닌 인용을.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자선정을 위한 어떤 방법을 가야 될 것인지를 하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민투법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투법을 가려고 하니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에 걸림돌이 있기에 그래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일부를 인용을 해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서에, 관계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딱 이걸 하여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나와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건 판단방법, 평가방법은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한번이라도 시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작년 6월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봅니다. 6월 8일날 제가 시정질문하고 10일날 부서 행감을 하고 그 다음다음 날에 평가방법 바뀐 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그때 실수했다, 몰랐다 이러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게 지금 과장님의 그런 일관된 변명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일을 규정에 맞게 하셔야죠. 지금 계속 그렇게 궤변으로 늘어놓잖아요, 지금 또.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법이 저희보고 어떤... 그걸 왜 바꿀 수 있냐고 하는데.
○ 강정호 위원 아니, 우선협상자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선협상자 정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냐고. 관광진흥법에 있어요, 그런 게?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진흥법상에 없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자 정하는 건 지방계약법에 있는 행안부 예규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어디 또 있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 강정호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시민들한테 진실을 고하라고. 계속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무슨 거짓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 강정호 위원 핑계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계속 잘못을 모르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위원님.
○ 강정호 위원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 이 자세가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는데도. 계속 증거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꾸?
○ 위원장 최종현 서로 자제 좀 해 주시고요.
○ 강정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평가방법 누구 때문에 바꾼 건지, 누구를 위해서 바꾼 건지 제가 끝까지...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평가방법 왜 바꿨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 잘하려고 바꿨습니다. 더 잘하려고 바꿨습니다.
○ 강정호 위원 평가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받았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면 위원님, 그거... 아니, 저희가 어찌합니까. 그 평가방법을 저희가 바꿨을 때 누구를 위한 걸 저희가 어찌합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도 목소리 낮추시고. 침착하시고.
위원님 마무리발언해 주시고.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감사결과 보고 끝까지 확인하고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이 사안은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보고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도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관광케이블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저는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인 어떤 재정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유치시에 사업제안서는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관광지 내에서의 여건들도, 현재까지 있는 여건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은 사업제안서를 내놓는 그 사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주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재정적인 것도, 예.
○ 유혜정 위원 사업제안서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다 어디를 가서도 다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문 구해서 그 사람들은 한 번 이거 타이핑 한 번 안 해도 좋은 상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안서가 얼마나 실행 가능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죠.
화면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 G&C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체에 사실은 재무상 그리고 이 관련한 사업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전문성의 부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지금 손실금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해마다 그냥 누군가 1인분의 인건비가 그대로 올라가서 다시 인건비 정도의 운영비 이렇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러한 결손들이 계속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회사 등기부등본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이 회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한 19가지의 사업들을 하는 걸로 나와요. 안 하는 게 없어요. 부동산, 관광업, 기타 등등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런 사업들 하나도 하지 않는, 지금은 그냥 페이퍼컴퍼니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2014년, ‘13년부터 이야기돼가지고 맨 처음 사업제안서를 냈다가 작년 4월에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낸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서 혹시 2가지 비교해 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근 8년 정도 되는 상황들에 여건이 바뀌었고 저는 거기에서 딱 느끼는 게 뭐냐하면 이분들이 10인승 곤돌라를 하시겠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곤돌라나 이런 케이블카를 저희 설악산처럼 좀 특수한 경우 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여수나 기타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 커플이 있으면 커플 하나가 그냥 하나를 타게 되지 여러 그룹들을 태우지 않아요. 뭐냐면 시대를 읽고 있지 못하다는 게, 하나도 아마 사업계획서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재무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재무상태는 부채총계가 마이너스상황이고 자본금 1억(원)에 결손금이 5억 1,0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적 그냥 운영비만 아마 매번 그렇게 누적돼서 갔던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이렇게 케이블카를 가지고 저희 지역을 근 10년이 되는 상황들에 이러고 있는 동안 실행력은 하나도 뭐가 변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상당한 어떤 전문가인 것처럼 했지만 받아보셨죠, 이분들에 대한 평가서, 사업실적 아무것도 없는 거. 관광과에 다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은 사업제안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공사중단 만약에 시작해서 한다 그러면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할애 시간)
○ 위원장 최종현 예, 조금 더 하십시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앞서 주차장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분들이 한 457면 확보 더 하겠다. 해수욕장 1주차장, 대포항 1주차장을 2층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 축조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저희 쪽에서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축조를 금지하는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여기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면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0년 동안 본인사업자가 20~30년 동안 운영하다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이분들은 사업계획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다르게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 457면 확보해서 결국은 주차비로 이 부분 사업비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전혀 규정과 다른 지금 꿈들을 꾸고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상황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주 많은 과가 여기 다 관련되어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거 저도 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관련근거들, 규정들에 맞춰서 충분한 어떤 그냥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자료를 내라 그러면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다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의 전부인 건데.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제안서가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자산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정을 알고 이분들이 자기계획에 대해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좀 이 사업에서는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 관광과장 이명애 하여튼 뭐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까지도 함께 협업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아마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요.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고 앞서서 나가는 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질의?
(장내소란)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케이블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 업체가 용역결과를 설명을 할 때 용역내용, 과업이 전혀 바뀐 게 없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케이블카가 1년 연중 운행횟수가 대략 얼마쯤 될 건지 해상환경과 관련된 부분, 우리 지역에. 그래서 운행일수 대략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20년 후에, 2, 30년 후에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봐야 고물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 준비성이 상당히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설악동이 침체의 늪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설악동재건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도 공모가 들어간 상태고. 맞물려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호텔부지와 콘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곳은 정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기 참 마음아파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건축과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할 거예요. 이런 건축물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좀 시행을 해서 이런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 업체 업체 측에다가 우리가 강제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계속이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리고 설악동재개발용역에 고층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민원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시행이 되게 되면 결과물을 도출해내실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층고 완화시키는 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게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수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담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충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용역에는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하겠죠.
그리고 건축과에다가 제가 미리 예고를 하고 할 건데요. 온천호텔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관광과에서는.
○ 관광과장 이명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빨리 어떤 정리가 돼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걸로 인한 어떤 우리 설악동재건사업과 같이 연계해 준다고 치면 설악동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참 클 텐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 김명길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그 안에 온천공이 있는 것에 대한 것뿐이지 그 외에 저희가 어떤 절차를...
○ 김명길 위원 제가 설악동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관련된 민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초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작할 때는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민자사업이 특성상 수익창출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허가낼 때는 정말 장밋빛 청사진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뿐 아니고 이런 허가부서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지금 속초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체류형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와 맞물려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정말 무자격 이런 업체들이 많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설악동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신축건물, 신규로 지은 아주 최초의 건물이에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2년여 전에.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해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 몇 분 고용하고 스스로가 나가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은 다 한 것처럼 지금 결국은 문 닫았잖아요. 건축과에 질의할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민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면밀하게 잘 살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숙박과 관련된 부분들 콘도, 이런 호텔 그 고도 완화 이후 시점에 착수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업체 측하고 계속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강제이행 할 수 있는, 안전진단결과 위험으로 판단된다면 이런 것도 다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여기 저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련법이 있어서 매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소유주가 개인이다 보니 그네들에게 저희가 어떤 법적 이런 사항이 있으니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문서만 시행할 수, 문서는 시행...
○ 김명길 위원 강제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 김명길 위원 강제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으면, 상위법에 없으면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명시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우리가 자꾸 찾아봐야 된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건물 옛날에 박물관 있었잖아요. 그거 원상복귀가 안 돼서 강제이행명령 소송 붙었는데 진행 중에 건물 부순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진행 중이 아니라 그 업체에 이미 다 비용부담에 대한 게 판결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업체에다 가서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가 법인이다 보니 아예 없어져서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죠, 세외수입.
○ 위원장 최종현 그게 체납으로 들어가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체납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으로.
○ 위원장 최종현 그 자료도 하나 좀 주세요,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5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이영순
위 원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불참위원(1인)
위 원 방원욱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관광과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