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6.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정상철 담당입니다.
계약관리 민현정 담당입니다.
재산관리 박정우 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최충근 담당입니다.
공용차량TF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어제 또 결산검사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간들 하여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홈페이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거 잠깐만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상황에 보면 저희는 지금 계약정보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되어있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이 부분 개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에 계약들을 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어떻게 가는지가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되는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소가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그 사유들도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을 이 홈페이지 상황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이게 저희가 e호조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인 사항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투자사업 현황 같은 것들을 또 올려주시는 데도 있고 현재 공사자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감독과 검사의 시점들이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춘천시 같은 경우들, 원주시도 마찬가지던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전체적인 부분이 큰 폴더는 이것인데 그 하위폴더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 여기 저는 변경계약 같은 경우 사실은 1억(원)에 했더라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상황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뭐 때문에 변경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데 이런 변경계약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변경사유들이 쭉 나오거든요. 상당히 증액이 되는 거죠. 이게 의심스러운 사례들도 사실은 꽤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하면서 또 이렇게 감소가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감독과 검사라는 상황에서도 이 진행의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따로 그 상황에 각 과별로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한 공사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약금액과 계약 이래 착공과 준공의 상황들이 쭉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행정의 진행상황들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관내 다양한 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계약정보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시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우리 시와 춘천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춘천시에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잘 안 들려요.
● 유혜정 위원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춘천시 보여드린 거고, 원주시도 들어가면 이거보다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저는 변경계약은 꼭 좀 들어가야 된다.
● 회계과장 노화숙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덧붙여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는 토탈만 되어있어요, 총계만. 그렇죠, 엑셀파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을 올려놓는 상황들도 있어서 저는 하여간에 시정에 대한 시 자산에 대한 이런 어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5쪽을 보시면 그 지역업체 생산제품과 업체수주 내역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궁금해졌습니다.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우리 구매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무로 의무화되어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저희는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제품에 대하여는 장애인담당부서에서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도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얼마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는 비율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 제품이나 노후의 상황들 이런 어떤 재화의 상황들이 1% 이상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 저희가 지켜주셔야지만 일자리, 또 장애인일자리 그런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들이 점점 좀 지속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구)소방서 그게 지금 속초시 자산인가요? 그 소방서 자체가 다.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좀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속초시의 중심이 지금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남삼거리가 되는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위원
그즈음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초입의 상황이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상황들에 상당히 큰 주민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상황일 때 우리가 좌측으로...
그런데 (구)소방서의 상황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도 그렇게 큰 간판들이 없어요. 요즘 간판정비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무슨무슨 센터, 무슨 행정동우회 이런 게 정말 아마 속초시에 있는 어떤 간판보다도 가장 크게들 다 그 건물에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당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 장기화되고 어떤 계획들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대로 그냥 갈 것인가의 상황이라면 최소한도 도색이라도 좀 해가지고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랑동주민자치센터 거기 1층에 영랑작은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상황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부권을 벗어나 북부권에 지금 주거 그렇죠, 공동주택 공사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이제 이주하거나 입주하거나 이 북부권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그런 어떤 시민복지나 생활환경에 대한 SOC나 여러 가지 부분은 참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찾아보니 그 공간이 참 뭔가를 좀 활용할 만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회계과장 노화숙
이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살펴보시겠습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영랑동으로 되어있죠?
● 회계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 회계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논의를 이제부터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가 있으면 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계약정보 관련된 얘기가 안타깝게도 매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동료위원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정, 개선을 요구하는데 바뀐 게 없단 말이죠. 이번 감사 때도 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지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런 또 관찰을 좀 하셔가지고 변경이 안됐을 때는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단체생산제품 구매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구)소방서건물 환경개선이 좀 시급하다. 도색도 해야 되고 간판정리도 해야 된다. 우리 속초에 가장 도심지에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물이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랑동주민센터 우리 작은도서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파견되셔서 공무에 시달리고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참여율 플러스 장애인참여율이죠. 거기에 여성기업인우대가 있어요, 지역생산업체. 여성기업인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자료에 제출된 것은 총괄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 지역 내에 여성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계약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기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대하는 법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참여를 얼마나 했는데 당첨이 얼마나 됐느냐, 몇 프로가 수용이 됐느냐,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그 부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 시유지에 대한 취득과 처분이 있잖아요. 요즘은 속초시가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커서... 물론 이제 처분하고 취득하는 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대체수용이라는 게 팔고 처분하면 처분한 만큼 저희가 사드려야 하고. 건수는 더 적어졌는데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땅을 사서 그러는 겁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가 지금 감정가로 치면 굉장히 여건이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처분하는 건 자투리땅을 팔고 매입하는 건 온전한 땅을 사서.
● 회계과장 노화숙
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취득금액이 더 많아서 본 위원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무단사용변상금부과죠. 그런데 그게 거의 보니까 ‘19년도에는 96% 징수율이 됐는데 2000년도에 70% 징수율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2건이 체납이 된 상태거든요. 이분이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분납은 이루어지고 조금씩조금씩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의를 보이시느냐고 분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압류를 한 재산을 바로 어떤 처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납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징수율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료 부과도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잘 되죠. 그래서 시유지가 보존부적합한 시유지가 꽤 있더라고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거?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부적절한 보존가치가 없는, 땅 가치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필요할 거예요, 시민들은. 시민들은 필요한데 시가 가지고 있기에는 필요치 않은 이런 걸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들은 즐겁게 쓸 수 있고 우리 시는 또 그걸 처분을 해서 다른 걸로 매각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 할 것 같다. 참 안타깝습니다. 필요 없는 땅이 사장되어 있다는 걸 보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사장돼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도로를 만들고 난 끝에 나머지가 있다든가. 여기 보니까 ’1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이런 것도 주거용으로 됐으니까 양성화시켜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겠다, 그래서 시민들 민원해소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이렇게 징수율이 좋다는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이제는 의식이 깨어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진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 이영순 위원
물론 직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 주니까 100% 달성율이 됐다는 거 시민들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부탁드리는 게 그거고. 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하기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좀 해서 숨은 걸 찾아서 적합하게 처리해서 또 적당한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살림살이 키우는 것이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우리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업체에 대한 배려정책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기업인 관련돼서 자료요구 아까 하신 게 있나요?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뭐죠?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얼마큼 했는데 거기에 이제...
● 위원장 최종현
여성기업인업체 우선구매현황. 그거 3년치, 행정사무감사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또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공 및 활용가치에 대해서 신중히 담당부서에서 고려해서 재산관리에 좀 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결산도 하셨고 또 오늘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경리계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구)소방서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준비했는데 그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지금은 가족지원과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시면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외벽도색을 통한 환경정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집합교육이 잘 안 되시지만 시니어클럽하고 뉴케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는 또 가보니까 이렇게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1층, 2층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장님. 동영상도 제가 찍어왔는데 비오는 날도 아니었어요, 이날은.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는데 비가 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를 하시는 회계과장님 이 건물 혹시 철거하실 계획이 있나요, 조만간에.
● 회계과장 노화숙
조만간에 철거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 강정호 위원
없죠?
● 회계과장 노화숙
예.
● 강정호 위원
없으시면 빨리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 건물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관은 가족지원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와 많은 의견을, 정보를 나누고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제 시간이 왜 안 들어오죠?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도 자리해 계시고. 이제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가 한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막중한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가 정말로 모시고모시고 모시는 주민이라는 단어. 주민은 우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속초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저는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냐면 우리 주민들 누구든지 공평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거기에 있어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위원으로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고 그 바뀐 단체장에 의해서 인사를 내서 부서장들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리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런 걸 잘 감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위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 계약대장을, 계약현황을 계속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아, 주민들한테 일이 공평하게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들이 누구를 선거에서 돕든 말든 간에 공평하게 일이 가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우리 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중에 모든 업체가 면허를, 요구하는 면허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부서에 계약이 의뢰가 올라오는 그러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 모두 비중을 다 골고루 갖추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자,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우리 조금 한정을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철물점, 이렇게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그 철물점들이 속초에 예를 들어서 20개가 만약에 등록이 되어있다. 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20개면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에 대하여 비교견적을 받고 견적을 검토를 해서 동일한 제품임에도 단가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물건을 같은 예산으로 사는데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저렴한 견적을 제출한 철물점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계약의 대원칙이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래서 비교견적은 필수입니다.
● 강정호 위원
소액일 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받지 못하는 곳들은 또 못받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준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철물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업체가 그런 걸 취급을 하고 있다면 기회는 드립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팀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어떤 업체가 저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만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격에도 제시를 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순번대로 해서 돌아가서 공평하게 주려고 했던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라면 같이 이제 톱니바퀴가 물려서 가듯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선거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도왔거나 어느 후보를 돕지 않아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확실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방송하고 계시지만 제가 화면을 좀 틀 텐데 저기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보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화면 좀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정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계약명을 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쳐봤어요, 제가 다시 거꾸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회사가 계속되면 안 되는데 지금 날짜별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속초에 이거 하는 회사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쳐봤지만. 그 전에 화면을 보여준 이유는 속초에 이걸 하는 업체가 이 회사뿐만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화면이었고.
지금 거꾸로 이 회사의 이름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저건 시설물을 임차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경우 같은데요. 우리 시가 저 업체만 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또 이런 시설물을 임차하는 다른 업체명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업체가 표출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늘기획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계약...
● 강정호 위원
그 명칭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사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계약을 저기 업체만 다 몰아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검색을 해 보면 여러 다수에...
● 강정호 위원
아니, 이 시스템을, 계약정보시스템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뭐가 누락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을 제가 계약명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임차임차해서 다른 회사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자리가 끝나면 나중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같은 외에 수의계약 건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랬을 때 일을 계속 못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잘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소방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위치가 이제 도심권에 있고 또 특히나 그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이 시니어클럽이나 뉴케어가 있어서 지금 강정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코로나정국에 집합하는 행사들은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단경사도 때문에 많은 개선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주무부서과장님이셨고,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되어있지 않고 특히나 지금 건물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이제 빗물들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과장님, 그때 담당부서에 있을 때 건물 안전도검사는 해 봤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최종현
몇 등급 나와요?
● 회계과장 노화숙
7등급이 나왔는데요.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벽을 뚫는 어떤 작업을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찌 사용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부분은 제가 예전부서에 있을 때에도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때 의견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 지금 못하고 있어서.
● 위원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모두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 그 중심에는 또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답보가 돼야 된다. 그 중심업무를 하고 계시는 회계과니까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된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제 질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는 업체와 관련돼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라는 이런 차원의 형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수의계약을 따내려면 그 업체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요건이 충족이 안 됐던 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업체 몇 업체들이 그런다,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면허를 딴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에서 그렇게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부서에서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저희가 업체에 검증이라는 것이 늘 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자료를 제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직접생산 증명 이런 부분도 건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계약할 때에는 항상 현장을 나가보고 생산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그런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해가면서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진중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 공정한 경쟁 속에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공사가 시행이 됐을 때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시민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현장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같이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담당계장님께도 제가 설명을 잘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을까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가건물건축물이 들어섰는데 학사평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되게 되면 대부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과 마을, 윗 학사평, 아랫마을 학사평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되면서 대부계약 해지를 시에서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철거가 된 이후에 마을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를 그 위치에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부분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충돌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행정적인 부분도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 회계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은 마을주민 간에 서로 이분화 되어있는 그러한 게 골이 깊이 지금 자리를...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 간에 의견만 일치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생산한 제품을, 특산품을 판매하고자 시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참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서로 이제 이런 부분이 고소·고발과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쉽지 않은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고소·고발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마을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위원으로서 좀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각 동에 우리 관할동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을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에 의해서 답변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되 좀 마을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좀 마을주민들 간에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매입과 관련돼서. 4농공단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농공단지 구성이 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을 할 텐데요. 분양하기 전까지 매입시점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 2농공단지가 구성이 돼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예전에는 양쪽 옹벽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옹벽이 세워질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3농공단지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짓는 사람들,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건축을 하신 분들에 터파기작업부터 갈등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장에 좀 나가면서 느낀 건 일단 애초에 토지를 나대지 공사절개 시에 특히 이제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고 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경계 측면에서 옹벽이나 담을 설치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50:50이라든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공사를 좀 해놓고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토의향이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이게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이제 배수관로까지 원활히 조성을 해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위원님이 의견주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전달하고 좋은 방안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소관은 맞지만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자리경제과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돼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확보해야 될 중요한 시유자산이 있다면 지금 가치가,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항상 어떤 말씀을 매년 드렸었냐면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토지들. 이런 토지들을 매입을 할 때 일반개인에게 시유지가 필요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 마을단위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는 좀 더 시와 마을이 좀 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대화와 협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회계과장 노화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갈등이 유발되기 전에 그런 대화를 먼저, 그리고 상대를 먼저 입장을 고려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마을소유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시에서 공공용지로써 반드시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관련돼서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자료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들 요청도 하셨을 거고 매순간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도 드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 끝나고 총평과 관련된 말씀 드렸었어요. 올해 결산검사의견서, 2020년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장 할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총평을 모아서 결산검사의견서 외에 총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산감사가 진행될 때 이런 총평을 기록으로 좀 남기셔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 좀 드릴게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잘 헤아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마무리하셨습니까?
● 김명길 위원
예.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우리 또 김명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급조된 자격요건을 갖추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정성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항상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유지 관련된 대부계약해제와 관련돼서 마을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참 힘든 부분이죠, 개입하기도 힘들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총량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또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