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6.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세무과 함종성.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에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에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에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세무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그럼 제288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예,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과장님, 가택수색대상자 등록된 내용 제가 봤는데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택수색 대상자가 여기에 2018년도 건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가택수색은...
●김명길 위원
건수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세무과장 함종성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해에만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올해만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이해하셨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직원님들 다들 하여튼 팀원님이고 과원님들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산불피해 때도 노력하신 모습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피해보신 피해 당사자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라나 도나 시에서 책정한 것들이 있나요, 과목들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공통사항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세 분야는 도세와 시세로 나뉘어지는데요. 도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도의 의결을 오늘 신문을 봤는데 통과된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요.
●세무과장 함종성
그리고 우리 시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저번에 간담회를 거쳤고요.이번 회기에 의회위원님들에 어떤 동의하에 의견으로써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세는 지역지원시설세 이건 없네요.시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정해져있다는 거죠, 이건?
●세무과장 함종성
네.그런데 좌측에 현재에는 우리가 이 지방세감면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데 만약에 의회 감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가되는 혜택을 볼 수 있고 2년간 약 8억 5,000여 만 원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2년간 유예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8억 5,000(만 원)이다.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그러면 징수를 2년 유예요.체납처분도 2년 유예요.세무조사는 연기.연기도 2년 동안이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금년도에는 연기를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금년은 일단은요.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 파악이 돼 있죠?
●세무과장 함종성
예.거의 나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세무과니까 징수액 이런 건데 얼마얼마 해서 8억 5,000(만 원)이 나와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오납금 있죠?
우리 ‘18년도는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게 작은 수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과오납금은 작년도 12월까지 지방세에서 발생한 것이 약 7억 1,400만 원이 되고요.
●방원욱 위원
7억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다음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는 지방세가 3억 9,500만 원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렇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세무과장 함종성
세목별로 지금 과오납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방소득세로써 1억 8,800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요.이것은 저번에 설명 드렸지만 지방소득세의 성격이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따라서 환급이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경정이 되고 환급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거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국세의 경정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죠?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이런 거 관련인데 자동차세를 못내고 하시는 분들이 보험은 들었느냐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대포차라든지 자동차세를 못내는 사람들이 보험을 못드는 예들이 많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동차세도 못 내는데 세금을 제대로 냈겠느냐는 얘기죠.
●세무과장 함종성
세외수입에서 전체 이월체납액이 30억 4,200만 원인데 교통과에 해당되는 검사지연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9억 3,500만 원,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많이 참작을 해 주지만 어차피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러한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건 범법행위예요.자동차세가 뭐라 그럴까 보험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안 들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당사자는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진짜 잘 이렇게 짚어서 제대로 번호판 영치 아니면 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이건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 둘다 다 애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계형이 되든 어떻게 되든 생계형이 되는 부분도 여기서 우리 지금 보니까 피력이 돼 있던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대포차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고 보잔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피해나 이런 거 피해를 보면 가해자, 피해가 다 손해를 보는, 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이거 현황이 파악이 돼 있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넘어와 있습니다.자료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넘어와 있고요.파악도 돼 있고.
●세무과장 함종성
전체금액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세부적인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대나 되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금액만.
●방원욱 위원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대수요.
●세무과장 함종성
대수는,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필요하다면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출 좀 받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몇 대나 되는지 속초에 그런 차들이 몇 대가 되는지?
그런데 대포차나 이런 건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죠?
●위원장 이영순
몇 년도?
●방원욱 위원
한 2년치만 해 주십시오, ‘17, ’18.
●위원장 이영순
‘17, ’18년도 자동차세 납부안된 현황들?
●세무과장 함종성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이런?
●방원욱 위원
과태료밖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밖에 없는 거죠? 과태료부과차량밖에 없는 거죠?
●세무과장 함종성
과태료도 있고 우리 자동차세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방원욱 위원
그것도 있고요.그것도 해 주시고요.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는지 파악 좀 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연계를 하다 보면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분납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어떤 식으로 분납을 받나요.이거를 유예기간이 1년, 2년 아니면 버는 대로 어떻게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의 지방세법상에는 보통 6개월, 1회.최장기간이 6개월이고요.징수유예 같은 게 그리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장 1년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세무과는 다 아시다시피 속초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업무 그다음에 또 납세자보호의무 등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하고 얘기 나누시던 5페이지 산불피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는 뭐를 하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산세는, 토지는 9월달, 주택건축물이 7월달, 자동차세가 1기가 6월달 그다음에 2기가 12월, 주민세가 8월 이렇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8월, 12월, 7월, 9월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 1기분이 벌써 나가지 않았나요, 이분들한테?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이 자체의 의결이 물론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의결됐다 해도 부칙에 소급적용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보신 분들께 세금감면과 유예를 해 주는 게 피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거든요.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 6월달에 1기분 납세고지서가 나가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문서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납세고지서는 지금 이렇게 큰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가 이 절차에 따라서 감면 및 유예를 할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게 같이 가면 어떨까요?
●세무과장 함종성
위원님이 산불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그런 포용력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미 고지서를 빼고 보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세심한 처리에 감사드릴게요.
이 5페이지 부분은 지금이 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아닙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예.
●강정호 위원
6월말까지인가 현수막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 세수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체납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도 드리는데 지금 산불피해 관련된 체납자가 약 120명에 9,800만 원에 달하는 그분들은 일단 안내문자라든가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5페이지는 그렇게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니까 12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시금고를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곳은 세무과입니다. 농협출장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 말고 혹시 우리 그 금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과 직원분들 그리고 그 근무하고 계시는 농협직원들의 인원,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자금을 관리하고 우리 금고를 운영하는데 금고운영에서의 어떠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하면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데요.아직까지는 크게 그 사람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우리한테는 업무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하는 고객이 너무 많은지 그리고 대기시간이 긴지 이것도 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시간대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세목이 부과됐을 때 하고 그러한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제가 가끔 가보는데 일부러 가보는데 제가 여기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추진상황 및 실적을 잘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세입증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고지서가 나가고 일정하게 계속 납부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발굴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징실적을 보면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5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징수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세무과장 함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4월 산불피해 때문에 세무조사 자체가 한 1, 2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5월 이후에 조사를 해서 과세예고 중인 건이 세무조사 쪽에 30건 3억 6,200만 원이 있고요.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과세예고 건이 13건에 8,400만 원이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4억 4,600만 원이 과세예고 중에 있고요.그러니까 기존에 1억 9,300(만 원)을 더하면 6억 3,900만 원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전년도 수준까지는.
●세무과장 함종성
전년도를 상회할 거라고.
●강정호 위원
제가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 부분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19쪽이 결손처분인데요.
결손처분은 항상 감사나오시면 이 부분 항상 보죠, 감사하시는 쪽에서.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왜냐하면 결손을 처분을 하면 그 자체에 조세채권이 그냥 일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관리를 소멸시효 기간은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사유에서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완성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이 그건 제쳐놓는다 해도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 5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관계징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감사에서는...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우리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일반 조세채권에서 결손을 통해서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함종성
예.
●강정호 위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징수자체가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그분이 납부해야 될 의무를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시효완성은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함종성
시효완성은 5년 동안을 우리가 보통 사기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으면 사실 계속 체납액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이 경우가 좀 다른 경우죠?
시효완성은 모든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르지만 조세채권은 5년.
●세무과장 함종성
예, 통상 일반적인 경우는 5년.
●강정호 위원
5년인데 시효연장을 한번 하고 시효완성을 하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연장 안 하고도 완성을 하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재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이 자동차,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은 자동차라 해도 일단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면 그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팔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무한정이라고 봐야죠,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강정호 위원
그 방법 말고는 시효 중단되는 방법이 없나요.지금 말씀하신 압류라든지 재산에 있어서.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중단의 사유는 보통 독촉고지라든가 최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압류가 대표적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촉도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함종성
독촉은 법정으로 1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1번을 하면 얼마가 연장돼요?
●세무과장 함종성
1번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독촉고지서는 정기분고지서를 부과고지서를 발부하고 2달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돼 있어요.
1년이 지나서 안내문형식으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촉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참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올해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속초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축과에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건축과에 드릴 거기 때문에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대포항에 보면 예전에 씨푸드라고 근 한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곳이 있죠. 씨푸드마켓 하려다가.
그쪽은 지금 속초시에 세금이 밀린 게 없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건 제가 그러면 담당 건축과에다가 다시 허가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납부독려하시고 수시로 전화납부 독려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납유도비율이 얼마나 되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분납비율은 아직...
●김명길 위원
분납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인가요, 최대가?
●세무과장 함종성
아닙니다.그 상황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납부해서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그분한테 6개월 범위 내에서는 유리하게.
●김명길 위원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라는 얘기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그분의 어떠한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김명길 위원
현장상황이라든가.
●세무과장 함종성
그 생활환경 정도를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명길 위원
최대 몇 개월까지.
●세무과장 함종성
최대는 6개월.
●김명길 위원
최대가 6개월인가요? 더 연장은 안 되고요?
●세무과장 함종성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1회에 한해서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중심 체납활동을 하시는데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돼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공매, 경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적게는 몇 백 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대비해 가지고 공매, 경매하시나요. 안 그러면 금액이 어떤 건 한 1,000만 원대 되는 게 있는데 가택수색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 가택수색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 올해 가택수색대상자는 납부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체납액이 장기·고질체납이 돼 있어서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납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됐는데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세무과장 함종성
가서 확인을 다시 직접 들어가서.
●김명길 위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체납자들은 지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그 체납액이 규모가 크고요.그리고 인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경매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매각이 됐는데 자칫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더라고요.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가 보증을 섰든 뭐하든 먼저 썼다고 보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사람 재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채권도 확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결손을 떨굴 수도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2019년도 도세하고 시세구분 목표액 보니까 63% 달성하셨고 우리 세금징수율이 상당히 속초시가 높은 편인데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5월말 현재로 봤을 때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양군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요.아직은 지금까지는 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납부실적이 오르기까지 어떤 역할이 있으셨다고 보이십니까.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 뭐 사실 우리가 체납액징수평가에서 강원도에 4년 연속 지금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데요.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것. 그러니까 그 납세자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주기적으로 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실 강제처분절차에 의한 공매도 우리가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실제로 그 재산을 공매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금고 수납대행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의 세금을 자동화기기로 하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이걸 5월달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요.그 실정이 대부분이 공과금 수납기에 의해서 수납이 되고요.공과금 수납기를 활용을 하면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7일 이후에 그 자금을 이체해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그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한 금융기관에서는 7일간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7일 이내 그 이체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공과금 수납을 자동화기기로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직접 은행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수납할 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그리고 직원분들께서는 노약자라든가 우리 장애인들 그분들이 월말에 갔을 때 사실 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계속 자동화기기로 유도한단 말이죠.전에 같으면 번호표 뽑아서 바로바로 수납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함종성
그 사항을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을 나가면서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과금수납기에 이용이 불편하고 좀 연로하신 분한테는 반드시 안내자를 좀 붙이고요.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창구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라면 좀 거동이 불편한 우리 노약자, 어르신들, 임산부들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자동화기기 쪽에 줄 이렇게 서있는 거 보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고.
●세무과장 함종성
꼭 당부를 드렸는데 앞으로 또 올해 한번 해 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대처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납대리점과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하실 때 일반대리점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의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의 대출사기사건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건 뭐냐하면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 자체 내에서.일반인들에 입금된 돈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체적으로 생기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시죠.그런 사고여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공과금수납기를 통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수납이 되고요.현금, 자금만 7일 이후에 우리 시금고로 이체되기 때문에 그 공과금수납기에 의해서는 그러한 금융사고가 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김명길 위원
공과금수납기에 금융사고여부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공과금수납기 대리점이 시금고랑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은행과 관련돼서 대리점이 됐든 그 은행이 좀 투명하고 그런 사고발생율이 있는지 없는지.공과금수납기에서 꼭 발생됐다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치는 어떤 신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세무과장 함종성
일부는 OCR고지서나 수기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 전산화가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거의 뭐 많이 줄어들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충분히 다른 횡령이나 유용 쪽으로도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기점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어떤 언론상에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좀 하시면 튼실한 은행과 좀 차별을 두고 잘하는 은행은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정기점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그냥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금 주요세목별 증감현황해서 ‘18년도 징수현황하고 ’19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징수되고 있는 어떤 결과치들보다 예산이 물론 징수가 끝나는 시점보다 앞서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죠, 시기적으로. 그런데 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어떻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수의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자동차세도 보면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건 너무 좀 세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세무과장 함종성
이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그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은 1년 예산액이고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함종성
4월말 기준으로 들어온 거고 2018년도는 1년치가 들어온 거고.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수현황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 4월까지의 징수를 비교·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수의 계획이 잡혀야지 그다음에 세출예산이라는 부분들도, 그렇죠. 시 재정에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해의 이런 예산을 좀 잡을 때 이런 예측들이 조금 다 적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함종성
이 부분이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다만 자동차세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는 이 자동차세가 순수하게 우리 소유분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주행분자동차세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행세라고 했는데 그게 자동차세로 합해지면서 일정한 대중교통차량에 대해서 유류보조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그게 주행세였는데 여기에 일부분이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좀 유동적인 게 또 있습니다.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8년도 지금 징수 결과치와 ’19년도 예산액 사이에 한 96억 정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점점 이런 오류가 조금씩, 오차의 범위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무과장 함종성
네.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이 2018년도보다 91억 9,000만 원을 더 초과징수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취득세 분야에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0억이 세수감소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시세에서 11억이 세수감소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월 말인데 취득세가 70억이 전년 동기대비해서 적게 들어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세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잘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셨네요.일단 하여간에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또 잘 되어야지 시 어떤 살림살이에 어떤 규모나 예산도 좀 잘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공감합니다.
●유혜정 위원
6쪽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 관외체납자들이 18명에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이 관외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관외체납자는 우리가 보통 특별징수기관을 상반기·하반기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활용을 해서 현지를 방문을 하고요.현지방문을 해서 그 사람 면담을 하고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체납처분 같은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관리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런 체납의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 여쭤보겠습니다.저희 체납분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하시죠.아까도 2개월 후에 고지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체납의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이 체납의 부분이 저희도 뭐라 그러죠? 내라고 오는 통지서를 보고 제가 체납은 안 해 봤는지 체납고지서를 못 받아봤어요, 어떤 형태인지.그런데 체납의 상황은 어떻게 좀 똑같이 개별적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모범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하기도 했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도 밀린 세금은 전체 세목이 여러 개 된다 해도 통합을 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액도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아주 선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세무과장 함종성
특히 우리는 카카오 알림톡을 강원도에서 처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우리 지방세 분야에 홍보뿐만이 아니라 체납액 부과할 때 체납됐을 때 그때에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신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뭐냐하면 잘하고 있는 행정은 자랑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우리의 행정의 수준이 좀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 가끔식은 정책적으로 보도자료들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의 어떤 선진화된 것.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또 행정 배우러 오시는 거죠?
●세무과장 함종성
여기 관광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수범사례라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만을 보았는데 저희 건 잘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속초시에 있으면서 행정의 수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체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결국은 그 결손처분 되는 상황들이 무재산. 무재산의 상황들이 결국 한 5년차 정도까지 연결이 됐을 때는 세수에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국 결손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한 이렇게 되면 ‘18년과 ’19년만 합쳐보더라도 한 7억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 이 생계형체납자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손처분이 돼버리고 정리를 해 버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에 좀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세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조치들이 관련 과랑 해서 좀 연계하고 계신지.
●세무과장 함종성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개인 회생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체납액 그런 자기의 채무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실과하고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건 없는 실정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원치 않았지만 어느 상황에 정말 무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모두 다 해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가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 저희의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속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에 가장 어려운 측면에 있는 부분들은 또 세무과에서 알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 속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알겠습니다.하여간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그쪽도 법도 또 봐야 되니까요.생계형체납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또 저촉이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너무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일단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는 일단 물주면서 저희가 또 우리 시민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예.맞습니다.좋은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징수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죠.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어떠한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숫자하고 싸우시느라고 정말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여기 세수가 들어와야지 우리 시정이 또 살아가는 재산이고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또 얘기 들어보니까 4년간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신 점, 우수 과로 책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63명뿐이 아닌데 건수가 참 많아요, 1,034건이고.금액으로는 9억 2,3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도인 건가요, 21페이지.이게 연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세무과장 함종성
이게 우리가 뽑은 건 전부 다 4월 30일 기준으로.
●위원장 이영순
아, 올해 건가요, 이게?
●세무과장 함종성
예.
●위원장 이영순
아, 올해 거.참 애석하네요.여기 보니까 비공개대상이지만 몇몇 분들은 다들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은행이 있단 말이죠. 은행에는 예금계, 보험계, 대출계, 채권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에는 고객에게 금리를 더 제공해서 재산의 증대를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있고 또 채권회수를 위해서 정말로 내 돈 받듯이 열심히 하는 채권팀이 있단 말입니다. 채권팀을 고객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지만 우리 세무과가 다른 부서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고 세무과는 시민들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서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위원님 같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했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힘내십시오.
●세무과장 함종성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세무과 직원들 나무라는 시민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에 힘을 보태주는 말씀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내소란)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강정호 위원님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