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9.06.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회계과장 전재호.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길 간사님을 비롯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회계과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심 경리팀 주무관입니다.
최민영 계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소희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황형국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그러면 공통사항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市 소유 건물에 임대현황하고 임대료 자료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준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유혜정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市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현황과 임대료를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별첨으로 돼 있는 업체계약현황 있지 않습니까.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이게 엑셀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정렬순을 계약상대자로 도급업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어렵지는 않죠.그러니까 정렬기준을 계약상대자로 도급업체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가 회사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계약한 현황 이런 순서로 나오게끔 계약계장님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네.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과장님 강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 업체계약 정책을 계약상대자 정렬로 계약상대자.그러니까 업체정렬로 상세하게 보고를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요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에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공유재산매각있죠. 2018년도 64필지 4,622평방미터, 16억 4,500만 원이죠. 그리고 2019년도는 13필지 7,180평방미터에 12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거는 제가 그냥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이렇게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당공유재산연장자들개발이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질 향상과 재산의 효율적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자투리 땅 같은 거 이런 경우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선익 위원님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쪽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처분내역하고 대체부지조성계획에 보면 우리가 토지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처분한 만큼 취득해가지고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대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총량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재산관리시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총량기준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취득하고 처분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건 속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기바라고요. 총량에 운영에 있어서 최초 총량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할 건가요. 언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과장 전재호
내년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연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유지 보유면적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선익 위원
그 당시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량제를 하겠다.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총량제를 면적, 토지의 면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할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면적으로 하고요.
●신선익 위원
면적으로.면적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금액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면적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대원칙은
●신선익 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매각한 만큼 취득은 하되 시에서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사항입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총량제 운영이 바람직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속히 시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14쪽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상황인데 이게 주민들이 공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기법이 있나요?
그냥 신고에 의존하나요 아니면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고요.대장 그런 것도 있고 신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선익 위원
그 많은 시유지의 구석구석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적도 들고 측량을 해가면서 밝힐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나름대로 다른 기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웬만한 사항들은 신고가 들어오고요.저희가 또 나가서도 수시로 또 다니기도 하고요.
●신선익 위원
장기적으로 본인은 불법점령인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불법공유지를 점유하고 이게 내 땅이거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신선익 위원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빨리 밝혀서 나름대로 권리행사를 할 것이냐.권리행사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경우에 점유권자가 내 땅으로 알고 장기간 점유관리하면 어떤 시효라든가 어떤 그런 취득을 할 수 있고 법적분쟁으로도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법적분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신속하게 이걸 갖다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권리행사를 해야 된다.만약에 이게 또 이런 경우에 고의는 전혀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보면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요.이웃간에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무원까지 직무유기다, 뭐다 이렇게 또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전재호
네.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울러서 그 반대경향도 있습니다.우리가 행정이 사유재산을 갖다가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음 직원전용차량 이게 17쪽입니다.
직원전용차량 우리 직원전용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우리 야간에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민원실 뒤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개방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직원들 출근 전에 차량을 좀 빼주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예전에 시행하기 이전에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시청뒤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사실 시청광장에도 들어와도 되고요. 여기도 통제안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대고 조금 걸어가시면 되는데 바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그걸 조금 걸어서.
●신선익 위원
뒤쪽에는 여유공간이 항상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저녁시간때 저희 청사계장이 야간에 나가서 계속조사를 했는데요, 며칠 동안.
●신선익 위원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전재호
아닙니다 아닙니다.거의 비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그리고 시청광장에 들어와도 되고요.단지 그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한 100m정도 걸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걷기 그렇다
그러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퇴근하면서 한 6시 퇴근시간이니까 개방을 한 7시쯤 해가지고 아침 안내판 부착해서 8시쯤에 차량을 빼도록 홍보를 하면 운영을 하면 조금 바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공무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잠가놓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이거 시행하기 전에 한 2, 30여대가 계속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시더라고요.그분들이 지금 아마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시간에 정 그러시면 시청광장에다 댔다가 아침 9시 전에만 빼주시면.
●신선익 위원
그분들이 그걸 이해 안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가까운데 주차장이 있는데 왜 먼데 갔다 대놓고 오라 그러냐 너희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예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난번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그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그 인근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신선익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개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종전에 의회에서 계속 주차난에 대해서 시청앞 광장 유료화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많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력 해서 많다면 그냥 시설, 차단기 시설이라도 해 놓으면 최소한도 장기주차할 수 있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어떤 그런 장기주차하시는 분이 그래도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강구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시청광장하고 민원실앞에 하고 시청 건너편하고 이게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시설물설치도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설치하다 보면 주차면수가 한 3, 4면식 다 줄어들더라고요.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는 뭐하더라도 차단기라도 설치해 놓으면 일단 관리를 하기에는 용이하잖아요.무슨 몇 번 차량이 몇 시에 들어가서 안 나가고 있다고.그 나름대로 청경이 앞에서 확인해서 가서 연락해서 몇 번만 해놓으면 장기주차를 막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단기 설치 안 해도 아침마다 주차돼있는 차량을 밤샘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하고는 있는데 지역주민들 편의차원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해서 차를 빼라 뭐 이런 것 까지는 안 하고요.
●신선익 위원
예.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시죠.
●신선익 위원
이부분만 구)경찰서 부지하고 시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네.
●신선익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대형제설작업차량하고 장비들이 중기죠, 중기.이런 게 상시주차가 돼 있어요.그래서 그 중기차량을 엑스포주차장이나 아니면 청호동 항만부지 거기에다가 옮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 공간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왜 그것을 중기차량을 왜 거기다 꼭 관리해야 하느냐. 사람이 항상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부분은 저쪽에 엑스포주차장에도 주기장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용의치 않고 멀면 여기 청호동 항만부지에도 차량들이 많이 무료주차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기사분들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저것을 시동을 걸어줘야만 중장비 같은 경우는요.
●신선익 위원
뭐 여기 가나, 요 앞에 가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회계과장 전재호
여기에는 죄송한데 기사분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다시피 대기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량관리가 되는데 그 바깥에 갖다놓으면 이틀에 한번씩 또 가서 시동걸고 차량 도난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선익 위원
한번 그 부분 그런 여론이 많이 시민들께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하시니까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검토는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그냥 곧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제출해 주신 계약현황을 쭉 무슨 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연번이 쭉 되어있는데 업체순으로 엑셀정렬을 해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위원
아마도 강정호 위원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야 될 부분이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게 저희 계약정보시스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그 2018년 행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고 효율적인 계약공개시스템을 좀 도입해 달라 제가 다시 2018년 행감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홈피에 정보공개란 접근성개선완료 ‘18년 12월 22일 이렇게 됐는데 뭐가 개선이 된 거죠?

●회계과장 전재호
그 당시에 강 위원님께서 몇 가지 화면에 바로 뜨지 않는 그런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약내용이.고성군이나 양양군처럼.그래서 그 부분을 고성군하고 양양군 시스템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만 접근을 하신 거예요.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제안이나 지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지금 효율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속초에 있다고 양양과 고성만 비교해서 거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언제 저희가 행정이 이게 발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본인 스스로 엑셀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세요. 자료 다운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착공순서대로 착공일자별로 좀 보고 싶으면 보고 업체순으로 보고 싶으면 보실텐데 전혀 우리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엑셀작업으로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주시청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여기 보시지만 엑셀로 다 이 상황들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여주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강원도내에도 몇 개소들이 있고 지금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홈피의 문제일까 싶어서 자치행정과할때도 제가 홈피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쉽게 접근하고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예산을.
●회계과장 전재호
여주시입니까?
●유혜정 위원
네.이건 여주시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호
네.저희가 여주시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여주시에 또 맞추실 건가요.여주시보다 좀 한 스텝 앞으로 나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전재호
검토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진게 2018년 계약현황이 지금 착공일자별로 쭉 보면 상당히 하반기에 저희가 보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들을 많이 하냐면 “왜 연말에 이렇게 시에 공사가 많은 거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금방 눈에 보이는 게 보도블록을 다시 또 별 불편함 없는데 다시 또 한다든가 왜 이러는 거야, 매번 연말 때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게 엑셀이 가능하면 착공일자들을 좀 쭉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게 물론 ‘18년도 자료가 아직 결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은데. 지방재정365 이 사이트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들어가보면 재정운영은 효율성에 대한 자료들이 이 안에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연간 지출중 연말에 지출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게 뭐 속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지자체가 연말에 된 부분들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 그렇죠. 이런 상황들인건데 이게 속초시예요. 2017년도까지 보시면 돼요. ‘16년에 좀 낮아졌다가 ’17년에 아주 가장 높아졌고 ‘18년 자료는 업데이트 하면 한 달 안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도내에 있는 여러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3위 한편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관행들에 있어서 속초시가 그냥 어쩌다가 2017년에 그랬다가 아니라 어쩌면 관행처럼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익숙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드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직접 ‘18년도에.
●회계과장 전재호
미리미리해야 되는데 연말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그래서 제때 적시에 사실은 예산이 집행되고 이야기는 뭐냐하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고 그리고 일에 어떤 질적인 부분도 그래야지 담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연말에 밀려가다가 예산채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아도 11월, 12월이 굉장히 많아요.이 부분들은 지금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전체과가 그래야되겠지만 회계과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금고 관련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보공개에서 비공개대상자료인데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공개입찰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공개입찰 형식은 아니고요.공개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시중은행들에서 저희과 소관은 아니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점수가 높은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그래서 지금 시금고나 사실은 기금이나 상황들이 저희가 재정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안정성보다 더 한 것은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공공자금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비공개자료를 보면 어떠시죠.여기에 있는 이자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전재호
상당히 낮은 걸로.
●유혜정 위원
가장 안이한 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가장 안정적인 게 가장 안이한 거고.
●회계과장 전재호
그나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시중금리 중에서는 그나마 높은 것으로.이게 지금 각 은행에서 취합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나마 좀 제일 높은 걸로.
●유혜정 위원
제일 높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들만 지금까지는 공공자금에 대해서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재정 압박되고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확충해나갈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그런데 공공자금 역시나 그런 부분들의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잘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금고에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있는데 한편으로 이럴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과의 충돌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제가 느꼈던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정기예금을 넣어놓으면서 그나마 비싼 지방채를
●유혜정 위원
지방채를 발행을 계속 해마다.
●회계과장 전재호
하느냐 그랬는데 법상 운용비에 대한 것은 그 운용으로만 돌아가야지 이 돈을 따로 별도로 쓸 수 있는 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그러면 市 자산을 우리가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거다, 예치만 해놓고?
●회계과장 전재호
예, 이건 그러니까 운용재원이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런 지방채를 갚는다든가 무슨 건설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별도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게끔.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나갈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나가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채를 갚는다 그래도 그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쓸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산이 마다마다 있는 것이 다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예치를 해 둔 것이다.아, 그러네요.
제가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공부해서 이 상황들이 재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그다음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위원
몇 가지 검토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서를 무사히 또 잘마쳤고 우리 위원 세분들과 극진한 대접과 잘 먹어서 대접이 아니고 참 외부분들 오셨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미심 주무관님하고 김두령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견서에 보면 회계과 예산이 1년에 423억(원) 이상 되죠?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18년도가 423억인데 그중에 400억 정도 썼으면 이게 집행율이 우리가 계산을 좀 해 봤더니 90.5%예요.다 못쓰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세금이 얼마 들어오고 계획을 하고 지출을 하잖아요.예상이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10%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연말에 몰아서 쓰고.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는 그건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저희 예산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봉급입니다, 봉급.그게 인건비가 한 300억, 350억 그 정도 됩니다.실제적인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별관건립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고요.별관건립 30억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인건비도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액이 지출하고 비슷하게.또 공무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그런 수지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민감하게 과장님 듣기 싫은 소리일텐데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역시 주차장입니다.
제가 이 동네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가 속초예요. 속초시청을 쫓아들어가보면 주차장들이 우리 직원들 보니까 아침에 나오다 보면 우리 활어장 있죠, 해경대있는데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여기가 해경대이고 오징어활어장인데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가는 직원들을 꽤 봐요.우리 민원실 뒤에가 막히니까 아침에 꼭 아침에 저는 출근하기 전에 동명활어장 아니면 여기를 들렸다가 출근을 하는데 여기다 꼭 세워두고 걸어서.“멀지 않냐?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평일에는.주말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만 직원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여기서 걸으면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아주 고맙더라고요.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예요.그런데 제가 이 동네를 살아서 동네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가장 좋은 데가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거죠.이 동네분들이 쓸 수 있는 시청별관 뒤에 이 주차장과 여기 그다음에 여기 중앙시장 넘어가는 길 여기하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해양경찰서 있는 쪽과 이 뒤쪽과 옆쪽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직원의 362대의 차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 위한다면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여기가 한 칸짜리죠 두 칸이 아니죠, 과장님?
이 부분이 한 칸까지거든요.
●회계과장 전재호
끝 부분은 한 칸입니다.
●방원욱 위원
예.이쪽이 시청본관쪽이에요.시청 본관입니다, 이게 별관이고 이게 한 칸짜리예요.
이 정도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어줬더라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주차장하고 이 주차장은 중앙시장에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 상인분들이 헐레벌떡 여기다 차를 세우고 다시 장사하러 내려오는 그 주차장으로 지금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지역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분들은 출근을 하고 나가면 상인들이 또 퇴근하기 전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자가용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상업용도는 이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포화상태거든요. 이 자체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여기다 많이 세우고 가시는 직원을 봤어요. 여기다도 세우고 그런 직원들을 뵀는데 이것저것 막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차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행정인 것 같다.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중앙동재개발이 이 부분 이거든요. 이재개발을 만들때는 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할 거예요, 이자체내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시설이 다 돼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한쪽만이라도 한 열 몇 대라도 공간을 내어줬으면 큰 민원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인데요.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속초시청 직원주차장」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에 직원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앞에는 이런 빌라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 나중에 개선되고 난 다음에 하신 거고 처음에 화려했단 말이죠. 앞에 빌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려들이 없이 참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못 들어가죠, 막아나서.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쪽이라도 좀 내어줬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열 몇 대가 못들어가는 현상이 생겨버리잖아요.
●회계과장 전재호
4대입니다, 4대.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 이 주차장은 지금 아까처럼 그 주차장은 중앙시장은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낮에는 이게 안타깝기도 해요.그리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구구절절이 제가 환경쟁이라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중심이 탄소연료 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 많이 심고 자동차 덜 타기예요, 결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시청 직원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벌이 분들이 많으시고 어린애들이 있어서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걸어다니고 이게 이시청이 어디 벽지 멀리 있다 그러면 큰 상관은 없는데 시내중심지에 있어서 대중교통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욕 먹느냐면 시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많이 후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앙동재개발이 되어질 때 까지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다음 건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회계과는 평소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지출 그리고 계약업무,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등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업무들을 잘 수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청사관리, 두 번째 재산관리, 세 번째 계약관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회계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우리 8개동 주민센터들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대포동주민센터 ‘85년도 그다음이 청호동, 그다음이 동명동, 노학동, 금호동, 영랑동, 교동, 조양동 이런 순이 되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게 ’85년도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신축한 조양동이 ‘98년도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 각동에 민원들을 많이 받고 또 현장 먼저 파악도 하셔서 많은 건들에 또 리모델링 보수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 보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이렇게 됐어요. 신축년도에 비하면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강원도투자심사에서 주민센터 새로 건립하는 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그것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다보니까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주민센터에 안전과 그리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금호동주민센터 2층에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남·녀가 분리되어있지 않다라는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직원주차장 그리고 민원인주차장 말씀인데 주민들 주차장.
작년에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심의하다가 제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시청직원분들의 항의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진 이상 주차관제시스템과 이번에 또 신청사건립 때문에 주차장이 또 줄었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민원인 주차문제는 누가봐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저랑 같이 공감하시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네,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제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냐.그러면 맨날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은 청원경찰들 교육 더 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청원경찰의 직원수는 한정돼 있는데 주차관제시스템도 가서 또 관리를 해야지 시청건너편 있는 데 또 가셔야지 시청 본청앞에도 관리하셔야지 이렇게 관리하시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다른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서 공사완공이 될 때까지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공유재산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을 회계일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당초예산을 또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0일 전이라 하면 마지막 시한을 규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년에 신청사별관건립계획하고 공유재산이 의회예산안하고 공유재산안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다보니까 한쪽 심사를 이루다 보면 이게 곧 의회예산승인과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40일전까지 제출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금 더 일찍올라와야지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오히려 편하실거예요. 위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조금 더 일찍 작성하셔가지고 오시면 예산심의할 때도 좀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가격이든 면적이든 잘 검토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행감자료는 12쪽이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과 지적 4번으로 해서 공유재산매각후 대체부지조성만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고 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은 2019년에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악수련원부지 한 1만 1,000평 정도 내외를 매입검토추진하겠다 시책사항에 보고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설악수련원 부지라 그러면 목우재에서 올라가다가 강원도에서 그때 관할하던 구)설악부지 여기 맞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담당계장이 도에서 한번 가고 이랬었는데요.도에서 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속초시에다 매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강정호 위원
더 요구하시죠, 과장님?
더 요구를 집요하게 좀더 요구를 해서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더.
●회계과장 전재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속초시 지역경제 이런 측면에서 검토는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런 거까지 검토하지는 않았겠지만 저게 무슨 연수원 그런 부지로 지금 검토 중인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강정호 위원
검토중이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회계과장 전재호
혹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도 행감때 어느 위원님이 여기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답변사항에 이 지번을 딱 특정해서 이렇게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올려주신 거거든요.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질의·답변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그다음에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그때 출장도 나가셔서 청사관리는 아니겠죠, 여기가.재산관리인가요, 청사관리인가요.시니어클럽 그때 계단 때문에 출장 다녀오시고.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청사관리계입니다.
●강정호 위원
청사관리 죄송합니다.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그때 나갔다 오셨는데 이것도 여성가족과 시니어클럽 민원과 그다음에 후면쪽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그 장애인합창단 문제 때문에 내용을 거론하면서 여기 1층을 현재 물품보관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더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이번 행감때 얘기가 있었거든요.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재호
예.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1분 좀 남았는데요.
계약관리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참 중요한 업무이고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무실들이 간혹 있잖아요. 속초양양교육청, 속초양양축협, 양양속초산림조합 이런 데. 여기는 본사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역업체 수주율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지역업체 수주율에 올라가요 왜그런 거죠, 계약계장님 답변 들어도 돼나요?
●위원장 이영순
예.요청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계약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계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계약관리담당 최은영입니다.
●강정호 위원
계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속초만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지 않은 축협과 산림조합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 더 파악하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 계약 수주율에 포함이 되나요?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관내라고 하면 저희가 강원도내로 다 포함합니다.
●강정호 위원
지역업체?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지역업체로 하면 속초시 외로 들어갑니다.
●강정호 위원
거기에는 포함되나요?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안 됩니다.
●강정호 위원
안돼죠.그러면 그 기준이 본사의 위치입니까?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속초양양축협하면 속초가 먼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본사가 속초냐?
●강정호 위원
본점이 양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포함이 된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속초양양축협과 양양속초산림조합에 우리 회계과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아닌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대답인가요, 같은 답변인가요?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본점과 해야 되고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강정호 위원
지점과?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강정호 위원
일정금액 이상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관내업체가 아닌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령 외에는 안됩니다.
●강정호 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과 금액이 충족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속초양양교육청은 본점이 속초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축협을 하나 예를 들게요.속초양양축협은 본점이 양양에 있잖아요.그러면 양양에다가 그렇게 축협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을 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수주를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지역업체에 수주율이 아닌 거죠?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단순하게 속초로 따진다면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지역업체가 어디냐고요.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저희는 지역이라고 하면 강원도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지금 제출한 서류에 내용에는 관내가 강원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무리 해야 되나요, 한 30초만 할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 계약부서에다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업체는 강원도가 아니거든요.속초지역에 영세한 업체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초시에 계약을 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지역업체 수주율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네요, 그러면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자료요구하세요.
●강정호 위원
행감목록 11쪽에 있는 2번, 3번에 대해서 여기 지역업체는 강원도로 돼 있으니까 이 2번, 3번 항목을 속초시로 제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계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순
계약계장님, 자료요구 행감목록 11쪽 2번, 3번 속초지역별로 보내달라는 건가요?
●강정호 위원
네.속초지역 수주현황.
●위원장 이영순
속초지역 수주현황.알겠죠?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네.
●위원장 이영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시정운영지원 부서로서 하여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주차장 본위원이 예산때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시청건너편에 중앙주유소 부지 지금 현장에 주차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있잖아요. 거기가 위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사실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차타워를 2~3층 정도라도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겠나.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 시청공무원들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북부권으로 많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료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더 이상 주차난이 포화상태에 달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는 강구해야 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해소대책에 보면 사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밖에 없어요.장기적인 대책이 시청사가 이전계획에 없다면 당장 우리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역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고 향후 주말에는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잘 검토를 해야 된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청사 내에서 사회단체회의들이 많습니다. 많은 인원이 지금 계속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참석하고 싶어도 못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노약자들도 마찬가지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역업체라 하면 계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강원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자, 공유재산취득처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 공공성을 띌 수 있는 토지들 우리가 좀 확보를 돼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지금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짧게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 대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편입과 관련돼서가 대부분이고 교환토지 외에 미불용지 취득토지인데 관광지내에 사유지토지보상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게 속초해수욕장이 외옹치까지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 그 부지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요.그 부지들을 지금 매입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게 시유지를 매각한 후에 지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성을 띄는 우리 시유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확보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연부락별로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좀 있으시더라요. 마을에 마을 토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띄어서 금액대비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다면 맞교환을 하든가 토지에 대해서 서로 안 그러면 매입과 관련 돼서도 충분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가능하다면 그 방안도.
●김명길 위원
일단 금액이 중요하겠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소유가 아닌 마을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어느정도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맞교환 또는 공공성을 띄는 토지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질문드릴 게 좀 많은데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잔디광장 조성 관련해서 계약부서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우리 우수조달등록업체가 되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수십억 수의계약할 수 있고.그런데 지금 잔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조달품질원에다가 본위원이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생산업체에 위반업체인지 아닌지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나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후에 위반업체라고 확인이 되면 해지를 합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일단은 조달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걸러지거든요, 조달청에서.
●김명길 위원
조달청에서 걸러지지만 이런 전수조사가 들어간게 우리가 계약이후에 전수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약이 먼저 이루어 진 이후에 적발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그거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거는 유효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김명길 위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유효하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위반업체라서 적발이 돼서 나라장터에서 퇴출이 되면 1년안에는 다시 재등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A/S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업체가 나라장터에서 퇴출이 돼서 어떤 계약업무를 수행을 못해서 그 업체가 만약에 퇴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업체물품을 가지고 운동장 잔디를 깔고 나중에 A/S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없어진 회사와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경우는 조달에서 하자증권을 징구를 하게 되는데 최종 저희가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조달에서 최종적으로 그 돈을 지불하면서 하자증권이나 이런 걸 징구합니다.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다시 하자.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직접생산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들어갈 텐데 직접생산위반업체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그런데 조사결과 직접생산위반업체라든가 경고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랑 우리 속초시가 계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사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전수조사결과 이런 위반업체로 판명이 된 업체랑 우리가 만약에 이뿐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진거예요. 직접생산조달업체 등록을 했다가 위반을 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 다른 타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김명길 위원
일부시군에는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돼서는 조달청에다가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이런 좋은 공사를 엑스포 잔디광장공사를 아주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이런 우수조달업체가 들어와야지 어떤 불미스럽게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지 지금 계약한 업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혹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제일 먼저했는데요.
직원전용주차장하고 시민들 주차시설과 관련돼서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를 건설했으면 하는데 이게 재개발하고 엮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시설을 했다가 재개발 사업에 또 지장을 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김명길 위원
지금 시청사 관련돼서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죠.어느 정도 예산을 계속투입을 해서 시설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우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재개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청 앞에 주차장도 저희가 설계의뢰를 해 봤었는데 지난번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28면에 층당 8억 정도씩 들어간다 하더라고요.그렇게 하니까 최소 한 5층 정도만 올린다 그래도 4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마냥 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부분은 대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대안은 뭐 우리 관리하는 정도 청원경찰들께서 수시로 체크하는 이런 대안보다 장기적인 좀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내용보시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계약이행 직접생산위반처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직접생산위반 본인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 놓고 어디에서 받아서 만약에 납품하는 경우가 적발이 되게 되면 나라장터에 퇴출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후라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주차장 오늘 마감을 집시다, 과장님.
작년 예산싸움할테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끝내 이렇게 됐으니까 대책을 자꾸 마련해보자고요. 구)경찰서 자리 아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이건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이게 몇 평이죠?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주차면수가?
●방원욱 위원
600평 정도 되죠.몇 대 들어가요 과장님 여기.계산 좀 해 보시고요.시간이 없어서 이거 옮기는 거 가서.
●회계과장 전재호
구)경찰서가 주차면수가 한 30면정도 나옵니다.
●방원욱 위원
30면 나오죠.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앞에 우리 해경대 이거 있죠? 옛날 헌병대 자리.
●회계과장 전재호
구)헌병대가 35대 정도 나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것.여기를 임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쪽 뒤에 땅.임대도 좀 생각 하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그냥 옛날 중앙가스자리 바로 앞에 주차장도 더 넓은 땅이 몇 대 못세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 귀한 시내안에 구)경찰서 땅을 이렇게 관용차로만 쓰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구)헌병대자리 뒤에를 좀 임대를 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셔서 다각적으로 민원도 해결을 하면서 직원들도 세울 수 있고 종합적인 속초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시장 교통난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서 버티고 가면 중앙동 재개발이 지역공동주차장을 위해서 한 층을 팔거냐 수요가 있으면 하나를 더 팔 용의가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담고 있거든요. 두 개 안되면 세 개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이전도 하시고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다음에 그렇게 아스콘 쳐놓고 다해놓고 캠핑카들 세워놓는 것보다 우리 관용차들이 가 있는게 낫다고 봐요. 주차비를 받아요 우리가 우성옥앞에 주차비 받아요 안받죠.
청초호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협 옆에도 그렇고. 주차비도 못 받을 바에는 그냥 이정도는 이전을 해줘서 직원분들이 좀 감내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헌병대는 여기 좀 뒤에 임대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옆에는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옛날 경향공업사 자리는. 여기는 좀 그렇더라도 이 뒤에는 임대를 내서. 아까 우리 직원들 고마웠다고 하는 게 해양경찰대 여기 해경이죠.

이 앞에 이 부분도 정리 그렇게 돈 안 들여도 과장님 아시죠, 여기. 이렇게 큰 돈 안 들여도 주차선만 그어주고 그래도 꽤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죠.과장님 종합적으로 빨리 청사까지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재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검토하고 있는 거 꼭 저희들 보고 한번 중간에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전재호
네.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계약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역업체와 관내업체는 뭐가 다른거죠. 우리 2번을 보면 지역업체로 기준을 하고 3번은 지역업체생산제품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저는 다 속초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역업체하고 관내업체가 뭐가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지역업체는 강원도로 한정돼 있고요.
●강정호 위원
담당님 좀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영순
어떻게 계약계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
과장님, 어차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그러면 결국은 표 2번과 3번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속초지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퍼센트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그거는 공감하시죠, 그 말씀은.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업체와 관내업체를 구분하지 못한 본위원이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건 사과 말씀드리고요. 시의 재정이 관내와 지역이라는 이유로 속초를 제외한 도내 17개시군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시에 재정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회의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항상 시민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에게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 오셨는데 속초시가 시의 경제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의 형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계약형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상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관내업체 즉 속초업체에 우선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저희가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정이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속초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전수 다 속초에서 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일례로 얼마전에 여기에 대리점이름만 걸고 다른 지역업체인데 와서 물건납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와서, 다른 지역 우리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내 어느 지역을 가도 자기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타시군에서 그거를 납품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 당신 안 해 봤느냐 그랬더니 알아듣고 바로 돌아갔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런 업체,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 그러면 관내업체들이 가만히 안 있죠. 왜 이렇게 속초 안 주고 다른 업체 주느냐.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계약법이 참 어려워요, 그죠.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 봤는데 참 조항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마 계약계장님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받는 쪽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아마 엄청난 곤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페이지를 업체 계약현황을 쭉 넘겨봐도 물론 계약의 성격상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외업체 지금 얘기하는 속초가 아닌 업체 현황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눈에.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회계과장 전재호
네.앞으로 더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과장님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73페이지 보면 제가 좀 몰라서 물어봅니다.
노학동 과수원지하고 잡종지하고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를 매각을 했던 건가요. 매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연이죠. 소나무 16주.
●회계과장 전재호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영순
소나무를 관상용으로 팔은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같이 포함해서 그 부지 안에 있는 소나무 포함해서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혹시 몇 년도 된 소나무 그런 건 안 나왔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이런 건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시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평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영순
그래도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건 정말 천연기념물은 아니었더라도 관내에 있는 소나무 굉장히 좀 오래된 소나무를 혹시 파셨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호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요.
●위원장 이영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