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9.06.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오늘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은 병원 입원중에 있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2개 사업을 1시간 동안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저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개최하고 계십니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건설도시과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최근에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작년에도 없고 ‘17년에도 없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보행환경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지금 없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장애인협회라든가 학교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아예 위촉해 두지도 않았나요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없네요.조례에는 이것을 두어야 되는 걸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았고 그래서 운영실적이 어떤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순위를 결정해서 나가야될 것 같아서 일단 알아봤던 겁니다.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확실히 없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있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월 4일 산불 이후에 건설도시과에서 철거 및 유사업무에 대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고생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북양양IC하고 떡밭재 구간 직선화 연결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도시과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신성장사업과 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대응과제에 이렇게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그간의 추진과정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구간 중에 앙양군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해서 양양군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잘 해결하는데 서로 협력을 항상 의회의 문은 열려있으니까요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하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장기미집행 이거는 다시 의회랑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7월중에 보고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안 급한 도로가 없을 겁니다. 다 급하고 도시계획도로 빨리 놔달라고 각 동마다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업무의 고충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걸 하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마트 옆 이쪽이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좁은 골목 이 부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겠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가 이마트에서 청호성당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쪽인데 이렇게 담장이 있으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청호동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급한 도시계획도로가 없겠지만 이런 안전성이 따르는 곳들은 좀더 순위를 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저기는 지금 시설 결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그래서 이번 집행계획에는 집행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제가 신설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토목계가 도로시설계하고 도로관리계로 나누어졌는데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계하고 교통시설계가 생기면서 이 교통 관련된 업무가 건설과에서 다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도로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 남아있으면서 교통과에서는 시설계가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말고도 건설과에서는 아직도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업무 교통시설 관련돼서 도로업무는 맞나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만약에 또 교통과일수도 있지만 만약에 교통과 업무라 그러면 교통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감에 위험도로 사고방지대책마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시티프라디움에서 국민은행연수원 구간입니다.
이게 아침출근시간대에 찍은 사진인데요. 1차선과 2차선이 1차선은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차선인데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2차선에서 불법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서 좀 잘 검토하셔서 삼환아파트 쪽에 도로가 확포장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삼환아파트 가는 6월 초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가결되어서요. 
●강정호 위원
아, 네.가결되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구조개선을 저번주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그 가결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좌회전 차로하고 2차로 부분 좌회전을 제외하고 1차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직진으로만 돼 있는데 그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선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를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거 하여튼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그럼 그쪽 지역에 출·퇴근시간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그러면 여기 부분에 개선이 좀됐지만 명지아파트하고 시티프라디움 사이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주행유도선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냐면요.
제가 봐드릴게요. 빨리 찾으려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이 도로인데 이게 미시령로잖아요 과장님. 미시령로에서 가다가 시티프라디움 앞에서 시티프라디움 준공되기 전에 위성사진인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기존에는 2차선이다가 좌회전차선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진행하는 차들이 1차로로 대부분 빠지면서 여기 직진하는 차선들과 혼돈이 많이 생기면서 사고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주행유도선을 잘 설치를 하게 되면 속초에 사시는 시민들은 많이 알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길이 혼잡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가.
그런 부분 잘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삼환아파트 부분 연계되는 건 경찰서랑 협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만 잘 개선하시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남 앞인데요. 30초 남았는데 아남 앞에 보면 이게 제가 주유소 방향에서 찍은 거란 말이죠. 1차선과 2차선에서 좌회전을 다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낮시간이기 때문에 2차로에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시내로 가야 되는데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쪽 엑스포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1, 2차선에서 같이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2035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이 사업이 용역이 중단된 게 2018년 4월 25일이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민선6기 말에 중단된 사안인데 참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게 동서고속철 역사위치조정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중단된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니고요.그때 상황에서는 동서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이 되어가지고 수립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수립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실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가 돼야지 노선결정이 되거든요.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해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민선6기 말에 중단이 됐는데 이게 일부시민들은 민선7기 들어와서 이게 동서고속철 역사위치 문제논란 지금 그런 것과 접목을 해가지고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오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의혹을 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쓸데없는 오해를 지금 낳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다른 오해가 또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가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5쪽 되겠습니다.
청호동 쪽에 관광해안도로가 지금 일부 개설이 일부 존공이 된 거죠, 일부가. 추가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신선익 위원
청호초등학교까지는 마무리됐고 다시 또 연장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영랑동에 영랑노인회관 삼거리가 있습니다.사돈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노폭이 좁아서 일부는 영랑동포장마차촌에서 일부 도로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반대쪽으로는 양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앞으로는.
그런데 거기를 그전에 노폭이 좁고 인도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시에 유관부서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다 해서 이양수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때도 다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설명도 없고 상황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8m 도로입니다.그런데 한 6.8m에서 7m까지 좀 좁은데는 그렇게 개설돼 있고 그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 나왔을 때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요. 
●신선익 위원
앞으로 거기를 바다를 좀 이렇게 매립을 해서 도로라든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일부구간이 지적불부합지입니다.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올하반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추진하는 상황이 전혀 없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 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고서에 있는 적시돼 있는 차량들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청 정면 쪽으로 주차되어 있고요. 
●신선익 위원
공용차량 주차장으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공용차량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구)소방서에.구)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구)경찰서 이렇게 있습니다.대부분은 지금 공용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중기는 몇 대 안 되나요, 보유하고 있는 게.중기차량?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기차량 저희가 보유한 건 9대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건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신선익 위원
공영주차장에는 몇 대 안 되던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9대 중에서 매일 이동하는 게 기동수리차량하고요. 
●신선익 위원
현재도 사용하나요, 그 차량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설장비만(사용)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 제설장비라는 게 5톤이라든가 1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삽날을 달아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래살포기를 뒤에다 동절기에는 싣고 모래살포하고 염화칼슘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차량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럭이잖아요 그죠.
엑스포장에 있는 주차장이나 청호동에 있는 항만부지에 일정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 관용차량들 중기차량들은 거기에 보관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쓰던 주차장 그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것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구)경찰서 부분에 대부분 주차를 했는데 공용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차량을 청호동 항만부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는 넉넉하니까 여유가 많고 하니까.그리고 그 자리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회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선익 위원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조금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번 건들겠습니다.
2035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게 용역기간이 2017년부터 2035년까지인데, 기간은 2017년 6월 22일날 해서 2019년 6월 21일날 끝내기로 했는데 중지가 2018년 4월 25일날 민선6기때 중지가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생기면 민선7기에서 이 용역을 중단한 걸로 오인하고 있는 성향이 아주 깊습니다.그래서 이걸 보니까 2017년 6월 22일날 용역기간을 잡고 용역비가 11억 200만 원으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그래서 1차분이 2017년도 6월 22일날 나갔고 용역착수 2차분이 2018년 2월 8일날 나갔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용역착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착수.그러면 용역비는 얼마가 나갔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비는 현재 선급금 한 3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30%요.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민선7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18년 7월 13일날 이거를 추진방향을 검토를 하셨군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리고 나서 역세권과 동서고속철도, 남북철도 이게 맞물려졌죠, 시기적으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기적으로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중단된 기간 동안에 그게 같이 맞물려서 시민들은 민선7기에서 중단한 걸로 오인을 한다는 거죠.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PR을 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알고 지나가야한다는 취지하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거를 용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재용역을 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동서고속철도 추진하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동서고속철도에 대한기본계획수립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후자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고 용역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런 경우일수록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어지는 사업이 잘못 오해를 하면 그냥 그 대에서 한 것처럼 오인을 하니까 이런 오인은 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사실은 저희의 민생들과 굉장히 밀접 곳이라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예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중사업계획을 하실 때 도로개설이나 보도정비에 사업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그 전 해에 또 건의했는데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경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노후되거나 그 사업우선순위를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신가요.그러면 종합적인 전체적인 어떤 점검과 그리고 도시계획에서의 큰 줄기가 있는 다음에 그리고 민원을 언제나 나랑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건데 이게 민원이 항상 1순위로 간다고 정책이 잘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잘못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속초시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16년에 제정이 되어서 ’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사장된 조례로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사장이 되어있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보면 보행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은 시장에 그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협의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어디에 자문을 받고 자문을 받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아마 다 찾아서 의견을 수렴하시겠지만 보행환경개선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건설도시과 그리고 교통과에 아마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들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환경계획들을 세워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그래서 보행환경에서 2019년에 들어서 아주 한 달 두달 안에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요.어떤게 있을까요 속초시민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 너무 너무 잘했는데 생각하시는 부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좋다는 느낌으로 피부로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도 과거에 경계석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로의 구조시설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3cm이하로 돼 있는 걸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2cm 이하로 더 낮추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제가 건설도시과의 환경을 보니까 교통과랑 굉장히 협력을 잘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 사업을 여기가 할지 여기가 할지 충돌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챙겨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개선이 되는 반면 제가 보기에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환경개선인가. 요즘 속초시내 곳곳에 그렇게 잘 만들어 진 보행자 인도에 볼라드가 너무나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올해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느 계장님 작품입니까?
볼라드가 이 한 두달 안에 속초시에 너무나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때문에 상가의 상황들을 덮치고 차들이 그럴까봐 어떤 민원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게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한것이 지뢰와 같은 상황으로 오히려 저 같은 상황도 그런데 노인이나 혹시 또 시각장애인들이나 대책 없이 그냥 휘리릭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럴 때 그 그냥 통해져야 되는 인도 자체가 생각하지 않은 장애물로 지금 곳곳이 꽂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환경개선에 잘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볼라드 계속 더 많이 박으실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건 아니고요.저희들이 대부분 차량 보도에 차량진입방지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도 부분에 설치하고 있으며 그 지금 설치돼 있는 볼라드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탄성볼라드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것은 내 몸이 내가 차일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차 가지고 가면서 내 차 별로 긁지 않으면서 가면서 사람이 몸에 거기에 부딪히거나 거기를 피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전보다는 지침이 좀 완화된 건 아니고 강화돼가지고 최소한 사람이 보행하면서 부딪쳤을 때. 
●유혜정 위원
살펴봐주십시오.볼라드 말씀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 올해 해안도로 설치가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마무리됐나요, 완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1단계는 마무리 단계고요.그다음에 청호초교에서 부터 속초해변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에 해안도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작년에 저희 2단계 사업 관계 때문에. 
●유혜정 위원
하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19년도 그 지방교부세가 속초시해안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준공검사 등에서 부당처리가 된 상황으로 1억 1,800만 원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상황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실시 속초관광지연계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현장을 확인 왔는데 TTP자체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면 그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토목계장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TTP 중량이라든가 파랑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1년 정도는 최소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후에 또 하자보수는 하자개념은 아니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중간중간 보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을 감사원에서... 
●유혜정 위원
조금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긴 말씀은 따로 더 듣기로 하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설계가 조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유혜정 위원
관계공무원은 왜 그런 상황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들을 승인을 하는 거죠.그래서 관급공사가 진짜 곳곳에 관급공사 한 것 보면 설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게 민가린 눈으로 볼때에 굉장히 많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보통교부세 1억 1,800만 원을 제외한 것은 추가적으로 보안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걸 제외한 부분이 어쨌든 저희의 전체적인 지방교부세에 상당히 많은 감액의 상황인 거고 이것은 액수뿐 아니라 그러니까 일개 하나의 항목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 거고.그리고 이런 게 액수를 떠나서 또다시 전체적인 부분으로 속초시가 지적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으로서 긴장을 당연히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억울한 사항이 많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당하다라는 부분은 그런 거겠죠.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자 하지만 그 잣대가 좀 엄격했다 이런 수준 아닐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 입장에서는 그 잣대라는 개념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참 또 이게 이 상황이 해당공무원으로서 또 억울함으로 비추게 됐던 상황이네요.일단 다른 상황에서 길게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어찌됐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의 상황들 해나가는 상황들에선 처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리교 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노리교가 2003년도에서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만들어 진 거죠.루사 태풍때 만들어 진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게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2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때 당시 벌써 올해가 ‘19년도니까 15년 전에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의 혈세가 그냥 허공에 떠 있었다라는 거죠.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았던 도비를 받았던 거기 매칭사업으로 밀려가다 보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필요 없는 돈이 묻히는 거죠.그 돈으로 다른 데 썼으면 유익했겠죠.그렇죠.그래서 지금 그게 애물단지였고 거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도로를 개설을 할 때나 인도를 만들죠.아이파크 뒤쪽으로 가시면 1차선입니다.차 1대 양쪽으로 1대씩만 다니면 좁아요, 도로가.그런데 그 인도가 휠체어는 커녕 2인이 도보를 할 수가 없어요.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야 합니다.그리고 가운데 전봇대가 딱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도로환경을 만들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도로였을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우리 속초시가 왜 그렇게 받습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받아야죠.
둘이 정답게 손잡고 얘기하고 가다가 손을 놓쳐야할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장애인들 보행을 용이하게 해 줘야죠, 그분들. 휠체어타고 속초시내를 저쪽 대포에서부터 장사동까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만큼은 우리 속초시민을 휠체어타신 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고성까지는 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속초시내는 활보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오늘 행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하라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좀 짧게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중심행정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삼환아파트하고 만천삼거리 차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거기가 만성교통체증을 겪어왔던 곳이고 삼환아파트 앞에 만천삼거리구간 고성에서 속초방면으로 넘어오는 쪽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미시로 방면으로 가는 쪽이 주말하고 또 평일 출퇴근 시간대 아이들 등교시간대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 보도를 약간 축소를 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라인은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잘하셨다고 봐요.이런 부분들이 비단 삼환아파트에서 하우스토리 방면으로 내려가는 부분뿐 아니고 속초에는 이렇게 만성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현장상황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주무관님 계시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전신주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려고 담당주무관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전신주가 이동이 되면서 주택3층 정면을 바라보게 전신주가 이동이 됐어요.
향후에는 이쪽으로 다시 옮겨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보도블록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자, 여기가 아이들 고등학교후문 방면에서 아이들이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도로 어떻게 가야돼죠, 아이들이. 그냥 차가 오면 알아서 피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분리봉을 없애고 양 사이드에 안그러면 한쪽측면에다가 이런 규제봉을 설치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비단 여기 도로뿐아닙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여기는.
여기 노약자가 걸어가실때나 장애인들이 만약에 걸어가실때가 되면 이차는 중앙분리대를 침범해가지고 넘어오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계속 보여드릴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차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들은 어디로 가야되는 겁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선규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규격에 맞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할텐데 자, 이런 경우에 굳이 중앙선이 필요 있냐는 얘기죠.
어느 한쪽에 보행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봉을 만들어서 보행자가 갈 수 있게 보도블럭을 설치를 못한다면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마냥 도로 새로 포장하고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중앙선 만들면 이게 끝이냐.
여기는 주민센터(조양동)가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조양동 같은 경우는 2만 4천, 2만 2천명을 바라보고 있는 동인데 여기서 계속 오는 차를 피해다녀야 돼냐.
계속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에 차들은 서있고 계속 단속을 할 겁니까, 카메라 설치해 놓을 겁니까. 어느정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도로포장 좋아요 이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냐는 얘기죠. 답변은 조금있다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차들은 불법주차가 보도위에 세워져 있어요. 정작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고 도로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으신 탄성 이게 다 차들이 불법적으로 유턴이라던가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간단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기는 아파트쪽 들어가는 쪽 라인인데 이런 곳이 양쪽 2차선 규격이 안맞아서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정도 확보는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자, 좁은 공간이예요. 야간이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한사람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는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나와서 시설을 담당하실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하고 하시는 부분들 보도블럭을 새로 만들어주시는 부분도 참 고마운 일이고 잘하시는 일인데 디테일한 면들이 필요하다. 적어도 야간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본위원이 야간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기는 엑스포구간이예요. 여기는 어디로 걸어가야돼죠. 관광객들께서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안전의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중앙분리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상황이였을때에 한쪽면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경우.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마트 가는 방향이거든요 여기.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아이들을 비켜가거나 차는 불법적인 또 중앙선을 넘는 위반행위가 되는 것예요.
자, 그리고 답변은 좀 있다 우리 같이 상의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마시고요.
보도블럭 관련해서 삼환대로 여기 보도블럭 전 사진인데요. 장애인께서 현장에 움푹 파인 부분 때문에 보행 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자,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됐고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자, 이쪽과는 대비가 되겠지만 일단은 구간별로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실 예정인데 일단은 참 잘하셨다. 그런데 이부분도 제가 디테일한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야간에 보면 환경개선 보도블럭 보행자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은.
소야교 쪽입니다.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고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때는 아주 잔 먼지들이 파편들이 많이 새벽에 찍어 본것이고요. 이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 턱이.
여기 보행환경이 참 잘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무 깨끗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잘해놓고 디테일한 면도 부족하단 얘기죠.
지금 보세요. 공사잘해놓고 어떤 업체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어떤 업체가 했는지 완공했다라고 아마 과에다가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그런데 저희들이 차로로 중앙선이라고 하면 6m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그릴수가 없고요.그다음에 중앙선을 그릴수 있는게 최소한 차로폭이 2.75m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중앙선을 그어 주는게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던가 보행자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서로.지금 과장님께서 단답형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속초에는 이런 도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블럭 이런 개선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잠깐 위원장님 주시면 사진 잠깐 보여드릴께요.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
얼마전에 옹기마을 국립공원관리지역 산불난 지역이예요, 여기가.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거예요.
그러나 정작 진입로는 2m 밖에 안나옵니다. 이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주변에. 이런부분에 속초시에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딪히는 부분중에 답답한 부분이 한가지가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사유지가 본인의 토지를 어느정도 내놓고 시에다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될 실마리가 없는거예요.
이런부분도 위원 입장에서 제가 과에다가 마냥 요구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앞으로.
산불이 났는데 차가 진입을 못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사업을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평가는 일정 소규모라던가 그대상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이나 업체라던가 감리시공업체 감리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것은 시공업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사후에 평가제를 하셔서 다음에 그업체가 그게 미달된다면 업체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책임제로 하면 어떨까요.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방원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두가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가지가 뭐냐면 우리 속초초등학교앞에 미끄럼방지 밑에 뭐죠 포장 정문·후문쪽으로 완료가 됐나요. 속초초등학교하고 중앙초교 미끄럼방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미끄럼방지 포장이요? 
●방원욱 위원
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포장 완료해놨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포장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하는 건데 알겠습니다.현장을 못봐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제안을 할께요.
과장님 오늘 어저께 회계과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장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주차장 준비를 전부 406대를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주위에. 거기 현장을 보면 속초시청이 여기 있죠. 그 환경을 보면 여기가 속초시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간이 본청이 79대를 댈 수 있고요. 지금 민원실 앞에 30대를 댈 수가 있고 위에 직원주차장이 120대를 댈 수 가 있고 여기는 한 30대, 40대. 그다음에 구)헌병대자리 그다음에 앞에 옛날 중앙주유소자리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확실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할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원실 앞에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한 30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책을 안 세우고 주차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지금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안한 게 뭐냐면 헌병대자리를 여기 까지 임대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진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임대를 옛날 헌병대자리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가장 아까운 게 이 부분이거든, 과장님. 구)경찰서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렇게 섹터를 좀 찍어보면 몇 평이 나오냐면 어저께 재보니까 한 300평 이상 나오더라고요. 300평이면 한 40대 정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수협 옆이나 엑스포장 주차장에 포장을 다 했는데 캠핑카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지금 종합민원실 앞에 건물을 짓는 동안만이라도 이 공간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나, 어저께 그걸 회계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답이 안나오는 거죠. 이 차량이 건설과 차량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원욱 위원
회계과에서는 어저께 방어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루정도 시동도 걸어줘야 되고 이 주위에 이쪽에 대기실들이 있어가지고 차량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속초에 직원들 차만 360대가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떤상황이냐면 지금 126대를 세우는 여기가 같이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썼던 자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바리케이트로 막아놓고 직원전용이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이 윗 부분은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트럭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가에서 세워놓고 또 내려가서 장사하고 이런 분들인데 시청에서 뭔가 대책을 안 세워주면 민원인들은 어디를 가냐.
민원인이 들어와서 본청에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못 들어가네.” 그러다가 뒤로 야채시장 넘어가는 쪽으로 올라가도 “여기도 꽉 찼네.” 또 내려왔다가 시청 다시 들어왔다가 뱅글뱅글 돌다보면 이거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고민 했던 부분이 본위원이 고민했던 부분이 옛날 헌병대자리 이거는 어저께 계장님께서 추라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땅주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곧 확인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래도 3, 40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건설도시과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세워놓고 해야 되니까 1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어저께도 여기 직원들이 여기다 세워요. 해양경찰대 앞에 세워가지고 걸어오더라고요. 참 이런 직원들은 고맙더라고요. 몇몇은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 못드리겠고 다음에 우리 영금정으로 넘어가볼게요, 과장님.
관광객이라고 하면 활어장에서 왔다가 식사를 하시고 영금정으로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도착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잖아요. 수영도 하고 추억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속초에서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데가 이 영랑호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거문고가 하나가 있는데 어려서 수영을 잘못해서 여기와서 수영을 많이 했는데, 깊은 바다 못 들어가고 수영을 많이 했는데 속초는 전설이 있어요.
청초호에는 청룡, 영랑호에는 황룡.
둘이 낮에는 잘 있다가 밤에 둘이 모여서 싸우는 통에 영금정 앞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고기잡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파도가 안 치길래 영금정 산에 올라가보니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문고를 치고 있는 걸 청룡하고 황룡이 안 싸우고 그걸 듣고 있더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려서 부터 듣던 전설인데.
이 부분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부터 이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걷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일방통행이잖아요. 여기가 일방통행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보면 다 주차공간이고 지금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차가 오면 여긴 포장마차촌이 돼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냈던 게 뭐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데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바다향기로처럼 여기에서 부터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우리 지금 붉은대게타운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량이 없고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여기에서 부터 붉은대게타운을 통해서 영랑호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청호동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넓히는 거보다 작은 데크라도 놔서 관광객들이 여기에다 데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 주변상가도 살고 북부권에 정주여건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사람도 걸어다녀서 ‘영금정에서 영랑호까지 내지는 청초호에서 영랑호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좀 여건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오히려 이쪽은 뭔가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청호동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넓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데크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2가지 제안이었습니다. 고려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돈 많이 들여서 바다를 메워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적극 검토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역사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걷고 싶은 새천년거리 이렇게 만들면 좋으시겠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보행환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사실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에서 행정에 요구돼야 될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는데 조양동주민센터에서 청봉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거리에 대한 안전을 저희가 아무리 포장을 하기 전에 그랬어도 지역주민들 하다못해 찬반 설문조사까지 다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포장만 하고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에 상업시설들이 사실은 도로점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것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폭에 밟는 부분을 그분들이 쓰고 있는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경계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지금 현재 도로점용허가사항은 진출입부라든가 그다음에 주가 진출입부분이.그런데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보고 과연 그 부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있는데요.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행정에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업시설들이 또 경제활동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조금 경계의 부분에 편의성이라는 부분들이 또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그 상황들과 그런 업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행자라든가 차량의 안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을 해당과에서는 세워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충돌지점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상황이신가요.지금 이대로의 상황으로 그렇게 정리가 안 된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기준에 잘 알고 계시듯이 최소한 최소폭이 지장물이 없이 1.2m 폭은 확보해야 되거든요.그렇지 않더라도 폭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선유도봉으로 해가지고 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개선토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상가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에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할 것인가 그렇죠. 생계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아니면 사람이 보행건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는 도시환경을 가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점들을 사실은 사람으로 이제는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체인 주문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느끼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유혜정 위원
그럼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하고 있는 관급공사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관급공사를 결국 위탁을 받게 되면 또 하도급에게 공사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상황들로 보면 발주처에서 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임금이 공사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은 점검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강원E알림인가 거기에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강원대금알림입니다. 
●유혜정 위원
확인하게끔 되어있죠.이거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는 저조한 편입니다. 
●유혜정 위원
저조하다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저조한 편이고 5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30일 이상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강원대금알림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한 상태고요.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저희 지역적인 여건에서 그래도 관급공사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수급과 대금지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정말 영세한 업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이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차량의 내구연한들을 보니까 20년 이상 차량이 제법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유혜정 위원
이거 잘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최소한에 최근에 2016년하고 15톤 덤프트럭 1대하고 작년 같은 경우 5톤 덤프트럭 오래된 거 교환을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5톤 덤프트럭하고 5톤트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건 과장님의 어떤 요구와 요청이 강해질 때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차량들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게 자료검토하면서 읽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연차적으로(교체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울어야지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필요하신 부분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선익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수집한 민원사항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민원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동 청해학교에 있는 교도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 우리 시가 장천리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시가 교도소를 유치하면서 그당시 장천주민들과 협의를 하기를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이런 것은 장천리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사업자들 이런 필요한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계약 협의로 인한 사실상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속초교도소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그렇게 당초에 약속됐다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사업추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그러면 교도소를 유치하면서 교도소에서 장천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교도소 준공할 때까지 책임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장천교에서요. 
●신선익 위원
청해학교 있는데 까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요.거기말고요.지금 성천까지 그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장성천길을 확포장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그리고 지금 이것도 미시령에서 바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장원주유소쪽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직선도로를 장천으로 해가지고 계획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겠노라.그 기간이 교도소 준공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해학교에서 연결돼가지고 장천교량까지. 
●신선익 위원
예.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래서 교도소 유치하는 걸 갖다가 응해 달라 그래서 응했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실제 그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개설하려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고요.그런데 내부적으로 작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을주민들 생각은 그 계약이 나름 약속을 한 거니까 계약서 쓴 건 아니고 마을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이제 곧 금년 안에 교도소가 준공을 한다는데 금년 안에 그도로가 됐을 것이다.그런데 이거를 속초시가 거기에 주택건설사업자한테 사업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을 언제할지도 모르겠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또 기간이 넘길 수도 있고 기약 없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기존 대로 했으면 그냥 어떻게 했을텐데.
이 부분 민원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청호동에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청호초등학교뒤쪽에서 해안도로로 이르는 곳, 그다음 설악덕장에서 해안도로까지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더 시급한데 오히려 저쪽에 다리쪽에서 두 개가 오히려 빨리 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된 것은 시행된것이고 이 곳이 시급한데 이쪽은 언제해줄 것이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신선익 위원
청호동에서 수협앞에서 들어오는 도로보다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수협쪽으로 기준으로 할 때 들어오는 도로 맨첫번째 들어오는 도로죠.우회전만 가능한 청호동쪽에서 청호초등학교. 
●위원장 이영순
설악대교에서 내려오면서요. 
●신선익 위원
내려오면서 첫 번째.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좌측으로요. 
●위원장 이영순
설악대교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곳,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신선익 위원
예.주차장으로 좌회전 첫 번째 교차로 거기에 가면 그길이 맞닿는 곳이 청호초등학교후문이거든요.후문이아니라 뒤쪽이거든요.앞쪽이 아니고 학교 뒤쪽.나중에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설악대교아래에 지금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유정충 동상있는데까지 보면 거기에 수로쪽으로 화단을 조성해 놨습니다.그런데 마을주민들은 “화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에다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라던가 휴게시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도 검토해 달라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진행 상황은 당초에 아트플랫폼이 생기면서 문화체육과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어디에 뭐를 하고 어디에 유선장 동상 위치를 어디에 하고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작가분들이 예술품을 어디어디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판단으로 시행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게 했습니다.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다 협의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그렇습니다.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상황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관련부서하고 다협의해가지고 처음부터 거기를 조성할 때 여쭤보고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보상도 있고 하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거기에 나름대로 현장에와서 봐 달라고 해서 가서 수로주변으로 있으면 조망할 수 있고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순
짧게 해주세요. 
●신선익 위원
미시로에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미시로에 급커브길 급경사 급커브길이 있습니다.차가 달릴 수 있는 부분에.
그런데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됐죠?
미시로에 지금 뭐 등산학교 앞에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앞에 그다음에 늘푸른아파트 앞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미끄럼포장방지를 하지 않고요.미끄럼 그루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는 우선 그루빙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상태가 조금 노후되어가지고 포장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전에는 그시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전에 아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초창기때에.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장내소란)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길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께요.
지금 소하천정비 관련돼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기전 들어와서도 과장님께 계속 건의를 드렸을겁니다. 청초교아래 생태적 가치가 참 충분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 청초 이 라인을 거쳐서 청초천까지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이 부분을 정비공사를 하면서 생태적가치를 충분히 보전을 하면서 우리시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공간은. 가끔 여기를 지나가다보면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지저분한 사진이라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람에 강풍이 쓰레기가 막 난무하고 그럴 때 있어요. 뭐 직접 청소도 계속 해주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사실 개인토지가 아니예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계속 넣으세요. 여기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시면서 비닐을 덮어놨는데 그 비닐이 강풍에 쓰레기가 되어서 하천주변으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랑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나갔다 왔는데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어르신께서 소 일거리로 혼자 재밌어서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는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불법 작물재배를 하는 부분인데 탄력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머리가 아픕니다.
이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현장나가서 현장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주변에 어떤 그런 오염물질들이 들어가다보니까 자꾸 강풍이 불게 되면 문제가 자꾸 야기가 돼요.
그러나 이곳은 속초중심의 환경적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곳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구상하시는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면 어떤 구상이 나오시는게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단기적이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뭐 시민들이 걷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이곳이 생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시민들이 여길 집중해서 보시냐면 우기때 물이 범람할 것 같을 때 어느정도 수위가 찼는지 그 외에는 자연스럽게 보지를 않게 된단 말이죠.
아까워요 사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끝났습니까?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