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9.06.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교육청소년과장 선서인 이봉진.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신명희 담당입니다.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전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에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문화체육과에 교육업무하고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업무.
●위원장 이영순
어린이청소년과에서 같이 겸하게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죠.청소년들이 건강해야지만 또 우리 미래가 창출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지원종합계획수립하고 평생교육 전반에 걸쳐서 관장하시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첫 질문에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사진은 설명을 다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듣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예산 관련된 예산심의할 때도 그때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렸듯이 부실식사 제공사진을 보여드렸죠.
두 번째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벌레가 나와서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 쪽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5월달인데요. 5월 23일날 12시 30분 중식 때 그쪽에서 벌레가 혼입된 사진을 찍은 걸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전송을 해서 신고 당일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현장에 방문해서 조치를 했는데 거기 답변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참 흥미롭고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새우젓에 포함된 생물은 바다 속에 서식하는 등각류로써 새우조업시에 포획되며 염장할 때 선별을 통하여 걸러지지만 선별을 통해서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혹 걸러지지 않고 새우와 같이 염장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왜모래무지벌레, 우리 어렸을 때도 바위에 많이 다니는 벌레입니다, 많이 봤고. 소위 말해서 강구라고 하죠, 이거 보고. 벌레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인체에 무해하면 인체에 무해한 벌레들은 음식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지는 않죠.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올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이 조치를 똑바로 했었어야 된다, 학교 측에서. 뼈에서 나온 것이라고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벌레인데 이런 상황이 돼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었어야죠, 이게. 인체에 무해하면 벌레가 들어가도 관계없다라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조치를 또 취했고. 이런 이제 명확한 조사결과자료도 신속하게 취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다가도 당부의 말씀드린 게 어린아이들 음식과 관련돼서도 일단 영양에 대한 질을 확인할 게 아니라 위생 관련해서도, 아이들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나이대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연관 있는 부서장님께 제가 철저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 인체에 무해하고. 인체에 무해하면 벌레라도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 참 주의를.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충분히 동의하고요.저희들 과도 위생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관련, 급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편의점, 마트 이용이 많은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류들이 거기가 많기 때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김명길 위원
본위원도 거기서 좀 많이 점심 때 아이들과 야외 나갈 때는 이용을 해 봤었는데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편의점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꿈자람카드라는 걸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다양하게 있으니까.오늘도 우리 직원들간에 서로 토론하면서 피자도 한 조각피자를 살 수가 있고 국물떡볶이도 따로 팔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들이 그만큼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도 음식의 질과 관련돼서 좀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 지원된 학생들 외에도 그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대기업에서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마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생검사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검열을 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될 수 있으면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 동의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달고 충분히 걸러지지 못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단속을 나가지 않았으면 그냥 인체에 무해해서 계속 들어가서 아이들이...여기 내용에 또 한 가지 적발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믹서를 원래는 갈아서 했었는데 이때는 또 갈지를 않았다.이런 식에 아이들 상대로 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또 빠른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급식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은 남한테 권하지 않은 그런 풍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학교별 지원현황에 보니까요.체육육성 종목운영, 운영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는데요.점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설악초등학교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훈련비 지급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설악초등학교요?
●김명길 위원
훈련비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체육종목훈련비요?
●김명길 위원
네.어떤 체육종목훈련비죠, 이것은?
학교수업과 관련 돼서입니까. 안 그러면 육성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체육선수들.
●김명길 위원
선수들.어떤 선수들입니까? 혹시 양궁입니까? 양궁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는 제가
●김명길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설악초등학교의 경우에 양궁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연습공간이 사실 없습니다.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궁도장 이쪽도 알아보고 있는가본데 사실 그게 그분들도 처음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시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면담요청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들이 지금 성적도 잘 내고 있는데 양궁이라는 게 특수하게 성적을 잘낸다는 게 아주 미세한 점수차이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잘한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이들의 그 연습장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구)교육청 관련해서 청소년,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운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아동친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잘 되어있다라는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아이들이 편한 곳이 돼야 되겠다.그리고 안전한 곳이 돼야 되겠다.
이 2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하나 욕심을 좀더 부리자면 아이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100% 동의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특정인의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속초시에 모든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선별이 되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우리 특정공간이 생기게 되면 어르신들 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특정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였는데 이런 우리 이번에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이끌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요.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외곽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라는 부분이고 누구나 걸어서 다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데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 하여튼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실 겁니까?
●김명길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멀리 가셔서 아주 얼굴 자주 못 뵙고.4월 4일 산불 이후로 보니까 LH연수원 아침에도 가보니까 주말이고 이때도 교대교대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들고요.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딱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딱 2가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에 체육시설, 체육하는 특기자들이 있는 학교 내지는 어느 학교에도 보면 기숙사인데 운동부 휴게시설이 있죠. 옛날에 기숙사라 그랬죠.
기숙사를 없애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기숙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제도가,.
먼저 묻겠습니다, 대답해주십시오. 관리가 어디예요. 교육청이에요, 학교예요, 우리 시청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숙사는 학교죠.
●방원욱 위원
학교죠.그러면 교육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뭐 굳이 따지면 학교는 교육청 소관.
●방원욱 위원
학교예산을 누가 주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그거는.
●방원욱 위원
관리, 기숙사 관리를 하는 학교의 예산을 주는 부서가 어디냐는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이죠.
●방원욱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잖아요.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해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에서 학교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관리하는 건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원욱 위원
그렇죠.예산분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라고 봐야되죠, 그 의지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관리책임 또한 학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그게 그것들이 이렇게 보면 잘 돼 있어요.겉이고 뭐고 이렇게 보면 관리만 좀 하고 조금만 어떻게 신경 쓰면 될 텐데 그러다가 저는 폐허될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속초초등학교 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통에 속초초등학교를 세심히 봐요.그런데 거기는 공차는 애들이 있는데 속초초등학교가 성적이 좋아요.좋고 또 애들이 몇 명 안 돼도 거기서 스카우트들을 또 해 오는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3학년, 4학년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3학년, 4학년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눈앞에 있는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학부형들의 의지이고 교장선생님의 의지는 기숙사를 보듯이 그렇단 말이죠.
●방원욱 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애가 속초초등학교 체육을 하고 하니 속초초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속초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일요일날 운동을 좀 해요.가끔 기숙사를 애들이 나가고 기숙사를 가보면 샤워실이고 잘 돼 있어요, 이렇게.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데 죽겠더라고요.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는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좀 쉬는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그다음에 하수도냄새가 올라오고.샷시 자체가 외샷시예요.겨울에 엄청 추워요.그러면 추우니까 애들은 학부형들이 돈을 십시일반 더 내서 기름을 더 쓴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보온하고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 기숙사가 그게 휴게시설이. 그리고 그 옥상에 비가 샌단 말이죠, 질질.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다 그럴 거예요.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으면 속초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기숙사들이 다 그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학교만 번지르르하게 맨날 뜯어고치고 있는 거 또 고치고 있는 거 또 고치고 한 거 또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많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그렇게 기숙사업을 조그마한 시설들에 대해서 투자들을 안 하고 자기학생들이 머무르는 데인데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책임자, 누구라고 말씀은 못해요. 책임자의 특성인지 자기에 무슨 원하는 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이 학교에 책임자로서 골고루 포석을 놓을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요.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학교라는 부분, 또 교육청이라는 부분은 우리하고는 일반 또 우리 행정을 하는 곳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임소재나 관할,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방원욱 위원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저희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는 드릴 말씀이 이런 정도.교육경비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
●방원욱 위원
그래서 큰 문제인데 일단은 대화라도 좀 한번 해 보시죠.
교육경비 드리면서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면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학교운영위원들 이렇게 회의 있을 때 매일 그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에서 어떤 협의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청이 절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시에서 교육경비만 가져가고 자기마음대로 쓰고 마는 거거든요.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안 내려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기관이 아닌 곳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방원욱 위원
어떻게 지원하지 말까요? 내년 예산을 다 어떻게 좀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 드릴까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골고루 그렇게 다 갈 수가 있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요, 그건 학교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요청드리면.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화를 좀 잘 나눠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년 이거 지금 교육청 (구)건물이 조금 많이 대두가 많이 되는데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핵심의 요지 옛날 교육청 자리인데 교동 지금 여기죠, 여기죠.
과장님 옛날 속초중학교 자리고요. 제가 이 학교를 다녀서 이 교육청 생긴 연도를 알아요 이거 엄청 오래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68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이게.그다음에 여기에 속초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관사가 있었고.
우리 섹터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주차장까지 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주차장 현재 지금 추진하는 건 주차장을 제외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주차장은 제외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뒤에 건물 있는 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모두 지금 현재는 5월 3일자로 모두 철거가 되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철거 됐죠.여기는 다 이렇게 풋살장하고 농구장 만들 거고 그럴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풋살장하고 농구장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많이 낡았죠. 이 뒷모습을 보면 이것도 지대도 낮고 그렇죠. 지대도 낮고 그죠. 아스팔트 자꾸 위로 올라가고 지대는 낮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이 뒤에 다 정비가 되나요. 우리 2억 갖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앞에 약간 우측으로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그거는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방원욱 위원
이거하고 옆에 거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당직실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모두 철거가 되었고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방원욱 위원
이쪽 도색은 다시 하실 거죠.방수, 도색 이런 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외관 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저건 교육청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68년도에는 화장실을 안에다 만들지 않았습니다.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에, 부속건물로 되어있는데 부속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앞에 내부시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죠.도색하고 방수하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더 2억은 추경으로 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2억은 추경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6개월 지금 한 2개 부서들 일 모아서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이라는 부분과 복지라는 부분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하여튼 이념과 철학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어떤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는 일단 단편적인 일을 하나하나를 뜯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아동들을 좀 데리고 갈 것인가, 청소년들은 또 그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좀 추상적이지만 뜬구름 잡듯이의 상황속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가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과 함께 먼저 교육경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 교육경비에 ‘18년도와 ’19년도의 상황을 보면 ‘18년도가 한 20억, ’19년도가 한 15억 정도 있는데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다른 건 아니고 교육경비 조례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좀 같이 보자고 제가 좀 띄워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교육경비 조례를 하나하나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市 예산에서 이 목표에 따라서 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에 교육예산에서 가야지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에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목표들을 가지고 이게 한 10년 정도 있으면 어떤 줄기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나 눈에 띄는 건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굵직하게 두 항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18년과 ’19년에서는 샅샅이 따지면 잘 안 보이는데 총체적으로는 한 그냥 1,000만 원 정도씩 각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교육경비지원규정이나 지원 규정, 교육부의 규정이나 우리 조례하고도 약간, 저 목록에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는 건 국가사업인데 보면 이건 지금 교육부가 지원하고 이런 사업까지도 지원조례에 있고 규정에 막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선은 필요하지 않느냐.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10년, 20년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까지는 제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원에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동감을 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학교에 자산이 취득이 되고 자산을 증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교육부가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본연이 아닌 방과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고 용이도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쓰시면 전체적으로 서로 이해는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교육청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을 것과 속초시가 지역에 있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이 지원경비에서는 좀 어떠한 목표치를 그냥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한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매번 심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바에 대한 충분히 설정을 주시고 그 대목에서 좀 사업이 들어오도록.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의 날에 자매도시에서 공연들이 왔는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산시에 있는 대략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 정도의 아이들, 아동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타를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대에 설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아이들이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여기에 와서 하고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즘 생존수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1인 1악기 그냥 우리 속초시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서 생애를 간다, 어떤 이런 목표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하여간에 제안을 드리면서 내년도 교육경비예산 받고,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공고를 하실 때 그런 어떤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치 그리고 사업은 최소한 이렇게 해 달라라는 것들에 대한 좀 주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15쪽과 33쪽에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지역에 지금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도교육위원회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얼마 전에 시학교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지역농산물 이러한 이야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33쪽을 잠깐 좀 같이 보시죠. 33쪽에 보면 식자재 구입현황이 나오는데 ‘18년도 구입한 곳에서 ’19년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17년도 거를 보면 또 ’17년도 게 고스란히 생산지와 생산자의 비슷한 상황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지역농민들은 사실은 학교급식만이 지역농민들이 살길이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맞춤농업이 오히려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그 양을 우리가 소농들이기 때문에 못맞춘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달걀 같은 경우도 양양에서 와요.
고춧가루 영월에서 오는데 예를 들면 1년치 들어가는 상황들이 얼마가 되더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문을 좀 우리가 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범적으로 작은 학교 기준으로 1, 2개 학교 좀 시범사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충분히 작은 학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지속성이라는 부분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그런 부분도 있고.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쌀, 쌀하고 그다음에 GAP인증받은 것은 아마 딸기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쌀은 전량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따로 또 위원회도 꾸리고 있고 고민들을 해나가는 작업들이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들이 농민들이 다 이제는 판로의 부분이 결국은 매번 한 끼는 공공식사를 하고 있는 학교의 그 부분만이라도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이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그리고 대부분이 논농사 위주고 하도문 같은 경우에 쌈채농이 하고는 있는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만이라도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또 공급이 가능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과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다함께 돌봄센터 이번에 위스타트가 종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담당계장님 통해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저희가 마을단위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권장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잠깐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로 직영을 좀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신청자격도 없는 그렇죠, 복지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주민협의체 정도가 들어갈 때는 “공동운영방식으로 좀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개소를 한 상황에서 좀 경과 규정들을 가져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이 보건복지부에 운영방안 속에 좀 들어가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아이들 재원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폐업하는 곳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동네곳곳에 우리가 돌봄센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린이보육시설로 활용하던, 지금까지 운영하던 그분들이 이제 이런 다함께 돌봄의 상황으로 혹여나 그렇게 좀 사업 상황들을 좀 바꿔서, 일단 몸에 밴 교육사업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한번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앞으로 뭐 급하지는 않죠. 좀 전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좀 많이 선진화된 도시라고 해야 될까.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어떤 청소년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아동청소년친환경공간들이 동네별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그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시에는 아마 (구)교육청 활용방안도 그런 것에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요.다른 뭐 대도시나 이런 데는 동마다 하나씩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할 겁니다.그런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시설로 활용된다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에 그 일을 계속해 오신 분들에게도 어떤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전망들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저는 우리 아까 과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에 교육경비 관련돼서 나눈 대화 중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따로 제 질의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범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 뭐가 학교의 자산취득이고 지역민을 위하는 거고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 주관인 판단이잖아요, 그거는. 학교에 자산취득은 자산증대, 그러면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학생들은 위한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건 학생들을 위한 것은 맞는데.
●강정호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차라리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접근하셔야지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져있고 과장님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3,925억 원이 추경통과가 되면서 속초지역 관내고등학교 이하 여러 사항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도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속초고 스탠드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속초고가 이쪽으로 이전한 게 ‘89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87년도인가 아마 30년 정도 됐어요. 이거 학교자산 증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거기 우리 조례에 보면 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이 뭐 우리는 공무원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나와 있으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아마 이게 다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출력을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어려운 거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는 교육경비 범위가 속초시 일반회계에 10% 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세입에 10%.
●강정호 위원
세입에.
그런데 그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같지가 않습니다, 범위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금액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금액도 다르고 퍼센트 범위도 다르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타자치단체의 조례는 제가 뭐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통상 시 세입에 10%이내에서 한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일반회계 세입으로도 정하고 또 어느 지자체는 전체세입에 몇 프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건 퍼센트가 적고 이렇습니다.그런데 관내 한번 비교 좀 해 주시고 실제로 ‘18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타지자체에 세입현황.
●강정호 위원
강원도 18개시군.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8개시군에 교육경비지원현황을 말씀 얘기하시는 거죠?
●강정호 위원
예, 총 예산액과 집행금액.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자치단체의 총 예산액.
●강정호 위원
예산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조례를 보면 나올 거잖아요.
세입, 일반회계 세입 몇 프로. 몇 프로니까 얼마 한도고 거기서 또 얼마가 예산이 서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 세입에 10%니까.
●강정호 위원
뭐 한 삼십 몇 억 되겠죠, 원래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300억 정도 되니까.
●강정호 위원
타시군 한번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타시군과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14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마무리를 안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추경에서 통과된 우리 속초지역에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심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14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남부중학교 신설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와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보고서가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악취측정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고 향후계획 학교용지학교영향평가는 뭐죠, 14쪽?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강정호 위원
이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환경영향평가겠죠.
●강정호 위원
악취관련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닙니다.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교육청에서 보고된 내용은 뭐냐하면 1, 2, 3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문제는 없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여름철, 여름철에 한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이상없음으로 판정된 게 아니고 향후에 더 추진하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그것도 다시 한번 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자료는 이게 4월 30일, 보고서가 4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이후에 상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4월달까지 한 것은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여름철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 계절에 한번 더 해 보자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뭐였냐면 속초중학교와 설악중학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속초중학교가 이전이 되는 건 아주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그런데 그 결정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새로 이전될 부지에 농공단지라든지 그쪽 부근에서 악취가 생기면 절대 이전이 불가하다.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결이 됐거든요.그래서 이제 1, 2, 3차 조사를 했는데 여름철에도 한번 봐야 된다.이게 그때 또 핵심사항이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24쪽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 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 주셔도 돼요.이 드림스타트라는 게 참 중요한 우리 아동청소년 업무입니다.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의 시작인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늘 의아한 게 뭐냐하면 공정한 출발기회를 제공한다 하면서, 이 아동복지법에 있는 취학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상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또 2항에 보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이게 뭐죠?
이거 나중에 좀 주세요. 저는 이런 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출발하자 해 놓고 아이들을 벌써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이 뭔가를 또 해놓은 건 뭐냐하면 제 느낌에는 부모님들 두 분이 다 경제생활을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여기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맞벌이부부, 맞벌이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누가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가 아니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그 외의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걸 겁니다.맞벌이부부가정하고 그다음에 세자녀 이상 아이 이런 정도.
●강정호 위원
제 말씀 취지를 이해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교육경비현황과 강원도 18개시군 교육경비현황과 산출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받아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저도 궁금했어요. 드림스타트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수용 애들이 몇 명이죠. 여기 보니까 200명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200명이요.
●위원장 이영순
드림스타트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한 군데 있습니다.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 그런데 200명이 동시에 수용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동시수용이 아니고요.학교처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교실마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지난 3월부터 각 동이 5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됐잖아요. 속초시 전역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제가 속초시 전역을 담당하는 드림스타트와 또 다함께돌봄도 속초시전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현재는 25명이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이거 죄송한데 지금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제가 지금 보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5명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 결과는 4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그러면 자료에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드림스타트에는 지금 거기 관계되는 관계분들이 몇 분이나 종사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공무원 3명 있고요.그다음에 공무직이 4분(명)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는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드림스타트담당이라고 하나요.총 책임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담당 계장이, 이승우 계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그러면 전부 7명께서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의아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초점이 이겁니다.25명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센터장 빼고 7분(명)이에요.센터장 1분(명), 돌봄교사가 7분(명)이에요.그래서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수용인원은 적은데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하나?.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가 드림스타트와 다함께돌봄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순
이게 지금 직영으로 가는 거란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니 직영인데, 돌봄센터는 위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급료는 누가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조금으로 줍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보조금 나가죠.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기는 수용하는 학생은 적은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학생 대비 선생님 1분(명)에 학생이 몇 분(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드림스타트에 공무직선생님이 4분(명) 계시다 그랬잖아요.여기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라고 하는데요.애들을 늘 만나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선생님이 4분(명) 계시고 공무원이 3분(명) 있는데 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가정방문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요.여기는 200명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분(명)이 계시고.
●위원장 이영순
제가 물어보는 초점은 여기는 아동이 200명인데 근무하시는 분은 적잖아요.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7분(명)이니까.
●위원장 이영순
7분(명)인데 공무원 3분하고 공무직이 4분(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공무직 4분(명)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순
공무직 4분(명)이고.거기다가 가정방문까지 있다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4분(명)은 가정방문 위주로 하죠, 사례관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금은 위스타트에서 이렇게 옮겨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터장 한 분(명)하고 거기에 교사가 7분(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 4분(명)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순
여기에는 7분(명)이라고 써있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거기서 학생들은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스타트에서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갑자기 어떻게 이관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수용하고 가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센터장 한 분(명)하고 교사가 7분(명)인데 점점 학생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청호동, 대포, 조양동만 관리하시는 위스타트였는데 이제는 시내전역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제가 위스타트를 안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령층도 드림스타트도 13세 이하고 돌봄도 13세 이하잖아요.그리고 담당하는 위치도 시내전역이고.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200명을 수용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좀더 학생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수용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 과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로 갔기 때문에요. 어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드림스타트는 좀 그런 취약계층아동을 사례관리를 하는 쪽이라고 하면 복지 쪽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복지는 맞습니다만 시 전역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서 어쨌든 간에 이쪽은 직영을 하고 이쪽은 위탁을 해도 보조금으로 선생님들 다 월급 나가잖아요.그렇죠? 어디 수익성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너무 치우치고 이쪽으로 안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성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저는 여기에 25명으로 봐가지고 이건 뭐 3:1인가 이 정도뿐이 안 돼서 나는 진짜 너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정정돼서 46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배우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아동을 많이 유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도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니면 이게 혈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