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9.06.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운 수산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이인규 연안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하귀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 및 차석의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마지막 순서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속초에 동면이 9km가 바다에 이렇게 접해있다라고 나옵니다. 재보니까 정확하게 9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전에 바로 전시간이 일자리경제과에 속초수협부지 청년몰을 얘기할때도 구)수협부지를 철거할까 말까를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할 정도로 우리 속초시에 있어서 수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의 역사는 곧 수산업의 역사와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항상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짧게짧게 빨리할게요.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34쪽에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할복장 이 부분 지금 대책과 향후계획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 회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동명동 폐유저장시설 이것도 작년행감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과정을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강원도와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땅은 수산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해양수산부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땅은 해양수산부 땅이고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강원도관리항으로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향후 계획은 해양수산부 지속협의 추진이잖아요.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중간쯤에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강원도와 협의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활용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어려운일이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직원들께서 출장을 많이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기가 다가오고 이쪽에 하수가 빠져나갈 그레이팅이 없어요. 여기보면 지속적으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디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동명동성황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방법도 잘 좀 부서에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별도로 저희들이 성황당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게 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고 해서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서로 의견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용이 안 될 정도에 어떤 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 부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 있는 이마트입니다.여기는 다들 아시지만 전국에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왜냐하면 속초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이마트를 자주오시는 것도 오시지만 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고 속초해수욕장 부근에도 있기 때문에 이 이마트는 상당히 잘 돼요.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를.
그런데 여기 맞은편에 있는 연승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아바이마을수산물 회센터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다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산물직판장시설이 2010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 1억과 시비 2억 자부담 1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4억 4,300만 원으로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딱 보는 수산물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그동안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본위원이 나가서 사진을 한번 여러 군데를 찍어봤습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여기가 출입구거든요. 출입구가 이게 참 상당히 청결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뒷문 쪽에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비가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식당이 맛도 맛이지만 위생과 청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어떤 재투자라던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쉬운 일은 아닐테니까 우리 과에서 좋은 해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선 행정에서 구석구석 하나 다 살피는 데는 한계는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영업시설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구석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방안을 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민복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현장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이게 이거를 계속지금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도 많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중복이 되는데 우리 아까 이마트 앞에 그다음에 동명어촌계 성황당은 지붕이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새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문화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은 하는데 방향은 찾아보자고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요.
연안환경정비사업인데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 폐어구하고 통발하고 사업비를 2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은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잖아요...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2019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다 쓴 건가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인양쓰레기수매는 수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포수협하고 속초수협하고 사업비를 수협에다가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할게요.
이거 어촌계에다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하고 내역.
얼마, 언제, 몇 톤, 얼마를 지급하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도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나요.해양수산과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배들이 입항을 할 때 마다 수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협직원들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이것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폐통발도 마찬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폐통발수거 처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수협에다가 주는데 해당단체에 이거는 수거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선을 임차를 가지고 투입된 어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도 수거한 양 이거는 자료가 나오겠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어려운 거 아니면 3가지 다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바다청소거든요. 바다청소에 관한 건데 39페이지 바다목장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목장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상당히 애가 좀 타기는 하는데 이걸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숲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거기 그늘도 있고 햇빛도 피할 수 있고 적을 피할 수 있고 상위자들 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바닷속에 있다 그러면 산란장이 될 수가 있고 좀 큰 어류들을 피해서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알을 부착시켜서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초가 고기가 안나다보니까 지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속초에 사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또 우리가 수산물이잖아요. 우리 또 바다에서 나는 거를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들이 잘 나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는 고갈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의원되면서 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폐통발도 걷어내고 폐그물도 걷어내고 우리 바다에 녹화사업도 하고 부착도 시키고 하자는 그 얘기예요, 구구절절이.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부분이고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은 바다에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거든요.
폐플라스틱에 대한 역습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해양수산과나 우리들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속초앞바다를 누가 고민을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하는데는 좀 아까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어린 애들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잠수사들 그다음에 해양구조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모여서 움직여서 쓰레기를 줍고해요. 안에는 구조대 외에는 못들어가지만 그래도 바다가 하도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양도 많지만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월에 1번 아니면 분기별에 최소한 1번이라도. 겨울철에는 못하니까 물이 좀 따뜻할 때는 1개월에 1번씩이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다 나가서 어선들은 폐그물, 폐통발 가지고 오고 불가사리하고 우리 같이 갯녹음에 가장 주된적이 불가사리하고 갑각류 그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거를 배에서 할 일은 배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할 수 있고 그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게 수거비용을 주고 그 시책이 우리가 지금 없는것 같아요. 예산서를 암만 봐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을 당장 계획서 내놓으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우리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조업중에 많이 그물에 걸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바다에 투기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다시 안 버리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하는데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잠수사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프로그램을 한번 재밌게 시민단체들이나 재밌게 애들한테도 환경교육으로서 좋은 것 같고요.그다음에 가장 큰 고민은 각 항구마다 떠다니는 비닐들, 부유물질들 이런 건데 장마철에 비가 또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바다로 다 모이잖아요.우리 작년에 얼마나 걷어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이 바다가 포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바다가 왜 갯녹음현상하고 백화현상이 생기냐면 바다도 포용할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좀 꾸준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초는 다행히 뭐 이렇게 원양에서 잡아오는 생선들보다는 인근에서 잡아오는 생선들로 많이 주식을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도 그런 생선을 먹으려고 또 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수량이 많이 적어지긴 하지만 바다부터 가꿔서 제대로 해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강력히 주문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 게 교동어촌계 기관수리소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비수리소는
●방원욱 위원
기관수리소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장비수리소는 시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수협에서 수협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그 부지가 우리 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부지에 대한 사전협의도 추진을 완료하였고요.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건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그건 숙원사업입니다.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런데 수협에서 얼마큼 진행됐는지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봤습니다만은.
●방원욱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내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해안에 있는 거나 바다 조금 가까운 데서 수거를 해오면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산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원욱 위원
아니,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가서 건져온다든지 잠수부들이 가서 정화활동을 하다가 가져오는 폐기물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연안지킴이나 항포구지킴이들이 14명을 고용해서 계속.
●방원욱 위원
그런 부분은 육상쓰레기들 말고 해양쓰레기를 만약에 건졌다 그거예요.건져서 최소한 그걸 건지게 되면 시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최소한 주고 그것 치워는 주겠지.우리 돈으로 쓰레기를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우리 돈으로 버리라고 하지는 않겠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부분들 연락하면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제작한 마대가 있습니다.그렇게 수거를 해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방원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거 있죠. 인양쓰레기, 불가사리, 폐통발 수거한 용량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요즘 어획은 고갈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어민들은 보호를 해야겠고 바다에서 나오는 건 없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에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하시겠다고 6억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 준 게 있습니다. 도비 1억 8,000에 시비 4억 2,000(만 원).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 경관을 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피력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속초수협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그래서 원하는 그런 부분 쪽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절히 반영돼서 어떤 주변경관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과정에 계속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벌써 6월인데 이 사업기간이 9월까지잖아요.아직까지 점검하고 계시면 언제 그걸 하죠.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기본설계가 5월 20일날 착공이 됐는데요.자료수집하고 또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중이라
●위원장 이영순
그렇다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그렇다면 저희 의회한테도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때 과장님 대포항에 갔었죠. 그거 뭐라 그러나 상징탑이라 그러나. 조형물.
조형물도 양쪽으로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미 만들어 놨는데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시기 전에 만약 하셨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안 들어와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민들 위해서 현장에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외옹치활어센터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어민들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관계 계장님들께서 어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어민들 민원해결과 더불어서 저는 상호간에 협조가 필요한 시기고 그 협조를 저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민들께서도 시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제가 순서와 관계 없이 시간이 배정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포에 마리나시설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마리나시설 지금 점용허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치망 어선하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외옹치도 그렇고 대포항도 그렇고.이 부분이 마찰과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점용허가만 계속 내놓고 실질적인 운행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대형요트가 한 대 들어와있고 가끔 정박을 해 놓는 것 같은데 마냥 점용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점유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한번 지정권자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당초에 그 마리나시설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내준것도 국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점사용이나 아니면 이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처분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점사용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사용기간도 당초에는 6개월씩 하다가 저희들이 3개월씩 그 기간 끝날때까지 배가 안 들어오면 점사용 안 해 줄 수 있다. 안 해 주게 되면 시설한 시설물을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 들여서 민간투자자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점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계획이나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처음 들어왔고요. 지금 1척이 들어오려고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니까 뭔가 그쪽에서도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문제는 기존에 어민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단 말이죠.예전에는 그쪽측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사유시설 자기 요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점용허가만 내놓고 전혀 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망하고 양식장하시는 어업인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과장님과 관계 우리 계장님들께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별도로 뭐
●김명길 위원
크레인과 관련된 보조금을 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양식장 크레인과 관련된 보조금사업비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안 하시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별도로 저희들은 건의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금은 여기에서 내고 있고 조업권은 양양에서 한단 말이에요.
양양에서 조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걸 등한시에서는 안 된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정치망도 마찬가지고. 크레인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 정박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조부두에도 그 배를 정박할때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에다 대야 되는 겁니까.
정온도사업을 하면서 타지에 졸지에 사업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배도 이동하는데 어민들끼리 마찰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입장에서 일처리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신건 알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정치망 모든 어민들 다 아우르셔야 되고 정치망하고 양식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충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호텔부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업체가 사업의지가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한데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계획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하러 오고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조를 요청하러 오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하여튼 부지가 매각이 되고 나면 투기목적의 토지가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사업의지가 있어서 그사람들이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투기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줄이고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포항 정온도사업 마무리시점이지 않습니까. 걷고 싶은 보도가 100m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03m입니다.
●김명길 위원
103m인데 이게 올해 착공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사가 시작됐는데 올해 착공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올해 보도, 육교는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정말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호안전체를 봤을 때 나중에 배들은 이전이 되고 있어요 그죠.호안안에 있는 어선이용수역이 있었지만 배들은 다 추후에는 이동계획이 있었고 수변무대입니다.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수변무대가 수변무대 호안 정가운데 와 있어야 된다.
저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상인들도 본인상가가 가리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포항에 이미지라든가 관광객들 수요를 봤을 때 공연무대가 가운데로 25m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 업체측에서도 설계변경을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기는 그때당시 계장님들이 안계세요. 지금 어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향후에 배가 분명히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보세요 지금. 보도육교 103m짜리 만들고 호안수변무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건의를 했음에도 설계 25m 옮기는 건 설계변경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까지 답변을 들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원안대로 추진 하더라고요.
아쉬웠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도육교가 103m가 설치가 되면 국가어항으로서 204억(원)정도 투입이 됐으면 이 국가어항이 완결, 준공되는 시점에 우리 속초시민들 전체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객 누구나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잠깐 사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 보도육교가 건너오죠. 이렇게 건너오고 시민들께서 이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다향기로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속초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들 외옹치오시는 관광객들 대포항 관광객들이 걸어서 보도육교 넘어서 지금 이쪽이 40m정도 방파제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신 것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국가에다가 국비를 요구를 한것입니다.지금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연장이 우선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연장이 된다면 브리지를 건설해주면 양쪽에서 오는 관광객 수요 주차는 대포항 지금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양쪽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속초해수욕장 관광객도 마찬가지고.그거를 지금 건의를 한 거고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국가어항이지만 외옹치항을 대포항에 부속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온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이게 같이 추진이 된다면 향후 속초시민 관광객들이 정말 걸어서 도보로 속초시내 전지역을 다닐 수 있는 마지막 브리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제 이 안에 동의는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괜찮습니다.동선도 바다위로 또 걸을 수도 있고 그쪽부분으로 연결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방파제 어민들도 상당히 대포항 어민들도 그렇고 외옹치 어민들도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속초해수욕장에 오신 관광객들 북부권, 남부권 아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좀.
17쪽에 보면 외국인선원 관련한 부분이 있죠.
이중에 외국인선원현황이 전체 126명인데 선원숙소에 106명이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숙소의 환경상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외국인선원숙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채낚기협회에서 운영하는 쪽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식 슬라브 건물로 돼서 깨끗합니다.깨끗한데 지금 근해통발어업인들 관리하는 숙소는 사실 수용인원이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혜정 위원
그런데 70명이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70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렇습니다.그래서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분에 보고자료를 보면 그 운영에 있어서 협회가 부당행위 제대로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가 제외되기도 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들이 있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도비지침으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소규모수선비 이런 부분에 관리자들 최소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식비라든가 아니면 사람 숫자도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쪽에.
●유혜정 위원
아, 보조금사용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람 숫자, 아주 참 전통적인 이미 옛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그 보조금을 다 회수하고 이자까지 다 회수를 하고 일정기간 제한을 받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뭐냐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에 어업을 위해서 같이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직접적인 타격을 이 타향에 와있는 외국인선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 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탁기는 있죠, 여기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위원
건조기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조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저희가 의회 버스를 타고 함께 그쪽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들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다 빨래들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너는 걸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다가 그 말씀 함께 했어요.그러니까 저기에 건조기 1대가 있으면 저분들의 복지상황이랑 삶이 참 많이 그거 하나로 바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말씀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좀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복지적인 부분들은 강화를 시켜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낚시어선들하고 연승어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마찰이 뭐냐하면 문어 같은 경우 400g 미만은 잡지를 못하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미만은 포획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잡지는 못하는데 이 어민들께서 지금 불만의 사항은 낚시어선들이 이런 어획 이런 400g미만도 잡아가고 지금 피해가 많다.어민들끼리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해소대책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포획금지 체장은 어업인이든 유호든 뭐 낚시어선이든가 모든 부분에 다 제한이 됩니다.
●김명길 위원
적발이 되게 되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낚시어선들도 예를 들어서 400g 미만을 잡게 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민들 주장은 이런데 적발이 되게 되면 단속하시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낚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또 낚시를 나가시는 분들이다 어선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들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시킬 것 같습니다, 낚시어선들이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어업인들끼리 어떤 이런 불신이 생길때는 적극적으로 감시체제를 가동해서 이런 어업인들끼리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해난구조대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신 점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어민들과 관련돼서 지금 불가사리, 폐그물 관련되어서 본위원도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의 이 인원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분들하고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어민들 스크류에 그물걸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봉사참여 유도를 통해서 같이 상생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포항에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나갔다 오셨지만 밀려들어오는 쓰레기들 여름 되니까 매일 청소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야, 해양수산과에서 뭐하나” 그럴수 있겠지만 본인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또 밀려오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이런 대책들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런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여름에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은 주실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원욱 위원님도 그런 청소에 관한 그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영금정 바다 해안을 다 끼고 있는 어민들과 관련돼서는 이분들과 잘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상관없이 영랑동 경로당 어디신지 아시죠? 영랑동 경로당.거기 포차, 영랑포차 쭉 있는 데 삼거리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예.
●신선익 위원
거기가 좁아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우측으로 영금정 쪽으로는 양방통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인도도 없고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한 3년 전에 각 관련부서 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어요.
결론은 거기가 좁으니까 바다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테트라포드 더 놓고 해가지고 매립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진전도 없었는데 어떤 해양수산과에서 이 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예산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협력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건 없고요.아마 해안쪽에 해안도로나 이런 부분 개설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신선익 위원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그것도 혼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있으면
●신선익 위원
그런 공문이 전혀 없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 없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때 뭐 지역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같이 해법을 찾겠다고 했었는데 그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 마을주민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도 영랑동쪽 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겁니다.
●신선익 위원
건설도시과에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대교, 설악대교 아래 아트플랫폼 있는 데에서 수로로 해서 신수로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지금 유정충선장 동상 있는 그쪽에 화단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수로변으로.
그런데 그 수로 옆에 화단보다는 그쪽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앉아서 바람을 쐬고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벤치나 아니면 휴게시설, 그늘막이라던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가봤어요. 현장에 가봐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니까 정말로 화단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 화단이 화려하지도 않고 차라리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대로 거기다 벤치라든지 이런 비가림시설도 좋고 아니면 없어도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낭만적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그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에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해안도로를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한 부분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쪽 화단까지 같이 시설을 하였습니다.
●신선익 위원
부지는 항만부지가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항만부지가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시유지로 돼 있고요.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것도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건설과에서 청호동쪽 해안도로확장을 하면서 그쪽까지 같이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건설도시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다 하셨습니까?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