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9.06.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함께 참석한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박정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신은숙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남금옥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입니다.
복지정책팀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팀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주민생활과장님 지난 4월 4일 산불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죠.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아직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이게 시행이 중단되고 장기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해서 장기적으로 사업검토에 들어간 배경, 그다음에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위원님,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 예. 
●신선익 위원
예산은 지금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국비 8억만 확보돼 있고요.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걸 왜 진행하다가 중단을 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는지 그 배경, 경위 등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고요. 지금 복지타운 예정지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장애인분들에 그런 의견들이 지금 세밀하게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선익 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쭉 진행을 하다가 재검토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이후로 작년 3, 4월 경에 국비 8억이 확보됐잖아요. 사업, 당초사업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40억입니다. 
●신선익 위원
40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위원
국비만 8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도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비도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돼... 
●신선익 위원
도비가 예정이 돼 있나요? 요청을 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요청은 작년에도 했고요. 
●신선익 위원
얼마 요청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항상 50%로 이렇게 시비부담에 50%로 요청을 했는데. 
●신선익 위원
국도비 합해서 50%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8억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32억에서 도비 16억을 요청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선익 위원
총 예산액에 시비가 50%고 나머지 국도비가 50%가 매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개 이게 재검토단계에 들어간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선익 위원
예정부지는 노학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지금 아우름센터 있는 그 위쪽입니다. 
●신선익 위원
네, 그리고 또 접근성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우선은 사업비자체가 지금 확보 안 되고 있고요. 
●신선익 위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하고 있죠. 
●신선익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거의 답보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과연 이 사업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의문이란 말이에요.보통 사업을 하려면 계속 검토단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사업 이런 건 또 예측가능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갖다가 빨리 공개를 해 줘야 시민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지금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다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비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런 예산만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치라든가 또 장소적인 문제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설계적인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돼 있는 건 예산인가요. 여기 검토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취지로 보고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검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많이 대두돼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산불 이렇게 그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기간 내에 저희가 마쳐서 보고를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고요.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증축사업 이건 현재 지금 관련 예산을 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 
●신선익 위원
신청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신선익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에서 지원 
●신선익 위원
못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가 지원 지금 50%를 요구하고 있는데요.50%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신선익 위원
지금 협의중인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신선익 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면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적시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필요하면 지역구 도의원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밑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사업은 저번에 준공을 마쳤는데 이게 그 뒤에 참전유공자나 뭐 건립관계자 이름이 거기에 누락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사망자 
●신선익 위원
이거 보완대책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훈청에서 당초에 사망자 자료를 받았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보훈청에서 보완해서 자료를 바로 저번에 되돌아서 가서 챙겨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전에 이 사업시행하기 전에 소관단체장님이 공고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서 등록해 달라, 빨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이게 그분들로써는 나름대로 외국이지만 전쟁에 이역만리(異域萬里)에 가서 참전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름 세자가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그분들한테는 명예, 개인적인 명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짐이 없이 등재가 되도록 이렇게 해당 소관단체에다가 자꾸 요구를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됐네요.
네,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산불발생 이후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는 부서였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센터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업무보고 또 예산, 그리고 행감 등 상당히 빠지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지선정하고 있다, 재검토 하고 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시의 의지를, 부족해 보이지 않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업이 너무 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감기간 내에 이 사업에 대한 추후보고를 하신다 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돼 왔고 또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체부지 물색과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지를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또 이 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에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 등에 대한 이 제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배우자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참전배우자수당은 우리 시는 1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그전부터 지급이 되고 있던 상황인데 보시죠, 한번. 춘천, 원주, 강릉. 도에서 지급되는 건 빼고 시·군에서 지급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원주는 적고 또 같은 곳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 의지에 따라서 10만 원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고 조국수호에 바친 이분들의 값진 희생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만 원도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란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 아주 진솔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휘부의 또 이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당과장님의 집행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수당 우리 9쪽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배우자수당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1, 2, 3, 4월 이제 지급된 대상자 인원을 한번 볼게요. 우리 제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펴놨는데요. 물론 이 조례에 의하면 배우자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첫 달에는 35명이 신청하셨고 2, 3, 4월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2월달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조례준비를 하고 이럴 때 각 보훈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이 될 텐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요. 왜 첫 달에 35명밖에 신청이 안 됐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전에 공지되고 안내 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1월달에는 35명이고 2월달에 88명이 됐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이런 수당이 인상된다든지 또 새로운 수당이 발굴된다든지 이 업무 외에 장애인업무라든지 여러 복지업무 중에서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사전에. 그래서 혜택을 받는 달부터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꼭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화면을 좀 볼게요.
혹시 속초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이게 무슨 행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박 2일로 개최되는. 
●강정호 위원
  개최되는데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 저도 자료 보겠지만 과거에는 한마음합창대회가 이제 강원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로 해서 속초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7월 2일 그리고 3일 설악금호리조트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장애인팀이 인원이 참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또 속초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한 5천명 가까이 되고.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서 이렇게 장애인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장애정책에 있어서는 정말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우리 속초시장애인합창단도 참가를 하고.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누가 참가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강원도내. 
●강정호 위원
 여기 보면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장애인합창단 말고도 우리 속초시의 장애인 또 개별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저희가 단체별로 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볼까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합창단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강정호 위원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1층에 속초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가 있는 (구)소방서 건물입니다.
여기가 뒷면이고요. 이 현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현관문이죠. 현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설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장애인합창단이 아닌 일반장애인들이 여기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와서 본인이 악기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좁죠. 좁아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여기가 연습실을 나가면 우리 속초시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두고 또 보니까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장비보관함으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 아까 장애인합창 연습하시는 장애인들이 강사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자비로 식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열악하게 하고 있단 얘기죠. 여기는 또 이렇게 장애인 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있고. 우리 장애인팀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서 이러한 시설들이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이러한 좋은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조금 투자만 하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가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시간 조금 남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를 볼까요?
부정수급자 내역과 방지대책입니다. 생계급여부정수급하고 의료도 있고 또 장애수당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의도적으로. 
●위원장 이영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고 자격요건이 박탈 된지 모르고 수급하시는 분도 계시죠. 환수조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57%정도 되고 있고 하물며 올해 4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그런지 79%라는 높은 환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나갈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 제가 설명드릴 때 신청단계부터 저희가 신중을 좀 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개개인의 변동사항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소득이 변동된다든가. 
●위원장 이영순  
여기 자료에는 ‘18년도 거만.’18년하고 ‘19년 4월 말까지만 돼 있죠.5년치 자료요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미회수 내역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위원장 이영순  
부정수급을 해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시는 시민들도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범법자는? 
●위원장 이영순  
괜히 받아놓고 내려면 또 그런 느낌이 있죠. 자기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환수해 달라고 하면 괜히 공돈 나가는 돈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본인 잘못이라고 되면 거의 인정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자료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이게 잘못 나가는데 왜 분납을 해서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한꺼번에는 현재 낼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영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목돈으로 내기가.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의료급여가 1건에 7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급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분은 2018년도부터 의료비가 많이 청구됐던 분, 자격결정이 이렇게.저희가 중지됨을 모르고 계속 혜택을 받아오시다가 중지되면서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런 게 행정적인 착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죄송합니다. 수급자 한 분이 5년간 계속 고발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완료 안 되면서 이분은 계속혜택을 받아왔었고 이래서 그게 종료되면서. 
●위원장 이영순  
이게 ‘18년, 여기 자료에 의하면 ’18년부터 ‘19년 4월 말까지의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참고인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생활보장담당 남금옥입니다.
이 1건은 사실혼관계로 인해서 5년 동안 수급을 받은 대상자인데요.
사적으로 인해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 고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부정수급이 고발돼서 검찰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건으로 그래서 의료급여하고 장애인하고 생계급여 5년치를 현재 월 5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의료부정하고 생계하고 2개가 합쳐진 거예요?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그러니까 생계비 따로 장애수당 따로 의료비 따로. 
●위원장 이영순  
장애인입니까?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예, 각자각자를 5년 동안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혜택 본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의료급여 부정수급도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장애수당도 똑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여기 낸 자료는 한 사람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렇게 행정이 찾지를 못한 거죠, 그동안 나간 거를. 
●생활보장담당 남금옥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기초생활수급 중에 사실혼이라는 걸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 남녀가 같이 사실혼이라는 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사실혼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그때는 저희한테는 절대 사실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는 부정수급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혼을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는 본인들이 시인을 하는 바람에 과거에 받은 5년치의 생계비를 환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갖고 이거를 낸 사건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실혼관계인데 그런 경우에 사실혼과 동거인을 어떻게 구별하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아는 수밖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본인들이 인정 안 하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본인들이 자백을 해야만 사실혼이냐 그냥 동거인이냐.그렇죠? 사실혼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동거인일 뿐이다,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정을 주고 사는 거다. 이런 경우에 우리 동거인이다, 사실혼관계 아니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저희 공무원이 사실 판정하기가 저도 이제 통합조사팀에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몇 쪽이죠? 
●신선익 위원
15쪽.아바이안심콜센터 사업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계획은 주 1회 상담계획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 실적이 많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올해요? 
●신선익 위원
아니, 지난해도 올해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조사는 저희가 거기 있는 인원을 이렇게 조사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신선익 위원
안심지기단인가요, 여기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동마다 있습니다, 안심지기단이라고. 
●신선익 위원
여기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신선익 위원
그냥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신선익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교육 같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례회의라든가 서로 밴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신선익 위원
교육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요. 실제로 교육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실제로 교육합니다. 
●신선익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선정해 놓고 전화해라, 한번 자주 찾아가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실적을. 이런 그냥 막연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서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밴드에 올려서 공유하게 돼 있고요.각 동에서 관리해서 실적을 매월 저희가 받고 있고요.또 수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시에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맨 밑에 보면 밴드공지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건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에 관한 밴드가 아마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안심지기단 봉사단이 있거든요. 
●신선익 위원
그 봉사단. 밴드나 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신선익 위원
안부전화하고 밴드에 공지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가요. 어디에 누가 다녀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동에서 해결 안 되면 또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 관련해서 의료원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회복지사들도 복지관 이런 데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지원할 게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시도 고령화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다 뭐 또 요즘 추세가 또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우려는 더욱더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안심콜센터서비스 이런 게 상당히 그런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쪽 보시겠습니다.
속초시수어통역센터 우리 시에 농아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분(명)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대략 몇 분(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청각은 709명이고요. 언어는 39명입니다. 
●신선익 위원
언어가 39, 청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709명. 
●신선익 위원
그러면 센터에 통역사는 몇 분(명)이 계시는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통역사는 지금 3명입니다. 아, 4명이요. 
●신선익 위원
4명이요. 그러면 이 4명으로, 4명의 인원으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렵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지금 근로기준법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수어통역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을 이게 인력난으로 고통이 심각하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를 인원을 갖다가 증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마 부서에도 요청이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 7일날 저희가 강원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근로기준법도 바뀌고 이래서 저희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필요로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들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신선익 위원
지금 통역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지금 자격조건 때문에.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써.우리 지역에 지금 통역사가 몇 분, 통역사 자격을 갖춘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격을 갖춘 분은 지금 3명이요. 
●신선익 위원
아니, 센터 말고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들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족하고.1:1, 우리가 서비스하다 보면 1:1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통역을 해야 되니까.
병원도 가고 나름대로 관공서에도 갈 때 대동을 하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현지에 수어통역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에는 반드시 대동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3명이서 이거를 다, 이분들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를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워낙 인력이.
그리고 이게 지난 고성산불 때에도 제일 아마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을 겪었겠지만 제일 불편을 겪는 분들이 농아인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TV를 봐도 지금 대충 감은 잡지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지난 산불 났을 때 당일은 수어통역도 TV에 안 됐다고 해요. 방송 계속 산불방송 나가는데 거기에 소통이 전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불안했다는 어떤 그런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하여튼 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부족하다는 인력도 어떤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시켜서라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필요한 게 그냥 통역사만, 통역사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위원장 이영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신선익 위원
남성으로써 힘을 쓸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앞서서 하나에 대한 좀 정책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아바이안심콜서비스를 통해서는 보고는 있지만 자료가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고 저도 그래서 보고서와 통계를 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그 1인가구를 보니 50대 1인가구가 24.5%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쭉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의 상황들에 보면 이 50대의 상황이 굉장히 높고 이게 10년 전보다 계속해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현재로써.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요. 1인가구 비율입니다. 그런데 보면 50대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비율이 다 높아요. 그리고 60대로 가면서는 고령화의 상황에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60대 이상은 지금 여성비율이 많은 반면. 저는 오늘 이 남성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사회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비율이 이렇게 1인가구가 많다는 경우는 결국 속초시에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혼자 와있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생계를 위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내 본가구들은 속초를 떠나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이상 인구대비를 보니까 50대 이상 인원이 모이면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사람이다. 지금 저희가 이런 시점에 와있다는 상황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뭔가 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이안심콜 같은 경우 ‘14년부터 하고 이게 이제 속초시에 또 고유한 정책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적어요, 40명 미만. 이게 제대로 사회적 케어를 위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여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60대 이상 어르신들 저희가 무료급식지원센터 하고 있는 곳에만도 가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60대 이상의 상황에 인구가 굉장히 많죠,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그런데 연 40명 대상도 안 된다.그런데 저희가 도시락 배달하는 인원이 이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으로 어떤 수치가 통계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분들에게 이게 서비스를 발굴하고 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제 아바이안심콜 같은 경우는요. 홀몸어르신이면서 위기상황에 이렇게 놓여있거나 고독사의 우려가 있고 좀 수급자시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1인가구라고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혜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40명 미만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가 고독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상황이 40명 미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업에 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40명 미만인 것은 사업을 활성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곳곳에 필요한 상황들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그래서 오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앞서 남성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1인가구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안심택배서비스 이런 상황의 정책들을 마련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노인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장년층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는 우리 정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고독사, 20대 고독사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일단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것을 위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지금 속초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아직은 자료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그동안 전수조사에서 저희 속초시에 이 여러 가지 조사 범위 내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전수조사하면서요? 
●유혜정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편의시설이 많이 안 돼 있다는. 
●유혜정 위원
편의시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뭐 가까이는 주 출입구 접근로가 많이 개편이 안 돼 있고 출입구 높이가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계단이 높고 화장실, 욕실 이런. 
●유혜정 위원
이동에 대한 어떤 접근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미비하다, 속초시. 그렇죠.그러시면 반영하시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통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상황도 환경개선해야지  되는 부분들, 건설도시과 통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편제될 때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책을 보면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뭐냐하면 그냥 우리 과에서 일하고 그냥 우리 과 보고서로 끝나고 그냥 끝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 하나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다마다 부서들을 서로 좀 넘나드는 통합된 정보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속초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과에다가 강하게 요청하고 요구해야지만 알고 또 챙겨드릴 수 있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 많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역시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이게 서비스대상이 월 지금 20명 미만이에요. 가사간병도우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중증장애인 내지는 노인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급에서 3급 장애인하고 중증질환자분.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의 그 중증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적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주문을 정말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연도예산이 그냥 얼마가 딱 서 있으면 그것 대비 대상을 선정하셔서는 안돼요. 이제는 사업이 좀 거꾸로 가사간병도우미의 상황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데 그 인원이 여기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명이 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차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그러면 올해 연차보다 20% 높여서 어떻게 해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부처랑도 그렇죠, 협의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특히나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욕을 가질수록 사실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냐면 주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들 정말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에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수고 많으시고. 지금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쉬지도 못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 또 얼마 전에 가정에 또 좋은 일 있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좀 짧게짧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사업 추진하시고 마무리 준공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름모를용사, 보훈처에서도 그때 인사말씀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은 분들 준공 전에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찾아내셔서 이름 좀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비석에 대한 문구 부분.
우리가 6.25전쟁이 먼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6.25전쟁 이후 월남참전 이런 순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참전유공자들의 그런 말씀도 좀 있었다는 말씀도 좀 전해 드리고요.
현장사진은 제가 마지막에 발언 끝날 때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위탁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시간이, 제가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몇 페이지죠? 
●김명길 위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페이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질의답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자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3급까지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사람이 선정이 되는데 점수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점수평가는 요양등급 할 때처럼 그분에 상태를 일일이 점수로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평가표가 있는데 평가 기준표로 하실 텐데요.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활동보조원 신체가사 사회활동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개인취미가 있어서 사진전시회를 가시거나 동아리활동을 가실 때는 1박 2일 행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한 분이 계속 케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본인들의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수년간 자기들을 케어하신 분을 계속 한분이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할당된 시간을 쪼개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6월 7일날 강원도회의가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 각 시군에 과장들. 그럴 때 저희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24시간을 거의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케어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3교대를 하게 돼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활동보조사분들의 근로시간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저희한테 많이 건의하셨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관 활동보조원이 63명이던데.300명 미만 사업장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300명 미만 사업장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그건 복지관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00인 이하는 내년 4월 1일부터고요. 
●김명길 위원
내년 4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00인 이상은 올해. 
●김명길 위원
올해부터고.
지금 거기 300 이상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지금 전에 활동보조인들이 선결제 부당사용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2건 정도 있나요?
그분들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이게 제한이 되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김명길 위원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됐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이분들 말씀이 뭐냐하면 중증장애인을 옆에 놓고 우리가 쉴 수가 있겠느냐. 30분이라도 쉬라고는 하는데 말이 쉬는 거지 그분들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 많이 접수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 조금 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활동보조사분들도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당신들은 8시간 중에 4시간 근무하고 30분씩 이렇게 쉬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점차점차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기준법이 강화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8시간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는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과 수년간 본인을 케어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시간이 초과한다고 해서 다른 활동보조인을 또 하고.1박 2일이면 3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강원도에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했더니 보건복지부도 이걸 인지하고 있고 다시 보건복지부에 이 건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날 제가 건의했거든요. 
●김명길 위원
지금 예외조항도 없는 상황...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외조항을 좀 해 달라고. 
●김명길 위원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분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사실.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다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이분들이? 자, 그건 이만큼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법인단체에서 지금 상도문 인근에다가 법인단체 그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보호시설은 속초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1군데 있습니다. 아니, 2군데요. 
●김명길 위원
장애인을, 우리 장애인가족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은 본 위원
도 인정을 합니다. 단기보호시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추진이 되다가 무산이 됐다가 지금 다시 국비신청이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들어갔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참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인근에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이 법인단체에서라도 대화는 자꾸 대화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대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고 필요한데 주민들의 동의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저희가 신청한 법인에서 어떤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이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민들하고 좀 어떤 대화로써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법인단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과의 그 법인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부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에 본 위원
이 매일, 매번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기부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에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그 물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항시 행감이 아니라도 불시에라도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사진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1분만 추가. 
●위원장 이영순  
예, 방원욱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번에 산불이재민들 기증된 전동휠체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장천에. 이게 지금 몇 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8대. 
●김명길 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원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다 지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김명길 위원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지원됐습니까? 어떻게 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김명길 위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사전에. 
●김명길 위원
거동불편 여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주신 건가요.65세 이상이면 다 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본인들이 거동 불편하다 그러시면. 
●김명길 위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념탑 잠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중에 6.25전쟁 월남참전 기념탑이고 우리 순국선열들 이분들의 희생은 길이길이 우리 마음 속에 되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참 잘 만들어주셨는데  순서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시장님도 들어가고 6.25가 전쟁이 먼저인데 순번이 이렇게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모를용사, 기타에 돼 있는. 이름모를용사와 육군, 공군 여기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가족분들이, 친지분이나 가족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했었다, 보훈처에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도 보훈청과 함께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면에 있는 6.25참전 월남기념탑 매년 여기서 참배를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가 참배가 아니고요, 여기는 기념탑입니다. 
●김명길 위원
기념탑이라도 여기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있으시죠.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기념탑이 전면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대부분에 기념탑에.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 성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참배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약간 측면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장님 넣으신 건 또 저희 속초시. 
●김명길 위원
그 취지에 시장님이 들어가신 건 관계없어요. 이 기념탑을 만들면서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배를 하실 때 정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대고 참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측면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온 의견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참전유공자들에게 나온 거예요. 시장님의 성함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건 건립취지에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참배를 하실 때 정면에다 참배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 성함도 계시고 그런데 참배를 하는 부분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측면으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6.25참전유공자들, 월남참전유공자들께서 현장에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을 처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월 4일 산불 이후로 책임 관할 부서로써 전 직원들의 그 열렬한 열정을 봤고요. 하여튼 깊은 감사드립니다. 말로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표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전부서 직원들 다들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많은데 맨 마지막에 장점이 좀 있죠. 준비 많이 했는데 이 앞에서들 다 질의를 버리니까 또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중복된 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준비한 그 자료를 보고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서비스사례 발굴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상당한 일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지원도 가능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방원욱 위원
영랑동 일자리 지원이요.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영랑동일자리지원이요? 
●방원욱 위원
예. 이거 나중에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동에 보면 아파트관리비체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분들에 대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올 때마다 심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접수받아서. 
●방원욱 위원
접수받아서. 동을 통해서요. 몇 분이나 돼요, 이런 분들이 대개 평균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원래는 36명이 관리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8명이 지원된 실적입니다. 
●방원욱 위원
아파트관리비를 못 낼 정도면 다른 것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일단 아파트관리비만 내주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관리비도 내드리고요. 그분이 주거상태가 그러시면 저희 긴급지원도 있으니까. 
●방원욱 위원
긴급지원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꼭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는 꼭 이렇게 연계되는 업무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사회복지에 쓰는 세금이 속초시 예산에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두 과에 하는 일이 엄청난 거라는 건 그런 부담은 느끼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이라도 해서 같이 빠짐이 없이,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학동에 주거해소인데, 불안정한 주거해소인데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노숙자들을 조금 비교를 해 주면 LH전세자금을 원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분이었었나요, 이 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 전세자금.
네,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청호동에 이런 문제들인데 정신분열증 질환인데 이게 치매하고 요즘 많이 대두되는 조현병이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도 우리 사무행정감사할 때도 부탁을 할 거지만 조현병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면서 체크를 좀 하셔서 이렇게 조현병으로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가 되거나 하는 아픔을 좀 겪지 않게 미리미리 좀 인원파악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맥 놓으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2018년도 속초시자체점검에 후원금사용부적정은 이거 나중에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요.회계와 결산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 아직도 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후원금을 조금 운영비에 같은 데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의도적으로 그런 건은 거의 없고. 
●방원욱 위원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방원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조치사항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방원욱 위원
향후 추이를 보고 이거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이 농아인은 묶어서 할게요.
20페이지는 아까 우리 남금옥 계장님 설명을 들으면 장애인수당이 어떻게 부정수급이 될 수 있나 그랬더니 이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일자리창출실적인데 우리가 한번 갔다왔었죠, 위원님들 다들.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인데 가서 잘 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탈출하자는 건데 그이후로 상황이 좀 어때요,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까 취업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보다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보다는 지금, 작년에 88명이셨는데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자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여해서 저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거 하는 부서예요. 과장님, 그런 거 하는 부서.
이거 우리 가서 봤습니다. 이것도 노숙자 맨날 노숙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탈수급자를 만들라 그래도 그거라도, 그 본전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애를 많이 먹으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농아인협회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남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혼이냐 동거혼이냐 이거를 수사기관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런 고민하고 그런 건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가 우리 며칟날 갔었죠, 과장님?
하여튼 갔어요, 같이. 과장님, 같이 가셨는데. 농아인협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적어서 오고 가서 보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자료에도 있듯이 비새고 하는 것들 보니까 예산 최대확보 노력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정말 도에서 꼭 해 줄줄 알았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 안 해 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추경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서 도에서 좀 내려와줘야 우리도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할 텐데, 마음 놓고 작업을 할 텐데 건물이 또 오래됐고 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3분(명)이 계셨는데 1분(명)이 더 늘었죠. 저번에 문화원에 가니까 어떤 젊으신 분(명)이 한 분 계시던데 늘은 건가요. 파악 좀 해 보세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수어통역사의 인원 그다음에 뭐 우리 농아인협회에 대한 지원.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 갈 때 수어인들의 통역이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우리 그때 가서 얘기 잘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초시 예산에 몇 프로라고요, 사회복지가 33%예요.
이렇게 그거 다 못하고 우리가 33% 쓰기에는 조금 속초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또 노숙자인데요. 이 노숙자가 눈에 걸려서 저번에 보고 과장님한테 다 받았고요. 그런데 또 이 모양으로 또 애들이 교육을 암만 시켜도 말도 안 듣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먹기는 잘 먹어요, 우유에 뭐 그런데 이렇죠. 여기는 장소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라 이렇게 이거는 또 어디서 주워다가 또 이렇게 요로 쓴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빈 곳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무전취식을 했어요, 노숙자가. 그 노숙자가 전화를 해서 보호자가 없다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들어가서 한 3일 교육받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들도 하는 소리가 수급 받는 날은 전화가 10배래요, 10배.
아주 죽겠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냥 귀찮다 뭐 이것보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관광철이고 여름철 다가오는데 수복탑부터 좀 철저히 좀 하려고 쓰레기봉투 갖다주고 그래도 또 그 앞에서는 해요. 나도 가다, 지나가다가 있는 거 보면 치우긴 하지만 이거 해결을 안 하면 속초시 관광철에 수복탑 앞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가. 
●위원장 이영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어요. 이제 한 10초만 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산불 이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인데요. 추가질의가 몇 분(명) 더 계시죠?
●강정호 위원
저는 짧게만. 
●위원장 이영순  
짧게만.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점심 전에 끝내야 하니까 우리 강정호위원
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불피해이재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호품 그다음에 상품권지급 이런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지금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피해 이렇게 지원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제외시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과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계좌로 지급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성금도 나중에 당연히 계좌로 지급이 될 거고.그건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수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피해를 많이 보신 분, 적게 보신 분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는 저분이 피해를 안 받았는데,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지나면서 물품과 상품권 등이 지급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민원들 조금씩 받아보셨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지급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동에다가 이관을 해서 동에서 지급을 하게끔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직접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강정호 위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어떤 말씀인지?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더 주고 왜 여기는 덜 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동일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기준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없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피해가 나서 가슴도 아프고 재산상에 손실을 입어서 진짜 망연자실한 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로 또 다른 아픔을 드리지 않게끔 우리 명확한 기준과 또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한간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주지를 않고 거기 마을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거는 처음에 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마을. 거기 처음에 그런 너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일일이 그거하기에는 또 단체생활을 하셨다 했고 그래서 그랬었던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안 좋게 되는 경우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요구사항이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에 예산확보, 부지확보 진행사항을 요구하셨고요. 또 이영순 위원장이 부정수급내역 5년간 미회수내역 포함해서 자료요청 했고요.
유혜정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익시설 전수조사 결과 할 때 정책발표 내지 예산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