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9.06.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시의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원철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임용상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유혜정 위원
네.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용역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른 위원님들은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인데 점검대상은 전부 다인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공동주택에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승강기와 중앙난방식 150세대 이상의 이런 것들은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이하인데 이게 사용연한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수다 점검하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목록에 보면 빠진 그런 단지가 다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상에 보면 그렇거든요.몇 개가 빠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아, 그렇습니까. 
●신선익 위원
예.그래서 사용연한이 안 돼서 아직 그런 가.사용연한도 20년씩 넘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빠져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또 하나 아니면 그랬는데 누락된 것은 혹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누락돼 있는 단지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습니다.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큰길 가로등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나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주택가나 어두운 골목길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주간에 하면 이렇게 잘 모릅니다, 이게.
야간에 불이 들어왔을 때에 현장에 가봐야 어디가 어둡고 밝은지를 알 수 있지 낮에 대충 눈대중을 해가지고 거리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꼭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점검해 주시고 또 보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항상 어둡다는 민원은 항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보완을 하지만 그래도 제때 손길이 못미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입니다.
요즘에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서 그런지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게 현저히 줄어들은 것 같아요. 아주 쾌적한 거리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만 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고.이제 현수막이 줄어드는 대신 자료상에도 나타나지만 벽보나 기타전단스티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방법을 대체해서.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뭐 큰 사회적인 문제는 전단지가 현수막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쪽 보시겠습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이 문제 위원님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빨리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하고 회기년도를 달리해가지고 설악대교·금강대교가 분리돼서 공사를 하게 돼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경관조명 설계사업자로부터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경청을 했는데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기본설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장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건축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때 신선익 위원님께서 주신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가 하나로 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나온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초에 잡은 것들이 설악대교가 12억 정도 그다음에 금강대교가 8억 7,0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에 연결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강대교를 하면서 조금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하나로 연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다리가 진출입로 부분 양쪽 다리 진출입로 부분 그다음에 중간연결부분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 빠져있어가지고 다리 골조만 교각하고 골조만 증명이 돼서 상당히 어떤 조명효과 시너지효과가 반감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또 조명설계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설계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고.하여튼 설악·금강대교는 총 연장이 한 다 합하면 1km 상당 나옵니다, 이게.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전체구간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 정말 속초시에 야경랜드마크 다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사실상 연결 부분이라든가 진출입로 부분은 어떤 이런 주 다리 부분보다는 조명이나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약간 단조로워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것은 나름대로 약간 복잡하지만 그런 쭈르륵 말뚝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표시만 있어도 상당히 작품이 나올만한데 그대로 다리 구간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시민들로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졸작을 생산했다 이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한 번 더 보고요.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조망점에 따라서 지금 연결하는 다리가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구간들이 참 많거든요.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또다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선익 위원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봐도 상징탑쪽에서 봐도 구간이 연결되면 많은 부분이 그 구간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가리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요하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지식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신선익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신선익 위원의 힘을 실자면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일체성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또 특수효과라는 게 수면에 불 하나 켜져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면에 조명을 제대로 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스마트하지 못했다. 옛날로 가는 그런 느낌이였다, 조명시설이.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왜냐하면 속초의 야경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산불로 인해서 특히 장천마을쪽 공동주택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정리가 됐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기반시설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다시 주택건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앞서 저희가 민원토지과랑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지적재조사하고 또 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어떤 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갈등을 하여간에 좀 잘 소화시키고 풀어가면서 또 재건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축과장 이선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응원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자, 9쪽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 전문가 점검 외에 ‘18년과 ’19년은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육안점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물론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전문가점검이라는 부분이 의무화되어있는 연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지금 넣었고요.건축법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2년마다 1번씩 전문가들에게 하는게 또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점검대상들이 육안점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2년에 한번씩은 또 전문인에게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같이 매칭되는 크로스돼서. 
●건축과장 이선규
그래서 서로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렇군요.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자료를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나 이런 게 행정에서 주요한 부분이죠.그렇더라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사업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쭉 찾아보면 별로 연결성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끔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우리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서는 더불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부에 소규모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놨거든요.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안점점검비용을 공동주택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하나요.그러면 지금 29쪽에 있는 지원사업 신청 사항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29쪽 13번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유지관리 점검비용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네.저는 점검비용 말고 점검을 했는데 하자보수가 필요하더라.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죠. 
●유혜정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성이 오히려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연결시키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명목에 안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못하겠지만 거의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소규모공동주택은 거의 많이 또 지원을 열어놨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두 사업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활편리시설들을 공동주택들이 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어떤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반의 안전의 부분부터는 다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주택들 안에 내부에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다음 14쪽에 보면 보안등과 가로등 이 부분이 지금 건축과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 그런 거죠.
제가 밤에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녁은 어디나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밝았으면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지난번 설명을 쭉 해주셨었죠 종합설계를 가지고 오셔서 연차별로 계속 우리의 종합계획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선돼야 될 것이 현재 있는 것의 유지보수부터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교체되어야 될 여러 5개지역으로 나뉘고 있는 지역들이 전구가 들어와 있지 않다든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기본부터 해 주시는 거 그 상황 꼭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촌에 노후가로등 13기를 이번에 설치를 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유혜정 위원
이 먹거리촌 가로등이 다른 대로변에 가로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설치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일반적으로 주요대로변에는 거의 키가 높은 9m 정도 먹거리촌에는 7m 정도짜리 들어갑니다. 
●유혜정 위원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 
●건축과장 이선규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지금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가 않고 뭔가 도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돼야지 될 부분인지라 제가 보면서 가로등사업으로 뭔가 들어가긴 하지만 똑같은 부분이 아닌 조금 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지적주신 먹거리촌에서도 먹거리 2길, 3길이 가장 어두운 구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2길, 3길 먼저하고요.그다음은 뭐 아까주신 말씀처럼 연차별계획을 계속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최근에는 또 시장님께서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문서로써 엄청나게 옵니다. 가로등 꺼진 데 보안등 설치해 달라, 폭주입니다, 폭주. 
●유혜정 위원
그래서 먼저 등 잔뜩 사셔가지고 그것부터 손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되 먹거리촌의 상황들은 제가 그러면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현재 키높이가 그나마 낮은 상황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가 상점가 살리기의 상권의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곳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유혜정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연차적으로 먹거리촌에 들어갈때에는 이 상황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부분으로 대로변과 특수한 지역은 차별화된 어떤 상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건당 100만 원 이상씩이 돼요.올해는 보니까 100만 원 정도고 2018년은 건당 한 200만 원정도였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런 것도 있고 최대 500까지 49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하여튼 작년에는 현수막과의 전쟁을 과태료 3억씩 부과를 했다는 건 강원도내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렇지요.
그리고 건당 과태료 상황도 사실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잘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서 많은 주택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수습과 향후대책, 보상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한 처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좀더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요.
16쪽,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크게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호동쪽에 또 영화관을 짓다가 또 중단된 곳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과장님.
여기 향후계획 등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좀 복잡하고 또 권리관계조정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양수를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하다가 한 번 중단되면 각종 채권, 다툼 하다 보니까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동양오피스텔하고 미시령관광호텔은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미시령관광호텔은 최근에는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동양오피스텔도 계속 양도·양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강정호 위원
해당부서의 고충을 모르는 점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년 8월 14일날 시행한 공사중단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이 생긴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법이 없을 때이고 이 법이 생긴 이후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장기방치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중단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공사이고 법의 내용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철거명령과 안전조치명령.그다음에 일부공사비용도 보조할 수 있고 분쟁조정할 수 있고 조세감면혜택도 줄 수 있고 또 공사중단건축물의 취득도 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고 직접 건축물의 철거신축 공사재개를 하여서 현장에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의 내용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의견 정도만 제시하는 사항인데 이걸 좀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했었고요.국토부에서는 선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동양오피스텔에서 현지답사도 했었고 위치는 좋은데 채권·채무관계를 풀지 못해서 이법이 2013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2005년도에 한번 선도사업으로 했었고요.그후도 한 번 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국토부에서하는 것은 LH사거든요.
LH에서 나와서 위치는 좋은데 이 채권·채무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도사업에서 저희시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선도사업이요? 
●건축과장 이선규
선도사업. 
●강정호 위원
지금 이 법에 의한 
●건축과장 이선규
네.장기방치건축물 제13조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13조에. 
●건축과장 이선규
네.13조3. 
●강정호 위원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건축과장 이선규
예, 있을 겁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두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미시령관광호텔은 좀 외곽에 있으니까 두 번째고 저는 동양오피스텔 만큼은 어떠한 형태든간 재개든 전면 철거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장기방치건축물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심속에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죠.왜 그러냐면 오래되고 이럴수록 붕괴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흉물로 전락돼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죠.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KBS 집중진단에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문제점 보완, 대책 등을 방송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건축과 직원분들 많은 노력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방송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게 첫 이전의 화면은 전국에 387곳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현안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틀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 청취)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 선도사업 선정된 곳이 13개 곳이라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계속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계속해서 이런부분들이 선도사업에 포함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두 대형건물이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빈집정비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페이지인데요.
‘18년도에 5동 철거를 했고 4동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동 했죠. 그런데 현재 정비대상이 8개 동에서 109동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1년에 4개동만 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은 109동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빈집만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요.이 사람들이 다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그러다보니까 사실 우선순위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갈 거고요.있는 사람들을 철거해 주는 건 아니고요.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또 그 위치가 큰 도로변에 있다든가 주택가에서도 정말 주변의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18년도에 4동을 철거를 했고 그 전전년도에도 철거를 계속했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그 땅은 소유주가 그냥 반환 다시 가져갑니까, 소유주가?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들은 건물만 철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토지는 건물주들이 처분하던지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거의 속초 주로 거주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타지로 이동하신 분들이 빈집을 가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속초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타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분들의 재산상태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렇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위원장 이영순
마찬가지죠.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우범지대고 또 그 마을에 또 화재가 날까 주민들이 또 걱정스럽고 그래서 빈집은 좀 정비를 해야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죠.하여튼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또 한가지 노리교, 노리교가 참 문제죠. 
●건축과장 이선규
노리교요? 
●위원장 이영순
거기다가 벌써 15년전에 23억이라는 돈을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를 했지요.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그건 건설도시과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건설과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행정에 잠깐 실수로 거액을 써서 무용지물 만들어서 지금 철거를 해도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공원 내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행정이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예,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현장민원 처리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민원 여러분들께서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오시면 항상 그직원분들 계장님께 고맙다는 전화를 꼭 나중에 드리라는 말씀 꼭 많이 하세요. 아주 민원인들 대응하실 때 상당히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질문을 하더라도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좀 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7번국도상에 있는 대포항.
2005년도에 대포항 씨푸드마켓이라고 대포항개발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예정이 돼 있었을 때 모 건설업체가 2005년도에 진행하다가 2007년도에 법정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시행사, 시공사가 법정분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1년 정도 소송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 시간 이후에 재개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13년 이상째 속초시의 관문입니다 여기 대포항이기 전에. 관문에 방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2005년도에 저게 아마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터파기 하는 과정 속에서 중단되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대포항개발사업소에도 근무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과정은 우리 이게 중간에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관광과에서 지금 또 연관이 같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물은 없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라고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승인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13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없나요, 시에서?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위원님이 중간에 어느 과에 행감할때 말씀을 건축과에 묻는다고 그때 그걸 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관광과에서 아마 2020년까지 관광사업승인을 연장을 해 줬고요.그 사업체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만 이 공사를 진행하면 140억이 드는데 관광기금자금을 한 60억을 신청을 했더라고요.7월말이나 8월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그게 관광자금이 결정되면 아마 관광호텔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자리에다가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렇게 십 몇 년동안 방치한 곳에 다시 재개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관광사업승인도 2020년까지 2년 연장을 시켰더라고요. 
●김명길 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재개의지가 있다?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개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자금만 받아놨다가 이게 계속 방치해 놓을 것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나중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부영 6단지입니다. 여기 아파트들이 여기 짓고 있죠. 분쟁이 많이 심한데 휴먼빌 현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가보시고. 지금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부영 604동 후면도로 통행 차단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건설업체 이름이 있었고 문제는 뭐냐하면 도로를 이렇게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홍보를 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면 아파트주민과 시가 계속 대립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1차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측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하나 걸고 도로폐쇄하면 다입니까?
현장가보시면 계장님하고 그날 통화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도 현장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주민들께서 주로 다니던 도로예요, 통로고. 그러면 공사는 할 수 있다고 쳐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든가 이 주민대표들하고 잠깐이라도 면담을 하셔서 “이만저만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생겨야 되니까 이거 좀 잠정적으로 3개월정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개선을 좀 같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이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수익만 창출하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건축행위를 하고 난 뒤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들 책임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최소한의 상생도 안 하고 가는 이런 업체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은 이걸 다시 풀고 말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지금 공사가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됐으면 빨리 공사를 끝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통행을 제기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불만사항이 크기 때문에 통행을 제기할 시점 도로공사 도로계획도로가 놓는 시점이 됐을 때 주민들 이 앞에 피해 입는 주민들하고 어떤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란 말이죠. 이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제가 통화 녹취록도 들어봤어요. 그 민원인을 대응하는 자세가 안 돼 먹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놓고 시에서 나오면 개선하는 것처럼 하고 시민들이 전화하면 바락바락 우기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단속하러 나오는 관계공무원들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민원인들하고 자꾸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거고 민원인들은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빠른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피해 입은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속초시 전체적으로 다녀보시면 이런 곳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가 어민들이 수호신으로 모시는 성황당이 있는 근처거든요. 조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씨푸드마켓부지고 반대쪽도 성황당부지. 붕괴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대개 민감합니다.
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좋은 곳을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런데 이쪽은 개발한다고 방치해서 문제가 된 곳은 아닌데 지금 장마 우기가 또 오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고 속초시전체 다니다 보면 각 동별로 위험지역이 좀 발견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잘 좀 두루두루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또 일을 또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 참 많이 주문만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에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응을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 우리 속초시민 입장에서 특히 약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가지 속초광장앞에 오피스텔 부지 지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석미아파트 건너편에 그쪽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조망권과 관련해서 분진과 관련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먼지가 난다는 그 민원이 제가 접수를 하고 우리 원철호 계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드렸더니 그날이 주말 일요일이였어요.바로 조치를 하시는 부분 보고 참 현장에서 쉬는 날 없이 발로 뛰신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관계과에서 뜨면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시는데 눈밖에 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요.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참 일이 많죠. 왜냐하면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속초에 대형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죠.
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민원처리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시청 앞에도 현대힐스테이트 지금도 폭파음이 납니다. 이게 착공이 ‘18년 7월 2일날 착공을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폭파가 돼서 꼭 점심시간에 폭파를 합니다 이사람들은.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벌금도 냈는데 벌금 9차례나 냈다는데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내가지고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어쨌든 건축 붐이 일어나서 우리 시내에 시민들은 비산먼지 뒤집어쓰고 폭파소음 귀로 다 듣고 진동이 많고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에 이렇게 건축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외지인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너무 양반들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건축을 하시고 가신 분들은 분양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모든 걸 시민들이 받아들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산먼지도 많이 일고 그러면 건축법에 한계까지 가서 우리 살수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건축업도 나와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건수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지역경제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건축을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속초시민들은 별로 그렇게 경기지수를 느낄 수 없는 체감온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힘없고 잘 모르는 업체들을 챙겨줄 수 있는 밥그릇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칠 게 아니라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이 편법을 하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살수차 부르기 싫어서 호스로 그냥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그래도 자기의 직업을 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벌과금 몇 백 만 원 가지고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대형업체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심하다. 앞에 바로 시청 앞인데도 우리 의회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다 해서 제가 행감이라서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32페이지 보시면 8세대 국민주택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이 나와요.
그러면 원금은 뭐 4,000만 원인데 약정이자가 3,100만 원 그만큼 밀렸다는 거죠, 연체이자가 1,3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연체되고 갑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밀린 금액입니까, 몇 년 정도 밀린 금액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이선규
이게 83성진연립, 82동명연립이다 보니까 한 35년씩 됐죠 벌써.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82년도, ’83년도 일때는 아마 가져간 원금이 그때 990만 원 정도 였을겁니다.결국 연체이자 때문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데 8분(명) 중에 한 번 정리가 됐고요.7분 중에 안 내는 분이 2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럼 이분들이 맞춤형주거급여사업으로 흡수가 되지 않나요.아니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이건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순
명분이 달라서? 
●건축과장 이선규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게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갚지 않은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있으면서 갚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선규
한 분은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8세대인데 이분들이 30년을 이렇게 밀려가지고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은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4월 4일 산불 이후로 하여튼 무지하게 고생하신 거 저희들이 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좀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느라고 또 중복된 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또 조치결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한번 더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훝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에 보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왔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올해는 다 접수다 받고 다 끝났죠? 
●건축과장 이선규
접수받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산 다 쓰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방원욱 위원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전화도 많이 오고 접수 좀 하게 해 주세요.또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따로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할 수는 없는지요? 
●건축과장 이선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더 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누락된 분들 지원받아서 누락된 누락이 아니라 지원을 못받은 분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더 드려서 지원했던 분들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좀 늦어서 몰라서 이렇게 된 분들이 몇 집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하고 20페이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동양오피스텔은 일단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긴 합니다.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통과된 후에 지금 인허가 사항이 어때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 좀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조례개정되고 단편적으로 무슨 비교할 시점은 아닌 것 같은게 왜냐면 대형건축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2년 전부터 토지매입했던 것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이클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건축경기가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방원욱 위원
건축경기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포화상태라서 건축경기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분양도 그렇고. 
●건축과장 이선규
마찬가지로 미분양관리지역도 한몫하고 있는 거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총 12개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도 13개가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갈 거고 이런 거죠.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분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만큼 수요들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도시계획조례안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인허가부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위원
인허가부서에서 지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또 진짜 우리가 대규모 이 공동주택들 인허가로 인해서 소음진동은 물론이고 먼지, 비산먼지 PM2.5 PM10 이러죠.
PM2.5까지 그 먼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속초는 상당하다. 미세먼지에 그만큼 시달리지 않던 속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동명활어장에서 가고 있는 중인데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 이런 걸 보게 되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환경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환경을 했고 저 자체가 슬러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슬러지는 무기질슬러지와 유기질슬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질슬러지는 탈수를 해서 75%까지 탈수를 해서 말려서 재활용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고 법적입니다. 유기성 원인은 안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75%까지 탈수기로 짤 수가 없으니까 85%까지 수분을 제거해서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슬러지라는 것은 뭐예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충부에 물을 밑에 앉혀서 무기질은 가라앉혀서 위에 상층부에 있는 물을 일단은 실험을 해야 되겠죠. 방류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폐수처리를 해서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차 피해, 4차 피해인데 이런 것들이 실험도 없이 총 몇 개예요. 25개 공사장이 지금 이러는데 땅을 고층 삼십 몇 층씩 올라가니까 지하 5층, 6층씩 파 될꺼란말이죠. 그러면 지하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토사도 옮겨야 되고 그 토사들이 나와서 다 어디로 가는지.
토사만 나오는지 아니면 슬러지상태에서 나오는지 토사상태로 나오는지 아니면 물하고 분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조사가 신고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조심스러워서 꺼내기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펌프용량과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나오긴 할 거지만 자꾸 속초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고 하면 이게 참 28개에서 이런 작업들과 이렇게 아니면 또 비산먼지 소음진동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도 쿵쿵거리는 그런 소음진동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라고 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우리가 뭐 고층아파트가 속초에 없어서 저거 꼭 지어야 되는 그런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우리 원철호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인허가 내어줄 때에 우리 사후관리 이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봤으니까 인허가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지와 아니면 진짜 강력하게 단속한번 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을 안 들으면 어디 하나 중지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렇게 후유증을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속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인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부서인지 저희가 압니다. 알지만 하여튼 이런 거 병가지상사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장천을 갔었단 말이죠. 임시주택이 들어서고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집안에만 수도가 있는데 바깥에도 해 달라 당연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께 제가 일요일인가 갔더니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다.” 아직 설치는 안 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장천마을에 한번 간담회할 때 어르신이 한번 “바깥에 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다 빼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 그때 했었던 거하고 지금 나중에 그런 민원을 듣고 한 거하고는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아니요.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저희들이 콘크리트매트를 친것은 주택 앉은 자리만 쳤고 지금 앉히는 것은 그안에는 자갈만 깔은 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