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9.06.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할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속초시 인구가 8만 1,618명이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그중에 여자분이 4만 1,569명입니다.
여성과에서 일단 사업 추진이 24개로 나왔으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분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의정지기단 한 분(명)이 초청돼서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의정지기단 단원 이은숙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여성가족과 과명을 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동과 노인, 여러 국가보조사업들을 사실은 굉장히 망라해서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뒤에 따르는 엄청난 문서들이 있죠.이런 것들 작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제가 환경위생과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가 성매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잘 찾아보기 어렵죠, 현장 나가시는 거 점검 외에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장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그리고 춘천길라잡이랑 해서 같이 다니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홍보로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간담회를 하였는데 원주가 이제 없어질 예정에 있다고 한다.그래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내에서는 우리시만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셈이 됩니다.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예전에 그 인근 뒤편에 멀티플렉스였나요.그 사업이 생기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업이어서 그게 없어질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부분도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제 간담회를 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지금의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 외에 다른 사업에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가 접근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우선 CCTV를 설치를 해서 CCTV설치 중이라는 것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또 그리고 좀 들어가는 입구를...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짧게짧게, 제가 10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에 또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뭔가 해나갈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원주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원주시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희매촌 부분으로 지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여기에는 뭐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이 따라갔다는건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말씀을 듣거나 오늘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뭐냐하면 ‘주변에 상가가 들어올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는 이미 10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그러니까 정책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민원이나 상가의 어떤 개발에 의해서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인거고.어찌됐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금호실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성매매 알선 1건이 영업정지가 됐고 유흥접객행위가 10건이 영업정지가 됐어요.그리고 더불어 보건소에 성매개감염병검진을 작년에만 2,389건을 매달 했다 그러면 한 200명의 젊은 여성들이 매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금호실업 하나의 뭐 어디에 CCTV를 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의 부분에서 이거는 성매매여성과 산업에만 집중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있는 우리 사회의 이 풍토들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 정책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발굴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어차피 강원도내에서 우리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2004년 성매매특별법 생기고 나서 한 15년 동안 그렇게 다 지자체들이 많은 혁신을 했다라는 거예요.저희만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충분한 어떤 말씀을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데 오늘 이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제가 행감을 위해서 찾다보니 여성가족과 사업에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그건 뭐냐하면 생계형 종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종사자가 한 511명, 노인일자리사업에 1,387명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기관들 포함하면 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받아봤습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또 지역자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급여테이블 100%를 맞추고 있는지 몰랐어요.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좀 사실은 우려가 있었는데 조례가 또 통과되고 준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왔구나, 주민생활지원실이.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 관련한 부분에 사회복지시설들 지금 급여 어떻죠? 여기에 보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단체가. 인당 한 2,500(만 원)정도가 1년 급여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노력이 여성가족과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도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따로 정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요.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시간당의 단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그외 여기저기 지침에 없는 그런 것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혜정 위원
죄송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죠.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른 기관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예를 들어서 없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혜정 위원
상당히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에 비해서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거기 부분도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이드라인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번 정확히 짚어볼까요? 지금 여성폭력 관련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임금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최저임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지침에 있는 부분은 따라서 하고요.지침에 없는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강원도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성권익시설도 사회복지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준수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피해나가는 거거든요.사회복지법 적용을 다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이 부분 이제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관련한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노인 관련한 사업이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경로당 현황부터 좀 파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946명이 88개소 이용의 상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인원현황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946명의 회원수는 각 경로당별로 등록이 되어있는 회원수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한번 등록하면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서 사망이라든가 입원이라든가 요양원 또 그런 상황으로 연령이 갈수록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그런데 맨 처음 뭔가 신고를 했던 부분들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지점이라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이런 회원수에 대해서는 매년 회원수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왜냐하면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보건소의 건강지원사업들이라든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중요한 홍보처가 어르신 관련해서는 아마 경로당이 1번일 거예요.그런데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또 들어가 계시면 집단화돼있는 상황들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령사회에 일단 88개소나 있는, 곳곳에 있는 이 상황들이 노인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거점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좀더 될 수 있도록 오히려는 좀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노인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적보다는 우리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전환,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속초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장수리스크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래 살면 더 좋고 100세시대가 돼서 정말로 장수하시면 좋은데 사회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장수리스크에 바로 직면한다. 쉽게 얘기하면 퇴직 후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사망이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벌써 바닥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금융사에서는 수급자들에 평균수명이 늘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해 버려서 재정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말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평균 고령인구가 벌써 14%가 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시니어클럽 문화회관에서 하는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회도 있지만 우리 속초시의 고령인구가 벌써 17%를 넘고 있다. 20%가 넘게 되면 최고령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대전환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달리 직제개편을 통해서 경로지원계, 경로시설계로 또 분리가 돼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화하는 이런 노인인구에 대비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모든 걸 다 대비를 해서 대비를 다 해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속초시가 이제 매칭을 해서 이러한 일들에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노인빈곤율, 또 노인자살율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모두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노인분들도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지는 다양한 구석구석까지를 비추어야 하고 그래서 노인복지도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독거노인 있잖아요, 독거노인. 독거노인 비율이 이제 전국에 한 23%. 그러니까 전체 노인들 중에서 23%가 독거노인이고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미 다른 서울이나 수도권에 일자리 때문에 가있고 여기에 계시면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 속초에 비율이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독거노인은 현재 4,500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는 1만 4,000명이 넘고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4,500명이 되는 수준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거의 30% 수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되네요.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가 이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로지원계장님 계시지만 좀 이런 대책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어르신들이 노후에 차지하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이 노인임금 일자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벌써 38%.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더 높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그러면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자료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른쪽에다 까맣게 써놓은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 개수와 노인인구를 나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4만 6천명의 노인인구 중에 350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 경로당을 이제 나누면 132명 정도에 하나씩 경로당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좀 낮은 데는 90명, 60명, 80명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데가 우리 속초시입니다, 160명.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농촌지역이나 도농통합도시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부락이 다 분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속초는 면적이 작고 그리고 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적은 건 제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노인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속초시가 경로당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인인구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노인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속초시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결코 많지가 않다, 이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위원님 의견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마저 하겠습니다. 57쪽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대책을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번 보셨지만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대응을 잘 해주고 계신 것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잠깐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1층에 대해 활용을 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왜 그렇게 먼 곳만 자꾸 찾고 다른 곳을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를 (구)소방서로 쓸 때 보시면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를 잘 활용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또 장애인공연장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 설명회라든지 교육받는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좀 더 쉬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미 저 안에 공간은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1층 일부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과거에 소방차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공간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인구정책 관련돼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죠, 업무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쉽지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참 누구한테 맡겨도 참 어려운 업무라고 봅니다.그런데 여기서 우리 향후 계획과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아요.속초는 도시지역이지만 귀농·귀촌·귀어에 대상이 전부가 아니지는 않습니다.귀농·귀촌·귀어의 정책에 보면 비록 도심지역 내에서도 용도지구별로 어느어느어느 곳은 이 귀농·귀촌·귀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어요.그런데 이게 빠져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귀농·귀촌·귀어사업에 대해서.
●강정호 위원
그것도 인구정책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방안입니다.
●강정호 위원
인구유입에 하나의 방법이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가 과거에 쭉 해 왔던 속초에서 직장이나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사단법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순
명분상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비영리단체.
●위원장 이영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비영리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비영리단체.
아, 그러면 여성권익증징을 위해서 여성단체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지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방침이 내려옵니다.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분야에서는 조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중복되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성단체 인원이 산하에 22개 단체에 1,1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지금 모든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캠페인을 간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고 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물론 비영리단체지만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협의회인데 버젓한 사무실 하나 없고 회의장소 하나 없습니다.그러면 여기 우리시 인구가 8만 1천(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그 여성들을 교육시켜주는 교육장소도 없고 교육 1년에 몇 번 있습니까.지금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회원들 교육? 예,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지금 비영리단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활동면에서는 여성단체를 지금 다 기용하고 있죠, 회원들을.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여성참여의식을 더 높여준다면 그분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 지금 사무원이 하나가 있는데 월급도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분은 상주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그리고 운영비에서 2,700만 원에서 항상 2,000만 원 정도는 월급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200만 원.이거가지고 어떻게 1,115명이나 되는 그런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여성단체운영비가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에서 필요할 때는 여성단체를 다 이용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성단체에 빈약하게 하십니까?
새롭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인원이 한 가정에 돌아가면 물론 주부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나와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회장단들이고 각 단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인데 하물며 1년이 돼도 교육을 한번 시켜주지 않고 또 교육받을 장소도 없고 이런 건 너무나 밖으로 내돌리는 그런 여성단체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직원의 인건비는 강원도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은 상태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비 수준 이하가 아니라 그 수준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이나 교육실, 회의실이 없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번듯한 건물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떠한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사무공간이라든지 다양하게 한꺼번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무공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요, 과장님.보훈단체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총 그런데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단체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위원장 이영순
그 여성단체에 인원동원을 하고 사회적인, 중추적인 리더를 만들려면 운영비도 제대로 좀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가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권익증진사업에 가폭도 들어가 있고 햇살의 집도 들어가 있고 성폭력 들어갔고 여성권익증진시설 들어갔는데 가폭, 햇살, 성폭력은 작년대비 올해 3,000만 원씩 인건비가 올랐고 또 여기에다가 4대보험, 퇴직금 다 권익증진시설비에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수당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복지수당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침에 따라서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여성단체협의회를 좀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기 인건비가 지원 향상이 된 것은 그 인원 그대로 있으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1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그래서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여성단체가 너무나 빈곤하게 운영비도 주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시에 봉사활동하는데는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운영비도 좀 올려주시고 일할 수 있게 리더들도 교육 좀 시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의 리더들이 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영유아 관련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비해서, 제도변경사항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이제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할려고 처음에, 최초에 시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안 보셔도 돼요, 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좀 쉬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을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맞아요.그런 말씀하셨습니다.이런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어떠한 장소를 이동을, 이동을 계속하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혹서기라든지 혹한기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위원님이 의견이 있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산불조심 관리하시는 타부서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랑호 일대에서 산불조심 하시는 어르신께서 잠깐 쉬시는 타임에 운동기구를 좀 사용을 하셨나봐요.그런데 거기서 운동하러 나온 시민께서는 왜 근무를 안 하고 그러냐고 또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그런데 그분들도 잠깐 좀 쉬는 타임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무슨 죄인이겠습니까?
어르신들 현장상황에 따라서 근무하시다 좀 잠깐 쉬시는 부분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내용에 산불조심 외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부에서 지난 말에 강원도육아수당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좀 제동을 걸었었는데요.올 초에 도의회에서 진통 끝에 심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게 당초에 강원도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은 수당을 소득에 무관하게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 이게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3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강원도가 조례를 개정을 하여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던 건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서.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정이 돼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조정이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3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30만 원으로.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되고 있습니까.올해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전에도 언론에 보니까 도내출생아수가 집계사상 최저라 그래요.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해도 속초·고성·양양 합하면 분만병원이 한 곳밖에 없고.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셨는데 지금 담당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돼서 나오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지원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사실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속초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젊은층들이 지금 떠나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순번이 계속 밀려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집 한 채 얻을 수 있는 지금 젊은층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고 하고 싶은데 지금 내용에 최선을 하고 계신 건, 여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지금 지원이 피부에 좀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출산 아이를 낳아라라고 했던 출산 강조했던 정책에서 지금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육아기본수당도 그 맥락에 한편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에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다 인식을 다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6월에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걸 개정을 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삶의 질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의 그 취업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 법에 법령으로 담고자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그 신혼부부의 주거정책 그것도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국가가 전체적인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고민을 하도록 강제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여기 지원대상 중에 자녀학용품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페이지?
●김명길 위원
저소득층.
아니,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쭤만 볼게요. 저소득층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교복지원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시도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그렇게 하면야 좋죠. 그러나 재정여건이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복지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명길 위원
차등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내용에 없길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봤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김명길 위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우리가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그런데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다가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면 신규채용, 거기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관여를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고, 어쨌든 위탁이 됐다고 해서 다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 시에서도 손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리가 있으십니다.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는 것은 아니고 관리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부분이 채용도 그렇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말 그대로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죠.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관리감독이며 지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또 성폭력 전문가이신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우리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에 성매매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속초시에는 한 군데입니다, 집결지는.
●김명길 위원
성매매집결지는 한 군데지만 성매매업소라고 하면 몇 군데가 있을까요.파악이 안 되시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 성매매집결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집결지뿐 아니고 성매매 관련 업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요.
●김명길 위원
드러나진 않죠, 그런 성매매업소들 드러나진 않죠.그러나 연 1,700만 관광객이 오는 관광객의 이미지로 봐서도 우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잠깐. 아,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급식배달 하실 때 그 어르신들 인원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보니까.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재가도시락배달사업은...
●김명길 위원
짧게 좀,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추후에 나중에 요구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식 관련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점검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점검을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김명길 위원
급식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합니다.그런데 아이를 굶기거나 뭐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아이를 굶기지는 않겠죠, 과장님.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이를 굶길까봐 이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과에 사진을 한번 중학교에 나온 벌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고.교육청소년과에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조치를 환경위생과에서 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요. 자기 표현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양분과 관련돼서는 각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아이들이 알고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할까요.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점검을 사전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벌레가 나왔는데 아, 이게 그냥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 정도로 처음에 조치가 되는 바람에 이게 학부모들에게 연결이 돼서 SNS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인데. 아이들과 관련돼서는 요즘 영양도와 관련돼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위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외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부에서도 더 잘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저희의 전문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위생부서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그래서 그럴 때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럴 때 관계 서로 각 부서에서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하여튼 산불 이후로 부서를 좀 짓궂게 다녀보니까 밤새 자기 업무하랴 산불피해민들 도와주시랴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르신 무료급식인데 이거를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 노인이라 그러면 아까 독거노인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0%가 조금 넘습니다.
●방원욱 위원
30%가 좀 넘는다 그러셨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3분(명) 중에 1분(명)인데 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무료급식이나 설거지나 뭐 이렇게 급식소 다녀보면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어요. 그런데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환자 내지는 보호자가, 중증환자쯤 되면 보호자가 아마 없을 거고. 치매환자도 있을 거고. 요즘은 또 대두되는 조현병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잘 커지고 있죠. 부피들도 커지고 해야 될 업무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돼요.그리고 자꾸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저도 급식소를 화요일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배달을 엄청해요.그런데 이렇게 급식소 아니면 무료급식소 그리고 속초에 몇 군데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 있죠.그러면 이 요일에는 누구누구, 이게 네트워크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마 섹터가 정해져서 중앙교회도 그렇게 다니는 걸로.그러니까 발굴을 하셔야 되고 옆집에 또 있다 그러면 그분 도와주는 방법 찾아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이거 추이를 볼게요.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나와요.이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금호동은 심야전기보일러 작년에 완공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보일러가 커서 그거 공사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그다음에 금호동은 가보니까 장판은 교체를 했는데 도배를 못했던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경로당에 이러한 개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계속 요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88개소가.그런데 작년에 한 번 지원을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했던 다른 경로당을 또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필요한 부분 사업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방원욱 위원
예,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정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어디, 올해는 어디 이렇게.그런데 이 도배하고 장판을 한꺼번에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편적으로 2개 다 노후되고 낡았다 그러면 한꺼번에 교체를 해 드립니다.그렇게 하는데 또 의견을 절충을 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해 드리겠다 해서 의견이 맞게 되면 또 따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체계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급적이면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도배하면 장판까지 같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하나를 보면 다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43페이지가 이제 저소득 한부모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복지원 뭐 이런 것들이 저소득 한부모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부모가정이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계십니다.
●방원욱 위원
예, 지원이 되고 있네요.이 저소득의 기준이 얼마예요, 과장님.140만 원, 15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고요.이런 한부모가족을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통합,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최종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이분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신청한 그 적정기준인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소득하고 한부모가정하고는 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따로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아니, 한 단어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렇게 따로 봐도 되는 건가요.지원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다릅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한 달에 월급으로 하는지 그런 기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소득과 재산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저소득이어야지 또 혜택보고.또 시청, 만약에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직장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라도 할 정도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교복도 역시 못 받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그리고 지원을 받아요.봉급이 한 140만 원 정도 되나봐요.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는데 140만 원 갖고 아이를 키워내려니 이제 뭐 애들 게임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게임 컴퓨터로 안 하고 자꾸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한단 말이죠.이 통신료가 또 엄청 나가나봐요.이런 데서 140만 원 받아가지고 통신료 4, 50(만 원) 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원을 넓혀주실 생각이, 만약에 해 주실 거라면 통신비 정도는 나오는가봐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저소득한부모가정이에요. 저소득, 저소득 그러니까 그게 좀 140만 원 갖고 애를 한 2명씩 키울 수가 있느냐, 혼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소득한부모가족 내지는 한부모가족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조례로 제정한 한부모가족생활지원조례가 있습니다.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통신비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여의치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 다문화 24, 26페이지를.
24페이지 다문화를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우리 주택지원금이나 주거비용이나 주거지원금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거는 아예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다문화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주거를 따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다문화가족이지만 또 그분이 저소득의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가능한.
●방원욱 위원
저소득으로 가는 거고.집이라도 한 채 있는 다문화가족이 시집을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시간에 자꾸 쫓기다보니.
이제는 저기 보니까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섰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77명 대 75명이 되고.
이거 좀 물어볼게요.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부분이지만 초등학생이 전체가 271명이에요. 초등학생이 88명,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23명인데 이 도표에는 초등학교 88명이 몇 명이 갔는지가 안 나오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30명이 고등학교로 몇 명이 갔는지 안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진학한,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 도표상으로는.
●방원욱 위원
안 나오죠.
이게 왜, 이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이거 데이터 좀 신청할게요.
초등학교 88명이 왜 중학교를 다 못가느냐. 한두 명이라도 평범한 가정의 비율대로 쫓아가는지 아니면 그거조차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고등학교 못가는 건지 아니면 이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위에 표를 좀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글을 쓴 게 하나가 있는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공무원 특별채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제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구가 특별공급대상이 돼요.그런데 이 내용은 애를 많이 낳은 사람들부터 공무원이나 취직하는데 가산점을 좀 주자.이런 제도거든요, 이게.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좀.
이게 확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애 낳는 게 아니고 결혼부터 해. 이 얘기는 그거예요, 결혼부터 해. 그래가지고 취직할 때 가산점이 10%가 아니고 20%, 30% 주겠다, 3명 낳아라 이거예요. 내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정부와 함께 제도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방원욱 위원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거 결혼이민자 자녀현황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아이들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게 38쪽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보면 전년대비 334명이 지금 감소가 돼 있는 거예요.보육료가 325명에 가정양육이 9명이 감소가 돼서 1년 대비 이 지금 정책에 수여를 받는 인원들이 334명이나 지금 감소가 돼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유혜정 위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지금 2019년도 자료는 4월까지의 현황입니다.그래서 5월부터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동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그러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아동수를 본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수, 아동수가 729명인데 혹시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고 순수하게 가정에서 보육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건데 어린이집을 또 다니다가 아이가 다니기 싫어하고 이러면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는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지금 보육료에서는 325명이 감소가 돼 있는 걸로.
보육료 인원은 2018년에는 2,417명인데 ‘19년에는 2092명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육료 5세까지만 지원하고 5세가 넘으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5세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학교를 진학을 하기 때문에.그래서 인원이 빠지고.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진입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이런 보육료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해서 줄어드는 거고요.이 밑에 가정양육수당에 있어서도 이것도 현재는 줄지만 이게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에서 왔다갔다 인원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5세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진입하지 못했던 출산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의 그 또래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을 좀 말씀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28쪽에 보면 어린이집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원 충족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굉장히 낮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위원
이 상황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일자리와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지금 보육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금 정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들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아이들의 수가 줄면서 이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64개소, 63개소 이렇게 됐다가 지금 자연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도저히 경쟁에서 아이들이 지금 서로 없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려난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폐원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그래서 정원도 감소하고 있고 현원도 줄고 있고 출생율이 낮으니까 덩달아 이런 현상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그것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원 충족율이 30%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못 닿는 상황들도 있고 70%만 해도 양호하다라고 보게끔 된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도 있고 여기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해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쯤이면 보육사업들에 어떤 진단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보육의 사업에 계속 종사했던 부분들이 조금 비슷한 우리 사회에 돌봄사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이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마다마다에 상황들에 이렇게 돌봄사업이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뭔가 바뀌게 되는 지점이라면 혹여나 이런 그 어린이집들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대책 없이 있다가 실망해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희 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진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그래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안내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지원 현황인데 2018년도 그러니까 4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는 1년 동안 5억 6,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소득한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소득한부모요?
●위원장 이영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4월말까지는 금액이 9억으로 껑충 뛰어요.그만큼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정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여러 가지 형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혼율도 증가가 되니까 한부모가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도 있겠지만 정책을 펴는데도 보육과 양육수당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한부모저소득층 수당은 많아지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또 거기에 발을 맞춰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인구증대 뭔가 좀 부서에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귀농·귀촌·귀어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귀농이라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귀촌은 공원녹지과하고 귀어는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이해했습니다.우리가 컨트롤부서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인구증가가 돼야 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우리 반영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안 하신다며.
신선익 위원님 질의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뭘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경로당 제일 처음에 11쪽 보시면 경로당들이 쭉 있는데 88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원수가 좀 많은 그런 경로당이 장사동 경로당하고 자연부락 쪽이 노인수가 많아서 많습니다, 보니까 청호동경로당, 새마을경로당, 도문동경로당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그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 하나마다 그냥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인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곳과 적게 이용하는 곳을 차별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원도조례에 의하면 인원수를,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1만 원이 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등록된 인원수 곱하기 3만 7,000원을 해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만 원 플러스 등록된 인원 곱하기(X) 3만 7,000원에 대한 비용을 합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시설이 비좁은 데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아무래도.
●신선익 위원
시설이 또 이용을 하시는 분이 적어서 또 여유가 있는 데가 있어요.그러면 난방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면적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냉·난방비도 조례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시운영을 하면서 수시 수요조사를 합니다.어느 정도 정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남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고.그러면 남는 곳의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는 곳에 이렇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그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중간중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선익 위원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한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노인이면 65세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누구나 가서 이용은 가능하지만 등록을 해야 경로당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그 운영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등록 안 하고, 안 하신 분이 그냥 경로당을 다니시게 되면 간혹 경로당에서는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추울 때는 난방도 해야 되고 또 더울 때는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운영비를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경로당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원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이용하지도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신선익 위원
이용을 하지도 않는데 등록해서 많이 국비에서 보조를.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중 정기점검을 불시에도 합니다.불시에도 하고 찾아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이용자들, 그래서 실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 등록만 되어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으면 또 다음번에 가서 보면 실제 등록해서 다니시고 있다고 해서 등록이 다른 분이 또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중 매일 확인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허위로 등록된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은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설이 좋고 나름대로 공간도 넓고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옛날부터 있어서.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100명의 등록하면 100명이 이용하는 게 자연부락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등록하고 한 10명이 이용하는 게 아파트 경로당이죠, 이게. 이런 형태인데 장사동에서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사동경로당은 협소하고 나름대로 시설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고 그래서 그걸 2층으로 증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거를 반영을 못해 드렸어요, 계속 행정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반영이 안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또 들어오기를 장사동에는 사진리인데 68해일때 고성에 마차진리에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지센트 아파트 앞에 새마을주택들이 거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집단이주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때 나오신 분들이라서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장사동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 그쪽에 많이 계시거든요.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 지금에 있는 시설은 좁고 그쪽에 불편하고 해서 그쪽에 경로당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장사동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걸 지금 신설을 원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경로당 실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민원을 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하루이틀 전에 저희가 영랑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어제 받았습니다, 문서를.어제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문서받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사전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와 같이 현장도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끝나면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등록 인원수가 많고 지금 현재에 협소하고 그동안에 증축요구해도 증축도 안 되고 해서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새마을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적극적으로 하여튼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요구 결혼이민자 자녀현황 분포 자료요구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