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
2.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3.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
4.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부의된 안건
1.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
2.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3.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
4.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고요구의 건 중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창영 의원과 전상익 의원을 선출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
2.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평상시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서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랑호는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석호로서 호수 수질향상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친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대책을 가지게 됐습니다.
  추진 실적은 '94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93년도에 마쳤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환경부에 중ㆍ장기사업에서 빠져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새로 양여금 사업으로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6월 9일날 계약을 해서 11월 5일날 납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 설계는 앞서서 말씀드리면 10월 초순경에 의원 여러분께 우선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날 시민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약 42억 2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6천만원은 이미 기본설계에 사용됐고, 실시설계 1억7천8백만원이 소요돼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부터 신수로, 도류제, 오수관거, 침사지 등을 설치해서 명실상부하게 아름답고 맑은 영랑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 양여금을 저희들이 17억 2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95년 6월 14일날 환경부에 했습니다.
  양여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96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96년도 양여금 신청액이 17억2천만원인데 전량 확보가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환경부에서 양여금 신청 총액 들어온 것이 약 1천억이 들어 왔답니다.
  그런데 재원이 150억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17억2천만원 전량 배정 받기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보조는 확정됐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한 17억2천만원 중에서 '96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7억2천6백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돼야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10월 초순 5일이나 6일쯤 되겠습니다만 되도록 의원님들에게 5일날 정도 중간보고회를 자세하게 시공회사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의 오염실태와 원인을 조사 준설사업이 청초호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해서 청초호 퇴적오니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처리하여 청초호 수질개선 밀 자연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초호 일반현황은 총면적이 1,362,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수량이 5,448,000㎡가 되겠습니다.
  수심은 약 중앙부분은 3∼5m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수질등급은 환경처고시에 의하면 3등급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항만관리는 동해지방항만청에서 하고, 해양오염방지 문제는 속초지구 해양경찰서에 별도로 환경부가 있습니다.
  내륙 오염관리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초호 정화대책 수립 보고가 '87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청초호 퇴적물 준설요구를 '90년 1월 달에 환경처에다 했었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요청은 '91년 5월 8일날 환경처에 했습니다.
  사업량은 그때 당시 1,390,000㎥, 사업비는 1백1억5천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환경처에서 직접 했습니다만은 '91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준설면적으로 타당조사를 할 적에 준설면적으로 파악된 것은 726,616㎡였고, 준설깊이는 약 0.5∼2m 가까이로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백9십9억2천8백만원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투기장소를 약 40km로 잡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준설토 처리는 해양투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필했습니다.
  준설선 결정은 오니전용준설선 사용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 기본설계는 '93년 4월 13일부터 '95년 1월 13일날 했습니다.
  준설면적은 748,930㎡에 준설깊이는 0.5∼1m에 준설을 하도록 기본설계에 나와있고, 소요사업비는 1백7십7억 7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준설토 초리는 항계밖 42km 정도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준설선은 1차 연니층 준설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오니를 준설할 때는 초고농도 준설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2차 해성퇴적층 준설시는 마산만오니준설선을 하는 걸로 기본설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퇴적물 준설장비 선정 방안입니다.
  청초호 퇴적오니 함수비가 높고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미세한 미립질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설시 오탁부유물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청초호 퇴적오니 준설장비는 준설에 따른 지반 퇴적물의 교란으로 오탁부유물이 발생하여 수중 탁도 증가로 인한 광선차단 및 토입자의 생물 부착에 따른 생물체 영향, 영양염류 용출, 용존산소의 감소, 유해물질의 용출에 의한 저서생물의 사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악취 및 가스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준설작업 시 호우나 강풍으로 오탁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한 연안오염 및 어장피해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따라서 청초호 퇴적오니준설은 항해선박의 수심 및 수역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 해상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반굴착, 골재 등 해상자원 채취를 위한 준설방법과는 구별되는 2차 오염방지가 가능한 장비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에서도 이미 제기된 문제입니다.
  현재 준설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질의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성능과 효율,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용역회사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최종보고회여분을 두고 의원님들께 최종 보고회를 다시 한번 가져서 보고를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준설을 797천㎥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로 153억9천9백만원이 계획상에는 돼 있습니다만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 금액은 다소 오차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준설은 아마 '96년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조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비조사를 하자면 거의 7∼8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은 환경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반영되어 '95년에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95∼'96년도 사업비로 국비 31억1천7백만원이 이미 내시되어 있으나 시비부담 13억3천6백만원은 우리 시 '95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은 직접적인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오염물질의 제거로 호수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 사업비 부담 가중되겠습니다.
  '95년 사업비중 시 부담액이 아직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지방비 부담액 30%중에서도 도비도 15%정도 지원됐으면 하고 도의회 의장님께 이것을 부탁을 해서 이 현황을 한 부 드렸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의 착공시기 확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청초호주변 개발계획, 청초호 개발사업, 유원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정상적인 추진이 선결되어야 하며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착공은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물양장 위치와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과의 곡각지점에는 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부터 실시를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조사 및 탐사, 준설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에 '95년말 발주하여도 '96년도 하반기 이후라야 본격적인 준설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준설토의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대한 피해 영향 우려가 되는데 정밀한 피해영향은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투기지점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준설토 해양투기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요전에 중간보고회의때도 어민대표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를 받았습니다.
  준설선이 기존 준설선이 나가서 운반선이 나가서 재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20km이내에 버린다는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받았습니다만은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실제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믿을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중간보고회때 제기된 문제를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운반선 입ㆍ출항시 신고를 확행해서 운반선이 위치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이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대표들로 하여금 민간인 감독관을 선정해서 운반선에 동시 승선하여 투기지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서에 주민의 의문사항과 그에 따른 대책을 명시하도록 따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는 준설선을 어떤 선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실시설계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그 앞에서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의장님.
○ 의장 임호성 :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시작될 '93년도에 본 사업의 총예산이 42억2천3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 등과 인건비 등으로 인한 예산이 증이 되는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애초에 계획됐던 42억2천3백만원에 대한 예산만 예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에 대한 어떤 요인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7억2천6백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 언질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어떤 부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의장님.
○ 의장 임호성 : 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아까 과장님께서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유인물에 보면 17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업 추진으로 지난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큼 예산이 확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부족 되는 예산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영랑호 오염대책이 수질향상, 자연생태계 보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가 보시면 개, 돼지를 기르는 돈사에서 오염이 그냥 방출이 돼서 심각하게 냄새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환경보호과장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오염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랑호 주변에 한일레져에서 경영하고 있는 여름해수욕장에서 실지 속초시민 외에 각처에서 모이신 분들이 해수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운집해서 연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샤워장의 비눗물이 그대로 영랑호로 유입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나 해서 건의합니다.
  여기에 오염방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엄청난 비눗물이 그대로 영랑호로 유입되어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한 사실이 있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임호성 : 신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신수로 도류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금 신수로 도류제를 하면 앞으로 장사동과 영랑동에 해안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수로 도류를 하면서 장사동과 영랑동에 해안도로는 염두에 두시고 신수로 도류제를 건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양여금 17억2천만원을 '95년 6월 14일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신청된 금액이 약 1천억 정도 되는데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50억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내기가 어렵겠다 했는데 말미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는데 대충은 확정된 걸로 전화를 받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의원님들이 영랑호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주변 오염물질 유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도 거기에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골프장이 시설이 되는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 살포가 예상됩니다.
  그 농약이 축적되어 있다가 우기 시에 호수로 유입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임호성 :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공사가 예산이 계획대로 된다 면은 '97년도에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계획에 단서상으로 양여금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96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현재 양여금이 요구한대로 17억2천만원이 못 왔을 때 이 공사가 지연되는데 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지 못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97년 말까지로 1차 공사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식의원 : 예, 김민식의원입니다.
○ 의장 임호성 : 김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 청초호가 오염된 것은 우리 주변에 생활하수로 인해서 근간에 오염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설사업에 대한 것만 계획이 서 있지 우선 시에서 할 일이 오수를 뺄 수 있는 어떤 박스라도 설치를 해서 그것부터 마무리를 해 놓고 2단계 작업으로 준설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채 그것부터 하니까 우선 순서가 바꿔지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김민식 의원께서 보충 질의한 것은 청초호 퇴적물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영환 의원, 정영태 의원, 백영철 의원, 박학성 의원, 신철 의원, 김강수 의원, 김종수 의원, 최창영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 부의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영랑호 준설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영랑호 준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42억3천여만원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물가증가라든가 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고 그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요지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실시설계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 50%는 양여금이 되고 그 다음에 26%는 도비가 되고, 24%가 시비가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환경부에서 배정을 할 적에 사업물량이나 예산총액에다 50%를 주기 때문에 이 42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업예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설계가 나와서 총액이 나와봐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나온 금액에다 양여금 50%, 도비 26%, 시비 24%를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그해 그해마다 사업비를 따로 따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여금 사업 중에 금년도에 17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금액에 7억2천6백만원이 금년도 확정된 걸로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부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무관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17억 중에서 7억2천6백만원을 준다고 전화통보를 받고 장관 결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확실한 금액은 국회가 통과돼서 내려와 봐야 예산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가 양여금이 7억2천6백만원이 오게 되면 도비 시비를 합쳐서 배가되기 때문에 14억5천2백만원의 사업이 실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초에 중간 보고회를 가져드리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때 사업물량을 또 방법도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아파트 위에 돈사라든가 또 아파트의 오수라든가 이런 것의 유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설계계획상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환경분야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청초호 주변에 하수관거를 매립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수관거나 교량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을 왜 국가에다 해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실무담당자와 얘기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하수관거를 차단하는 것이다, 돈사고 농업용수나 밭이나 골프장 이런 곳에서 내버리는 또 사용하는 살충제, 농약, 제초제 이런 것의 유임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오염방지는 하수를 막아주는 길이다,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저희들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사업이다, 그럼 좋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하수관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 또 집단으로 내려오는 또 누가 배출하는 하수인지 원인을 잘 모르는 하수는 우리 시에서 다른 하수까지 책임을 못 지니까 국고에서 좀 해 다오.
  그 대신 특정업체인 한일레져, 콘도나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거기에다 자 부담을 시키겠다, 설계가 늦더라도 자 부담을 시키겠다해서 하수관은 2,700m인지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이 하수관거를 예산에 사업비 집어넣는 것으로 양여금 사업에 좀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결될 것이고, 현재 일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돈사하고 개를 잡아서 오물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이전명령을 하고 폐쇄명령을 해 가지고 돈사 일부는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학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일레져에서 해수풀장에서 발생되는 비눗물이나 오염물 처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내 줄 적에 완전한 오수정화시설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저류로 해서 위에 천등수만 내버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비눗물이 그냥 뿌옇게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수로 도류제가 됐을 적에 해안도로하고의 염려문제는 지금 중간보고회를 가질 적에 도류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지금 장사동 어장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지금 장사동에서 하는 어항 개설 증폭관계도 m 수가 자꾸 앞으로 나오는 관계로 들어오는 파도에 모래가 쌓이는 데가 있고, 파도방향이 있고 해서 지금 도류제 만드는 안을 3∼4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도, 해수의 이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여금 신청을 아직도 유동적이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17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7억2천6백만원이 나와서 사업의 선결을 어디다 두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97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양여금 배정을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97년까지는 종료되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에 매년 올라가서 양여금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 속초시에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97년에 완공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시면 사업 확정이 돼서 양여금이 이미 7억이건 1억이건 확정이 됐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랑호 주변오염, 골프장 농약의 유입에 관한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를 설치하게 되면 해결이 될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완료를 '97년에 양여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연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영랑호 바닥을 파악하게 되면 거기는 연니충 오니가 별로 없습니다.
  요전에도 몇 군데 배를 타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청초호 같이 그런 연니층 오니는 별로 없고 생활하수 즉 비눗물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또 농약이라든가 그 외 밭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위 영양염류가 증식할 수 있는 질소와 인 성분이 함유돼서 식물성 프랑크톤이 자라서 녹조현상 같은 것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우수량이 많아지면은 또 녹조현상도 없어지고 이런 간혹의 대질 적인 수온의 문제 때문에 다소 있습니다만은 그 영랑호는 현재 바닥이 하수로 인한 극한 오염은 안 된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는 별 연관을 안 시켜도 영랑호는 괜찮지 않느냐, 왜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도류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영랑호 바닥에서 솟아나는 물하고 도류제를 설치하게 되면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런 호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백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돈사가 거기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부근에 사셔서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개나 돼지, 소까지 거기서 사육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계속 시내에서 걷어다가 그 음식물을 그냥 방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논바닥이고 흘러내린 물이 근본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축사를 아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단속 조금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하셔서 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한영환 : 예, 박학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금년 여름에 실지 영랑호를 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수의 정화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고, 거기에다 약물 처리해 놓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풀장에서 해수를 들여다가 풀장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데 그 물 자체에도 굉장히 오염된 상태에서 그대로 영랑호로 유입되어 가고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내가 봤을 땐 거품이 상당히 떠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지금은 해수풀장을 안 하는 상태이니까 지금 검증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당시 그런 사실을 한번 행정에서 조치한 사실이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에서는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고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실지 당시에 제가 눈으로 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원만한 시설로 인해서 비눗물이 직접 유입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한영환 :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창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기왕 오수관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96년도 양여금 신청액이 17억2천만원인데 이중에 확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그만치 양여금에서 9억6천만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렇게 봤을 때 속초시에서 추진계획에 맞춰봤을 때 예산부족으로 계획서 자체를 봤을 때 '97년까지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수관거는 영랑호에 미치는 관계가 아니고 실지 우리 생활오수를 받아서 찻집관거에다 연결해 줄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수로라든가 도류제를 먼저 만들었을 때 그 영랑호가 정화됐으면 그 정도의 오수를 영랑호에서 받았을 때 자정능력으로 해서 충분히 깨끗해 질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부의장 한영환 :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의원님들은 그 동네에 사시니까 그 동네 사정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영철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아직도 돈사가 남아 있고, 축산폐수들이 나가서 논이 오염된다는 말씀은 저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다 와서 돈사를 일부 없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가축사육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한 뜻을 모릅니다만 장사동이라든가 그런 농촌지역 가축사육에 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생활에 제한을 시키면은 그 지역 농어민들의 경제사정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이 정도는 허용이 되더라도, 옆에 집에서 지금은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전에도 가축사육에 제한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그쪽으로 갑자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해서 주민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가축사육에 제한이 필요하다해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염이 돼서 동네에 냄새 풍기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학성의원님이 실제 내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말씀, 실감이 있으신 말씀이고, 또 보셨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는 세제가 상당합니다.
  이것이 집단으로 와서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은 이것도 전부 우리 하천 영랑호 아니면 청초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기업에서 이윤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저류조를 설치해서 정화를 해 내보내 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잘 안 돼서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해수로 인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양여금 신청을 우리 계획에서 17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가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은 돈이 7억2천6백이라면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선 내년도 예산에 9억 가까이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대충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전체 사업물량에도 4십1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이 4십억도 아직 완전한 예산액이지 사업을 이렇게 할려면 예산액이기 때문에 물가문제도 거의 문제가 없고, 그 사업비를 그 해 사업물량은 그 해 올라가서 양여금을 다시 따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에 의해서 우리 환경부에다 요구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7억을 요구했는데 7억2천6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후년도 사업물량이 또 있고 그 후년도 사업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맞춰서 완공 년도까지 저희들이 양여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소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의 긴박성이나 어려운 점을 다시 호소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양여금 확보를 더 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예, 환경보호과장님, 영랑호 오염방지에 대한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답변이 백영철 의원의 답변인 것은 축사나 돈사에 대한 조례만 제정해서 하겠다 그런 것만 운운하지 말고 현장을 답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돼야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런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의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박학성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수풀장의 문제도 내년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어떻게 해수풀장이 운영되었는지 그것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에도 내년으로 미루는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일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청초호를 살리기 위해서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은 기본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과 실시할 시기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뒤따르지 못했을 적에 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에 공사를 공기내로 못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기됐을 적에 그 공사비의 계약금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 물량장, 신수로 이런 모든 공사가 먼저 선 시행되고 완료된 상태에서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이 따라야 타당한데도 지금 보고서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는 용역완료가 11월에 되면은 12월에 어쩔 수 없이 준설업체를 선정, 계약을 한 후에 공사는 '96년도에 하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예비조사 기간이 6개월 내지 7월이 걸리니까 '96년도 후반기에 천천히 해도 될 수가 있다, 단 업자선정은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돌렸을 적에 어쩔 수 없이 업자선정부터 하고 하자는 이야기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산문제, 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국비가 지원을 받고 시비가 뒤따르지 못했을 적에 공기가 내려졌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회사와 시공업체가 속초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부의장 한영환 :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전상익 의원 하십시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청초호 주변에 보게 되면 조미공장, 세차장에서 유입물이 청초호로 유입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조미공장, 세차장에 대한 홍보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왜 질문하는가 하면 '98년까지 이 청초호가 지금 사업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지금 조미공장에서 유입되는 것이 청초호로 악취를 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볼 때 세차장에 가게 되면 정화조 장비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볼 때 녹이 가 있는데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차장 기름 찌꺼기니 뭐니 전부 청초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과 홍보가 되어 있는 명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영환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은 '9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는 0.5m에서 2m까지로 조사가 됐고 해양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기본설계에서는 준설깊이가 0.5m에서 1m로 변경되었고 항계밖 42km 지점에 해양투기 방법으로 조치가 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91년 타당성 조사에서도 해양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항계밖 42km 지점에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결정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역수질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등급이 낮은 이유가 생활하수 내지는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쌓인 퇴적물 준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등급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신수로가 선행되기 전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준설을 했다고 했을 적에 올 수 있는 2차 오염 문제 같은 말이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미진한 것 같고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성능을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의회에 중간보고 했을 때는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오니준설선으로 설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91년도부터 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95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사전에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투기지점을 선정하겠다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항계밖 42km 지점에다 해양투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지점을 다시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피해영향 사전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퇴적물 준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91년 4월 달에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준설면적이 726,616㎡입니다.
  또 '93년 4월부터 '95년 1월까지 속초시에서 한 것은 748,930㎡입니다.
  그러면 이 준설사업에서 어떻게 환경처에서 한 것과 속초시에 한 것이 차이가 생기는지, 오히려 속초시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항만청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서는 속초시에서 해 둔 것이 면적이 더 작아야 될 텐데 어떻게 맞는지 또 여기 한가지 더 여쭈어 봤을 때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716,616㎡를 해서 1백9십9억2천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약 2백 억이 들고 속초시에서 조사했을 때는 748,930㎡를 준설했을 때 1백7십7억7천1백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 여기서 준설깊이에 따라서 0.5m에서 2m, 0.5m에서 1m에서 준설량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면적을 비례해 봤을 때 왜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속초시에서 조사했는데도 여기에는 1백5십3억9천9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왜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부의장 한영환 :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길 의원과 전상익 의원, 김강수 의원, 최창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부의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실시설계 타당성과 그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적에 사업이 연기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했을 적에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오겠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초호 준설은 타당성조사부터 기본설계하기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속초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왜인가 하면 어렵게 따온 국비 4억을 국비는 주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숙원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그 사업 년도에 반납이 되야 합니다.
  국비만 달랑 세워놓고 시비를 안 세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고, 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도 안되고 또 시비를 확보 못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오염해역이기 때문에 해양보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준설일 경우 항만 준설일 경우 항만청이나 수산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니 준설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치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기를 12월에 꼭 해야 되느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고이월을 하느냐 그냥 시비를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후년도 '97년도에 사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시기 문제도 앞으로 기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발주한 것은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획 년도까지 '98년까지 제대로 착착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발주는 12월에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회계 부서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되는데 저희가 전화로 해양보전과에 있는 직원하고 전화를 해 본 결과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우리가 제출한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환경부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갔는데 사업착수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상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미가공 공장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배출되는 폐수도 오염의 원인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 질의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사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업체가 없어지다시피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업체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물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한 업체는 과태료를 매기고 조업 정지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이런 조치를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 조사 때하고 해양투기 준설한 것을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오염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42km가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설계 때는 대략 해역에서 40km 정도 나가면 바다의 오염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그렇게 했고, 기본설계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산 수산대학에다 아마 도화에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42km를 정하게 된 동기는 조류의 생식문제, 바다의 깊이 그 다음에 바다내의 생태계, 바다내의 산 어족들, 물의 이동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계절적으로도 물의 흐름이 틀려집니다.
  해수의 흐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몇 월달 어느 지점, 몇 월달은 어느 지점에 투기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해서 완료 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역 수질등급이 3등급 이하로 되 있는데 이 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초호가 생기고 속초시가 생기고, 저기는 속초시민들의 각종 생활오수들이 거기에 집약이 됐습니다.
  물론 공장폐수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생활오수가 거의 70∼78%, 다음에 공장폐수가 약 3%, 기타가 약 1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면 사실 생활오수가 그대로 유입됐고, 그 다음에 일부는 토사가 유출된 것도 있고, 이런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데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이 사업계획이 '9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조금 전에도 이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도 다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시기를 자꾸 늦추다보면 사업진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가 내려갔는데도 사업을 착공조차 못했다는 추궁을 받게됩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발주는 정상적으로 해놓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준설선 채택을 왜 일관성 없이 오니준설선을 쓰지 않고 이런 배, 저런 배 쓰겠다고 하시느냐 하는 말씀인데 오니준설선은 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오니준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확정됐고, 그 다음에 오니준설선을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정해서 환경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받고 또 타당성조사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니준설선을 쓰는데 어떤 장비를 부착한 장비를 쓰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보고회때 따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청취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영향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는 그 위의 문제와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 수산대학에서 전문가가 계속 조사를 해서 그 피해지역은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또 어민들로 하여금 어장에 문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사를 깊이 있게 하도록 중간보고회때 담당교수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상에 큰 문제가 오지 않지 않느냐는 수산계통의 전문가이신 그때 오신 대표자들도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할 때마다 왜 그 면적이 틀려지느냐 또 그 다음에 사업비도 자꾸만 틀려지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타당성 조사는 이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는 조사가 안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개략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적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도 물가상승요율이라든가 인건비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준설의 깊이의 차이문제라든가 이런 재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확정된 금액이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액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사업비 문제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나 전부 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관계과장님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금년 10월 26일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다시 한번 보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미진한 점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3.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부의장 한영환 :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의 보고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받는 것으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89년도 10월 달에 청초호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시작해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95년 8월 1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면적 411,015㎡에 대해서 68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2차년도 계획 사업비는 '93년도 12월 30일날 삼성건설 주식회사에 2개회사 그러니까 협력업체인 대양, 강원도 회사가 대양산업이 되겠습니다.
  2개회사가 수주를 맡아서 총 공사비 680억에 대해서 공사비가 350억, 보상비가 약 3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가 다소 지연이 되는 바람에 '95년 5월 2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계약은 '93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매립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상당히 공사에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까지의 현재 진도는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 세부공사를 말씀드리면 호안공사가 1,400m중에서 지금 300m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 매립공사가 1,768,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약 233,000㎡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위하여 약 352,000㎡에 대해서 매트를 설치를 해서 깐 다음에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아직 공정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안공사와 매립공사만 지금 100m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추진상황입니다.
  토지가 236필지에 181,000㎡이고 건물이 85동입니다.
  여기에서 토지는 지금까지 보상실적이 73필지에 36,000㎡를 실시했으며, 가옥에 대해서는 30동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철거는 9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원지 바로 인접해서 조선소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청호동 신수로 공사와 관련해서 이주택지조성지구에 3개소의 조선소가 있는데 이 3개소 조선소가 청초호 유원지 바로 옆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750㎡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매립토사가 약 1,768,000㎡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것이 약 519,000㎡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1,200,000㎡을 확보할려면 상당한 자연이 훼손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나오는 잔토 처리에서 나오는 흙을 우리가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 내를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충족하는 이런 방법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4.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부의장 한영환 : 도시과 소관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의사일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한영환의원님 외 두 분께서 요구하신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속초시 대포동 552번지 일원에 1단계로 1일 처리용량 46,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백3십3억2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서 국비 53%, 지방비 47% 비율로 도ㆍ시비는 각각 23.5%로서 '94년 5월 10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투자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예산 인가액은 '95년까지 총 내시액의 60.5%인 4백8십6억1천1백만원이 내시되어야 하나 예산확보액은 25.7%인 1백8십8억6천7백만원으로 현재까지 공사에 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당초 계획예산인 3백3십3억6천만원을 환경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69필지 70,403㎡에 대하여는 100%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소송계류중인 1,037㎡에 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설현황으로서는 가설건물 및 야적장 설치 4동에 650평, 수로이설 404m중 390m를 완료하였으며, 처리장구조물인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포기조 등 기초파일 공사 2,400공중 1,400공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포기종, 공동구 등 처리장 시설물 공사와 척산 찻집관로인 학사평에서 척산 온천구간인 3.4km에 대하여 500mm관 매설을 10월 중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양동 해수욕장에서 대포동 외옹치간의 도시계획도로 1,310m중 처리장 구역인 404m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에서 당초사업계획 인가 승인 시 승인한 예산계획에 토초세 및 국세의 세수감소등을 이유로 사업예산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양여금이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기사항으로서 찻집관거 공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5년 2월 24일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선검토를 요구하여 우리 시에는 검토결과 개착식공법에서 세미실드공법으로 공법변경을 제시하였고, '95년 3월 20일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속초시에 찻집관거시설 공법 변경에 대하여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는 지역특성상 관광도시로서 연중관광차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7번국도를 개착식으로 시공시 도로가 협소하므로 공사중 시내구간에서의 교통혼잡 및 국도 변에 위치한 상가들의 영업 피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과 노후건물들에 대한 붕괴위험이 상존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보상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공법 변경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시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등 11명이 동아지질 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인 부산시남구 하수처리장 찻집관로 1공구 건설현장 답사를 통하여 현재 변경코자 하는 세미실드 공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95년 7월 하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 보고 및 공법변경에 대하여 환경부와 1차 보고서 제출, 협의하였으며 세미실드 공법에 대하여 이해는 되나 신 공법으로서 성공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추가되는 예산 60∼70억 확보가 문제로 회답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5년 9월 22일경 환경부와 2차 협의를 하고자 출장 계획 중에 있으며, 공법변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의장.
○ 부의장 한영환 : 예, 김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시설현황에서 처리장 시설 기초파일 공사에 2,400공중에 지금현재 1,400공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 이 파일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은 없었는지 또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식의 대처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초파일공사의 공법 중에 디젤햄머식 파일공사 방법이 있고, 유압방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디젤햄머방식에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의한 인근주변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방식의 공법도 한때는 이용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하고 디젤햄머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현지에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000여공의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시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영환 :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김강수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 부의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김강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당초설계는 디젤햄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수로이설시 디젤햄머로 7공을 항타하는 도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기로 저희들이 측정해본 결과 법적 기준치는 70dB이나 실제로는 50∼60이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젤을 유압식 굴착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추석전에 디젤 항타식으로 일시 작업을 하다가 중지하고 현재까지는 유압식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압식으로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