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23일(토)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95년 9월 22일 김민식의원외 13인으로부터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이정길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42호, 발의년월일 '95년 9월 22일, 발의자 이정길의원외 2인입니다.
  1. 제안이유 : '95년 7월 18일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자연공원 법중 개정법률안은 개발위주의 이용관리에서 보존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함.
  2. 주문 : 의사일정 변경안은 별부 내용과 같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의원입니다.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9월 1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9월 13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9월 19일 상정ㆍ의결된 것입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제14703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95년 9월1일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만으로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었으므로 속초시조례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를 공보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첨부는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9월 1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9월 13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95년 9월 19일 상정ㆍ의결된 것입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김동운 과장입니다.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시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지침이 시행되어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회가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속초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조례ㆍ규칙에 관한 심의ㆍ결정기능을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회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5호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고 소수의견 및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9월 1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9월 13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95년 9월 19일 상정ㆍ의결된 것입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김동운 과장입니다.
  제안이유 : 위생사업소 정원에 대해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환경 전문직 환경과 화공으로 직렬조정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 기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 직렬을 행정 또는 보건사무관에서 환경 또는 화공사무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1항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속초시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9월 1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9월 13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95년 9월 19일 상정ㆍ의결된 것입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김동운 과장입니다.
  제안이유 : 통장의 연령제한은 인구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완화키로 의결ㆍ확정됨에 따라 통장은 물론, 반장에 대하여도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통ㆍ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 통장의 자격 연령을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까지로 상향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반장은 남녀 공히 65세까지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년 9월 1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95년 9월 13일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95년 9월 19일 상정ㆍ의결된 것입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회계과장 전재남 과장입니다.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16일 개정ㆍ공포됨에 다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ㆍ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사항중 관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2에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총괄 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9조 3에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ㆍ신설했습니다.
  안 제56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 등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함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APT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등 1급, 2급 관사에 한하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7항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민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 김민식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내무부공고 제1995-17호로 입법 예고되어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에 대해 제37회 임시회에서 개정에 따른 의견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으나 '95년 7월 18일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연공원법 중 개정 법률안에는 "개발위주의 이용ㆍ관리"에서 "보존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규제완화 촉구를 내무부와 국회 내무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문
  설악산국립공원은 '70년 3월 건설부공고 제28호로 174㎢가 지정되었고 '72년 10월 건설부공고 제77호, '78년 10월 건설부공고 제100호, '84년 12월 건설부공고 제577호로 설악산국립공원 총면적 377.7㎢로 확정 변경되었으며, 그중 속초시 지역은 55.8㎢로서 속초시 전체면적 104㎢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의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공원 내 거주하는 시민들이 20∼30년 간 재산권 행사 및 주택의 개ㆍ보수도 하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학ㆍ도문ㆍ설악동 구역 12.85㎢는 설악산의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0∼30m이내의 구릉지역으로 기존 취락형성 및 농경지로 이용되는 지역임에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되므로서 공원구역 내 거주하는 589세대 2,066명의 주민들이 주택 증ㆍ개축등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공원구역 제척을 갈망하여 왔으나 상금까지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법적규제속에서는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설악의 명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 지방의 세계화는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노학동 척산지구는 자연부락단위의 취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2년 10월과 '78년 10월에 4.4㎢를 공원구역으로 확장,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기존 주택의 증ㆍ개축 등이 불가하여 73세대 264명의 주민은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지구로 지정된 이후 도시발전으로 사실상 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는 실정이며, 도문지구 6.83㎢눈 주거밀집지역임에도 공원구역 중 취락지구로 협소하게 고시되어 448세대 1,554명의 지역주민이 취락지구 확대 또는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설악지구는 1.62㎢에 68세대 2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로 관광지의 시설 현대화가 불가하여 미관저해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과다한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내무부공고 제1995-17호 ('95년 2월 23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첫째, 법 제13조 공원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원계획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 검토는 10년에는 5년으로 조정해 줄 것과 자치시대에 맞아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 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자치단체장이 신청할 경우 축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법 제16조제2항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토지의 유휴화, 불량 노후 건축물에 의한 경관훼손,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자연환경지구와 같이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도 개축ㆍ재축ㆍ증축 및 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영 제8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집단시설지구로서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일부를 취락지구로 용도지구 변경을 신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며,
  넷째, 규칙 제6조제3항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과 충수의 과다 제한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므로 건축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제2호(100분의 60이하), 제79조 제1항(400%이하)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해 줄 것을 의견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 18일 내무부에서 개최한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에 따른 설명회에서도 일부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립공원 일부 제척 및 국립공원 관리 지방청 이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내무부 등 관계요로에 방문하여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에는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많은 고초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공원계획 결정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강화 등 보존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은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개발ㆍ관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반적인 개정안이라 하겠으며 세계화ㆍ지방화시대 조류에 부응하여 전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8만 속초시민과 속초시의회 의원 전체의 뜻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정영태의원과 김정배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태의원과 김정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안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우려 주심은 물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 출석의원 : 14명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명
  부시장   곽상옥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신부웅
  시민과장   김종옥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