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김강수 의원)

(10시03본 개의)

○ 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9일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출석공무원인 교통관광과장이 '96 설악 비엔날레 개최에 대비한 '95 광주 비엔날레 견학차 '95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출장중에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상 대리답변보다는 소관업무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함이 구체적이고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귀청 후 서면답변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김강수 의원)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동문성 시장님과 국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600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각종 공사하자보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발주하여 완료된 각종 공사 중 일부공사가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가 재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들면 영랑동 보건탕 앞 7번국도변 하수도 시설공사는 뒷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천 시 빗물이 고이고 동절기에는 빙판에 의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영금정 해안도로 진입로 중앙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지반이 내려앉아 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통행 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규정에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자담보 기간 중에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94년도, '95년도 하자검사 및 보수실태, 둘째 하자 발생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격적인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여러 방면에서 활기 있게 변모해 가는 집행부의 모습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속초를 관광수산도시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유치한 제17회 강원도 문화예술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장님 이하 집행부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설악문화제 행사 등 집행부가 당면한 산적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형적인 성과의 그늘에 가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일, 예를 들면 서민생활의 보호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파괴로부터 산자수명한 우리지역을 보호하는 일등이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주마가편, 잘 달리는 말을 더욱 채찍질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금년 한해만해도 3회의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 6일 침출수 유출시 농민대표가 5월 8일 전임 부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대포 소류지 준설, 소류지내 기계 관정시설, 피해 우심논 시에서 경작 인수할 것과 가을에 보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침출수 유입으로 오염된 대포 소류지 이용몽리 면적에 대한 추곡전량 수매 등 네 가지 피해요구를 하였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원이 일단락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봉쇄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은 것은 매립장 봉쇄가 속초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자제하였던 것이나 위 네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재발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으로 믿지만 민원 수습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포 소류지 이용 몽리면적 생산추곡 전량수매에 대하여 실무 부서인 당시의 산업과장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도 농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침출수의 누출로 육안으로도 농수로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일부 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논은 육안으로는 오염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오염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토양의 오염상태를 측정 의뢰하여 오염된 토양이 벼의 생육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측정결과 토양오염의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요구대로 전량수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폭우로 인해 현 매립장의 침출수 저장능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앞으로 약 20∼30mm의 비만 더 내려도 침출수의 방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방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단 대책수립 시 침출수 유출은 농민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인한 속초시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단위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봉사원 즉 미화원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서 정규직, 전문직 공무원에 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산업과의 소속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먹거리시장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은 다양한 수산물 먹거리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으며, 관광회사의 탐방코스에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회집규모만으로는 성수기에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다양한 먹거리를 선호하는데 힘입은 난전회집과 가리비, 새우구이, 기타 농수산물 노점판매 등이 성시를 이룸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나친 무질서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행정에서의 지속적인 노점상인 단속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물양장 및 도로변 일대의 상행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주차장 조성 등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입 요인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노점과 활어판매 장터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시장선거 공약에서도 언급한바 있는 대포ㆍ동명항의 다양한 수산물 먹거리 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수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옹치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따른 재해 보상방안입니다.
  외옹치 군사시설 이전은 속초해수욕장 종합유원지 개발의 선행조건으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를 무시하면서까지 시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폭우 시 공사현장의 토사가 공동어장 유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 없이 공사의 재개는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현지의 실정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광속초 건설도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롯데의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토사유출에 따른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물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물치 주민부담으로 어구수선을 위한 물양장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초 물양장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시 활어판매 등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1억원 이상의 자 부담으로 동 시설을 한 것은 단순히 어선을 접안하고 어구수선을 위한 물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내물치와 접해있는 강현면의 경우 활성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물치의 활어판매 허용도 주민소득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내물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주민들이 활어판매를 시작할 경우 시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관광안내소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민박관광객 유치를 위해 철도청부지 절토를 통한 주차장 조성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과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조금 전에 신철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각종시설물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 하자검사 및 보수실태와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검사 시설물에 '94년도와 '95년도 하자검사 및 보수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이 공정구분에 따라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내지 10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담보금액도 도급금액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시설보완 후에 2년 이상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 규정에 준해서 연도별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 부서와의 기술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검사반을 편성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으며, '94년도 토목공사 154건을 비롯해서 건축, 전기시설물 총 190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왔고, 이중에 속초해수욕장 상가 신축공사 등 11건의 하자발생물을 적출해서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완료케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하자검사는 8월중에 수립된 하자검사 계획을 9월 11일부터 9월 27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은 '94년도, '95년도 하자검사 및 보수실태에 세부적인 현황은 의원님께 배부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94년도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90건으로 완료됐고, 지금 현재 9월 11일부터 9월 27일 15일간 조사중입니다.
  다음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린다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에 있는 각종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규정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현장 확인해서 하자발생 실태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적된 영랑동 보건탕 앞 7번국도변과 영금정 해안도로변 진입로 하수시설등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금번 하자검사기간 중에 현장을 출장해서 이미 1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9월 27일까지 실시계획중인 하자검사 기간 중에 관련 부서의 협조로서 9월 20일까지 검사결과를 총 취합해서 분리한 후 하자발생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내역별로 10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다해 놓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토록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먼저 보건탕 앞 7번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자보수 검사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지난해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계약금액이 9백5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미리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우리 속초시 전체의 쓰레기가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돼서 대포동 출신 김강수의원님의 날카로운 질문 달갑게 받겠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쓰레기를 거기서 소화를 해주는 대포동민의 정서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문제 중에서 두 번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저희 소관인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양오염 상태를 측정 의뢰하여 벼의 생육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명히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토양오염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벼 수매를 다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양오염물로 인한 중금속 등이 발생했다면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폭우 시 침출수 방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쩔 수 없이 방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는 어제그저께 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질환경보전법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금주 내에 약품이 도착한다고, 어제오늘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금주 내에 약품을 확보해서 한 1주일정도 시험검사를 통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 하수관으로 방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오염의 분석결과 해양오염에 우려가 있다면 이것도 방류하지 못하고 다시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한 팬텁 처리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립장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정규직, 전문직에 의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아주 정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사실 매립장이 광역매립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매립장 정원규정에 의해서 5급 소장이 있으면서 정규직 내지 기술직들의 직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경우에는 그런 기구가 우리 시 쓰레기만 매립하는 관계로 그런 기구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저희 과 폐기물 관리계 소속직원 7명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 비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오ㆍ폐수 관리, 축산폐수 관리,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매립장 개근시설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등 당면한 업무가 산재해 있어 수 차례에 걸쳐 해당 인사 부서와 정원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과에서는 정부의 정원 동결지침에 의거 타 과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관리체계가 구축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대단위 위생매립장에 따른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차례입니다만 김강수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김강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늘 함께 걱정해 주시는 김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포항은 기존 횟집만으로는 성수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어서 난전횟집과 노점판매 등으로 그동안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다.
  그런데 후에 대형주차장 조성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텐데 이 기존시설 가지고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 먹거리 시장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유인물대로 질의내용만 놓고 보면 수산물 먹거리 조성방안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직접 관장할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 것을 먼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항내 노점상 또는 난전횟집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항 질서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에서서는 제일 처음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에 174평의 규모의 활어장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물양장, 입판장, 방파제 등에서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난전횟집 및 노점상 130명을 완전히 수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절기부터 활어판매장에 들어가서 있던 상인들이 다시 물양장, 입판장, 방파제, 어구보수장 심지어는 도로변까지 나와서 난전행위가 성시를 이룬 탈법, 무질서로 인해서 어항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때도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어민들은 이 어항기능 회복을 위해서 항의도 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오징어어선 20여척이 7일 동안 출어를 하지 않고 집단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전했습니다.
  또한 어선들이 기관수리를 할려고 해도 차를 댈 수도 없고 어망조차도 하역장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간에 들어와서 어민들 스스로가 난전을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협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일부 구역에다 휀스설치를 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대포의 횟집과 활어판매장으로는 관광객 수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항의 기능유지와 질서를 위해서는 현재 활어판매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소득향상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법질서 안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변함 없는 기본방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포동 내물치 주민들이 자 부담으로 설치한 어구보수를 위한 물양장 시설에 목적 외 활어판매를 시작할 시에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도 공유수면을 직접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좋을 텐데 이 건은 어민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물양장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시에 건설과에 활어판매 등 일페의 다른 상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실과로부터 공증내용 및 공유수면 점용목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이 목적변경이 선행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관련 부서인 건설과, 사회과, 수산과, 도시과 등의 복합적인 협의를 거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활어판매를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민소득에 기여한 것도 바람직합니다만은 그것도 법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질의하신 김강수 의원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 중 김강수의원의 외옹치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으므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옹치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공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강수 의원님께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대포동 레이다기지 이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로 현재 여건상 불가피하게 인근해변에서 토사가 유출됨으로서 외옹치 주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89년도 계획되어 온 속초 해수욕장 종합유원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제1기 의회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92년도 12월 30일 관련 군부대와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협의각서를 체결한 후 지역별로 협의된 이전 및 대체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의원님께 지적된 바와 같이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2천억원에 상당하는 많은 거액을 투자한데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여 조기 완공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대포 레이다기지 이전공사는 '93년도 9월 1일 정선군 소재 대림종합건설과 사업비 7억6천7백만원의 도급계약을 해서 '93년 7월 7일 착공한 이래 토목공사 40% 공정상태를 보인 중에서 '93년 12월부터 외옹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95년 6월 10일 시공회사에서는 공사장내에 적치되어 있는 다량의 토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국가적 사업으로서 감안할 때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서 진입로로서 계속 공사를 하던 중 8월 23일부터 27일 5일 동안 324mm의 폭우가 내려 시공회사에서는 나름대로의 예방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외옹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천재로 인한 재해예방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과 같은 집중폭우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역여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공회사의 적극 대처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으로 토사가 유입되자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사책임자의 공사포기 문제 등이 거론되어 있었으며, 많은 인력 및 제반경비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악조건 하에서 조기 완공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사유출로 인해서 어장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수산과에서 대포동 법인어촌계에 회신한 바와 같이 어업권 등 보상을 위한 손해액의 조사, 전문연구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제약은 있으나 시공회사와 보상에 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시공회사와 중재요청이 있을 시는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 같이 염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포 군부대 이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야만 우리시나 마을, 시공사 무도의 경제적 손실이 방지되는 만큼 군부대 이전공사가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변함 없는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차례입니다만 현재 출장 중에 있으므로 귀청 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하자공사가 1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5개 월동안 전 의원과 동사무소 3회, 본 위원회 3회 등 민원제기를 하였음에도 하지 않으시다가 시정질문 자료제출이 있는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과 하수행정계에 제가 수차 가서 문의해 본 결과 업자에게 수차 하자보수를 하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62조 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71조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개월에서 2년까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전에 했던 사업체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외옹치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따른 재해보상 방안을 질문한데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판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선행조건이 선결되고난 후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공사 재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각종 하자보수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60조에 보면 1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되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몇 년으로 정했으며, 제62조 제1항에는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얼마정도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김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신 김강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역의 제일 골치 아픈 환경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중앙의 국고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며, 또 그 결과도 있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시간을 빌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가 늘 의원들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면서도 좀 안쓰러운 감도 듭니다만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토양오염 측정결과 토양이 오염되어 중금속이 검출되면 속초시에서 부지매입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협의된 내용인지 아니면 관계과장의 의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쓰레기 매립장을 산업위원들이 현지 답사해 봤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옹벽자체가 부실 된 것이 현 의원들이 답사해서 본 사실입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차수막으로서 침출수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산업위원들이 본 결과로서는 옹벽자체가 부실한 과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도 침출수를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우리로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일부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만일 눈가리기식으로 임시조치만 해서 과연 쓰레기 매립장의 옹벽 차수막이 일부 보수를 해서 완벽한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장책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일시 위험을 막아 보겠다는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약품이 오늘 중으로 도착이 돼서 사용을 해 보고 검사를 의뢰해서 이상이 있다 면은 방류를 안 하겠다,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해양투기 하는 그런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 20∼30mm만 더 와도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급한 사항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느긋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학성 의원께서 옹벽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옹벽의 용도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옹벽의 용도가 침출수 저장을 위한 옹벽인지 아니면 쓰레기 분산을 막기 위한 옹벽시설인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용도에 따라서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물이 있고, 방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조물이 있는데 침출수 저장을 위한 옹벽이었다면 철저한 방수처리가 됐어야 될 것이고 쓰레기 분산을 막기 위한 옹벽의 시설이라면 방수처리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시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옹벽의 하자문제만 거론했지 용도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내물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증각서를 시에다가 제출한 바 있다고 하는 내용은 질문요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목적을 변경하고 그랬을 때만 상행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부서의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라 하면 어떤 수산과의 입장은 타부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라도 어민의 편에 서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타부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어민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회계과장 보충질문에 신철의원, 김강수의원, 백영철의원의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과장에 한영환의원, 박학성의원, 김강수의원, 수산과장에 김강수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3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신철의원, 김강수의원, 백영철의원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남 : 먼저, 신철 의원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7번국도 앞 하수도에 대해서 건설과에 수차 얘기를 해도 진척이 안되고 해서 하필이면 이번 질문과정에서 그 보수가 완료된데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저희 회계과에서는 8월 달에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그 이전에 의회 일정이 공고되기 이전에 벌써 계획이 돼서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사는 사실상 우리가 검사조서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규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조서가 '94년도에는 그에 대한 계약금의 한도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20일경에 준공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1천만이하 계약금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검사조사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과에서 계속 업자들에게 촉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처벌은 사실상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옹치 군부대 시설에 대한 법원의 공사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중 세 가지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인데 법원의 판결내용은 옹벽공사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장이 거기에서 답변한 것이 옥탑방까지 하겠노라고 법원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지와 옹벽공사로 되어있고, 세 가지 얘기는 단지 거기에 옥탑방지 말고 침사전을 얘기했는데 옥탑방지는 회사측에서 앞으로 거기는 방지를 위해서 활용하려는 의도였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의 도급기간, 보수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트는 7년이 되고 관로 매설 또는 기기는 3년이고 토목은 1년이고 건축은 5년에서 10년 이와 같이 규모에 따라서 대충 구분이 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박학성의원, 김강수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대단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따른 보충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관계 행정부서 과장한테 극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토양오염도 측정을 해서 중금속 등이나 오염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것이 검출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 중에서 그 지역은 매입하든지 소출에 대한 전액을 보상하든지 하는 조치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전체적인 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토양검사도 안 했고 검사해서 오염된 결과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해서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그때 가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적인 조치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학성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할 때에 이것을 완벽하게 할 것인가 그냥 대충하실 것인가 하는 질의 같으신데 주식회사 대양에서 관동대학교에서 기술 검토한 사항, 설계업자가 기술 검토한 사항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 자체 기술공무원들 회의를 열어서 JSP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뒤에는 토재우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산업위원회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반을 고정시키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가 스며나오지도 못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2차 하자보수를 하게 된 원인도 건축물 토목공사가 완전하고 언제든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구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지금 착공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사라고 저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옹벽의 용도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옹벽은 두 가지 목적 다입니다.
  토목공사 중에서 방수 모타를 쓰거나 방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또 기술검토를 받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기술검토를 받아 보니까 그 지반연약층에다 무거운 짐을 놓으니까 밑으로 침강했다는 말씀은 판정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영구된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식회사 대양 본사사장님도 오시라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개 다같이 쓰이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우기를 벗어났습니다만은 만약에 20∼30mm가 더 와서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질문이시고 또 약품을 사용해서 과연 그것이 잘 되겠느냐, 시험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염려되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다가 일부 흘러내리는 침출수는 밑에다가 호로를 만들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비가 더 왔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받아야 되겠다,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 맨 위에다 사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쪽 산 쪽으로 하수구를 파고 하수구 쪽으로 사면으로 쓰레기를 적치하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완전히 된 후에는 거기에다 비닐을 전부 타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울의 물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전에 일부 흙탕물에 조금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약에 앞으로 비가 조금 와서 나온다면 흙탕물에 내려갔다고 하면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온구가 빗물이 내려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흙물에 섞여 내려가고 바다로 금방 급히 내려가기 때문에 자정작용의 역할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의 포옹력을 가진 바다에 내려가도 어장피해나 해양오염에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입니다.
  김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비단 본 건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소득증대가 있다 면은 어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시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박학성의원 :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보수가 JSP 공법으로서 완벽하게 공사가 되면은 재 공사를 안 해도 앞으로 15∼18년 동안 그쪽에다 매립하는데 침출수가 유출 안 되겠금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현재 시공한 공사 측에서 경비부담을 다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속초시의 모든 쓰레기를 15∼18년 동안에 그쪽 지역에다 매립을 한다면 이번에 보수로서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우리 속초시에서 근본적으로 초창기에 설치과정에서 너무 급한 나머지 앞으로의 피해상태를 미쳐 생각지 못하고 했다면 현재 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앞으로의 장래가 20년 동안 견고하게 매립해온 장소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꼭 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경비에 대한 모든 부담은 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박학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박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옹벽은 18년, 20년 쓰는 옹벽이 아니고 영구적인 옹벽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들어서면 바이오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영구 건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19년이나 20년 견딜 수 있는 옹벽이 아니고, 그래서 완전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기술공무원들 회의도 하고 여러 자문기관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는 모두 주식회사 대양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치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6명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산업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