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4일(토)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간 : 기획감사실, 총무과, 수도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수도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6개실과소의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보고"

○ 위원장 정영태 :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선행정에서 애쓰는 공무원의 봉급인상분도 3%를 반납하면서 예산절감 계획에 동참하는데, 경상적 경비가 5%∼30%까지 차등적용해서 절감하라고 지침서에 나와있는데 7.6%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상사업비도 10%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2.7%밖에 못하고 세부사항에 보면은 간행물 발간이 20%하라고 그랬는데 10.1%, 행정홍보비가 30%하라고 그랬는데 9.8%밖에 못했고, 행사관련경비가 20%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9%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더욱이 사회단체 보조비를 10%이상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3.1%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풀보조 해줄 사회단체의 지원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들면 사회단체로부터 행사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지원하는지.
  아니면 사회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으면은 과년도에 비례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극히 필요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풀보조액의 당초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현황을 각 실과별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절감목표액 %에 따른 미달이유는 당초에 지침이 금년도 초에 온것이 아니고 1/4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이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떤것은 지출된 것이 있었고 그런데서 약간 미달한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8월27일자로 도지침에 의해서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된 27개 위원회중에서 정비 대상위원회가 5개로 보고 이중에서 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방문조정통제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여 통합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국외여생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서 하도록 통폐합을 했고,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폐지를 했고 생산조정협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추진중이지만 도지침이 됐습니다.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관한 것도 중앙부처나 도단위,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가능한한 폐지 또는 통폐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 지원상황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정액보조단체와 그리고 수시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걸 보면은 수시보조일 경우에 신청만 하면은 다 주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한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금액도 요구한 대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비율을 봐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습니까. 구두로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김종수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전액 절감된 사업내역에 말이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홍보테입제작 250개 1천만원 사업비를 세워 놓았었는데 계획이 전면취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시 홍보를 위해서 의회에서 다가오는 한국관광의 해를 대비한 그런뜻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던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산실 신축 99㎡, 7천9백9십9만2천원에 대한 예산유보에 대해서 금년도에 왜 유보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리고 정부합동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도회계검사, 시자체검사의 지적사항이 그 횟수와 지적건수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먼저, 설악산 홍보테입 제작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홍보테입이 상당히 좀 노후돼서 다시 제작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준비해 가지고 이 테입제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시 이걸 좀 작품답게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을 다시 계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준비단계에서 일단 계획을 취소시켰고요.
  그래서 전산실 신축문제는 계획이 유보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아래층 뒤에 창고를 사무실로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일단 유보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전산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설악산 홍보테입은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한 사항이고 1년동안 기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준비가 어려웠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 준비관계는 설악산의 비경을 잡기 위해서는 수시로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한 1주일씩 내지는 2주일씩 거기서 자면서 비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년중 사계를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이게 1년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하든지 테입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해서 속초시를 나타내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예산을 세워준건데 1년동안의 기간이 짧아서 홍보테입을 제작 못했다. 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고, 오히려 이것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하였던지. 아니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모자랐던지. 그런부분이 있는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금액도 1천만원가지고 좀 어렵다하는 계획부서에서의 얘기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한영환위원 : 테입제작하는 것은 나중에 제작하더라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찍어 놓는 것만은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었을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러니까 찍어 놓는 예산은 별도고, 이건 제작비니까요. 말이죠. 제작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금년도 준비단계는 찍어 놓는것은 찍어놓을 수가 있는데 테입제작하는 것은 내년도에 제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 찍어 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예.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완전히 제작할려고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영환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찍어놨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건 어떤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한영환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 : 마지막페이지에 '93년도 강원도 정기감사에 있었던 사항인데. 감봉이 1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적사항은 밝히지 마시고 감사지적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직원 품위유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금전에 한영환위원님이 말씀하던 비디오홍보 테입제작건의 그 밑에 보면은 비디오 프로젝타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1천7백만원짜리. 그게 혹시 비디오테입끼워가지고 한다고 산다는 기계아니었습니까? 편집기라고 그전에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거 비디오프로젝타는 지금현재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운영이 안된답니다.
조승남위원 : 그때 예산요구를 할때는 배우면 한다.라고 해서 세워준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때 당사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지말고 찍기만 해가지고 편집하는 영상기획이나 이런데 주면은 편집비는 얼마안나오고 복사해서 테입을 쓰면은 될것이 아니냐. 그때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찍는게 준비가 됐더라면은 이 계획이 취소가 됐으면은 벌써 1년간이나 지나면서 내년에 다시 반영하시겠다는 의미는 3천만원 예산요구가 뭐 프로젝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1천개인지 1만개인지 비디오테입을 제작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아니, 이것은 그 내용대로 영상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3천만원 영상기기 구입이죠. 영상기기 구입하고 비디오테입 찍어놓은 것을 편집을 하겠다는 편집기를 하시겠다고 3천만원 요구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영상기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하고 편집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은 내년에는 인력을 확보해 놨습니까?
  올해 '93년도에 인력확보를 못해가지고 계획을 취소시켰다고 했는데 '94년도는 인력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지윤 : 제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홍보테입제작과 비디오프로젝타 구입비는 상호 일관성이 있는 건데요. 이 2천7백만원을 합쳐서 저희 공보실에서 자체 제작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것을 저희 문화공보실에 최기사가 나름대로 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그러다 중간에 최기사가 명예퇴임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이도 많고 보니까 자기는 좀 벅차다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강제적으로 그걸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힘드니까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3천만원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속초를 관광도시로서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비디오테입을 해가지고 뭐 선물을 하던가 속초를 알리자 그래j 관광홍보 팜플렛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년에는 공보실 같은데 설악산 찾아오게 해가지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호텔이나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를 돌렸습니다. 전혀 올해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늦어졌으면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1년만에 와서 인력이 확보안되고 중간에 직원이 그만둔다. 뭐 이런 관계에서 계획이 취소됐다는 것은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94도민체전 시민환영 보조는 어디다 풀보조를 5백8십3만7천원을 해 주신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도민체전때 저희들이 금년도 3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육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보조로 나갔던 것인데 '93년도입니다.
조승남위원 : 타자가 잘못된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행정정보센타 회선 17개회선이 1천2백9십5만4천원이 계획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행정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신지. 취소되어도.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주전산망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됐던 겁니다.
장동희위원 : 취소되어도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래서 그걸 중앙내지 도단위에서 이걸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무실문제라든가, 이걸 좀더 고려해 가지고 당초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전상익위원.
전상익위원 : 제설차 삽날보관창고시설이 부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소화장비 주전산실용 화재예방용 그게 계획이 다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먼저 소화장비 관계는 조금전에 장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전산망 그 내용과 전부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산실용 화재관계에 필요한 화재장비이기 때문에 같이 계획이 취소가 됐었구요.
  제설차 삽날보관창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부지가 뭐 확보돼서 동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하겠다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던겁니다.
전상익위원 :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금년도 예산에서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상익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별도 부지확보되면은 다시 검토해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전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여석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위원 : 이 제출서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은 감사차원의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마다 제방공사 부실공사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들이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되어서 어제그저께 현장답사를 나가니까 역시 부실공사를 하는걸 적발했는데, 이것이 시정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부실공사를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이 업자한테 이익을 줄라고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차원에서 제대로 업무감독을 못하는 것인지.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정이 되도록 사후대책으로 구상하는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91년도나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다시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해서 처리결과를 1차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2차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완결이 될 때까지 촉구할 방침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현지확인 등 수시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게 시정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철저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촉구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여석창위원 : 이걸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감사실에서는 뭐 정당하게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무슨 이런걸 인지했을때에는 그런 조치가 내려지겠고 하겠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것은 현장지도감독 공무원이 소홀해서 발생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사업마다 이런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야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 현장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그 엄연히 거액을 들여서하는 사업들이 전체가 이런식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설악산 오수관 매립도 맨처음에 그런 문제가 났지. 영랑정 가두레일 할적에도 그랬지, 매번에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시의원들이 알고 나가서 지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대형사업들의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사소한 몇천만원짜리 공사는 뭐 관여나 하겠느냐, 말이죠. 매사가 이런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좀 분한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두번이지. 매번에 지적되고 또 지적되면은 시정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사업장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 계속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한데 기인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전상익위원님.
전상익위원 : 중앙동 도선장입구 용지보상계획을 세웠는데 왜 취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됐었습니다.
전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조승남위원 : 지금 감사실에서는 보조기관을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자체감사에 대한 연중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사업장이 만약에 어디가 발주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토목직 기술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업자라든가 공무원의 여론이 왜 자꾸만 의원들이 욕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왠만한거 기본적인 것은 지도감독을 해주면은 발생을 안합니다.
  지금 감사기간에도 몇군데 현장에 나가서 찝었습니다. 다시 재공사시키고. 그러면 기술직도 있고 거기에 감사파트도 있고 하면은 사업발주가 되면은 중간중간에 뭐한다는 것은 거기에 기술직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씩 보면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재공사를 시킨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사라든가 수시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업자는 업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욕할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94년도에는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년간 해마다 정기감사, 그리고 회계감사, 정기감사를 격년제, 또 회계감사를 격년제로 동으로 그쪽으로 하고 수시로 회계감사 내지는 통합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인력이 직원이 3명입니다. 중앙단위내지 도단위에서 오는 감사 그 뒷바라지하는게 연중 한달에 평균 2∼3건 나옵니다. 그렇게되면은 사실상 현장감독 뒤를 쫓아다니면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가능한 한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형식적인 어떤 관행, 계획에 의한 그걸 말씀하는게 아니고 일단 모든 사업장은 속초관내 시내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니면서도 봅니다.
  예를 들자면 거푸집을 댓느냐, 안댓느냐. 몇전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그 자체는 모르는 시민들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직원이 있으면은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은 예방차원에서 그게 지도가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물론,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그 해당부서내지 현장감독이 그런것을 철저히 하지 않는한 저희들이 어느 경우에는 감사를 안하는건 아닙니다만은, 그때그때 수시로 그 많은 현장감독이 한번 동시에 사업이 시작되면은 4∼5건씩 현장을 하는 또 자기 손이 모자라서 현장감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실에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살펴야 할 그런 입장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또 어느 현장을 간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된점이라든가 잘안된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그걸 방관만하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사가 뭐냐면은 꼭 행위자체를 전부다 100% 다된 상태에서 감사해가지고 문책, 징계 이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예방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효과가 있을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래서 그게 해마다 다 끝난 다음에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당해연도내지 전년도 사업을 그렇게 지적해 줌으로 해서 그 다음해에 그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그런 경각심도 일깨워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한대로 가능한한 예방차원에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예산절감현황말이죠.
  국외여비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국외여비를 정부에서 자제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3천7백5십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1천2백만원인 32%만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절감된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우리 속초 집행부에서 너무 정부 눈치만 본 결과가 아닌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과감히 좀 투자가 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너무 예산부서에서 정부의 눈치만 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타 시군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것도 연중 저희들이 중앙 내지 도단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지침이 시달이 되고 그래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부서요구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합니다.
  물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계획이 부수적으로 중앙내지 도단위 일괄계획이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내무과장, 시정계장 또 예를 들어서 무슨과장, 이래서 부서별로 계획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목표를 가지고 도내지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온다던가 그런건 없고 앞으로는 이 해외연수문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비교내지 견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게 사기앙양도 앙양이지만은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가서 비교연구를 하신 분들과 안하신 분들의 차이가 반드시 생기리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아는 타시군에는 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무원들의 질적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밀고나간 그런 타시군들이 있는데 속초시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향후 '94년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져주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이 기획감사실은 의회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자주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석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위원 : 시 예산절감은 물론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감사실에서 엄격히 통제해 줌으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틀동안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당초에 책정된 이 수가 그사이에 변경되는 것도 확인안하고 무조건하고 당초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것도 감사실에서 점검해서 통제를 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떨어졌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사회단체집행현황관계를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속초 Y.M.C.A가 사회봉사단체인데 연중 계속 분기별로 지원되는 이유와 1개분기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속초문화원에 제13회 대보름 민속경연대회에 행사보조비가 2월달에 나갔는데 그게 정산안된게 많습니다.
  정산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레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정산은 해당부서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상제도가 아무리 정기단체라 하더라도 정산을 하지 않는한 다음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요.
김종수위원 :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3월달하고 9월달에도 지원해서 이게 또 정산이 안됐네요. 문화원만 해도, 그리고 4월, 5월, 7월에 한것도 여태 정산안된게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예. 해당부서에서 정산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M.C.A관계는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이분들한테 청소년지도단체가 없기 때문에 Y.M.C.A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간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6월22일 나가고 28일날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 내용은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제가 지난 9월달에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책자를 만드는데는 관계공무원이 근 몇일을 야근을 하면서 만든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의회의 구조는 시민의 대표기구이고 시민의 대표가 '93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그 집행내용을 좀 알고자 했을때는 그 집행내용을 성실히 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은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에 나온것은 242건, 두 번째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527건이라는 거의 1/2밖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 제출되는 서류가 양면으로 쓰지 않고 단면으로 이 좋은 종이를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절감해서 양면으로 쓰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물론 비중에 따라서 양면내지 단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철저히 양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다시 모았다가 이면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출되는 내용중에 이면지가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면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93년도 예산집행상황 1,2차에 걸쳐서 제출한데 그 차액에 대한 주요건 사업에 대한 당초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안주고 각실과별로 이걸 받았습니다.
  다시 보고과장에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거기 포함된 예산액 전액을 포함시켜서 다시 자료를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행정감사준비를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에게 조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념행사가 내.외적인 것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내적인 행사에는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속초 30주년을 맞는 성숙한 모습을 널리 홍보하는데는 미흡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직자연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여러곳에서 보입니다. "토막극같은거 공연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우리청내의 공무원들이 자아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발한 발상이었다고 보고 또 1,2부로 나누어서 공직자들의 어떤 그 해수욕장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아마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무수행 주민을 위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 분임토의 같은것을 1주일 1회씩 좀 해서 상하의 토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그때마다 해결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한영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시 내적으로는 그래도 어느정도 시민에게 홍보도 돼고 했는데 참 국가적인 국내 전체에다 대고는 홍보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행사이다 보니 우리도 타시군에서도 한것이 없어가지고 타시에다도 조회를 해보니 시정30년사를 발간 한데는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한게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다보니 좀 미약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40주년, 50주년이 됐을때 우리가 한것을 봐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우리가 잘된점, 못된점을 해서 놨습니다.
  그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연찬회관계는 과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아 이게 잘된 시책이다.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토의 등은 한영환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에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제가 계획을 하도록 지시를 냈더니 계획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한영환위원님이 무슨 구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자문도 한번 받아서 계획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94년도 주요사업계획에다 일단 반영을 하고 지사가 연초순시올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세부계획을 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자. 그러니까 성급하게 몇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시켜서 나가겠는데 앞으로 직원 후생과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좀 계상을 하거든 위원들께서 쾌히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분 통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동지구 300세대가 넘는 통이 4개세대가 있는데 어떤 법적제한으로 통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300세대 넘는 통을 통장들의 업무한계가 있어서 분 통을 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교동 11통, 8통, 14통, 15통 현재 300세대가 넘는통이 4개통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제가 속초시 통반규칙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세대에 의해서 분통을 나누면 도시는 1개반은 몇세대로 하라, 농촌동은 몇세대 범위내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8개반이 넘을때는 분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인줄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각동으로 하여금 통반이 불합리한걸 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통을 11개 늘렸습니다.
  그리고 반을 몇십개 늘렸는데 그래서 매년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통반조정을 속초시가 개발이 자꾸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동에서 제출되는 의견이 합리하다고 할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뒤에 설명을 이때까지 반상회 운영이 뜻에 맞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쭉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반상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보를 1천몇백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배부를 하는데 시에서는 일단 동으로 나가지요?
○ 총무과장 신정섭 : 예.
이태근위원 :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반으로 나갑니까?
  그 배부과정을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신정섭 : 동에 반상회 하루전에 나가면 반상회 날, 대개가 통장회의를 해가지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통장한테 드려서 통장이 반에 나뉘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동까지는 시에서 운반을 해주고,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통장이 반에 나눠주고, 이렇게 지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잘 안되는 반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총무담당자 회의를 10시에 모아놓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태근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회보예산을 1천몇백이나 들여가지고 총무과에서는 회보가 원만히 동에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반에까지 가는 그 사이에는 어디가 다 이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챙겨주셔야지. 그냥 시에서 동에 내보냈으니까 그 회보가 반에까지 배부가 되어서 동민들이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많은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를 전혀 하지 않는대도 많아요. 1년 12달이 가도 한번도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보는 어디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걸 총무과장이 챙겨주셔가지고 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신정섭 :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도 그런걸 입수해가지고 지난 10월25일날 반상회때 챙겨봤더니 몇 개동이 그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잘못한 담당공무원을 벌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각동장보고 이러이런게 있으니 앞으로 시정을 해라. 한번 기회를 주고 벌은 안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꼭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만약에 그 회보가 통장한테 가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은 통장을 제명처벌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신정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오진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대 현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지 실과소동에 이대로 맞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577명이잖아요. 일용직이 165명, 정원대 일용직을 몇% 쓰라는 규정이 있는지. 다음에 통ㆍ반장 위ㆍ해촉관계, 선거법으로 해촉됐던 사람이 반장에 또 위촉되고 이런게 있는게 그 통장ㆍ반장이고 선거전에 몇일전에 해촉이 되야지.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촉될때도 몇 번이외는 위촉이 안된다하는 그런규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반장같은거 보면은 2개월도 안돼서 위촉이 된 사람이 있고 현재 통ㆍ반장 명부가 시에서는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대장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현원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동에 있는 것 같애요.
  그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 세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공무원의 정ㆍ현원인데 원칙은 정원대 현원이 부합되는데 안맞는게 우선 있습니다.
  뭐가 안맞느냐면은 행정쇄신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정원을 주지 않고 현원내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조정을 하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정원외에 한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관광기획단을 만들어라, 하면서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현원에서 충원을 했다가 속초시에 관광과 같은게 생기면은 정원을 주겠다. 해서 거기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하수시설계에 직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을 착수하자면은 문제가 되겠다해서 우리가 한시 정원요구를 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설때까지 직원을 5명을 달라했더니 아직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데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사람 나가있고, 그 다음에 시장부속실에 하나 나가있고, 그게 결원이고 지금 현재 또 각종 새정부가 되면서 뭐 국토가꾸기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거기에다가도 전담인력을 줘라.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신강원가꾸기하면서도 인원을 요구하니 전담인력을 줘라. 이러한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운영을 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현원부서에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고 일용직은 정원은 없습니다.
  국ㆍ도비보조를 하면서 시비로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면은, 그 다음에 동ㆍ반장 위해촉 관계는 원래 선거로 인해서 해촉된 사람은 다시 위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연간 월보수 9만원인가 회비포함해서 나가는데 반장은 2만5천원을 해가지고 추석때 1만2천5백원, 설날에 1만2천5백원 이렇는데 반장은 안할려고 해서 엄청남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반장이 사실상 안해서 돌아가면 하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장은 할사람이 없으면 재 위촉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통ㆍ반장 명부가 우리가 잘 안가지고 있을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거때가 되면은 자꾸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통ㆍ반장 명부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장이 위ㆍ해촉을 하는데 시에서는 수시 정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은 사실과 다른게 많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안하기 때문에. 이상 오진택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님
조승남위원 : 지금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9급같은 경우에 정ㆍ현원 대비했을때는 지금 33명이 오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8급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모자라는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것좀 답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신정섭 : 그건 9급에서 2년이 되야 되는데 2년이 도래가 되지 못해서 승진 못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9급같은 것은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정원 577명은 내무부에서부터 인가 받은 티오입니까?
○ 총무과장 신정섭 : 네. 그렇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결원이 한 15명이 생겼잖아요?
○ 총무과장 신정섭 : 예.
조승남위원 : 앞으로 향후 결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것인지,
○ 총무과장 신정섭 : 그래서 일반직은 도에서 2∼3회 공개경쟁시험을 치룹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그 임용권이 시장ㆍ군수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기능직을 한번은 시험을 치루는데 기능직도 명년초에 시험을 치러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고장난 수도관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신품구입으로 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건 어떤때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데.
장동희위원 : 그게 있어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장동희위원 :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 수도과장 최철규 : 타공사를 하다가 수도과는 파열한다든가 했을때는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네, 알았습니다.
  구입된 어디어디 구입했는지 교체해줬는지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은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시민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시민과장님께서 다수 집단민원 발생 문제에 상당히 심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처리를 위해서 애쓴 흔적들을 보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번19번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가스 충전소 이전 조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민원요지가 주택밀집지역으로 안전사고 상존, 도시미관 저해, 외곽지역이전조치 요망했는데, 조치처리 결과가 93년 11월11일 충전소이전 명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순순히 충전소를 이전하게 된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이 사항은 산업과 지역경제계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산업과에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서 그 백영일씨가 충전소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한 이런사항이 되어가지고 충전소 이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이전하도록 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네.
한영환위원 : 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한응범 : "민방위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건 노후한 대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12.3자 강원일보에 민방위대피시설 관리상태가 엉망이라고 난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의 대피호가 아닌 금호동 대피호의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금호동 대피호는 몇 년도에 건축을 했으며 건축물 자체의 어떤 결함과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대피호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앙동 대피소 지금 중앙동사무소 지하에 만들고 있는 대피호에 대해서 신축시 녹이 쓸은 철근을 썼다는 지적이 일간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하셔서 조치한 그런 내역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한응범 : 강원일보 12월3일자 어제, 석간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원일보 기자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본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는 다른면이 많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면은 관리가 잘 안되서 부득이 용도폐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전체관리가 잘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개소는 민방위업무지침과 대피호 점검후 결과조치 사항에 의해서 용도폐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용도폐지하고 증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 금호동 대피호는 저희가 '80년도에 건축됐는데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시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샷다가 지금 전면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보수할려니까 한 2백3십만원 들겠는데 그래서 최종추경에는 어렵고 새해예산에 쓰도록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원일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중앙동 신축대피호 철근사용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회계과장과 철근조립하는데 자동차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습니다. 철근을 다량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지금 천막을 더욱 더 관리를 불량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하고 현지에 가서 그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공사현장으로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그걸 쓰지 않도록 하고 철근을 세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것을 쇠솔로 좀 갈아서 쓰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회계과와 저희가 나가서 그후에는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주민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공사현장의 소장과 철근조립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과장님. 2백3십만원이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2백3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호동 13년. 14년된 대피호가 대피호로서의 재구실을 그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서 민방위 대피시설로 쓸수가 있을까요?
○ 민방위과장 한응범 : 그래서 용도폐지지침에 보면은 10평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하라고 되어 있고 이 규모가 100평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게 폐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전기가 잘안됩니다. 문이 그렇고 그리고 누수가 좀 들어가는게 있어서 저가 기술직 공무원하고 현지에 한번 다시 나가서 그 누수문제나 방수문제도 곁들여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용도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규모가 100평 가까이 되니까 이 금호동 대피호는 어떻게든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환위원 :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연합광고 2백2십만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공보실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전이물치료기 이용실적에 하루에 108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사람을 치료하는데 몇분이나 걸립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20분 치료입니다.
최창영위원 : 20분 치료면 1시간에 3명밖에 못하는데 8시간 근무한다고 봐서 24명인데, 108명이라는 것은.
○ 보건소장 최종문 : 이것이 치료기가 8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8사람이 동시에.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8사람이 동시에 20분에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6명분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구입당시에 저희들이 낙찰가가 좀 저렴해가지고 그래서 2대분을 더 추가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값이 싸서 2대를 더 추가로 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지금 금년도 시군 구입중에 속초시가 제일 싸게 구입돼 있습니다.
  전부 2만6백만원 이상이 됐었는데 속초시는 2천3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하루8시간 한다해도 최고 많으면 170명은 할 수 있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다음에요. 이밑에 기종 매각한것요.
  그 당시 이 기계 기종자체가 내구년수가 몇 년이고 매입해서 매각처분 했을때 까지의 사용기간, 매각당시의 장부상 가격, 그 다음에 3십5만원 주고 매각을 했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최창영위원 : 3십5만원 주고 매각했을때 장부상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치과장비가 당초 구입할 때 유니트말고 유니트만은 4백5십만원이고 그 외 콘퓨레샤라든가 필요한 부수가 9종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산게 7백7십5만9천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4년동안 사용하고 그 외 계속 방치를 해두어가지고 강릉에서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액이 3십만원 나왔습니다. 3십만원 나와가지고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입찰예정가를 결정해서 낙찰이 3십5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시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은 여기서 즉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창영위원 : 현지 시가말고 장부가에.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장부가액은 7백7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당시 금액 그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감가상각 했을거 아니에요? 냉각기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 잘..)
최창영위원 : 아니, 이게 매입할 당시일때 내구년수 이런게 다 기재되어서 샀을텐데요?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대하게 되면은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도, 치과의사를 저희들 배치받을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건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관계법에 물품관리…)
최창영위원 : 물품관계법은 그렇다하더래도 그러면 치과의사를 속초시 보건소에서 데려다가 국민보건에 기여해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에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예산관계에요?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저가 그전에 치과를 보건소에 있을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중보건의가 와서 치료를 하면서 많은 적자를 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치과의사를 우리가 새로 이렇게 관리의사를 요청을 해서 온다해도 엄청남 적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 이게 분명히 정수물품을 승인맡을때 뭐뭐 유니트와 9종을 구하는데 내구년수는 몇 년, 가격 전부 나왔을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나왔지요.)
최창영위원 : 그러면 그 장부에다가 대장에다 기재를 안했단 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그 내구년수에 감소되는 그러한 금액은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그 자체는 작성을 안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에 의해서 의사가 없어서 이걸 불용처리를 한다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니트외 9종인데, 유니트외 9종을 전부 매각한 것인지.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예. 전부 매각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전부 매각했다면은 차이가 너무지는데. 내구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그런데 사실상 물건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수요자가 많게 되면은 물건값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최창영위원 : 아니, 그건 상거래상 당연한 얘기지만 4년밖에 쓰지 않고 방치했던 기계를 매입가격이 7백5십2만9천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았다. 혹시 이런 의료장비가 우리나라도 의료장비 생산업체가 많이 생겨서 현재 샀을때 이 가격보다 훨씬 싸다, 지금 다시 구입할라면은 엄청나게 싸다면은 이해가 가요. 현재 이런 장비를 살려면은 이게 '86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 그때 구입단가하고 지금 매각한 '93년도 11월달에 매각당시에 시중가격, 그차이는 얼마나 생깁니까?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계장 공영도 : 그런 차이를 계산할 수 없는게 말입니다. 감정원의 전문기과에 가서 하면서 그 기계를 보고 사실상 사서 일부 조금 사용하고 오래 둬두어도 그게 중고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결정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때 장비를 4년만 쓰고 왜 이것만 받았느냐,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장비라는 것은 한번사서 포장을 뜯어서 하루만 썼어도 중고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이참,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 관계는 자동차사서 금방 팔아도 중고에요.
  내가 1천만원에 샀던 바로 넘길려면은 몇백만원 소해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에요.
  그러니 이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최소한도 감사자료로 내왔으면은, 우리 시장차, 이런차 감가상각 전부 하지요?
  이것은 이게 안되느냐, 이거지요. 의료기구는 그법에서 제외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수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료기구는 별도냐 이거지요? 여기 정수물품 전부 내구년수 다 있는데, 이거라고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안되지요?
  이것을 위원들 앞에 감사자료로 내왔으면은 구입가격 얼마, 감정가격 얼마, 낙찰가격 얼마로 하지말고 장부가액까지 전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건 부득이 했다.고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7백7십5만9천원 주고 사가지고 4년동안이나 방치했던 걸 3십5만원에 팔았다. 뭐 감정가격이 3십만원 나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그 사항은 잠시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기획감사실기획계장 김지윤 :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영태 : 네.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기획감사실기획계장 김지윤 : 저희들이 회계관계이기 때문에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물품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현시가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매년 집계를 내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 되지요.
  그런데 참 불합리한 것은 압니다만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회계에서의 물품관리에서는 그 현시가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관리라는게 있어서는 내구년수만 현재 관리를 하고 내구년수가 지났을 경우에 폐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쓸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안합니다만은, 이제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내구년수가 지나게 되면은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 폐기할 때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지침도 없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품대장상에도 현시가에 대한 어떤 규정주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때에 감정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떤때는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 차 같은 걸 매각할 때 보면은 심지어 1십2만원, 이렇게 필릴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게 사실상 저희들 현재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계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구년수하고 장부의 그 얘기가 지금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나 도시과에 있는 공영개발계에는 그걸 반드시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내구년수는 알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세법상 잠정적인 내구년수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지금 현행 일반정수물품 이런것은 특별한 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 국세법상 내구년수에 준한 잠정가액은 대부분 다 참작을 해요. 일반행정에 와서 사무감사를 할때도 그건 반드시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래서 이게 장부가액 이런게 필요없다. 하면은 최소한도 이 물품을 사들였을때에 정수물품의 내구년수가 몇 년이란 것까지는 대답을 해 주셔야돼요.
  그렇다면은 그냥 넘어가도 방법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에 준해서 판매하는건 맞는데 지금 현재 내구년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거에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감사실기획계장 김지윤 : 그 내구년수는 이제 각종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이 있습니다.
  목록이 일련번호에 의해서는 코드별로 쭉 있는데, 지금 유니트외 9종이 물품관리법상에 그런 코드부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아마 지금 확인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내구년수는 없고 물품관리법상의 코드를 먼저 확인이 돼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세법상에는 있어요.
  그리고 유니트외 9종이 뭐뭐 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그 명칭을 소상히 잘 파악을 안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딸린것이 치아촬영X-레이, 콤푸레샤, 발치기도 있고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최창영위원 : 콤푸레샤 몇킬로 짜리에요?
  콤푸레샤 5킬로짜리 이상이면 이거 하나만해도 3십5만원은 줘야 사요.
최창영위원 : 감사자료에 최소한 유니트외 9종하면은 뭐뭐까지 한것이 이제 다 팔아서 이러한 절차가 나와야지. 이건 아무 사람이 봐도 이건 안물어볼 수 없게 돼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물리치료를 하는데 20분동안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750원입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은 여기 '93.11.25현재 치료받은 환자는 4,563명,
○ 보건소장 최종문 : 거기에 4,563명에서 1,2,3종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1,163명이 되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알겠는데, 분리돼 있지 않으니까 현재 환자 치료받은 인원수하고 세입하고 맞지 않아서 저가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받은 사람은 3,400명이다. 이거죠?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보건소가 전이물리치료기를 구입하고부터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보건소를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마 보건소가 생긴 이후에 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토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더 보건소가 이와 비슷한 더좋은 어떤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할 일들을 찾아서 하신다면은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가 더 빛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시간을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가정방문건강 상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93년도 계획은 전형 없었는데 실적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약이라든가 병리물리치료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투약을 하셨는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투약을 하게 된것인지, 투약을 하게 된다면은 방문해서 투약을 한것이 된것이라면은 애초에 병원의사나 이런 보건의가 같이 참석을 해서 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가정방문 상담에 계획이 빠졌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은 총 1,777가구에 4,861명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계획은 있었군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그 가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요원들이 현재 7명이 본연 업무외에 또 이것을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동안에 각 가정을 전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문결과 중점관리 해야 되겠다.하고 요원들이 판단된 인원이 4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계속해서 월1회 이상을 방문하면서 환자가 치료를 해야되는데, 어떤사정으로 해서 누워있다든지 가기 싫어서 안간다든지 이런 등등에 환자가 발견이 되면은 보건소에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다니지 못하면서 누워있는분 이런분은 담당자가 그 가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의사가 시간을 내서 가서 현지에서 투약을 하고 그런방안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현지 투약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한영환위원 :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하고 난다음에 결정을 해서 현지에서 투약을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그 사람들은 소수로 몇분이 안됩니다.
한영환위원 :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여기에 예산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의료치료비에서 따로 떼서 나갑니다.
  저희는 다만 1차진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더 이상 그 환자를 할 수 없을때에는 천상 2차진료기관에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아주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의료원장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월 몇사람씩이라도 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10명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게 재가복지 차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꾸준히 추진하셔서 움직일 수 없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들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지금 보니까 유니트외 9종중에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2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일반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니트외 9종에 대한 대장사본,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정한 감정가격 사본, 2가지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자료설명을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연합광고물 2백2십만원은 지금 공보실장님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월요일날 예결특위 전에 잠깐 듣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로부터 축조설명이 있겠습니다.
○ 간사 조승남 : 제일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이 싸이클 운영에 대한 선수발굴육성 및 경기미참여 등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경기 미참여라 해서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문제점, 실적저조,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은 체납액징수대책 세부계획이 미흡함, 세금 은행유치기간이 현 30일을 최대한으로 단축요망, 내무부 지침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과 단속실적이 2,678건인데 세입이 예를 들어서 8천3십4만원이 들어 왔는데 관외차량 단속건수는 43%,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를 위해 되도록 단속보다는 경고, 지도단속이 요망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호동 유료주차장관계료 항만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시비에 대한 손실, 국유재산법 11조에 의한 국유 손실로 해서 지적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보조금이 정산되지 않은 단체에 재 보조금을 배정하였으므로 시정요구,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경직된 감사활동보다 수시로 예방감사 활동계획을 세워 운영하기 바람.
  총무과는 반상회 회보관리 철저, 회계과는 시유지 무단점유방치로 인한 시재정손실 초래 등으로 시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보실은 설악제연구단 운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잼버리조형물의 하자보수의 근본적 대책, 신문배부에 대한 효율적운영, 신문배부 확인날인 제시, 공보홍보의 효율적인 게제, 도시과는 공시지가의 재조정시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93년과 같이 이의신청으로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상수도 사업소는 행락철 수질오염대책을 강구할 것.
  다음, 교통관광과 장사동 영랑교옆 무료주차장내 모래야적 및 중장비 주차로 주차능력 상실 및 시설물 파손 조속 해결, 사회과는 국비취로사업 순번제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 요망, 보건소는 유니트외 9종, 사본을 일단 받고요.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 미흡, 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미흡, 이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서명의원
  위원장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