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제2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으로 구성하여 금일 현재 윤종구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열한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가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여석창의원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당선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분야의 덕망이 많으시고 다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실무경험이 많으신 정영태위원으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정영태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행각되며 또 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들이 다함께 동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잘못된 점과 모든 시정사항이 많은 위원님들이 발굴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많은 자료가 보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여러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흡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기간의 일정이지만은 보다 더 알차게 해서 집행부의 시민의 공익증진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사계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과에서 잠정적으로 만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 지방자치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993년 12월 2일에서 12월 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정영태위원 간사에 조승남위원, 위원에 윤종구, 김종수,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진동우, 의사계장 김창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석희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및 대상부서는 가급적 사업과는 사업과데로 하고 관련되는 수도과라든가 상수도사업소 또 산업과나 농촌지도소, 관련되어 있는 과는 가급적 한날에 하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연관이 있는데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첫날은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교통관광과, 상수도사업소 12월3일 둘째날에는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문화회관 12월4일 마지막날 삼일째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그렇게 일단 대상부서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현재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총 76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마찬가지로 7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정주요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및 인사가 있겠고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서 해당실과별로 요구된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답변이 중점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서류확인도 하시고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할시에는 현장확인도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서류나 현장확인이 꼭 필요할 시에는 그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조금전 말씀드린 날짜별 일정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을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의 실과부서와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강평과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첫째 감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로 작성을 하고 감사결과처리 의견은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상항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거서류를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보고서를 정기회의중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구사항을 이송받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부 내용도 일단 넘겨 주었는데요.
그것이 꼭 여기에서 정식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일부 추가 수정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너 가지를 좀더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것을 1회, 2회,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한 현황, 그런게…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는데 1회나 2회 추경때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편성한 불용처리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좌석에서 전문위원 발언)
계속사업에 아마 그런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예산액이 1억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수의계약건은 관급자재로 해놓고 7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4천 얼마해서 입찰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2천만원, 3천만원해서 수의계약 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입찰 붙인거 그런 건 말씀하신거지요?
그렇듯이 그 사업장 자체를 찍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료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장소를 대지않고 이 계획서에다 넣지 않고 감사기간에 볼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여기 2번째보면은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하 공사내역및 감독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상향조정시키지요. 그러면 다 볼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관급자재를 빼놓고 3천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총액을 따지면 5천만원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공사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입찰을 했다가 그게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더 증가 되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계속비 사업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때는 증가되는 그 사업 당해연도에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결되어져서 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가 그게 끊어지면은 금년도 사업따로, 내년도 사업따로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서는 입찰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은 단일사업인데 그걸 끊어서 하느냐 그게 어떤 의혹도 있고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이런상태에 있으니까.
(보좌석에서 전문위원 발언)
또 소규모사업으로 노학동, 도문동 용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1억원씩 추가되는데 과연 실무선에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할것이냐 못할것이냐를 결정을 못짓는 상황에서 다음 년도에 가서 또 1억원을 세우고 이런게 4년차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경우하고 그 외는 크게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방파제 관계하고 노학동 노리마을, 공설운동장, 도문동 용수로사업 이렇게 4건.
제가 봤어요.
강원다방 확장공사하는데 인도내는 것 있습니다.
그것 설계서하고 내역서 좀 볼일이 있거든요.
우수받이, 지반공사하고 또 노학동 관광로 확장공사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던게 있어요.
160m 다시 한것 있습니다.
전부 다 했거든요.
사실 했는지를 전ㆍ후사진 대비해서 확인차 2건만 더 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 문구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통ㆍ반장 해촉및 재위촉사항이라 했는데 '91-'93년까지 해촉 통ㆍ반장 현황및 재위촉사항으로… 이게 제가 볼려는 의도하고 다르게 말이 된것 같아서 그것하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장 위에서 세 번째 '92-'93년도 농지불법전용현황및 조치사항 이랬는데 이걸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법적에 의한 근거이기 때문에 서류만 받고 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2-'93년도 농지증명 발급대장 사본을 좀 보는 것으로
농지증명이라는게 무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 될려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지원부 발급상황이라 하면 될거에요.
사업장 무슨 계획서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아무 동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년에는 12월 2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11월 30일까지는 감사자료를 여기 도착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도 짧다고 하는데 반나절밖에 안되거든요.
이번 감사는 안건도 한 80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다 제대로 심의할려면은 야간 감사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밤 11시고 12시고 속초시의회가 정말 행정감사를 바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서라도
그럼 감사자료는 11월 30일까지 제출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회서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우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서명의원
위원장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