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문화회관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는 여성회관,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문화회관 10개실과소로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동안에 파출부 7명을 취업알선 했는데 직업안내소에서 한것을 여성회관에서.
그게 아니고요. 여름 하절기에 가정집에서 자기 개인집에 일할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여성회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취업 좀 알선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분들 취업알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배는 도배반이 있거든요. 그런분들 도배수료후에 저희들이 도배할 집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자격증은 줄 수 없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지만 됩니다.
다른 직접 연구원 갔다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연사를 모셔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연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독지가 후원을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이발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세무의탁 노인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것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악제가 민간주도로 운영이 되는데 분명히 된다라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주도로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거의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다시피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악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민간주도가 돼다보니까 관을 끼고서는 찬조금 받는 과정에서 소위 설악제원이라고 하는 간부, 유지급 된다는 분들이 10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돈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놓고가면서 당신네는 1백만원을 내야될 것이다. 그런 집이 한두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실지 감투를 쓰신분들은 내신분도 있고 안 내신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했을때도 앞으로 속초시 예산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가지고 1천만원씩 동당 세워주고 일절 잡부금을 못걷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제연구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는 지금 단오제 그것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간주도로 설악제를 운영했을때 몇%나 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무원이나 각동에서 동장들이 개입을 해서 돈을 받으러 다닙니까?
왜냐하면 예산만 갖고 지출할라고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동이고 설악제위원들한테 주잖아요?
일일이 조그만거 사고 왔다갔다 할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뭐고 다 보고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맞물려가지고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게 하나가 바로뭐냐면은 시민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기부금을 반강요하다시피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 세워주고 앞으로 일절 기부금을 못받고 그렇게하라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게 해줄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때는 획기적인 무슨 개선점이라든가 퇴보되어 가는 설악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을 걷는게 시의 설악제위원회에서 또 걷고 동에서 걷고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상에 예산만 설아제위원회에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수차출이다 이런거 전부하는데 이번에도 각동에 몇군데를 봤는데요.
선수를 전부 돈주고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들키는거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설악제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넘겼지요?
왜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일단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넘기는지를 답변 좀 해주시고, 이제 예산안을 다루면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위원님들의 뜻이나 속초시민의 바램이 이제 거출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아마 일치가 되는걸로 생각이 돼서 '94년도 예산에 아마 예산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각 주민에게 거출하는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이상, 설악제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설악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잼버리 조형물에 대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백화현상이 어디서 나오는데 어떻게 2백8십만원 가지고 고치실려는지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중 10분은 수락을 해주시고 8분은 수락을 거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을 활성화를 못한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악제를 하기 위해서 설악제위원회를 가지고서 연구단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중에서 '92년도 27회때는 28개 종목에 5개종목을 저희가 수정을 했고, 그중에서 초등학교 마스게임하고 태권도시범, 북청사자놀이, 민속시연…
무슨 종목을 물은게 아니라 공보실장이 접수한 사항을 집행을 하다가 안 했으면은 의회를 보고를 해주던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데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거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설악제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인바 이를 시가 뭐 비판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행위는 뭐 월권이다. 월권은 뭐, 주도권 싸움하는게 설악제입니까?
거기 다 설악제 주도세력과 마찰이라는게 도대체 이런게 유인물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설악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설악제가 아닌 이상 이런 얘기가 공문서로 나옵니까?
(잠시침묵)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잼버리 조형물 관계는 지금 백화현상이 돌과 돌사이를 붙인데 그 사이에서 물이 하얀 백화현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물어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다고 그게 안나옵니까? 숨테를 막는다고 그게 속에서 안나올 리가 없는건데. 이거 확실히 알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세요.
시비가 많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 시비 지원하는데 대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설악제, 단풍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한다. 어느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향토축제 설악제에 대하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떤 것으로 활성화를 시킬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에서 어느 상품이면은 관광객이 와서 이런것을 많이 살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이게.
어디 상품을 정한게 있어요?
전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위원이 부탁한 것은 이 지역 특산물을 만들겠다는데 이 속초의 특산물을 어떤걸 가지고 할 계획인지 그 상품을 묻는거 같은데요.
그게 어떤 행사냐면은 설악산 단풍축제때 등산마라톤대회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잼버리조형물이 건립된지가 채 2년밖에 안됐는데 이게 벌써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5백2십6만4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이게 완전히 어떤 조형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세울때 부실공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에 대한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사항이라고 것들인데 우리 속초시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3군데 뿐입니까?
이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같은 단체도 공보실에서 생각하는 사회단체가 아닌지?
일간지 신문, 몇 개 신문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이죠.
공보실에서 배포부수와 맞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신문이 배포되고 있는 숫자와 예산숫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사를 준공처리 할때는 부실공사가 아니래서 준공처리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저희로서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도 이게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화현상이라든가 그게 허연 것을 닦아 낸다고 해서 다시 제모습 찾아지는건 아니거든요.
자꾸만 흘러 나오게 되어 있는건데.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 놓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고 신문배부 현황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로 서울신문은 반장에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동에서 공보실로 자꾸 오고 그래가지고 동에서부터 확인을 좀 해봤더니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학생, 못사는 아이들을 주로 배달부로 쓰는데 애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결부되는게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서울신문은 '94년도부터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확인해가지고 배달이 안된데는 돈을 지출 안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배달이 잘 안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그래서 서울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독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설악제연구단 운영상황은 속초시 설악제가 사실 겉만 설악제지. 실속이 없고 주민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연결되는 관계, 또 주위에서 강릉이나 양양이나 고성에서 수성제라든가, 현산문화제라든가 하고 대비해 봤을때 실제적으로 알찬 행사는 못된다. 이런것을 감안해 봤을때 연구단을 운영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진짜 속초시민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해서 이게 시의회에서 건의해서 채택한 것을 집행부에 넘겨서 받아들여진거란 말입니다.
잼버리 조형물 관리실태는 사실 이게 입찰시부터 당초부터 문제 있었던 겁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닐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 5월6일날 문화공보실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나마도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어디가 잘못됐나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하단부를 새로 공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이 되네요.
차제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만들었으면 뜯어서 새로 하는 편이 낫지. 지금 예산만 봐도 2백만원 돈이 가까운데. 2백만원 돈을 계속 투자할바에는 차라리 하단부를 뜯어서 새로 고치는게 낫습니다.
아까도 윤위원이나 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백화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멘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자체에 철근이 있으면은 철물이 나오지만 이게 세멘트하고 접착부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을 쌓았을때 사이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요. 그걸 제대로해서 붙이면 이게 안생겨요. 서울에 그 큰빌딩도 생기는거 봤어요. 이거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거기 또 수도관까지 파열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찔끔찔끔 고칠것이면 하단부를 전부 고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술자를 데려다가. 2백만원이란 돈이 매년들어가요.
그런 사항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문배부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 서울신문은 제외하고 각동에 배정된 가령 영랑동은 영랑동에 강원일보가 27부가 나가는데 27부 나가는 명단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부탁인데 왜 그러냐면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서울신문은 왜 빼냐하면 서울신문은 공히 반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통장을 통해서 각반장들에게 물으면 확인이 되는 것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강원일보에 영랑동에 27부, 동명동에 36부 이렇게 나갔는데 영랑동이면 영랑동, 동명동이면 동명동에 받는 세대주 이름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제로 반장 하면은 행정조직의 가장 말단인 사람이 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려는 것은 상당한 결격사유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 대한 것을 알려서 좀더 시민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시행정 홍보가 실려있는 것을 말단 조직행정에 다 넣어므로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기사도 없는 서울신문을 갔다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어느 사람은 중앙지만 보고 어느 통.반장은 지방지만 보고 그러면은 통ㆍ반장들을 지방지것만 보고 서울 정부피알지는 안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법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리고 각 집안에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어요. 다 텔레비전이 나와요. 지금 통장한테 나가는 것은 강원일보가 156부, 도민일보가 11부, 그래서 167부가 나가고 서울신문은 반장이 665부, 도민일보가 207부, 이렇게 해가지고 872부가 나가는데, 이 조정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을 비롯한 각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날인 해서 일단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공보홍보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1월20일부터 10월26일까지 새해특집 행정예고 게시로부터 앞서가는 내고장 광고게시까지 여덟차례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나갔는데 강원일보 보는 사람이 도민일보 보는 사람하고 같은 날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두가지 신문보는 사람도 그럴바에는 1월20일, 1월20일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같이 내보내는 것보다는 격일제로. 오늘내보내고, 내일 내보내므로서 오히려 똑같은 신문을 같이 보는 사람은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더 보는 확률이 늘지 않느냐 왜 똑같이 한날 꼭 내보내야 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왜 안나가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그대신 이게 안나갈때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 빠지고 이게 나갔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강원일보, 서울신문이 타동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동에 안나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특히, 보니까 변두리 동만 빠졌습니다. 공평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설악제행사가 말씀입니다. 아까 조승남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각동별로 성적 다툼과 선수확보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그 본연행사에 대한 신뢰에서는 손이 하나도 안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참석했다가도 그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점심이나 한그릇 먹고 전부 되돌아가고 참석할 수 있는 관람석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대학에 연구소가 있어서 강원대학에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자문을 많이 받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인스코라는 전문행사 다루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월12일에 집행한 '93년 연합광고료 2백2십만원 연합통신사. 뭘 광고하기 위해서 연합통신사에다가 2백2십만원의 예산을 쓴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인원의 제한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전원 다 자기가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호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사회부에서 금년도에는 생활정도가 예를 들어 몇백만원이하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책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방법 절차에 말입니다. 당초 취지와는 공정성을 잃은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확인한바는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기준에 따르다보면은 꼭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사실이 있다고 보는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는지요?
아울러서 취로사업 관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 명부에 의한 우선순위로 취로사업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만일 노임이 1만3천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1만3천원가지고 지금 취로를 하지 않겠다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은 1일 노임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사된걸 가지고 동생활보호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를 시에다 제출하면은 시에서 다시 시 생활보호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처리된 사항은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정 절차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에 가서 확인하고 해본 증빙서류가 있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됐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보호중지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정이 되어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부적격자라고 판명이 되면은 즉시 보호중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게 있는지는 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건 다시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하거든요. 매월 저희가 동에서 적격여부 사항을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다시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명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1만3천원으로 취로노임이 적어가지고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들면은 거의 젊은 사람들은 안합니다. 1만3천원 노임 받고서 나와 할 사람이 없고 보면은 아주 노인들,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도 상당히 노인들 층에서 많이 나와서 하고 그런데 1일 1만3천원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매년 일일노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1만3천원이 더 높아질려는 것은 금년도에 책정기준이 확실히 시달돼 봐야만 알겠습니다.
매월 생활보호대상자를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선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취로사업 나오는 분들요. 하루 일당 1만3천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대금을 그분들한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보상하자는 측면에서 하는데.
재생공사에서 접수하고 대금된 것을 그 전표하고 대금을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서면답변 보다도 지출원인행위부하고 지출증빙서하고 다음에 온라인 나가는 명단 있지요? 취로사업요. 이 명단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본하지 마시고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동 불가능자 1명 대책이 움막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게 없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취로자들에 대한 취로시간 감독을 감독이라고 하는 분들을 임의로 정해서 감독이 아마 취로카드를 정리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하자면은 취로나온 인부들에 대해서 9시부터 나와서 오후5시까지다 하면은 그 사이에 취로를 시켜야 되는데 감독 재량하에서 도장만 찍어주고 취로를 안시키는 그런 행위는 없는지.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금 영달이 월동기에 내려 옵니다. 지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월동기 전에 이게 파악이 되고 조사가 돼서 지원기준을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움막집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대책이 설텐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감독이 전부 정리하는 문젠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취로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끔씩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저희가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감독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독이 4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성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봐 주고 이런게 사람이니까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때에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불평불만 있었던 것은 제가 와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작업하는 걸 사진도 찍고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수시로 확인은 합니다만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움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설악산 목우재로 내려오면서 B지구로 가는 커브머리에 보면은 움막을 치고 할아버지가 한분이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무의탁 노인이 357가구, 소년 소녀 질환자, 기타 이래서 466가구인데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게 가구당 1만5천원씩 김장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김장담그는데에 대한 소요비, 이게 1만5천원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1만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백2십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2백2십7만4천원을 하는데 배추가 이 466가구에 대해서 1,100포기 정도를 지급합니다.
1가구당 3포기내지 5포기 이런식으로 해서 김장을 담궈가지고 배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질환자 주로 있는게 무의탁 가구가 466가구중에서 357가구나 됩니다. 그 정도면은 괜찮겠고 또 김장비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이 거택보호자 보호문제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줘야 되겠는게,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나이도 많고 기동을 못하는 이런 처지인데 호적상에 도리깨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렇다해서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책정이 안되는데 하나의 예를든다면은 이북에서 피란나온 할머니가 여기 나와서 영감을 하나 얻었는데, 그 전처의 아들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얻은 아들은 하나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없어요. 이게 호적에 올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혼자 기거하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병들어서 기동도 못하는데 이런것들이 법에 묶여서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여질때 만일에 갑자기 불상사가 났을때 이것도 동에다 동장한테 책임 추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사실적으로 어떻게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동직원들은 현재 실태조사만 하고요. 보면 호적상에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책정이 안되는데 이것좀 구호하는 방법이 없을런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까 대상자 선정 법정요건에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반영이 됩니다. 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의 부양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이런 것은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사회계장 함태용 : 도시영세민이 지방으로 이주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라고 하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민으로 책정하고 그럽니다.)
(집행부석에서 사회계장 함태용 :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집어넣되, 자활수준이 향상이 되게 되면은 또 제외가 되야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사회계장 함태용 : 내년도의 책정대상자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금년도는 도시 영세민중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분들은 영세민 책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은 사회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지적요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경의를 드리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지적과 소관까지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민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93년에 책정된 사람들 자금지원이 전액 다 나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축산농가 2가구에 대해서 자금이 아직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아니죠. 보장이 되는데요. 자기들 사업할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계속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지원에 가서 말입니다. 무상양곡 지원에 가서 1㏊미만 80%이상 피해농가도 10가마니고 1㏊이상 80%이상 피해농가도 10가마니고 똑같습니까?
그리고 1㏊미만 50%에서 80%미만은 5가마니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구호기준이 1㏊미만 피해, 그 다음에 50%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이상 피해 경작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1㏊이상입니다.
1㏊미만하고3㏊미만 80%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1㏊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30%미만에는 30%이상 피해농가하고 1㏊에서 1.5㏊, 이건 50%이상 피해농가, 1.5㏊에서 3㏊미만은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이건 면제가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중ㆍ고ㆍ대학생에는 융자를 해주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원기준이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당 50㎏씩 공급이 됩니다.
정부족하면은 철원지방이나 이건 희망하면은 알선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보면은 70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착으로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을 파악해 본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사후대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일 처리능력을 보면은 소가 50두, 돼지가 250두를 현재의 도축장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폐수가 35톤을 처리한다. 현재로는 50두를 못하면 연일평균으로 봐서는 소가 3두, 돼지가 40두해서 폐수가 나온게 13톤인데 300두를 다 했을때에는 이 폐수능력이 부족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12월분은 작년 숫자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2월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작년 '92년도에 도축수요자를 늘리지도 않고 그 숫자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말까지는 정확하고 12월분은 작년것을 그대로 여기다 가산한 금액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11월말 현재로는 얼마입니까? 도축세 전부 합친 것이요.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도축세까지는 11월 월말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저희 소 도축세를 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도축세 소가 2천5백8십3만5천5백원, 돼지가 1천4백7만2천원,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나온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도축장사용료는 소가 4백8십6만원, 돼지는 1천5백3십2만3천원, 이것이 10월말까지인데 일반회계로 입금시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도축장을 경영할때는 사용료는 민간인이 받게되고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도축세만 세입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것은 과거에는 저희들 검사원이 저희 직원이었는데 그것이 위생시험소 도사업소로 넘어 갔기 때문에 검표원이 거기서 와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업자는 세무과에 이 도축세하고 사용료 때문에 그쪽에서 숫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 4천2백2십7만8천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생긴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안들어 갔으면 흑자가 났겠지만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년도말까지 수입을 다본다하더라도 금년에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천2백2십7만8천원의 시설비를 한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이 도축장이 이전에 간다고 했을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옮겨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건 금년에 해놓은 3천6백1십5만원 초류기는 이전을 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장처리 문제가 있어서 제가 1.2차 연소가 되는 1.2차 연소로를 서울 "세화"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한데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는 영세 도축장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도에서도 농산부에서도… 우리시는 그쪽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92년 10월 2일날 법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 도축장이 특별지도축장,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일반지도축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도축장은 다 간이도축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의무적으로 '94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료를 하지 않으면은 자동 폐지가 되고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설보완 때문에 개선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 21명, 어민후계자 47명중 현재 사고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고인원 나두고 지금 또 현업을 떠난 후에도 후계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자금중 미상환액이 1천5백4십원인데 몇 명이 미상환했으며, 미상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내 설악목공예에 지금 아직까지 공장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업주들이 계신분은 고강열씨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분이 합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공예, 통짜는 것만 하고 목공예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목재기계가 설치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목재기계를 살펴 보셨는지. 과연 이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통과 목공예만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도축장 신축을 인흥리 산148번지 2,450평을 구입해서 아마 '94년도에 신축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축은 조합원들의 기금만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마 13억정도의 신축비를 들일 계획이라고 하는 도축장 기업조합의 총무의 말을 잠깐들은바 있는데 13억의 예산은 우리 기업조합에서 다 충당하는 것인지. 시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를 안하는 것인지. 네가지 문제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19명 제외자 외에는 지금 70명이 다 본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상환 내력은 지금 1천5백4십만원인데 요건 어민이 4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도분이 2명, '83년도분 1명, '84년도 1명, 이래서 4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좀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설악목공예통제작에 다른것의 거기에 대해서는 전주에도 계장하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지금 제재기능을 갖추어서 통을 짤려고 납작하게 켜서 건조상태고 나머지 통 제작에 대한 부속 기계설치 관계는 마당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갈, 모래 같은 것을 잔뜩 갔다놔서 차량이 일체 들어오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포장이 되면 부수된 기계를 제작해서 본격적인 생산에 임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앞으로 설악목공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관계과장과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축장 재원조달 관계는 약1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대한 기업조합원들이 주를 모집해서 할 계획인데 일부 융자 케이스도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약 2억정도 융자케이스도 있고 이 도축장 신축관계도 5억정도는 중앙으로부터 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질문하신 시비지원관계는 전에 업무보고회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그게 만약 옮겨가게 되면은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은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대한 실무적 검토로는 마땅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조금 뒷받침이 희미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 속초시로 봐서는 고성땅에 가서 도축장을 신축하면 1년에 한 6-7천만원이 세입에 결함이 오는데 말씀이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과연 이걸 순수히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과 하고 기업조합에서 최대한 설득을 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양양하고 저희들하고 먼저번에 협의회를 가졌는데 양양에서는 순수 민자를 30억을 유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요. 저희들은 순수 조합원으로서 13억을 충당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이 권역화를 하겠다. 이렇게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융자라고하는 것은 도에서도 폐수처리시설 2억은 정식으로 계획서에 올라갔고 그 나머지 5억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받는데 받는 걸 간주를 하지 않고 여기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양양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쓰고, 또 여기에도 하겠다고 고집을 쓰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점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여기 속초기업조합에서는 그것은 받을땐 받더라도 나중에 현재로서는 2억을 내놓고 나머지 12억은 순수 조합원들 재정으로서 부담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ㅅ하고 있고, 지난번에 주주를 형성해가지고 그 주주를 받은 것이 그 도달은 됐습니다. 어차피 고성에 저희들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안되면은 양양에 가든가 어차피 어느 한쪽이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할때는 개인 민자 그것이 편하다는 점은 있겠지만은, 나중에 사용하는 면을 봤을때는 의당히 사용자는 기업조합원들이 해야만이 후유증도 없고 그것이 좋다는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문의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업체가 13개업체중 4개업체는 준공 및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업체는 언제까지 입주할 계획이며,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본계약은 준공인가가 도로부터 나면 평당가격을 도에서 결정해 줍니다. 평당가격이 결정되야지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 30일날에 서류를 가지고 상도를 해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 좀 보완서류를 하면 되겠다. 해서 오늘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일내로 승인될 것 같으면 본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미업주 9개업체에 입주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상 1년간내에 입주가 안되면은 해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래서 본계약 체결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한 액이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도축물량에 의해서 년말경되서는 세입자원이 조금 가감정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 가리비양식현장 V.T.R상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가리비를 매년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가리비 투하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지면에서 1천만원을 투하해서 3년이후에 가리비를 건져 냈을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우렁쉥이 양식에 대해서 4곳중 한곳만 빼고 다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3곳의 사업비가 3천7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부담을 한1천3백만원 빼고 나면은 2천4백만원 정도가 융자. 시비. 국비가 들어갔거든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2천4백여만원의 국비. 시비와 융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첫작품을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계산관계는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남쪽에서 우렁쉥이가 처음에 양식이 됐지요. 작년도에 전멸됐습니다. 전멸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남쪽에서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붐이 일어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해서 시험사업을 한것이 이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계문제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니까 재도전 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공하겠다는 투지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시험사업으로 첫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국비나 보조나 시비같은 것은 없어진거나 한가지입니다. 융자금은 자기들이 다 상환하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한영환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보조는 국가가 손해를 봤겠지요. 융자 회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융자금은 시 수산과에서 바로 융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협으로 통해가지고 융자가 나갔는지. 그러면은 이 회수에 대한 책임은 수협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수산과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업무적인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런것은 연안 특산품으로 육성하라는 시군이 많으니까 이것을 수산연구기관 같은데 전문분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리비가 어떠어떠한 생태로 자라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것을 확실하게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무슨 찍는다고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시켜서 투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 소득도 없이 가지고 임대만 하고 있는게 있단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뽕나무 밭 같은거, 지금 그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무슨 잠업소득에 큰 영향이 미치는게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내서 저희들은 시유지를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소득도 없으면서 장래를 보고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적이 3,975㏊에 솔잎흑파리를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공방제 염료시비는 내놓고 그냥하는 사업은 참 힘든다고 봅니다. 이게 3,974㏊가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간주사 놓고 이런거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뭐 시비를 얼마주고, 자부담 얼마줘가지고 간벌사업을 시켜가지고 도에다 할때는 시에다 위임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산주들한테 도장을 받도록 시에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일 1㏊를 내가 시에서 요번에 시비얼마 나오고 자부담을 해서 할테니까 위임을 해서 도장을 찍어라. 승인해서 찍어 주면은 그 1㏊에 대한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간벌이 됐는지. 가시지역만 간벌이 됐는지?
그걸 세워놓고 나머지는 베어서 생육으로 자라도록 비례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벌레가 죽은 사층류를 조사한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임대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가 다 '96년까지인데 그후에도 임대한 사람들이 재차 임대해달라고 하면은 임대해줄 계획인지. 아니면 '96년도 이후에는 이걸 회수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까지는 계속 유원지같은 한일레저같은데, 건물부지, 뽕나무재배는 그전부터 계속 임대료를 내왔는데 이분이 전번에 아주 관리를 안하는 한필지는 취소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지금현재 권장을 해봐서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시유지를 그냥 버려둬도 아무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시로서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부지 꿩사육장, 이것은 계속 임대를 할것 같아서 앞으로도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임대해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재배가 '96년도 3월19일까지인데, 이 뽕나무 자체가 하나도 없을때는 어떻합니까?
임대료 1백만원 받자고 해서 계속 이걸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까?
그래야지 알거에요. 이게 옛날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으면 불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권장을 하겠습니다.
어느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죠?
비슷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하지않고 재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적정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게되면은 물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적정시기에 노지에다가 갔다가 식재도 할 수 있고 좋은 꽃을 또 우리가 바라고 만들고 싶은 꽃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관리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재배해가지고 하는게 그래도 모든면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사를 지어놓고 수익면으로 봐서도 시유지에 가서 해가지고 다른 임대료가 안나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사는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만은.
서면으로 쭉들어가는 예산하고 생산량하고 시중가에서 샀을때의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해야 밑지는지. 남는지. 이게 사업을 잘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대료는 년에 대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부과해 나가는 금액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자체를 일출봉 횟집것은 뒤에 면적이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사실상 임야가 자연적으로 깍여져 나가다보니까 불법으로 옹벽치고 한집은 증축을 시켰다고요. 그것은 임야로서 보존가치를 잃어 버렸으니까 그걸 빨리 관계부서하고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맨날 해마다 똑같은게 3년째 계속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더 이상 그런게 안나오게끔 조치를 했어야죠.
그 두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실수 분재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학동에다 하고 도문동에는 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산물판매장이 되면은 거기에다 전시를 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것은 당년으로 사업효과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떻든 간에 그걸 좀 뒤로 붙일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농기계수리 관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금 부품값이 농기계 수리센타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품가격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 공급을 할때에는 대리점과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쓰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우선 작업은 빨리 해야 되야되니까 대리점을 가서 이용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 부품가격 차이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한 1만5천원한다면은 대리점에서는 한 3만5천원정도 받는줄 알아요. 그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농민이 기술 미숙이라고 보는데 작업하에서 무리하게 자꾸 작업만 하다보니까 어떠한 결함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탔단 말이에요.
그 기계 자체가 1-2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천만원정도 가까이 가는건데, 물론 융자 받아서 샀겠지요. 현찰은 다 안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보상 대책은 없어요?
농기계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농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사용시기라든지. 이런게 좀 어렵지않나.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농기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김종만 : 저희가 부품을 농협에서 안사고 일반 농기계대리점에서 샀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농협에서 샀습니다.
일반대리점에서 사느니 우리 같은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농기계고 또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품을 샀는데 농협에서 부품을 팔때는 대농민 공급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5백원에 사왔다 하더라도 양양대리점에서 1천원을 받는다 싶은면은 저희들한테 1천원을 받지. 5백원을 절대 안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한번만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못했었고, 더군다나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부품대금에 작년같은 경우에 3십만원이상 물품구입을 하면은 시같은 경우에 5%의 채권을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농협도 비영리법인 단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수수료를 붙여 가지고 팔기 때문에 상수도공채를 붙여야 타당한데 농협에서는 우리는 그것 못붙인다. 안팔으면 안팔았지. 붙일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대리점에서 또 여러 가지 부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 부품을 사게 되었고요.
농기계 탄것은 저희 마을에서 작업을 하다 탄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항을 지도소에서 그 농가에다가 어떤 보상 차원까지 다루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마을에 살면서 제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그런 사항은 행정을 통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농협계층에 반값기계 공급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 하는 얘기는 제가 서너번 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술지도라든가 하는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딸기재배에 있어서 노지생산과 시설물 설치하였을시에 10a당 농가의 소득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물하였을시 10a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지을때에는 대략 2백만원선이 1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담보로 했을때에는 6백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재배하고 그 후작으로 다른 걸 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9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 이후에 예산을 좀 세우고 해서 이렇게 섰는데 3월달부터 8월달가지 5개월동안에 165대를 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23일 이후 지금까지 3개월반동안 94대를 수리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했을때에 수리가 더 적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집행액은 6백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무상으로 했을때 수리가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 9백만원중 집행이 6백만원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까지는 영농을 한창 하고 있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후에는 거의 다 손을 봤고 와가지고 이게 정말 고쳐야 되겠다. 그런것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수리요원이 임시직이었는데 기능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 한사람이 지금 하고 있고 기능직에 대한 사람 확보가 지금 아직 안되가지고 지금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전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거의 농기계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즉시 나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을 9백만원중에서 6백만원을 현재 집행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지 않고 그 부품이 소모가 많은것을 어느정도 소모가 될것이다. 그걸 예상되는 것을 미리 사고 그 다음에 부품이 거의 떨어질때가 되면 또 사고, 명년도에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을 분석을 대충 했습니다만 10종 58점 정도가 됩니다.
우선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현장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링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리는 다 해주고 보링을 한다든지 밑에 기계날이 돌아가는 밋송부분. 이런 큰 수리를 하는 것은 저쪽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없으시면은 오늘 특히 저희들 감사하는데 각 분야별로 사진첩까지 제출해주신데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끝에 와서 소강당예식장 사용료라고 해 놓고 2만1천5백원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그 다음에 사진 등등을 저희들이 시중가보다 아주 저렴한 1/3내지 반값으로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반 예식장이 거의 한 30내지 60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는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 중, 하로 6벌이 있습니다.
거의 2/3가 저희 드레스를 입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부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30벌, 60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현재에서 한 5벌이 더 있었으면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은 안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드레스를 입질 않는다고 한다면은 신부화장은 우리 드레스를 입고 가게 되면은 1십만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레스를 입고 가지 않게 되면은 2십만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십만원이면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용실하고 저희들이 협회회장하고 계약이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금년 총 85건정도의 결혼예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예식장으로서의 정착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를 주는 입장권을 파는 것이 아닐때는 임대료만 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을 빼놓고 또 20%를 또 떼니까 속초시 말고 다른곳에 있는 연극협회라든가 연극단체라든가, 음악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얘기 듣지요?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
지금 새로생긴 강릉이라든지, 춘천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시와 비슷한 충북 제천문화회관도 사실 우리가 문화회관이 하루에 3만5천원을 받는데 그 제천문화회관 4십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타시도는 제쳐놓고 우리 도관내의 시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내년에 한번 인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받을때 20%를 떼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부흥집회 같은 것. 이런것은 고려가 돼야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받을땐 솔직한 얘기로 성가 합창단에 옛날에 한위원님이 설득하시던 그런 종류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공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제가 대관을 해주면서 큰 오점으로 한번 남겼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석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공연일때는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것이 맹점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당 후원회 결연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후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원회단체 선정대상은 누구이고 보조금은 얼마나 해주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 승차권 배부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걸 들으니까 보육원에 지원액은 많은데 왜 노인회에 지원하는 액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사회단체와 노인회에 어떤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어떠한 노인회와의 그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태가 된것이 청학동 노인회후원회입니다.
청학동 노인회 후원회에서는 청학동 노인회를 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전부 청학동 노인회에 밀어 주셨을 뿐만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금액의 전부를 노인회에 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에 큰 미담사례로 홍보가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전 경로당에 후원회를 결성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지금 저희가 각 동마다 경로당 후원회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사회단체라 하면 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로타리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결연이 17개소 전부 경로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문방법은 어버이날 이때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수시로 찾아보시고 경로당에 오신 그 노인네들을 진찰좀 해주시고 여성단체에서는 가셔서 집기 같은것을 청소 좀 해주시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위문 활성화에 설날, 경로주간, 추석은 저희 공직자, 유관기관단체의 공직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런 어버이날, 설날, 경로주간, 추석을 전후해서 찾아뵙고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어버이날하고 추석때 전 공직자가 나가서 실제로 위문을 했습니다.
실과소하고 경로당하고 매체가 되어서 실과장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위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 케비넷에 보관을 하고 꼭 연령이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만 나누어 주는데요. 노인승차권이 국가에서 한 80%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에게 대상은 되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게 80%이기 때문에 전 노인한테는 드릴 수 가 없고 신청뒤에 입각해서 오시는 분한테 배부를 해드리는데 그중에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양해를 얻어서 실제로 꼭 어려운 사람들이 꼭 타야 할 사람들이 활동이 빈번한 사람들이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승차권이 모자라서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지요. 저희 시에서 노인승차권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산간 벽지에서 가지고 있는 홍천군에는 노인승차권이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 부담금만 내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노인들한테 나누어 준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노령수당 지급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70세이상 거택. 자활자하고 그게 5,325명인데 그게 사회과에서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이중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얼마씩 냅니까?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70만원 미만의 어린이가 보육되었다 하면은 그 보육비에 반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회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13개동에 돈이 다 들어갑니까?
노인회장님 구좌로.
그러면 1개동에 하나씩 봐도 13개하고 4개소는 별도로 어디 경로당이 있는지요?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담당자가 뽑을때 숫자를 잘못 뽑았습니다. 5,325명은 저희가 강원도에 '92년도에 작업할 때 계상된 숫자고 실제 노인숫자는 이것보다 줄어서 4천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좋지 않음 머리로 한동안 계산을 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계산이 않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계산 좀 맞춰 주세요? 월 1만5천원은 맞습니까?
4천명만 잡아도 7억2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제가 의원님 앞이라서 얼굴도 빨개지고요.
제가 당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70세이상 노인숫자를 다 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게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 아닙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백몇명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맞는데 내년도에 가면은 3세미만을 한 7만원정도 받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가 된다고 그래도 8만7천원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아요.
그것은 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린이들 숫자에 비해서 운영비 지급되는게 있지요?
82명에 대한 지원액이 매달 분기별로 나가는데.
영아21명이면 교사가 3명이 필요하죠?
그거는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94년 1월 14일까지로 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4년 1월 14일까지 전원을 하되 그 94년 1월 14일까지 전반적인 시설을 다갖추어라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구세군에는 몇 명 있어요.
구세군에는 몇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다른 유아원들은 94년도쯤에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사들의 얘기.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 보육정원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속여서 어떤 운영비의 문제성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은 관계과에서 제대로 챙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육아동 70인에서 100명미만인 시설에는 원장 한분과 보육교사 4명을 두겠끔 되어있고 보육아동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은 우리 시는 없습니다.
보육교사를 5명 두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정상에는 영아하고 유아의 비율을 두 개반이면 두 개반씩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원아를 모집할 때 영아들은 엄마들이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누가 합니까?
공립유아원은 저희가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서명의원
위원장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