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문화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는 여성회관,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문화회관 10개실과소로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여성회관 소관사항 보고"

○위원장 정영태 :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6개월동안에 파출부 7명을 취업알선 했는데 직업안내소에서 한것을 여성회관에서.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름 하절기에 가정집에서 자기 개인집에 일할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여성회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취업 좀 알선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분들 취업알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배는 도배반이 있거든요. 그런분들 도배수료후에 저희들이 도배할 집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요리라든가, 지점토라든가, 여러 가지 양재, 등공예 이런것은 자격증 같은 거 나갑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자격증은 안나갑니다.
장동희위원 : 수료증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네, 수료증으로 줍니다.
  저희가 자격증은 줄 수 없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지만 됩니다.
장동희위원 : 응시자격은 준다 이겁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강좌를 하실 때 강사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접 연구원 갔다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연사를 모셔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연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강사초빙을 해가지고 모셔다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듭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교수 같은 경우는 1시간 3만5천원, 그래서 2시간 하면은 7만원정도, 그 다음에 일류강사분을 모실때는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는 강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독지가 후원을 받습니다.
윤종구위원 : 하루에 하면은 몇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2시간씩 합니다.
윤종구위원 : 2시간씩 하지요. 앞으로 운영방법을 제 소견인데 강사모셔다 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돈이 드니까 이왕이면 모였을때 VTR테입을 좋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겸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여성자원봉사 은행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저희들 자원봉사자 20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이발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세무의탁 노인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것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최창영위원 : 인력은행 같은거.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예, 인력은행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오진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수강료가 2천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교수 수강료가.
○ 여성회관장 신성옥 : 교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들어오시는 교육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 우리 수입잡은게 2천3십5만원이란 얘깁니다.
오진택위원 : 교수를 강사로 데려다 할적엔 수당을 줬지요?
○ 여성회관장 신성옥 : 네.
오진택위원 : 지급기준도 있겠습니다만 강사수강료 준 내역을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신성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설악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악제가 민간주도로 운영이 되는데 분명히 된다라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주도로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거의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다시피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악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민간주도가 돼다보니까 관을 끼고서는 찬조금 받는 과정에서 소위 설악제원이라고 하는 간부, 유지급 된다는 분들이 10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돈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놓고가면서 당신네는 1백만원을 내야될 것이다. 그런 집이 한두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실지 감투를 쓰신분들은 내신분도 있고 안 내신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했을때도 앞으로 속초시 예산을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가지고 1천만원씩 동당 세워주고 일절 잡부금을 못걷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제연구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는 지금 단오제 그것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조승남위원 : 민간단체를 해체시키고 다시 만들은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상설기구를 1년으로 만들었지요.
조승남위원 : 설악제도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건 1년이 단오제가 끝이나면 해체하는 기구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한시적으로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예,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럼 아까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간주도로 설악제를 운영했을때 몇%나 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설악제 운영을 저가 처음와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공보실에서는 협조를 다 하되, 예산집행만은 설악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행정적인 지원은 그렇다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예산집행만은 설악제위원회에서 직접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행정부에 우리 지금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한테 가서 이중으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부 설악제위원회에서 예산집행만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설악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건 전부 공보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조승남위원 : 찬조금 관계는요. 현재 실지 설악제위원들이 받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나 각동에서 동장들이 개입을 해서 돈을 받으러 다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지금 동에는 동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동장님이 같이 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조승남위원 : 그래서 운영상에 보니까 각동에서 결산할때마다 싸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산만 갖고 지출할라고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동이고 설악제위원들한테 주잖아요?
  일일이 조그만거 사고 왔다갔다 할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뭐고 다 보고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맞물려가지고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게 하나가 바로뭐냐면은 시민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기부금을 반강요하다시피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 세워주고 앞으로 일절 기부금을 못받고 그렇게하라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게 해줄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때는 획기적인 무슨 개선점이라든가 퇴보되어 가는 설악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동별로 1천만원씩 예산지원이 된다고 보면은 주민의 성금기금 없이 주민의 자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걷는게 시의 설악제위원회에서 또 걷고 동에서 걷고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행상에 예산만 설아제위원회에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수차출이다 이런거 전부하는데 이번에도 각동에 몇군데를 봤는데요.
  선수를 전부 돈주고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들키는거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육행사에 관한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에 있어서 선수발굴 측면에서 그걸 체육행사를 강화하자. 그래서 해봤는데 내년도부터는 생활체육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설악제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넘겼지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윤종구위원 : 그게 이제 1년이 됐는데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왜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일단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넘기는지를 답변 좀 해주시고, 이제 예산안을 다루면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위원님들의 뜻이나 속초시민의 바램이 이제 거출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아마 일치가 되는걸로 생각이 돼서 '94년도 예산에 아마 예산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각 주민에게 거출하는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이상, 설악제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설악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잼버리 조형물에 대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백화현상이 어디서 나오는데 어떻게 2백8십만원 가지고 고치실려는지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설악제연구단 구성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의 위촉을 4월21일자로 저희들이 18명에 대해서 위촉승락을 받아 봤습니다.
  그중 10분은 수락을 해주시고 8분은 수락을 거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을 활성화를 못한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악제를 하기 위해서 설악제위원회를 가지고서 연구단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중에서 '92년도 27회때는 28개 종목에 5개종목을 저희가 수정을 했고, 그중에서 초등학교 마스게임하고 태권도시범, 북청사자놀이, 민속시연…
윤종구위원 : 아니 실장님,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무슨 종목을 물은게 아니라 공보실장이 접수한 사항을 집행을 하다가 안 했으면은 의회를 보고를 해주던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데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거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운영분야에 저희가 못한것만은 시인을 하고서 지금 이렇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이 설악제를 하는데 누가하던지 잘 되게, 원만하게 정말 시민의 뜻에 따라서 설악제를 하면 되는데 이 유인물을 내놓은 것을 보면 말이죠.
  설악제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인바 이를 시가 뭐 비판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행위는 뭐 월권이다. 월권은 뭐, 주도권 싸움하는게 설악제입니까?
  거기 다 설악제 주도세력과 마찰이라는게 도대체 이런게 유인물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설악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설악제가 아닌 이상 이런 얘기가 공문서로 나옵니까?
    (잠시침묵)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운영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조형물 관계는 지금 백화현상이 돌과 돌사이를 붙인데 그 사이에서 물이 하얀 백화현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물어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또 나오는데에 대한 문제있는건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금년도에 다 지웠는데 이게 어떤…
윤종구위원 : 그 백화현상이 그 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돌하고 원세멘 기둥에 바른 그 세멘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긴해도 2백8십만원 가지고 이걸 다시 다 붙이지 않는 한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게 보수하나마나예요.
  그걸 막는다고 그게 안나옵니까? 숨테를 막는다고 그게 속에서 안나올 리가 없는건데. 이거 확실히 알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알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설악제 조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비가 많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 시비 지원하는데 대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설악제, 단풍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한다. 어느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향토축제 설악제에 대하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떤 것으로 활성화를 시킬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내년도 설악산에 대한 VTR을 지금 4천만원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저번에 질의하실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안이 나와 있는데요.
  공보실에서 어느 상품이면은 관광객이 와서 이런것을 많이 살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이게.
  어디 상품을 정한게 있어요?
장동희위원 : 그러니까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위원이 부탁한 것은 이 지역 특산물을 만들겠다는데 이 속초의 특산물을 어떤걸 가지고 할 계획인지 그 상품을 묻는거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게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설악제 단풍축제에 대한 잔치에 대한 그런 개발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행사냐면은 설악산 단풍축제때 등산마라톤대회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예, 한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바쁜 업무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잼버리조형물이 건립된지가 채 2년밖에 안됐는데 이게 벌써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5백2십6만4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이게 완전히 어떤 조형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세울때 부실공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에 대한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사항이라고 것들인데 우리 속초시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3군데 뿐입니까?
  이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같은 단체도 공보실에서 생각하는 사회단체가 아닌지?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건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 공보실에서 생각하는 사회단체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3군데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 다음 일간지. 정기간행물 구입목록과 예산집행상황에 이게 정기간행물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은 정기간행물도 그렇고 일간지까지도 이렇게 염두해두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전부 다 국제문제지, 극동문제지, 자유공론지 이런것만 나왔는데 일간지에 대한 배포사항 같은것도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안나왔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일간지 신문, 몇 개 신문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이죠.
  공보실에서 배포부수와 맞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신문이 배포되고 있는 숫자와 예산숫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잼버리 조형물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5월6일자로 새마을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공사를 준공처리 할때는 부실공사가 아니래서 준공처리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저희로서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게 부실공사가 아니라면은 그 조형물이 세워진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무슨 조형물이 세운지 2년밖에 안되는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도 이게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화현상이라든가 그게 허연 것을 닦아 낸다고 해서 다시 제모습 찾아지는건 아니거든요.
  자꾸만 흘러 나오게 되어 있는건데.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 놓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고 신문배부 현황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저희가 서울신문을 655부를 부당 5천원씩해서 년간 3천9백9십만원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신문은 반장에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동에서 공보실로 자꾸 오고 그래가지고 동에서부터 확인을 좀 해봤더니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학생, 못사는 아이들을 주로 배달부로 쓰는데 애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결부되는게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서울신문은 '94년도부터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확인해가지고 배달이 안된데는 돈을 지출 안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배달이 잘 안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94년도부터는 그렇게 시도할 계획이다. 동을 통해서 동장 책임하에 하실 계획이단 말씀이죠?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한영환위원 : 지금까지는 다른 신문사는 여기에 지국이나 지사가 있어가지고 신문배포되는 현황을 체크를 해주고 그러는데. 서울신문은 전혀 없죠?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여기 지국이 있는데 그 지국장이 직접, 애들이 나오다가 자꾸 안나오니까 지국장이 손수 돌아다니며 하루종일 돌린다고 그래요.
  신문사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그래서 서울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독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환위원 :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실장님께서 인정하시죠?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중복되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악제연구단 운영상황은 속초시 설악제가 사실 겉만 설악제지. 실속이 없고 주민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연결되는 관계, 또 주위에서 강릉이나 양양이나 고성에서 수성제라든가, 현산문화제라든가 하고 대비해 봤을때 실제적으로 알찬 행사는 못된다. 이런것을 감안해 봤을때 연구단을 운영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진짜 속초시민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해서 이게 시의회에서 건의해서 채택한 것을 집행부에 넘겨서 받아들여진거란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최창영위원 : 그렇다면은 연구단구성 추진과정, 속초시의회에서 건의채택, 설악제위원회 결산총회시 안건보고, 연구단 구성안 확정, 연구위원 위촉대상자 확정, 설악제총회 안건상정, 연구단구성및 운영방안 개선 이 문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집행상황 문서를 우리 위원들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아까 윤종구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설악제위원회에서 반발같은 건 나왔다면은 설악제위원회 결산총회 안건보고 했을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올 수 있을거고, 근간에 11월18일 설악제위원회 결산총회 현안사항을 보고 했을때에 어떤 의사가 나왔는지도 기재돼 있으면은 그 사항을 좀 보여 주시고요.
  잼버리 조형물 관리실태는 사실 이게 입찰시부터 당초부터 문제 있었던 겁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닐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 5월6일날 문화공보실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나마도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어디가 잘못됐나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하단부를 새로 공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이 되네요.
  차제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만들었으면 뜯어서 새로 하는 편이 낫지. 지금 예산만 봐도 2백만원 돈이 가까운데. 2백만원 돈을 계속 투자할바에는 차라리 하단부를 뜯어서 새로 고치는게 낫습니다.
  아까도 윤위원이나 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백화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멘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자체에 철근이 있으면은 철물이 나오지만 이게 세멘트하고 접착부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을 쌓았을때 사이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요. 그걸 제대로해서 붙이면 이게 안생겨요. 서울에 그 큰빌딩도 생기는거 봤어요. 이거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거기 또 수도관까지 파열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찔끔찔끔 고칠것이면 하단부를 전부 고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술자를 데려다가. 2백만원이란 돈이 매년들어가요.
윤종구위원 : 그걸 뜯어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 세멘 자체가 백화현상이 나오지 않는 세멘트가 나와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싸기 때문에 그걸 안쓰고 싼걸 썼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잼버리조형물의 표식설치, 안내판설치 이 자체구조에 탑자체에는 잼버리 뭐 그걸 써놓게 안되어 있습니까? 탑신자체에.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지금 안내판이 안되어 있거든요?
최창영위원 : 탑신자체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라는게 당초에 써 붙이게 안되어 있느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원래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원래 없고 안내판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예.
최창영위원 : 그러면 외지에서 처음오는 사람들이 안내판도 없으면 그게 무슨 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항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신문배부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 서울신문은 제외하고 각동에 배정된 가령 영랑동은 영랑동에 강원일보가 27부가 나가는데 27부 나가는 명단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부탁인데 왜 그러냐면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서울신문은 왜 빼냐하면 서울신문은 공히 반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통장을 통해서 각반장들에게 물으면 확인이 되는 것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강원일보에 영랑동에 27부, 동명동에 36부 이렇게 나갔는데 영랑동이면 영랑동, 동명동이면 동명동에 받는 세대주 이름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신문배포현황을 보면은 우선 신문집보가 나가는 이유가 시정을 우리 주민 지도자급에다가 보급을 함으로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보는게 맞죠?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예. 맞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에 기사가 나오지 지역, 우리 속초시의 지역에 기사는 별로 안 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반장 하면은 행정조직의 가장 말단인 사람이 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려는 것은 상당한 결격사유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예를 들어서 신문에 강원일보나 서울신문이나 도민일보나 설악신문을 시예산 들여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이 신문사 돈벌어주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닐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 대한 것을 알려서 좀더 시민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시행정 홍보가 실려있는 것을 말단 조직행정에 다 넣어므로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기사도 없는 서울신문을 갔다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은 이 서울신문은 정부 피알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정부피알을 할려면은 반장한테 서울신문도 주고 지역신문도 같이 줘야지. 그게 바란스가 맞고 효과가 있는거지.
  어느 사람은 중앙지만 보고 어느 통.반장은 지방지만 보고 그러면은 통ㆍ반장들을 지방지것만 보고 서울 정부피알지는 안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법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리고 각 집안에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어요. 다 텔레비전이 나와요. 지금 통장한테 나가는 것은 강원일보가 156부, 도민일보가 11부, 그래서 167부가 나가고 서울신문은 반장이 665부, 도민일보가 207부, 이렇게 해가지고 872부가 나가는데, 이 조정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을 비롯한 각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날인 해서 일단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공보홍보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1월20일부터 10월26일까지 새해특집 행정예고 게시로부터 앞서가는 내고장 광고게시까지 여덟차례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나갔는데 강원일보 보는 사람이 도민일보 보는 사람하고 같은 날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두가지 신문보는 사람도 그럴바에는 1월20일, 1월20일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같이 내보내는 것보다는 격일제로. 오늘내보내고, 내일 내보내므로서 오히려 똑같은 신문을 같이 보는 사람은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더 보는 확률이 늘지 않느냐 왜 똑같이 한날 꼭 내보내야 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이태근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신문이 타동에 반장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안나가는 동이 6개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나가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것은 여느 신문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신 이게 안나갈때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태근위원 :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타 동에는 강원일보가 다 나가면서도 서울신문이 반장들에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 빠지고 이게 나갔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강원일보, 서울신문이 타동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동에 안나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게 154부를 가지고서 저희가 배부를 해다보니까 빠졌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글쎄, 몇부를 가지고 배부를 했던간에 다음은 몇부라도 고루 배부를 해주는 것이 원리가 아니겠어요?
  특히, 보니까 변두리 동만 빠졌습니다. 공평해야 될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예. 이건 '94년도부터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실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제행사가 말씀입니다. 아까 조승남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각동별로 성적 다툼과 선수확보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그 본연행사에 대한 신뢰에서는 손이 하나도 안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참석했다가도 그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점심이나 한그릇 먹고 전부 되돌아가고 참석할 수 있는 관람석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저희가 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했는데 처음이 되고 그래서 운영도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각대학에 연구소가 있어서 강원대학에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자문을 많이 받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인스코라는 전문행사 다루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공보홍보관리비 집행사항에 말이죠.
  7월12일에 집행한 '93년 연합광고료 2백2십만원 연합통신사. 뭘 광고하기 위해서 연합통신사에다가 2백2십만원의 예산을 쓴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매년 연합통신에다 광고를 하는게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무슨 광고를 하시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시정홍보나 소개를 게재하는 겁니다. 연합통신 책자나오는데다. 시정에 대한 것을,
한영환위원 :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책자에다가 시정홍보를 광고한다 말이죠. 연합광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여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조승남위원 : 실장님. 공보홍보관리비에 보면은 4월17일에 서울프렌스센타라고 해서 4백4십만원. 이 프렌스센타 어떤 광고를 냈습니까? 이게 뭐하는 댑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게 강원일보에다가 청초호 개발을 행정예고를 게재했는데 광고관계의 비용은 서울프렌스센타에다 전부 불입을 해라. 모든 광고비는 서울신문이라든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한것을 전부 광고비는 서울 프렌스센타에다 불입을 해라 그런게 있었어요.
조승남위원 : 그러면 전부 다 거기다 불입을 해야지. 신문사별로‥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거기다 불입해가지고 강원동에서 불입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전부 즉불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총신문사에 있는 광고료는 모두 다 프렌스센타에다 집어 넣었다가 자기네 지분은 거기서 찾아간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처음엔 그렇게 지시가 됐다가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어디다 낸건데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강원일보에 다 한것입니다.
조승남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사회과 소관사항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인원의 제한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은 원칙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전원 다 자기가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호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사회부에서 금년도에는 생활정도가 예를 들어 몇백만원이하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책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방법 절차에 말입니다. 당초 취지와는 공정성을 잃은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확인한바는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기준에 따르다보면은 꼭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사실이 있다고 보는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는지요?
  아울러서 취로사업 관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 명부에 의한 우선순위로 취로사업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만일 노임이 1만3천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1만3천원가지고 지금 취로를 하지 않겠다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은 1일 노임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신청해서 접수를 하면은 동에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한사람씩 배치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접수해서 다시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사된걸 가지고 동생활보호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를 시에다 제출하면은 시에서 다시 시 생활보호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처리된 사항은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정 절차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에 가서 확인하고 해본 증빙서류가 있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춘실 :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니까 심사과정에서 그런 개별적으로 심사 적격여부를 심사한게 전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됐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보호중지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정이 되어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부적격자라고 판명이 되면은 즉시 보호중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게 있는지는 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건 다시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하거든요. 매월 저희가 동에서 적격여부 사항을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다시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명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1만3천원으로 취로노임이 적어가지고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들면은 거의 젊은 사람들은 안합니다. 1만3천원 노임 받고서 나와 할 사람이 없고 보면은 아주 노인들,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도 상당히 노인들 층에서 많이 나와서 하고 그런데 1일 1만3천원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매년 일일노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1만3천원이 더 높아질려는 것은 금년도에 책정기준이 확실히 시달돼 봐야만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생활보호대상자를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선정한다고 그랬습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처음에 조사할때는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개별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청 받은것을 가지고 적격여부를 다시 조사합니다.
김종수위원 : 조사하고 매달 접수,
○ 사회과장 이춘실 : 매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적격자. 여기에 있다가 타지로 전출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또 그 사람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안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매달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탈락되는 사람만 매달 보고하는 거군요?
○ 사회과장 이춘실 : 그런 경우도 있고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될때.
김종수위원 : 추가로도 매달 받습니까? 기준은 1년에 한번이라는 기준이 없고 매달 받습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매달하고, 매달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나오는 분들요. 하루 일당 1만3천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대금을 그분들한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이태근위원 : 그러면은 1만3천원 기존 취로사업비를 주고 분리수거해서 매각대금은 얼마가 됐던 그걸 몽땅 분리수거한 그 분들만 더 추가로 준다 그런 얘기지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이태근위원 : 그렇다면은 이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대금은 어디서부터 취급을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이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나눠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많이 합디다. 그러면은 그 분리수거 대금이 환경과에 일단 들어갔다가 사회과로 오는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 들어갔다가 사회과로 오는 것인지. 바로 사회과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라는게 지침에 그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분리수거하는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보상하자는 측면에서 하는데.
이태근위원 : 매각대금 유통경위만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이춘실 : 분리수거가 되면은 그걸 좀 모아서 한차분이 되면은 바로 재생공사로 넘깁니다.
  재생공사에서 접수하고 대금된 것을 그 전표하고 대금을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이태근위원 : 사회과로 바로 옵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그러면 사회과에서 개별 통장으로 전부 집어 넣지요.
이태근위원 : 사회과에서 지출을 하겠지요. 그 분리수거한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겠지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물론 있지요.
이태근위원 : 서면으로 한부 뽑아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춘실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 위원.
조승남위원 : 이태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 보다도 지출원인행위부하고 지출증빙서하고 다음에 온라인 나가는 명단 있지요? 취로사업요. 이 명단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본하지 마시고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춘실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비가 국고에서 매년 연말에 나오지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한영환위원 : 계속 연말에 나와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연말에 나오는 대책비 때문에 우리 사회과에서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월동 불가능자 1명 대책이 움막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게 없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취로자들에 대한 취로시간 감독을 감독이라고 하는 분들을 임의로 정해서 감독이 아마 취로카드를 정리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하자면은 취로나온 인부들에 대해서 9시부터 나와서 오후5시까지다 하면은 그 사이에 취로를 시켜야 되는데 감독 재량하에서 도장만 찍어주고 취로를 안시키는 그런 행위는 없는지.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월동 대책비는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다만 자금 영달이 월동기에 내려 옵니다. 지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월동기 전에 이게 파악이 되고 조사가 돼서 지원기준을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움막집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대책이 설텐데.
한영환위원 : 이게 무슨 동입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이게 공설운동장가는 쪽에 어디 있어요.
한영환위원 : 금호동입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중앙동이 되지요. 이것은 그 실태를 봐서 이주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주 대책을 세우고 이주가 아니고 만약에 연탄만 공급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중입니다. 되면은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감독이 전부 정리하는 문젠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취로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끔씩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저희가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감독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독이 4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성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봐 주고 이런게 사람이니까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때에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불평불만 있었던 것은 제가 와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작업하는 걸 사진도 찍고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수시로 확인은 합니다만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 예전에는 하여간 감독에게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 그냥 출근부 도장만 찍고 가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근래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전상익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움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설악산 목우재로 내려오면서 B지구로 가는 커브머리에 보면은 움막을 치고 할아버지가 한분이 있어요.
○ 사회과장 이춘실 : 목우재 삼거리에서요.
전상익위원 : 그렇죠. 삼거리 그 옆에 파란 텐트를 치고 계시는데 거시도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겠고, 왜냐하면 관광지에 그런게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세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김장을 하고 좋은 일 하시는데 얼마나 해서 1가구 얼마나 줍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저희가 대상가구를 파악하니까 466가구입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이 357가구, 소년 소녀 질환자, 기타 이래서 466가구인데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게 가구당 1만5천원씩 김장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김장담그는데에 대한 소요비, 이게 1만5천원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1만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백2십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2백2십7만4천원을 하는데 배추가 이 466가구에 대해서 1,100포기 정도를 지급합니다.
  1가구당 3포기내지 5포기 이런식으로 해서 김장을 담궈가지고 배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3포기 줘가지고 몇식구인데 몇일 먹어요?
○ 사회과장 이춘실 : 한사람 경우엔 3포기, 많으면 5포기 지급을 하는데,
윤종구위원 : 1가구에 몇 명입니까? 466가구 평균 인원수가.
○ 사회과장 이춘실 : 평균 인원수가 주로 1가구가 많습니다.
  이게 전부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질환자 주로 있는게 무의탁 가구가 466가구중에서 357가구나 됩니다. 그 정도면은 괜찮겠고 또 김장비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거택보호 사망자에 장례비가 2십5만원인데 이게 2십5만원이란 돈은 아예 책정된 금액입니까. 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거택보호자한테 2십5만원을 줬을때 장례치루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사회과장 이춘실 : 이게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 됐어요. 2십5만원정도면 장례비는 됩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여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위원 : 지금 거택보호자라고 합니까?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라는게.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여석창위원 : 거택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해서 사실상 보호법에 저촉하다보면은 상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새로 동에 부임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동의 실정이나 행정의 큰 경험도 없고 해서 단순이 법에 기준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이 거택보호자 보호문제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줘야 되겠는게,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나이도 많고 기동을 못하는 이런 처지인데 호적상에 도리깨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렇다해서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책정이 안되는데 하나의 예를든다면은 이북에서 피란나온 할머니가 여기 나와서 영감을 하나 얻었는데, 그 전처의 아들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얻은 아들은 하나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없어요. 이게 호적에 올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혼자 기거하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병들어서 기동도 못하는데 이런것들이 법에 묶여서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여질때 만일에 갑자기 불상사가 났을때 이것도 동에다 동장한테 책임 추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사실적으로 어떻게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동직원들은 현재 실태조사만 하고요. 보면 호적상에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책정이 안되는데 이것좀 구호하는 방법이 없을런지?
○ 사회과장 이춘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까 대상자 선정 법정요건에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반영이 됩니다. 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의 부양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이런 것은 됩니다.
여석창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오진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도시 영세민들이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시로 넘어온 대상자들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7분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계속 보조를 해 줍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사회계장 함태용 : 도시영세민이 지방으로 이주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라고 하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민으로 책정하고 그럽니다.)
오진택위원 : 영세민으로 책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자활 능력이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자활능력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계속.
    (집행부석에서 사회계장 함태용 :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집어넣되, 자활수준이 향상이 되게 되면은 또 제외가 되야 되지요.)
오진택위원 : 그러면 7분이 된다는데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사회계장 함태용 : 내년도의 책정대상자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금년도는 도시 영세민중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분들은 영세민 책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그리고 만약에 실태조사 결과, 생활수준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된다고 하면은 제외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과장님, 책정인원에 잉여자원이 연간 몇%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잉여자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수시로 필요할때는 책정하게 됩니까?
○ 사회과장 이춘실 : 예.
○ 위원장 정영태 :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거택보호대상자를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상세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은 사회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불부합지 지적요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경의를 드리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지금 2천4백하고 금년에 한5백 모자라는데 우리가 1천7백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의 자기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지적과 소관까지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위원장 정영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산업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민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93년에 책정된 사람들 자금지원이 전액 다 나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축산농가 2가구에 대해서 자금이 아직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자금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아니죠. 보장이 되는데요. 자기들 사업할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 다음에 냉해 피해농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계속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지원에 가서 말입니다. 무상양곡 지원에 가서 1㏊미만 80%이상 피해농가도 10가마니고 1㏊이상 80%이상 피해농가도 10가마니고 똑같습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1㏊이 부수에 대체 폭에 대한 구호기준은 1㏊미만 80%이상 피해농가가 10가마입니다. 이게 무상양곡입니다.
  그리고 1㏊미만 50%에서 80%미만은 5가마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아니, 그 밑에 특별지원계획에 보면은 1㏊이상 80% 피해농가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무상양곡지원도.
○ 산업과장 박조균 : 아니, 그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위의 현행지원기준은 1㏊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지원 1㏊이상입니다.
  원래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구호기준이 1㏊미만 피해, 그 다음에 50%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이상 피해 경작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1㏊이상입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니까 지급기준은 똑같냐. 이거지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오진택위원 : 학자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미만하고3㏊미만 80%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학자금이 원래 현행기준에는 말씀이죠. 1㏊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중ㆍ고생만 2학기분 학자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30%미만에는 30%이상 피해농가하고 1㏊에서 1.5㏊, 이건 50%이상 피해농가, 1.5㏊에서 3㏊미만은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이건 면제가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중ㆍ고ㆍ대학생에는 융자를 해주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오진택위원 : 아, 융자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면제가 안되고 말씀이죠.
오진택위원 : 그 다음에 벼종자 공급인데 지금 지원기준이 80%이상 피해농가만 250㎏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면적에 구애받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아니, 면적에 구애를 받습니다.
  지원기준이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당 50㎏씩 공급이 됩니다.
오진택위원 : 그건 개인별로 얼마씩 주는 것은 없네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오진택위원 : 종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종자확보는 저희 시에서는 지도소에서 지금 잘 여물은 것을 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족하면은 철원지방이나 이건 희망하면은 알선할 계획입니다.
오진택위원 : 방제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보면은 70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착으로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90이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관내에 물론 산업행정이 참 어렵습니다만 소득이 없어서 그런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논이 휴농이 되는게 무척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을 파악해 본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사후대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지?
○ 산업과장 박조균 : 그걸 금년 여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약 38㏊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활용계획을 세운것은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 점점 면적이 준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산골논같은데는 휴경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고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오진택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도축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일 처리능력을 보면은 소가 50두, 돼지가 250두를 현재의 도축장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폐수가 35톤을 처리한다. 현재로는 50두를 못하면 연일평균으로 봐서는 소가 3두, 돼지가 40두해서 폐수가 나온게 13톤인데 300두를 다 했을때에는 이 폐수능력이 부족하겠네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최창영위원 : 다음에 년도별 수지 분석현황이 11월말입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다른 년도는 연말까지 하고 금년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12월분은 작년 숫자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2월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작년 '92년도에 도축수요자를 늘리지도 않고 그 숫자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11월말까지는 정확하고 12월분은 작년것을 그대로 여기다 가산한 금액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11월말 현재로는 얼마입니까? 도축세 전부 합친 것이요.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도축세까지는 11월 월말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저희 소 도축세를 지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10월말까지는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도축세 소가 2천5백8십3만5천5백원, 돼지가 1천4백7만2천원,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나온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 합한 것이 3천9백9십만8천원인데 그러면 도축장 사용료는 어디다 입금 시킵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도축장사용료는 소가 4백8십6만원, 돼지는 1천5백3십2만3천원, 이것이 10월말까지인데 일반회계로 입금시킵니다.)
최창영위원 :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일반회계 어디다가 집어넣나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세무과 도축세는 도축세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도축사용료는 사용료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도축장을 경영할때는 사용료는 민간인이 받게되고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도축세만 세입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렇다면은 10월말까지 해서 11.12월 추정해서 넣은 금액이 지금 6백3십8만5천원이거든요. 현재 축정계에서 도축장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일보는 안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것은 과거에는 저희들 검사원이 저희 직원이었는데 그것이 위생시험소 도사업소로 넘어 갔기 때문에 검표원이 거기서 와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업자는 세무과에 이 도축세하고 사용료 때문에 그쪽에서 숫자도 나오게 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10월까지는 정확하고 추정해서 2개월을 가산한 금액이 금년에 수익금액 6천6백2십2만5천원인데 수지내역을 보면은 적자 7백1십8만9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 4천2백2십7만8천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생긴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안들어 갔으면 흑자가 났겠지만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년도말까지 수입을 다본다하더라도 금년에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천2백2십7만8천원의 시설비를 한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이 도축장이 이전에 간다고 했을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옮겨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건 금년에 해놓은 3천6백1십5만원 초류기는 이전을 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것은 이전 가능하다. 사용가능 하단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장처리 문제가 있어서 제가 1.2차 연소가 되는 1.2차 연소로를 서울 "세화"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건 됐고 50두하고 250두를 하루 처리할 수 있는데 3두하고 40두 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시설을 이렇게 크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한데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는 영세 도축장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도에서도 농산부에서도… 우리시는 그쪽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92년 10월 2일날 법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 도축장이 특별지도축장,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일반지도축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도축장은 다 간이도축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의무적으로 '94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료를 하지 않으면은 자동 폐지가 되고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설보완 때문에 개선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행정감사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체계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산업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 21명, 어민후계자 47명중 현재 사고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고인원 나두고 지금 또 현업을 떠난 후에도 후계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자금중 미상환액이 1천5백4십원인데 몇 명이 미상환했으며, 미상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내 설악목공예에 지금 아직까지 공장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업주들이 계신분은 고강열씨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분이 합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공예, 통짜는 것만 하고 목공예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목재기계가 설치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목재기계를 살펴 보셨는지. 과연 이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통과 목공예만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도축장 신축을 인흥리 산148번지 2,450평을 구입해서 아마 '94년도에 신축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축은 조합원들의 기금만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마 13억정도의 신축비를 들일 계획이라고 하는 도축장 기업조합의 총무의 말을 잠깐들은바 있는데 13억의 예산은 우리 기업조합에서 다 충당하는 것인지. 시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를 안하는 것인지. 네가지 문제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70명을 하고 있습니다. 19명 제외자 외에는 지금 70명이 다 본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상환 내력은 지금 1천5백4십만원인데 요건 어민이 4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도분이 2명, '83년도분 1명, '84년도 1명, 이래서 4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좀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연체입니까? 사고입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연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설악목공예통제작에 다른것의 거기에 대해서는 전주에도 계장하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지금 제재기능을 갖추어서 통을 짤려고 납작하게 켜서 건조상태고 나머지 통 제작에 대한 부속 기계설치 관계는 마당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갈, 모래 같은 것을 잔뜩 갔다놔서 차량이 일체 들어오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포장이 되면 부수된 기계를 제작해서 본격적인 생산에 임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한영환위원 : 과장님. 본인들은 목공예와 통만 짜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기계설비의 어떤 용량을 볼때 아마 그걸 가지고는 그 기계로 속초시에서 목재소를 하고 있는 전체의 목재가 나와도 남을 만큼 상당히 최신식화된 아주 용량이 큰 기계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앞으로 설악목공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관계과장과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그건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축장 재원조달 관계는 약1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대한 기업조합원들이 주를 모집해서 할 계획인데 일부 융자 케이스도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약 2억정도 융자케이스도 있고 이 도축장 신축관계도 5억정도는 중앙으로부터 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질문하신 시비지원관계는 전에 업무보고회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그게 만약 옮겨가게 되면은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은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대한 실무적 검토로는 마땅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조금 뒷받침이 희미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건축을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한데로 2억정도는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융자가 가능하고 5억정도로 융자신청한다 그랬으니까 본인들이 한 5억정도는 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한영환위원 : 그러면 거의 신축에 따르는 문제점은 별로 없겠는데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지금 고성에서 기업조합원들이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는데 고성군에서도 이게. 저희들이 3개시군 합쳐서 분석해보니 1년에 한3개시군 합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세입이 6천에서 7천만원 도축세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 속초시로 봐서는 고성땅에 가서 도축장을 신축하면 1년에 한 6-7천만원이 세입에 결함이 오는데 말씀이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고성군 인흥리에 가니까 도축세는 우리가 못 받겠군요.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고성세입이 되는데 고성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세입이 있으니 자기들도 고성군 당국은 이걸 유치하는게 좋다고 의사를 표시하는데 인흥리 주민들이 전에도 냉동공장 들어갈 때 약간 거부감이 있었답니다.
  과연 이걸 순수히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과 하고 기업조합에서 최대한 설득을 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축정계장 최익규 :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양양하고 저희들하고 먼저번에 협의회를 가졌는데 양양에서는 순수 민자를 30억을 유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요. 저희들은 순수 조합원으로서 13억을 충당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이 권역화를 하겠다. 이렇게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융자라고하는 것은 도에서도 폐수처리시설 2억은 정식으로 계획서에 올라갔고 그 나머지 5억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받는데 받는 걸 간주를 하지 않고 여기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양양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쓰고, 또 여기에도 하겠다고 고집을 쓰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점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여기 속초기업조합에서는 그것은 받을땐 받더라도 나중에 현재로서는 2억을 내놓고 나머지 12억은 순수 조합원들 재정으로서 부담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ㅅ하고 있고, 지난번에 주주를 형성해가지고 그 주주를 받은 것이 그 도달은 됐습니다. 어차피 고성에 저희들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안되면은 양양에 가든가 어차피 어느 한쪽이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할때는 개인 민자 그것이 편하다는 점은 있겠지만은, 나중에 사용하는 면을 봤을때는 의당히 사용자는 기업조합원들이 해야만이 후유증도 없고 그것이 좋다는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환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문의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업체가 13개업체중 4개업체는 준공 및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업체는 언제까지 입주할 계획이며,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박조균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효관계는 이게 지금 '91년도에 13개업체가 입주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계약은 준공인가가 도로부터 나면 평당가격을 도에서 결정해 줍니다. 평당가격이 결정되야지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 30일날에 서류를 가지고 상도를 해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 좀 보완서류를 하면 되겠다. 해서 오늘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일내로 승인될 것 같으면 본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미업주 9개업체에 입주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상 1년간내에 입주가 안되면은 해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래서 본계약 체결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본계약 체결후에 법상으로 1년계약이 유효기간이다. 이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내년도에 도축세 수입이 7천8백만원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박조균 : 지방세 목표액은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배정하면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도에서 각시군에 미리 목표액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액이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도축물량에 의해서 년말경되서는 세입자원이 조금 가감정리가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가상을해서.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시면은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보고중 가리비양식현장 V.T.R상영)

○ 위원장 정영태 :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가리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아주 좋은 자료를 구입해서 의문을 해소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리비를 매년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가리비 투하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수지면에서 1천만원을 투하해서 3년이후에 가리비를 건져 냈을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우렁쉥이 양식에 대해서 4곳중 한곳만 빼고 다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3곳의 사업비가 3천7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부담을 한1천3백만원 빼고 나면은 2천4백만원 정도가 융자. 시비. 국비가 들어갔거든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2천4백여만원의 국비. 시비와 융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한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계산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지폐를 방류할시에 저희들이 생존율을 50% 봅니다. 여기에 기존 효과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딱불어지게 얼마를 뿌렸을때 얼마의 수익이 온다는 것은 자세히 분석이 안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첫작품을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계산관계는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리고 우렁쉥이 양식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남쪽에서 우렁쉥이가 처음에 양식이 됐지요. 작년도에 전멸됐습니다. 전멸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남쪽에서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붐이 일어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해서 시험사업을 한것이 이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계문제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니까 재도전 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공하겠다는 투지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시험사업으로 첫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국비나 보조나 시비같은 것은 없어진거나 한가지입니다. 융자금은 자기들이 다 상환하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환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근위원 : 지금 우렁쉥이 양식이 실패를 봤잖아요?
  아까 우리 한영환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물론 보조는 국가가 손해를 봤겠지요. 융자 회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융자금은 시 수산과에서 바로 융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협으로 통해가지고 융자가 나갔는지. 그러면은 이 회수에 대한 책임은 수협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수산과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업무적인 답변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네. 그건 수협에서 나간겁니다. 수협에서 합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수협에서 이것을 상환치 않을때는 수협이 결국은 손해를 보고 가야 되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수협은 융자를 줄때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태근위원 : 담보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죠.
○ 수산과장 강무길 :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본인들은 실패를 봤다 하더라도 융자금만은 수협에서 받아드릴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이태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구위원 : 가리비를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전체가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동해안에 있는 시군이 전부.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윤종구위원 : 우리 과장님. 자꾸 돈 1천만원 계상하면 찍어서 보여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이런것은 연안 특산품으로 육성하라는 시군이 많으니까 이것을 수산연구기관 같은데 전문분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리비가 어떠어떠한 생태로 자라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것을 확실하게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무슨 찍는다고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시켜서 투자…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게 기본조사가 다 나온게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나온게 있으면은 굳이 찍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우리 조사를 해본게 저도 직접 못보고 잠수기들 얘기듣고 또 자망하는 분들 얘기듣고 이래서 그렇지 저도 사실 좀 갑갑합니다. 집어넣고.
윤종구위원 : 생태계 연구한게 있다면서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기본적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글쎄, 그것만 확실하다면야 굳이 사진찍을 필요가 없지요.
○ 수산과장 강무실 : 우리 관내에 좀 뿌려놓고 찍어서 의원님들한테 뵈어 드렸으면 하는 욕심이지요.
윤종구위원 : 하나의 욕심이지.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애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저쪽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어떤것을 토대로 연구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일본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주문진에서 그 수하식 양식을 3-4년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소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우리 속초시에 한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닌것 같애요.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족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시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 소득도 없이 가지고 임대만 하고 있는게 있단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뽕나무 밭 같은거, 지금 그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무슨 잠업소득에 큰 영향이 미치는게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별로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런데 임대료를 1년에 1백3십만원 돈을 내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임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뽕나무 임대한 사람이 서동석씨라고 이분이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슨 가축을 기를 목적으로 지금현재까지 계속 기르고 있는데 실지적으로는 소득은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내서 저희들은 시유지를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소득도 없으면서 장래를 보고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 솔잎흑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3,975㏊에 솔잎흑파리를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공방제 염료시비는 내놓고 그냥하는 사업은 참 힘든다고 봅니다. 이게 3,974㏊가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간주사 놓고 이런거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런데 그걸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는데 시직원들이 뭐 기술이 없는게 아니라 이건 산림조합에다 위탁해가지고 조합의 육성 사업책으로서 시의 사업을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3,975㏊중에 몇번이나 했는지. 숫자가 나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본수가 말입니까?
오진택위원 : 예.
○ 녹지과장 김의배 : 글쎄, 그것은 ㏊당 본수를 책정해가지고 개략본수가 나오지요. 1㏊에 875본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875본에 대해서는 다 수간주사를 놨다고 봅니까?
○녹지과장 김의배 : 큰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수목 같은데는 일일이 놀 수가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래서 간별사업 같은것도 있잖아요?
  뭐 시비를 얼마주고, 자부담 얼마줘가지고 간벌사업을 시켜가지고 도에다 할때는 시에다 위임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산주들한테 도장을 받도록 시에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일 1㏊를 내가 시에서 요번에 시비얼마 나오고 자부담을 해서 할테니까 위임을 해서 도장을 찍어라. 승인해서 찍어 주면은 그 1㏊에 대한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간벌이 됐는지. 가시지역만 간벌이 됐는지?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만일 1㏊를 간벌을 하겠다 하면은 1㏊ 전체를 간벌 대상지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몇본을 세워놓겠다는 기준본수가 있습니다.
  그걸 세워놓고 나머지는 베어서 생육으로 자라도록 비례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리고 19개조사를 했는데 사층율이 86%라고 그랬는데 그 수도 정확하게 조사한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표준지를 떠가지고 19개소를 표준지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벌레가 죽은 사층류를 조사한거지요.
오진택위원 : 제가 다닌곳은 별로 효과가 없는것 같애요? 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런데 큰나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요. 적은 나무는 일일이 수간주사를 주입을 못하고 비료를 줘가지고 생육을 아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비료를 시비하고요. 조그만 어린나무는 미처 수간주사를 다 못놓지요.
오진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임대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가 다 '96년까지인데 그후에도 임대한 사람들이 재차 임대해달라고 하면은 임대해줄 계획인지. 아니면 '96년도 이후에는 이걸 회수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이죠.
  지금현재까지는 계속 유원지같은 한일레저같은데, 건물부지, 뽕나무재배는 그전부터 계속 임대료를 내왔는데 이분이 전번에 아주 관리를 안하는 한필지는 취소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지금현재 권장을 해봐서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시유지를 그냥 버려둬도 아무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시로서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부지 꿩사육장, 이것은 계속 임대를 할것 같아서 앞으로도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임대해줄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뽕나무재배가 '96년도 3월19일까지인데, 이 뽕나무 자체가 하나도 없을때는 어떻합니까?
  임대료 1백만원 받자고 해서 계속 이걸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건 관리 차원에서 통보를 해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관리안하는 걸로 관리가 소홀하니까 취소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네. 알았습니다.
윤종구위원 : 수임자한테 구체적으로 임대와 불하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알거에요. 이게 옛날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으면 불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도 계속 내용을 설명해주고 지금현재 관리하는 상태 이런걸 봐서 취소하는게 어떠냐. 권장해도 그래도 관리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권장을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매년 도시미화를 위해서 이렇게 꽃을 생산하시는데 총투자액과 생산비와 우리가 직접 꽃묘종을 사서 썼을때하고의 비례가 어느정도입니까?
  어느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죠?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봤을때 전체적인 구입을 해가지고 왔을때하고 지금 생산하는 것하고 비교해볼 것 같은면은 예산관계가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하지않고 재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적정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게되면은 물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적정시기에 노지에다가 갔다가 식재도 할 수 있고 좋은 꽃을 또 우리가 바라고 만들고 싶은 꽃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관리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재배해가지고 하는게 그래도 모든면이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사를 지어놓고 수익면으로 봐서도 시유지에 가서 해가지고 다른 임대료가 안나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사는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만은.
윤종구위원 : 계산을 한번 해서 보내주실래요.
  서면으로 쭉들어가는 예산하고 생산량하고 시중가에서 샀을때의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해야 밑지는지. 남는지. 이게 사업을 잘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요?
○녹지과장 김의배 : 네. 서면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시유지 임야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임대료는 년에 대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부과해 나가는 금액이에요?
○ 녹지과장 김의배 : 1년에 한번씩.
이태근위원 : 그리고요. 임야인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목적이 건물부지도 있고 논물 후원부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옛날부터 집으로 지어가지고 시유지에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태근위원 : 임야안에.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자기터하고
이태근위원 : 지금 현재는 임야라 이거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이태근위원 : 임야인데 건물을 짓고 있다. 아.
윤종구위원 : 어짜피 시에서 못쓸거라면 아예 팔아버리지. 뭐하러 가지고 맨날 임대를 해줘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이것은 매각할 평수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조승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제가 그 두 건에 대해서 아는데요.
  그 자체를 일출봉 횟집것은 뒤에 면적이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사실상 임야가 자연적으로 깍여져 나가다보니까 불법으로 옹벽치고 한집은 증축을 시켰다고요. 그것은 임야로서 보존가치를 잃어 버렸으니까 그걸 빨리 관계부서하고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맨날 해마다 똑같은게 3년째 계속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더 이상 그런게 안나오게끔 조치를 했어야죠.
○ 녹지과장 김의배 : 알겠습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 위원장 정영태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유실수 분재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학동에다 하고 도문동에는 기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오진택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보고를 드리면은 '90년도에 700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00본을 팔아서 대금이 약5백만원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 300본을 팔아서 7백5십만원정도, 그래서 한 200본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래서 그걸 팔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오진택위원 : 관리는 잘되고 있고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꽃을 개화기에도 상당히 많이 와서 사고 과일이 달렸을때 그때도 상당히 구입을 해서 그 농가까지 많이 찾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산물판매장이 되면은 거기에다 전시를 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모든 사업에 지금 여기에 전부 예상 소득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딸기 같은 것은 당년으로 사업효과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딸기는 금년에 심었으니까 내년에. 금년도의 예를 봐가지고 거기에 준한 앞으로도 그렇게 소득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지금 도문동에 중도문 한군데 했고, 하도문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중도문 같은것은 개인한테 한 것입니까? 어디 작목반이나 마을 전체가 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도문동 일대에 동의를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 개인한테 한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지금 추진하는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오진택위원 : 그런데 지금 관광국도변에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참 현소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농산물판매장이. 그런데 그 옆에 짓는게 화장실을 짓는것 같은데, 보셨어요?
  오떻든 간에 그걸 좀 뒤로 붙일수는 없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런데 그걸 뒤로 뺄려니까 이 앞에 배수로쪽에 뒤가 하복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오진택위원 : 배수로야 관을 묻으면 되는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것은 현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오진택위원 : 그런것은 사전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다 됐는데 지금 가서 뜯고 뒤에다 옮기셔도 않될 겁니다. 그것도 농지전용도 받았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됐어요.
오진택위원 : 전체의 면적을 받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 앞에 판매장 된 부분만 받았습니다.
오진택위원 : 농지전용 율에 의해서.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오진택위원 : 좋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새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관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금 부품값이 농기계 수리센타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품가격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협에서 저희가 구입을 할때에는 농협에서 하나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나 똑같습니다.
오진택위원 : 똑같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오진택위원 : 지도소에서 사는게 똑같다면은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농협에서 부품공급 가격하고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부품가격.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저희들에게 공급을 할때의 가격이 똑같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보급할때에 채권을 사야되는 데 그 채권구입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오진택위원 : 채권구입이 뭣 때문에 곤란한데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협에서요 거기서 구입할 수가 없다. 이래서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진택위원 :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지 아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협이 부품을 가져 올때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 공급을 할때에는 대리점과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도소에서 기술자는 물론 한사람이고 농기계는 1,273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사람이 다 골고루 돌봐 주기는 힘들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쓰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우선 작업은 빨리 해야 되야되니까 대리점을 가서 이용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 부품가격 차이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한 1만5천원한다면은 대리점에서는 한 3만5천원정도 받는줄 알아요. 그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아, 그것은요. 거기가서 수리할 때 얘기고, 저희가 부품을 살때는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 농기계 부품가격, 그러니까 농협에서 파는 부품하고 대리점 파는 부품, 부품은 여러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20종으로 해가지고 대비표를 좀 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민이 대리점에 가서 수리할때하고 저희가 부품을 농협에서 사느냐. 대리점에서 사느냐. 저희가 구입할때는 똑같은데 우리가 구입해서 농민에게 수리해줄때는 구입한 대금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리고 농촌 순회교육도 상당히 여러번 하시고 그랬는데 중도문에 톨대같은건 작업하다가 탔지 않았습니까? 콤바인이.
  그것은 물론 농민이 기술 미숙이라고 보는데 작업하에서 무리하게 자꾸 작업만 하다보니까 어떠한 결함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탔단 말이에요.
  그 기계 자체가 1-2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천만원정도 가까이 가는건데, 물론 융자 받아서 샀겠지요. 현찰은 다 안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보상 대책은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농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사용시기라든지. 이런게 좀 어렵지않나.
오진택위원 : 사전에 특별한 기술지도가 있었다면은 그런 문제점도 난 좀 방지할 수 있었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기계가 화재를 당한데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고 예기만 들었는데요.
오진택위원 : 그 농기계 부품을 1,831점을 5백8십4만원 정도를 부품재고가 지도소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앞으로 계속 써 먹을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럼요.
오진택위원 : 농기계가 만일 계속 안쓰고 농기계 기종이 변경되가지고 그 부품을 쓰지 못할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기종이 전체적으로 바뀐다면은 그 부속은 결국은 못쓰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농기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농기계를 농민한테 가서 수리를 해주면은 농민한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지도소에서 해줍니까?
    (집행부석에서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김종만 : 저희가 부품을 농협에서 안사고 일반 농기계대리점에서 샀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농협에서 샀습니다.
  일반대리점에서 사느니 우리 같은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농기계고 또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품을 샀는데 농협에서 부품을 팔때는 대농민 공급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5백원에 사왔다 하더라도 양양대리점에서 1천원을 받는다 싶은면은 저희들한테 1천원을 받지. 5백원을 절대 안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한번만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못했었고, 더군다나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부품대금에 작년같은 경우에 3십만원이상 물품구입을 하면은 시같은 경우에 5%의 채권을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농협도 비영리법인 단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수수료를 붙여 가지고 팔기 때문에 상수도공채를 붙여야 타당한데 농협에서는 우리는 그것 못붙인다. 안팔으면 안팔았지. 붙일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대리점에서 또 여러 가지 부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 부품을 사게 되었고요.
  농기계 탄것은 저희 마을에서 작업을 하다 탄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항을 지도소에서 그 농가에다가 어떤 보상 차원까지 다루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마을에 살면서 제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그런 사항은 행정을 통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농협계층에 반값기계 공급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 하는 얘기는 제가 서너번 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술지도라든가 하는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진택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농기계 부품가격 대비표하고 농가에 가서 수리해 주고 영수증 해주고 돈을 받겠지요.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위원. 말씀하세요.
장동희위원 : 지도소장님께 딸기재배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딸기재배에 있어서 노지생산과 시설물 설치하였을시에 10a당 농가의 소득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물하였을시 10a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두 번째장 밑에 보시면은 소득이 노지로 했을때에 2백4십만원, 시설로 했을때에 4백3십1만원, 그래서 약2배가 조금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지을때에는 대략 2백만원선이 1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담보로 했을때에는 6백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노지에 시설하는 것과 한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시설물이 2백만원 들어간다면은 별 소득이 없는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런데 시설물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 10년이상 쓰니까요.
  그리고 딸기를 재배하고 그 후작으로 다른 걸 심습니다.
장동희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지도소장님. 여러 가지 지도업무에 금년 한해동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9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 이후에 예산을 좀 세우고 해서 이렇게 섰는데 3월달부터 8월달가지 5개월동안에 165대를 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23일 이후 지금까지 3개월반동안 94대를 수리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했을때에 수리가 더 적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집행액은 6백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무상으로 했을때 수리가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 9백만원중 집행이 6백만원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그 수리댓수가 적은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달까지는 영농을 한창 하고 있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후에는 거의 다 손을 봤고 와가지고 이게 정말 고쳐야 되겠다. 그런것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수리요원이 임시직이었는데 기능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 한사람이 지금 하고 있고 기능직에 대한 사람 확보가 지금 아직 안되가지고 지금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전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거의 농기계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즉시 나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을 9백만원중에서 6백만원을 현재 집행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지 않고 그 부품이 소모가 많은것을 어느정도 소모가 될것이다. 그걸 예상되는 것을 미리 사고 그 다음에 부품이 거의 떨어질때가 되면 또 사고, 명년도에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을 분석을 대충 했습니다만 10종 58점 정도가 됩니다.
  우선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 불용액으로 떨굴 예산은 아니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언제든지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영환위원 :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를 무상으로 한 이후에 혹시나 농가에서 시내에 있는 어떤 대리점이나 부품수리센타에서 수리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현장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링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리는 다 해주고 보링을 한다든지 밑에 기계날이 돌아가는 밋송부분. 이런 큰 수리를 하는 것은 저쪽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영환위원 : 큰 수리의 작은 수리는 전부 다 농촌지도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거의 100%. 아직 몰라서 시내 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예.
한영환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오늘 특히 저희들 감사하는데 각 분야별로 사진첩까지 제출해주신데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문화회관 관리소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문화회관 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근위원 : 이 문화회관 예식장비. 그런데 문화회관 예식장하고선 아까 일반예식장에서는 1백만원대가 넘어 가는데 여기는 3십4만5천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끝에 와서 소강당예식장 사용료라고 해 놓고 2만1천5백원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 문회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이것은 순수한 소강당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만1천5백원만 받고 예식장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1천5백원이 포함한 3십4만1천5백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신부의 화장이라든지, 부케라고 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등등을 저희들이 시중가보다 아주 저렴한 1/3내지 반값으로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이태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한가지 묻겠습니다. 드레스 한 벌 값이 얼마며, 지금 금년에 약85건 정도가 혼례식을 올린다니까 현재에 들어서가지고는 부족하다니까 아쉬운 대로 몇벌이 더 필요한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저희들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있어보니까 드레스는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통 한 8십만원정도를 보면은 저희들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 드레스는 사실상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게 다 비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예식장이 거의 한 30내지 60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는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 중, 하로 6벌이 있습니다.
  거의 2/3가 저희 드레스를 입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부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30벌, 60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현재에서 한 5벌이 더 있었으면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은 안됐습니다.
장동희위원 : 4백만원이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그럼 문제는 말이죠. 예식장하고 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예식을 올리는 사람이 필요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전문적인 예식장이 아닌 문화회관 예식비에 예산을 투입을 안해도 상관 없지 않아요?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그래서 참고로 일반예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신부화장까지 하자면은 적어도 한5십만원내지 8십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드레스를 입질 않는다고 한다면은 신부화장은 우리 드레스를 입고 가게 되면은 1십만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레스를 입고 가지 않게 되면은 2십만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십만원이면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용실하고 저희들이 협회회장하고 계약이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문화회관이 예식장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아주 토요일, 일요일 할것 없이 이 결혼식이 토, 일요일만 하는 바람에 퇴근도 못하시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시간을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금년 총 85건정도의 결혼예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예식장으로서의 정착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를 주는 입장권을 파는 것이 아닐때는 임대료만 주고 하는 거지요?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입장요금을 받는 행사일때는 입장요금의 20%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문예진흥기금을 또 7%를 받아요. 그러면 총수입의 27%를 받는단 말씀이죠?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예.
한영환위원 : 그렇게되니까 이 문예진흥기금 7%는 어쩔 수 없이 떼어야돼요.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을 빼놓고 또 20%를 또 떼니까 속초시 말고 다른곳에 있는 연극협회라든가 연극단체라든가, 음악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얘기 듣지요?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예. 듣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번에 남사당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을 할때에는 다행히 2십만원정도해서 문화행사를 치루고 말았지만은, 하여간 다른데서 와서 연극을 좀 하고 싶어도 입장료 27% 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한단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저흰 우리 문화회관이 지금 대관료라든지, 입장료가 저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생긴 강릉이라든지, 춘천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시와 비슷한 충북 제천문화회관도 사실 우리가 문화회관이 하루에 3만5천원을 받는데 그 제천문화회관 4십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타시도는 제쳐놓고 우리 도관내의 시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내년에 한번 인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영환위원 : 임대료를 조금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입장료를 받을때 20%를 떼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지금 사실상 저말씀은 그 부분은 뒤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데 입장료가 적은 대신 20%를 받는 거라도 상쇄해 보자고 하는 저희 실무자에서의 입장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부담은 가질 않습니다.
한영환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문화회관을 빌려 주는데 어떤것은 빌려주고 어떤것은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에요.
  그러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부흥집회 같은 것. 이런것은 고려가 돼야되지 않는 겁니까?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예. 물론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이게 먼저번에 3일간이나 빌려줘서 온 문화회관이 그냥 술렁거리고 볶고 온 야단을 치고 속초시민들의 항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그걸 제가 한번 받아서 문회회관 관리소장을 하면서 첫 번에 시민들로부터 한위원이 지적하신데로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받을땐 솔직한 얘기로 성가 합창단에 옛날에 한위원님이 설득하시던 그런 종류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공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제가 대관을 해주면서 큰 오점으로 한번 남겼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소장님, 앞으로 임대를 줄때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문화행사라든가 종교집회라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하여간 이번에 큰 경험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유의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석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위원 : 대관할 때 공연에 관계되는 시나리오 같은 걸 받는게 없어요. 내용을 검토를 안해요?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그건 전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공연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공연일때는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것이 맹점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석창위원 :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이상 없으시면은 문화회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 위원장 정영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 예, 김종수위원입니다.
  경로당 후원회 결연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후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원회단체 선정대상은 누구이고 보조금은 얼마나 해주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 승차권 배부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걸 들으니까 보육원에 지원액은 많은데 왜 노인회에 지원하는 액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먼저 노인회 후원회 결성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는 경로당은 만들어 졌는데 월2만원에 운영비와 연 10만원에 난방비로서는 그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사회단체와 노인회에 어떤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어떠한 노인회와의 그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태가 된것이 청학동 노인회후원회입니다.
  청학동 노인회 후원회에서는 청학동 노인회를 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전부 청학동 노인회에 밀어 주셨을 뿐만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금액의 전부를 노인회에 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에 큰 미담사례로 홍보가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전 경로당에 후원회를 결성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지금 저희가 각 동마다 경로당 후원회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사회단체라 하면 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로타리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결연이 17개소 전부 경로당이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 지금 17개소에 경로당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김종수위원 : 그러면 보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군요. 일률적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것은 후원회에서 저희가 독려를 할뿐이지 그분들한테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하고 노인회장님도 그렇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김종수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문방법은 어버이날 이때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찾아보기…
김종수위원 :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예요. 경로당 위문 활성화다 그러고 설날, 경로주간, 추석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의료, 세탁, 청소, 소독, 도움주기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단체라든가 지금 속초시 산하 의료기관에다가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수시로 찾아보시고 경로당에 오신 그 노인네들을 진찰좀 해주시고 여성단체에서는 가셔서 집기 같은것을 청소 좀 해주시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위문 활성화에 설날, 경로주간, 추석은 저희 공직자, 유관기관단체의 공직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런 어버이날, 설날, 경로주간, 추석을 전후해서 찾아뵙고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어버이날하고 추석때 전 공직자가 나가서 실제로 위문을 했습니다.
  실과소하고 경로당하고 매체가 되어서 실과장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위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노인무임승차권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노인승차권 그것은 유가증권으로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 케비넷에 보관을 하고 꼭 연령이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만 나누어 주는데요. 노인승차권이 국가에서 한 80%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에게 대상은 되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게 80%이기 때문에 전 노인한테는 드릴 수 가 없고 신청뒤에 입각해서 오시는 분한테 배부를 해드리는데 그중에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양해를 얻어서 실제로 꼭 어려운 사람들이 꼭 타야 할 사람들이 활동이 빈번한 사람들이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승차권이 모자라서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지요. 저희 시에서 노인승차권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산간 벽지에서 가지고 있는 홍천군에는 노인승차권이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 부담금만 내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노인들한테 나누어 준바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계속 말씀드릴께요. 보육원의 지원액은 많은데 노인회가 작은 것은 정책적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이건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육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0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오진택위원.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노령수당 지급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70세이상 거택. 자활자하고 그게 5,325명인데 그게 사회과에서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이중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는 사람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면 똑같은 국비 시비인데 이중으로 지원받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생활보조비고요, 저희들은 꼭 거택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영세민이라도 해당이 됩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냐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중이 아니죠. 그런데 노령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월1만5천원씩 저희가 지급해주는 것도 거택보호대상자 지급 예와 동일하게 그 구좌에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리가 시비ㆍ국비가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급식도 해야되겠고 간식도 줘야 되겠고 그런데 국공립에가는 어린이들은 자기 개인부담금 얼마 없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도 얼마씩 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법정저소득층 아동이라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부조대상자 그런 어린이들은 전액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70만원 미만의 소득자를 매년 9월달에 대상 아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70만원 미만의 어린이가 보육되었다 하면은 그 보육비에 반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민간가정에서 하는 것도 이게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민간가정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그 보육아동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라든가 월소득 70만원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비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가정보육시설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어린이들이 안갑니다.
오진택위원 : 그분은 자선사업 할리는 만무고 그럼 어린이들한테 얼마씩 받네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가정보육시설에서는 다 받아요.
오진택위원 : 그럼 뭐 50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시에선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그런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보육료를 고시를 하고요. 그 고시된 보육료에 한해서 또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다시 시에서 보육해야 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런데 그 이상을 받는지 안받는지는 나가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나가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진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님
이태근위원 :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노인회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13개동에 돈이 다 들어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13개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회장님 구좌로.
이태근위원 : 아니, 그러니까 17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1개동에 하나씩 봐도 13개하고 4개소는 별도로 어디 경로당이 있는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아파트 경로당 영랑동에 있습니다. 교동에 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조양동에 경로당이 지금현재 2개소에서 한 개소 세워져서 3개소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7개소의 경로당이 됐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은 노인회의 지불금은 노인회장 앞으로 구좌에 넣어 준다고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구좌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야지 넣어 줍니까?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것은 행정적인 걸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해야지만 지출이 되는 거로.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는건데 서류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하라. 이런 얘기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이태근위원 : 연에 한번입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운영비는 4분기 나눠서 운영비가 2만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반기마다 한번씩 5만원씩 들어갑니다.
이태근위원 : 그래서 1십만원이네요.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노령수당 말이지요? 70세이상 거택보호자활 노인, 5,325명이 숫자가 맞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70세이상 거택ㆍ자활보호노인 5,325명이요.
  저희담당자가 뽑을때 숫자를 잘못 뽑았습니다. 5,325명은 저희가 강원도에 '92년도에 작업할 때 계상된 숫자고 실제 노인숫자는 이것보다 줄어서 4천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한영환위원 : 몇 명입니까?
  제가 좋지 않음 머리로 한동안 계산을 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계산이 않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계산 좀 맞춰 주세요? 월 1만5천원은 맞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월 1만5천원은 맞고요.
한영환위원 : 그러면 년 1십8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노인은 몇 명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천몇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영환위원 : 4천몇명이면 말이죠.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4천명만 잡아도 7억2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 말씀입니다.
최창영위원 : 560명정도 되면은 어지간이 맞아요.
한영환위원 : 560명이 맞아요. 난 이것을 붙잡고 한참을 숫자 싸움을 했다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제가 의원님 앞이라서 얼굴도 빨개지고요.
  제가 당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70세이상 노인숫자를 다 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게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 아닙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백몇명이 맞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리고요 보육료가 말이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4개 보육시설, 구세군, 착한, 조양, 장사 4개보육시설에 보육료가 3세미만은 8만7천원 3세이상은 6만8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지금 정해놓은 보육료 이하 정도로 받고 있는것 같애요.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맞는데 내년도에 가면은 3세미만을 한 7만원정도 받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가 된다고 그래도 8만7천원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아요.
  그것은 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린이들 숫자에 비해서 운영비 지급되는게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운영비가.
한영환위원 : 그렇죠. 운영비가 구세군 2천5백, 착한 2천8백, 조양 2천8백, 장사 1천8백 이렇게 나와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한영환위원 : 이 운영비 지급되는 것이 어린이 숫자, 말하자면은 착한이 2천8백6십4만4천원인데 영아가 21명, 유아가 61명해서 82명에 대한 시설운영비 지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한영환위원 : 그런데 이 영아21명, 유아61명이 지금현재 있습니까?
  82명에 대한 지원액이 매달 분기별로 나가는데.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저희가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82명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아니, 숫자 받고 있는 것은 그렇고, 그냥 행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어떻더라도 행정적으로 받고 있는 숫자하고 실지로 착한어린이집에 있는 숫자하고 맞느냐 그런얘기죠. 이게 영아하고 유아하고 지원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교사수에 따라 다르는데요. 영아는 7명당 1명에 교사를 확보를 해야되고 유아는 15명당 1명에 교사를…
한영환위원 : 그래서 교사를 더 쓰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착한어린이집, 조양어린이집 구세군어린이집 영아숫자가 21명 다 똑같아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한영환위원 : 그런 영아가 21명씩 있습니까?
  영아21명이면 교사가 3명이 필요하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그런데 여기서 교사가 3명이 필요한데 3명이 다 확보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94년 1월 14일까지로 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4년 1월 14일까지 전원을 하되 그 94년 1월 14일까지 전반적인 시설을 다갖추어라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래요. 이해가 가는데요. 시설을 다 고치고 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과연 여기 우리 속초시 가정복지과에다 보고한 82명중에 영아가 21명, 유아가 61명이 있느냐?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 가정복지계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설에 나가서 다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숫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한영환위원 : 이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한건데 착한 어린이집에 21명의 영아가 있다그러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아는 3세 이하의 영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지금 어린이집에 영아들이 지금 여기 보육정원에 나타난 영아보다도 영아 숫자에 미치지 못해요. 없어요.
  구세군에는 몇 명 있어요.
  구세군에는 몇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다른 유아원들은 94년도쯤에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사들의 얘기.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 보육정원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속여서 어떤 운영비의 문제성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은 관계과에서 제대로 챙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새마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감독감시 해야할 부서가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동복리지도원이 지금 없습니다.
여석창위원 : 운영상황을 월보를 받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받습니다.
여석창위원 : 그 월보에는 틀림없이 21명씩 나와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실지 현지검사를 한번 해봐야지. 이래서 괜히 국비나 시비를 눈감고 막 내줄수는 없는거 아니죠.
한영환위원 : 과장님. 여기에 대한 유아현황에 대해서 정원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현재 유아원선생들의 인사권을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아원 선생을 지금 몇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보육아동 70인미만의 시설은 원장님 한분과 보육교사 3명을 두겠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4년도 1월14일까지는 아마 그 보육교사들이 다 채워져 있지 않은 시설에서는 '94년1월14일까지 다 정원을 마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70인에서 100명미만인 시설에는 원장 한분과 보육교사 4명을 두겠끔 되어있고 보육아동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은 우리 시는 없습니다.
  보육교사를 5명 두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정상에는 영아하고 유아의 비율을 두 개반이면 두 개반씩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원아를 모집할 때 영아들은 엄마들이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태근위원 : 네. 알겠어요. 제가 묻는건요. 이걸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직접하신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아원에 뭐 인건비관계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네.
이태근위원 : 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합쳐서. 그렇다면은 현재 원장과 교사들이 몇분인지 그 통계숫자는 있을게 아닙니까?
  인건비가 나가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사립유아원은 그 원장이 교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의 선생이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자료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누가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공립유아원은 저희가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서명의원
  위원장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