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일(수)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교통관광과, 상수도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한해의 의정을 총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93년도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평소 지역을 위하여 부단히 힘써 오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에 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로 말미암아 기존 행정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짧은 기간동안 실행해 나가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화의 물결은 우리 생활속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실천과제임을 재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한해를 돌이켜보는 이 자리는 과오를 질책하는 것보다 행정운영상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수행해온 업무를 스스럼없이 소상히 밝혀줌은 물론, 진정한 지역발전 방향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3일간이라는 짧고 한정된 기한내에 방대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노력하여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자료준비를 위하여 심려를 기우려 주신 비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 12.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태
○ 위원장 정영태 :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시장 김광용 : 존경하는 정영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고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시정의 모든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은 물론 의회 운영면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열을 기우려 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해서 시 행정의 전반에 걸쳐 이모저모를 고루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과 보완ㆍ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챙겨 주시게 된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체 감사 기능을 활용하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감사를 통해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보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실정과 시 행정에 사소한 부분까지 소상히 알고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행정처리의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시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발전거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ㆍ발전시켜야 할 사항 그리고 연구검토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에 반영, 성실히 속초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속초 시정을 끌고 나가는 중추적 역할 맡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및 실과소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5분 속개)

○ 위원장 정영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광과, 상수도사업소 8개실과소를 먼저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가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임호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호성위원 : 임호성 위원입니다.
  우선 싸이클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수 결원으로 인해서 대회 출전현황이 3회 참여가 됐는데 3회의에 다른대회, 전국체육대회도 참여가 안됐다고 그랬죠?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러니까 싸이클대회가 전체대회가 5개분야에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임호성위원 : 5개대외. 그래서 3개 대회만 참가를 했고 2개는 참가를 못했다. 사전에 선수가 군복무라든가, 어떤 개인사정, 사유가 발생된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알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것은 허리부상같은 것을 몰랐고 또 개인사유로 인해 가지고 급작스럽게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군입대하는 것은 미리 알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 사실상 그때가서는 선수가 없었어요. 다 일반기업체에서 일류선수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그리고 선수는 있습니다만은 부진한 선수들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러한 점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임호성위원 : 문제는 그 1억1천3백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출전시켜서 속초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을때 그걸 사전에 준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임호성위원 : 꼭 우리가 싸이클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장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 다음은 산쓰레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쓰레기 요원이 9명이라고 그러셨죠. 9명인데.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근무점검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근무는 정위치에서 항시 제복을 입고 저도 몇 번갔다 왔습니다만은 항시 취사도구라든가, 그런걸 감시하고 주위에…
임호성위원 : 점검을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월에 몇회를 점검한다던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일 일일 점검한다던가, 점검방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점검방법은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월 몇회 이렇게 한다 하는것은 없고.
임호성위원 : 지금 오늘 나가보면은 9명이 전부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지금 아마 철저히 할 겁니다.
임호성위원 : 근무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아니, 철저합니다.
임호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
이태근위원 : 이태근 위원입니다.
  산쓰레기 감시요원 고용분, 예산상에는 10명이 되었는데 여기는 9명만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당초는 1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보수가 얼마 안됩니다. 보수가 얼마안되고 거기에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선 그 월급을 가지고 거기서 종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상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충할 기회는 없고 그래서 또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말릴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현재 10명중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시다면은 예산은 1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9명사람만 고용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보수가 약하고 그래서 제때 나오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9명만 고용하고 있는건지. 그러면 보수가 좀 약하니까 10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9명사람에게 보수를 갔다가 분배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진흥계장 윤근영 발언 :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 감시요원은 90년도부터 고용해가지고 당초에는 14명이 고용이 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급이 일당으로 나갑니다. 그랬는데 그당시에는 노임이 공사부문 노임하고 재료부문 노임이 있는데 공사부문 노임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공사부문 노임으로 집행이 돼서 봉급이 한 4십5만원정도 내지는 5십만원 이런 선으로 됐는데 작년도에 지침관계로 해서 노임이 재료부문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1만4천3백원입니다. 그렇게 받다보니까 한달에 4십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자리가 있으면 그만 두고 또 10명 수준으로 오다가 한 1개월전인가, 또 한사람이 다른 걸 하겠다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기간이 12월15일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한달 놔두고 한사람 더 고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없고 내년도 3월15일부터 다시 고용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가서 더 추가로 고용을 해서 10명을 근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제가 지금 묻는것은 말입니다. 나중에 신년도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현재에 10명에 대한 여기 인건비만 해도 4천만원이 아닙니까? 피복비하고.
  이것을 9명사람에게 예산이 복합돼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보수가 약하니까… 10명에 대한 예산을 9명사람에게 다 분배가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진흥계장 윤근영 발언 :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일당이란게 재료비 일단 1만4천3백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9명에게 갈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이태근위원 : 그러면 이 9명 고용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의석에서 진흥계장 윤근영 발언 : 한달밖에 안됩니다.)
이태근위원 : 한달밖에 안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산쓰레기 감시요원 9명이, 우연한 기회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모습을 봤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낮은 임금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볼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정부 일용직 인부단가에 적용이 되는 거지요.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고.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거니까, 하여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싸이클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춘복 선수와 김광기 선수 양양고 출신들의 선수들인데 한명은 허리부상, 하나는 개인사유라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사유가 무릎부상으로 인해서 그만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들을 양양고에서 스카웃 할 당시부터 허리와 무릎에 이상이 있던 선수들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속초에 실업팀에 입단을 해서 제대로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부분은 아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우리 싸이클에 대한 얘기는 우수한 선수일지라도 속초싸이클팀에 들어오면은 성적이 나빠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싸이클계에 통용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것이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를 나갈때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나가지요. 시예산을 전국체육대회 같은데를 나가는데 도에서 싸이클 선수단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예산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 답변을 저희 건전생활계장이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먼저 팀 사직선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복선수는 양양고등학교 출신입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들어올때 B급선수로서 들어 왔습니다. 이 선수는 양고에서 쭉 싸이클을 탔습니다만 실업팀에 오다 보니까 자기가 실력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명이 나가게 됐고 김광기선수는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허리 디스크 관계입니다. 오래 타다 보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타면서 아마 다시 악화된 모양입니다. 그전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94년 계획을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지급할 선수들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전국대회에서 2관왕씩 하던 그런 선수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던 팀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훈련관계는 저희들 코치가 체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선수생활을 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로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런건 굉장히 많이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있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아싸이클대회때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도로적응 훈련을 실업팀에는 돈이 많습니다. 기아라든가,… 돈이 많아가지고 전지훈련같은 것을 남쪽지방에 내려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빙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라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대회를 나가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겹친것이 선수가 갑작스리 3명이 이런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래서 팀성적이 안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나가면 기필코 5위 이내로 하는것에 대해서 선수이하 코치한테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출전비는 시에는 보조를 한번도 안합니다. 전체 도예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1인당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도예산이.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예, 도에서 전체것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는 지원해 주는게 한푼도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 도체전은 시비부담은 전혀 안하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건 인근 학교 양양고에서 선수를 채용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양고에 있을때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훌륭한 선수로 있는데 왜 속초실업팀에만 데리고 오면 성적이 부진한지. 그것은 훈련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팀 결속력 강화훈련 및 동계훈련 강화라고 여기다 말씀하셨는데 40일간씩, 그 세부적인 훈련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저희들 말로 실업팀이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대표입니다. 각팀 전부다가, 그래서 양양고에서 아무리 선수라도 전국대회 실업팀에 3년 4년차 나간 선수라면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타지만,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3년차 되는 선수들이 쭉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수 결원관계 때문에 금년에 그런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을겁니다. 훈련세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팀 결속력 강화훈련은 저희들이 현재 춘천 벨로드롬에서 지금 선수 3명하고 기존에 3명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계 강화훈련은 내년 2월경에 우리 이쪽에서 결빙이 돼서 못하니까 동아사이클 4.19대회가 4월달에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쪽 남쪽지방에서 한40일간 훈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최창영 위원입니다.
  이것좀 물어봅시다. 우수선수 영입 문제점 해놓고 양양고에서 배출되는 우수선수는 기업체 실업체 많은 스카웃 비용으로 영입또는 체육대 진학으로 선수 영입하기 지난하다. 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뒤에 94년팀 구성을 보면 어떻게 양양고등학교 팀에서 2명을 영입할 수 있었는지.
  이분들은 몇급 선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미처 못 집어 넣은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이 1억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2학년 아이들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스카웃 하는 조건으로 학교에다가 1년에 1백만원이면 1백만원, 또 2백만원씩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일단 부모들도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이형우 외에는 지금 현재 B급선수입니다.)
최창영위원 : 황남식이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황남식이는 전국대회 2관왕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A이고 B급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예.)
최창영위원 : 참, 사람도 A급, B급 나눠야 되니.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A급, B급이라는게, A급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선수, 전국대회에 가서 3위이상 매달을 탄 선수를 ,A급이라하고, B급선수는 출전을 했어도 등위에 올라가지 못한 선수를 B급이라 합니다.
최창영위원 : 또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건 도에서 속초시를 싸이클 운영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선수가 전부 양양이라면은 양양에서 뭘 지금 육성하고 있는지, 바꾸면 안돼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양양군에도 여자 싸이클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여자 싸이클을 육성한다. 그럼 선수가 양양이면 양양군에서 남자, 여자 다 육성하는 편이 낫지. 자기네 체육진흥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것은 도계획에 의해사지고 양양에서 다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담, 이런것 때문에 속초에 다가 하필 싸이클을 유치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양양여고, 양양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하니까 가장 이웃인 속초시에 배정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도 정책 사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속초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속초는 울며겨자먹기 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거내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시군별로 담당이 한체급씩 다 맡는데 우리 속초시가 싸이클을 맡은거지요?
  싸이클을 안맡으면 다른걸 하나 맡아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과장님, 금년도 성적은 아시는대로 하여튼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싸이클대회에 10구간중 종합단체 10구간에서 3위했다는 것도 그 1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꼴찌, 대만팀하고 일본팀을 빼고 거의 매일 꼴찌를 했고, 9구간까지. 10구간째 50명 선수가 탔는데 그냥 3위로 단체로 들어오면서 8위까지로 정해가지고 봐줬다는 먼저번에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또 엄복동배 전국싸이클대회에서도 종합3위라고 했는데 이게 참가팀이 몇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7개팀입니다.)
한영환위원 : 7개팀입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려운 상태에서 있었던 것도 기억이 되고 하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에 내년도 황남식선수를 영입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때를 대비한 아까 각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각서를 받았는지. 좀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각서는 우리가 선수의 기량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적이 나쁘면은 사퇴하라, 전부 일괄 사퇴하라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A급선수 이렇게 유능한 선수를 영입할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 영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대 수십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협의해가지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좋다, 해서 그러한 선수를 영입하고 있다하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글쎄, 그래서 각서를 징구했으면은 그 명년도 경기실적을 봐서 그 각서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때는 그 각서대로 이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일단은 각서를 받았으니까 이행을 해야지요.
한영환위원 : 우리 상고에도 싸이클 팀이 있죠?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상고싸이클팀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양양도 마찬가지인데, 상고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아, 그거야 좋지요. 상고에서 우수선수를 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상고에서 발굴하는 그 선수가 과연 전국대회에 가서 할 수 없습니다.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한영환위원 :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가지고 내년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바라는 좋은 기록이 좀 나와서 속초싸이클이 제대로의 명분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록향상을 낼 수 있는 선수보강 훈련이라든가, 선수지원이라고 하는 면에 의회와 사회진흥과가 함께 손을 모아서 열심히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우선 유인물에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을거 같아서, '93팀 사직 선수현황에 위촉년월일하고 사직년월일이 9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인지, 1년인지?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제가 정정을 해놓고 말씀 안드렸네요. 91년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한선수가 2년 있다가 그만 뒀네요. 처음에 스카웃할 때 약적을 하는데 1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합니까, 무조건 채용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계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싸이클관리규정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적이 부진했을때 각서를 받는게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했을 경우에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이 사람들 후생복지에 한해서 군입대를 하게 되면은 같이 선수생명이 끝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윤종구위원 :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금방 군입대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그래서 전문대를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선수생활 조금 더 하라고, 입영이 2년이 연기가 되니까)
윤종구위원 : 선수가 지금 6명이지요, 6명중에는 감독이 들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선수만 6명입니다.)
윤종구위원 : 코치하고 해서 7명,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를 하실 실과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체납액을 보면 고액체납액가가 대형업체지요. 체납액의 79%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무성의한 관행이라 해서 빚어 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기적절하게 조치는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라건설에 보면은 상환을 당좌수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좌수표를 유가증권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기일하고요. 당좌수표기간이 있겠지요. 또 만약에 부도의 우려는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또한 현대훼밀리에 보면은 분납약속이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분납방법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전체 고액 체납자중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기 14개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는 지방세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압류해서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세법상에는 그 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게. 이것이 모두 압류가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초법원이나 또는 성업공사에서 여러번 공매도 하고 경매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유찰이 될 때 그 내정가격이 20%씩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응찰이 안되니까 또 응찰을 했더라도 그 금액이 안 맞으면 경매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의 권력은 다 해 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것은 원칙상 유가증권을 세입으로 받는건 아닌데 하나의 편법을 저희들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하도 안내니까 그쪽에서도 미안하니까 그럼 당좌수표를 주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한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금고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날로 세입이 되는거로 조치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그 수표가 효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세금 받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현대훼미리에 대한 분납약속은 직원이 현대훼미리에서 저희들이 분납을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온게 있어서 그걸 그렇게 이행하도록 했는데, 그걸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김종수위원 :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1천만원씩 당좌 유가증권을 받으면은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 이건 받은게 허사가 아닙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여석창위원,
여석창위원 : 여석창위원입니다.
  지난번 '92년도 결산검사시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때 비하면은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압류물건은 모두 객실을 대부분 압류했는데 이 압류물건에 대한 사후 관리를 말이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이 사후관리는 점검해 보셨는지, 또 지금 연말이 가까워서 객실 부족현상이 생기는데 이 압류객실들을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거를 기회를 해서 납부독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한가지 생각이고, 이제 김위원께서 말씀드린 성업공사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물건이 원래 거액이기 때문에 임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단 말이지요. 이래서 이게 낙찰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업공사에다가 무기한 방치한 상태로서 놔둔다 하면은 언제까지든지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강경조치를 취해야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성업공사에다만 위탁하고 맡길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동방원양에서 아까 체납분은 납부기간이 '98년까지라고 했는데 부산서 재산처분 한다고 하니 그 시에 간다고 하면은 '98년까지분을 전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때에 세무과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다른 부서에서 부과되는 이 세금외에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부과한 그 실과에서 기한내에 것은 세무과가 징수한다 하더라도 기한이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는 부과한 해당과에서 징수독려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향후 이런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현대훼밀리에 객실을 30동을 압류했는데 압류한 것을 현대훼밀리가 손님이 들어오면은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영업을 좀 잘해서 그렇게도 해서 세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훼밀리가 분납을 하겠다고 한것도 그분들 얘기들어보면 금년 가을장사를 상당히 기대했는데 가을 장사가 잘 안됐다 그럽니다.
  금년에는 단풍도 안좋았지만 특히, EXPO 때문에 설악산 관광이 붐을 받지 못해서 장사를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현재 그런 압류된 객실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서 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한 것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활용하도록 장사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업공사에 공매를 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면에서는 그것이상 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과의 얘기입니다만 하도 세금이 안돼서 저희 직원이 한두 사람이 경기도에 갔었는데 경기도는 저희들보다 체납세가 더 많다 그래요.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한 3개시에 도대체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뭐 획기적인, 강력한 그런 방법은 없고 다만 조금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몇가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활용을 해볼까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지방세법상 또는 국세법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 데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안내는 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하면은 어떤 벌이 내리는가 하면 체납되어 있는 그 액수만큼의 벌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금물고 세금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어느 시에서 하도 안내서 형사고발을 했더니 시내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세금받는데 좀 도움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동방원양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말입니다. 법원에서 '98년까지 내도록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들어 주면 그전까지 받을 수 있고, 법원판결대로 하겠다하면 법판결을 저희들이 능가할수는 없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타부서와의 관계는 지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후에는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계과에서도 자기네 부과했던 벌금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징수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관외에 10만원짜리 이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고질체납자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관내에 대형건물이 몇 개며, 14개곳이 대상자인데 세액면으로 봐서는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관외분 10만원짜리 이상에 대한 것은 집계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4번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각분기마다 수납부가 따로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는데 1/4분기것 안내고 2/4분기것 안냈는데 그것이 꼭 대인적인 체납부 정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별로 쭉 나오니까 분기별로 내가 1/4분기, 2/4분기를 다 안냈으면은 1/4분기 체납부에 걸려 있고 2/4분기 체납부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세 받을 때마다 상당히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금번 7월달에 징수계장이 자리에 오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당 한 장짜리 카드를, 번호하나에 한 장씩, 그래서 그 자동차에 과세되는 내력을 93년도 1분기하면 계속 분기별로 카드에 올려가지고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력이 지금 거기에 끌려 있는데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전체 자동차가 과세 하는것만 8,000대인데 그래서 세금을 받으러 갈때는 이걸 몽땅 차에다 싣고 나갑니다. 나가서 막지나 다니는 차는 어떻게 잡지를 못하고 주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아파트이런데 서있는 자동차 번호를 보고 그 카드를 확인하고 체납이 되어 있으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적어도 2분기이상, 2번이상 세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되는대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세금을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쪽지를 달아 줍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가니까 세무과로 세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다가 안내문을 달아주고 오는데 이것이 한자리에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자꾸 옮겨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느시에 가니까 저희들처럼 카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이동용 컴퓨터, 들고다니면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1대 2백5십만원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4/4분기걸 안냈으면 체납자동차만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 하나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차가 있으면 그 번호를 눌러서 세금을 얼마나 안냈는지 거기서 즉시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번호판 영치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관내 대형건물이 몇 개고 거기에 대한 세액에 대한 비율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수는 저희들이 볼때는 이분이 고질체납자다, 이렇게 봐도 또 동에서 보는 시각이 따로 있을것 같아서 지금 동에서 고질체납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게 들어오면은 서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네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의 다 체납액 징수대책이 아직 완전히 미흡한 상태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보고를 하실 때 이 문제가 대책이 섰으면은 후속조치로 출장을 보낸다. 그러면 10만원이상 몇 개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되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문제도 각 동별로 조사하면은 누구네 집 차가 몇 대고, 몇 번이고 누구고 하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조사해가지고 각동에 다 협조를 해가지고 찾아가면 금방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대상자수도 일단 고발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몇 명인지 알아서 뭐 프로그램이 되고 예산을 세우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대책을 세우는데 세부지침이 안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세부지침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는게 좋겠고, 은행에 납부를 하면은 얼마나 있다가 기금고에 들어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현재는 대행은행에서 받으면은 31일까지 갖고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을 좀 덜한 은행이 있는데, 그리고 은행에서 31일동안 가직 이쪽 우리 시금고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내년부터 7일로 바꿨어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지금 내무부 지침이 바꿔가지고 계약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연합회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을 한사람 받아들이고 그 처리하는 인력과 시간, 은행에서 그걸 따져가지고 그것 받아가지고 7일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어가지고는 수지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윤종구위원 : 지금 세금이란 세금은 전부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아니, 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금고로 넘어오는 기간이 그렇다 이겁니다.
윤종구위원 : 전부 다. 재산세도.
○ 세무과장 오인택 :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좀 단축이 되겠네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러고 국세, 도세는 당일로 갑니다. 시세만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시세도 도세나, 국세하고 마찬가지로 단축을 하는게 정상인것 같은데.
○ 세무과장 오인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수지가 맞아야지 계약을 하는거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이액을 줘야 됩니다.
윤종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 총괄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세가 약10억7천만원, 이게 다 징수가 된다면야 시에 3억이 떨어지니까 재정자원 활용이 상당히 쉽겠지요.
  이런걸 봤을때 도세중에 고액체납자 행정조치사항 그 외의 건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 시세가 문제가 되는 데 주민세, 재산세는 년간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많아가지고 징수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년간 목표액보다 약 16%나 작게 조정을 했는데도 미수액이 7천만원이나 있는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까지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고, 농지세는 금년에 한군데도 부과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은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받지 않는 것인지 당초 목표도 없고 조정액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축세는 시세니까 앞으로 11월, 12월것이 들어올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 문제가 되는것은 담배 소비세를 년간 목표액을 42억2천3백만원으로 했는데 10월31일까지의 조정액이 30억9천3백만원인지, 년간 조정액이 30억9천3백만원인지, 그러면 약12억이라는 예산상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목표액대 조정액이 많으니까 그렇고 이 사업소세가 2억4천6백만원이 년간 목표액인데 조정액은 2억2천5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소세는 년간에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과년도분 도세는 취득세에 대한 액수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목표액보다도 조정액을 무려 350%나 인상 시켰는데 징수액 그래도 61%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시세에 목표액보다 조정액 187% 인상했는데 실적이 16%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과연 이렇게 과년도분이 16%라는 실적으로 받아가지고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자금조달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왜서 이런걸 여쭤 보느냐 하면 명년도 사업계획을 2∼3일 있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연 94년도에 93체납액, 94년도에 제반 세수를 징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과연 사업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오겠느냐. 특히 중요한게 담배소비세 같은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자동차세가 14억9천1백만원 목표에 지금현재 12억5천7백만원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4분기까지 조정한 것인데 12월달이 자동차세 4/4분기 납기가 됩니다.
  저희가 4/4분기가 약10,000대정도 부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3/4분기까지의 자동차세 부과한 예로 봐서 12월달에 약4억정도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이건은 3/4분기까지 실적사항을 가지고 조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농지세는 저희시는 목표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농지세는 현재 세법에 모두 비과세로 되어 있고 면세가 많아가지고 저희 시는 농지세가 한푼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신흥사에 농지세가 나가는게 없어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신흥사도 개인들한테 소작을 줬지 않았습니까?
최창영위원 : 아, 소작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 세무과장 오인택 :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최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42억중에 20억9천만원이 부과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10월달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10월분을 11월달에 보내줍니다.
최창영위원 : 그래서 이건 9월말까지 계산 된거다, 이거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이건 9월말까지인데 한달에 약3억3천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3개월분이면 10억정도를 들어오는거로 보면은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1억7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역시 이건 2백만원, 이건 수시로 들어오는게 좀 있는데요. 한 2백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 전체 말씀한 것 중에서 저희 시세는 담배소비세 1억7천만원, 사업소세가 약 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토지세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에서 모두 좀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전체 시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과년도 시ㆍ도세 이것이 주로 제가 설명드렸던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주로 관외분 이런것이 과년도 부분중에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시세가 16%는 너무 못 받았네요?
○ 세무과장 오인택 : 12월까지 분납 예약한 분들이 좀 해주면은 실적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 올라갈 것 같다. 예
○ 위원장 정영태 : 네, 다른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상익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세율적용을 잘못으로 해서 행정소송 된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관외출장 회수는 얼마이며,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세금으로서 현재 행정소송 당한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유니온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 그거 한건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오늘이 선고날인데요. 저희들이 보건데 저희들이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법인이 갖고 있는 땅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라 해서 중과세를 했더니 정부에서 작년에 건축을 억제 했습니다.
  특히 소비성 건축에 대해서는 억제해서 자기들이 못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해제 됐는데도 건축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물어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했고, 그래서 소송건 한건이고 제가 5월24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관외징수 출장은 특별한 경우만 다녀왔습니다.
  부산이나 이런데 연락이 돼서 가능한데만 한두 번 갔다오고 일반적인 관외 징수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 처음 가는 것입니다.
  실지가 용기가 안나는 것이 관외 출장을 가서 여비를 쓰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이럴때는 상당히 출장간 공무원들이 염치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용기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래도 가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래서 연말에 한번 갈려고 그럽니다.
한영환위원 : 너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약한것 같은데 가보지도 않고 미리 못받을까봐 걱정을 해서 안가신다면은 그건 아마 추진하는 면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이태근위원입니다.
  지금 관외 현지출장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인력도 부족한데 2개반씩이나 직원을 동원시켜서 징수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가고는 이분들의 재산권을 압류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렇다면은 압류를 해서 자진납부 하도록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인력을 동원시켜서 가서 줄지 안줄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여비 써가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꼭 줄테니까 오라고 해서 가는 것하고 가서 주시오. 하고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차라리 여기 앉아서 법적으로 압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돈을 가지고 와서 머리 숙여 들게끔 이런 조치를 해야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들이 지금 관외출장 가는것이 징수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더 부수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유예자들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가 되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소 확인도 해보고 다는 못하더라도 해볼라 그러고 압류를 하니까 그전 옛날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 집에가봐도 압류할 물건이 없어요.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도 그저 TV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막 압류를 해 봤는데 전화기 압류하니까 다시 또놓고 전화기는 실지 통신공사하고 협의가 되야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TV도 압류하니까 그만이에요. 갔다놓으니까 팔수도 없고 냉장고 이런거 가져올 수 없고 그 역시 부동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절차도 복잡하고 실지 잘 안되면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고 안되면.
이태근위원 : 그건 재산을 압류 할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은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 : 고액체납자 행정조치사항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비치리조텔 체납액이 1억8천5백만원. 그런데 비고란에 객실 9동 공매처분 1억8천8백만원 기징수라고 하셨는데. 체납액보다도 기 징수한 부분이 많은 것인지. 그것하고, 노학동 뉴월드레저개발 이것도 소계가 6천7백만원인데 공매처분 볼링장, 목욕탕, 연회장해서 2억5천8백만원, 기 징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밑에 조양동 설악비치타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찬가지로 동해설악콘도미니움 이건 매각 금액입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가운데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초과된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과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목표액이 징수액이 초과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징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무과에서 탈세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탈세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속초지역에 면세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역감면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징수가 초과된 것은 목표액은 가정을 해서 해 놓은거고요. 실지가 예를 들면은 도축세면 도축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가 금년에 얼마 저희들이 목표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도에서 목표액을 확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지 부과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초과가 되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 징수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한데 대한 징수분은 차이가 납니다만 목표액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것은 늘어나서 하는 것이야 어쩔 도리없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그것외에 다른 세외수입이라든가, 다른곳 재산세라든가 이런데서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늘어난 부분이 없는지. 말이죠.
○ 세무과장 오인택 :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것도 어떤 사고파는 관계에서 늘어난 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거래행위가 많아져서.
한영환위원 : 아,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체납액보다도 징수부분은 어떻게 되신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재산세계장 여용룡 : 현재 비고란에 있는 기 징수한 금액하고 체납액에 남아 있는 금액하고 합한 금액이 원래 체납액이었는데 비고란에 금액은 이미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액에 남아있는 금액은 아직 앞으로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징수계장 진길남 :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해서 남아있는 현재액입니다.)
한영환위원 : 아, 그렇다, 서류만 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소계가 1억8천5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공매처분 기 징수액 1억8천8백만2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빼고 나니까 이게 남았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징수계장 진길남 : 부과는 3억6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객실9동을 공매해가지고 1억8천8백만원을 받고 지금현재 1억8천5백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는 이렇게 징수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당초세액이 여기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한영환위원 : 그렇죠. 당초세액이 들어와 있어야지, 당초세액은 안들어오고 이건받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자료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네요.
  다음에 질문 좀.
○ 세무과장 오인택 : 다음에 유예자 조치에 대해서 뭐하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징수유예자에 대해서는 거소를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서는 경찰하고 거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에서 오는 주소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몇 번지하면은 몇 번지에 연립주책이면 연립주택 A동에 누구, 이렇게 고지서가 가야 되는데, 이신고한 번지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주민등록번지도 똑같고 그래서 잘 찾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소확인 현지에 가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방법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주소 조회를 합니다.
  또 다른데서도 저희들한테 주소조회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소 조회를 동에서도 그 주소가 맞다. 이렇게 옵니다. 또 없는 건 없다고 그러는데 대체로다 그 주소가 맞다고 오니까 그분들은 주민등록표상에 나와있는 주소대로 저희들한테 그 주소를 확인해 줍니다. 동장들이 서울이나 외지에서 그래서 그 고지서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주소가 불명이래서 되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소조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유예 조치된 분중에 저희들이 86명을 도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보냈습니다. 도에서 다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 확인을 해달라고 송부를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려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세방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탈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도 모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면세기업도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어떤 영업에 대한 세금들이 지방세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것만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감면 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수백 건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옮겨 왔을때 그전에 저쪽에서 냈는데 이쪽에서 과세를 하면은 두군데 과세를 하면은 한쪽에서 면세해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별장과세 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근거 서류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별장이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면세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소액입니다만 몇백건입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과세를 할때 잘 모르고 과세했던 부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밝혀졌을때 감면해 준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전부 과세를 합니다.
한영환위원 : 과세를 해놓고 나중에 어떤 근거자료가 들어와서 이의제출하면은 감면을 해 주신다.
  애초에 어떻게 자료를 통한 어떤 적정한 과세가 될 수는. 자료가 없으니까 안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주로 저희들이 대중세는 컴퓨터에 의해서 모두 수납부나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수정자료 입력한 디스크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작성이 돼서 내려오는 과정 변동되는 것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사무착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한가지만 더, 징수하는데 컴퓨터를 어느정도 지금 활용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가 지금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산실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하면 자동차세가 그동안에 변경된 것을 자꾸 수시로 입력을 바꿔서 보내면은 거기서 그걸 입력을 했다가 때가 되면은 수납부하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현재 컴퓨터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컴퓨터를 이용할 의사는 없어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전산실 예산을 요구를 해서 책정을 받았는데 도 전산실에서 그게 유보됐습니다.
  총무처에서 유보가 됐는데 각 시군에 종합전산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하면 세무과가 따로 만들지 말고 종합전산실을 총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세무과에 고지서나 이것도 다 거기다 넣어서 해라. 이래서 유보가 돼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세무과 만이라도 지금 시행정중에 가장 컴퓨터가 필요한데가 세무과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돼서 내년에 계획이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 위원장 정영태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석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위원 : 여석창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운동장에는 낙찰금액이라든가, 입찰방법 같은건 안나왔어요?
  계약방식이 다릅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여석창위원 :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그러는가요.
  이게 어떤 경우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 회계과장 김동운 : 이것은 대양산업에서 당초부터 대양산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석창위원 : 그 밑에 노학동 노리마을 관계는 그것도 계속사업입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되니까 마을에서 요구한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하다 보니까 3차까지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세요.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자료제출 하신것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업 집행상황조서를 지난번 주신것하고 몇페이지가 틀리느냐면 동명동 16/5 흄관매설공사가 집행상황조서는 1천5백3십2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금액이 1천3백4십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노학동 4/3 흄관매설공사도 틀리고요.
  노학동 3/4 흄관매설도 틀리고요.
○ 회계과장 김동운 :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공설운동장 애초에 계약금액이 32억7천7백만원인데 변경계약이 48억8천2백만원, 해서 수의계약 부분이 16억6백만원이 늘어난거죠?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위원 : 그런데 여기에 다리공사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에.
○ 회계과장 김동운 : 구체적인 공사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환위원 : 아, 다리공사가 여기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른단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위원 : 이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계약에 다리가 안들어가고 운동장만 뽑은 건가요. 이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게 16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32억7천7백만원을 계약을 했고 또 추가로 48억8천2백만원을 계약했다. 이겁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걸 합치면은.
한영환위원 : 그러면 81억5천만원이 된단 말이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내년도 4월달까지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환위원 : 이게 48억8천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다. 그러면 다리공사까지 들어가 있겠네요. 교각까지.
    (집행부석에서 용도계장 윤해균 : 그것까지 하면은 하여튼 공설운동장 일체시설은 운동장 바닥시설만 내놓고는 다 들어간 겁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말이죠. 그 다리공사는 애당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부설다리로 해가지고 나중에 치우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에 세웠다가 나중에 다리를 아예 놓는 김에 완전한 다리를 놔야되겠다. 라고하는 그런게 다시 수정이 되어서 이 다리공사를 하게 됐는데 애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공사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좀 말씀해 주시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주관부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게.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계약을 해주는데도 물론 주관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설계금액이란게 다 올라와서 계약을 하겠지만은 이게 수의계약 사항인가. 아닌가. 라는 부분은 용도계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네, 그건 맞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던 부분인데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걸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밀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 다리만 얼만지 모르시죠?
○ 회계과장 김동운 :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가. 이것도 내정가 85%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셨겠죠.
    (집행부석에서 용도계장 윤해균 : 그런것은 공설운동장 설계 부대시설까지 일체의 시설을 시설로 해가지고 설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부분, 부분해가지고 별도의 계약발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에서 빠져있는 사항이라고 하자면 설계변경 내역서에 그게 안들어가 별게라 그러면 별도로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건 종합적으로 전부 공설운동장에 대한 설계내역이 일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리부분이다. 아니면 석축부분이다. 하는게 분류가 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건의 시설물로 해가지고 전부 복합적으로 계약됩니다.)
한영환위원 : 당초 설계에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다리하고 이제 공설운동장 다시 추가되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수의계약 부분에 들어간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용도계장 윤해균 : 다리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다시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부분, 부분에 대한 내역은 사실상 계약발주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내역 자체에 모든 공사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한공사로서 돼 있었을 때에는 그걸 전부 묶어서 종합이기 때문에 묶어서 전부 계약이 됐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한다면은 그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건 별도로 계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영환위원 : 과장님, 다리 교각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수의계약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짜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에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안올라 왔네요.
  금호동 5/4에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세멘트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누락이 됐고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건설과 하구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용도계장 윤해균 :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공사가 5백만원까지 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는 그게 5백에서 7백만원으로 올라가서…)
○ 김동운위원 :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 9백만원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달인가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용도계장 윤해균 : 금호동 덧씌우기라고 그랬지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삼생약방에서부터 동원수퍼까지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5/3반으로 올라가는데는 세멘으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준공한 준공검사증하고 감독조서가 있죠? 거기에 대한 장부 좀 보여주세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님.
이태근위원 : 이태근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유재산 임대계약… 그런데 임대계약을 안하고 시유재산을 오랫동안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걸 방치해 두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임대계약이 안된 사항 말씀입니까?
이태근위원 : 예, 임대계약도 안한 시유재산을 개인이 그냥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건 왜 임대계약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변명 같습니다만, 관재계라는 부서가 지금 계장하나 직원하나 둘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유지를 공매하다 보니까 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상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아니, 물론 손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업무적으로 하나의 이유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에 일이 아니고 저가 알기만해도 벌써 십몇년전부터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오랜세월까지도 손이 모자른다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문제를 확인을 해가지고 모든 것은 평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누구는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물고 누구는 임대계약도 안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시유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다시한번 조사해서 제대로 임대계약을 임대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시에서만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발주한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장포괄사업비는 빠진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동에 것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집행한 것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 못집어 넣은 모양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동에서는 시에다 다 보고한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보고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자료제출요구할 때 의회에서 감사계획서에 지난번에 넣었는데 지금 시에서만 계약한것만 하고 동것은 전부 다 빠진것 같은데요?
  그때 분명히 그러한 것은 동장포괄 사업비 포함해가지고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수의계약 건 해가지고 다 집어 넣었었는데, 동전체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전부 파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동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 볼까요.
  계약시 말이죠. 계약서 작성시에 보증금 징수해야 되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보증서로 받습니다.
한영환위원 : 보증서로 받는다. 보증서를 보증금을 대신해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각종 대형공사, 공설운동장 같은 공사에 보증서를 얼마나 받아 놓으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게 통상 계약가액에, 공사금액의 10%입니다.
한영환위원 : 원래 보증금으로 받게 안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보증금 또는 보증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금 떼어 주는데,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거죠.
한영환위원 : 조합에서 책임지는 증서를 해 놓는다.
○ 회계과장 김동운 : 보증서의 발행자가 그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래서 하자보증서를 받는데 그 간에 하자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보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를 발행한 데서 다 책임을 지고 현금으로 변상을 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 쌍천 오수관거 공사의 보증서와 공설운동장의 보증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여러 위원님들 건설과장님 보고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폭설대비 제설장비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형 제설기나 또 덤프트럭 같은것이 있어서 그나마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기동력을 발휘하면은 국도나 대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좁은 소방도로나 또 간선로 같은데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장비나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1차적으로는 주 간선도로 하는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를 마치면은 지선도로 골목길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에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하고 간선도로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톤차나 작은 포크레인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능히 제설작업을 해야 되야 되거든요.
  주민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제가 와서 금년 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제설작업을 상당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가 내앞, 내골목은 하는게 예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앞, 내골목까지 시에 의존한다든가. 물론 눈을 쓸고 하는것은 하겠습니다만 퍼내는게 문제인데, 실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 동이면 그 동에 조그만 픽업 차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협조를 구해가지고 실는 것은 주민이 실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골목길까지 시에다 의존하면은 저희가 감당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김종수위원 : 그것은 좁은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철뚝길 있죠? 철뚝길 같은데는 주민이 다 제설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를 얘기하는 것이지. 좁은 골목에 주민들 집앞에 이런데를 말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차가 안다니는 도로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김종수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철뚝이나 이런 간선도로는 시에서 협조해가지고 제설작업 할 용의는 없다 이거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아닙니다. 그건 제가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부터 한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런대도 할라고 그러는거지.
  그러나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겠느냐 동시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러면요.
  관련계획은 11개 노선의 50km에 연장을 만약에 오늘 저녁에 30Cm 눈이 왔다. 몇시까지 눈을 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몇시간보다도 하루에도 치우기가 힘듭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10cm 왔을때는 이 장비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어서 몇시간 계획이면 만일에 대포동에서부터 장사동까지 몇km나 됩니까?
  7번국도만,
○ 건설과장 최효지 : 11km입니다.
최창영위원 : 11km를 빨리 뚫어야 되는데 몇시간이면 뚫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저희가 유니목이 들어오는데요.
  유니목의 성능, 시운전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 속도가 30Cm눈이 왔을 적에 이 속도가 얼마정도 가느냐.
최창영위원 : 가져와가지고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속초에서 생산주문한 유니목이 기능에 대한 성과표는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그걸 봤을때 이 계획이 금년 1월15일날 눈이 온것도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안갈걸 제때 못쳐서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15일날 눈이 왔을때는 충분히 칠 수 있었습니다. 16일 오전까지도, 그걸 못쳐서 날이 추워서 얼어 붙어서 사실은 20일씩 이렇게 간건데 만약에 현재 들어오는 유니목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7번국도만 치는데 제설량 30cm왔을때 과연 11km를 몇시간에 치울수 있는지에 계획이 없이는 제설작업이, 신문에는 속초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설악신문에 보니까 기왕에 설악신문에 평가가 잘 나왔을진데 실지 사용에서도 그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한 계획이 없으면은 효과에 못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관리계장의 업무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가 덤프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 3대를 가지고 24시간 풀로 가동을 했을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속 15km내지 20km밖에 못 갑니다.
  그럼 저희 구간이 50km를 3대가 든다고 칠때 20km면 1시간 작업량인데 그 1시간이 제설기 자체가 솥판, 그러니까 지금 유니목이나 페이로다식으로 철판으로 밀고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제설기는 고무판인 분류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오는 적설량이 예를 들어 5cm, 10cm될때 차량이 다지는 위에 또 다져져 가지고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 3대를 하루 또는 이틀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시간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지금 유니목이 들어오니까 유니목이 들어 왔을때는 그걸 다시한번 정확하게 산정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유니목이 시속 얼마로 되어 있어요? 카다로그를 보고 주문을 했을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시속 10km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시속 10km인데, 그것은 적설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렇냐면은 뿜어내든가, 차에다 싣게 되어 있거든요.
  적설이 많았을 적에는 좀 더딜것이고 적설이 적을때는 좀 빠를거고 그건 적설에 따라서 속도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최창영위원 : 제설작업을 희망을 갖고 일하긴 쉽지만 그 기대에 대해선 큰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아닙니다. 저는 닥쳐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할려고 그러지 않아도 12월 중순경에는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좀 신속히 할 수 있게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께 말씀하지만 주민의 의식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두 번째 따라 가겠지요.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쌓여 있던 걸 친다면 참 쉬운데 차량이 꼬리를 물고 다니다보니까 다져져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도 있을것 같은데 하여간 금년에는 건설과에서 교통관광과하고도 제설기를 대비해서 시내 노상주차하는 차량단속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하여간 최대 효과를 나게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이태근위원입니다.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넓은 하천에 단속행위는 한5가지 됩니다만, 청원경찰이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업무를 담당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그 근무시간 상태, 요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주로 7번국도나 중앙시장 상가 그 부분에, 또 간선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꼭 거기에만 노점상 단속을 하는건지. 아니면은 변두리쪽에도 진입로에 노점상이 침범을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는 단속을 안해도 되는지. 거기까지도 단속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우선 먼저 하천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연장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적은건 아닙니다.
  타시군 비하면 하천이라고 저희 관내는 하천연장이라든가, 개소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사람이 관리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속초에 와서 봤습니다만, 속초에 쌍천하고 청초천에 불법행위라든가,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행위, 이런게 사실상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명가지고도 충분히 감시활동이 가능하고요. 이사람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렇다면은 과장님께 묻겠는데. 이게 사람 눈을 속이고 하천에다 뭘 버리는 사람이 그 근무자가 없는 시간을 타는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과 똑같이 출ㆍ퇴근한다고 하면은 그 뒷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느냐. 이거에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물론 투기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둑 한사람을 열사람이 못 잡는 격으로 이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려고 한다면은 밤중이라도 갔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단속하고 적발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24시간 하천내에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고질적인 어느 지점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 버린 행위가 있다면은 잠복근무라도 해서 그건 적발해야 됩니다.
이태근위원 : 그건 과장님이 한사람을 두고 근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가지고 단속을 다 하겠느냐, 차라리 청원경찰 한사람 더 쓰고 그걸 거리적으로 야간 몇시까지라도 근무를 하는것이 사실 단속의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이 청원경찰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로원이라든가, 지방도, 국도의 수로원, 하천감시원 이것은 그 하천에 총연장에 비례해서 정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저는 2∼3명을 고용해가지고 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만, 속초시에 2개하천에 연장이 적기 때문에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 안됩니다.
  제가 와서 하천을 가끔씩 가서 봅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 되는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태근위원 : 주간에는 문제가 안되겠지요.
  저는 퇴근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퇴근후에도 그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행위가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후에…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천에 어떤 오물이 버려져 있을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하천내에 쓰레기 수거후 사토한 것도 그런거 등등해서 이걸 한건데.
이태근위원 :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일하는데 좀 도움을 줄려고 해서 말하는데 정 없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오물이 발견됐을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냐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한사람 더 증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에 노점상 금지구역을 정한게 있습니다.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한데가 7번국도를 위시로 해서 6개 간선도로를 아주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골목길에 도시계획도로 공로상에서 노점하는 행위자체는 사실상 위법은 위법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건 동 자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동 자체에서 그걸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골목길의 공로상에서는 노점하는 행위는 원칙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되는데 저희가 아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에 한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저가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지역 문제입니다. 대포진입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일방통행이거든요. 일방통행인데도 노점상이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는 동행정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렇다면은 동 행정에다만 지침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아니, 지침이나마나 저희가 다달이 실적을 받습니다. 동에서,
이태근위원 : 그러면 그게 시정이 안됩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뭔가…
○ 건설과장 최효지 : 아, 예. 앞으로 동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토록 그걸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관리계장 윤중배 :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1㎡미만은 1십만원을 부과하고, 3.3㎡미만에 2십만원을 부과하고, 그것도 재차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금년에 경찰에다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에다가 하다보니까 동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유가 있어서 간혹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보면 일부는 차를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또 어려워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저희가 단속실적 그러면 인적사항 이런 사람들을 받고도 사실 경찰에다가 고발을 못하고도 과태료를 20만원씩, 30만원씩 부과할려고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사는걸 나가서 조사해 봤을때는 부과하는 것이 좀 어려워가지고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
이태근위원 : 지금 그 답변이 인연에 매여서 법대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다 단속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다면은 단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보고 단속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뒤따라서 자꾸 노점상이 늘어나는 거에요. 뿌리를 뽑아야 될게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관리계장 윤중배 : 그런데 저희가 잠정허용지역을, 그러니까 7번국도하고 6개의 간선도로에서 하는 분들은 지금 고발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잠정지역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포동 진입로 그런데는 저희가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아니고 잠정허용지역으로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는 그런 걸 못하고…)
이태근위원 : 그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 이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관리계장 윤중배 :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있으면 해야 될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관리계장 윤중배 :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93년도 예산사업 집행상황 조서를 보면은 어떻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50%, 60%가 많아지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추경에 확보할 당시에 2억이 한과목에 있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 1회추경때 4천2백5십만원, 이렇게 쓰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은 1억5천3백9십만원이 한과목에 있는데 집행액은 전체의 집행액은 1억4천2백4십5만6천원이 집행이 된겁니다.
  2회추경에 예산확보는 적게 했습니다만, 먼저에 남은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3회에 가서는 예산 2차추경 확보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이 된 것입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시설계 같은 경우에 통털어서 액수를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지금 구분구분, 구간 구간 사이에 하수시설계 8번째보면은 예산액은 8백4십만원인데 8백6십만원 집행했고요.
  그 밑에서는 9십6십만원이 예산액인데 1천2백6십5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더 지출하나 이겁니다.
  구간은 똑같습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 할적에는 어느 지역 연장얼마해가지고 그 과목에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 방면에 예산보다 집행이 아주 덜된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과목이 예를 들어 2억이면 2억, 2억 범위내에서 어느지역에 어느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은 편성이 됐는데 실지 설계하다보면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데가 있고해서 집행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조승남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 흄관이면 흄관, 박스면 박스. m당이 얼마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한두번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했을때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 놓고는 m당 얼마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지금 저는 예산 집행조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번 설명드리는 자료밖에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럼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다방 밑에 빗물받이 있죠. 인도옆에.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조승남위원 : 거기에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노학동 관광로 160m, 재공사 했지요, 그 전후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사진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당방하고 노학동 거기는 현장에 나갈겁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다방 앞 빗물받이 건, 빗물받이 기루꼬메 깔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설계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빗물받이는 안들아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내역서하고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제가 93년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중이거나 미착공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겨울공사로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안된것은 없습니다.
  전부 계약의뢰 해가지고…
김종수위원 : 여기에 보면은 장사동에 장천진입로 확포장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갖다 왔습니다.
  거기는 시작도 안하고 일체 아닌데 추진중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장천 진입로.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한전전주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김종수위원 : 아니, 거기에 무슨 한전주가 있어요. 길을 넓혀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공산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일체 시작도 안했는데 여기다 추진중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서류 자체가 허위가 아니에요?
  그럼 거길 같이 하번 가 보실까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거기 한전주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한전전주가 있다고 쳐요. 그래도 추진도 안해놓고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뭐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건 계약이 돼가지고 계약을 안했으면 그런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 계약만 되면 추진중입니까?
  계약을 언제했으면 언제부터 착공해야 된다는게 나오잖아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계약이 벌써 된지는 꽤 오래됐는데.
김종수위원 : 꽤 오래됐는데 발주도 하나도 안하고 추진중이라고 말씀만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지윤 :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줄때 추진중이라는 것은 발주가 되면은 추진중으로 질의사항에 받습니다.
  발주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은 발주라 하고 그래서 추진중으로 넣었습니다.)
김종수위원 : 계약만 해놓으면 발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진중이라고 그럽니까?
    (집행부석에서 기회계장 김지윤 : 네, 저희들은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그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지요?
  언제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늦어지는 것은 한전전주 때문에 그러는데. 한전 전주이설관계가 자기네가 당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외곽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과장에 있었습니다만, 한전에서 옮겨 주기로 이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옮기고 계획을 해서 한전에서 옮긴다 해도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또 입찰을 봐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발주 시작할 때, 계약할 때 그런 문제점 없이 시에서 단독으로 한전하고 협의도 안하고 시작했다는 얘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는 그런것을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젠데, 그 이설 부담금을 저는 의당 한전에서 하리라 하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걸 못한다고 미루기 때문에 왜 못하느냐 해가지고 서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이래서 설계하고 계약을 하셔야지. 한전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 공사만 지연시켜 놓고 서류상에는 현지에는 삽자루도 하나 안대고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언제쯤 시작합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하여튼 한전전주 이전이 되면 곧 착수되는데.
김종수위원 :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중이고 미착공한 사업건수를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압니다.
  그 기술직들이 본인의 업무가 있고 또 동이나 다른데 설계를 해야되고 그 많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해가지고 몇 개월씩 8월달에 받은 추경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설계도 제대로 안나오고 설계해도 시작도 못한다면은 앞으로 겨울 공사인데요. 또 눈이 오면은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공사도 못하고 설계만 하고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수하고요. 이유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 소관에 설계가 아직 안된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해서 넘겼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착공 못한게 있고 그것은 일단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전상익위원,
전상익위원 : 전상익 위원입니다.
  유니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니목이 1월 하순경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유니목을 작동을 시킬려면은 특수면허를 가진 기사가 되야 되는데 그 기사가 내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제설기가 차량이 1대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게 몇톤차량에다 부착이 됐는지 과장님, 아시면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관리계장 윤중배 : 유니목장비 기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하고 장비회사에다가 알아본 결과 그 유니목은 다목적 차이기 때문에 차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로는 1종대형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운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1월18일날 총무과에다 정원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1명에 대해서. 그리고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납품하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유니목외에 6종이란 장비가 부착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동방법이라든가 교육을 1개월가량 시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관리사무소에 들어오는 차는 현재 관리사무소에 있는 4.5톤 복사차에 붙이는 삽날입니다.
  저희 8톤차에 붙어있는 그런 제설 삽날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조승남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다방 도로냈잖아요? 거기 아직 보상금이 안나간 집이 있어요. 그 새한의원이라고 그 한집만, 왜 안나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협의는 다 돼가지고 철거는 전부 했는데.
조승남위원 : 예,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보상이 한집이 전혀 안나간게 아니고 지금 70%가 나가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70%, 60%고 좋은데, 안나가는게 왜 안나갑니까?
  다 나갔는데 한집만 안나간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간집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던 땅에 대해서는 지적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드렸는데 지금 새한의원 한분하고 옛날 고진호씨, 그 부지하고는 조금 분할상태를 저희들이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경계가 완벽치 않기 때문에 공사를 다 끝내놓고 분할측량을 해 주겠다. 저희들이 문서는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외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어제 보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하나의 개인에 대한 재산권인데 분명히 지적측량을 하던 분할측량하던 간에 지금 건축허가 났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예.)
조승남위원 : 도시계획사업은 명시 측량하지요? 명시측량하면은 짤랐다는 평수는 나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예.)
조승남위원 : 뒷집하고의 관계는 소송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고,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확장을 했으면은 분명히 명시측량을 했으면은 몇평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안내주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안해주는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뭣 때문에 안해주는지. 그렇다고 관에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든 뭐든 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했는데 보상금을 다 줬는데 한집만 안준다. 안준다는 것은 시민이 잘못해서 안주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무슨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해 준게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도시계획 확장사업을 할때는 명시측량에 의한 지적분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가적이든 내적이든 해가지고 분명히 짜른게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예정을 할때는 명시측량에 의한 면적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가지고 최종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릴때는 분할등기를 받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는데 그 분할등기 자체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조승남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 면적자체가 일부가 안맞으니까 지금 완전히 끝내놓고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승남위원 : 작년에 불부합지 정리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글쎄, 그 내용은 저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관에서 그런것은 서로 내적으로 협의를 보든 작년에 거기에 불부합지 정리했잖아요. 불부합지 정리를 했으면서도 안맞는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않되지요? 그럼 작년에 어떻게 불부합지 정리해 가지고 보상을 줬습니까?
  그럼 준사람들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부합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준게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토목계장 이완규 : 그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지적공사에서 요구하는데로 다 해놨기 때문에 금명간 바로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 차이난 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하나하나 검토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부 통합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겁니다.
  개울공사 해가지고 국도변 정비공사 청초교∼동명동 구간에 11억4천만원 들어가 있는거 있죠?
○ 건설과장 최효지 : 네.
한영환위원 : 이게 입찰을 보셨죠?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한영환위원 : 이게 겨울공사가 되야 되는데 겨울공사를 할때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리마을 소하천시설공사 같은 것은 당초에 사업이 6천만원이었는데 수정이 돼서 1억5천3백9십만원이 됐거든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한영환위원 : 늘어난 만큼의 보증금이라든가, 하자보증금 같은 건 징구를 하셨는지. 그걸 회계과에서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한영환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 도문동 농수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23일날 착공을 하신다고 돼어 있는데 착공을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네, 됐습니다.
한영환위원 : 착공이 됐으면은 내년 4월30일까지 용수로 공사가 물옆에서 옹벽을 쌓아서 하는 공사가 될텐데 이게 겨울공사에 어떤 하자는 없을지 걱정되는데 말이죠.
  겨울공사에 대한 대비책 같은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건설과장 최효지 : 먼저 7번국도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리는 겨울에 안할려고 합니다.
  단 저희가 지금 캇트기로 자르고 있는데 하수도는 P.E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P.E관 밑에는 모래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모래를 살포해가지고 P.E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영하로 내려가면은 공고리 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하권내에 들어가면은 공고리 공사를 안하되 영동이 영서의 날씨 같진 않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혹한이 아닌 이상은 공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고리 공사를 어디 공사가 되느냐하면은 경계석 놓는 기초만 공고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는데는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놓는 부위 그 공고리공사 할때에는 가급적 동절기를 벗어나서 할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 그럼 공고리가 말이죠. 영하 몇도정도가 되면은 그 공고리에 손상 갑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공고리 친후에 8시간까지는 영하로 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 빠진 다음에 영하 4∼5도 가도 되겠습니다만 공고리 친후에 영하로 8시간내 영하로 가서는 안되는걸로.
한영환위원 : 아무리 이쪽 지방의 날씨가 영서지방하곤 달라서 해양성 기류기 때문에 좀 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2월20일 이후의 날씨들이 그래도 영하이하로 떨어지는 예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수로 공사나 이런 인도공사 이런것들이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그런 계획하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 건설공사 최효지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로공사도 물론 개거로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건 동해받기가 쉬운데 그것도 모든 준비를 해놓고 가급적 금년에는 공고리를 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봄에 동시에 하는걸로.
  그러나 현재 날씨로 봐서는 아직은 공고리가 가능합니다만, 그게 영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던가, 영하로 가면은 곧 중지를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들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 위원장님. 현장확인 제의했는데 현장확인은 건설과와 도시과, 환경보호과에 현장확인 자료를 받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도시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석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선단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조선단지는 유원지 동쪽에다가 토지를 지정해 준걸로 알고‥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쪽에 2개소인가. 3개소가 있고요. 청호동쪽에 조선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속터미날 뒤에 항만청 땅으로서 공유수면입니다.
청초호 유원지개발지구 하편에다가 집단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립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해야 할 조선소가 옮겨 가는 걸 항만청과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매립공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부지조성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건 아직까지도 방향결정은 안됐습니다.
  아직 사업자체가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위치결정은 항만청하고 잠정 협약이 됐습니다.
여석창위원 : 이 장소 문제는 우선 속초사람들 전체에서 볼때에 이게 개인사업에 앞서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 대지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거기에는 절차가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는 불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여석창위원 :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문제로 인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공청회는 과거에 공청회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피해를 보는 이런 공청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긴데 그래서 이 공청회는 이 조선단지에 관한 공청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도 포함된 공청회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 저가 보고드린 공청회는 청호동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한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계획이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초 전체의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청호동에 국한된 도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석창위원 : 그래서 이 공청회는 이번에 전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알겠습니다.
여석창위원 : 그러고요. 청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벌써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서류를 받아보니까 중단하고자 하는데 그 중단하려는 이유가 뭔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여석창위원 : 예.
○ 도시과장 최영복 :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들 자체가 시한부법입니다. 1997년까지가 시한부법인데 이 자체가 저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93년도 추진하는 걸로 당초에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93년도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도시변경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건설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할려고 하면은 시한부쪽인 그 법을 도입해서 하는것보다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서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해봤자 이중투자가 되고 효과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 변경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건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안하는 걸로 결정 된 것입니다.
여석창위원 :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왜 3개월동안 자연녹지로 묶어놓은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당초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하면은 도시계획 사업에다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또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번 밀어 붙이자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은 1차 사업계획에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94년도 사업으로 잡혔다. 이렇게까지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항만관리청 사업이 공포가 되니까 그 사업 때문에 다시 좀 늦어진다는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처럼 완전 중단됐다는 이유로 오늘 처음인데 말이죠.
  그런데 물론 항만관리청에 이런 사업이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일로서 지연된다 하는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항만관리청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게 아니겠냐. 왜그러냐면 과거에 항만관리청 사업이 발표가 안됐을적에는 그쪽 사업의 기호를 잘몰랐다. 그런 얘긴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쪽 사업에 신수로를 확장한다는게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서 그 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도 될만한데 왜서 그런 이유로 이걸 완전 중단시키느냐, 그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그 신수로 개발하고 청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청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도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적에는 '9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건축한다던가, 할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하는거와 똑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는 절차가 건설부까지 올라갔다오고 그에 세부적인 행정처리를 또 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판단하건데 '93년도부터 행정절차를 밟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93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이라든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던가, 신청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받아들인 모양인데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책정한 자체가 저희들이 법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런 창원에서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93년도 행정절차를 거쳐도 건설부까지 왔다갔다 하면은 저가 판단하건데 '94년도나 빨라야 '94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석창위원 : 그렇다면은 '9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진다고 봐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우리도 거기에 생각해 봤지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 받는것은 말입니다.
  '97년까지입니다. 특별법은 시한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7년까지 완료한다고 보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있던것을 영구적으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 불능)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 지역이 대지를 국유지든 뭐든 작으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라면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했을때는 주거지역이 60% 짓는데, 주거환경개선으로 했을때는 90%까지 지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97년내에라도 될 수만 있으면 90% 짓겠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60%를 짓느냐, 90%를 짓느냐가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면은 좋지요. 땅만 좀 넓고하면 60%로 짓고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되니까 좋은데, 지금 청호동 주민들은 새마을이나 같은 예인데 이십평, 뭐 십몇평 갖고 있는데다가 집을 짓자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도 10평이내는 6평밖에 못짓는데 이건 9평을 짓는단 말이예요. 문제는 내 건폐율을 제대로 짓겠다. 이거예요.
  97년 넘어서 녹지지역 되겠으면 되고 그거 관계 안하겠다 이거에요.
  집 짓는데 혜택을 보겠다. 이런 얘기지, 주목적. 그러니까 이걸로 해달라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면에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다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봤을 적에는 속초 전체를 봤을때 청호동 하나만 봤을 적에도 '97년까지 사업이 100% 완료됐을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좋은데 만약에 99년까지 완료가 안됐을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즉 청호동 발전에 저해가 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도로주변에 최소면적으로 집은 90%로 지었는데 공지가 남는다든가. 미처 불하를 못 받았다던가,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못 지었을 때에는 다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러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적은 대지에서 90%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을 하시는게 피부에 닿는 혜택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저가 봐서는 현재 추진과정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꿨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사업승인 차원에서 주민들로 봐서는 피부적으로 어떤 혜택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두 개다 똑같이 중앙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석창위원 : 그래서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발주가 될 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채택해가지고 한것인데 그렇다하면은 그런 계획을 바꾼다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해줘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꿔놓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중단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승인을 올려가지고‥
여석창위원 : 그건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석창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가 매사 하는일이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선포를 해놓고 말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취하시켜 놓고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불평이 나오는거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사항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도 했고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봅니다.
여석창위원 :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나가서 사전에 한다고 선포를 해놓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놓는것은 무슨 뜻이죠?
○ 도시과장 최영복 : 취소라고 하기보다는. 변경된거죠.
여석창위원 :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지역주민들 한테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변경한다는게 그게 말이되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위원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이걸 전체 청호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다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청호동이라고 그러면 청호동 전체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책정이 안됩니다.
여석창위원 : 도시 균등개발 차원에서 이 지역을 방치해 놓은 것만 해도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판인데 이런 걸 파악 안하고 일방적으로 중단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차라리 당초부터 안된다고 얘기하지. 어느 사람은 와서 한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와서 못한다고 하고 도대체 뭐요. 분명히 시장님이 초도순시 나왔을때 거론해서 얘기한 것인데.
    (장내 분위기 잠시 침묵)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이번 일 고생들 하시는데 운동장에서 공사하다가 나오는 토석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또 운동장공사에 사용한 재료를 검사를 하시죠?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김종수위원 :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그것 좀 볼려고 하니까 재료검사 일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재료검사일지는 없고 물량에 따라서 콘크리트 몇 ㎥에 시험을 한번하고 이런게.
김종수위원 : 일지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겨울철 공사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또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임대해가지고 부동산업을 하는 업소는 몇 개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검사는 콘크리트 구조물 토량 얼마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재료시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험을 거치는데 재료검사 성적서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공사는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겨울철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물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거의 완료한 상태고, 지금현재 토공작업이 일부 미진하고 진입로공사 포장관례라든가, 주차장 포장관계가 안되고 있는데 포장공사는 겨울철에도 물론 20∼30 씩 내려가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표피막이 얼어버리는 것인데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저가 봐서는 겨울에 포장은 12월31일 이전에 끝낼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것은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래요? 그럼 개인신상에 이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럼 허가취소된 2개소라 그랬는데요. 그 원인은 왜 허가취소가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하나는 본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취소되고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사시가 뭔가 형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취소됐습니다.
김종수위원 : 개인사정으로요. 그런데 운동장에 나오는 토석은 어디 다 처리하세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운동자에 토석은 저희들 설계가 원칙으로 운동장 자체내에 정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혹, 개인별로 단속을 합니다만은 개인별로 한두차가 필요해서 흙을 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소홀 이라할까. 하여튼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 자체내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아가 질의하던 것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자료를 보면은 상향요구를 낸 필지가 154필지, 하향조정 요구를 낸 필지가 1,222필지, 이게 토초세 때문에 낸 필지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영환위원 :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은 상향조정은 436필지가 됐습니다.
  154필지를 상향조정 요구를 냈는데 오히려 300%정도 늘어나서 436필지가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조정도 977필지가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하향조정 요구했던 분들이 토초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이걸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977필지에 대해서 전체 다 자료요구 하기는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최고 많이 조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조정된 지역이 인근지가에 비해서 얼마나 하향조정이 됐는지. 제가 듣기에는 그 옆에 지가는 평당 1만원이라면은 중간에 끼여있는 지가가 그 이상 내려간 곳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그런곳은 없는지. 그래서 지가가 적절하게 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급자재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레미콘에 관급자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공설종합운동자에 관급 자재가 레미콘만 관급자재 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규격에 대한 것이 강도 겸해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레미콘을 쓸때 일일이 체크를 해서 강도를 측정해서 레미콘을 쓰게 만들었는지. 지금 레미콘 쓴 부분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현장을 설계도와 함께 답사하는 것으로 행정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와 관급자재 사용현황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마 다리공사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반드시 다리공사를 애초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수의계약을 해야만 할 사유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토지의 하향 조정 최대금액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료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그 다음에 지가가 주위와 적절한가의 문제는 현재 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지가조정위원회도 거칩니다만은, 동사무실직원들이 실지 도면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가 하면 표준지라는게 있습니다. 표준지에서 유표준지를 인용해서 토지의 특성 이용도를 작성해가지고 토지가격을 선정하게 되는데 옆집은 1만원 나왔는데 또 뒷집은 1만5천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면 지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느냐. 잡종지냐 또는 임이냐 전답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토지특정상 뭐 집뒤에 산이 도로가 산이라도 도로를 인접했거나 면적의 경우라든가 이런 토지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알고 있는건 우리 시에 토지 이의 제기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조사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과장님. 애초에 토초세를 부과할때에 마찬가지로 각동에서 담당자들이 개별지가를 만들어 온것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한영환위원 : 토초세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별지가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군데군데에 기준지가 매기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지가조사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한영환위원 : 말들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 결과가 977필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조사한 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조사도 그분들이 하고 2차조사도 그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애초에 토초세 공시지가조사 할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것은 현재 이의제기 들어온 1,376필지에 대해서 사실 이의제기가 거의 실질적으로 토초세 때문에 이의제기가 된 부분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사실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지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문제가 어떠냐면은 실지 외지인보다 실거주 속초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61%나 됩니다.
  이 실지 토초세에 해당되는 이의 제기자중에서 그러다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적에 속초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조정 자체가 개인들의 어떤 재산형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토초세의 어떤 감면차원에서 조금 하향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필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답변좀,
○ 도시과장 최영복 : 그 다음에 운동장 관급자재 콘크리트 강도는 관급자재에 나타났다시피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물론 레미콘 회사를 일단 우리가 일단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자에 가서 레미콘 공급 배합을 하거나 할때 물론 요새는 현지에 가보면은 수동식이 아니고 거의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자체가 레미콘 자체를 우리가 조달요구를 내서 하는 것인데 이 관급자재 자체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심한다 그럴까 레미콘회사를 불신해 가지고 말이죠. 가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만, 현재까지 레미콘회사도 책임을 져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 발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직원들이 레미콘회사에 파견해서 생산과정까지는 체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에 한해서는 타설시 여기 규격이 나옵니다만은 25㎜에 40㎜는 사실 골재크기에 분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도자체가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210, 180이라든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 강도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하는 문제는 실지 현장에서 막바로 실험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체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가지고 구조물의 표본을 옆에다 해가지고 강도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럼프치라는건 이건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 직원이 콘크리트 많은 량이 들어올때마다 직원이 상주해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스럼프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실지 기본도로의 어떤 업무과다로 인해서 콘크리트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양의 규정을 정해가지고 체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환위원 :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업자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공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려고 그러거든요.
  볼 수 없는 직원들은 어떤 업무의 한계의 능력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업자가 과연 그 공사를 양심적으로 공사를 해 줬느냐. 라는 부분을 직원들이 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체크할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 우리나라 기술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약강도를 재는 기구가 있는데 속초시는 지금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 없고, 그러면은 레미콘 강도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나와서 그날 어디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레미콘이 얼마나의 강도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전자에 안 나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 입력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데 수동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쉽게 말하면 배합비가 자갈 몇㎜짜리, 모래얼마, 세멘트얼마,  물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배합되게 됩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입력을 고치기 전에는 그대로 가는데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회사에서 그 입력자체에 대한 것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레미콘회사 자체가 저희들 현장만 만약에 오늘 하루아침에서부터 빼다 이런걸 정확히 하자면은 타설을 아침에 쳤느냐 저녁에 쳤느냐 이렇게 분석하면은 그 데이터를 대조를 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입력 자체가…
한영환위원 : 종합운동자에 어느날 어떻게 들어갔다는게 데이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관급자재 어느 레미콘을 썼죠?
○ 도시과장 최영복 : 동양, 삼강레미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동양, 삼강,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리고 교량관계 수의계약 관계는 말입니다.
  이건 현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셨지만은 운동장 전체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복잡성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교량도 같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됐습니다.
한영환위원 : 다리 서는 계약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수의계약 문제가 저번에 감사때 지적이 일부가 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체전을 시한부 체전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전날짜 박혀 있는 데 그것을 다른 방도로 생각해서 검토하는 것 보다는 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사업주관 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속초시 교동 482-286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 회수로는 허가년월일로부터 4년 5개월, 년수로 하면은 5년이나 되는데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중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나쁘게 얘기해서 도깨비집 같습니다.
  사실은, 속초시에 미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축물인데 이 촉구중이라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때 대화가 있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운동장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종합운동장 서편 스텐드에 한 여섯, 일곱군데가 균열이 간곳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서 균열이 갔는지. 강도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 철근같은 걸 넣지 않아서 균열이 갔는지. 최고 많이 벌어진데는 1cm이상 벌어진데가 있습니다.
  그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이것은 저번에 현지점검시에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감사서의 지적사항으로 나가 있던것인데 주택융자금 회수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것하고 주택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에 대해서 두가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1년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신것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81년도 금호연립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조치했는데 이것이 이전등기 조치가 다 끝났는지, 또 '82년도 동명연립주택 관계가 주민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그것 좀 여쭤 보고요. 여기 주택은행과의 연체액이 10억3천만원중 7억8천1백만원은 지급을 했다. 이게 4월30일자입니다.
  이것을 100% 회수한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출했는지 전입을 받았으면 전입금액이 얼마, 채무자에게 연체료를 회수한 것이 얼마, 좀 말씀해 주시고, 93년 4월30일 이후에 현재까지 연체가 발생돼서 전체연체액수가 얼마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년도 예산집행 관계인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과에서 110억1천2백7십9만8천6백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41억5천5백2십3만5천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건 뭐 미시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종합운동장 관계 때문에 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잔액에 의한 금년도 도시과에서 사업을 100% 완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전망을 답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 오피스텔 촉구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실지 건축주하고 저가 만나본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공사재개를 촉구를 계속 띄웁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회신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사람들이 여기 거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외지에 있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스텐드 균열관계는 저가 균열관계를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균열관계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콘크리트 강도문제가 아니고 지반관계하고, 또 미장에서 균열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텐드 콘크리트 자체가 균열이 갔다면은 지반에 지지력과 관계있지. 강도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질적인 강도일때는 균열이 갑니다만은 같이 한몫에 친 콘크리트 타설문제라면은 현실적인 강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는 부분인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우리같은 건축에 대한, 토목공사에 무지한 눈에도 대여섯군데가 나타나는데, 숫한 감독을 하면서 한번도 못봤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미장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갔어요. 제가 꼬쟁이로 끼워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쑥들어가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스텐드 부분을 깨내는 부분은 있습니다.
  훈문을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창영위원 : 그런게 아니고 스텐드가 쭉 있으면 쭉쭉 내려갔어요. 서편이.
○ 도시과장 최영복 : 물론 이부분은 어쨌든 시공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하자로 생각하는데요. 요 부분은 미장이 아니라 깨내고 다시 시공시키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윗부분은 철근을 넣었는데 그 스텐드 부분에도 철근을 넣게 되어 있는지. 설계에.
○ 도시과장 최영복 : 철근하고 관계없이 지반침하일 경우에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 주택융자금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장기체납자는 채권설정이 되어 있는것은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연립주택 등기이전은 50세대중에서 44세대는 사법서사에서 지금 등기를 법원에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명연립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실 업무적인 문제로 보고를 위에 분들에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82년도 건축물입니다.
  '82년도 건축당시에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소홀히 한 바람에 이 채권설정이 안된게 사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계장하고도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겨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채권설정을 우선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설정을 설득을 시켜서 먼저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 무허가 건물 한동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채권설정을 하도록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런데 '93년 7월30일한 소유권이전을 해줄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그럼 여기 7억8천1백만원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자금이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것은 주택은행 연체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8천2백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입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택은행. 이 얘기가 좀 그거한데요. 하여튼 주택상환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관계로 해서 주택은행하고 관계의 연체는 마무리가 어느정도 됐습니다.
  사실 의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별도로 하면은 안돼요.
  이게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내용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실지 이게 의회에 보고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데, 앞으로 주택상환금 융자 징수에…
최창영위원 : 왜 말씀 못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래서 징수에 어떤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런겁니다.
최창영위원 : 예, 그러면 그러세요.
  비밀이 아닌데. 예산 7억8천1백만원씩이나 전출해서 승인해 준건데.
  실지 연체금액이 얼마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실지 주택은행하고는 연체금이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주택계장 윤무량 : 지금현재 5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주택은행하고는 제로구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주택은행하고는 지금 제로가 됐고요.
  저희들하고 주민들 하고 작년말에 한 12억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매를 단행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알았습니다. 정 곤란하시다면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40억 관계는 말입니다.
  도시과 예산을 서있지만 양여금 40억 자체가 미시로 확장공사로 해가지고 집행관계로 해서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미착공 되거나 현재 사업이 금년내 완료 안될 수 있는 사업이 물론, 이월사업은 미시로라든가 보상문제로 운동장관계는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안되거나 진행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발주는 100% 하셨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최창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구위원 : 한영환위원도 얘길했지만은 토초세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던것은 사실이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윤종구위원 : 관내에 토초세 대상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1,376필지를 조정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투기의 의욕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토초세 감면으로 인해서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토지거래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가격이 안정내지는 하락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언제 다시 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기 조정시에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토초세 관내 필지 면적하고 필지수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필지와 비율은 뒤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관내 838필지 60.9%라는게 나와 있는데 면적하고 이것은 별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만,
  다음 공시지가 재조정은 당초에 사실은 법에 보면은 사무착오라든가 기타 사항에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나간 것도 경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0년도와 '90년 가격을 재조정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지금으로서는 사무착오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어떤 적용의 미스로 인해서 하는건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공시지가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되,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 결정을 도시토지거래위원회를 5월말내지 6월초에 열어서 공시지가를 '94년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자체가 표준지를 선정해가지고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조사표에 의해서 하는데 표준지 자체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격 감정에 대한 문제가 사실 수반되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면은 그 인근은 따라서 사실 토지가격에 변동의 요인이 안생겼는데도 상향조정되는 이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만은 '94년에는 '93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토지과표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토지과표가 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앞으로 령차적으로 토지 공시지가에다가 과표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주기다. 그러면은 좀 많이 받아도 되지만은 주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라든지 이런것은 투기가 아닌경우에 과표가 올라가면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덩달아서 또 과표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매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의 세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과표는 내리고 공시지가는 내리고 과표는 연차적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속초시 조장 행정기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려만 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최영복 : '94년도 지가 조사시 참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매년 20%씩 그냥 과표가 올라가니까 멀쩡하게 가만히 집을 깔고 있는 사람들도 세를 자꾸 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무과하고 도시과하고 그 조정을 할때 서로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가 달아서 이원화 작업을 하시지만은 시민 전체를 놓고 볼때는 양과가 서로 협의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94 조사때 참고를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계 청대택지개발 용역을 준 용역비를 1천얼마를 내가지고 한것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조승남위원 :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 검사 지적사항에도 1천2백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에 대한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4억을 집행하면은 사실 이게 사업효과에서도 기인되는데 지가가 계속 올라갔으면은 모든게 해소가 되는데 지금현재 지가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의해서 하락세에 있다보니까 시에서 택지조성한 사업자체가 사실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했다가도 해약을 막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용역비 자체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 집행과정이었는데, 지금 실적이 나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지가가 혹시 전환돼서 상향으로 전환되면은 사업효과도 그 상응해서 미치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보충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택지조성해서 지가 하락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잠정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군사보존시설 지구로 묶는다는 바람에 이걸 못한 겁니다. 자체를, 아마 공문도 받은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필연적으로 용역비는 행정절차로 용역은 거칩니다. 거치는데 현재 진행하고 추진과정, 예를 들어서 국방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청대지구 택지개발 자체를 사장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군사보존시설지구로 예정지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쌍방간에 합의각서를 받을때 공영개발계하고 군부대하고 받을때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계획을 추진하실건지, 아니면 여기서 사장을 시킬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 지금 상황에선 저가 어떻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택지개발 한 사업자체가 어떤면에서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저가 안섰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현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해야 되겠다.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승남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 건수가 172건에 26건은 허가가 됐고 40건은 불허하고 밑에 6건은 아까 본인들이 포기해서 안나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거래계약허가를 받자면은 규약이 어디 있는지. 그 규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허가 받은 사람은 법규약이 어디부터 쳐가지고 안나갔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이 토지거래 허가는 근본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이 분류됩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허가지역입니다. 단, 신고로서 가름되는 것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용도지구에 따라서 면적에 관계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이고 그러니까 창구전결로 갑니다.
  허가지역이라도 면적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로 바뀝니다.
  상업ㆍ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600㎡이상 초과할때에는 허가로 되고 60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로서 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330㎡ 초과분 뭐 이래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명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에서 불허가 처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로 한 시행규칙에 보면은 실지 경작지 전답을 살경우에는 농민이 아니면 안된다던가, 또는 어떤 대지같은 것도 대지 실지이용 현황에서 외지인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된다. 이런데는 된다. 요식행위가 되어가지고 여기에는 재량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40건에 불허가는 허가대상에서 안되니까 불허가가 됐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허가대상은 되는데 허가조건에서 법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려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태근위원 : 신고제도 안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신고는 현재 제도가 말입니다.
  신고는 신고수리를 창구즉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 오시면 창구에 여직원이 앉아가지고 요식행위 서류만 갖추면은 신고수리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법에 나오는 용도지구별로 도시구역밖에 농지같은 것은 1,000㎡이상일 경우는 허가고, 미만은 신고로서 창구즉결로 갑니다.
  허가만 사실 접수되어가지고 불허가 처분이 되지. 신고는 100% 신고수리가 됩니다. 면적이 좁아가지고.
이태근위원 : 면적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아.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근위원 : 40건의 불허가는?
○ 도시과장 최영복 : 40건의 불허가는 법적 요식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태근위원 :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매매한다던가. 그때는 불허가가 되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이태근위원 : 대지라고 할때는 어떻게 되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됩니다만은 안되는 경우가 실지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대지를 매입할 경우, 그래서 직원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할 경우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투기나 사장시키는 목적으로 하거나.
이태근위원 : 오해는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알쏭달쏭한 것은 실무과에서 되게도 할 수 있고 안되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재량이 있지 않나해서 물었는데.
○ 도시과장 최영복 : 재량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법적 해석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재량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법에 입지취지를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판단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무자로서 해석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제도장치에서 보완되는게 말입니다. 건축을 하겠다고 대지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게 언제까지 매입해서 언제까지 건축을 안할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우리가 또 조사가 됩니다.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금이 특별 부과가 되지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목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읽어보면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공하고자 하는 것일때 취득한 토지 이용목적이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허가를 불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구역에 속한 시군과 거의 인접한 시군에 거주한 자가 거주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아님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외지인이 거주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제구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를 실사하여 결정한다.
  토지이용 목적에 허가기분의 적합함을 명시한 설명서 등의 사유를 기재.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조금전에 설명드린 건축을 와서 살라고 짓는다. 외지인이. 그런데 건축을 3년이내에 건축을 안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로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도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규제구역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의해 공하고자 할 것일때는 허가를 한다는 얘긴데요.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범위는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동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가 얘기하는 것은 재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명시된 이 법적 해석 경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근위원 :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주택이고 어떤 공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이고 건축물에는 일원화가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이태근위원 : 용도에 관계없이.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러니까 그 토지를 취득했으면 도시계획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안 맞아도 건축못했다.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도시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지답사 나가실 위원님들은 김종수위원, 한영환, 전상익위원 세분은 현지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 위원장 정영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네, 조승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주차장운영에 보면은요.
  수익금에 50% 상당액을 주차장별 년간 예상수지분석 해가지고 임대료를 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위원 :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92년도 수지분석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액면을 이걸로 했을때에는 50% 이상이 되지요? 임대료가.
  수입지출 다하고서도 2천만원 남는데도 있고 4백만원 남는데가 있잖아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위원 : 그러면은 50% 상당하면 동명동 같은데는 2백만원에 임대를 줘야지요?
  이 자체가 안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작년 10월달에 주차장 관리조례를 했을때 우리가 100% 요금을 인상을 시켜 줬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조승남위원 : 인상시켜 주기 전과 인상시켰을때 하고 지금 동명동 같은데는 인상시키기 전에 구역당 250원 주차요금을 받을때 6백1십1만9천원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 인상시켰는데 여기는 왜 깎여 내려갑니까?
  93년도 5백6십7만7천원에 줬잖아요? 주차장 요금은 100%인상 시켜주고 임대료는 깎아주고,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담당계장이 없어서 조금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영업용 차량 행정처분을 보면은 단속실적은 시내에서 해당되는 것일거고, 행정처분 건 합계가 249건인데 이 건중에 우리 속초시 구역내에서 적발됐을때, 아니면 타지역에서 교통위반을 해서 이첩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타지역에서 이첩 받는 것은 별로, 택시는 부분적으로 있고 다음에 화물차들이 좀 있어요.
  대개 택시들은 시내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거의가 시내다. 이거죠?
  경찰서로 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을텐데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경찰서에서 오는것도 있습니다.
  또 큰 화물차 같은것은 과적차량으로 해서 통보돼 오는 것도 있는데. 주로 단속이 제일 많은게 택시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택시들도 다른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저가 와가지고 한 2건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네는 시내에서 전부.
최창영위원 : 택시는 타지에서 한것은 2건이외는.
  맞아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그렇게 밖엔 없어요. 전부 관내에서 이루어 진것 밖에.
최창영위원 : 우리가 봤을때는 매일 몇건씩 나올것 같은데.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금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동해, 동도가 노조싸움 하는통에 한2개월.
최창영위원 : 100대가 한 50여일간 쉬어서 좀 덜하다 이런 얘기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최창영위원 :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물어볼께요.
  앞으로 눈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과에서는 노상주차를 한 차 때문에 재설작업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지금도 사실 차들이 밤이면 주차지가 아닌 노상에도 세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세웠다 눈이 갑자기 오면.
최창영위원 :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아까 건설과에서도 겨울철 제설작업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 1월15일, 16일때에도 노상주차한 차량 때문에 제설작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속초시에 차가 훨씬 더 증가 됐을텐데, 이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질문요지하고 조금 틀린데 관광과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태 : 예, 간단히 하세요.
최창영위원 : 전번에 의회에서 해수욕장 상가관계 때문에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금년예산 2억3천2백7십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1천9백만원을 했는데 이 집행관계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질때 설계는 누가했고 감리는 누구 맡았으며 감독공무원은 누구였는지,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삼척동자를 갔다놓고 물어봐도 맨홀하고 건축의 기소하고 똑같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하수맨홀하고 건축지반이 똑같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특히 관광과장은 잘 아실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해일로 인해서 물이 역류가 되어서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텐트촌옆에 화장실이 물이 넘어서 그게 퍼져질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 맨홀하고 똑같은 지반에 집을 짓는데 해일이 올라온다고 했을때 이 식당안에 물이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이거죠? 하수를 어떻게 시켜서 이것을 방지하겠느냐. 그럼 시의회에다가 제발 신건물, 시청에서 직접 짓는것은 설계를 좀 제출해 달라. 검토좀 하자, 하는 얘기를 한두번 한게 아니예요.
  도대체 그걸 누가 검토하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2.5m를 올려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올려야 되느냐. 그 지역이 전부 얕기 때문에 이 상가 한동만 질 것이 아니다. 앞으로 유원지개발을 했을때 전부 연계해서 나가는데 그래도 지반은 일률제로 똑같이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걸 이렇게 80전밖에 안해가지고 얕아 졌는데 타 건물을 높이 지을때 외관상 보기에도 울퉁불퉁 보기 좋지 않고 해일로 해서 물 흐르는 것은 뭘로 맞추겠느냐 이 얘기에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설계는 삼도건축설계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3월5일 14시에 부시장님실에서 부시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건축계장, 관광계장, 실무자, 삼도설계부장, 토목계장,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아마 설계한 분들이 설계부장이 한 모양인데요.
  의회에다 보낸건, 없는.
최창영위원 : 담당공무원하고 검토를 했는데도 그렇게 짓다. 그럼 현장을 안나가 봤다는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 관광계장 김성현 : 지금 주차장에 보시면 지반하고 맨홀하고 약1.5m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확인했느냐 하면은 금년도 물의 역류로 인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저희 손으로 파면서 보니까 그만치하고 최위원님이 염려하신 후에 저희가 갔다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라앉아 있고요.
  지하로 맨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맨홀까지 들쳐보고 왔는데요.)
최창영위원 : 아, 글쎄 그게 물이 역류가 된다고요.
  맨홀로 물이 넘어요. 지금 상가 짓는것이 그 맨홀하고 요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확인했지만 똑같아요.
  나중에 10cm인가 더 올라 붙인것만은 콘크리트를 더 쳤더라고요. 과연 이거 가지고 그 위에 텐트촌옆에 화장실이 넘는다고요. 그게 넘을 때는 이것도 넘어요.

○ 위원장 정영태 :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자꾸 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책이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랑교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니다 보면은 모래가 산적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버스가 진입차는 현재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있거든요.
  관내에 두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정박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친절운영을 하는데 대책을 강구 좀 하셨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증차를 해가지고 개인택시가 나갔죠? 나머지는 영업사업주한테 나가는데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인력인데 그 운영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것인지, 야간에 문제가 있을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단속건수가 나와 있는데 외지차하고 관내차에 단속 비례를 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위탁기간이 11월15일, 10일 다 끝났거든요.
  이게 재계약을 하신 것인지. 그냥 아직 안하고 계신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또 한국 방문의 해 이래가지고 상당히 외지 관광객에게 주민서비스 정신을 강화시켜야 되는것이 임박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만약에 어떤 행정지시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면이라면은 어떤 유능한 연사를 모셔다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면은 예산반영을 시키셨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은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1년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랑동에 주차장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만은 설계는 끝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도로하는 것하고 하수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중이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 쌓아놨다는 곳은 우리는 무료로 했는데 땅문제가 소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게 개인용지에요?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방기계7급 박만엽 : 시유지입니다.)
윤종구위원 : 시유지인데 무슨.
    (집행부석에서 지방기계7급 박만엽 : 그게 처음에 저희들도 '91년도에 업무를 분석할 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그전에 재건사에서 그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해 오다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1년에 계약을 갱신계약을 안해주고 무료주차장으로 쓰겠다, 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회계과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현재 일부는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그게 아마 모래 쌓아 놨다는게.
윤종구위원 : 그거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좀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주차장 설치계획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야지 내년도에 몇 대가 되고 이런게.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주차장 계획은 말입니다.
  '93년도에 청초지구 택지개발지에 4,500㎡에 180대 주차능력을 있는데 이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조양지구 택지개발지에 3,500㎡ 에 145대 주차능력이 있는데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95년도에는 청대지구 택지개발지에 4,000㎡ 에 160대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자치단체에 추진할거고요.
  '96년에는 설악동 제3집단시설지구에 12,000㎡에 650대 주차능력을 가진것은 이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진입차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윤종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입차가 있다, 이러면 등록취소 요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진입차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문제는 먼저번에도 말썽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회사에다가 문책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인택시 배정문제는 10명이 2주전에 전부 선정이 돼서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차들이 다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하분 택시는 6대인데 지금 대명기업만 1대를 안받고 나머지 회사에 1대씩 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위탁계약은 동명하고 중앙가로 2개소는 11월10일자로 1년간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차와 우리차 단속관계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 및 '94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친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대로도 하고 관광공사하고 아직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관광공사에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계획은 만들어 놨습니다. 소요예산도 산출이 돼 나왔는데 아직 예산요구는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업체하고 운수종사자를 주로 하는데 교육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인력은 지도계에 총 10명입니다. 그 10명과 견인차 2대와 무전기와 또 그때 현지상황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4대를 휴대하고 있고요.
윤종구위원 : 그런데 몇시부터 몇시까지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시간은 불시단속은 매주 1회 야간단속을 불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인원을 가지고 주ㆍ정차 단속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대개 야간단속은 저녁 7시에 나가서 전직원을 풀어서 하는데요. 한 11시까지 합니다.
윤종구위원 : 밤에 도로가 꽉차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주ㆍ정차 말씀이죠?
윤종구위원 : 예. 평소에 교통지도를 퇴근시간 딱 끝나면은 도로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그런데 그게 사실 단속원들을 다루는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하루종일 나갔다가 밤에 또나가고 매일 나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밤에는 불시를 세워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지도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단속원들이 기능직들이거든요.
  단속업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싸우는게 태반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리이고 단속원들도 다니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구위원 : 10명이 조를 짜가지고 낮에 좀 쉬고 저녁에 좀 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그 10명이라는게 말입니다.
  사무실 직원, 계장 전부쳐서 10명입니다.
윤종구위원 : 단속원이 10명이 아니고,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단속원은 3명이고 운전원이 3명이고 4명은 적발돼서 들어오는 거, 주차위반 딱지붙여가지고 항의들어 오는거 이런것 담당하는 직원 1명, 청문담당하는 민원담당직원 1명, 이러다 보니까 실지 나가서 단속하는 직원은 기능직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장이다 전직원을 풀가동을 해가지고 불시에 나가서 하도록 운영을 합니다.
윤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그리고 아까 조승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깊이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지방기계7급 박만엽 : '91년도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획을 처음 수립할때는 원래 속초시 조례상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세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 있고 시재산 대부료 금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비율로 산출하는 방식,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위탁료를 산정할 때 거기 나와 있는대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실정하고 안맞아 가지고 운영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전국실태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위탁료 산출방식을 적용했는데 대전시가 저희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위탁료를 산출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운영 예상수익금, 총수익금이 되겠지요.
  예상수익금에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이익으로 떨어지는데 그 순이익금에서 자치단체와 위탁자와 50대 50 비율로 금액을 산정해서 그걸 연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계약을 체결해놓고 저희들은 계약서를 할때 그 위탁료가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위탁료 변경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놨으면은 년간계약을 해놓고 저희들이 분기별 4회에 납부를 받습니다. 위탁료 운영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상당히 운영수익금이 저조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위탁료를 조금 감면해 줘야할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많다면은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할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산출해서 년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지 운영수익금 결과 나온 것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년도는 그런식으로 산출을 했었고 두 번째 년도는 1년간 운영을 했으니까 실지 운영수지분석이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92년도 주차장요금이 구역당 250원할 때 6백1십1만9천원에 임대를 줬는데 '92년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차료 100% 인상을 시켰는데, 왜 임대로가 내려갔느냐.
  그 차이점에 대한 원인, 아니면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지금 이해가 안가잖아요. 100%를 인상을 시켜줬는데 시간 전에 얘기할때는 세입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 또 중앙동하고 금호동 마찬가지겠지만은 100%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주고 우리가 실지 임대수입 받는것은 10%도 인상이 안됐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지방기계7급 박만엽 : 내면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주차표라든가, 일반수용비, 인쇄비부터 해가지고 주차장유지관리비를 저희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 계약을 할때는 주차장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는 전부 수탁자 부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고 1차년도 저희들이 운영수익금, 업체에서 운영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이 자료를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정확한 신빙성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은 해봤지만은 당초 우리 계획이 50대50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받은 위탁료하고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어느정도 레벨을 맞춰 줘야할 그런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금액이 결정된 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건 질문답변할 때 나왔었는데 주차면적의 대수 나누기 하루 일일 이용하는 %냐 그것까지 다나와 있었다고요. 다 나와가지고 주차요금ㅇㄹ 100%인상 시켜줄 요인도 안생기는데 왜 했느냐 했더니, 시의 세입의 증대효과를 봐서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조례가 통과돼서 넘어 갔지만은 시가 내면적으로 실지 보는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100%인상 시켜주고 되려 임대료는 깎아 줬어요. 이게 누가봐도 이걸 이해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지방기계7급 박만엽 : 실질적으로 위탁료가 깎인 것은 동명동 주차장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가로 인상률이 별로 많지 않은데.)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100%인상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은 몇천만원씩 정기예금을 해놨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표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써먹는게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지방기계7급 박만엽 :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2년치가 총 수탁자가 7천여만원의 수익은 올린 것으로 자료가 파악됐습니다.)
조승남위원 : 아, 됐어요. 이제 여기서 질문답변은 그만하고 주차장 계약서, 총임대 계약서도 전부 사본하고 그 관계되는 서류원본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한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어디로 가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경찰에서는 단속업무를 안하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거기는 안합니다.
윤종구위원 : 전부 시에다 이첩됐지요.
  그러니까 야간단속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거의 시인을 하면서도 문제의 대책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내년 1월달의 주례회의때 그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실래요.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청대지구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이게 '91년도에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조승남위원 :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답변을 못하고 있음)
조승남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서를 의회에서 감사장에 제출하실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91년도에 한걸 지금까지 계속 확보계획이 있다. 라고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도시과장님은 오셔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발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의 낭비요인도 생겼습니다. 용역비 관계가, '91년도에는 계획이 되있더라도 지금은 '93년도 아닙니까? 계획이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알고 여기에 제출을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도시과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통관광과에서 '91년도 자료를 보고 개발계획이 있다라고 면적을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네. 교통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저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구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를 해서 여쭤보게 됐느냐하면요.
  설악산이나 대포에 사실 가봤어요. 가보니까 건물자체가 또 시설자체가 상당히 오래돼서 자체진단한 것처럼 균열간 것을 저의 눈으로도 봤습니다. 특히 속초 상수도 생산량보다 누수율도 많고 34.몇%가 그래서 속초시 주민이나 여길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때 과연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예산에다 반영을 안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추경에 6백만원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데에 따라서 명년도 추경에나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진단결과후에 다시 추경에다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안으로 기술자가 아닌 우리가 봐서 위험성이 내포되게 눈이 보이는데 항상 거기서 근무하시고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봤을때는 어떻게 보겠느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다가 얼마가 되든지 집어 넣어줬어야 돼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네.
  안전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얼마가 초과될려는지 그것도 판단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고 명년도에 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하여간 그나마도 10월달에 자체에서 점검도 해보시고 진단도 해보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진단을 했을때는 또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다른것은 못해도 우리가 항상 생활에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예산 이런것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게 안된다. 된다는 얘기는 안할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예산을 넣다가 아마 예산계에서 작년에도 한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넣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비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집어 넣어줘야 될거요.
  만약에 예산계 안된다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시장님한테 싸움을 해서라도 이건 꼭 넣어줘야 되는데. 좀 등한시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제가 지난 5월24일날 여길 부임해서 한바퀴 돌때 보니까 설악정수장은 상당히 균열이 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6백만원을 반영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우선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요구를 안했습니다만은 추경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윤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우리 식수가 1일 최대 생산량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또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번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작년보다 8십만톤이 더 늘었습니다. 10개월동안에, 그래서 질문사항하고 관계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십만톤이 늘었기 때문에 속초의 경우를 볼 경우에는 지금 조양동지구 앞으로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 소요가 굉장히 많을것 같은데 저의 판단으로 볼때는 급수원을 빨리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금년도 하루 최고나간게 4만1천톤까지 나갔습니다.
  최하가 2만9천원정도로 기업합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여기 보고하시는 거는 1일 4만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문동 취수장을 만들기전에 3만5천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그런데 이게 여기 수도과하고 저희하고 잘못된 사항인데 그 인가를 받은게 4만톤밖에 안받았습니다.
  도문 제1취수장 1만5천톤, 금년도에 만들었던것이 1만톤, 그래서 2만5천톤으로 공식상으로 되어 있는건 그렇고 사실상 그쪽이 2만톤 급수는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저가 와서 보니까 학사평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거기는 지난번 비가 계속오기 때문에 물이 좀 흔했습니다. 하루 1만톤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 계속와도 그저 4천톤이하 그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보는데 저쪽이 자꾸 마르게 되면 이쪽에 고지대 같은데는 물이 안올라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실제로는 4만5천톤인데 허가사항이 4만톤이다. 그러면 아주 갈수기일때는 일일 최대 풀이 얼마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갈수기때는 지난번 가뭄도 상당히 심한 가뭄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톤, 3만1천톤까지고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년간 수질이 좀 다를거에요. 관광객이 많이 올때하고 겨울하고 그렇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예.
○ 윤종구귀원 : 수질분석을 해보셨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저희가 자체로 37개항목을 다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매달 취ㆍ정수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확실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가 34회인가 했는데 1급수 나온것이 24회인가 그렇고 2급수 나온것이 10회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주로 여름 관광객 많을때하고 봄철 행락객 많을때 단풍철 이럴때는 꼭 이쪽 취수원수가 2급수 판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 설악산에 관광객이 안오고 산에 안올라갈때는 꼭 1급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염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는 대장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2급수 받는 판정이, 다른건 다 적합한데 대장균이 많아서 2급수를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염소를 투입하고 이산화염소 투입기를 금년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새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하게 되면은 대장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수질이 나쁠때는 염소 투입량이 많아지지요.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윤근해 : 그렇지요. 조금 많아지지요.
윤종구위원 : 1년에 염소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윤근해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관광객이 많을때 수질이 나빠진다는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윤근해 : 대책이 지금현재로서는 대장균을 멸균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종구위원 : 아니, 그건 거기서 할 문제고, 근본적으로 행락철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우리가 한번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더 써가지고 하천감시를 한다든지. 나가서 못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야되지 않을까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우리 청경이 16명 있습니다. 16명인데 하루 2명씩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ㆍ정수장별 3명씩 나가있는데 우리사무실 직원들하고 그 청경들하고 기능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2명이 교대로 해서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주민들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팜프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작년도 5,000매를 나눠주면서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도 인식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로하는게 안되서 저희 차량에다가 엠프를 달아서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악취수장에서부터 500m서부터 이쪽 도문제 2취수장에서 100m하류입니다.
  그래서 그쪽 위 설악산까지 올라갈려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쪽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어셔우시지만은 월별 급수판정한 데이터하고 월별 염소사용량을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보고"

○ 위원장 정영태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각계장님들께서 환경업무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걸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쌍천오수관 관급자재 현황에서 말이죠. 레미콘 포장말입니다. 앞에 25-210-8했는데 25는 뭘 나타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제가 이쪽 내용을 잘몰라서 실무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예.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그 25라는 것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영환위원 : 예?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굵은 골재, 자갈말입니다.)
한영환위원 : 자갈을 말하는 것이지요. 25라는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25라는 것은 2.5cm라는 겁니다. 그리고 210은 강도를 나타낸 겁니다. 8이라는 것은 슬럼프치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었을때 주저앉는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환위원 : 그런데 25짜리 보다도 40짜리가 더 단가가 낮죠?
  25짜리가 단가가 더 높죠?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 관급자재에서는 25-210-8이면은 단가가 4만2천2백원입니다.
  그런데 사급자재현황에 보면은 말이죠 물론 40에는 25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중간에 210-8하는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4만2천2백원대 2만5천6백4십6원,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그 관계는 계약할 때 대일에서 좀 다운되서 들어왔습니다. 입찰계약이)
한영환위원 : 그러니까 관급보다도 사급이 다운돼서 덤핑들어왔다. 이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덩핑이 아니고 공사자체를 입찰을 볼때 그게 저희들이 1005 설계를 했으면은 거기서 한 78%에 들어왔습니다. 다운된 차가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영환위원 : 그러면은 오히려 관급을 쓰는것보다 사급을 쓰는게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아니. 그걸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사급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설계상에.)
한영환위원 : 아니 어쨌던간에 결과는 사급은 단가는 훨씬 낮고 거의 비슷한 거 40-180-8 이런것도 3만7천원인데 2만5천원 정도면은 한 50% 가까이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그래서 극히 적은량입니다. 관급을 거의 넣어주고 사급자재는..)
한영환위원 : 이게 사급을 쓰게된 배경이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관급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원래 관급을 써야되는데 일부 사급을 조금씩 넣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아니, 글쎄 사급을 넣어주는데 관급으로 넣어줘야 할 부분을 사급으로 넣어주는 이유가 왜서 사급으로 넣어줬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야 될게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제가 공사설계 당시에 계속 근무한것이 아니고 늦게 전출돼서 왔습니다.)
한영환위원 : 이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그게 입찰을 보러 들어올때 그 공사비 자체가 우리 100% 설계에 거기서는 78.74%에 들어 왔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도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강도나 뭐 이런데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의석에서 지방토목서기 강전업 :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은 지금 관급자재보다도 사급자재가 훨씬 다 싸거든요.
한영환위원 : 철근도 그렇고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지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태 : 예.
    (의석에서 기획계장 김지윤 :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할때 말입니다.
  업자들이 응찰을 할때에 내역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게되면은 이 업자들이 전체적인 설계내역상에 자재라든가 이런것을 일일이 이것은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오는 것이 총괄금액이 대략 이사업은 1억정도 되겠는데 총사업비가.
  우리는 70%면 한 70%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먼저 이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그걸 자기들이 정한 70%에 맞추어서 설계내역을 대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급가격이 그 가격을 2만3천원에 사서 공급을 했는지 이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이 업자들이 응찰할때에 자기들이 응찰내역에는 레미콘 값을 2만3천원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그것을 2만3천원에 들어 왔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레미콘 같은 건 좋은데요. 여기 철근 말이죠?
  d-13톤, 똑같은거 사급이나 관급이나 똑같습니다. 규격도 똑같고 단위도 똑같고 같은건데 단가가 관급은 2십5만5천9백6십5원이에요.
  그리고 사급은 1십8만2천3십9원입니다. 이게 다른것도 아니고 철근같은 건 말이죠.
  그런 그대로 그렇게 공급하는 가액이 있을텐데 이렇게 사급과 관급이.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지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이 업자들이 응찰을 할때 물론 개별적인 소유자재 값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이정도면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산으로서 이 응찰을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대략 1억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한 80%에 따겠다. 이렇게 대강하고는 설계내역을 거기에 맞춰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일때는 저희들은 그것을 따지질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의문나는게요. 값이 싼걸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똑같은 아스콘도 마찬가지에요. 78에 톤당 계산이 나온건데 이것도 단가가 싼게. 과연 그게 강도나 무슨 품질이 같다면은 뭐 싼거 쓰는게 좋은데 그렇게 싸게 공사입찰을 들여와가지고 불량품을 사용했을때 그때 강도실험한게 없는가 해서 질문하는거죠?
    (집행부석에서 지방토목8급 강전업 : 그자재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아스콘 같은게 문창이런데 지정이 되면은 사급도 거기서 다 가져 옵니다. 제품은 똑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예, 이태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지금 하절기에 1회, 6회를 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쓰레기 반입즉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이것을 저가 세부적으로 묻기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매일 나가서 감독하는 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매립장에 반장을 한명 미화원중에서 임명을 해놨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 미화원중에서 감독원이 있는 것이지. 환경보호과나 공무원이 나가는 건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은 1일에 6회씩 방역한다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뭘 근거로 해서 그랬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매립장 작업일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태근위원 : 아니, 물론 저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매일 6번씩 방역을 하고 즉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악취가 안나고 그렇게 파리가 낄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면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겠지만 미화원중에서 감독을 하나 거기다 세워 놨다는 것은 신빙성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 방역을 하는데 소비량, 하루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 소비됐다는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입즉시 방역을 했다. 실지 이대로만 했다면은 그렇게 악취가 안풍기고 파리가 낄 수 없어요. 근거있는 자료를 내놓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매립장 감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폐기물관리법상에 1만㎡이상이 되면은…
이태근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은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6번 방역을 했다고 하니까 1회에 소독액이 얼마나 소모되며 6번에 얼마 그 근거자료하고 꼭 하루 6번씩 방역을 했다하는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상으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조승남위원 : 과장님, 거기에 방역일지 같은게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매립장 작업일지내에 그냥 소독했다. 이런식으로 기록되고 그 사람들이 그 량을 정확히 산출을 못합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니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거요.
  행정감사하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실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뭘로 인정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글쎄 애로 있는건 압니다만은 보고서를 왜 이렇게 내놓은거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하루에 6번은 진짜 합니다.
  6번이상을 하면 했지. 절대 그 이하는 안했습니다.
이태근위원 : 어떻게 했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태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지금 오물수거료 부과를 원칙은 시에서 일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원칙은 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조승남위원 : 시에서 하는게 맞죠.
  그 사람들이 징수를 못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그렇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수거료는 속초시장이 부과해서 일괄 받아가지고 용역업체 줘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변명같습니다만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용역이 있을때부터 아마 그런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와서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려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니까 그렇게 되면은 용역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십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징수를 할려고 애를 쓰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받아들이면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제대로 안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례로 해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예, 근본적으로 이걸 조례로 고쳐야 될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받는것 상관없어도 속초시가 만약에 6천만원 부과하면 6천만원에 해당하는 우리를 달라. 우리는 모른다. 수금해서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할 수 없이 줘야돼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당요금 문제 때문에 동장확인은 받습니다만은 그것은 조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용역업체 두군데 허가를 내어줄때 사업계획서라든가, 허가조건 있잖아요?
  그거 사본1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지도소, 여성회관, 문화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서명의원
  위원장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