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1996년도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상복 :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영철의원, 간사에 신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1996년도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백영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철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건은 1997년 1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7년 11월 2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회계과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96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이 1천3백5십9억9천만원, 세출결산액이 9백1십3억6천9백만원, 세계잉여금은 4백4십6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천1십5억2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이 6백3십7억8천2백만원, 세계잉여금이 3백7십7억4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백4십4억6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백7십5억8천7백만원, 세계잉여금이 6십8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지출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권 재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 11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건은 1997년 1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7년 11월 27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기획감사실장 이었으며, 제안이유는 '96년 회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건에 4억3천6십9만8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3억8천1백4십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에 3천5백6십1만9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3천5백6십1만8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으로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4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총무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녹지과장   김의배
  수도과장   이완규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보건소장   김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