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0일(토)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2.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2.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상복 :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박학성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학성 의원입니다.
  '97년 12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7년 11월 2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7년 12월 13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회계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8년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토지 10동, 4,935㎡ 건물 5동에 602㎡, 세부내역은 공매처분 토지매입 6필지에 3,000㎡,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내 사유지 매입 1필지에 29㎡, 위생환경사업소내 사유지 매입 2필지에 684㎡, 위생환경사업소내 구거 대체용지 매입 2필지에 1,220㎡, 해수욕장 백사장 화장실 신축 1동에 45㎡, 해수욕장 샤워장 세면장 신축 1동 30㎡, 노인공동작업장 신축 1동에 170㎡, 문화회관 구내식당 신축 1동에 330㎡, 청소동사무소 창고 증축 1동에 27㎡, 처분토지 1필지에 90㎡, 세부내역은 학사평 두부촌 자연토지매각 1필지에 90㎡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98년 시유재관리계획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백영철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백영철의원입니다.
  '9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1997년 12월 1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7년 12월 12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기획감사실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제안,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의결 제안이며 주요골자는 '97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천3백1억5천1백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2억6천3십2만5천원중 5억3천9백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백9십8억9천7백7십만8천원중 3십5억8천9백9십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계속비사업 변경은 2개사업으로 1천1백2억4천2백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41건에 1백2십1억4천1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되었고,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1997년 12월 1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7년 12월 19일 상정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기획감사실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98년 예산액 1천3백2억2천1백4십4만7천원중 일반회계는 9백3십6억6천3십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백6십5억6천1백8만3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백9십4억7천4백6십6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7십억8천6백4십1만6천원입니다.
  '98년 수정예산안 재정규모는 1십5억6천8백3십5만4천원으로 1.2%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되었고,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안 의결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있겠습니다.
○ 시장 문동성 :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의안을 심사하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결해 주신 '98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당면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일환과 연계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내실있게 편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보기에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는 우리 시정의 고충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를 원만히 처리해 주신 점과 그동안 연일 계속하여 심혈을 기우려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확정해 주신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국가의 재정 운용방향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용하여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듯이 내년도 중점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98년도 예산안을 보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시대의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나날이 증대되고 또한 필요한 재정수요도 많았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여하이 조화시켜 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11.9%가 늘어난 총 1천3백2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에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오늘 '98년도 새해 예산안의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4인
  시장   동문성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한응범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수산과장   최희길
  녹지과장   김의배
  수도과장   이완규
  관광과장   최용철
  보건소장   김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