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상복 :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종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재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여부 판단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미집행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조정등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십억5천1백만원이 삭감된 1천3백1억5천1백만원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억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3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추가로 내시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천9백만원으로 총 5억3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리하여 보면, 경상예산에 1천2백만원, 사업예산에 5억1천6백만원, 예비비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국민연금 부담금에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동사무소 2층 칸막이 설치공사비 1천2백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천4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전체 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1천7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번영로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 도로개설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청대지구 도로확장공사에 3억원, 가리비 폐사복구비에 5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3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천1백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국비 인건비가 추가 내시되어 시비와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초호 유원지 분양 선수금이 3십8억3천8백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용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입원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8천8백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견인차량 구입과 월동대책 준비에 2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기 위하여 경상예산과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1백2십1억4천1백만원을 이월하여 '9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장재정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변경전 총사업비가 7백3십3억2천9백만원으로 '98년까지 계속사업이 승인되었으나, 계획년도내 완공이 불가피하여 '99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백9십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1천2십6억4천3백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총사업비가 1백3십3억1천4백만원으로 도류제 축조사업이 지방양여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4십7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총사업비 8십5억9천9백만원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수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액은 총 1십5억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십5억6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98년도 총예산액은 1천3백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주된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산분야가 6억3백만원, 관광분야 8억9천6백만원, 기타 분야가 6천9백만원으로 총 1십5억6천8백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적경비가 1억5천2백만원, 사업예산이 1십3억9천9백만원, 예비비가 1천7백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립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운영비가 1천9백만원, 내무행정비가 7천5백만원, 재무행정비가 삭감 9천3백만원등 총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1억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비 4천만원은 외화절감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대경비 9천7백만원은 통시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군부대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의견 협의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교육 및 문화비 2천 4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천만원, 사회보장비 1억6천5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삭감 6억원등 총 3억8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세출요인은 문화회관 후문 및 주차장 시설에 2천만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에 3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신축비 1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직까지 도로정비 및 하수관로 사업에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 세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에서 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9억9천3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9억4천6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천8백만원으로 총 2십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출내역은 주택밀집지역 축사 이전 보상금에 1억7천5백만원, 수산분야에 국도비보조사업에 6억6천9백만원, 농촌의 지역특성화 사업에 1억원,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설계비에 8억4천6백만원, 해수욕장 청소장비 구입에 1억원,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시장 고찰등 민간인 해외연수비를 외화절감 차원에서 3백만원, 중도문∼대구포동간 농로포장은 계획 취소에 따라서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총 4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주된 요인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3천7백만원이 경보 싸이렌 확충사업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천7백만원은 수정예산의 증액으로 예비비 기준액인 '98년도 총예산액의 1%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재원은 없으며, 상수도 관련 시설 견학공무원 해외여비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로 추가세입 재원은 없으며, 대포주차장 추가공사에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견인차량 대체구입비 1천8백만원은 올겨울 폭설을 대비하여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6천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대체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2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한응범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최희길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이태천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김우일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지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여성회관장   김영숙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