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4월 19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8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7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2004년 4월 10일 박명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4년 4월 19일 오늘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정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4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업무, 정보시스템의 혁신과 업무의 재설계를 위해서 지방재정 재설계 및 표준화와 지방재정의 정보전략 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시가 시범단체로 지정되면서 업무분장을 위한 팀과 정원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토록 하기 위해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업무중 1항과 4호는 같고, 현재 5호와 11호를 6호와 12호로 하고, 제5호에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재정의 재설계 및 표준화와 지방재정의 정보전략 계획수립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가 지방재정의 재설계 내지 표준화, 지방재정의 정보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시범단체로 지정되면서 강원도로부터 6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승인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524명으로 하고,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513명으로 하던 것을 총 정원을 52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13명에서 515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도보에 게재하던 것을 우리의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행정기관에서 폐기를 함으로서 업무의 신속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폐기공인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역사적인 인물로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하고, 제10조에 제2항의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를 "그 밖의"로 변경하며, 제3항에 "제2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는 것"을 "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공인은 관할지방기록물관리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있습니다.
  도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해서 영구히 보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4년 4월 20일과 4월 21일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에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4월 20일 11시, 4월 21일 10시까지 본 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김성근 의원과 원선식, 한길웅 그리고 시장님이 추천한 안동섭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세무과장   김지윤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관광과장   김철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건설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이태천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