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4월 22일(목)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
5. 주공4차아파트의조속한분쟁해결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
5. 주공4차아파트의조속한분쟁해결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주공4차 아파트의 조속한 분쟁해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래 : 회계과장 이상래 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2003년도 회계연도부터 결산감사 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는 기본료 5만원에 초과 2만원, 3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을 인상합니다.
  기본료 5만원을 7만원으로 2시간 초과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에 별표1입니다.
  일비는 금액 7만원, 여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상의 부시장 상당액.
  비고에 2시간 초과시 3만원 지급.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상 장려수당과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급대상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현행 월 2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 세 번째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을 1번 화장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월 27만원으로, 분뇨·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22만원으로,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24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정기준액은 강원도 내 있는 시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뒤쪽에 의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의사는 전문의와 일반의 해서 인상 전 각 60만 9,000원, 인상 후에는 90만 9,000원으로, 일반의는 51만 8,000원에서 월 81만 8,000원 이하로 하고, 전임 계약직공무원은 2년 미만부터 5년 이상까지 구분하여서 5년 이상은 가급이 인상 전이 월 101만 2,000원, 인상 후는 월 131만 2,000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 전임계약직 공무원 가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업무처리지침과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 지침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뒤쪽 별표1, 별표2, 별표3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일먼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272-1번지 외 3필지로 9,870㎡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5억 2,687만 7,000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필지별로는 노학동 산 271-1 임야, 4,435㎡, 2억 3,062만원이 되겠으며, 산 272-1 임야, 3,868㎡, 2억 693만 8,000원, 노학동 972-26 잡종지, 1,567㎡, 8,931만 9,000원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도에 취득을 하고자 하며, 주관부서는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국가대표 선수의 전지훈련장 제공 및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 집단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인접사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464-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4,901㎡으로 추정금액은 12억 3,3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내역별로는 동명동 464-1 대지, 233㎡, 5,009만 5,000원, 469-1 대지, 2,668㎡, 6억 9,368만원, 469-2 대지, 2,000㎡,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도가 되겠으며, 주관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청사 부설주차장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대포 해맞이공원 내 군시설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898-1번지 상에 건물 540.15㎡이 되겠으며, 추정금액은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2004년도가 되겠으며, 주관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대비하여 설악 해맞이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여 우리시가 군부대와 체결한 기존 군 시설 철거 후 현 초소 신축이전 한다는 합의각서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을 관련 군부대로 무상 양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목리마을 체육공원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235-2번지가 되겠으며, 전으로 1,603㎡이 되겠습니다.
  1,603㎡ 중에 1,508㎡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억 6,588만원이 되겠으며, 취득시기는 2004년도로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묘시설의 현대화 추진에 따른 이목리마을 주민과 합의된 사항으로 주민복지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인접사유지 매입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이 취득사유를 보게 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용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기로 매입한다고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이상래 : 예.
  김정한 의원 : 이 사진에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주차장으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주차빌딩을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래 : 네, 지금 저희 시청 주차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면수는 78면입니다.
  지금 78면으로는 도저히 저희 시를 내방하시는 민원인들 주차난도 상당히 소화를 못해내고 계속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매입코자 하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145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45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한 의원 : 예,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면대를 이대로 관리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우리시청사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안에 의해서 매입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지윤 :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조속한 생업 복구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축물이 소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 두 번째 건축물 또는 농지가 소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 세 번째 자동차가 소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 네 번째 산불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 끝으로 산불 피해자 속초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기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는 이를 신고·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
  속초시장이 제출한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11일사이의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피해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재산세 : 건축물이 소실(전소·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종합토지세 : 건축물 또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실(농지의 경우 당해 농지의 농작물 소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소실된 농작물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 : 자동차가 소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4년 6월 30일 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시계획세에 중용한다.
    마. 기타 : 산불 피해자 속초시세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한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불피해자속초시세감면안
5. 주공4차아파트의조속한분쟁해결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5항, 주공4차아파트의조속한분쟁해결촉구를 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주공4차아파트의조속한분쟁해결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98년 건립된 속초 주공4차 아파트는 지반의 침하, 아파트 균열 발생 등으로 아파트 붕괴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나, 주택공사측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입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가 공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과 정부의 공신력 있는 공기업으로서 속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쌍방간에 원만한 의견조정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입니다.
  주공4차 아파트의 조속한 분쟁해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지난 1998년 건립된 속초 주공4차 아파트는 건립 당시 지반이 농경지와 습지로서 시공 시 연약한 지반에 대한 충분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기소 부분 등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입주 후 3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아파트의 주 기둥이 침하되는 등 하자부분이 발생되어 아파트 붕괴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택공사 측에서는 입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 56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바, 하자보수 후   1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아파트의 건물에 또 다시 균열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부분이 재발되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주택공사 측과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합의하게 되었으나, 주택공사 측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분양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연일 항의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속초시의회에서도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중재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주택공사 측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법적 효력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의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입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가 공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주택공사는 속초 주공4차 아파트 2단지 분양 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말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공기업으로서 속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쌍방간의 원만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관계 기관님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4월 22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주공4차아파트의조속한분쟁해결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공4차 아파트의 조속한 분쟁해결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세무과장   김지윤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건설과장   이완규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