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2월 29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질문
  4.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4.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속초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의 1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정경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박명수 의원의 1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는 채용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껏 시정에 대한 의지표명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시하시는 봐와 같이 속초시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이하 “시금고”라한다.
시금고약정시 제안한 내용으로 시금고가 속초시...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님, 시정 질문이 아니고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  미안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2월 29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들 대답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네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한 제목으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는 채용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논하의 의제 표명이 있었습니다.
  주시하시는 봐와 같이 속초시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이하 “시금고”라한다에서, 시금고약정시 제안한 내용으로 “시금고가 속초시 동반자로써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금고는 속초시 각종 사업시 약정서 내용대로 소요액을 그때 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금고 협력사업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어떤 점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속초시와 시금고가 맺은 협력사업비 집행약정근거 및 구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2011년도까지 시금고가 실제 집행한 협력사업비 세부내용 및 2012년, 2013년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부에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개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먼저 속초시 발전과 건전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금고 약정시 제안한, “시금고가 속초시 동반자로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 협력사업비 제도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속초시와 시금고가 맺은 협력사업비 집행약정 근거와 또 구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시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이라던가 주민이용 편의사항, 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명시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인 시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 제5조에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후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후자의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금고가 실제 집행한 협력사업비 세부내역과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협력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에 17개 사업에 572,398,00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역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4개 사업에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에는 당초 시금고에서 속초시에 재안한 연도별 7천만 원 범위에서 당해연도 농협 자체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방법개선을 통해서 속초시 세입예산에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협력사업 연도별 세부지원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에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금고에 협력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결과 춘천시, 원주시만 금고약정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명시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에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예산에 편성운영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에서는 업무의 중요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출연금 등, 처리방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와 협의하여 약정서에 출연금 납부조항을 삽입하고 약정서를 변경하여 지역협력사업비 7천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운영 하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을 일부는 세무과장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먼저 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 주시고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금고를 지정할 때 약정기간 및 출연금 협력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세무과장 송만선  우리시가 2010년도 말에 4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제안서상의 자체협력사업비를 매년 7천만 원씩 4년간 2억 8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있지요?
○ 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협력사업비 말고 금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기여사업 중에는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농협의 예산으로 매년 3억 2백만 원씩 4년간 해서 한 12억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인근 시는 약정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우리시는 4년으로 했어요, 2개시를 분석하여 보니깐.
  4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단지 전에 10년도 말에 시금고 지정할 적에 약정기간이 4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금금리는 몇%로를 적용 받지요?
○ 세무과장 송만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공히 1개월 이상은 2.5%, 또 3개월 이상은 2.7%, 6개월은 2.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2010년 9월30일에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를 보면 1개월 이상은 2.1%, 3개월 이상 2.3%, 6개월 이상은 2.7%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약정서가 틀린 겁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현재 농협에서 일정기간에 금리내용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상향조정이라던가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이제 매년 금리가 상향조정된다.
  하향도 될 수 있고 상향도 될 수 있고.
○ 세무과장 송만선  네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원주를 보면 기금운영 및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1개월을 2.1%, 3개월은 2.3%로 되어있어요.
  근데 옆에 무엇이라고 달았냐면 우리시 일반회계와 동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 세무과장 송만선  이제 그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은 춘천이나 원주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하향돼서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 일반회계와 동일하다. 라는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원주시에 신한은행에 한 것이 1개월 2.1%, 3개월 2.3%로 인데 우리시에서 작성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 일반회계와 동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 세무과장 송만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작성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네.
  그러면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비교분석 자료는 있는지, 또한 분석결과 최고, 최저 금리차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인제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춘천하고 원주를 이것을 저희가 시금고 약정서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같이 우리시도 또 동일한 내용으로 좀 이 이자율을 받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인근 시의 특별회계 예산은 1,608억인데 신한은행의 출연금은 6천만 원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2,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은 7천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지금 인제 이 제안서상에는 매년 7천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과거에 여기 시장님께서 답변석에서도 나왔지만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17개 사업에 572,000,000원을 지원 했는데, 6년간으로 평균치로 나누어 봤을 때에는 9천 5백만 원 돈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데도 약 1억 돈 지원 했었고, 올해도 약 9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그 금액이 자꾸 특별회계로 6천만 원 했다 하더라도 지급 현재는 약정서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명수 의원  인근시도 시금고에 자체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자체사업이 있어요.
  우리만 자체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근시도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그런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박명수 의원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입니다.
  출연금이.
○ 세무과장 송만선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금고약정시기 출연금이 명시 되어있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저희 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명수 의원  답변석에서 말씀했지만...
○ 세무과장  네.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답변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 간 협력사업에 대한 금고약정서는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예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출연을 했을 적에는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에 적정심의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출연금의 사용방법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송만선  출연금은 이제 농협에서 자체에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에 드렸지만은 2011년도에는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농기계지원에 6천만 원, 또 고품질한우생상을 위한 초음파진단기 지급에 6,458,000원을 지원을 했고, 애향장학금을 1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설악문화제 관련해 3백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경불우이웃돕기에 19,100,000원, 농업의 날 후원에 4백만 원, 이래서 약 1억 2천 정도를 자체협력사업으로 작년도에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랬죠? 그런데 2010년, 2011년도 기부금 성격의 출연금은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예 작년도에 애향장학금이 1천만 원이 12월 달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기부금 모집 사례한 법률이고 해서 심의를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다른 자금은요?
○ 세무과장 송만선  다른 자금은 출연금으로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왜 없었습니까?
  보면 농협관련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속초시 애향장학금, 설악문화제 후원기금, 서울 정월대보름맞이판매 행사비, 재경속초시민의 날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군경위문,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심의를 안 했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그것은 자체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명수 의원  이게 기부금이 아닙니까? 그래도 기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관련부서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다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농협에서 직영을 바로 직접사용 했기 때문에 심의를 못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향장학금은 언제 심의 하셨지요?
○ 세무과장 송만선  작년도 11월 달에 접수가 되서 절차 요구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하신분이 없는데?
○ 세무과장 송만선  아니 했습니다.
  자료를 내 놓겠습니다.
  애향장학회, 작년도에 1천만 원...
박명수 의원  우리 옆의 동료인인 정경숙의원도 안 했다 그러고
○ 세무과장 송만선  아닙니다.
  했습니다.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세무과장 송만선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그 회의록을 좀 갖다 주십시오.
○ 세무과장 송만선  네.
  네, 회의록을 지금 가죠오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그 하면서 회의록을 시키십시오.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그 말씀은...
○ 의장 김강수  자, 박명수 의원님.
  자료를 보고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명수  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잠시...
  박명수 의원께서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박명수 의원  봤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계속하시겠어요?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계속해 주세요.
박명수 의원  본 의원은 근거약정서에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로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심의를 지금 애향장학금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직접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에 편입이 됐는데 그것은 심의를 안 합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지금 이제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의원님이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명수 의원  아니 2011 도 당초예산에 농기계사용도 있었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농기계를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 세무과장 송만선  네,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박명수 의원  그럼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터치를 않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박명수 의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저기 예산서에 적혀있는데 그것을 터치 안한다니요?
○ 세무과장 송만선  아뇨. 저희가 이 예산을 총괄, 저희가 총재주원칙에 의해서 출연금을 받았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갔을텐데요.
  이 자체사업협력비 아닙니까?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서 쓰는 돈 아닙니까?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명수 의원  예산 편성 돼있습니다.
  2011년 당초 예산서를 가져와 보세요.
○ 세무과장 송만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수 의원  10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서 가져와 보십시오.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께서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박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약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중 시금고의 자체사업내용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세요.
○ 세무과장 송만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악문화제기금이라던가 군경위문자금 또 그 다음에 농기계자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체협력사업에 작년도에 농기계지원이 약 6천만 원이 되고요. 또 고품질한우생산을 위한 초음파진단기 경우 6,458,000원, 애향장학금 1천만 원, 설악문화제 후원에 3백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경불우이웃돕기 19,100,000원, 농업인 후원의 날 4백만 원 등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그러면 출연금 및 금고의 자체사업 받은 단체는 농협에다 정산서를 제출 합니까?
○ 세무과장 송만선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안았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박명수 의원  정산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장님 요청합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가로 잠깐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출연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라고 답변 하셨어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송만선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답변서에 2006년~2011년도까지 6년간 18개 사업에 5억 7천...
김진기 의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약정서 보다는 약 2천 5백만 원 정도는 더...
김진기 의원  출연금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의 비율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비율이 뭐 일정하게 얼마 대비 얼마 이런 게 없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금고다.
  그 시금고인 만큼 출연금 비율을 좀 높이는데 매진을 좀 해 달라.
  어떻게 됐던 간에...
○ 세무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이 출연금 자체가 행사지원에 비율 보다는 우리 속초시에서 편성치 못하는 예산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쪽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시기 전에 몇 일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도 고액 체납자를 치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서 승소함으로 해서 5억 6천만 원인가요?
○ 세무과장 송만선  6억 2천만 원입니다.
○ 의장 김강수  6억 2천만 원의 고액체납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을 포함한 세무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세무과장 송만선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시장님 나와 주세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1 출연금 및 금고의 자체사업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눈먼 자금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눈먼 자금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어차피 우리 시금고가 우리 시금고의 제안을 할 때 크게 지역협력 사업이 있고 또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시금고의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눈먼 돈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속초시 발전에 또 농업분야든가 기타 시민복지 쪽이라든가 지역 인재 육성분야라던가 이런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금고의 출연금 및 자체사업내역을 보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요구에 의해 쓸 수 있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개인의 사고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농업 한우사업, 사회봉사자 무슨 사업 12,800,000원씩, 농업인의 날 행사, 속초시민 한마음달리기, 속초여성 한마음대회 여기에 전국농업인 전진대회 이 전부 다 취약농가일력지원, 문화예술, 체육행사 및 축제지원 18,000,000원씩...
  이런 것은 선심성 행사지원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설악문화제 후원이 2중으로 되어있어요.
  출연금도 되어있고 농협자체사업에도 되어 있고, 모든 게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쌈채마을 포장재지원이라던가 장천 메주 포장재 지원, 이게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선심성예산이 아니고 무슨 예산입니까?
  시장님이 지시만 하면 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시만 하면 줄 수 있는 돈이 이런 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정산서에 있어서 정산서를 쓰는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관리 안 하고 회피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가 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우리시가 금고를 약정 했기 때문에, 약정한 보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설악문화제 문화예술 공연지원도 3천 5백만 원, 우리 시금고에서 문화예술 공연지원 이렇게 3천 5백만 원씩 이렇게 크게 해주어야 됩니까?
  농업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안 자체발굴지원 1천 8백만 원씩,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을 이거 해 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느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약정을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약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에서 하라는데 안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 낸 것도 갑에서 뺏아 오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업은 약자고 시는 강자고, 이것을 생각하고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너무나 잘못한 일이고 회피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2009년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보고 1년 먼저 했지만 우리시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얘기하다 보니깐 질문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금고의 출연금 및 자체사업은 집행부의 상고에서 시금고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신 분이나 뭐 간단하게 10만 원, 30만 원 이런 기부금은 농협자체사업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 자체사업은 시에서 위관 시켜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농협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은 농협 시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의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점이 없으니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시장님 어느 단체에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특히나 아까 예술단체,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는 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공연지원 이런데, 이런데 왔습니다.
  이러면 시장님한테 협의 안하고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이 단체에서 시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어려우면 또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출연금 7천만 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금고의 자체사업비도 일부는 금고에서 사용을 하고 자체사업비 대부분을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정상적으로 시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시켜 양성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답변서에서도 답변이 됐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시금고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타 시군은 자체사업비도 세입에 편입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일단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시금고 운영의 지침에 의하면 출연금 등이라고 표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출연금 등으로 봐서 예산 추가 편성해 나가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인근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 총결의 의칙에 의거, 세입예산의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 및 협력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금고의 약정서를 개정하여 조례도 재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법에 대해서 제가 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이 물건이라는 것은 자체사업비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내년에는 3억 2백만 원하고 7천만 원, 3억 7천 2백만 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농협지부와 협의를 해서 규모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것은 제 생각도 농협도 농협대로의 쓸 만한 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유가 출연금에 대한 얘기는 안했는데, 자체사업비로까지 하면 우리가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깐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조금은 쓸 수 있는 돈은 금액은 놔두고 같이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고맙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원 있음)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음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해 주시고 그 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입니다.
  속초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을 근거 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삭제함으로서 공무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관리에 대한 조례는 존치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요 내용은 속초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참고 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개정 전 지방공무원법 제2조가 되겠고, 이에 예산조치는 별도의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고, 기타 폐지관련 강원도 문서사본은 별지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속초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속초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추진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서 간 운영담당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과 여성가족과 담당일부를 상호 이관에 따른 사무를 분장함이며, 교육훈련과 취업부서 일원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 평생교육담당을 평생교육운영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성가족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함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호 그리고 종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호 장애인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14호 장애인관련단체의 시설 운영지원, 제15호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6호중 노인장애를 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 의장 김강수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주요 골자만 하라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이상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하고 관계법령은 별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입니다.
  속초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노사 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상호 협력적 역할 강화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노사 민정의 책무와 협의회의 구성, 사무국의 설치, 실무협의회 및 분과 협의회구성을 주요 내용의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본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등,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2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지원에 대한 추천 제외사항과 대출기한,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을 조정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노사정 협의회 전부 개정 조례안 그래서 노사 민정, 민이 포함이 돼서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11월 12일 날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지금 종전의 법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만 표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률에는 노사민정이라는 4개의 기구가 같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사민정에 대한 용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회구성이 30명으로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어서 이것을 20명으로 고치고 지금 새로운 것에는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가 새로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추가 한 것이, 사무국 설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노사정 협의회를 하면서 뭐 문제가 있었던  이 좀 있었나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저희 속초시는 전국에서 작은 소도시로써 이 노사민정 업무가 유난히도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2011년도까지 장관상에서부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여태까지 수상해 왔습니다.
  그것은 노사민정이 한마음이 되서 지역의 고용문제라던가 노사문제의 안정을 기여하여 왔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전 사업비의 90%를 받는, 금년도에도 4억을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무국 설치하는 비용도 지금 대부분 국비와 상사업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노사정 때문에 국비라던가 이런 공모선정사업의 우선적으로 가점을 받는 우수자치단체로 지정 받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수상을 받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소도시로써 말씀 하셨듯이 솔선수범하고 서로 상생의 길로 노사정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수상을 했겠지요. 결국은 그에 대한 저는 필요성을 지금까지 노사정, 노사민정 협의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 규모로 가더라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이 협의회가 30명에서 규모가 방대함으로 인해서 20명으로 줄인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15명.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정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가 20명, 실무협의회가 15명, 그다음 분과협의회를 또 두기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어떤 파트별로, 소규모 최소한 그 분과에서 서로 의견을 도출해 내기위해서는 최소한 3인에서 5인 최하.
  5인을 봐서는 5개 분과만 하더라도 25명, 이 조직이 방대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국이 신설이 되어서, 사무국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직원은 일반 노사민 협의해서 전문가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공무원을 또 둘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예산 쪽은 별도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전액 국비로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예산 별도조치 없음, 그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산의 수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전체적인 조례상으로 기구운영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예산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오미, 그것도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액시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이렇게 비켜 가시려고, 모른다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우리 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했을 때에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도 좀 파악을, 실무부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일자리창출 차원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노사정 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서 수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구를 방대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
  단지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열어놓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무리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한 운영에 대한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과협의회라던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위원회는 달리 밑에서 실무를 봐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노사정 협의회의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여기 우리 여성일하기센터도 제가 지금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직원도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이게 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우리가 순서가 좀 뒤 바뀌었다.
  여기도 직원이 여기서 일에 채용을 해요. 그렇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비로 지원 됐을 때 운영을 할 수가 있어, 시비 좀 부담해서, 대응해서 나중엔 결국은 우리가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시작하면 뺄 수가 없다. 어려워진다. 인지상정상.
  그래서 처음에 냉정히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방대하게 기구를 늘릴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면서...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몇 가지 좀
○ 의장 김강수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사무국을 두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은 인건비, 비상근이기에 인건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한 사람은 상근업무로서 보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강수  질문 마쳤습니까?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방대식 의원  의장님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뭐 표결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원만한 우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장 김강수  방대식 의원께서 질의를 마치면서 좀 제시를 해주지 않아서, 의결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다음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 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이 이자, 2차 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 보전 이 내용을 우리가 연도별로 2차 이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2007년부터 파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 757,000,000원, 2010년도 1,327,000,000원, 2011년도 1,348,000,000원 이것은 예산액인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이 됐는데, 우리 작년에도 이 이자 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어서 이것을 중단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한 얼마정도 중단이 됐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이제 중단이라기보다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억 8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급해 나갔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게 한 2~3개월 됐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그 대상, 지원대상이 중소유통업체 해서 중소기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중소유통업체는 빠지고 중소기업에 적용을 한다.
  중소유통업체가 빠진 이유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이 법령의 근거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그 유통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의 법적 정의가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유통업자라고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위 총괄적으로 유통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삽입 안 해도 되겠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유통 법에 의해서 돼있는데, 중소기업도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 말 자체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어떠한...
방대식 의원  아니 그 법 자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어느 법 자체가요?
방대식 의원  지금 중소기업법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 중소기업을 굳이 여기 대상에다가 삽입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도 기본법 취지에, 본법에 유통업체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이러면 중소기업도 여기에 안 넣어도 관계 없겠네.
  여기다 다시 유통업체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만약에 중소기업도 넣었으니까, 그렇죠?
  자고나 하나 더 넣어도 문제는 안잖아요?
  그렇죠? 중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빠지면 문제가 되더라도 더 넣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그 용도가 운전자금에서, 시설운전자금으로 되어있어요. 시설 및 운전자금.
  그래서 이제 시설자금이 좀 포함이 됐는데, 실은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시중단 했다가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 기존에 중소유통업체까지 포함된 업체까지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중소기업까지 포함이 돼서 거기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최소로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 최소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기본인 것 같은데, 시설자금 이것도 금액은 또 시설자금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자금이 꼭 들어가서 여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차보전금 재원 자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운전자금으로 주었을 때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이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조시장의 시장이 너무 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빨리 설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예산 부족일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상시에도 부족한데 이것을 확장했을 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책으로 기존에는 사치나 향락업체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치나 향락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심한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는 제안을 하고요.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창업자에게도 최고한도로 줄 수 있는 3억이나 7억을 줬습니다만 이제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평균 매출액 범위 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추가가 없이도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갈 것 같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창업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창업자는 7천만 원까지 줄 수가 없고요. 그 자기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 조례상에 이번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창업자는 매출이 없으니까?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창업자는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로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2차 이자보전액, 올해 같은 경우 우리 2011년도 13억 중에서 창업자에게 이자보전 지원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신규업자들은 하거든요.
방대식 의원  그러니깐, 그런 데이터를 말씀 하셨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치, 향락 이런 것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이에요. 병원, 부동산, 임대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이의제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정하심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13억이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급된 부분이 어느 정도에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약 20~30%정도 됩니다.
방대식 의원  대략 20~30%, 대강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자료 받아 볼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깐 전체적인 금액에서 큰 범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시설자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체,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속초시에 있는 전중소기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농공단지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결국은 창업자금을 다 뺏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시설이 투자 되잖아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방대식 의원  자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제가 걱정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가 예산을 이자보전 하는 예산을 우리가 좀 시가 좀 예산이 좀 허락이 돼서 지금 13억에서 약 20억까지 늘릴 수 있다든지.
  우선순위 투자하면 되기는 되겠죠. 전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2011년도도 이 금액이 부족해서 중단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어려운사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최소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유통업 하는 사람들 소규모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애틋하다.
  이런, 이거 3%로 보전 받는 것,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영세  업자들은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한테 돌아가는 게 줄어들 수가 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거와 같이 서로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과장님, 시설자금 그 규모가 금액이 좀 많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운전자금 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혹시 10개 업체에서 시설자금을 받았을 경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시설자금이라는 것 보다 이것을 운전자급 및 시설자금으로 감으로써, 대출 받은 금액을 시설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운전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분리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가 지금 일단은 그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신보라던가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이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신용담보를 할 것인지 대출담보를 할 것인지 다 맞추어가지고...
방대식 의원  저기, 그런데 저기 과장님이 또 걱정 어린 답변을 하시네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 금액을 가지고 시설자금을 쓰던지 운전자금을 쓰던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서장으로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투명해야지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시설자금이면 시설자금, 운전자금은 운전자금.
  그걸로 인해서 보증서도 발급하고 그러는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예 아닙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예 이거는 지금,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방대식 의원  아니 저기 죄송한데, 과장님 은행에서 그렇게 처리를 안 할까요?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본인들이 보증서 발급 안하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이건 그 성격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이렇게 해서 발행 하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아닙니다.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입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발행하느냐고, 안하느냐고만 답변해 주세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해서 보증서를 발행하느냐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받은 돈을 안정적...
방대식 의원  예 저기 이상 마치고요. 우리 저기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독대하는 걸로 하고
  의장님 표결처리를 하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께서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들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반여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뭐라고 그러셨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1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뭐 충분히 질의를 하였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과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조직이 좀 방대한 걸로 돼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돼있는데, 예산도 수반이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그 후에는 중단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예산뿐이 아니고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노사정 협의회 운영에 그 조례에 의해서도 우리가 운영이 충분히 돼왔기 때문에 나중에 노사정 협의회를 노사민정 협의회로 우리가 민을 더 추가 시키는 걸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8.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금번조례에 대해 협력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속초시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안과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 법 제12조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안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 ~ 오전 0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속초시내에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 째주 일요일과 네 번 째주 일요일을 지정하며,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속초시에 본 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하였고, 또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안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 하였으나,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 법 제12조 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금번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음에 따라 우선 준 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2의 개정규정 중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의 정하는 것, 이러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한다로 명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민원봉사과장,이상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