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2월 2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함영조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발췌, 입법예고 의견, 집행부 의견조회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4.󰡒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도우미 지원
  4.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5. 장애인가족의 모범 및 위기극복사례 발굴·지원
  6. 장애인가족의 자립 역량강화
  7.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센터
  제8조(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속초시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장 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속초시장애인가족 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장 제4항,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건으로서 지난회기와 간담회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평생교육진흥조례」제7조 제3항의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지역교육청관계 공무원”을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별표2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겠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문 중 상위법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맞춰 자구 등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의 제명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생략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6·25참전 또는 월남전 참전으로 후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이 있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수혜자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위를 선양한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를『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개정을 하고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엽제, 상이군경, 전상군경, 보국수훈자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4조이고, 예산조치는 2012년 1회 추경 예산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2011. 12.5 ~ 12.25)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 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과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제·개정 추진 중에 있는 「속초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와 「속초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절차가 종료되는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박용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이장수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