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2월 27일(월)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라. 해양수산과
(10시 02분 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4개부서로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먼저 김한기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한기 인사)
이상현 토지분양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이상현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이상 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포항개발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관광레저시설 건립추진계획과 개발부지 매각추진계획 그리고 총 공사비 상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94.82%입니다.
정부분은 완료 되었으며 속초시의 공정률은 9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부지조성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개설 1,007m로 주 진입로 4차선 도로 664m와 북측 물양장 도로개설공사와 우수관 700m, 오수관 928m, 해수관 927m, 상수도관 1,009m 등 관로공사와 전기 및 통신시설, 군부대 CCTV 1개소 등 부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는 974억 원입니다.
정부는 335억 원이고
속초시는 63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 날 난전이전 철거지연공사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된 나머지 공사부지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4개월입니다.
착공일로부터 4개월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량은 정부분은 방파제가 620m입니다. 거기에서 동방파제가 430m, 남방파제는 190m입니다. 그리고 북측하고 남측에 등대 2기입니다.
속초시 사업량은 호안이 575m로서 북측이 105m입니다. 동방파제를 350m이고 남방파제는 120m입니다. 물양장은 740m이고 친수호안은 302m입니다.
부지조성은 전체 187,106㎡입니다.
매각부지는 전체 55필지에 45,988㎡입니다.
조성부지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인 호텔 건립부지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포항은 난전과 소규모 횟집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서 항개발 이후에도 규모화된 관광·레저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수용능력에 한계에 다다라 민자로 건립된 동해안 Land Mark 관광레저 시설 유치로 대포항상권 활성화 및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그리고 세수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대포동 937번지와 939번지입니다.
위치는 동방파호안 인근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호피스텔팔라자로(주)입니다.
사업량은 관광레저시설호텔인 2동이 되겠습니다. 937번지하고 93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3년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2,211억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호텔 2동 건립입니다.
그중 부대시설로서는 워터파크, 스파, 휘트니스센터, 씨워크, 국제회의시설 등이 부대시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투자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2007년 11월 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강원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10년 8월 달에는 인근 군부대 작전성 검토사항 합의각서를 체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후 2011년 1월 4일 939번지 호텔 24층 부지입니다.
매각이 되어 있고 2011년 6월 20일 날은 실시협약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1월 3일 날 29층 부지인 937번지가 매각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착공 및 준공을 위한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부지 매각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총 55필지에 46,008㎡입니다.
감정금액은 665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 관광휴게부지가 11필지에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공모부지인 2필지인 16,865㎡인 25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지 9필지에 7,335㎡인 11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판매시설부지인 44필지입니다.
21,848㎡로서 금액은 298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 난전부지는 7필지에 6,320.7㎡로서 94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부지는 7필지에 20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휴게부지중에서 11필지 대상필지 전필지가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부지는 44필지 중에서 40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14,271.8㎡인데 금액은 23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난전부지 5필지에 2,960.5㎡ 44억 800만 원이 매각이 됐고,
판매부지는 35필지에 11,311.3㎡입니다.
금액으로는 192억 9,300만 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수익은 4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필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여 필지는 판매시설부지 총 5필지 7,533.4㎡입니다.
금액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난전부지 3필지입니다.
이것은 3,317.4㎡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촌계 수산부지 임무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매부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4,216㎡입니다. 5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전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대포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부지 2필지의 규모 및 투자액을 감안해서 기존 대포항의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쇼핑타워나 찜질방 등을 어떤 사업대상자를 현장 상담 중심으로 통해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 공사비 상환계획입니다.
총공사비 및 년도별 상환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추정액입니다.
약 6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비·설계비·예납금·건설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사비가 확정된 게 600억 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투자공사비 추정액이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설계비가 568억 원이고, 예납금이 32억 원, 건설이자가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는 444억 원을 기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상환계획이 22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중 1월 30일 까지 31억을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94억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는 대포항 개발관련 당초 사업계획서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님!
난전대체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대포항 구역 내에 불법으로 난전하신 분들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대체 부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난전에 계신 분들하고 토지를 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매매체결이 기 이루어졌습니다. 졌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개인소유가 되니까 소유지역으로 난전을 이전해서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어촌계에 부지가 있습니다.
보통 3필지라 그러는데 2필지 반이 되겠습니다.
반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1,004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작년 6월 달에 진행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어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걸 공동수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직매장 부지로 국가부지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협의가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난전이전이 어민들 부분이 이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라도 잘 하셔가지고 이 대포주민들과 잘 협상하셔서 모든 일을 좀 철저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요? 난전부지 7필지에서 1,912평입니다. 94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판매부지가 5필지에서 896평을 팔아서 44억 800만 원입니다.
그럼 잔여필지가 또 3필지로 되어 있고 1,003평에 49억 7,600만 원이거든요?
여기 13평에 대해 9,700만 원이 갭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면을 보며)
난전대체부지가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지인데 그래서 이 일곱 필지가 대상필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필지 다섯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필지 다섯 필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어촌계에서 수산물직매장으로 이제 3필지 일반적으로 3필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필지가 어민 그 수산물 부지 내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 회원이 아닌 활어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일부 200평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필지 내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 이제 이것을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필지는 7필지가 됐는데 판매는 여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필지를 봐서 이제 5필지를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 좀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에 담지 않고 뭘 양해해 달라 그래.
뭘 혼자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생각만 가지고 그냥 보고할 거라면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호텔 부지가 우리가 업무체결한 부분이 매각체결한데가 특수목적법인 팔라자노인가요?
이 대포항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어촌계 하고도 간담회 가진 적도 있고 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고 그러면서 제가 누차 우리 소장님도 입회한 적도 있는데 우리 대포항은 대포주민들의 대포항에 관련된 분들의 대포항이 아닌 속초시민이 다 주시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 9년에 걸쳐서 우리 예상보다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민의 혈세가 세금이 축나지 않는 덜 축나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는 뜻에서 같이 시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좀 추진력 있게 빨리 완공이 되도록 좀 의욕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8년, 9년 동안 걸쳐서 일을 해 오면서 대포항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도 이제 나름대로 대포항이 국가 어항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소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난전 불법 난전 철거 관련해서 또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강수 의장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현실적인 부분을 중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계에
어촌계에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일부 한 20%정도가 매수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협의하기가 어렵다. 그 정부를 이해 설득할 수 있는 어느 적정한 부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촌계에서 회신 온 것이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면적을 얘기하느냐? 그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식으로 어촌계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얘기하는 두 필지반 중에서 한 필지 반은 어촌계에서 사든지 어촌계원이 사든지 그렇게 하고 한 필지 부분은 우리 정부에 다시 재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촌계에서 그렇게도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는 소장님하고 어촌계원들하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어촌계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지금까지 걸어온 길 과정을 보고를 드렸을 때 어촌계원들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중에서 어촌계장님이 막 언성을 높이면서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 속초시와 대포어촌계와 대포 관련 주민들 간에 소통이 엄청 괘리가 있구나. 소통에 괘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에서 소장님이 약속한 게 뭐있죠?
두 필지 반에 대해서 국가 부지로 전환해서 무상대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입장이 변화된 이유를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정부에서는 기본원칙대로 판매부지이기 때문에 판매부지로 가고 그 공동수입 부분은 어항지구 내에서 다 한가 적정한 면적과 규모를 주겠다. 그렇게 정부의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왜 그것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대화과정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하고 1차로 협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장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과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재산상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이분들이 엄청 가슴이 아플 것 같애. 그래서 6월 2일날 6월 8일 날인가 이것도 보니까 공문 어촌계에서 보낸 게 있는데 참조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국가 소유로 확보하여 무상대부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이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보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다 그러는데 내용이 맞나요?
그 얘기 서로가 얘기 했던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서 해 달라. 그래서 좀 정리 좀 해 달라 그래서 정리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어촌계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야!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죠.
서로 이렇게 문서를 보낸다는 얘기는 서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권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추진하는거 아니냔 얘기지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문을 열어 놓지 말으셨어야지.
그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항이 다 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그 어장에 대한 공동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져가야지만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그것 어장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해서 그럼 그것을 배제시켜놔야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된 것이고
그럼 이 소송 취하한 것을 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소송은 벌써 이제 어떻게 어촌계에서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말에 이 얘기하기 전에 5월 말에 벌써 취하신청 접수를 법원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촌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6월 8일 전에 5월 말에 벌써 법원에다가 취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간에 결론적으로 안됐다.
그럼 지금 취하됐기 때문에 다시 소송 재기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2,542kg 생선 2008년 10월 8일 날 69개소
원인불명으로 인한 활어폐사 발생 주민 주장은 시멘트 독성 물질유입으로 어류 폐사
자, 또 2009년 2월 12일, 2009년 4월 12일, 2009년 4월 26일 59개소 69개소
이렇게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부 보상받고 그나마 일부는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어선 정복사고에 2006년 4월에 또 발생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포항에 그 꿈을 그리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포는 축복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의 희망의 끈인 그나마 어업권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취하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탄할일 아닌가요?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소장님 뭐 우리 대포항 매각 개발해서 매각 하시냐고 매각이 최종적으로 매각이 잘 되어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사업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장님 계속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현재 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좀 같이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구요.
그리고 최소한 저도 직장생활 해 봤지만 어떤 무슨 개인 간의 사결의 약속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약속은 시장님의 언지가 없이는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도 지금도 몰라라 하시고 계시잖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네?
뭐 녹음을 안했으니까 제가 단언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난전 철거대책 결과를 보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날 의장님도 그 자리에 가지고 그래서 몇 시간에 걸친 릴레이 대책 결과 원만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난전
저희들이 지금 건설이자 69억 원 등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 지연 손해금 포함이 여기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속초시 입장 때문에 자꾸 공사가 딜레이 되면서 저희들이 무는 이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시의 입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계입장 또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민들 입장이 아닌 시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지연손해금을 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결과가 끝난 후에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29층 177억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1월 3일자로
저희들이 그 공사이행보증금 72억 저희들이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놓은 이행보증금 그 제도는 지금 모든 계약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꼭 그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420억 정도 예상 수입금 42억 5천 죄송합니다.
판매 부지판매 예상수입금이 한 42억 5,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용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42억 정도는 그 수입금 상환 669억 원을 상환을 해도 30억 정도의 차액은 생긴단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외에도 물어야 될 이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방채를 갖고
시에서 시의 발전 또 시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포항을 대포항개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돈 물론 수익된 수익금으로 갚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 9년간의 공사로 인해서 그 지금 시에서 그쪽 어민 주민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임대도 안되고 전혀 어민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배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시에서 다른 부분의 수익금으로 그쪽 이자 부분 많이 생기지 유발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수산물직매장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배후시설은 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뭐 대포항 조성사업만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수산물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으로 어촌계에다가 28억 예상을 해서 자부담은 5억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도비, 국비 해서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항지분에 수산물 유통센터라고 63억을 예산을 해서 그렇게 조정도 하고 또 향후에 공동사업을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가지고 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그 대포어민을 위한 사용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시 순회진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일석 동료의원님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환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난전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게 수익이냐? 그 수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69억 원 이상 세입이 안 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을뿐더러 저희가 대포라는 한곳만 본다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669억 원 그리고 국가에서 낸 것들 다해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난전 철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을?
그 난전불법 철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항시설 내에 불법시설 영업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우리 방대식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어촌계하고 시하고의 거래다. 거래
거래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던 간에 어촌계를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겁니다.
자, 소장님!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촌계에서 시장님께서 그 다음에 수산과에서 직매장을 빨리 착공을 하자. 설계를 왜 안하느냐? 설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B2, B4, B6까지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럴때 두 필지 반, 반 부분은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설계를 다시 해서 세 필지 하지 말고 두 필지 반만 해라. 그것까지 맞죠? 아시죠?
그래서 수산과라든가 우리 시장님의 결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시장님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하라고 난리 치셨는데.
이게 국가어항이라서 어민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강릉하고 협의한 부분이었고 강릉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시장님은 그렇게 한번 밀어 붙어라. 라고 한 것이고 왜? 이게 난전부지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공사도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건설이자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밀어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냥 이게 단순하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안타까움을 다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 누구 자 잘못을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피눈물 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마음속에 먹구름 생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화병 생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시장님 지나다닐 때 시장님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최소한의 풀 것은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거기에 수산직 한명 발령 나가 있죠?
이 지금의 소장님이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영향 있게 지금 움직이시는데 사실적으로 이 업무가 얼마나 이원화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매장 부분도 지금 28억 이라는 예산 국비 나오고 도비 나오고 28억으로 하려고 그러죠.
자부담 5억 좀 더 들여서. 그렇죠?
근데 원래는 국가가 이것 저 무상임대 받아서 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조성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 우리 전부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직매장 부분은 또 어민들하고 부분이라고 또 수산과에다가 줬어요. 그러니 수산과에서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왜 그것 빨리 설계해서 빨리 착공을 안하느냐 또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자기의 직렬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공무원들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마무리가 자꾸 난전이전 철거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소장님께서 마무리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늘 제가 말씀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라면 누군가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분명히 시키고 있다. 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해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거래의 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의 파괴입니다. 파괴. 파괴인거에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야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하니? 너네가 돈 주고 사라. 화병 걸리죠. 화병 걸리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소장님 고민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다 정말 나서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한번으로 끝내면 안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 보면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손을 댈 때 부시장으로 계실 때도 이게 감정가 60%로 어민들에게 주겠다. 대포동 사람들한테는 그런 약속을 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말이 불협화음으로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옛날 것은 다 차지 하더라도 새로운 해결방법에 대한 부분은 모색을 꼭 하셔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자, 난전 실력행사 해야 되니까 난전 대체부지 임시로 장사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고민하셔서 1차적으로 난전 임시적으로 장사할 대체 부지를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평생 저사람 생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저분들은 “아! 저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한테 해 주려고 그랬구나.”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양보하자. 그리고 시에서도 이 정도 양보하고 이래서 분명히 합의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기반조성 하는데 669억 외에 우리가 시가 대포에 투자된 게 얼마고 이건 지금 안 물고 있습니다. 전체 일단 해결할 것들 하나씩 풀면서 나중에 일은 벌여놨으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벌리면 뭐 하겠습니까? 펼치면 뭐하겠고?
그래서 하여간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마무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우리 소장님!
단 이제 국가부지하고
대포항의 주체가 어디냐? 라고 내가 물었어요. 네?
그럼 수산과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수산과장은 그 후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후에 수산과장 만나 봤나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봤냐고요?
그리고 2월 2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물어 봤나요?
수산과장은 분명히 우리 소장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이 공문시행을 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시장이 결제를 했어요. 시장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공문 시행을 할 때 최종결정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시장이 했어요. 사인을. 그럼 시장 책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명만 하려고 하고 네?
그래놓고 언제까지 철거안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벌금 얼마다. 징역 얼마다. 이런 엄포나 놓고 그게 시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요? 네?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냐고. 네?
지금이 뭐 어디 공화국 시대요?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시민을 가지고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시와 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하고 좀 직언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소장은 지금 앞장서서 무상임대 가겠다. 가겠다. 해 놓고 의원들 앞에서도 무상임대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시장이 중앙 올라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어가지고 시장처럼 같이 또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 후에 조치 어떻게 했어요?
심각성을 알았으면 대포항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했냐고. 알았다고?
어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아까 하던데? 지금 대포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두 필지 반 이걸 한 필지 반은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한필지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소장 얘기하는데 그럼 한 필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때가선 또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
이제 한 필지 반이 저희들이 이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아까 전자 말씀 드렸지만 임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했고 투표한 당사자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21명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0%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이 의장이 거기 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주려고 가서 앉아 있는데 어민들하고 얘기하다가 간단 말도 안하고 쑥 빠져나가 그게 시장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시장님한테 직언 한번 해 봤냐고. 네?
의회 본회의하는 날 어민들이 몰려오니까 대표 구성해 가지고 오라 그러고 시장실에 안 들어가고 빠져나가서 저쪽 저기 어디 민원실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차 그 앞에 대라그러고 그 앞에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일단 빠져나가질 않나! 이런 게 과연 시민을 상대해야 되는 시장의 역할이냐고?
그래서
시장이 대표구성 하라고 그래서 대표구성해서 들어갔더니 나타나 가지고 어민들하고 실랑이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 나간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시장한테 절대 예의로 상대 안할 겁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계속해서 시장을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지금 출세하고 싶어서 시장한테 그렇게 옹호를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대신하려고 그래요?
제가 출세하면 어디까지 출세하겠습니까?
전 단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제가 공무원 신분에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뭐 출세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시고 보조를 하든 업무를 수행하든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 안 받겠다고 어민들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 소장이 언제 적부터 대포항소장하면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어요?
저는 2002년도에 2월 달에 주무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황 초창기 때 현황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세 번이나 가서
그때는 대포항개발사업소가 그쪽에 그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을 당시에요. 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수산청하고 협의를 했고 3안을 가지고 할 때 3안대로만 한다면 어민들이 100% 다 그 장소에 자리에 참석했던 어민들이 찬성을 했고 수산청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구개발하는데 혹시나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업보상 요구 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각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법인어촌계 당시에요. 제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래놓고 5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어민들과 상의 없이 속초시장이 올라 다니면서 그때 당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중앙에 올라 다니면서 뒤바꿔 놓은 거에요.
그걸 가지고 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항구개발 할 때 그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 안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본인이 직접 한 일이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는 일도 지금 수산과하고의 관계도 그 입장 정리를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는 974억이죠?
그때 당초부터 근무를 했다니까 우리 소장께서 잘 알고 있겠네요.
내가 설명할게요.
정부안으로 하면 8년이고 속초에서는 2년 단축해서 6년 하겠다 그러니까 항구를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은 이러든 저러든 빨리 항구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갔던 거에요. 알고 있죠?
정경숙 의원님한테 아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14평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비활어어촌계 회원들한테 1인당 21.4㎡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담당 강명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강명수 인사)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2012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비젼과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2012년도 투자사업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젼 및 목표입니다.
환동해 물류·관광의 중심·속초항 건설비전으로 국제항로 정상화로 속초항 위상 제고를 2012년도 주요목표로 하여 통상교역 전진기지 기능강화,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 속초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 전력으로 하여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교역 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 항로 재개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동북지역의 물동량 유치 및 국제항로 현안해결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핫산, 자루비노항만공사 등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지방정부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GTI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국제항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일본 시마네현, 돗토리현, 후쿠이현, 니이가타현, 훗카이도 등과 항로 개설방안 모색 및 물동량 조사, 지방정부 행ㆍ재정 지원대책 공조 등 교류ㆍ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동부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하바롭스크시와는 속초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와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교류사업을 통한 여객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CIQ기관 등 유관기관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ㆍ중 2개국 CIQ 등 유관기관 상호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러시아 자루비노항은 CIQ기관은 2012년 하반기 중 처음으로 초청하여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신규 선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ㆍ재정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항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등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속초대항운간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중·러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항로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전방위 행정태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각국별 통관 서비스 제고를 위한 협력체 강화
보안검색업무 재정지원 및 항만시설이용료 감면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국제항로 기항지의 각종 현안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러시아 자루비노 ~ 중국 훈춘간 단순 통과여객 및 화물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통관절차 복잡, 비자발급 비용과다 등의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국제항로 특성상 중국 출ㆍ입국을 위해서는 러시아 국경을 단순히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비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타 항로와 대비하여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 항만발전 등 국익적 차원을 중점 부각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한ㆍ중ㆍ러 지방정부차원의 해결토록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속초항의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북방교역 경제교류 확대와 관광활성화 추세에 따른 거점항으로서의 기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국제무역항인 속초항의 경우, 예인선 부재로 인해 대아항운(주)이 항로 재개시 선박 입ㆍ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제여객터미널도 기존 선사가 소유하였고 시설이 노후 되었으며, 여객터미널 확보를 위해서는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후 개보수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4억이며 지원대상은 여객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자유로운 입ㆍ출항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 차원에서 예인선 구입ㆍ운영을 건의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적자보전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도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의 종합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항로 화ㆍ객 유치 등 물동량 창출차원을 위하여 공격적이고 다양한 포트세일로 항로 조기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중ㆍ러ㆍ일 수출입업체, 해운 관련 언론ㆍ기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Port-Sale) 전개를 위하여
대형화주 중심으로 화주초청설명회 개최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속초항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운 및 백두산관광 관련 언론사ㆍ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 국제항로 취항식을 개최하고
중국ㆍ러시아 언론ㆍ여행사 등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민ㆍ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항로 활성화 적극 추진하고,
기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두산항로 신규 선사 취항에 따른 한ㆍ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ㆍ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 규정을 2011년 11월 25일 제정하였으며,
사무소 기능 및 활동 홍보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대외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한ㆍ중ㆍ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국가 간 국제항로를 이용한 투자촉진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간 공동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 합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및 광역지방정부와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는 2010년 11월 4일 중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속초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항로 중단 등 여건미비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국제항로 취항 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석회의 제안내용은
「한·중·러 다국관광경제구」협력체계 구축방안
한ㆍ중ㆍ러 3국의 출입국 관련 정책을 완화하고 통관·비자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동선언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한·중·러 다국관광경제지역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3국 공동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홍보 활동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중고자동차수출상담전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항만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중고자동차수출상담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환동해 물류ㆍ관광의 중심 속초항 육성 및 신규 선사 물동량 증대를 통한 항로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전망입니다.
201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입차량 관세인하 조치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나,
최근 러시아 실물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조짐으로 보이고 향후 러시아의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 WTO 가입이 예상되는 등 중고자동차 수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러시아의 관세정책ㆍ경제여건 변화 등 전반적인 시장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내 대형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유치 차량전시를 통한 행사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옆 항만부지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상담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소요비용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 번째 속초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크루즈 선사가 2012년 2월 1일 부산항을 모항으로 취항함에 따라 속초항을 기항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치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지역에 유입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선사개요입니다.
하모니크루즈(주)가 되겠습니다.
출자회사는 폴라리스쉬핑입니다. 회장은 한희승
선박은 26,000톤이며, 승객 1,000명 탑승 가능합니다. 길이가 176m, 폭 26m, 9층이 되겠습니다.
운항계획입니다.
국내모항은 부산이며 기항예정지로 제주, 인천, 여수, 속초, 동해가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중국 텐지, 상하이,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속초항 크루즈 유치를 위한 시∼선사 간에 사전협의를 3회 하였으며,
기항지 유치를 위한 속초시↔하모니크루즈간 상호 업무협약을 2011년 11월 30일 날 제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항 기항 유치확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기항확정시 지원대책 및 중ㆍ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크루즈 전용 선석 및 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기반시설 여건 미비하여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속초항 개발계획을 조기에 시행토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14페이지 2012년도 투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7쪽 좀 봐 주세요.
7쪽 보면 예인선 구입이 지난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춘항운이 그 선박을 운영할 때는 백일호 동춘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춘항운이 파산되면서 그 예인선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항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페리나 다른 그 화물선이 뜨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인선은 타 항만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초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공개라니까 무슨 뭐 말하기가 뭐하네. 여기 터미널 문제라든가 또 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할라니까.
예산문제는 저희가 환동해출장소를 가서 새로운 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 소장에게 강원도에서 부임을 해 달라 요청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렵고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다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구입을 하고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부담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환경해양관리공단에 가서 보고를 해 보니까 1년에 2천마력급이 운영되려면 연간 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에 만약에 그 예산이 2억을 수익을 보게 되면 강원도와 속초시가 3억씩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별도로 지금 강원도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6월 달까지 취항한다. 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자, 이 책임 없는 일을 하지 않느냐?
지금 예인선도 구비 안됐죠. 터미널도 그렇죠. 배도 아직 여객선도 구입 안했죠. 모든 게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MOU체결하면서 하겠다.
이게 시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왜 특히 소식지에서도 내고, 이건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지 어떻게 시에서 공정하게 해야 될 일을 공정이 아니라 투명하게 해야 될 일을 이것은 먼저 치고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언제 뜨냐? 언제 뜨냐? 또 어떤 분들은 저 뭐라 그러나. 그 저 소상공인 소무역상들 보따리상들 그분들도 빨리 떴으면 좋겠다. 6월 달 뜨냐?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뜨는 줄 아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시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초시가 공식적으로 취항과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 4월경에 취항을 하겠다. 두 번째 상반기 중에 취항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발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 4월중에 하겠다는 것은 속초시의 의지였습니다.
속초시의 의지였고 3, 4월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선반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훈춘시하고 핫산, 자루비노항만공사 사장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대하가 제안한 사항이 뭐냐면 26,000톤급의 설계도면을 러시아하고 중국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그 2월 17일 날 스페인 바로셀론에 가서 20,000톤급의 배를 검사를 했습니다만 부적절 하다 라고 엔진의 판단이 있어서 그 배를 포기하고 그 22일 날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하는 기간 중에 26,000톤급의 도면을 제시하면서 이 배가 자루비나 항에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사에서 선박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선사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그 노력한 것이 상반기에 취항을 한다. 아니면 3월 달에 취항을 한다 라고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도 다시 정정보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수출업체와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경북권이 속초로 오겠습니까? 아니 가까운 저 동해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쪽으로 다 있는데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부산도 있고 한데
그 충청권도 또 가까운 저 동해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자동차 수출이 2011년도에 월별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자동차 저희 동춘항운에서 수출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11년도 5,084대 아시안에이스 29항차 그래서 6월 3일부터 지금 답변하시기를 해서 한 7개월 그렇죠?
지금 2011년도 5,000대 나가고 2012년도에 1,900대 나갔는데 사실상 속초에 떨어지는 재정수익이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그런 방식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뭐냐면 속초에서 폐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속초에서 중고자동차를 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속초에서 그에 부과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운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차부지 저희가 7,000평 있는 2차 부지도 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제3의 업소에서도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에 선박을 확보해서 수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월 동안에 1,900대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라 그러면 월 800대 그러면 1년에 10,000대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평균수치 수학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 어떤 정책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산 항로에 대해서 대하선사 문제 그렇죠?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 질의하신 것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터미널 문제 선박확보문제 그 다음 예인선 문제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대하가 본인들의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에 대한 부분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동안 추진하면서 느낀 점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반기업체에서 200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항차당 소요되는 비용도 1억이 초과가 될 겁니다. 동춘항운이 1항차당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억이라고 합니다. 12,000톤급이 만약에 20,000톤급이 아니라 26,000톤급이 배가 취항을 한다면 1항차당 소요되는 비용은 1억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200억 이상 되는 배를 사고 1항차당 1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영업을 위해서 영업을 하면 우리가 각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5년이든지 3년이든지 10년이든지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해서 아! 이것 투자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서로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 확정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움직였다.
과연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위해서 과연 그 선사를 다 들어와서 우리 백두산항로를 활성화 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거 미리 예를 들어서 20,000톤이든지 26,000톤이든지 최소한 한두 개는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런 계획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안했든지 그러지 않으면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 보고를 받았든지 그런 경우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는 또 이 회사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지원될 때 까지만 그냥 이 사람들 그 배 틀림없이 임대 낼 거에요. 그렇죠? 구입은 안 할 것이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꼭 안 되기를
제가 바램을 가져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한 번에 실패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수
똑같은 것을 두 번을 실패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상대 시민들에게 칭찬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소장님께서 시가 추구하는 날짜와 의지에 대해서 대하와의 재운항에 대해서 3, 4월에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고민하시는 부분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중고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고자동차도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용도변경을 해서 땅을 다른 쪽으로 팔았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그 저 기업 유치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14억인가 들어왔죠? 국비가?
뭐 안물어 보셔도 되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뭐 우리 매달 나오는 그 소식지에도 광고를 엄청나게 내요. 엄청나게
그것만 보면 우리 속초가 금방 경기가 활성화 되고 때 부자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용두사미가 돼 버리는 거야.
저는 이 지금 준비하시는 백두산 재개에 대해서 물론 많습니다. 이쪽에서 자루비노까지 가서 자루비노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고 또 일보면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일보고 장근자세관을 통해서 훈춘까지 가고 훈춘은 우리 자매도시니까 정말 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연길 가서 연길에서 용정을 걸쳐서 훈춘까지 가야돼. 네?
이것 저는 이 사업을 정말 믿음을 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믿음은 우리 소장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더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식구가 오면 도배도 새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드릴게요.
시작한 것이니까 접근한 거니까 그리고 2월 달에는 러시아하고 저쪽 연해주 쪽하고 이 저 러시아에서 훈춘 가는 통관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연찬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압니다.
왜 일도 안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주어야 되느냐?
운영비를 왜 주느냐? 네?
4항차인가 끝나고 항차운항을 안하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나.
제가 그것을 거의 한 다섯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야.
하지만 이게 진행하는 게 어려웠는지 안하시다가 결국엔 우리가 찾는 돈이 얼마입니까? 속초가. 이것 저것 다 빼고 뭐 한 5천만 원도 안 되죠.
또 이 의원이 얘기하면 아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습디다. 이렇게 서로 의논해야지 항상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오셔서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 이 자리에서 이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새 술을 새부대에 담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두 번 다시 한 번에 실수가 두 번 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기원 드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소장님 오전회의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고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하고 우리 2008년도에 김일석 부의장하고 정경숙 의원이 같이 신항로 일본 니까다 방문을 했어요.
2008년도 10월에 2011년 11월 해운선사 대표자와 함께 백두산항로 중국, 러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조금 그 심도 있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에서 2011년 11월 29일 대하해운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렇게 했을 때 저게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만든 당사자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11월 달에 발표할 때는 3, 4월이 취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박도 확보가능하다 라고 해서 했고 그 사이에
이 저기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취항이라고 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물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이거 속초소식지 우리 시예산 가지고 만드는 거에요.
속초소식지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항은 그 11월 달에 3월, 4월 달에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3, 4월 취항이 어려워서 저희가
기만한 게 아니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까? 이 소식지가 개인의 생각을 여기다 담는 건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그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시고 만약 그 답변이 의회가 판단할 때 미진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좀 근거 없는 재취항 시기라든지 의회에 또는 시민들에게 한 약속 불이행과 관련돼서 해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소장님 아까 그 정회 전에 메모를 좀 부탁했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의 최대의 장애요인은 본의장도 지난해 답사를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육로 약 60킬로를 통과하는 왕복 13만 원의 비자수수료, 세 번이나 받아야 하는 통관절차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손을 땐 동춘항운 측에서도 아마 이러한 장애요인 때문에 10년 이상 운항하던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대체적인 해운사업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하항운에서 재취항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항로 조속 정상화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히 그 단체관광비에 대해서는 블라디보스톡항은 72시간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가기 위한 기항지인 자루비노항은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전문가들은 러시아측의 사정 즉 중국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운송료 등 모든 면에서 고물가인 사회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결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결방안 그리고 대하항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좀 준비 하셨다가 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6일 우리 속초시와 대하항운이 맺은 속초항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본협약서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제10조는 정기항로를 운행하는 선박은 대하항운(주)이 결정하되 정기항로 운항의 지장이 없는 선박이어야 하며, 선박 구입비는 부대시설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대하항운이 부담한다. 다만 국제여객 터미널과 예인선은 속초시와 대하항운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용에 근거라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속초항 활성화 지원조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는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또 선사유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지만 국제여객터미널과 예인선을 속초시와 해운선사가 별도로 협의해서 속초시가 지원한다라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약서 제10조 단서조항이 뭐를 뜻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근거를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본의장이 이 건 또한 그 시의회의 의결권을 유린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 경위를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1월 10일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시 제출한 백두산항로 신규선사 유치추진현황 보고서에서 국제여객터미널 확보방안에 대해서 파산관계인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가격에 대하그룹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제3자가 매입하는 것을 제안했고 선사측이 임대료 및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속초시가 중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제3자 매입 임대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국토해양부 그리고 강원도와 별도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인선은 대하그룹이 구입 운영하되 불가능할 경우 여객터미널과 같이 제3자가 매입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적자운영이 예상됨으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또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객터미널 확보와 예인선 확보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객터미널 확보를 위해서 제3자가 확보를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할 용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에 해당될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기부채납 취득 시 소요예산은 지금 그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으로서 본의장이 파악한 결과 좀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부지 이용료를 연간 우리가 6천만 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터미널 운영을 할 때 보안검색 및 관리요원 등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공과금 건물감가상각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기부채납자에게 기부채납금액 정도의 무상수익 허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자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든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 이 금액 정도의 무상수익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7,500평이라고 그랬나요?
필요한 예인선은 약 3,000마력 정도의 예인선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박명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 하셨듯이 본의장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약 8억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본의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소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방송을 시청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공시설인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을 여객터미널의 소유자가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항지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루비노하고 크라스키노를 통과하는데 문제 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하고 그 전에 길림성 관계자 회의 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장관급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의장님께서 지난번 지난해 갔을 때 동행하셨겠지만 아셔서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충분히 제기를 해서 러시아가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7페이지에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터미널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개보수하면서 속초시가 예산을 4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국에 31개 무역항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항은 딱 2곳입니다.
속초시하고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은 도하고 시군이 각각 지분을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고 속초시만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항만에 항만 인프라구축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개선사업비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협의가 된다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제3자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할 때 4억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하가 이것을 샀을 때 대하가 초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고 제3자가 산다면 당초에 제가 보고 드린 대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제3자가 속초시에게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속초시가 제3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환관 금액에 따라서 일정기간 무상사용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터미널 매입금액과 터미널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상당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항만이용료라든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릴 때 충분히 같이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인선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인선은 강원도 무역항 예인선세측에 보면 2만톤급 미만일 경우에는 2,000마력급 한 대 1,000마력급 한 대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0마력급 한 대를 추가로 지금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춘 101호가 1,800마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마력수는 1,000마력 미만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지금 검사를 받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3자로 하여금 속초시가 가능하다면 속초시가 재정의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2,000마력급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추산된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해양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속초시에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속초시에게 이러한 당신네들이 2,000마력급 예산을 갖고 갔을 때 당신네들이 만약에 운영하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2,000마력급 정도를 운영하려면 8억이 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은 아마 2,000마력급 한 대하고 1,000마력급 한 대, 두 개를 운영했을 때 대충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에 빠진 사항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상반기도 될 수 있고 또 대하가 배를 확보를 못하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하가 상반기에 취항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더 늦어질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속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당초에 11월 달에 12월 달 속초소식지에 3월에서 4월로 기록했던 부분을 분명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스페인 바로셀로나 가서 20,000톤급 선박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를 할 때 임원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랭이 20년이 넘어서 관계기관도 같이 갔습니다.
그 비용을 투입해서 같이 갔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는 부적정으로 판단됐고 그래서 이번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할 때 20,000여톤급의 설계도면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 도면으로 자루비나 항만에 접안이 가능하다면 26,000톤급의 배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속초소식지에 백두산항로 내년 3, 4월 운항계획 그러니까 금년이죠?
소장의 판단이 시정소식지에 실릴 정도면 이게 이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소식지가 만들어지는지.
누가 책임져야 해요?
소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시장님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 비자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춘항운 측에서 이런 것이 장애요인이 돼서 10년 이상 그 운항하던 이게 꼭 이 문제 한가지로만 파산이 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사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배를 띄웠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협약서 근거에 의한 손실만 보존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리 협약서 내용대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존을 하다가 더 이상 더 문제가 생겨서 본인 아니 대하항운쪽에서 더 채산성 맞는 쪽으로 배를 움직였다고 했을 때 그걸 잡아놓을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속초시가 재정지원은 3년으로 하고 이행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더 잡아둘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난 다음에 선사가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속초시가 잡을 근거는 없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청산인 대표인 백성호 백모 사장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여기에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사로 당연직이사로 참석했던 부시장 회의참석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나요?
지나간 건 지나간 사람으로 끝나고 새롭게 부임된 소장이 하는 일은 또 별개인가요?
그 과정을 들여다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걸쳤는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청산절차가 마무리 될 때 과연 우리시가 어떤 손실이 있는지에 손익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평소에 그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자, 이 우리 소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김용구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용구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노화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일자리」·「 풍요로운 지역경제」로 살맛나는 속초건설”이라는 비전으로,
2012년도 주요목표는 고용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을 통합 고용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통한 그린녹색성장 추진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합 국·내외 특산품 판로 확대 등이 주요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는 중앙 및 도에 업무별 각종 상사업비 및 수상 등 많은 결실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시책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2개 마을기업을 선정을 목표로 하겠으며,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에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응골딸기마을과 2011년도에는 하도문 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과 「수제아바이왕순대」의 지역특화 상품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는 2014년도까지 20개 기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1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4개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 모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선발인원은 300여명을 기준으로 10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총원 30명으로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대해서 취업 장려 인센티브로 1인당 6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고용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콜프캐디 40명과 코스관리사 20명을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90%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 테라피스트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스파 테라피스트 25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9,700만 원으로 9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골프캐디와 코스관리사를 60명을 양성해서 취업목표를 52명을 잡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파 테라피스트 25명을 양성하여 16명을 취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특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특성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시비 1,000, 컨소시엄 기간이 3천만 원으로 해양수산특화단지 HACC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및 기업경영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과의 협약이 끝나고 사업수행기관은 동우대학과 경동대학에 산학협력단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이 속초에 위치한 관내 중소기업에 2년에 1년을 연장해 주며, 3%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한도액 범위를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로 기준을 변경하고 사치나 향락 등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는 추천에서 제외토록 하며, 운전자금으로만 쓸 수 있던 것을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용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연 2회에 걸쳐 모범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내용을 금융인센티브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이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박차를 기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운동 전개라든가 일터 혁신 지원 등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운동,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의 대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 노조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5월부터 2014년 2월 34개월에 걸쳐서 32억 3,900만 원의 국비 및 도비, 시비로 신제품 기술개발 및 공동브랜드 홍보라든가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RIS사업을 통해서 속초시에는 창업기업이 22개 순중하는가 하면 대출규모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1차년도 사업평가를 KIAT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붉은대게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전국 홍게의 47%를 어획하는 지역향토자원인 붉은대게 식품을 산학관연계하여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절략은 단일사업이라기 보다 도사업인 시군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경제부의 지식연고진흥사업과 붉은대게타운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타운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설계가 마감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공적률 53%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분양을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에 230억 4,7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HACCP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내 총 사업비 130억 사업규모로 지금 HACCP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도 중에는 6개 이상의 업체가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시설은 다 마감을 마쳤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준공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콤플렉스 센터를 앞으로 단순한 젓갈콤플렉스 센터뿐만이 아닌 관광버스회사와 연계해서 관광지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5억 9,000만 원으로 대상자가 26가구로 태양광 17가구, 지열 4가구, 태양열 5가구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희망자는 많지만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늘 지난해에도 사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그 26가구가 되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람꽃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전히 시비에서 해 달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주민들이 자기 자부담 사업을 부담하면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가구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3월에 배관 관로공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지구정압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완료되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품 업체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 80회 전시·박람회 4회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및 자매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업체의 직·간접적인 소득창출과 장기적인 홍보효과로 잠재구매자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홍보 추진으로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산품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관광버스와 연계한 관광패키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경쟁력 기반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차별화된 특산품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산품에 대한 인증을 시에서 지정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차별화된 제품이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해외수출 기반조성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를 활용해서 해외KBC(코리아비지니스센터)를 이용해서 그 수출 초보적인 기업들에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전문박람회를 개별 참가하는데 지원하는가 하면 금년도 4월에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에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수출상담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업체 해외수출 기반조성 및 지원 KOTRA 해외지사와 활용지원 해서 거기에 이게 뭐 이제 기감실에도 제가 좀 제안을 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문통역비 우수임차료, 전문통역비가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 연천군에는요, 5개국을 통역할 수 있는 최소한 3개국에서 5개국 통역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해서 지금 이제 지역을 알리는 해외로 출장을 간다든가 그리고 집행부, 의회 이렇게 갈 때 이분은 특별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같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여기 보면 우리 여행사 쪽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실지로 중요한 것은 통역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우리 국가정책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통역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 그런 분도 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그런 생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3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이 부분이 한국환경공단인가요? 네,
그래서 의회 저희들이 의회에 추가로 간담회 때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진행된 사항을,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기술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래서 공모가 끝나고 나면 용역설계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용역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 3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공장이 입주가 될 때에 맞춰서 지금 그 폐수종말처리장도 같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시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리고 3농공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지역업체 특히 이제 수산물 가공 업체 그 다음에 또 가공이 아니고 원시 가공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젓갈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수산물 빼놓고는 제가 이제 당초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빠이프랜드 그 다음에 기타는 몇 군데 안돼요. 33개업체중에서 5개 업체, 6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이 분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절름발이 농공단지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젓갈 클러스터 24쪽에 젓갈 콤플렉스 센터 자, 현재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인테리어라든가 체험실 그 조성하는 데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 저희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7월 달 하는 데는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로 했던 우리가 과정이 어떻게 됐던 마무리를 빨리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켜봐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우리 2차 보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취지는 참 좋아요. 3년간이든지 2년간이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어떤 공통성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여기 시설 자금까지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2차를 보존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에는 시설을 다시 좀 개선을 한다든가 환경을 정비할 때 오히려 돈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에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확장해 주면 기업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대개의 자치단체가 그 시설비와 운영비를 같이 함께 놓고 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보존금액이 어차피 또 늘어놔야 되고 그렇죠? 지금 그런 취지라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운전자금 중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평균 1년에 13억 정도 2차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그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결국은 시설자금까지 2차 보존해 줄 경우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냥 그대로만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걸러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런 또 부담을 더 안고 우리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늘리는 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답변 하셨듯이 젓갈 클러스터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8억이 없어서 없는지 다른 게 급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려운건 어려운거니까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벌써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못했는데 이 금액도 또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도 좀 감안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서 우리 이 사업을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 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라든가 희망일자리추진과를 통해서 지금 그 사회적기업 발굴이나 여성일자리센터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그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발굴해 내는 그쪽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통한 뭐 6개월 코스라든가 3개월 코스, 우리 지금 코스관리자 뭐 이래 하듯이 그렇게 지금 요양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보건, 교육, 이런 쪽에 상담사
또 한 가지는 분류별로 좀 전문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맞벌이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간적인 할애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 통계청 조사하듯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뭐 5시에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젊은 주부들이나 청년실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체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 돌보미를 좀 더 강화 시킨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학교나 이제 유치원 같은데서 종일반 있다고 그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한 우리 그 어떤 복지센터 아동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가 있어서 그 부모들이 최소한 6∼7시 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정착되어야지만 일자리도 좀 쉽게 취업할 수 있고 근무하는데 지장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마스터가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생겨도 취업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사람이 없어 고용 못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 시간할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것들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일자리창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렇지만 우리 노인일자리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청년실업자들 청년인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접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또 급여가 또 온전히 나올 것 아닙니까?
한 가지는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통해서 하시고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계획수립을 하셨다 그래요.
공공근로사업. 지금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에서 하는데 이것은 7:3이라든가 6:4라든가 이런 비율이 없을 겁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100명을 취업 우리가 선착순으로 한다.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50명 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걸 우리가 아낀다면 그 돈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1월에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까? 1월에?
그리고 시간도 줄었다.
중앙에서 방침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급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장기적인 게 아니고 뭐 3개월짜리 이런 부분은 뭐 일자리가 아니다. 아르바이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이 어디 나가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고 정상적인 100만 원을 받든 150만 원을 받든 봉급을 타서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부인한테 갖다 주는 게 그게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이 나라에서 그냥 공약으로 해서 교부세 내려주는 걸로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가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으로 6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런다.
다른 방법으로 또 해 보세요. 우리 속초 예산 조금 더 붙이면 뭐 7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많이 좀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을 실제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는 일자리로 알선을 해 주면 이틀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한 몇 개월만 있어보면 또 몸에 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일자리 하고 또 거기는 수당도 타면 야간수당까지 타면 한 250만 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근로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가 너무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력이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안배할 수 있는 이런데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안배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다른 기업에 다니는 것 보다는 정말 쉽게 다닙니다. 너무 쉽게 다니세요. 그 어디 뭐 양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 것은 뭐 감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원인 제가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자리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실 줄 알고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 22쪽, 23쪽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HACCP 산지가공시설사업 그 다음에 속초수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우리 HACCP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입주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입주시기가?
그래서 2011년도까지가 10개업체입니다. 10개업체인데 지금 2개업체는 식약청인증이 이미 났고, 지금 3개업체는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한 2∼3개월이면 다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전체 1단지, 2단지, 3단지 까지 다 하는데 사실 또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폐수종말시설 전체적인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차피 국비확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먼저 준비하고 한 기업들은 이 폐수종말시설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면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잘 좀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까지 준공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 바로 공장을 시급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럼 요즘 공장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2014년도가 돼야지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는 안했지만 그래도 재선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속초시의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두산항로 취항에 대한 문제도 이제 아까 보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굉장히 업무보고같이 얘기하죠? 아 행정감사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쪽에 천연도시가스 있습니다. 천연도시가스.
2013년 말 이후라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건의서라도 올리고 한번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발품을 판다면 빨리 올 수 없을까요? 이거 빨리 오면 시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이걸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내든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빨리 와야 된다. 지역경기도 어렵고.
어차피 지금 시작은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2013년도 이후가 2014년 될지, 2015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 주겠다.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발품팔고 큰 소리를 내고 울어야지 자가톤 물려주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저는 7쪽 좀 봐 주세요.
7쪽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는데, 2010년에는 응골딸기마을 딸기단지 공동체 이걸 브랜드화 했습니다.
요새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지원 했지만은 사후관리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그만큼 지원을 됐으면 장사가 또 잘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마케팅 비용도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다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추진계획에 마을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어느 지역이다 라는 걸 우리가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 해야지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가장 합당한 장소가 될 것인가에 입지 타당성도 여기에 지금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내 공장이 있는데 내 공장을 매매하고 싼 값에 매매, 여태까지 공장을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공장을 할 것이다.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을 버리고 가야 되요.
꼭 과장님이 대포농공단지 한해서만 하지 말고 기존 공장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그냥 그 공장에서 HACCP시설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근린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 경제가 또 약간 좀 위축됩니다. 그게 뭐냐! 이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대포에다만 다 공장시설 지어주고 기존 공장 있던 거 놔두고 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HACCP에 대한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2012년에도 저희가 속초시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다녔는데도 3개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은 산업직접화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내에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HACCP을 지원하겠다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다가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여기가 그것이 필요해서 줘야 되겠다 하면 농림수산부가 지원금액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기 일반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나마 이 3개도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시에도 한정된 물량으로 우리 속초시내에 있는 개별공장을 가진 식품가공업체가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공단지내로 하겠다 라는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외에 있는 개별공장에는 줄 수가 있는 여지가 저희가 조금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고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저희 속초에 지역특산품이 몇 개의 품목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장터에 관한 품목이?
이상입니다.
우리 일자리추진과장님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뭐 장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업체가 자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협의자체가 될 수 없는 건데, 이 자체처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누구 부담하고 하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은 가급적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찾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각종 행사장에 가서 본인을 일자리 시장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요? 이 시장이 일자리시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속초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사 이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지 골프장에 나가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여기 우리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일일 그 얼마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1만 원인가요?
캐디수익은 여성수익으로 고소득입니다. 평균 이 지역에 콜프캐디들이 한 달 수익이 350만 원 이상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걸 실제 체험해 보는 실제 일을 해 보지 않은 캐디들 교육받는 중에 그만두는 캐디들은 그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캐디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초보자들이 두 달간 교육을 받을 걸 우리 속초에서 교육을 시키면 한 달만 교육을 받고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영옥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손영옥 인사)
김두수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인사)
김창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김창열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 201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어촌경제안전 도모를 위하여 민생경제안정지원,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어로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1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완공으로 안정적 해안관리와 관광자원화한 것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활홍게 집하 및 일시보관시설사업과 교동 어업인복지회관 신축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였고, 청호동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 시설 청호동 어선 장비수리소 신축 사업이 아직 미결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항만관리청과 전방위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시책목표와 과제입니다.
풍요로운 해양관광과 미소 짓는 어촌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어촌민생경제 안정지원과 어업기반시설확충 경쟁력제고 등 5개 분야를 전략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어촌민생경제 지원으로 먼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352척의 5억 3,2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48명을 대상으로 해서 5,9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47척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업인 연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2015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290건에 5,7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원금액은 총 6,200만 원으로 도선관리비 5,700만 원, 와이어, 안전장비 교체가 200만 원, 보험료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어구보수·보관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교동항만부지내로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1억 3,400만 원은 확보되지 못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9월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선 수리소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작업 안정성과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나잠어업인 9명에 대해서 1벌당 50만 원씩 45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산업경영인, 어업인단체 및 어촌지도자로 보급신문은 한국수산경제신문, 어업신문 등 2개 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인원은 257명이고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금년이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10톤 미만 연안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2개소로 채낚기협회와 홍게통발협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급식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 운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4,4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개공동체로 총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공동체별 지원계획은 장사어촌계에 8억 원, 홍게통발협회에 1억 원, 연승협회에 1억 원, 대포어촌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낚기 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입니다.
러시아 어장 입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2척에 4,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를 하고 4월에서 6월 중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망어업인 강원도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지원비는 1,000만 원으로 대회 장소는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4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로장비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선으로 유류절감장치 설치와 어선장비·설비 개량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는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대체, 장비설비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수출업체 뮬류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업체당 물류비용 30%내로 5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금년도에 90억 원 내년도에 90억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90억 중 시비가 10억 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량은 위판장 1동, 가공시설 1동, 유통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 미확보액 10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10월중으로 하고 12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 원이고 이중 시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비 미확보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물류 유통센터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량은 수산물 경매 보관 판매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예상 확보계획은 금년도에 8억 원, 13년도에 30억 14년도에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8억 원 중 시비 1억 6,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미확보액을 추가로 확보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량은 수산물판매시설 1층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원으로 2012년도에 12억 2,600만 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0억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예산은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부지 분양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정이 되면 즉시 시공해서 마무리 하고 시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회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외옹치포구로 주요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시비 2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유압식 양반기 설치지원입니다.
연·근해 어업종사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개당 800만 원씩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징어 냉동팬 개량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근해 채낚기 어선 소유자로 사업량은 스테인레스 냉동 팬 7,500개가 되겠습니다.
척당 500개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채낚기어선 집어등 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45척에 총 2,295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입니다.
연·근해어업 종사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대당 600만 원씩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활어회센터 캐노피시설입니다.
위치는 장사항 활어회센터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캐노피시설 35m가 되겠습니다.
3월중으로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10톤까지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종료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65만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4,000만 원 도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류품종은 해삼, 뚝지, 전복 등 총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총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만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 시비부담 10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연안 환경개선 관리사업입니다.
문어연승용봉돌 제작 지원사업으로 납추를 세라믹 소재 봉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6,300개를 상반기 중으로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9,500kg로 금년도에 95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사업진행방법은 지구별수협에 위탁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중 침적 쓰레기 수거와 해안 쓰레기 수거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수중침적쓰레기 수거로 1억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사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6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 방법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서 수매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어촌어항주변 가로등 시설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내 항포구 방파제와 물량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2월중으로 조사를 걸쳐서 노후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영금정 해맞이 정자 정비로 도색과 와이어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랑동 남축잠제 정비로 사업비는 7억 3,200만 원으로 잠제 40m 보강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해안가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안환경 지킴이 인부를 고용해서 연중 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정책별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연안계장님이시나?
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연안계장님 연안 쪽 사업 많은데 새로 오셨는데 어민들 하고 소통도 좀 잘 하시고 현장에 발품 좀 많이 파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아쉬운 점이라고 교훈이라고 몇 가지 적어 주셨는데 1페이지에 이것은 전부다 자신 있으시죠? 과장님?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2월말 지나서 바로 재개가 되고요.
청호동 그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 시설하고 그 장비 수리소는 아직 그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또 그 관리청인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이후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결과는 나오면 안 된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자, 기부채납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자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을 감정평가에서 좀 더 많이 주든 간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속초시에서 매입해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라면 결국은 우리가 100억을 대 주는 거야. 100억을!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집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어항부지 내에는 정말 동네마다 좀 특화된 문어면 문어 아니면 게면 게 이렇게 좀 특화된 걸로 해서 내가 게 먹고 싶다면 게로 몰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항포구 쫙 오면서 전부다 회집이냐? 다 회집이니까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찢어먹기지.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고민 중에 있겠지만은 이게 바로 대화의 타협입니다.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불가사리 사업도 연 940만 원. 940만 원이나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 연안에 불가사리가 이 불가사리 수매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 그 해적 생물이란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어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자기네는 불가사리 갖고 오고 싶지만 행사할 때만 저희가 자기네 갖고 오지 왜 그걸 갖고 오느냐! 바다에 다시 버려버리지.
그래서 양이 얼마 됐든 간에 이거 뭐 킬로에 얼마입니까? 이게 킬로에 뭐 1,000원 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제 50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2011년도에 국비 제외하고 시비가 5억이 지금 대응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당초에도 2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한 것들 아닙니까? 이제는 잡는 사업보다는 기르는 사업으로 해서 어떤 농가소득을 어민들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의회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의회에서는 저희가 의원들이 같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크게 광고를 해 놓고 집행부에서 어민들도 그렇게 설득을 다 시켜놓고 뭐 조금 하다가 슬그머니 이걸 그만두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2억 갖다는 분명히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목장사업을 하려면 적시에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지만 사업하던 거 이런 걸 뭐 이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11년도 사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저야 되요. 어민들하고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어떻게 됐든 간에 13년도부터 해서 결과를 봐야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계획에 넣었지만은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여태까지 3년 동안 잘 하다가 4년차부터 이게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사실은 사업계획이라는 게 뭐 수산경영인 대회 참석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건 사업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 자질구레한 것 사업 주요업무계획에 다 빼도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불가사리 수매사업 950만 원 다 빼도 되요. 나잠수함 잠수복 뭐 지원해 주고 다 빼도 되요.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만의 특색을 살리고 어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의 계획이 무엇인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무엇인가? 단 하나가 되더라도 그런 사업을 이제 우리 과장님 만드셔야 된다.
사실 예산지원해 가지고 그 뭐 위판장이나 만들고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서로간에 협력사업이지 그건. 그래서 협력사업 빼고 실질적인 어민을 위한 사업 생계 탈출할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그런 계획. 이런 걸로 이제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시장님! 시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분이에요. 의원들한테 부탁할 게 아니고 시장이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이 이런 사업을 해 놓고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때 제가 초선 때 이런 사업 이거 나중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김병욱의원이라고 잠수복입고 같이 안에 들어가 보자 그랬어요. 잠수복 입고.
그렇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었고 했다. 그런데 그때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했던 게 시장님이고 과장님들이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어민들 막 설득시키고 그래서 늘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필요한 예산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집행 안하고 지금 8억이면 다 끝나죠. 8억이면?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도움드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하여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수산쪽은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그래서 하여튼 아까 우리 저기 말씀 하셨듯이 저희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시는 시장님한테 의지가 달려있다.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그거 하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위판고가 얼마나 그랬죠? 위판액이? 50억
그리고 거기 수산물 판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틀림없이 위판고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수수료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사업도 펼치셔야죠. 주최 측에서. 그래서 누차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그 설악산 입구에 아름다운 회센터 거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얘기 안하셔도 돼요.
이 이상 들어갔어요. 5억 이상!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좀 가야되는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을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해결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결 됐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수인계 차원에서 좀 정확히 어떤 맥을 좀 중요한 것은 말씀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행감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고 우리 의회 이사 차 왔을 때 뭐 대충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제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대포항 수산물 직매장 신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내용 원래 당초에는 26억 5,000이었어요. 2011년 6월 3일 날 제가 자료에 좀 의하면 26억 5,000인데 지금 업무보고는 28억, 1억 5,0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는 같은 것 같고 사업이 도비가 조금 줄고 시비가 많이 늘었네요. 시비가 제가 자료 받을 걸 보면.
그리고나서 여기 내용 보면 사업자 선정은 완료되었으므로 어촌계에서 조치한 사항 그래서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라든가 교부금 신청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련서류를 만들어 드리겠음. 자부담에 대하여는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조치 그리고 건축심의를 6월 9일 날 14시에 본관 2층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하는데 어촌계원 2명~3명 참석요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기는 이제 비리관리청 어항개발사업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에 보면 강릉어항사무소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난전과 관련돼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신축 수산물 신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서로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돼서 어떤 무상대부든 그런 식으로 어떤 약속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래서 실제로 대체부지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인 것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통보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겁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법적인 것 통보한 것?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진행해 와서 공기도 한참 늦었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저도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우리가 속초시민의 세금이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과장님이 입장이 어떤 건지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냉철하게 직언 좀 해 주시고 저기 잘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관계자들과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아니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겠지만 너무 이렇게 감정 있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5쪽에 보면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 보면 이 도선에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94년도부터 영구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계약이 영구적으로 해 주는 계약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봐 보세요. 영구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가 필요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했을 적에도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지 계약기간이 되지 않느냐?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을 영구라는 건 없어요. 어떤 임대도 영구임대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돈 2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껌도 한통에 1,000원 이에요. 이제는요. 2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200원을 100원 올린다면 50% 올린 거 치지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쓰는 것은 돈 100원 올린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 물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그리고 좀 올리면 그 일하시는 분들 임금도 좀 올려주고 그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여기 보면 개량조개를 방류한다는데 어느 쪽에다 방류를 하죠? 조개 방류지역이.
뭐냐면 조개하시는 분들은 구역이 좁아지니까 조개가 팔 데가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바다목장화 사업은 수심이 깊어도 바다목장화가 되잖아요. 거기 가 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장사동 그쪽에 거기가 모래가 있답니다. 거기에. 거기서 조개를 파는데 속초는 해안이 짧기 때문에 조기 파는 데가 얼마 없데요. 파는데 거기까지 다 잠식하게 되면 조개를 팔 데가 없답니다.
이걸 유념해 주셔가지고 지역을 다시 한 번 잘 선정을 해서 조개를 어떻게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삼중망 하시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둘 중에 다 잘 살 수 있게끔 위치선정을 좀 잘해 달라 이거에요.
특히나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 속초시가 2004년도에 추진하려다가 울진에다가 뺏긴 적이 있는 아픈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지 어민들이 지속적인 생산을 고기를 잡을 수 있지 기르지 않고 그냥 했으면 바다가 황폐해져서 안 되지 않나 이거지. 이런 사업은 아까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시장님이 추경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말씀 드렸던 10페이지 수산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지원, 자망어업인 자원회복 강원도대회 행사지원 이런 거 관계 기관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어업인들에게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도 좀 신중하게 신경 좀 써 주셔서 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4쪽에 247척 이것을 앞으로 이 추진계획이죠?
그리고 근해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조업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7척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의도를 한번 어떤 이유에선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210척인데 247척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전체가 210척이야.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선박 대수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47척으로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임금이 몇 명이죠? 4명. 120만 원씩
이 인건비 받는 4명이 어떤 그 관리 책임자 없이 관리하면서 근무를 병행한다면 몰라도 임금 받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리하면서 요금 받는 분들이고 교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총괄 장부라든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위회가 수입 없이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게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해서 감독을 하면서 직원 규모를 좀 조정을 해 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게 해 주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어떤 어려운 문제냐면 정산부터가 문제가 생기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다 각자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매달려서 대장 정리하고 감독 받아야 되고 하는 일하는 분은 별도의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겠느냐? 그러면서도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산에 어떤 문제도 간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의욕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그리고 그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명수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 안할게요. 그 한번 신경써서 체크해 보세요.
위판고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임의상장이 지금도 시행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의상장을 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구도에서 봐야 되냐면 앞으로 항이 개발되고 이제 그 상가가 형성이 되면 어민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네가 잡은 생선을 자기네 가족들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위판 절차를 걸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는 수협에 위판고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그 임의상장제가 있다·없다를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형 항구들 그 활어판매장 어민가족들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잡아오는 생선을 취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충족을 못할 때는 수협을 통해서 위판하는 생선을 사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정치망 같은 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의회 답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수산물 직매장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께서 항 개발하면서 어업인들 한테 이런 그 8년∼9년 동안 이 항 개발을 하면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해 주겠다고 이게 약속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잡아서 위판을 거치지 않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임의상장이라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어민들도 불편을 준다. 그래서 어민들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쉽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도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년 전에 그런 제도가 도입 돼 가지고 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임의상장하면 불법어획물도 아무곳에나 상장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불법을 조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에서는 다시 강제상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속초항 물류사업소 우리 업무보고 중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와 소통을 안 하겠다.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속초항 물류사업소도 그렇고 대포항개발사업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의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어떤 그 권한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동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포항물류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5인)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하종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 김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