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2월 27일(월)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라. 해양수산과

(10시 02분 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4개부서로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 의장 김강수  그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하신 후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한기 인사)
  이상현 토지분양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이상현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이상 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포항개발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관광레저시설 건립추진계획과 개발부지 매각추진계획 그리고 총 공사비 상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94.82%입니다.
  정부분은 완료 되었으며 속초시의 공정률은 9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부지조성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개설 1,007m로 주 진입로 4차선 도로 664m와 북측 물양장 도로개설공사와 우수관 700m, 오수관 928m, 해수관 927m, 상수도관 1,009m 등 관로공사와 전기 및 통신시설, 군부대 CCTV 1개소 등 부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 의장 김강수  소장님! 상단부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서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배경 및 추진사항입니다. 어선의 수용안전과 어획물 양육 그리고 수산물 유통·판매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설악 관광권과 연계한 해양관광·레저·휴양 기능이 공존하는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본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는 974억 원입니다.
  정부는 335억 원이고
  속초시는 63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 날 난전이전 철거지연공사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된 나머지 공사부지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4개월입니다.
  착공일로부터 4개월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량은 정부분은 방파제가 620m입니다. 거기에서 동방파제가 430m, 남방파제는 190m입니다. 그리고 북측하고 남측에 등대 2기입니다.
  속초시 사업량은 호안이 575m로서 북측이 105m입니다. 동방파제를 350m이고 남방파제는 120m입니다. 물양장은 740m이고 친수호안은 302m입니다.
  부지조성은 전체 187,106㎡입니다.
  매각부지는 전체 55필지에 45,988㎡입니다.
  조성부지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인 호텔 건립부지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포항은 난전과 소규모 횟집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서 항개발 이후에도 규모화된 관광·레저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수용능력에 한계에 다다라 민자로 건립된 동해안 Land Mark 관광레저 시설 유치로 대포항상권 활성화 및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그리고 세수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대포동 937번지와 939번지입니다.
  위치는 동방파호안 인근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호피스텔팔라자로(주)입니다.
  사업량은 관광레저시설호텔인 2동이 되겠습니다. 937번지하고 93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3년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2,211억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호텔 2동 건립입니다.
  그중 부대시설로서는 워터파크, 스파, 휘트니스센터, 씨워크, 국제회의시설 등이 부대시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투자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2007년 11월 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강원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10년 8월 달에는 인근 군부대 작전성 검토사항 합의각서를 체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후 2011년 1월 4일 939번지 호텔 24층 부지입니다.
  매각이 되어 있고 2011년 6월 20일 날은 실시협약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1월 3일 날 29층 부지인 937번지가 매각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착공 및 준공을 위한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부지 매각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총 55필지에 46,008㎡입니다.
  감정금액은 665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 관광휴게부지가 11필지에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공모부지인 2필지인 16,865㎡인 25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지 9필지에 7,335㎡인 11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판매시설부지인 44필지입니다.
  21,848㎡로서 금액은 298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 난전부지는 7필지에 6,320.7㎡로서 94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부지는 7필지에 20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휴게부지중에서 11필지 대상필지 전필지가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부지는 44필지 중에서 40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14,271.8㎡인데 금액은 23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난전부지 5필지에 2,960.5㎡ 44억 800만 원이 매각이 됐고,
  판매부지는 35필지에 11,311.3㎡입니다.
  금액으로는 192억 9,300만 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수익은 4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필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여 필지는 판매시설부지 총 5필지 7,533.4㎡입니다.
  금액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난전부지 3필지입니다.
  이것은 3,317.4㎡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촌계 수산부지 임무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매부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4,216㎡입니다. 5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전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대포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부지 2필지의 규모 및 투자액을 감안해서 기존 대포항의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쇼핑타워나 찜질방 등을 어떤 사업대상자를 현장 상담 중심으로 통해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 공사비 상환계획입니다.
  총공사비 및 년도별 상환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추정액입니다.
  약 6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비·설계비·예납금·건설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사비가 확정된 게 600억 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투자공사비 추정액이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설계비가 568억 원이고, 예납금이 32억 원, 건설이자가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는 444억 원을 기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상환계획이 22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중 1월 30일 까지 31억을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94억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는 대포항 개발관련 당초 사업계획서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님!
정경숙 의원  2페이지 보시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정경숙 의원  난전이전 철거지연으로 공사가 정지됐다고 하셨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정경숙 의원  그 대포주민들 난전주민들이 이전 철거지연을 하게 된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속초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이전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에 이제 그 난전대체부지가 있습니다.
  난전대체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대포항 구역 내에 불법으로 난전하신 분들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대체 부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난전에 계신 분들하고 토지를 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매매체결이 기 이루어졌습니다. 졌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개인소유가 되니까 소유지역으로 난전을 이전해서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어촌계에 부지가 있습니다.
  보통 3필지라 그러는데 2필지 반이 되겠습니다.
  반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1,004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작년 6월 달에 진행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어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걸 공동수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직매장 부지로 국가부지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협의가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난전이전이 어민들 부분이 이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정경숙 의원  이게 9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우리 난전 대포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속초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라도 잘 하셔가지고 이 대포주민들과 잘 협상하셔서 모든 일을 좀 철저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요? 난전부지 7필지에서 1,912평입니다. 94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판매부지가 5필지에서 896평을 팔아서 44억 800만 원입니다.
  그럼 잔여필지가 또 3필지로 되어 있고 1,003평에 49억 7,600만 원이거든요?
  여기 13평에 대해 9,700만 원이 갭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현재 대상필지가 7필지구요. 그 다음에 판매실적부지 실적은 5필지고 그 다음에 자녀는 3필지라서 이제 차이가 필지가 좀 납니다. 그 부분은 도면 좀 죄송하지만 도면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난전대체부지가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지인데 그래서 이 일곱 필지가 대상필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필지 다섯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필지 다섯 필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어촌계에서 수산물직매장으로 이제 3필지 일반적으로 3필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필지가 어민 그 수산물 부지 내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 회원이 아닌 활어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일부 200평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필지 내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 이제 이것을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필지는 7필지가 됐는데 판매는 여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필지를 봐서 이제 5필지를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 좀
정경숙 의원  4필지 반이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정경숙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말씀하시는 평수로 얘기 하면 13평에 9,700만 원은 여기 이제 비활어 분들 사실 분들 있는데 거기 구역 중에서 200평 구역 중에서 두 분이 매수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당초에 의향이 있었는데 그게 그 1인분에 6.몇평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분이니까 13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씩 잡으면 그러니까 9,700만 원 두 필지 그렇게 이 부분이 세세하게 이게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뭘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에 담지 않고 뭘 양해해 달라 그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세부적인 사항을 두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이것 오해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 안돼서 죄송합니다.
○ 의장 김강수  금년도 2012년도 이제 첫 업무보고에요. 그러면 세세하게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에다가 담아줘야지.
  뭘 혼자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생각만 가지고 그냥 보고할 거라면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죄송합니다.
정경숙 의원  네 철저히 잘 해 주시구요. 우리 대포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소장님 그동안 땅 파시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잘 하셔서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의 직무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완료를 하시는 게 급선무 같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호텔 부지에서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177억 인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현재 계약이 완료가 돼서 향후 앞으로 추진되는 일정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29층 호텔부지 매각은 금년도 1월 3일 날 매매계약 체결돼서 계약금 10%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154억은 다음달 3월 2일까지 그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3월 2일까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3월 2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2일까지 완납하는 걸로 되어 있다. 완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호텔 부지가 우리가 업무체결한 부분이 매각체결한데가 특수목적법인 팔라자노인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분양을 하려고 분양인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거기서는 자금조달 위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거기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사전에 예약 그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관계는 혹시 체크를 안 하고 계시나요? 소장님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별도 세부적인 것은 체크는 안하구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향만 받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도 동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동향으로는 현재 24층 부지 호텔부지하고 29층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층 호텔부지에 대해서 50% 정도만 사전예약 접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예약 접수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그냥 문서상으로만 주고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금액을 계약금 쪽으로 해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회사에서 이제 예약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금 100실 이상 받고 있다는 다 썼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분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누차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이 혹시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 될 확률이 우리 대기업정도 되면 의욕적으로 투자를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걸 봐서는 지금 사회현상으로 봐서는 불투명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대포항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어촌계 하고도 간담회 가진 적도 있고 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고 그러면서 제가 누차 우리 소장님도 입회한 적도 있는데 우리 대포항은 대포주민들의 대포항에 관련된 분들의 대포항이 아닌 속초시민이 다 주시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 9년에 걸쳐서 우리 예상보다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민의 혈세가 세금이 축나지 않는 덜 축나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는 뜻에서 같이 시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좀 추진력 있게 빨리 완공이 되도록 좀 의욕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8년, 9년 동안 걸쳐서 일을 해 오면서 대포항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리 소장님이 언뜻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최고로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대포 어촌계 부분 수안보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계시지만 실무소장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이제 나름대로 대포항이 국가 어항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소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난전 불법 난전 철거 관련해서 또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강수 의장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현실적인 부분을 중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계에
방대식 의원  저기 난전 대체부지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 빨리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래서 어촌계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직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일부 한 20%정도가 매수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협의하기가 어렵다. 그 정부를 이해 설득할 수 있는 어느 적정한 부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촌계에서 회신 온 것이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면적을 얘기하느냐? 그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식으로 어촌계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얘기하는 두 필지반 중에서 한 필지 반은 어촌계에서 사든지 어촌계원이 사든지 그렇게 하고 한 필지 부분은 우리 정부에 다시 재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촌계에서 그렇게도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방대식 의원  저기 소장님!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얘기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소장님하고 어촌계원들하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어촌계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지금까지 걸어온 길 과정을 보고를 드렸을 때 어촌계원들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중에서 어촌계장님이 막 언성을 높이면서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 속초시와 대포어촌계와 대포 관련 주민들 간에 소통이 엄청 괘리가 있구나. 소통에 괘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에서 소장님이 약속한 게 뭐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정부하고
방대식 의원  두 필지 아니 어촌계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간담회때 9월 달에.
  두 필지 반에 대해서 국가 부지로 전환해서 무상대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다음에 입장 변화를 보이셨는데 입장변화 이유가 뭐 때문에 변화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후에 입장 말씀입니까?
방대식 의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있다가 그 다음에 무상대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이 변화된 이유를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일단 정부에서 그 우리 어민들의 요구된 사항을 시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는 기본원칙대로 판매부지이기 때문에 판매부지로 가고 그 공동수입 부분은 어항지구 내에서 다 한가 적정한 면적과 규모를 주겠다. 그렇게 정부의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무상대부를 해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국가에서 그렇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렇죠. 그게 국가부지
방대식 의원  판매부지니까 판매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왜 그것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그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담회 때 어민들은 여러 가지의 그 어장피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가보조 해 달라고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렇게 닦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렇죠?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닙니다. 그 전자에 우리 농림수산부에 강릉어항사무소 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기본협약을 변경하려면 본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본부로 가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럼 최종적으로 그렇게 까지 협무 추진이 된 후에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하실려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대식 의원  근데 왜 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될 수 있는 쪽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그렇게 된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대화과정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하고 1차로 협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봐요. 지금 방대식 의원이 묻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약속을 어떻게 해서 약속을 할 수 있었느냐를 묻는 것 아니요!
  왜 그렇게 소장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약속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강릉어항사무소하고 1차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한거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방대식 의원  그럼 책임 지셔야죠.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거기는 1차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부서구요. 거기에 권한이 있는 부서는
방대식 의원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 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보고 다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답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님 답변 없이 약속을 했나요? 무상대부 해 준다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한 번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설득을 하면서
방대식 의원  시장님 언지가 없이 그렇게 답변 하셨냐고요.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건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대식 의원  공적구조상 시장님의 언지 없이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어요? 부서장이? 기본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려가지고
방대식 의원  우리 일반 시민은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얘기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한 번에 가지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부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건의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부정적이라서 거기 담당과장 그렇게 2차, 3차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경솔하게 한 번 정도의 서로 의견 조율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그건 엄청 경솔한 행동이시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과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재산상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이분들이 엄청 가슴이 아플 것 같애. 그래서 6월 2일날 6월 8일 날인가 이것도 보니까 공문 어촌계에서 보낸 게 있는데 참조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국가 소유로 확보하여 무상대부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이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보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다 그러는데 내용이 맞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현실이 안타깝고요. 그것은 사전에 어촌계장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너무 간단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전달이
방대식 의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얘기를 해 줘 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사전에 공감이 돼서 자, 문서로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문서를 좀 해 달라.
  그 얘기 서로가 얘기 했던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서 해 달라. 그래서 좀 정리 좀 해 달라 그래서 정리해 줬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소장님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서로 공감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서로 얘기할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어촌계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야!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어촌계장한테
방대식 의원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제 얘기를
  서로 이렇게 문서를 보낸다는 얘기는 서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권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추진하는거 아니냔 얘기지 기본적으로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렇죠. 얘기를 처음부터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추진하는 거지 일을 안 되면서 일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 의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고요.
방대식 의원  노력에 대해서 높이 사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어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렇게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결국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그 매입에 대한 매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런 얘기가 서로 결국은 우리 소장님도 지금 말씀 하시는 중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안됐다. 네.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문을 열어 놓지 말으셨어야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있잖아요. 제가 어촌계에다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로 지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분명히 안 될 수 있다. 어촌계장도 분명히 안 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전제하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방대식 의원  자,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촌계에서 보면 대포어촌계에서 진행중인 어업권 손해보상 청구소송은 6월 8일자로 취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것도 얘기가 진행이 됐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것도 국가에다가 설득력 있게 국가에다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민들이 항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항 개발로 항 개발해서 어항이 축소되고 공동어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동의서 받아가지고 했더라도 공동어장이나 어획량이 없어졌으니까 어민들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항이 다 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그 어장에 대한 공동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져가야지만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그것 어장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해서 그럼 그것을 배제시켜놔야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된 것이고
방대식 의원  자, 네 결국은 얘기 다 하셨네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우리가 무상대부로 가는 지름길일 것 같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방대식 의원  자, 결국은 그렇게 안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소송 취하한 것을 돌려줄 수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취하가 다시 재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다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재개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얘기 우리가 6월 8일 날 문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소송은 벌써 이제 어떻게 어촌계에서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말에 이 얘기하기 전에 5월 말에 벌써 취하신청 접수를 법원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촌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6월 8일 전에 5월 말에 벌써 법원에다가 취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간에 결론적으로 안됐다.
  그럼 지금 취하됐기 때문에 다시 소송 재기 할 수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소장님 제가 일방을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한단 얘기죠. 기본적으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이 이분들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단 얼마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 지나온 걸 좀 봤어요. 봤는데 2008년 2월 24일 날 3m 이상의 파랑으로 취수시설 집수정 내부로 항내의 혼탁수가 난전수족관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횟집 13군데 난전 55군데
  그 피해 규모가 2,542kg 생선 2008년 10월 8일 날 69개소
  원인불명으로 인한 활어폐사 발생 주민 주장은 시멘트 독성 물질유입으로 어류 폐사
  자, 또 2009년 2월 12일, 2009년 4월 12일, 2009년 4월 26일 59개소 69개소
  이렇게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부 보상받고 그나마 일부는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어선 정복사고에 2006년 4월에 또 발생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포항에 그 꿈을 그리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포는 축복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의 희망의 끈인 그나마 어업권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취하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탄할일 아닌가요?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소장님 뭐 우리 대포항 매각 개발해서 매각 하시냐고 매각이 최종적으로 매각이 잘 되어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사업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장님 계속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현재 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좀 같이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구요.
  그리고 최소한 저도 직장생활 해 봤지만 어떤 무슨 개인 간의 사결의 약속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약속은 시장님의 언지가 없이는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도 지금도 몰라라 하시고 계시잖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네?
  뭐 녹음을 안했으니까 제가 단언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방대식 의원님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상당히 울분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난전 철거대책 결과를 보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날 의장님도 그 자리에 가지고 그래서 몇 시간에 걸친 릴레이 대책 결과 원만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난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일석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그 강제철거 통지를 하기 전에 그러한 결과를 미리 도출해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없었다는 거 또한 지금 방대식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어촌계 부분 역시도 원만하게 대처가 되지 못한 점은 시민을 대신한 입장에서 소통의 부재 또 관리의 부재, 시의 고압적인 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먼저 묻어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이자 69억 원 등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 지연 손해금 포함이 여기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속초시 입장 때문에 자꾸 공사가 딜레이 되면서 저희들이 무는 이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건설이자
김일석 의원  건설이자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시의 입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계입장 또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민들 입장이 아닌 시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지연손해금을 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결과가 끝난 후에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29층 177억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1월 3일자로
  저희들이 그 공사이행보증금 72억 저희들이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놓은 이행보증금 그 제도는 지금 모든 계약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당연히 끝났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 까지는 이 과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시에서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 혹시 그 부분을 종말을 지었지 않나 싶어서 우려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꼭 그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420억 정도 예상 수입금 42억 5천 죄송합니다.
  판매 부지판매 예상수입금이 한 42억 5,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용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희들이 지금 상환 채무상환에 이제 그 추진한 예산으로
김일석 의원  저희들이 기 판매된 금액이 한 60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지금 남은 게 지금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억 정도는 그 수입금 상환 669억 원을 상환을 해도 30억 정도의 차액은 생긴단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외에도 물어야 될 이자가 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없습니다. 없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공사비 상환하는 부분하고 상환은 이제 금년도에
김일석 의원  그 상환이자 공사 지연 이자 모든 거 다 포함해서 669억 이라는 말씀 맞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금년도 이제 다 상환을 완료하고 이제 이 도달하고 나머지 상환금 들어온 것은 채무를 이제 271억을 그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그 채무상환을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에 관련될 이자 등 지방채 또 유입으로 인한 이자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현재 총공사비 상환하는 것은 쌍용의 공사비 269억을 상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방채를 갖고
김일석 의원  지방채를 가짐으로서 생기는 이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자발생은 별도로
김일석 의원  얼마쯤 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지금 금년도 예산은 10억 정도 세워났습니다.
김일석 의원  10억 다 갚아도 20억 정도는 차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러니까 원금을 다 갚을 때 까지는 이자는 되죠. 근데 만약에 금년도에 원금까지 다 갚았다 그러면 이제 10억 만 순이익은 30억이 당초에
김일석 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 좀
  시에서 시의 발전 또 시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포항을 대포항개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돈 물론 수익된 수익금으로 갚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 9년간의 공사로 인해서 그 지금 시에서 그쪽 어민 주민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임대도 안되고 전혀 어민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배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시에서 다른 부분의 수익금으로 그쪽 이자 부분 많이 생기지 유발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에서는 이 대포항에 대해서 대포어촌계도 있고 대포수협도 있습니다. 그 시에서는 어항주변에 어민들의 시설물들을 속초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수산물직매장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배후시설은 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뭐 대포항 조성사업만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수산물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으로 어촌계에다가 28억 예상을 해서 자부담은 5억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도비, 국비 해서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항지분에 수산물 유통센터라고 63억을 예산을 해서 그렇게 조정도 하고 또 향후에 공동사업을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석 의원  당연히 그런 시설에 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도비 가지고 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그 대포어민을 위한 사용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시 순회진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입니다. 소장님! 보세요. 자료 가서 한 번 보세요.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일석 동료의원님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환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난전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게 수익이냐? 그 수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69억 원 이상 세입이 안 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을뿐더러 저희가 대포라는 한곳만 본다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669억 원 그리고 국가에서 낸 것들 다해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세금이고 속초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단순하게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을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뜻을 말씀하는 부분을 취지를 잘 알아들었다는 거지.
김진기 의원  바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소장님 그것입니다. 어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한 말씀이 이게 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과정이 됐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난전 철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날 이제
김진기 의원  그 원만한 게 어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일단 완전 철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철거하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강제철거를 시에서는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난전 분들은 임시라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난전을 철거하고 임시로 저녁에 가서 하든가 어디서 하든가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신 거지 그 다음까지는 아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것 이제 난전 강제 철거 부분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  그 다음에 임시로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것은 이제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 난전불법 철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항시설 내에 불법시설 영업을 하는데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과도 얘기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원만하게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난전부지에 철거를 하고 임시로 장사할 수 있는 데를 해 주겠다 라는 그 약속만 한 거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 분들하고
김진기 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냥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뒤 잘리면 이게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오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고
  자, 여러 가지 우리 방대식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어촌계하고 시하고의 거래다. 거래
  거래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던 간에 어촌계를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겁니다.
  자, 소장님!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촌계에서 시장님께서 그 다음에 수산과에서 직매장을 빨리 착공을 하자. 설계를 왜 안하느냐? 설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B2, B4, B6까지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럴때 두 필지 반, 반 부분은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설계를 다시 해서 세 필지 하지 말고 두 필지 반만 해라. 그것까지 맞죠? 아시죠?
  그래서 수산과라든가 우리 시장님의 결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시장님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하라고 난리 치셨는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전자는 소유권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짓는 부분이구요.
김진기 의원  이게 지었다면요.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하셨어.
  이게 국가어항이라서 어민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강릉하고 협의한 부분이었고 강릉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시장님은 그렇게 한번 밀어 붙어라. 라고 한 것이고 왜? 이게 난전부지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공사도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건설이자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밀어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냥 이게 단순하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안타까움을 다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 누구 자 잘못을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피눈물 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마음속에 먹구름 생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화병 생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시장님 지나다닐 때 시장님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최소한의 풀 것은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거기에 수산직 한명 발령 나가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한분이 그만 두셔 갖고요. 사표내서 한분이 전입 들어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산직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수산직이 거기 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우리 항개발 관련해서 수산직의 역할기능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항부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업무도 말입니다.
  이 지금의 소장님이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영향 있게 지금 움직이시는데 사실적으로 이 업무가 얼마나 이원화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매장 부분도 지금 28억 이라는 예산 국비 나오고 도비 나오고 28억으로 하려고 그러죠.
  자부담 5억 좀 더 들여서.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김진기 의원  예산까지 국비다 내려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원래는 국가가 이것 저 무상임대 받아서 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조성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 우리 전부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직매장 부분은 또 어민들하고 부분이라고 또 수산과에다가 줬어요. 그러니 수산과에서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왜 그것 빨리 설계해서 빨리 착공을 안하느냐 또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자기의 직렬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공무원들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마무리가 자꾸 난전이전 철거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소장님께서 마무리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늘 제가 말씀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라면 누군가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분명히 시키고 있다. 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해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거래의 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의 파괴입니다. 파괴. 파괴인거에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야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하니? 너네가 돈 주고 사라. 화병 걸리죠. 화병 걸리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소장님 고민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다 정말 나서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한번으로 끝내면 안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 보면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손을 댈 때 부시장으로 계실 때도 이게 감정가 60%로 어민들에게 주겠다. 대포동 사람들한테는 그런 약속을 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말이 불협화음으로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옛날 것은 다 차지 하더라도 새로운 해결방법에 대한 부분은 모색을 꼭 하셔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자, 난전 실력행사 해야 되니까 난전 대체부지 임시로 장사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고민하셔서 1차적으로 난전 임시적으로 장사할 대체 부지를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평생 저사람 생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저분들은 “아! 저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한테 해 주려고 그랬구나.”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양보하자. 그리고 시에서도 이 정도 양보하고 이래서 분명히 합의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기반조성 하는데 669억 외에 우리가 시가 대포에 투자된 게 얼마고 이건 지금 안 물고 있습니다. 전체 일단 해결할 것들 하나씩 풀면서 나중에 일은 벌여놨으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벌리면 뭐 하겠습니까? 펼치면 뭐하겠고?
  그래서 하여간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마무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우리 소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답변이 계속 지금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신다면 순서를 좀 뒤바꾸어 가지고라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어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국가부지전환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강수  글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께서는 뭐라 그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게 했으면 수산과에서는 무상설계를 하고 건축은 2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라는 공문을 또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해양수산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2월 20일까지 신축건물을 완공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하게 됐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해양수산과에서 그 문서 보낸 취지 세부적인 취지는 뜻은 어떤 뜻을 가져 왔느냐면 대포소장님 입장에서는 모르겠고요.
  단 이제 국가부지하고
○ 의장 김강수  보세요. 지금 동료의원 김진기 의원께서도 이원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대포항 관련해서 꼭 소장은 내가 그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그건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대포항의 주체가 어디냐? 라고 내가 물었어요. 네?
  그럼 수산과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수산과장은 그 후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후에 수산과장 만나 봤나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봤냐고요?
  그리고 2월 2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물어 봤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수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산과장 뭐라고 그러든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저는 의견을 전달해 줬습니다. 무슨 의견을 전달해 줬냐면은 그
○ 의장 김강수  뭐라 그러든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 의장 김강수  뭐라고 들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 부지는 국가부지로 확보해서 전환 전제하에 국가부지인 경우에 어촌어항법상에 어촌계에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무상사용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거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수산과장은 뭐라 그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 그런 취지에서 됐냐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알았다고 그냥 끝날 수 있나요? 공무원이 구두로 답변한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 그 명령을 했어요. 네?
  수산과장은 분명히 우리 소장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추진해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 의장 김강수  들으세요. 디지털상황실에서 어민대표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수산과장에게 또 한 번 내가 물어 봤죠? 네?
  이게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이 공문시행을 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들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왜 소장은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얘기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포속에서는 무상으로 그 추진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어디에서 책임져야 되요? 누가 책임져야 되요?
  시장이 결제를 했어요. 시장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공문 시행을 할 때 최종결정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시장이 했어요. 사인을. 그럼 시장 책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명만 하려고 하고 네?
  그래놓고 언제까지 철거안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벌금 얼마다. 징역 얼마다. 이런 엄포나 놓고 그게 시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요? 네?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냐고. 네?
  지금이 뭐 어디 공화국 시대요?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시민을 가지고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시와 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하고 좀 직언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소장은 지금 앞장서서 무상임대 가겠다. 가겠다. 해 놓고 의원들 앞에서도 무상임대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시장이 중앙 올라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어가지고 시장처럼 같이 또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 의장 김강수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아까 방대식 의원한테도 약속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은 뭐냐면요? 자 대포항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의장 김강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촌 수산과에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국가 어항이면 국가 어항
○ 의장 김강수  조용히 해요. 수산과에서 수산과장이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타했어요? 물어봤다 그랬죠. 지금 물어봤더니까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렇다 그랬죠.
  그 후에 조치 어떻게 했어요?
  심각성을 알았으면 대포항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했냐고. 알았다고?
  어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아까 하던데? 지금 대포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두 필지 반 이걸 한 필지 반은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한필지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게 만약 중앙하고 한 필지가지고 협의 했을 때 안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건데?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우리가
○ 의장 김강수  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할거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두 필지 반중에 한 필지 반이라는 것도 아주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소장 얘기하는데 그럼 한 필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때가선 또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전체 부분에 대해서 두 필지 반이 너무 무리하니까
○ 의장 김강수  아니 글쎄 무리하니까 라는 건 아는데 안했을 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안 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필지 반이 저희들이 이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아까 전자 말씀 드렸지만 임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 의장 김강수  다른 얘기 장엄한 얘기 할 것 없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임시총회를 해 가지고 140명 그 어촌계원들 중에 21명이 매입하는 걸로 찬성하고 나머지 다 반대했어요. 알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144명 중에서
○ 의장 김강수  22명이 갔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144명중에서 임시총회 참석하신 분은 105명입니다. 105명중에서
○ 의장 김강수  글쎄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고 왜 자꾸 숫자 가지고 숫자 놀음으로 갈려고 그래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했고 투표한 당사자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21명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0%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105명
○ 의장 김강수  2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20%에요? 전체 어민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105명입니다. 참석자 중에서 물어본 거
○ 의장 김강수  그것 가지고 또 정당화 시켜서 가려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전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의장 김강수  진행상황은 내가 잘 알잖아요. 네? 지난번에 어민들 와가지고 디지털상황실에서 할 때 그 행동 시장이 한 행동 봤죠? 네?
  소이 의장이 거기 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주려고 가서 앉아 있는데 어민들하고 얘기하다가 간단 말도 안하고 쑥 빠져나가 그게 시장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시장님한테 직언 한번 해 봤냐고. 네?
  의회 본회의하는 날 어민들이 몰려오니까 대표 구성해 가지고 오라 그러고 시장실에 안 들어가고 빠져나가서 저쪽 저기 어디 민원실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차 그 앞에 대라그러고 그 앞에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일단 빠져나가질 않나! 이런 게 과연 시민을 상대해야 되는 시장의 역할이냐고?
  그래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날
○ 의장 김강수  대표구성 시장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변명보다도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강수  상황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내가 그 장소에 아침식사도 못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해결했던 사람 아니야. 네?
  시장이 대표구성 하라고 그래서 대표구성해서 들어갔더니 나타나 가지고 어민들하고 실랑이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 나간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충분한 의견 전달은 충분한 장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님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니까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소장님 봐요. 일정이 있어서 나가면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의상 소이 의장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의장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닌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시장한테 절대 예의로 상대 안할 겁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계속해서 시장을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지금 출세하고 싶어서 시장한테 그렇게 옹호를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대신하려고 그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의장님 말 표현 중에서 제가 출세 좀 그렇습니다. 전 일적인 사항에서 출세를 논하지 마십시오.
  제가 출세하면 어디까지 출세하겠습니까?
  전 단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제가 공무원 신분에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뭐 출세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저기 시장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내가 현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없는 자리 같았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상상을 못해요. 네?
  제대로 하시고 보조를 하든 업무를 수행하든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 안 받겠다고 어민들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 소장이 언제 적부터 대포항소장하면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2월 달에 주무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황 초창기 때 현황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세 번이나 가서
○ 의장 김강수  자, 언제 알았냐고 내가 물어봤으면 보세요. 초창기에는 근무를 안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2002년 초창기 때 근무를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초창기 때 근무 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초창기에 근무할 때 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되는 과정도 알았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래서 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될 때 3안은 우리 3안을 가지고 수산청에서 어민들하고 상대할 때 소장 있었나요?
  그때는 대포항개발사업소가 그쪽에 그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을 당시에요. 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2002년도에 사무실이 개소됐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 있어 봐요.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수산청하고 협의를 했고 3안을 가지고 할 때 3안대로만 한다면 어민들이 100% 다 그 장소에 자리에 참석했던 어민들이 찬성을 했고 수산청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구개발하는데 혹시나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업보상 요구 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각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법인어촌계 당시에요. 제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래놓고 5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어민들과 상의 없이 속초시장이 올라 다니면서 그때 당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중앙에 올라 다니면서 뒤바꿔 놓은 거에요.
  그걸 가지고 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항구개발 할 때 그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 안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본인이 직접 한 일이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는 일도 지금 수산과하고의 관계도 그 입장 정리를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는 974억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이게 당초계획안에 974억 이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에 개발 설계할 당시 금액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 의장 김강수  얼마가 증액됐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당초에 2002년도에 8억 1,100만 원이 전체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대충 그러면 추후에 또 확인할건데 10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죠? 그렇죠? 100억?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자, 여기에 당초 계획안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수산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8년간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잡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6년 2년 단축해서 6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지금 6년이 아니고 8년 지금 8년이 넘어가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당초 그 정부안 보다도 더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데 이거 6년에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대포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시에?
  그때 당초부터 근무를 했다니까 우리 소장께서 잘 알고 있겠네요.
  내가 설명할게요.
  정부안으로 하면 8년이고 속초에서는 2년 단축해서 6년 하겠다 그러니까 항구를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은 이러든 저러든 빨리 항구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갔던 거에요. 알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8년에서 6년 기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있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의장 김강수  공사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55필지란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이게 665억 3,800만 원 이 감정가 예정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감정가격입니다.
○ 의장 김강수  감정가죠? 감정가가 예정가 아닌가요? 감정가 플러스 얼마 예정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닙니다.
○ 의장 김강수  감정가가 예정가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감정가. 매각실적은 예전과 대비해서 42억 5,400만 원 수익을 봤고 아까 우리 정경숙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잔여필지가 예정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101억 1,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근데 이게 얼마의 수익이 있을런지는 이제 매각을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판매시설부지 44필지 중에서 40필지를 매각을 했어요. 44필지 중에서 40필지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맞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잔여판매시설부지는 몇 필지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판매시설부지가 여기 대상에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4필지죠? 지금 보고서에는 5필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판매시설부지 6,609평 중에서 4,311평을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보고서 내용에. 잔여평수는 2,278평이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2,278평.
○ 의장 김강수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아까 좀 전에 이제 정경숙 의원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그 이 부분은 지금 난전대체부지 3필지 어민 어촌계 회원 말고 비활어회원들이 약 200평을 구입한 토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매입의사가 있던 두 분이 여기에 매입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님한테 아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저기 표기가 잘못 됐거나 누락이 됐으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이걸 정정을 했었어야죠. 네?
  14평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저기 우리 난전한분들한테 정확하게 7평씩 지금 매각을 하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평수로 네. 7평
○ 의장 김강수  정확하게 7평이냐고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평수가 면적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활어어촌계 회원들한테 1인당 21.4㎡를 매각을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래서 2,278평으로 기재가 됐고 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평수로 환산해 봤을 때 14평의 차이가 난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맞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1인당 7평씩 매각을 한 거냔 말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평수로 약 그 정도 됩니다.
○ 의장 김강수  약 그 정도라고 하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왜냐면 저는 ㎡로 수치가 정확하니까요.
○ 의장 김강수  자, 판매시설부지 볼게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총 21,848㎡중에서 14,271.8㎡를 매각을 했어요. 판매시설부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맞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잔여㎡는 7,533.4㎡네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7,576.2㎡ 42.8㎡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이게 난전 대체부지가
○ 의장 김강수  판매시설부지에요. 판매시설부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판매시설부지가 전체 44페이지에 21,848㎡입니다. 거기에 난전부지 하고 판매시설 하고 합해서 합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전부지
○ 의장 김강수  판매시설부지 난전부지 판매부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되어 있죠.
○ 의장 김강수  지금 내가 물어봤던 건 판매시설 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네, 판매시설부지 44필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체 대상필지가. 필지에 21,000에서 그 다음에 실적이 매각실적이 그 판매시설이 40필지 매각 14,271.8㎡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 의장 김강수  뒤에 계장님들 그 계산 한번 해서 소장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 얘기가 맞는지. 소장 얘기가 맞는지.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계장님과 상의 중)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자,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오늘 회기일정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 의장 김강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구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담당 강명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강명수 인사)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2012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비젼과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2012년도 투자사업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젼 및 목표입니다.
  환동해 물류·관광의 중심·속초항 건설비전으로 국제항로 정상화로 속초항 위상 제고를 2012년도 주요목표로 하여 통상교역 전진기지 기능강화,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 속초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 전력으로 하여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교역 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 항로 재개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동북지역의 물동량 유치 및 국제항로 현안해결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핫산, 자루비노항만공사 등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지방정부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GTI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국제항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일본 시마네현, 돗토리현, 후쿠이현, 니이가타현, 훗카이도 등과 항로 개설방안 모색 및 물동량 조사, 지방정부 행ㆍ재정 지원대책 공조 등 교류ㆍ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동부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하바롭스크시와는 속초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와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교류사업을 통한 여객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CIQ기관 등 유관기관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ㆍ중 2개국 CIQ 등 유관기관 상호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러시아 자루비노항은 CIQ기관은 2012년 하반기 중 처음으로 초청하여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신규 선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ㆍ재정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항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등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속초대항운간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중·러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항로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전방위 행정태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각국별 통관 서비스 제고를 위한 협력체 강화
  보안검색업무 재정지원 및 항만시설이용료 감면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국제항로 기항지의 각종 현안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러시아 자루비노 ~ 중국 훈춘간 단순 통과여객 및 화물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통관절차 복잡, 비자발급 비용과다 등의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국제항로 특성상 중국 출ㆍ입국을 위해서는 러시아 국경을 단순히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비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타 항로와 대비하여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 항만발전 등 국익적 차원을 중점 부각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한ㆍ중ㆍ러 지방정부차원의 해결토록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속초항의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북방교역 경제교류 확대와 관광활성화 추세에 따른 거점항으로서의 기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국제무역항인 속초항의 경우, 예인선 부재로 인해 대아항운(주)이 항로 재개시 선박 입ㆍ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제여객터미널도 기존 선사가 소유하였고 시설이 노후 되었으며, 여객터미널 확보를 위해서는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후 개보수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4억이며 지원대상은 여객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자유로운 입ㆍ출항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 차원에서 예인선 구입ㆍ운영을 건의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적자보전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도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의 종합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항로 화ㆍ객 유치 등 물동량 창출차원을 위하여 공격적이고 다양한 포트세일로 항로 조기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중ㆍ러ㆍ일 수출입업체, 해운 관련 언론ㆍ기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Port-Sale) 전개를 위하여
  대형화주 중심으로 화주초청설명회 개최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속초항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운 및 백두산관광 관련 언론사ㆍ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 국제항로 취항식을 개최하고
  중국ㆍ러시아 언론ㆍ여행사 등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민ㆍ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항로 활성화 적극 추진하고,
  기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두산항로 신규 선사 취항에 따른 한ㆍ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ㆍ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 규정을 2011년 11월 25일 제정하였으며,
  사무소 기능 및 활동 홍보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대외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한ㆍ중ㆍ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국가 간 국제항로를 이용한 투자촉진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간 공동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 합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및 광역지방정부와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는 2010년 11월 4일 중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속초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항로 중단 등 여건미비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국제항로 취항 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석회의 제안내용은
  「한·중·러 다국관광경제구」협력체계 구축방안
  한ㆍ중ㆍ러 3국의 출입국 관련 정책을 완화하고 통관·비자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동선언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한·중·러 다국관광경제지역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3국 공동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홍보 활동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중고자동차수출상담전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항만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중고자동차수출상담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환동해 물류ㆍ관광의 중심 속초항 육성 및 신규 선사 물동량 증대를 통한 항로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전망입니다.
  201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입차량 관세인하 조치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나,
  최근 러시아 실물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조짐으로 보이고 향후 러시아의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 WTO 가입이 예상되는 등 중고자동차 수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러시아의 관세정책ㆍ경제여건 변화 등 전반적인 시장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내 대형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유치 차량전시를 통한 행사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옆 항만부지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상담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소요비용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 번째 속초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크루즈 선사가 2012년 2월 1일 부산항을 모항으로 취항함에 따라 속초항을 기항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치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지역에 유입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선사개요입니다.
  하모니크루즈(주)가 되겠습니다.
  출자회사는 폴라리스쉬핑입니다. 회장은 한희승
  선박은 26,000톤이며, 승객 1,000명 탑승 가능합니다. 길이가 176m, 폭 26m, 9층이 되겠습니다.
  운항계획입니다.
  국내모항은 부산이며 기항예정지로 제주, 인천, 여수, 속초, 동해가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중국 텐지, 상하이,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속초항 크루즈 유치를 위한 시∼선사 간에 사전협의를 3회 하였으며,
  기항지 유치를 위한 속초시↔하모니크루즈간 상호 업무협약을 2011년 11월 30일 날 제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항 기항 유치확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기항확정시 지원대책 및 중ㆍ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크루즈 전용 선석 및 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기반시설 여건 미비하여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속초항 개발계획을 조기에 시행토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14페이지 2012년도 투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7쪽 좀 봐 주세요.
  7쪽 보면 예인선 구입이 지난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박명수 의원  예인선 구입이 안됐잖아요. 아직도 준비가 안됐잖아요. 그렇지? 다른데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강원도와 예인선 확보는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 차원에서 예인선 구입·운영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들어 올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기 답변이 없어서 저 의장님께 제출한 백두산항로 정상화 관련 추진사항을 비공개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인선을 왜 구입하지 못하냐고 하는 부분도 비공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인선 부분만 지금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알았습니다.
  동춘항운이 그 선박을 운영할 때는 백일호 동춘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춘항운이 파산되면서 그 예인선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항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페리나 다른 그 화물선이 뜨려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인선은 타 항만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초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 네? 보장에? 손실보장을 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취로선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전 누가 취항을 한다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가 그때 해볼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지금 비공개라니까 무슨 뭐 말하기가 뭐하네. 여기 터미널 문제라든가 또 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할라니까.
○ 의장 김강수  박명수 의원 비공개 아니에요. 공개에요. 지금
박명수 의원  지금 소장님이 비공개 한다니까. 터미널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서류에 보고서에 나와 있던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가 환동해출장소를 가서 새로운 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 소장에게 강원도에서 부임을 해 달라 요청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렵고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다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구입을 하고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부담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환경해양관리공단에 가서 보고를 해 보니까 1년에 2천마력급이 운영되려면 연간 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에 만약에 그 예산이 2억을 수익을 보게 되면 강원도와 속초시가 3억씩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별도로 지금 강원도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오늘 시민 속초시지인가? 그 보급지에 보니까 이 선사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취항 어쩌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6월 달까지 취항한다. 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자, 이 책임 없는 일을 하지 않느냐?
  지금 예인선도 구비 안됐죠. 터미널도 그렇죠. 배도 아직 여객선도 구입 안했죠. 모든 게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MOU체결하면서 하겠다.
  이게 시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왜 특히 소식지에서도 내고, 이건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지 어떻게 시에서 공정하게 해야 될 일을 공정이 아니라 투명하게 해야 될 일을 이것은 먼저 치고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언제 뜨냐? 언제 뜨냐? 또 어떤 분들은 저 뭐라 그러나. 그 저 소상공인 소무역상들 보따리상들 그분들도 빨리 떴으면 좋겠다. 6월 달 뜨냐?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뜨는 줄 아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시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공식적으로 취항과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 4월경에 취항을 하겠다. 두 번째 상반기 중에 취항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발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 4월중에 하겠다는 것은 속초시의 의지였습니다.
  속초시의 의지였고 3, 4월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선반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훈춘시하고 핫산, 자루비노항만공사 사장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대하가 제안한 사항이 뭐냐면 26,000톤급의 설계도면을 러시아하고 중국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그 2월 17일 날 스페인 바로셀론에 가서 20,000톤급의 배를 검사를 했습니다만 부적절 하다 라고 엔진의 판단이 있어서 그 배를 포기하고 그 22일 날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하는 기간 중에 26,000톤급의 도면을 제시하면서 이 배가 자루비나 항에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사에서 선박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선사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그 노력한 것이 상반기에 취항을 한다. 아니면 3월 달에 취항을 한다 라고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것도 그렇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다 못한 것 아닙니까? 터미널도 그러죠. 모든 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알 권리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보도 다시 정정보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8쪽에 보게 되면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에 대해서 수출업체 현황을 봤는데 그럼 이 수출업체가 중국 동북성학과 소련과 러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수출업체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닙니다. 러시아 동북쪽하고 중국 러시아 동북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극동이죠. 러시아 동북쪽 부분하고 중국하고 이제 일본 쪽이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블라디보스톡 TKR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자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TKR로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명수 의원  TRS겠죠. TKR 아니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여기를 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수출의 원점이 아니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많이 가지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수출업체와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포트세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경북권, 충청권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들은 이 이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북권이 속초로 오겠습니까? 아니 가까운 저 동해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쪽으로 다 있는데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부산도 있고 한데
  그 충청권도 또 가까운 저 동해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이제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 중고자동차 수출이 2011년도에 월별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주1항차를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몇 대가 되는지 1월 달하고 12월 달 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1월 달은 없습니다. 없고 그 중간에 수출을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중간부터 했지요? 그럼 월별 12월 달이나 11월 달 3/4분기는 몇 대 정도 나갔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기
박명수 의원  그래서 5,000대 나갔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6월 3일부터 나갔습니다.
박명수 의원  올해는 2만대가 넘겠네요. 그렇다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12년도 지금까지 파랑차가 나가서 지금까지 1,925대 나갔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포농공단지 이 중고자동차 수출기일을 죽&매와 우리수산에다가 분양을 해 줬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 차후 대책이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단계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부지가 한 7,0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이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공사 끝나면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어디 쪽에서 했죠? 지역 위치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위치가 환경자원사업소 동측입니다. 동측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자동차 저희 동춘항운에서 수출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11년도 5,084대 아시안에이스 29항차 그래서 6월 3일부터 지금 답변하시기를 해서 한 7개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방대식 의원  7개월 만에 5천대 이상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어떻게 저희들이 시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어디까지 했는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중고자동차 수출을 했을 경우에 속초시에 재정적 이득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 봅니다. 저희는
  지금 2011년도 5,000대 나가고 2012년도에 1,900대 나갔는데 사실상 속초에 떨어지는 재정수익이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없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속초에 중고자동차가 나가면서 속초에 떨어지는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뭐냐면 속초에서 폐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속초에서 중고자동차를 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속초에서 그에 부과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운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차부지 저희가 7,000평 있는 2차 부지도 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것 이제 아까 보고를 하셨고요. 그렇죠? 답변을 하셨고.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차고지라든가 그렇죠? 중고차 차고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도 지금 6개월 이상 7개월, 8개월, 9개월째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차고지도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려다가 그것도 또 다른 용도로 돌렸고 그 국비까지 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돌린 상태에서 또 차고지 얘기도 나오는데 차고지 없이 어떤 식으로 운영 지금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는지 네 그것 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수출되는 차
방대식 의원  네 수출되는 차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수출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매주 금요일 날 아시안에이스가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또는 목요일 날 낮부터 차량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항만부지에다가 야적을 하고 금요일 날 아침부터 선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선적을 해서 오후에 출항을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고 요즘은 이제 조금 늘어서 일주일에 두 항차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큰 문제가 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이 부분은 저희
방대식 의원  그렇게 운영하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속초시에 떨어지는 부분이
방대식 의원  아니 그 금전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지금 중고차 수리라든가 그렇죠? 그 관련된 분들의 어떤 수익성이 도움이 되는 거지 시하고 직접적인 건 없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그럼 경제적인 이득 측면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수출했을 때 업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을 때 지금 현 상태로도 우리가 중고차 수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걸 지금 묻는 거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현 상태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제3의 업소에서도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에 선박을 확보해서 수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지금 이제 또 부지조성문제도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쪽 지금 이거 저기 중고차 물류단지조성한다 그래서 국비 다시 우리 다시 받아낼 수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그 정지 작업된 부지를 그 업체에게 파는 겁니다. 저희가
방대식 의원  매각을 하는데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봤을 때 업무 흐름상 아무 문제가 없다 중고차 수출하는데 현 상태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아시안에이스 배 말고 이것을 수출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뭐 요구하는 것 없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중고차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은 지금 이 추가적으로 소요예산 추경확보 8천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까지 아시안에이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했듯이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전시회를 현재 저희 실무적인 계획은 이마트 앞에 있는 공터에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쪽에 저희 사무소 쪽에 있는 부지 항만부지는 협소해서 그 곳에다가 저희가 상담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그 개최를 할 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속초시의 무엇인가 떨을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류단지 조성한지 해서 얼마 안 되서 최근에 그렇죠? 우리 또 일반제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변경시켜서 매각을 또 하고 국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다가 그리고도 다시 우리가 다시 조성을 어떻게든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방대식 의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아있는 돈이든 어떻든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 한 것은 뭐냐면?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5천대 이상 어떻게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동춘항운 있을 때 우리 수출된 물량보다 엄청 5배 정도 되요. 7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2개월 동안에 1,900대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라 그러면 월 800대 그러면 1년에 10,000대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평균수치 수학적으로 따져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지금 우리 항만부지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그것을 활용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또 조성을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5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 어떤 정책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산 항로에 대해서 대하선사 문제 그렇죠?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 질의하신 것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터미널 문제 선박확보문제 그 다음 예인선 문제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4월 취항이니 6월 취항이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 나쁘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 또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발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애.
  자, 근데 저는 이 대하가 본인들의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에 대한 부분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동안 추진하면서 느낀 점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팀들의 입장은 그 20,000톤급의 배가 한 200억 정도 간다 그럽니다.
  일반기업체에서 200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항차당 소요되는 비용도 1억이 초과가 될 겁니다. 동춘항운이 1항차당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억이라고 합니다. 12,000톤급이 만약에 20,000톤급이 아니라 26,000톤급이 배가 취항을 한다면 1항차당 소요되는 비용은 1억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200억 이상 되는 배를 사고 1항차당 1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선사측과 같이 동감하고 있다. 그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우리 속초항으로 좀 들어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선사측에서 동감해서 도와온다.
  자,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영업을 위해서 영업을 하면 우리가 각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5년이든지 3년이든지 10년이든지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해서 아! 이것 투자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서로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 확정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움직였다.
  과연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위해서 과연 그 선사를 다 들어와서 우리 백두산항로를 활성화 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거 미리 예를 들어서 20,000톤이든지 26,000톤이든지 최소한 한두 개는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런 계획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안했든지 그러지 않으면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 보고를 받았든지 그런 경우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는 또 이 회사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지원될 때 까지만 그냥 이 사람들 그 배 틀림없이 임대 낼 거에요. 그렇죠? 구입은 안 할 것이고. 그럴 확률이 높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한테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마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더 달려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임대 냈을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만 또 이것을 운영하다가 또 우리가 지원되는 게 부족하면 또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꼭 안 되기를
  제가 바램을 가져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소장님 그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마음이 다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한 번에 실패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수
  똑같은 것을 두 번을 실패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동춘호 운항에 대한 면허 이제 취소되고 다 했는데 실패라고 인정하시죠? 실패한 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동춘항운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뭐 어떤 개입을 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기 의원  뭐 다 전체적으로 신항로까지 말씀 하신다면 뱃길은 실패죠? 하지만 필요하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우리가 육로뿐만 아니고 그 해상으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물동량 확보라든가 관광차원에서 필요한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지만 전에 같은 또 다른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우리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자화자찬을 합니다.
  상대 시민들에게 칭찬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소장님께서 시가 추구하는 날짜와 의지에 대해서 대하와의 재운항에 대해서 3, 4월에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빨리 하면 좋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그 허가를 받았죠? 2011년? 그래서 빨리 하면 좋습니다. 진행이 빨리 하면 좋고 20,000톤 급에 대해서 전에는 12,000톤급을 움직였는데 20,000톤급만 해도 벌써 굉장히 캐파가 크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고민하시는 부분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중고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고자동차도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용도변경을 해서 땅을 다른 쪽으로 팔았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그 저 기업 유치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14억인가 들어왔죠? 국비가?
  뭐 안물어 보셔도 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17억입니다.
김진기 의원  17억? 그래서 나머지 2차분도 해서 나중에 판매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존적으로 거기다가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시장까지 만들고 아주 처음에는 아주 계획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뭐 우리 매달 나오는 그 소식지에도 광고를 엄청나게 내요. 엄청나게
  그것만 보면 우리 속초가 금방 경기가 활성화 되고 때 부자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용두사미가 돼 버리는 거야.
  저는 이 지금 준비하시는 백두산 재개에 대해서 물론 많습니다. 이쪽에서 자루비노까지 가서 자루비노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고 또 일보면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일보고 장근자세관을 통해서 훈춘까지 가고 훈춘은 우리 자매도시니까 정말 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연길 가서 연길에서 용정을 걸쳐서 훈춘까지 가야돼. 네?
  이것 저는 이 사업을 정말 믿음을 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믿음은 우리 소장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더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여객터미널 매입하고 거기에 환경개선부담에 대해서 4억 들어가고 그 4억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화장실 개보수하고 여객편의시설하고 이것 내가 안 묻겠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오면 도배도 새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드릴게요.
  시작한 것이니까 접근한 거니까 그리고 2월 달에는 러시아하고 저쪽 연해주 쪽하고 이 저 러시아에서 훈춘 가는 통관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연찬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압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회의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정말로 잘 되기를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아까도 오셔서 그 비공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속초시민들 아실 분은 다 아셔요. 아실 분은 다 아시니까 편안하게 오픈 시켜놓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꼭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오셔서 하시면 안 된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오픈하시고 제가 일례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신항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투자비 강릉까지 해서 도 해서 한 10억 남았을 때 제가 계속 청산해라. 이것
  왜 일도 안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주어야 되느냐?
  운영비를 왜 주느냐? 네?
  4항차인가 끝나고 항차운항을 안하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나.
  제가 그것을 거의 한 다섯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야.
  하지만 이게 진행하는 게 어려웠는지 안하시다가 결국엔 우리가 찾는 돈이 얼마입니까? 속초가. 이것 저것 다 빼고 뭐 한 5천만 원도 안 되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은 아직 그 소송
김진기 의원  아직 청산이 안됐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런 결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이 고민해 보고 걱정해 보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시 했을 때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의원 얘기가 맞을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또 이 의원이 얘기하면 아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습디다. 이렇게 서로 의논해야지 항상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오셔서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 이 자리에서 이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새 술을 새부대에 담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두 번 다시 한 번에 실수가 두 번 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기원 드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됩니다.
  어차피 우리 소장님 오전회의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고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 의장 김강수  대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메모를 좀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본의장하고 우리 2008년도에 김일석 부의장하고 정경숙 의원이 같이 신항로 일본 니까다 방문을 했어요.
  2008년도 10월에 2011년 11월 해운선사 대표자와 함께 백두산항로 중국, 러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조금 그 심도 있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에서 2011년 11월 29일 대하해운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것은 해운법 제4조제4항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2012년 11월 29일까지 1년기간 내에서 운항선박의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였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면허였습니다.
○ 의장 김강수  해운법에 의하면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작년 11월 29일 대하항운이 백두산항로 재취항을 위한 조건부 면허를 받자 12월 속초소식지에 백두산항로 내년 3, 4월 운항 재개 국토해양부 대하항운 신규선사 면허승인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김진기 의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기사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 의장 김강수  이후에 이것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 의장 김강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결론을 말씀드리면 3, 4월은 취항이 불가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이게 그 2011년 12월호에 나온 기사내용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소식지에 똑같은 규격으로 시민들에게 불가함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 행정홍보를 하면서 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시정홍보를 한 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하겠다라고만 발표하고 이게 시장의 개인 홍보지인가요? 시정소식지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에게 위임을 받는 사항이지만 그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럼 만든 자료는 그 홍보자료를 저렇게 만들고 저걸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렇게 했을 때 저게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만든 당사자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요.
  시민들을 위해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여러 가지 과정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월 달에 발표할 때는 3, 4월이 취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박도 확보가능하다 라고 해서 했고 그 사이에
○ 의장 김강수  소장님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3, 4월 취항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3, 4월 취항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시정소식지에 3, 4월 재취항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했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상반기 중에 저희가 취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아마 또 추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저기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취항이라고 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 의장 김강수  3, 4월 취항이 상반기 취항이고 그리고 또 상반기 안 되면은 하반기 취항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만 바꾸면 시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저희 사업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취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지금 시간낭비하자는 겁니까? 소장님?
  내가 지금 물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이거 속초소식지 우리 시예산 가지고 만드는 거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여기에 3, 4월 재취항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3, 4월 재취항이 지금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안된 내용에 대해서 기사화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상반기 취항으로 저희가 언론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취항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속초소식지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아봤는데.
○ 의장 김강수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소식지에다가 실었던 이 기사내용과 다른 점이 있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일반언론도 아니고 우리 시 소식지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왜곡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했다 그러면 당연히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그 11월 달에 3월, 4월 달에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3, 4월 취항이 어려워서 저희가
○ 의장 김강수  알았어요. 개인의 생각, 판단이 개인의 판단이었으면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기만한 게 아니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까? 이 소식지가 개인의 생각을 여기다 담는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지금 기만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시민을 기만한 게 아닌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렇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한 적이 없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운항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운항 재개라고 못을 박았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당시에는 선박도 특정지역에 있는
○ 의장 김강수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그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 있게 해 주시고 만약 그 답변이 의회가 판단할 때 미진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좀 근거 없는 재취항 시기라든지 의회에 또는 시민들에게 한 약속 불이행과 관련돼서 해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소장님 아까 그 정회 전에 메모를 좀 부탁했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 의장 김강수  6페이지 그 국제항로 기항지 현안해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의 최대의 장애요인은 본의장도 지난해 답사를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육로 약 60킬로를 통과하는 왕복 13만 원의 비자수수료, 세 번이나 받아야 하는 통관절차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손을 땐 동춘항운 측에서도 아마 이러한 장애요인 때문에 10년 이상 운항하던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대체적인 해운사업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하항운에서 재취항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항로 조속 정상화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히 그 단체관광비에 대해서는 블라디보스톡항은 72시간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가기 위한 기항지인 자루비노항은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전문가들은 러시아측의 사정 즉 중국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운송료 등 모든 면에서 고물가인 사회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결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결방안 그리고 대하항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좀 준비 하셨다가 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6일 우리 속초시와 대하항운이 맺은 속초항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본협약서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제10조는 정기항로를 운행하는 선박은 대하항운(주)이 결정하되 정기항로 운항의 지장이 없는 선박이어야 하며, 선박 구입비는 부대시설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대하항운이 부담한다. 다만 국제여객 터미널과 예인선은 속초시와 대하항운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용에 근거라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속초항 활성화 지원조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는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또 선사유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지만 국제여객터미널과 예인선을 속초시와 해운선사가 별도로 협의해서 속초시가 지원한다라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약서 제10조 단서조항이 뭐를 뜻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근거를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본의장이 이 건 또한 그 시의회의 의결권을 유린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 경위를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1월 10일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시 제출한 백두산항로 신규선사 유치추진현황 보고서에서 국제여객터미널 확보방안에 대해서 파산관계인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가격에 대하그룹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제3자가 매입하는 것을 제안했고 선사측이 임대료 및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속초시가 중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제3자 매입 임대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국토해양부 그리고 강원도와 별도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인선은 대하그룹이 구입 운영하되 불가능할 경우 여객터미널과 같이 제3자가 매입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적자운영이 예상됨으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또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객터미널 확보와 예인선 확보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객터미널 확보를 위해서 제3자가 확보를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할 용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에 해당될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기부채납 취득 시 소요예산은 지금 그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으로서 본의장이 파악한 결과 좀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부지 이용료를 연간 우리가 6천만 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터미널 운영을 할 때 보안검색 및 관리요원 등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공과금 건물감가상각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기부채납자에게 기부채납금액 정도의 무상수익 허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자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든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 이 금액 정도의 무상수익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7,500평이라고 그랬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7,7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7,700평 정도를 지금 그쪽에 그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니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강수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자에게 기부채납 정도의 무상수익 허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에 우리도 무상수익 허가를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은 지금 제3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그것도 같이 답변서에 포함해서 답변할 때 해 주시고 예인선 관련입니다.
  필요한 예인선은 약 3,000마력 정도의 예인선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박명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 하셨듯이 본의장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약 8억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본의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소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방송을 시청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공시설인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을 여객터미널의 소유자가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 의장 김강수  네 이 항로 활성화 분야는 본의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 점이라도 시민들을 기만하거나 속이고 의회를 또 기만하는 이런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준비한 내용은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님의 답변이 부실하다 라는 판단이 서면 시장을 불러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항지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루비노하고 크라스키노를 통과하는데 문제 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하고 그 전에 길림성 관계자 회의 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장관급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의장님께서 지난번 지난해 갔을 때 동행하셨겠지만 아셔서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충분히 제기를 해서 러시아가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7페이지에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터미널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개보수하면서 속초시가 예산을 4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국에 31개 무역항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항은 딱 2곳입니다.
  속초시하고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은 도하고 시군이 각각 지분을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고 속초시만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항만에 항만 인프라구축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개선사업비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협의가 된다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제3자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할 때 4억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하가 이것을 샀을 때 대하가 초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고 제3자가 산다면 당초에 제가 보고 드린 대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제3자가 속초시에게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속초시가 제3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환관 금액에 따라서 일정기간 무상사용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터미널 매입금액과 터미널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상당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항만이용료라든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릴 때 충분히 같이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인선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인선은 강원도 무역항 예인선세측에 보면 2만톤급 미만일 경우에는 2,000마력급 한 대 1,000마력급 한 대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0마력급 한 대를 추가로 지금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춘 101호가 1,800마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마력수는 1,000마력 미만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지금 검사를 받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3자로 하여금 속초시가 가능하다면 속초시가 재정의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2,000마력급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추산된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해양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속초시에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속초시에게 이러한 당신네들이 2,000마력급 예산을 갖고 갔을 때 당신네들이 만약에 운영하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2,000마력급 정도를 운영하려면 8억이 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은 아마 2,000마력급 한 대하고 1,000마력급 한 대, 두 개를 운영했을 때 대충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에 빠진 사항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자, 그러면 정회전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번 논란이 있었던 우리 속초소식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일단 속초시가 3월, 4월이라고 했던 것은 당초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속초시가 11월 달에 대하가 면허를 취득하면서 최단기간 띄워올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상반기도 될 수 있고 또 대하가 배를 확보를 못하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하가 상반기에 취항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더 늦어질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속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당초에 11월 달에 12월 달 속초소식지에 3월에서 4월로 기록했던 부분을 분명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대하가 선박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스페인 바로셀로나 가서 20,000톤급 선박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를 할 때 임원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랭이 20년이 넘어서 관계기관도 같이 갔습니다.
  그 비용을 투입해서 같이 갔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는 부적정으로 판단됐고 그래서 이번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할 때 20,000여톤급의 설계도면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 도면으로 자루비나 항만에 접안이 가능하다면 26,000톤급의 배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 의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속초소식지에 백두산항로 내년 3, 4월 운항계획 그러니까 금년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 의장 김강수  운항재개 하겠다고 했던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건 저기 담당소장의 판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강수  소장님 자꾸 그렇게 갈래요?
  소장의 판단이 시정소식지에 실릴 정도면 이게 이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소식지가 만들어지는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제공을 하고 기획감사실 전체적 판을 짜서 아마 지휘부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시장 검토 받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시장이 검토한 내용이잖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미 이때는 3, 4월에 취항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알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기재를 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 의장 김강수  담당이 책임져야 해요.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뭔가 진솔한 좀 면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선사가 배를 확보하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면으로
○ 의장 김강수  그러니까 만약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 해도 되냐고 저기 그 지금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시장님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 비자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춘항운 측에서 이런 것이 장애요인이 돼서 10년 이상 그 운항하던 이게 꼭 이 문제 한가지로만 파산이 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사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배를 띄웠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협약서 근거에 의한 손실만 보존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리 협약서 내용대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존을 하다가 더 이상 더 문제가 생겨서 본인 아니 대하항운쪽에서 더 채산성 맞는 쪽으로 배를 움직였다고 했을 때 그걸 잡아놓을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속초시가 재정지원은 3년으로 하고 이행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더 잡아둘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난 다음에 선사가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속초시가 잡을 근거는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그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만 하고 또 동춘항운 같이 이렇게 그 이 하지도 않은 6, 7회 항차를 운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까 김진기 의원도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산이 아직 안됐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3억이 어떤 사항입니까?
○ 의장 김강수  신항로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신항로 사항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고
○ 의장 김강수  그 정산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청산절차를 지금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청산인 대표인 백성호 백모 사장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들여야 보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여기에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어떤 사항을 말씀 하십니까?
○ 의장 김강수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신항로와 관련해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청산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 의장 김강수  운영과정에서, 운영과정에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관여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주주로서의 뭐 행사를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 속초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지금 의회 등재가 되어 가지고 이사회에 계속 참석 했었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주주로서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서 이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질타도 의회에서 받았잖아요. 회의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명한 내용을 의회가 요구할 때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서명자체가 안됐고 참석은 했으면서 여기에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 참석수당이 있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있든 없든 좋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의 업무의 연속이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이사로 당연직이사로 참석했던 부시장 회의참석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사람으로 끝나고 새롭게 부임된 소장이 하는 일은 또 별개인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제가 와서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소장의 의지 때문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과정을 들여다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걸쳤는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청산절차가 마무리 될 때 과연 우리시가 어떤 손실이 있는지에 손익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평소에 그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청산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 인정하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파악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서면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자, 이 우리 소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 의장 김강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김용구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용구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노화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일자리」·「 풍요로운 지역경제」로 살맛나는 속초건설”이라는 비전으로,
  2012년도 주요목표는 고용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을 통합 고용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통한 그린녹색성장 추진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합 국·내외 특산품 판로 확대 등이 주요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는 중앙 및 도에 업무별 각종 상사업비 및 수상 등 많은 결실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시책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2개 마을기업을 선정을 목표로 하겠으며,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에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응골딸기마을과 2011년도에는 하도문 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과 「수제아바이왕순대」의 지역특화 상품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는 2014년도까지 20개 기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1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4개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 모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선발인원은 300여명을 기준으로 10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총원 30명으로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대해서 취업 장려 인센티브로 1인당 6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고용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콜프캐디 40명과 코스관리사 20명을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90%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 테라피스트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스파 테라피스트 25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9,700만 원으로 9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골프캐디와 코스관리사를 60명을 양성해서 취업목표를 52명을 잡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파 테라피스트 25명을 양성하여 16명을 취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특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특성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시비 1,000, 컨소시엄 기간이 3천만 원으로 해양수산특화단지 HACC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및 기업경영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과의 협약이 끝나고 사업수행기관은 동우대학과 경동대학에 산학협력단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이 속초에 위치한 관내 중소기업에 2년에 1년을 연장해 주며, 3%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한도액 범위를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로 기준을 변경하고 사치나 향락 등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는 추천에서 제외토록 하며, 운전자금으로만 쓸 수 있던 것을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용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연 2회에 걸쳐 모범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내용을 금융인센티브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이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박차를 기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운동 전개라든가 일터 혁신 지원 등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운동,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의 대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 노조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5월부터 2014년 2월 34개월에 걸쳐서 32억 3,900만 원의 국비 및 도비, 시비로 신제품 기술개발 및 공동브랜드 홍보라든가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RIS사업을 통해서 속초시에는 창업기업이 22개 순중하는가 하면 대출규모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1차년도 사업평가를 KIAT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붉은대게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전국 홍게의 47%를 어획하는 지역향토자원인 붉은대게 식품을 산학관연계하여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절략은 단일사업이라기 보다 도사업인 시군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경제부의 지식연고진흥사업과 붉은대게타운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타운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설계가 마감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공적률 53%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분양을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에 230억 4,7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HACCP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내 총 사업비 130억 사업규모로 지금 HACCP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도 중에는 6개 이상의 업체가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시설은 다 마감을 마쳤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준공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콤플렉스 센터를 앞으로 단순한 젓갈콤플렉스 센터뿐만이 아닌 관광버스회사와 연계해서 관광지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5억 9,000만 원으로 대상자가 26가구로 태양광 17가구, 지열 4가구, 태양열 5가구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희망자는 많지만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늘 지난해에도 사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그 26가구가 되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람꽃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전히 시비에서 해 달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주민들이 자기 자부담 사업을 부담하면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가구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3월에 배관 관로공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지구정압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완료되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품 업체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 80회 전시·박람회 4회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및 자매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업체의 직·간접적인 소득창출과 장기적인 홍보효과로 잠재구매자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홍보 추진으로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산품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관광버스와 연계한 관광패키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경쟁력 기반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차별화된 특산품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산품에 대한 인증을 시에서 지정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차별화된 제품이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해외수출 기반조성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를 활용해서 해외KBC(코리아비지니스센터)를 이용해서 그 수출 초보적인 기업들에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전문박람회를 개별 참가하는데 지원하는가 하면 금년도 4월에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에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수출상담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34쪽 그 뭐 이건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업체 해외수출 기반조성 및 지원 KOTRA 해외지사와 활용지원 해서 거기에 이게 뭐 이제 기감실에도 제가 좀 제안을 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문통역비 우수임차료, 전문통역비가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 연천군에는요, 5개국을 통역할 수 있는 최소한 3개국에서 5개국 통역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해서 지금 이제 지역을 알리는 해외로 출장을 간다든가 그리고 집행부, 의회 이렇게 갈 때 이분은 특별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같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여기 보면 우리 여행사 쪽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실지로 중요한 것은 통역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우리 국가정책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통역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 그런 분도 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그런 생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3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이 부분이 한국환경공단인가요? 네,
  그래서 의회 저희들이 의회에 추가로 간담회 때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진행된 사항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불가)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기술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래서 공모가 끝나고 나면 용역설계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용역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 3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공장이 입주가 될 때에 맞춰서 지금 그 폐수종말처리장도 같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시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방대식 의원  공모 중인가요? 설계 중인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공모 중입니다.
방대식 의원  공모 중인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우리 그 토지조성과 그 다음에 도로까지 언제까지 계획을 올해 말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저희가 12월 말로 지금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제가 보기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농공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지역업체 특히 이제 수산물 가공 업체 그 다음에 또 가공이 아니고 원시 가공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젓갈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수산물 빼놓고는 제가 이제 당초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빠이프랜드 그 다음에 기타는 몇 군데 안돼요. 33개업체중에서 5개 업체, 6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이 분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절름발이 농공단지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젓갈 클러스터 24쪽에 젓갈 콤플렉스 센터 자, 현재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8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방대식 의원  8억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부지매입비가 지금 이 5억 3,000만 원이 지금 부지매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을 상태고요.
  인테리어라든가 체험실 그 조성하는 데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뭐 연구개발시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젓갈을 홍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젓갈과 관련돼서 관광객을 좀 유인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RIS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은 이게 지금 건물이 이런 상태로 남아 있어서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RIS사업도 우리가 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더 우리가 효과가 배가 될 텐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RIS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따로 또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인제 당초예산에 인테리어비가 세워 있기 때문에 하면은 지금 부지조성비와 포함해서 8억만 확보가 되면 금년도 7월 달에 RIS사업단도 그 사무실로 들어오게 입주하면서 통합적인 젓갈 클러스터 센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 저희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7월 달 하는 데는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 저기 저도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저도 주장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했던 우리가 과정이 어떻게 됐던 마무리를 빨리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켜봐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밀렸든지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마무리 하셔야지요. 다른 것 새로운 사업 자꾸 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시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은 하시는데 벌여놓은 사업이 계속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너무 오래 놔둘 수 없고 네,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집행부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우리 2차 보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이게 지금 아마 조례에 포함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사치향락 등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좀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시설하고 운전자금이 같이 또 포함이 됐어요. 운전자금에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2차보존하는 부분은 운전자 그 기준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해서 그 직전 2년 동안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취지는 참 좋아요. 3년간이든지 2년간이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어떤 공통성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여기 시설 자금까지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2차를 보존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 원전자금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지분 포함시키는 이유는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할 때요 운전자금만 놓다 보니까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러한 운영자금으로만 쓰게 하니까 혹시 그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조금만 개선하려고 그래도 이 자금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에는 시설을 다시 좀 개선을 한다든가 환경을 정비할 때 오히려 돈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에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확장해 주면 기업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대개의 자치단체가 그 시설비와 운영비를 같이 함께 놓고 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방대식 의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보존금액이 어차피 또 늘어놔야 되고 그렇죠? 지금 그런 취지라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운전자금 중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평균 1년에 13억 정도 2차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그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결국은 시설자금까지 2차 보존해 줄 경우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냥 그대로만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걸러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런 또 부담을 더 안고 우리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늘리는 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답변 하셨듯이 젓갈 클러스터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8억이 없어서 없는지 다른 게 급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려운건 어려운거니까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벌써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못했는데 이 금액도 또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도 좀 감안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서 우리 이 사업을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 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29일 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저기 집행부에서 생각한데로 우리가 통과가 좀 되더라도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가고 그 외에 실시를 한다든지 뭐 포함시킨다든지 융통성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고 소도시가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속초시 같은 중소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라든가 희망일자리추진과를 통해서 지금 그 사회적기업 발굴이나 여성일자리센터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발굴해 내는 그쪽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런 인적자원을 육성시키는 쪽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사회복지분야, 보건 분야, 보육·문화·교육·환경 이런 쪽에 지금 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것 같아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홍우길 의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일자리센터하고 어떤 유기적 관계에 어떤 업무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돼서 새로운 일자리가 다량으로 생겨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지형적으로나 이제 그 어떤 인적 자원적으로는 인제 기업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이제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지금 충족치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렇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는 사람을 못하고 있는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적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균형 맞추어 갈 것인가가 인제 행정에서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일자리보다도 중요한건 이제 고급일자리가 창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1차적으로는 우리 행정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건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걸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 전문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신청 쪽으로만 우리가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업무보고상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적자원을 어떤 육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좀 갖춰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을 통한 뭐 6개월 코스라든가 3개월 코스, 우리 지금 코스관리자 뭐 이래 하듯이 그렇게 지금 요양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보건, 교육, 이런 쪽에 상담사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런 것을 양성할 수 있는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서 그런 인력을 배출해 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각 기관에 교육기관이라든가 자치행정이나 뭐 어떤 세무기관이나 이런데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분류별로 좀 전문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맞벌이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간적인 할애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 통계청 조사하듯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뭐 5시에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젊은 주부들이나 청년실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체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 돌보미를 좀 더 강화 시킨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학교나 이제 유치원 같은데서 종일반 있다고 그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한 우리 그 어떤 복지센터 아동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가 있어서 그 부모들이 최소한 6∼7시 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정착되어야지만 일자리도 좀 쉽게 취업할 수 있고 근무하는데 지장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마스터가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생겨도 취업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사람이 없어 고용 못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 시간할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것들로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일자리창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렇지만 우리 노인일자리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청년실업자들 청년인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접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또 급여가 또 온전히 나올 것 아닙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렇죠.
홍우길 의원  시간당이라기보다도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취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방면에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과장님 우리 홍우길 의원 일자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올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진기 의원  구성 안 했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왜 아직 안했어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죄송합니다만,
김진기 의원  2011년 3월에 했는데 한 번도 안 모였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웃음)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식사하면서 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지혜를 모으자 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야.
  통해서 하시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2012년 2월에 우리 그 사회적기업 육성법 노동부에서 다시 개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사회적 기업 발굴을 하고 창업을 할 때 우리 그 창업 시지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도 창고를 열어 놓고 아니면 우리 일자리 추진과에 벤허로 띄워서 모든 사람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창업을 하면 우리 취약계층의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삶의 질 자체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참고로 이건 내가 그냥 자료 받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계획수립을 하셨다 그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마련, 수익모델 개발, 자립경영기반구축 방안마련,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모델지원체계 마련, 컨설팅 준비사항 지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시간 많이 안 걸리겠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 자료가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 공익근로.
  공공근로사업. 지금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에서 하는데 이것은 7:3이라든가 6:4라든가 이런 비율이 없을 겁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100명을 취업 우리가 선착순으로 한다.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50명 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걸 우리가 아낀다면 그 돈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1월에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까? 1월에?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공공근로사업은 1월에 시작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됐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3개월 제가 이거 민원 받은 거야. 3개월 하기로 했는데 고성, 양양은 3개월씩 하고 다 하는데 속초는 결국은 3개월이 안 된다. 1월 10일에 시작해서 3월 10일에 끝나야 되는데 2월말에 끝나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기간은 보통 3개월로 하고 있는데.
김진기 의원  한 번 살펴보세요. 3개월이 안 된다.
  그리고 시간도 줄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시간은 원래 법에서 줄었습니다.
  중앙에서 방침이
김진기 의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리잖아.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당초에는 8시간 이었던걸 6시간으로 기준을 아주 하향시켰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속초에서 속초만의 일자리를 만들면 8시간 법 만들면 8시간 할 수 있잖아. 뭐 아무리.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시비 자체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분권교부세 받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으로만 해서 다른 동네도 똑같이 하는 공공근로인데 우리 속초가 이걸 일자리라 하면 안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급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장기적인 게 아니고 뭐 3개월짜리 이런 부분은 뭐 일자리가 아니다. 아르바이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이 어디 나가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고 정상적인 100만 원을 받든 150만 원을 받든 봉급을 타서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부인한테 갖다 주는 게 그게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이 나라에서 그냥 공약으로 해서 교부세 내려주는 걸로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가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으로 6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런다.
  다른 방법으로 또 해 보세요. 우리 속초 예산 조금 더 붙이면 뭐 7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또 예산 더 붙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공근로 할 때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필요한 인원은 100명밖에 없어서 남들이 우왕좌왕하고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많이 좀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똑같은 생각이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근데 이제 이 공공일자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필요성도 또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한 면에서 보면 대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은 노동 강도가 동일시간 때 동일한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을 실제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는 일자리로 알선을 해 주면 이틀도 못하고 나옵니다.
김진기 의원  왜 그럴까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역시 거기도 최저임금단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높은 반면에 우리 수출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던 지역공동체를 우선 좀 줄이고 물량을 줄이고 지역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일시적인 자리가 아닌 영구적인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보자 해서 올해 30명을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한 몇 개월만 있어보면 또 몸에 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일자리 하고 또 거기는 수당도 타면 야간수당까지 타면 한 250만 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근로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가 너무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력이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안배할 수 있는 이런데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안배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은 우리 속초 이제 시행정에서 움직이는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사업은 그리고 재난산림과에서 하는 숲가꾸기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다른 기업에 다니는 것 보다는 정말 쉽게 다닙니다. 너무 쉽게 다니세요. 그 어디 뭐 양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 것은 뭐 감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원인 제가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자리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뭐 나라에서는 뭐 시간을 더 줄여서 인력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누어 먹기로 하지만 우리 속초에 대한 일자리 속초다움의 사회적일자리창출 아까 말씀 하셨잖아.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하시란 얘기야.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실 줄 알고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 22쪽, 23쪽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HACCP 산지가공시설사업 그 다음에 속초수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우리 HACCP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입주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입주시기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HACCP요?
김진기 의원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HACCP이 이제 여기에 13억이면 1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분은 2012년도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가 10개업체입니다. 10개업체인데 지금 2개업체는 식약청인증이 이미 났고, 지금 3개업체는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한 2∼3개월이면 다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5개
김진기 의원  곧 연달아 입주가 되고 준비를 잘 하고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해양수산특화단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2012년도 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이것도 끝나면 이제 우리 사전분양하고 할텐데. 이것도 입주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분양은 저희가 5월부터 계획을 합니다. 토목공사 공적률이 한 30%이상만 되면 분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공적률이 한 53%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진기 의원  다 해야 되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자 그럼 뒤에 HACCP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폐수종합처리시설 이게 지금 밑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전체 1단지, 2단지, 3단지 까지 다 하는데 사실 또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폐수종말시설 전체적인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차피 국비확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먼저 준비하고 한 기업들은 이 폐수종말시설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면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잘 좀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2년 12월말
까지 준공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 바로 공장을 시급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럼 요즘 공장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2014년도가 돼야지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2014년도면 2014년 말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상반기, 상반기요.
김진기 의원  상반기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이제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2014년도 1월, 2월 중에는 시험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고 그렇다면 이쪽 농공단지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들어가는 업체와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시기와는 갭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갭이 있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빨리 입주해서 가동해야 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가동의 폐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입주업체와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이것 분명히 불이익 당하는 업체가 있을거다.
  왜!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는 안했지만 그래도 재선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속초시의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두산항로 취항에 대한 문제도 이제 아까 보셨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말씀하셨고, 대포건도 마찬가지고 대포건도 뭐 2∼3년씩 딜레이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뭐 아주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하시고 뭐 또 조금 움직이면 프래카드 걸고 많이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정말 말씀드렸지만 손해 안 보게끔 하십시오. 정말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 계시다 가시면 또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한대로 잘 안됩니다. 젓갈클러스터도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콤플렉스? 안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하고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짜갈러서 쓰다 보니까 8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맡은바 일데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굉장히 업무보고같이 얘기하죠? 아 행정감사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쪽에 천연도시가스 있습니다. 천연도시가스.
  2013년 말 이후라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건의서라도 올리고 한번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발품을 판다면 빨리 올 수 없을까요? 이거 빨리 오면 시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LPG하고 가격차이가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많죠.
김진기 의원  많이 나고 사실은 또 더 높은데도 있지만 속초가 작은편은 아닙니다. 금액이?
  이걸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내든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빨리 와야 된다. 지역경기도 어렵고.
  어차피 지금 시작은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2013년도 이후가 2014년 될지, 2015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 주겠다.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발품팔고 큰 소리를 내고 울어야지 자가톤 물려주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하시고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 있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지구 정압기 설치하는 그 건설공사가 조금 시기가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데로 가서 건의서라든가 이런 걸 낸다면 기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도 저희는 한번쯤은 그런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 아마 지적해서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오신 게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계장님하고 하여간 같이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7쪽 좀 봐 주세요.
  7쪽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는데, 2010년에는 응골딸기마을 딸기단지 공동체 이걸 브랜드화 했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2011년도에는 하도문 영농조합법인 농촌 체험 관광마을 육성, 수제아바이왕순대 상인공동체 수제아바이왕순대의 지역특화 상품화 사업
  요새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지원 했지만은 사후관리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저희가 이것 보조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받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홍보하고 또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주로 많이 썼더라고요.
박명수 의원  아니 근데 장사가 그만큼 잘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지원을 됐으면 장사가 또 잘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아바이왕순대는? 그걸 한 번 알아 보셨냐구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래도 분석을 해 보고 다음에 차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알아보셔야지 그냥 돈만 주고 보조금만 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마케팅 비용도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다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추진계획에 마을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그 20개 기업을 신청합니다. 1시군에 1마을 기업은 무조건 주고요. 또 활성화 되고 있 는 데는 하나를 더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정을 어떤 마을을 선정을 한다든가 선정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담아져 있는 선정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담아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어떤 마을 기업이라든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해야 될 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어느 어느 기업이 들어왔다는 건 없고 지금까지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일부 접수된 데도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2월중에 선정 다 끝났는데 2월 달 다 갔는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접수 지금
박명수 의원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고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21쪽 보게 되면 붉은 대게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구축 붉은 대게 타운을 어디다가 건립한다고 그랬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이제 홍게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서 원자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기반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뭐 수협도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고 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도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비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이다 라는 걸 우리가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 해야지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가장 합당한 장소가 될 것인가에 입지 타당성도 여기에 지금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조건부로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예산 붉은 대게 할 적에는 조건부로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붉은 대게
박명수 의원  네, 타운 건립이거 할 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타운 건립할 때?
박명수 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과장님이 청호동이라 그랬어요. 그래 제가 청호동은 아니다. 다른 쪽으로 육성해 보자. 우리 여기서 조건부로 해 준겁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수산물 산지 HACCP시설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왜 저번 저 행감 때도 했던가? 왜 꼭 대포농공단지이어야만 되는지 이게 의아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공장을 잘 지어 놓았어요. 그 공장을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HACCP시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그 대포농공단지다 보니까 그 공장을 팔고 가야돼. 매매를 하고 가야돼. 그럼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본잠식도 되고 손해 보고 그 사람이, 그래서 가는데 이중적으로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영랑동이면 영랑동, 노학동이면 노학동, 그 지역에 아주머니 들이 와서 일을 했었는데 대포로 가게 되면 차로 실어 날라야 되요. 그것 또 그것 또 맞추자면 생산코스트가 또 높아집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꼭 대포농공단지 아닌 부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뭐야,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내 공장이 있는데 내 공장을 매매하고 싼 값에 매매, 여태까지 공장을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공장을 할 것이다.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을 버리고 가야 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박명수 의원  그 팔게 되면 그 공장엔 다른 거 같으면 모를까? 집 같으면 집이라서 가격이 나간다지만 이것은 공장은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왜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꼭 과장님이 대포농공단지 한해서만 하지 말고 기존 공장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그냥 그 공장에서 HACCP시설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근린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 경제가 또 약간 좀 위축됩니다. 그게 뭐냐! 이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대포에다만 다 공장시설 지어주고 기존 공장 있던 거 놔두고 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식품가공업은 인제 HACCP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HACCP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HACCP 지원은 HACCP은 물론 자부담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HACCP에 대한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2012년에도 저희가 속초시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다녔는데도 3개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은 산업직접화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내에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HACCP을 지원하겠다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다가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여기가 그것이 필요해서 줘야 되겠다 하면 농림수산부가 지원금액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기 일반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나마 이 3개도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시에도 한정된 물량으로 우리 속초시내에 있는 개별공장을 가진 식품가공업체가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공단지내로 하겠다 라는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외에 있는 개별공장에는 줄 수가 있는 여지가 저희가 조금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행감 때나 그런 말씀 안하셨거든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박명수 의원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고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네,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정경숙 의원  31페이지 보시면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
  그런데 저희 속초에 지역특산품이 몇 개의 품목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장터에 관한 품목이?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이 직거래 장터에 가는 것은 저희가 지정화 시켜주지 않고요. 특산품 협회나 생산자 협회에 젓갈 생산자 협회에다가 문서를 저기 송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줄 수가 없어 가지고 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협회가 추천하면 그 협회가 이제 고루 가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몇 개 간다. 이렇게는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경숙 의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가는 젓갈 뭐 저기 몇 개 품목이 있냐고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보통 한 번씩 할 때 네 다섯 개 품목이 가죠.
정경숙 의원  네 다섯 개 품목. 보통 많이 가는 것이 젓갈하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젓갈 그 다음에 코다리 그 다음에 한우 저기 갈비 한우갈비 우리 떡갈비, 그 다음에 단풍빵, 그 다음에 어족들
정경숙 의원  어족?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어족 왜 코다리 하고 이런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들
정경숙 의원  지금 지역 특산물이 지금 저희 속초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산물이 지금 현재는 네 다섯 개 품목이 많이 간다. 앞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많은 품목이 갔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붉은 대게 축제 젓갈 축제는 금년에는 언제 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그것이 저희도 이것에 방침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게 왔는데요. 지금 지난 해 젓갈 홍게 축제를 보면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겨울축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겨울 축제의 컨셉을 홍게를 포함한 겨울축제를 개발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것이 아주 안정적인 겨울축제 소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다른 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조만간 방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정경숙 의원  네 지금 관광과에서 겨울축제 공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1회 축제 때 설악제와 같이 병행을 함으로 해서 이제 너무 이제 연계가 잘 안되니까 차라리 설악문화제는 문화제대로 또 이 붉은 대게와 젓갈은 또 붉은 대게가 1월 달에 또 많이 나오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살이 제일 깊을 때가 12월에서 1월이 살이 좀 깊을 때라고 하거든요?
정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는 좀 체험적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겨울축제를 차라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로 연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걸 잘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추진과장님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뭐 장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네 의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아까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젓갈 클러스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 2차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RIS사업이
방대식 의원  네, RIS사업이, 그리고 젓갈 콤플렉스 센터도 결국은 1차 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진행을 해서 19쪽에 보면 그쪽에 보면 추진현황 해서 속초젓갈 세 번째 속초젓갈 산업 통합지원사업 지식경제부 RIS사업 2단계 1차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그래서 2월 달에 했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연구원에 이것은 우리가 1단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 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이때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것 저희가 이것 하기 위해서 자료가 딱 나온 게 있는데 그걸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내용 중에서 우리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표기를 했습니까? 그런 표기 내용은 없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것은 이제 이번에 여기에 말씀하신 그것은 1단계 사업은 이제 2011년 4월로 끝났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2단계 1차년도 사업이 지금 평가보고회를 걸쳐서 지금 키아트에서 이제 조만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2011년도 4월에 끝난 걸로 해서 거기 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그래야 그 다음 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방대식 의원  현실은 마감이 되면 안 되는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젓갈 클러스터를 지었다는 지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운영계획이 들어가죠.
방대식 의원  업무보고니까 그 내용정도로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내용 좀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3농공단지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은 2014년이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폐수종말처리장 공기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업체와 협의를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업체가 자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협의자체가 될 수 없는 건데, 이 자체처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누구 부담하고 하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은 가급적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찾아 주셔야 되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제3농공단지 지금 2012년말까지 가능합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2012년 말까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 의장 김강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토목공사가 거진다 되고 지금 이제 무슨 공사가 들어가야 되냐면 관공사하고 도로 공사 그게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의장 김강수  공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제 동절기 공사 그거 끝나면 공사 진행할 겁니다.
○ 의장 김강수  업체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업체에서 지금 새로운 업체가 지금 선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지금 그 먼저 사업 회사가 사업 포기서를
○ 의장 김강수  자, 구체적인 말씀을 과장님께서 먼저 안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건데, 이거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약된 업체에서 또 우리 지역업체가 하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이 업체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하청업체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우리 이게 관내 업체고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했을 때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시가 볼 수밖에 없다.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중간 입장에서의 역할을 잘 하셔서 공기의 차질이 없이 기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청을 받았던 업체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원청으로 교체가 돼서 그 원청에서 다른 업체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청을 받아서 했던 업체가 순순히 물러나주면 좋은데 그게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는 공사가 어려워진다. 그러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신발공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신발공장은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많은 오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춘춘제를 통해서 한 한달 동단 휴일을 거의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위기여 가지고 지금 중국 물량이 조금 오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공사 개재한다고 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과장님 깊이 알고 계시는 거 계시죠? 별도로 말씀해 주실래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기업주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 저 민감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이것 끝나고 시간 있을 때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각종 행사장에 가서 본인을 일자리 시장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요? 이 시장이 일자리시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없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일자리과장님하고 협의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 일자리시장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시장께서 일자리를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시장님께서 직접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보다 그 행정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강수  관심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일자리를 만든 실적을 평가할 만한 그런 일자리는 없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저희가 부족하니까 실적을 못 만들어 내는 겁니다.
○ 의장 김강수  아니 과장님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사전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관심을 좀 덜 둬서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근데 저희 속초시가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브랜드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가져 오는 건 속초입니다. 그래서 국비 90%짜리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골프사업도 있지만 그 HACCP 요원 양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90%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많은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과장님! 그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골프캐디 코스관리사 이 골프장마다 캐디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자체적으로도 지금 그 모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사 이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지 골프장에 나가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여기 우리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일일 그 얼마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1만 원인가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1일 1만 원입니다.
○ 의장 김강수  1일 1만 원이죠?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을 했다가 실제 골프장에 투입을 해 보면 여기 그 수요는 100% 본인 그 결정여부에 따라서 골프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인원을 지금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정도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그렇죠.
○ 의장 김강수  네, 그건 뭐냐면 골프장 마다 지금 캐디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 캐디를 쓰고 있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전문캐디 양성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예산지원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골프장 그 이 사정에 의해서 다시 원점부터 다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약 두 달 정도 교육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캐디도 있고 그걸 참아내는 캐디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캐디수익은 여성수익으로 고소득입니다. 평균 이 지역에 콜프캐디들이 한 달 수익이 350만 원 이상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걸 실제 체험해 보는 실제 일을 해 보지 않은 캐디들 교육받는 중에 그만두는 캐디들은 그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캐디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초보자들이 두 달간 교육을 받을 걸 우리 속초에서 교육을 시키면 한 달만 교육을 받고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현장 실습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죠.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초는 지금 골프장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한화하고 영랑호 퍼브릭 하고 정규 홀이 있는데 여기서 그 현장실습을 받아주죠. 그렇게 받아주도록 협약이 됐죠?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협약이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그것을 좀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 저기 우리 시가 중재를 해서 그렇게 하면 현장실습을 통해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체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의장 김강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영옥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손영옥 인사)
  김두수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인사)
  김창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김창열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 201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어촌경제안전 도모를 위하여 민생경제안정지원,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어로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1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완공으로 안정적 해안관리와 관광자원화한 것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활홍게 집하 및 일시보관시설사업과 교동 어업인복지회관 신축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였고, 청호동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 시설 청호동 어선 장비수리소 신축 사업이 아직 미결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항만관리청과 전방위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시책목표와 과제입니다.
  풍요로운 해양관광과 미소 짓는 어촌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어촌민생경제 안정지원과 어업기반시설확충 경쟁력제고 등 5개 분야를 전략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어촌민생경제 지원으로 먼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352척의 5억 3,2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48명을 대상으로 해서 5,9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47척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업인 연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2015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290건에 5,7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원금액은 총 6,200만 원으로 도선관리비 5,700만 원, 와이어, 안전장비 교체가 200만 원, 보험료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어구보수·보관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교동항만부지내로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1억 3,400만 원은 확보되지 못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9월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선 수리소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작업 안정성과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나잠어업인 9명에 대해서 1벌당 50만 원씩 45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산업경영인, 어업인단체 및 어촌지도자로 보급신문은 한국수산경제신문, 어업신문 등 2개 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인원은 257명이고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금년이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10톤 미만 연안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2개소로 채낚기협회와 홍게통발협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급식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 운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4,4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개공동체로 총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공동체별 지원계획은 장사어촌계에 8억 원, 홍게통발협회에 1억 원, 연승협회에 1억 원, 대포어촌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낚기 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입니다.
  러시아 어장 입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2척에 4,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를 하고 4월에서 6월 중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망어업인 강원도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지원비는 1,000만 원으로 대회 장소는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4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로장비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선으로 유류절감장치 설치와 어선장비·설비 개량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는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대체, 장비설비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수출업체 뮬류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업체당 물류비용 30%내로 5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금년도에 90억 원 내년도에 90억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90억 중 시비가 10억 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량은 위판장 1동, 가공시설 1동, 유통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 미확보액 10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10월중으로 하고 12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 원이고 이중 시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비 미확보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물류 유통센터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량은 수산물 경매 보관 판매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예상 확보계획은 금년도에 8억 원, 13년도에 30억 14년도에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8억 원 중 시비 1억 6,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미확보액을 추가로 확보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포항으로 사업량은 수산물판매시설 1층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원으로 2012년도에 12억 2,600만 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0억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예산은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부지 분양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정이 되면 즉시 시공해서 마무리 하고 시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회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외옹치포구로 주요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시비 2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유압식 양반기 설치지원입니다.
  연·근해 어업종사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개당 800만 원씩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징어 냉동팬 개량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근해 채낚기 어선 소유자로 사업량은 스테인레스 냉동 팬 7,500개가 되겠습니다.
  척당 500개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채낚기어선 집어등 교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45척에 총 2,295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입니다.
  연·근해어업 종사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대당 600만 원씩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활어회센터 캐노피시설입니다.
  위치는 장사항 활어회센터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캐노피시설 35m가 되겠습니다.
  3월중으로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10톤까지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종료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65만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4,000만 원 도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류품종은 해삼, 뚝지, 전복 등 총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총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만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 시비부담 10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연안 환경개선 관리사업입니다.
  문어연승용봉돌 제작 지원사업으로 납추를 세라믹 소재 봉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6,300개를 상반기 중으로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9,500kg로 금년도에 95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사업진행방법은 지구별수협에 위탁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중 침적 쓰레기 수거와 해안 쓰레기 수거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수중침적쓰레기 수거로 1억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사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6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 방법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서 수매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어촌어항주변 가로등 시설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내 항포구 방파제와 물량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2월중으로 조사를 걸쳐서 노후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영금정 해맞이 정자 정비로 도색과 와이어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랑동 남축잠제 정비로 사업비는 7억 3,200만 원으로 잠제 40m 보강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해안가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안환경 지킴이 인부를 고용해서 연중 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정책별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는 우리 회의장에서 오신분이 처음 또 계시네요? 그죠?
  새로 오신 연안계장님이시나?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진기 의원  네, 반갑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연안계장님 연안 쪽 사업 많은데 새로 오셨는데 어민들 하고 소통도 좀 잘 하시고 현장에 발품 좀 많이 파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아쉬운 점이라고 교훈이라고 몇 가지 적어 주셨는데 1페이지에 이것은 전부다 자신 있으시죠? 과장님? 하셔야 될 부분이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 지금 홍게 집하 그 보관시설하고 교동어업인 복지회관 현재 장소가 돼서 지금 동절기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2월말 지나서 바로 재개가 되고요.
  청호동 그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 시설하고 그 장비 수리소는 아직 그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또 그 관리청인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믿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진기 의원  걱정 안 하겠습니다. 12쪽에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진기 의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국·도·시비를 대응해 줄 때 지원해 줄 때 자부담에 대한 통장의 자부담 입력 입금된 상태에서 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27억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자부담이 27억 이렇게 들어오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진기 의원  저희 시비는 아직 올해 2012년분이 1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만약에 저희가 어차피 그 당초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의를 했고 아까 그 보조금 부분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고 지금 이전을 했을 때 그 공간이 빈공간이 되느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기존에 있던 시설을 말씀
김진기 의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그나마 밤에도 이제 관리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이전하고 간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원래 오래된 자리지만 건물이 또 노후 됐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수협에서 이 간 다음에 이 부분을 건물이라든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든가라는 계획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의논 안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이 없고요. 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에 좀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시에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을 해 봤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수협입장으로는
김진기 의원  불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자부담이 워낙 많이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매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고 그 부분 지금 기존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아쉬운 건 이렇게 생각해요. 2013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 37억 38억 거의 40억 되죠? 지원해 주는 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그런 협의를 먼저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 당초 예산 때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린 부분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게 흉물이 돼서 지적을 받으면 시에서 또 그걸 매입을 해서 폐기처리 다 하고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어떤 또 자연적인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곱하기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이후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결과는 나오면 안 된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자, 기부채납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자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을 감정평가에서 좀 더 많이 주든 간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속초시에서 매입해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라면 결국은 우리가 100억을 대 주는 거야. 100억을!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집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13쪽 부분은 우리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 자, 14쪽에 지금 우리 그 대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에 대한 대포 옆에 외옹치 이 포구 어항 부지 내에 또 이걸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계획엔 들어와 있고 우리 시비가 미확보 됐고 한데 옆에 대포항에 대한 그 수산물 유통센터 신축이라든가 할 때는 도비가 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럼 외옹치는 왜 도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느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도비가 지금 현재 1억 잡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1억 잡혀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도비가 잡혀있네. 나 이거 국비로 봤네. 자, 그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어항부지 내에는 정말 동네마다 좀 특화된 문어면 문어 아니면 게면 게 이렇게 좀 특화된 걸로 해서 내가 게 먹고 싶다면 게로 몰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항포구 쫙 오면서 전부다 회집이냐? 다 회집이니까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찢어먹기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바다 옆에는 회집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거기가면 뭔가 이 골뱅이가 전문이고 골뱅이만 먹고 또 이 구이가 전문이고 구이가!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고민 중에 있겠지만은 이게 바로 대화의 타협입니다.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제 1차적으로 저희 활어회센터가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연성협회에서 하는 활어회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특화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자들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거기는 사실 좀 장사가 안 될 거예요. 동떨어져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른 조개구이라든가 홍게라든가 뭐 좀 다른데 안하는 그런 특산물을 좀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거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김진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불가사리 사업도 연 940만 원. 940만 원이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95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 연안에 불가사리가 이 불가사리 수매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 그 해적 생물이란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어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자기네는 불가사리 갖고 오고 싶지만 행사할 때만 저희가 자기네 갖고 오지 왜 그걸 갖고 오느냐! 바다에 다시 버려버리지.
  그래서 양이 얼마 됐든 간에 이거 뭐 킬로에 얼마입니까? 이게 킬로에 뭐 1,000원 입니까? 이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직접 잡아오는 건 1,000원 이고요. 조업 중에 걸려서 오는 건 거의 800원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그물 가리다가 이것도 평상시에 또 돈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계속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연중 수매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어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 일부 어민들은 이것을 1년 내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이거 홍보 좀 하세요. 이걸 홍보를 해서 사실적으로는 예산이 이거 많은건 아닙니다. 950만 원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더 잡아올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하든가 어차피 또 이것 때문에 조업나가서 이것만 잡을 순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장사업?
  지금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제 50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2011년도에 국비 제외하고 시비가 5억이 지금 대응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당초에도 2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한 것들 아닙니까? 이제는 잡는 사업보다는 기르는 사업으로 해서 어떤 농가소득을 어민들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의회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의회에서는 저희가 의원들이 같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크게 광고를 해 놓고 집행부에서 어민들도 그렇게 설득을 다 시켜놓고 뭐 조금 하다가 슬그머니 이걸 그만두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2억 갖다는 분명히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목장사업을 하려면 적시에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시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언제 시기를 언제 잡아야 되요? 1년 중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년 중에 어초 종류는 뭐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그 사업 중에 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 그건 종묘에 따라서 방류시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종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벌써 초기에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시기에 맞는 종묘사업을 목장화 사업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사업이고 그리고 나서 시의 예산 없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던 거 이런 걸 뭐 이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11년도 사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저야 되요. 어민들하고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어떻게 됐든 간에 13년도부터 해서 결과를 봐야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계획에 넣었지만은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여태까지 3년 동안 잘 하다가 4년차부터 이게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사실은 사업계획이라는 게 뭐 수산경영인 대회 참석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건 사업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 자질구레한 것 사업 주요업무계획에 다 빼도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불가사리 수매사업 950만 원 다 빼도 되요. 나잠수함 잠수복 뭐 지원해 주고 다 빼도 되요.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만의 특색을 살리고 어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의 계획이 무엇인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무엇인가? 단 하나가 되더라도 그런 사업을 이제 우리 과장님 만드셔야 된다.
  사실 예산지원해 가지고 그 뭐 위판장이나 만들고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서로간에 협력사업이지 그건. 그래서 협력사업 빼고 실질적인 어민을 위한 사업 생계 탈출할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그런 계획. 이런 걸로 이제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저 이 바다목장화 사업에 금년도 마지막 년도인데요. 중앙방침이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어차피 이제 국비는 반납이 돼야 될 상황에 있고. 그래서 또 반납이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또 요구할 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장님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 시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분이에요. 의원들한테 부탁할 게 아니고 시장이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이 이런 사업을 해 놓고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제가 초선 때 이런 사업 이거 나중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김병욱의원이라고 잠수복입고 같이 안에 들어가 보자 그랬어요. 잠수복 입고.
  그렇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었고 했다. 그런데 그때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했던 게 시장님이고 과장님들이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어민들 막 설득시키고 그래서 늘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필요한 예산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집행 안하고 지금 8억이면 다 끝나죠. 8억이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2012년까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고 시장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과장님이 시작한 사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마무리는 잘 해주셔야 된다. 같은 동료 과장님들이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도움드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하여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수산쪽은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지금까지 이 예산이 들어간 게 총 50억 중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30억?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3년간 네.
방대식 의원  자, 그래서 아까 8억이면 다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 1년에 10억씩 그렇게 해 가지고 50억 5년동안 2008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건 30억 그럼 20억을 2011년도분 2012년도분 그렇죠? 20억.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럼 현재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시비 2억.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비 미확보액이 8억인데 8억을 하더라도 2011년도까지 20억인데 필요한 금액이 그럼 미확보 10억을 하면 10억이 모자라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0억은 지금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방대식 의원  국비가 확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국비가 25억 속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얘기는 그 동안 국비 25억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그 미리 쓴 것 아닙니까?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방대식 의원  뭐 확보됐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네? 이것도 썼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이 사업은
방대식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8억이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국비까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국비까지 합치면 18억. 그런데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올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작년도
방대식 의원  그 전에 내려온 거.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사업은 집행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시행하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고요. 시비도 이제 그쪽에서
방대식 의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 국비 부분은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거기서부터 2011년도부터 사업주관부서가 변경이 돼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그것은 2011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게 2008년도서부터 어떻게 얼마 얼마 내려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매년 5억씩 지금 5개년간 25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올해 것 까지 올해 것까지 10억이 확보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직접 집행이 된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우리 저기 말씀 하셨듯이 저희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시는 시장님한테 의지가 달려있다.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13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판장 부분 자, 시비가 2억 7,250만 원이 확보가 안됐다. 그래서 이거 확보가 안 된건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추경에
방대식 의원  계속 추경에 다시 의원들이 삭감시켰는데 다시 또 올릴 생각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게 삭감된 이유가 당시에 그 추진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상태고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저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네? 저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급한 금액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순위에 이것은 좀 밀려도 되니까 그래서 삭감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내용인가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그거 하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위판고가 얼마나 그랬죠? 위판액이? 50억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대포수는 50억이 좀 넘습니다.
방대식 의원  연간 50억이 넘다. 그래서 4%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4.5%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랬을 때 2억이 넘는다. 위판수수료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포수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포수협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포수협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억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냥 얘기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세요.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올리지 마시고 그 취지는 최소한 관련부서장으로서 우연히 얘기할 때 아! 그게 공감이 간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 담당계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게 결코 그릇된 얘기다. 모 의원이 얘기한 게 그릇된 얘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다시 올리시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수협 우리 기관에서 나름대로 우리 대포 앞으로도 계속 위판고도 지금 현재 규모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수산물 판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틀림없이 위판고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수수료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사업도 펼치셔야죠. 주최 측에서. 그래서 누차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방대식 의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냉정하게.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시비 자꾸 부담하고 그러면 시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이 안돼요. 최소한 우리 관련 주최에서 늘어갈 때가지 노력을 하고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그건 명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4쪽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저는 이제 물치의 아름다운 회센터 부분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또 우리 외옹치 여기도 또 우리가 도비, 시비, 자부담 일부 있고 아마 이 금액 4억인데 하다보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 그 설악산 입구에 아름다운 회센터 거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얘기 안하셔도 돼요.
  이 이상 들어갔어요. 5억 이상!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좀 가야되는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을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해결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결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거기 지금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지금 이 활어회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 되면 그 민원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Trouble은 이제 없을 것이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하여튼 마을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야 그 후라도 우리가 잡음이 없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반드시 전제 하에 추진해 주시길 꼭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사실 이 사업 목적이 그 면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제가 그 중간에도 거기 가서 그 관계된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서로 입장차가 현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마을 내에서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시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대포항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과장님 오셔서 우리 행감 때는 오신지 얼마 안됐었고 그래서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도 우리 새로운 과장님한테
어떤 인수인계 차원에서 좀 정확히 어떤 맥을 좀 중요한 것은 말씀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행감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고 우리 의회 이사 차 왔을 때 뭐 대충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제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대포항 수산물 직매장 신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방대식 의원  네, 그 들은대로만 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한테 또는 그 후에 업무를 보시면서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방대식 의원  직매장 신축 그 수산물직매장 신축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촌계하고 관련된 직매장 신축에 관한 내용인데 그리고 신축에 관련돼서 어촌계 부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지원돼야 될 부분 행정적인 부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없냐고 제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우선 직매장 신축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관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라든가 직접적인 인제 사업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지가 아직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 중에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래서 제가 저기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그 난전을 지으면서 그 부분이 어떤 대체 부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먼저 그랬을 때 최소한 우리가 관련부서들과 지역주민들과 서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대포항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수산과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들여다 봤더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단 얘기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내용 원래 당초에는 26억 5,000이었어요. 2011년 6월 3일 날 제가 자료에 좀 의하면 26억 5,000인데 지금 업무보고는 28억, 1억 5,0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는 같은 것 같고 사업이 도비가 조금 줄고 시비가 많이 늘었네요. 시비가 제가 자료 받을 걸 보면.
  그리고나서 여기 내용 보면 사업자 선정은 완료되었으므로 어촌계에서 조치한 사항 그래서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라든가 교부금 신청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련서류를 만들어 드리겠음. 자부담에 대하여는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조치 그리고 건축심의를 6월 9일 날 14시에 본관 2층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하는데 어촌계원 2명~3명 참석요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기는 이제 비리관리청 어항개발사업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에 보면 강릉어항사무소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난전과 관련돼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신축 수산물 신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서로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돼서 어떤 무상대부든 그런 식으로 어떤 약속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래서 실제로 대체부지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인 것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통보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겁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법적인 것 통보한 것?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철거통보
방대식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시장님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오셔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대포주민들과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는 저도 직장생활 해 봤지만 참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진행해 와서 공기도 한참 늦었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저도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우리가 속초시민의 세금이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과장님이 입장이 어떤 건지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냉철하게 직언 좀 해 주시고 저기 잘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관계자들과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시장님한테 직언하실 건 좀 직언하시고요. 혹시 있다 그러면 그래서 또 과장님 가시면 되잖아요. 혹시나 가시라 그러면.
  그래서 죄송한 아니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겠지만 너무 이렇게 감정 있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 얘기는 직언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과장님 5쪽 좀 봐주세요.
  5쪽에 보면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 보면 이 도선에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94년도부터 영구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계약이 영구적으로 해 주는 계약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봐 보세요. 영구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가 필요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했을 적에도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지 계약기간이 되지 않느냐?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을 영구라는 건 없어요. 어떤 임대도 영구임대가 어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한번 재검토할 부분입니다.
박명수 의원  네, 보게 되면 과장님이 그때 제가 도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리모델링도 좀 하고 저 운임도 좀 올리고 그래서 자력으로 좀 어느 정도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느냐?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간단한 음악을 틀어줘서 또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행감 때는 말을 이렇게 듣고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계획서 보게 되면 없어요. 업무보고서 보면.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이 과연 그때 행감 때 제대로 듣고 하셨는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한쪽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아 이것만 피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의원님 말씀 하신 그 운임료 인상에 관해서는 협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저 민감한 부분이라서 선뜻 확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주민자치위원에서 결의를 해서 해경에 그 신고를 하면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상된 뒤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명분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반드시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할게요. 이 시내에서 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100원 짜리 주면 내버리고 가요. 최소한도 500원 짜리 줘야 되요. 500원 짜리 줘도 이렇게 보고 그냥 좋지 않은 시선으로 가요. 요지간에. 돈 200원 가지고 과장님 살 게 있어요?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돈 2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껌도 한통에 1,000원 이에요. 이제는요. 2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200원을 100원 올린다면 50% 올린 거 치지만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쓰는 것은 돈 100원 올린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 물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그리고 좀 올리면 그 일하시는 분들 임금도 좀 올려주고 그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 하신 이 중앙동 수협자리 그게 위판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판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있는 위판장이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박명수 의원  아 그러면 중앙시장 고기파시는 아주머니들이 그 경비가 많이 날 텐데 운임비가 또 비쌀 것 아닙니까? 청호동에다 들락날락해야 되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그 부지를 다 매각한다 이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수협 입장으로는 매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추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거기에 우리시가 쓸 수 있는 면도 많고 우리가 저 뭐야 그 무슨 사업이지? 저기 야시장 거리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왜?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업이 특히 먹을거리가 거기가 개발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도?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량조개를 방류한다는데 어느 쪽에다 방류를 하죠? 조개 방류지역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요.
박명수 의원  아니 조개를 방류한다면 모래가 있는데다가 조개를 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기본적으로 모래사장에 하는데 어디다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지금은 속초에 조개잡이 하는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이 바다목장화 사업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조개하시는 분들은 구역이 좁아지니까 조개가 팔 데가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바다목장화 사업은 수심이 깊어도 바다목장화가 되잖아요. 거기 가 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장사동 그쪽에 거기가 모래가 있답니다. 거기에. 거기서 조개를 파는데 속초는 해안이 짧기 때문에 조기 파는 데가 얼마 없데요. 파는데 거기까지 다 잠식하게 되면 조개를 팔 데가 없답니다.
  이걸 유념해 주셔가지고 지역을 다시 한 번 잘 선정을 해서 조개를 어떻게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삼중망 하시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둘 중에 다 잘 살 수 있게끔 위치선정을 좀 잘해 달라 이거에요.
  특히나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 속초시가 2004년도에 추진하려다가 울진에다가 뺏긴 적이 있는 아픈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지 어민들이 지속적인 생산을 고기를 잡을 수 있지 기르지 않고 그냥 했으면 바다가 황폐해져서 안 되지 않나 이거지. 이런 사업은 아까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시장님이 추경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정경숙 의원 하시겠어요?
정경숙 의원  네.
○ 의장 김강수  네.
정경숙 의원  과장님 뭐 하나만 부탁이 있습니다.
  행감 때 말씀 드렸던 10페이지 수산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지원, 자망어업인 자원회복 강원도대회 행사지원 이런 거 관계 기관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어업인들에게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도 좀 신중하게 신경 좀 써 주셔서 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저희 오징어가 작년에 얼마나 났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전 해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연중 계속 저희들이 계속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경숙 의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4쪽에 247척 이것을 앞으로 이 추진계획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사업비 100만 원 아니 아니 사업비가 얼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억입니다.
○ 의장 김강수  1억. 그런데 이게 247척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톤 이상인가요? 어디 기준을 둔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기본적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어선은 5톤 이상이고요.
○ 의장 김강수  5톤 이상?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그것 하기 전에 소형선박이라고 그러면 몇 톤 이상 몇 톤 이하를 소형선박이라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보통 연안·근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0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10톤 미만을 소형선박으로 보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소형이라고는 안하고 연안, 연안어선. 10톤 이상을 근해어선. 소형이라고는 별도로 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연안어선을 10톤 미만으로 보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오징어배가 보통 몇 톤부터 오징어잡이를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오징어는 뭐 냉동선, 냉장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50톤 이상은 냉동선으로 하고
○ 의장 김강수  그럼 연안어선과 구분이 어떤 대형어선은 뭐라 그래요. 공식명칭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근해어선이라고 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근해. 그럼 근해와 연근해의 차이는 뭐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연안은 우리 저 도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해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조업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럼 연안은 강원도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해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전국
○ 의장 김강수  전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근해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연근해라고는 그걸 합쳐서 연근해라고 하는데 연근해라고
○ 의장 김강수  도내에서도 할 수 있고 전국에서도 할 수 있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런 건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선박은 근해어선밖에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소형 그 소형선박 예를 들어서 뭐 문어통발을 한다든지 그런 어선도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그냥 포함시키는 건가요?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연안어선이 우리 속초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총 몇 척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한 270여척 됩니다.
○ 의장 김강수  정확하게 몇 척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0톤 미만이 294척입니다.
○ 의장 김강수  294척?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그 다음에 근해어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79척입니다.
○ 의장 김강수  79척. 재보상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선박을 10톤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5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5톤 이상. 그러면 연안어선 294척 중에 5톤 이상 선박이 몇 척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36척입니다.
○ 의장 김강수  136척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136척. 그러면 전체 그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하고 전체를 포함한 것 중에 5톤 이상 선박하고 연근어선 74척 포함하면 280척이에요. 네? 280척이라고.
  그런데 여기 247척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의도를 한번 어떤 이유에선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될 어선이 136척이고요. 5톤 이상.
○ 의장 김강수  당연히 가입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
○ 의장 김강수  아니 5톤 이상 선박은 당연히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가입해야 되고.
○ 의장 김강수  그러니까 136척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나머지는
○ 의장 김강수  아니 나머지는 얘기 안했고, 5톤 이상만 얘기 했으니까 136척이고 지금 근해 어선을 몇 척이냐고 물어봤더니 74척. 74척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전체 하면 200몇 척이 되나요? 네? 210척 아니 아니.
  210척인데 247척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러니까 5톤 이상 136척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111척은
○ 의장 김강수  아니 아니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게 5톤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연안어선 중에서 5톤 이상이 136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대형선박 쉽게 얘기해서 근해어선 네? 전국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 수를 74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210척이야.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선박 대수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47척으로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나머지 어선은 가입 안 해도 되는 어선이 자의적으로 가입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자의적으로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도비, 시비 지원해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해 줍니다. 자의적으로 가입하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보험을
○ 의장 김강수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보험을 가입하면
○ 의장 김강수  자 이게 지금 247척으로 표기를 해 놓고 이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294척 중에서 5톤 미만짜리 5톤 이상 짜리 136척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이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다. 네? 그럼 더 추가로 여기서 하겠다는 선박이 나오면 어떻게요? 해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긴 하는데 더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로 지원
○ 의장 김강수  금년에 전체 희망한 선박 대수가 몇 척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게 247척입니다.
○ 의장 김강수  희망하는 선박이?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 사전에 파악한 숫자입니다.
○ 의장 김강수  이거 저기 파악한 숫자별로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 구분해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선박당 지원금액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자료를 좀 여기다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 업무보고 끝나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5쪽에 보면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박명수 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실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니까 수입이 그 우리가 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매년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 의장 김강수  아, 정산보고는 받지만 그걸 감독하고 뭐 하는 권한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가지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정산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확인을 합니다.
○ 의장 김강수  정산검사 그 과정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매년 말 기준으로 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수익분석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증빙서류를 보면서.
○ 의장 김강수  그러니까 서류에 의한 확인 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지금 서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연평균 수입이 우리 그 전체 사업비의 몇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나요? 뭐 일괄적이지는 않겠지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전체 사업비의 한 6,200중에서 평균 한 최근에 한 500에서 700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가?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이걸 그런 정도 연 500∼600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누계치로 작년 말 현재 누계치가 한 1,300만 원 정도 지금
○ 의장 김강수  근데 이 정도 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 운영하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여기 지금 임금이 몇 명이죠? 4명. 120만 원씩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4명입니다.
○ 의장 김강수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임금지급도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고 나면 이걸 관리하는 전반적인 이 사업을 관리하는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에 한 두 사람은 매달려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시의 감독도 받고 그럴려면 그 분들의 인건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 500∼600이라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4∼50 정도의 수입 이걸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무리하게 관리를 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인건비 받는 4명이 어떤 그 관리 책임자 없이 관리하면서 근무를 병행한다면 몰라도 임금 받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리하면서 요금 받는 분들이고 교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총괄 장부라든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위회가 수입 없이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게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해서 감독을 하면서 직원 규모를 좀 조정을 해 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게 해 주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어떤 어려운 문제냐면 정산부터가 문제가 생기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수익 발생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치 시켜서 그 얼마만큼의 지원해 줘야 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 의장 김강수  그러니까 그 정산하고 매년이나 매월 그 정산을 하면서 연평균을 한번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게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태로 과장님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건 완전한 정산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해보세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업무 말고 도시과나 건설과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 과장님 좋겠어요?
  그분들도 다 각자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매달려서 대장 정리하고 감독 받아야 되고 하는 일하는 분은 별도의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겠느냐? 그러면서도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산에 어떤 문제도 간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의욕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그리고 그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명수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 안할게요. 그 한번 신경써서 체크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그 14쪽에 수산물 직매장 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아까 그 방대식 의원께서 위판고가 늘어난다.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어요.
  위판고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 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일단 항이 다 개발이 되면 주위에 있는 어선들도 유입 될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배들이 또 항에 입항시설이 정비가 잘 되고 어가가 형성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상이죠? 예상.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네.
○ 의장 김강수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그 어민들이 스스로 잡아다가 위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직접 파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사매매
○ 의장 김강수  어민들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위판 하는 판매방법이 있고
○ 의장 김강수  아니 위판 하지 않고 잡은 고기를 지금 직접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제도가 언제부터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게 한 두 번 사매매가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위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시 위판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그럼 본인이 잡아온 생선 본인이 팔지 못하고 다 위판 절차를 거친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다가 언제부터 또 폐지가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지금도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계장님들 한번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임의상장
○ 의장 김강수  임의상장 지금 유효하죠?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 의장 김강수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환동해출장소에 있었어요.
○ 의장 김강수  연안과 관련해서는 어민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서에 있었구나! 지금 임의상장 맞아요.
  임의상장이 지금도 시행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의상장을 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구도에서 봐야 되냐면 앞으로 항이 개발되고 이제 그 상가가 형성이 되면 어민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네가 잡은 생선을 자기네 가족들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위판 절차를 걸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는 수협에 위판고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런데 앞으로 위판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임의상장제가 있다·없다를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형 항구들 그 활어판매장 어민가족들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잡아오는 생선을 취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충족을 못할 때는 수협을 통해서 위판하는 생선을 사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정치망 같은 거.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 의장 김강수  정치망 같은 거 이제 100% 이제 하잖아요. 그 외에 소형선박. 내가 아까 소형선박을 왜 물어봤냐면 소형문어나 뭐 아주 작은 선박을 가지고 2톤 미만짜리 가지고 그물 3중망 이라든지 이걸 잡아가지고 오는 어민들은 양에 따라서 처치하기가 곤란하면 위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자기네가 자기네 가족을 통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의회 답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수산물 직매장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께서 항 개발하면서 어업인들 한테 이런 그 8년∼9년 동안 이 항 개발을 하면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해 주겠다고 이게 약속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외옹치. 외옹치 활어판매센터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회센터 말씀이십니까?
○ 의장 김강수  회센터 그거 언제 착공할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그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가 되면 그때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 의장 김강수  시비가 확보 안됐더라도 도비가지고 우선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럼 동절기 지나면 바로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물어볼 때 이거면 이제 양쪽의 문제가 갈등 문제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지금 이 규모가지고 그 사람들 다 유치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33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긴 다 수용됩니다.
○ 의장 김강수  양쪽 다 100% 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게 해서 빨리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비를 우선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으니까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다 하셨습니까?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제가 하나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저 연안계장님 연시대 한번 들어와 봐요. 연시대에 오셔서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 하시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연안보전계장 박동호입니다.
김진기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잡아서 위판을 거치지 않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임의상장이라고 말씀 하셨죠?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팝니까?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지금 이 제도 이미 상장제가 시행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강제 상장제도라 그래가지고 어업인이 잡은 수산물은 무조건 지정된 수협위판장에서 판매하도록 위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기 의원  그게 강제상장이다.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어민들도 불편을 준다. 그래서 어민들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쉽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도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년 전에 그런 제도가 도입 돼 가지고 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임의상장하면 불법어획물도 아무곳에나 상장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불법을 조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에서는 다시 강제상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어민들이 그 어획에 대해서 위판장을 거치는 예가 더 많죠?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상장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위판장을 걸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절차고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알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위판장을 걸쳐야 되는 절차가 맞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성급한 답변이었다. 라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속초항물류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 물류사업소 우리 업무보고 중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와 소통을 안 하겠다.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 의장 김강수  대포항 소장님! 우리 대포항 관련해서 그리고 속초항물류사업소 관련해서 시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속초항 물류사업소도 그렇고 대포항개발사업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의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어떤 그 권한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동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포항물류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5인)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하종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 김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