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6.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속초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6.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속초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성근 위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회기 중에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4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승인을, 그리고 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158억 3,797만 6,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48억 8,15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09억 5,642만 8,000원 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에 142억 2,494만 2,000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2건에 301억 8,164만 3,000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지는 총예산규모는 2,158억 5,417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2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보조금의 증액내시에 따른 1,6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부분 중 사회개발비에서 희귀 난치성 혼자 의료비 2,412만 6,000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6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861만 7,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18조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당초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4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은 1,740억 678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385억 4,31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4억 6,367만 3,000원 이었으며 계속비사업은 3건에 122억 9,44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중 청사화장실정비 1억 2,800만원, 영랑호일주시민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82만 9,000원과 사회개발비에서 냉·난방기 설치공사 3억원, 음향장비보수 및 확충 4,000만원, 싸이클운영 1억 7,018만 6,000원, 회의실 흡연시설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원화사업 1억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의 도로미불용지 매입비 3억원 등 총 10억 8,60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조직역량과 공익서비스 창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제2조에서 명문화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의 조례,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제7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속 사회단체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심의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안 제9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의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의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1)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심사) (1)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2)보조금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총액의 70%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위원은 다음 각호의1 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3)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1)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속 사회단체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실무심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실무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속단체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단체의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잠깐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명수 의원 : 그런데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아니,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을 때는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는 해당 위원을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야지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 아,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필요할 경우에,
박명수 의원 : 그러니까 이거 위원회 자체에서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 자치행정과장 입장에 내가 관련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경우에는 다 주고 싶지요.
  그러게 되면 자기의 어떤 주고 싶은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배제를 하고 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출석을 시켜서 내용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 이 위원회 소속된 의원이 만약 내가 소속된 위원인데 나의 대한 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우리 단체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데 그럴 때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시실장 김창욱 : 발언을 할 수 없지요.
박명수 의원 : 그런데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내가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예.
박명수 의원 :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똑 같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도 이건은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물론 할 수 있겠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심사의 공평성을 위해서 전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심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명수 의원 :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제로상태도 다른 단체도 다 할 때는 제로 페스가 되는 거지 저거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해당되는 위원들이 15분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명수 의원 : 아니니까, 예.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15분의 1정도는 발언이 없더라도 그 심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성을 요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박명수 의원 : 그러니까 요거를 다 삭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삭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박명수 의원님이 지금 한 삭제 의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잠깐 의견을 나눈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의장 최준집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일·숙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지정범위는 시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숙직 수당은 3만으로 하되 토요일은 4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속초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1)일·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단, 토요일 숙직수당은 4만원으로 한다.
  (2)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당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일 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 수당은 4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직하고 다음날 하루 휴무에 들어가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홍우길 의원 : 그럼 토요일 같은 날은 다음날이 일요일 경우는 휴무로 볼 수가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러면 3만원과 4만원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조례가 '자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시군간의 정보도 없었고 현재의 물가 상승률도 볼 때에 일반 물가는 두 자리 수 이하로 하면서 현재 이 상승률을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300%이고 5만원인 경우 500%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걸 하기 전에 시·군 기획감사실장의 전체 회의에서 시·군 간에 형평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 시·군이 평일과 토요일 공히 3만원으로 하도록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4만원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4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좀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어떤 노숙자라든가 즉 행여자나 음주자가 야간에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까지도 수용시설이 안되어 있는 속초시로 사회복지과 업무라 그래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측정할 것이 아니고 실적인 어떤 수당과 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개정 하는 거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이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의원들 간에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좀 하고 다시 설명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의장 최준집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를 건립하고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설이용객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및 면제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는 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문화관광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한 호연지기 배양의 장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이하 "체험관광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체험관광지는 속초시 장사동 415번지 일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시연장, 승마장, 샤워탈의실, 화장실, 판매점, 매표안내소, 관리사, 광장, 마분처리장, 수련관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승마·공연·전람·기타행위를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자(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어른"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 체험관광지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체험관광지의 기능과 운영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조사·연구 및 전수활동
  2.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활동
  3. 전통무예 관련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홍보활동
  4. 체험관광지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체험관광지 시설 등을 통한 수익사업
  다음 장입니다.
  6. 기타 체험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료의 징수) (1)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관광지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다.
  (2)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용권을 예매하거나 현장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 또는 현장 매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때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중 마상무예과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자 1인
  4.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5. 만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6. 국가, 강원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후원하는 행사 관계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시설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의 사용 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1)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4. 시장이 당해 시설을 폐지하는 때
  5. 기타 공익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체험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시설·장비·기타서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1)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에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 종별로 마상무예 관람과 말 시승, 지상무예수련, 미상무예격구수련이 구분별로 기준과 요금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 제3조제4항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타 시·군·구에서 보면 19세 이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고궁 이런데를 청소년이 많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소년증을 만들 것이라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3조제4항에 청소년증까지 삽입하는게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학생증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증까지 하나를 더 삽입해 주셨으면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도 할인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랑체험관광지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종별로 구분별로 요금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는 성질을 달리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수익이 별도로 없는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저희들이 만 20세 이상은 어른으로 봐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잠깐 제가 착오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다 포함이 되지요.
박명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박 의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명수 의원 : 예.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고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이 시설을 처음하고 주로 이런 시설이 처음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제주도나 경주 지역에서 일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특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원래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는 건데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말과 무예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말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직영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기술적인 이 분야가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위탁관리를 해서 말도 구입할 수가 없고 현재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탁 운영할 사람들이 말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기술과 전문분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러니까 투자와 운영이 콘솔시험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그래서 상당한, 여기에는 조례입니다만 한 4 ~ 5년간은 그런 형태로, 말을 가지고 무예를 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단체를 유치를 해서 4 ~ 5년간 운영하면서 그것도 수지분야가…….
홍우길 의원 :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문화보전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리 목적 사업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영리보다도 한 개의 저희가 수지를 본다기 보다는…….
홍우길 의원 : 그럼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그러면 영리 목적이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면 문화보전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문화보전도 있구요.
  그리고 영랑호변에 상징적인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정말 영랑호에 전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부각을 하면서 그 시설 자체의 수익보다도 그런 시설이 영랑호변에 있음으로 해서 속초시 전체에 대한 어떤 관광상품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홍우길 의원 : 그러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제14조 보조금의 지급에 보면 그 시설을 우리가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책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는 제4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문화도 될 수가 있고 영리가 될 수가 있고 위탁을 주는 것도 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운영방식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안이 나왔더라면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시설해 주고 와서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한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책임한계가 명시 안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홍우길 의원 :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귀 부분이라든가 그 시설물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계산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거나 또 이런 구체적인 명분이 전혀 안되어 있고 조례상에 …….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여기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있고 저희들이 위탁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든요.
홍우길 의원 : 예.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것을 또 명문화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합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런 식으로 위탁이 간다면 제14조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 얘기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남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전망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규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재정적인 부담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 시험하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홍우길 의원 : 과장님, 저희 속초시는 처음이지만 그 사업을 콘솔시험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14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가 논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홍우길 의원 :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그쪽 운영자 간에 어떤 협의라는 조항만 집어넣되 그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홍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만약 이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하면 시설관리 유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장사하는 개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였듯이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지만 저희들 지금 한 4 ~ 5년을 보고 있습니다.
  4 ~ 5년 사이에서는 아마 시설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자가 위탁하는 경비조달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것을 회계 관리를 하고 회계검사를 통해서 수지를 맞추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적정한 수준에 이르면 보조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조례에다가 그런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지금 홍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또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런 사항은 다 규정을 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 글쎄, 이게 그 입장의 차이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설관리유지비라든가 적자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아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화랑도 체험장에서 수익이 나오면 더욱 좋고……
홍우길 의원 : 수익을 떠나서 그 사업의 목적 있냐구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저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홍우길 의원 : 아니, 듣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안 듣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의원이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여기가 본회의장이지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제가 여쭌 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목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목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 예.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목적은 화랑도체험장을 영랑호가 전통적으로 영랑호에 있는 그런 유례가 화랑이 옛날에 여기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옛날에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여기에다 마련하고 여기에서 수련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의 의미가 있구요.
  그리고 시내에 관광꺼리, 볼꺼리나 즐길꺼리가 없는 현실을 봐서 그런 시설을 이곳에다 한다는 대에 목적이 있고 또 나아가서 수지가 맞으면 현상유지비에 더 충당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장차로는 여기에서 수입도 기대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러니까 모아서 이야기 하면 속초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꺼리가 없기 때문에 볼꺼리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고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영상에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간접적인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고장 최원복 : 관광객도 있고 시민들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속초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고장에 있는 영랑호변에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커 오면서도 그런 승마도 하고 또 화랑도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기억을 심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빌어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겠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적인 우리 속초시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런 위탁을 줄 때 좀 책임감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영랑도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세무과장 김지윤 :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감면 축소, 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 폐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 농업기본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주요개정사유는
    (의장 : 보고를 중단시킴)
○ 의장 최준집 :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전문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중 시세감면조례개정안 개정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불량이 많아서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요점만 골라서 하고 참고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는지.
  김성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지난 번 속초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으로 하고 당초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지윤 : 고맙습니다.
  따로 붙임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세부개정사유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면조례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이러한 조례입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감면 조문별 연장 및 감면 폐지 여부 결정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조정의 기본방향은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잡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전환하고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중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도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고,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도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이유는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에 용도에 관계없이 현재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를 국민 임대주택을 추가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인데 이것을 면적을 확대해서 85㎡이하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12조로서 현재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IMF 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5년 동안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 기간을 단축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안 제15조로서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차원에서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16조입니다.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안 제19조입니다.
  현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에 최초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을 수도권중에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 축소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이유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제1조(목적) 중 "지방세의 과세 면제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속초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개정, 면제대상을 속초시세로 명확히 하고 감면조례는 불균일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용어를 정비한 것이 되겠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중 "국가유공자등"을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세분화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감면 제외대상의 규정을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감면제외대상의 규정을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6조(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명시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했고, 제23조(속초시 별장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단서 규정인 "단,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고급주택과 별장은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의 규정이 불필요한 것이 되겠고 제24조 중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을 "강원신용보증재산"으로 개정을 하였고, 제27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대한 감면"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로 개정을 했고, 감면뿐만 아니라 추징대상도 있으므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제5조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제10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제11조 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와 농수산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를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였고, 제18조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 개정을 했습니다.
  감면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10년으로 하고, 동법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8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조금 애매모호한게 있어서 확실히 이해를 획득 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 세무과장 김지윤 :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의 8페이지 입니까?
김정한 의원 : 예.
  여기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용차이지요.
  감면 제외대상인 규정을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에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여기에서 고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에 준하는 자동차로 요건을 명확히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급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 세무과장 김지윤 : 그게 자동차관리법에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세분화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김정한 의원 : 자동차관리법에요.
○ 세무과장 김지윤 : 예,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소 불분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차관리법에 '고급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한 의원 : 그럼 CC별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지윤 : 예, 그게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규정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의원 :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보겠지만 아직까지 자동차가 상당히 고급, 그러니까 사치품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김정한 의원님 이해가 갑니까?
김정한 의원 : 예.
○ 의장 최준집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동문성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관광과장   김철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도시과장   이태천
  주민자치과장   어기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