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속초해양박물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박명수)
  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김성근)
  다. 러시아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고학재)
  라. 외래 관광객에 대한 개선 대책(김정한)
  마.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홍우길)
  바.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홍우길)
  사. 농기계수리비 및 농약 구매대금 지원 확대(김진국)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다음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제2의 한하여 발언하여야 하고 한 번 더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해양박물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속초시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생산적 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해양관이 건립되면 관광객 유치와 보고, 즐기고,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더 없이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서 그런지 추진과정의 계약단계에서부터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허술하게 해양관 건립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구상, 추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타당성 검토 및 현실에 맞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ABT사의 주소, 대표자, 고용원수, 업종, 자본금, 순이익, 연간매출액, 창립일, 사업실적, 신용평가 등 회사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되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1단계에서 1차 투자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는 실시설계 후 2차 투자를 실시하는 등 사업기간과 사업의 증가에 대한 추가심사를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속초해양관 조성부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안에 있어 동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198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원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초해양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까?
  무엇에 쫓겨서 이렇게 급하게 계약서에 투자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우리시는 막연하게 2004년까지 준공하겠다는 해양관 건립기본 약정을 체결하고, 부지 6필지 1,527㎡ 1억 6,100만원 일부 매입까지 하였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불 상공회의소 및 KOTRA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주 정도면 신용도 평가가 도착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기본적인 자료에 의하면 ABT주소는 오스트리아, 창립일은 1997년 7월 8일, 분야는 컨설팅, 자금은 15,000유로,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표는 하정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다가오고 계약서에 진전이 없자 준공일을 수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대책도 없이 국고보조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해양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양관 건립을 추진하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BT사의 재무재표 및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기본 약정을 체결하였습니까?
  둘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셋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넷째, 1998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의 추진 상황 및 비용 컨셉용역 포함은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다섯째, 해양관 조성 컨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섯째, 해양관 조성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의 매입한 토지의 활용방안은, 일곱째, 사업기간 연장 및 투자규모 증액은 ABT사 와의 확인 합의하에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한지는 약 40여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열악했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전망할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건설은 7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대략 80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건축된지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및 부대시설과 전기, 수도, 난방, 온수 등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 예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미숙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 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가 더욱더 부실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내 도로포장, 경계석 및 보도설치 등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 등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시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러시아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백두산 관광여행로를 개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광·교역 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유람선, 경수로 등 북한과의 관광·경제·통일외교의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에는 일본의 크루즈관광선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 관광객 입항 여부를 타진하였고, 또 백두산 항로는 11월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초항 관광선부두가 완공된다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국제관광·교역의 도시로 자리매김 받을 수 있는 초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운행을 위하여 러시아 관계기관과 행정절차 추진 시 언어소통 능력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고, 축하사절단 파견 시에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어 통역원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장차 동북아 중심의 국제관광·교역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관광·교육을 위해서는 언어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통역원이나 관광안내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와 둘째, 이들 국가 관광객들, 특히 러시안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표지판,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관광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내용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지역이미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족단위 각종 숙박시설을 토대로 한 국립공원 설악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000만명 관광객 돌파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 온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모처럼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그에 걸맞는 충분한 서비스 차원의 손님맞이 준비가 너무 허술하고, 관광객을 대하는 각종 업주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인터넷상을 통해 비추어지는 우리 지역에 대한 비판적이고 외면적인 글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말이나 연휴 등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날 대포항이나 동명항 등에 가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끈질기게 접근하여 호객행위를 일삼는 경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숙박요금의 제시로 시비가 벌어지는 등 온갖 후진국형 형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추태들이 반복하여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주 개개인들의 인식이 스스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업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선도하여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와 홍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와 관행들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우리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역경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욱이, 동북아 물류기지와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주도적인 외교활동을 하시고, 그 성과로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타시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환경에 대한 시 정책은 너무나도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 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얼마 남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추진하여 왔으나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이 없이 답보상태로 있는 바,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중장기적 처리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27%로 자립도가 올라갔으나 우리 봉투 값의 인상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표준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88년도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IMF이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98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지방분권 운동에 발맞추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IMF 이후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수만 명의 지방공무원을 구조조정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를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정수요와 욕구가 증폭된 관계로 살인적인 업무에 수년 동안 시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는 선진국의 1/3 또는 1/5정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시는 몇 배의 공무원을 더 늘려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부활하면서 우리시와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지난 평가에서는 25명을 감원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공무원들은 업무가 더욱 많아지고 더욱 많은 시민불편을 주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치행정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농기계수리비 및 농약구매 대금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인 정책의 쌀 개방정책과 농업정책이 미흡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궐기와 호소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시는 농업중심의 도시는 아니지만 농업인 742여 가구가 도시형 농촌으로서 구성비 0.6%에 달하는 비율로 새로운 농업개발이 없이 열악한 상태에서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의 토지를 소작하며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휴작 농업에 대한 정책으로 토지 주들은 소작을 주지 않고 정부의 휴작에 따른 보조비를 받음으로서, 농가들은 소작의 농사 면적까지 감안하여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해 오는 실정으로서, 소작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면서 농기계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5만원까지 지원하던 농기계 수리비용을 1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업인 부담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논농사는 540ha로서 주변 양양군 2,400ha, 고성군은 3,453ha로 우리지역보다 5배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하여도 농약 구매 비용을 100%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시는 금년도에 농약 구매비용 5,200여만원 중에 62.5%인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의 계획을 보면 고성군과 양양군은 각각 1억 3,000만원과 3억 2,000만원을 100% 지원할 계획에 있으나, 우리 시는 오히려 금년보다 지원 비율이 낮은 57%인 4,500만원을 지원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는 고충을 헤아려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동문성 : 평소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방법 중 중장기적 처리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방법 중 중장기적 처리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이미 '99년 5월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물처리시설사업은 기술공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었고 2004년도에는 공사완공과 시운전까지 가능해 2005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가 인근 자치단체와의 거리가 2km 이내에 있어 폐촉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반납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설규모 50톤/일은 우리시 배출량으로 보아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증설 검토 등이 요구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재추진함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중에 있어 늦어도 2004년 1월에는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의 경우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특성이 다른 관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시책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협소하여 매립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가용부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의 증가와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이 급증되었던 실정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철저한 운영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부족한 운영인력과 열악한 주변 환경 여건은 물론,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폐촉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어 운영 관리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매립장 운영상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직송처리 함으로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조양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주민감시원을 매립장내에 상주 배치시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적을 수용,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8월 1일부터 매립장 관리를 위한 생활환경팀을 신설하여 매립장관리를 전담케 함으로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감원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향후 자연감원에 대하여도 신규채용은 하지 않을 방침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개념은 인구, 재정, 면적, 산하기관수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들을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운영 배경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용 기반 정착과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1988년도에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을 개발한 이후 7차에 걸쳐 개선 보완 시행해 오다가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금년도 5월 1일자로 다시 부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표준정원제는 기본 변수로 인구수, 면적, 동수, 일반회계 결산액을 적용해서 기본 정원을 산출하고 기본정원에 표준화지수를 곱해서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499명으로 현 정원 523명은 표준정원에 24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만 표준정원 시행 이전의 정원은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원은 없겠습니다만 이는 2005년까지 시행되고, 우리시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표준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을 발굴해서 재선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정원의 기본변수인 인구늘리기와 일반회계 결산액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집행 활성화를 통한 표준정원 재산정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철수 : 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속초해양박물관 사업이 아닌 속초해양단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해양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7가지 질문 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ABT사의 재무재표 및 신용도평가 등 여러 가지 조사하고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산개발에 대비 설악 관광의 차별화 특성화를 위하여 첨단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여 외자유치로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지난 '98년 6월 30일 프랑스 ABT사와 체결한 기본 약정은 ABT사의 신용도평가 조사를 거쳐 법적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양해 각서가 아닌 쌍방이 선의의 동반자로 신의를 가지고 기본적인 협의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당시에는 한국해양연구소, 프랑스 기술 및 자금지원 창구인 프랑스 산업재경원 소속 국립과학관 관계자가 참가하는 등으로 별도 ABT사의 신용평가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우리시는 토지확보 기반시설확충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ABT사는 개발개념, 자금 확보, 시설운영 및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본 해양관내에 한국해양연구소 임해연구기지 유치는 물론 프랑스 국립과학관과 ABT사는 본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외자 도입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8년 6월 30일 기본 약정체결과 외자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98년 11월 24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4필지 10,075평방미터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99년 4월 15일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득하였고, 2000년 12월 19일 시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같은 면적에 대하여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필지 1,527평방비터에 1억 6,100만원을 투자·매입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는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법률자문을 거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를 상호 체결한 다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부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에 시설 반영은 필수적이므로 2001년 12월 21일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5월 6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해양관 주변의 해안 시설물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되, 가능한 내륙 쪽으로 이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았으며, 오는 12월 중순 교통영향평가 지방심의를 거쳐 협의가 완료된 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1998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의 추진상황 및 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6월 30일 프랑스 ABT사와 해양관 외자유치를 위한 기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98년 11월 24일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99년 4월 15일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부지 6필지 1,527평방미터에 1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26일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과 기본 컨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회 등을 걸쳐 53만 9,000프랑(한화 약 8,2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 2월 4일 ABT사는 외국인투자신고와 2002년 2월 6일 주식회사 여산바이오테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관 조성 컨셉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컨셉용역은 '99년 3월 26일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과 계약 체결하여 '99년 4월 18일부터 2000년 10월 17일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0년 4월 6일 중간보호회와 2000년 11월 27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본 컨셉용역은 사업시행 이전의 선행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로서 지역여건 분석 및 예측, 시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우선순위 설정, 관광 요소 등을 포함한 주요기능과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한국의 바다 등 총 6개의 해양세계 탐험과 해양연구센타 등 해양산업 전시관, 해양산업관, 교육자료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관 조성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매입한 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으로서 사업 장기화로 인한 상호 신뢰성 회복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계획은 물론 책임과 역할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우리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후, 법률 자문을 거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를 상호 체결한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ABT사 대표 하정명에게 2003년 4월 18일과 9월 5일 2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으며, 프랑스 ABT사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후 해양관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조달과 투자계획, 그리고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이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나 만약, ABT사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유치 및 공모방식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여 실현 가능한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2001년 당시 매입한 6필지 1,52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본 사업과 연계한 투자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임대 또는 매각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관 사업기간 연장 및 투자규모 증액은 ABT사와의 확인 합의하에 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 건립을 위해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시가 임의로 해양관 사업계획을 결정·반영할 경우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시 이해관계자인 프랑스 ABT사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기간 중인 2002년 3월 15일과 10월 29일 2차례에 걸쳐 ABT사측 대표 하정명과 건축 설계자, 그리고 용역업체와 실무회의를 걸쳐 2002년 8월 2일 중간 보고회의시 사업기간과 투자규모 등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사업기간으로는 1·2단계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로는 약 2,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영어 2명, 일어 2명, 중국어 3명의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통역에 크게 활용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통역요원은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모집하는 통역요원 중에는 러시아어 통역요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비로 러시아어 통역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입국과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유치에 대비하여 러시아어로 제작된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지도를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이미 배부하였으며 현재 동춘항운 터미널 주변에 중국, 러시아로 표기된 관내 주요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 요식, 숙박업소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러시아어가 표기된 간단한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포켓용 외국어 책자를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 의뢰 중에 있는 등 외국인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유치한 결과, 4개 업체 796세대가 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4개 업체가 추가로 1,200여 세대를 계획함으로서 주택난을 완전히 해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80개단지에 294동에 18,290세대 건립이 되어 있으며 이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주공1차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30일자로 주택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택법시행규칙의 법제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 시행도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12월 중으로는 시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주택법 운용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고 준칙이 시행되면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강민기 : 농업기술센타소장 강민기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비용 지원 확대 및 수도작 병해충방제 농약 지원비율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기종당 무상수리 비용을 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기계 노후와 수해피해로 고장 수리 수요가 증가되고 수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04년 영농기 이전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농기계 부품지원액을 기종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작 병해충방제 농약 지원비율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병해충 방제비 당초예산 편성액이 전체 소요액 7,878만원의 57%인 4,500만원으로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 경영비 부담이 높아지나 농업의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2001년 DDA협상으로 직접보조금 지원 불가 예상에 따른 농업인 충격 완화와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쌀 청정 이미지 정착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작 주요 병해충 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3회 방제비 총소요액 7,878만원의 80%인 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800만원은 1회 추경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노성익 : 보건소장 노성익입니다.
  김정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포항이나 동명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호객행위 때문에 놀러 오신 관광객들한테 많은 인상을 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실명제 같은 거 작년에 도입을 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더 시간이 걸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포항이나 동명항에서 호객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 업주들한테 보내고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편지를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병행해서 단속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시정 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질문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예.
홍우길 의원 : 시장님께서 평소에도 쓰레기처리문제로 인하여 많은 관심과 고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많은 지시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리 모두의 의식문제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문제점은 금강산관광 및 주 5일째 근무로 인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로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마찰과 매립공간부족으로 포화상태의 매립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립장 운영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수장과 소각장과의 거리가 300m내지 500m 밖에 안 되는 근접한 거리로 다이옥신 검출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영 미숙으로 인한 열악한 자립도 시민부담에 대한 가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시는 좁은 면적으로 인하여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2001년도에 46,821톤입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은 513톤이고 매립량은 46,338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관계도 있지만 59,505톤에서 569톤이 재활용품이고 4,162톤이 '루사'로 인한 수해쓰레기가 되겠습니다.
  2003년 현재 44,,270톤인데 3년전부터 9,000톤에서 10,000톤의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1일 24톤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1일 평소 150톤 가량에서 관광성수기에는 1일 200여톤이 반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대비해서 확보한 3차 매립지 조성능력을 보면 2,37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쓰레기를 채웠을 때 예산을 하면 ㎥당 17m를 계산한다면 40,290톤 정도가 매립량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1년치가 아닌 10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후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앞으로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자립도는 27%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시민 부담을 시켜야지만 자립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방법 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더욱 더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이 부분도 다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면적이나 읍면동 숫자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일반회계 예산결산액은 정책 미흡과 효율적 예산편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2001년도 기준한 시군별 예산액 및 이월액, 불용액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예산액은 2,411억 7,2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지출액은 1,351억 3,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월액은 468억 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91억 1,4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3.97%가 이월액이 되겠으며, 이월액 비율은 19.42%, 불용액 비율은 24.55%로서 이런 사업의 실현성과 준비부족의 사업들을 강행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 사업진행의 기간과 실질적 예산결산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공격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실현성과 효과성 사업의 시기와 기간을 면밀히 따지고 충분한 준비 및 심사를 하여 예산을 세워야 하며 예산의 규모와 사업은 늘리되 이월과 특히 불용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확정하여 다른 타 시군보다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행자부 표준정원제가 우리시의 불합리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정원보다 증원되어 시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리고 홍우길 의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우길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 제가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서면답변을 받을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준집 : 예.
박명수 의원 : 우리시 표준가 지수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 특성 변수에는 18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아까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에 의한 표준정원제 감소율은 정원 감소율은 몇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인위적인 감축은 없다고 하였다지만 표준정원제가 시작되면 인원감축에 따른 각 부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업무에 따른 인력판단을 위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만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지금 답변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내일 중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 이것도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억 6,1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서 있는지 그리고 속초해양관 조성 컨셉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인근 고성군과 양양군은 2004년도 농약제를 100%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80% 밖에 지원할 수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최준집 :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한 의원 :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업주들의 교육은 홍보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김진국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강민기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성군, 양양군이 100% 지원을 하셨다 그랬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가 1회입니다.
  그리고 양양군은 3회고 저희들도 공동방제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보조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양양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속초시 6,30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고양, 양양이 100%이고 저희가 80%이지만 ha당 지원액을 따지면 고성이 3만 7,648원이고 양양이 13만 3,330원이고 저희가 11만 6,667원입니다.
  저희가 ha로 따지면 양양보다는 조금 작지만 고성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타가 농업발전을 5개년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수도작이 친환경농법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약보조금과 저희 농업정책과 상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의 정책보다는 농약을 적게 침으로서 친환경농업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농약 지원보다는 오히려 친환경농법의 어떤 지원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잠깐 서 계십시오.
  김진국 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국 의원 : 없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노성익 : 보건소장 노성익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까?
○ 보건소장 노성익 :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한 의원 : 예, 그러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앞으로는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늘 의사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관광과장   김철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도시과장   이태천
  주민자치과장   어기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