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19.06.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부서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계 6급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홍보계 6급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계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계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계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10쪽 잠깐 보겠습니다.
10쪽, 11쪽에 재판중이라는 것 말고는 다 확정판결이 된 거죠,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비공개여부 잘 검토하셔서 구약식, 구공판 확정판결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정호 위원
10쪽, 11쪽에서 구약식, 구공판으로 돼 있는 건들 확정판결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12번, 13번 이런 내용들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재판진행중인 건이 2건인데 1심인지 2심인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하급심에 판결이 있다면 하급심 판결까지도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구약식으로 된 명세서를 요구자료로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제 마지막 행감시간입니다.
저희가 12일날 시작할 때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써 미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협치감사로 그 목표아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또 평가부서로써 이번에 산불 또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현장에서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현업부서보다는 저희들은. 
●김명길 위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책임지시는 부서기 때문에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말 그대로 협의사항에 대해서 협의기구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담당관님께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내용에 보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의 위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원탁회의 끝나고 나서 시의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원탁회의에서 시에다 위임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원탁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소관이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건들이 몇 건 이렇게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그런데 앞으로도 그 회의가 계속진행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협의하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수렴절차만 거치는 것 뿐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습니다.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속력을 갖고 이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꼭 이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시정에 어떤 정책결정이나 조금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역에 의견수렴해서 정책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채무현황에 보니까 현재 154억(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육성부터 해서 대포항개발 지방채 포함해서 그러면 2024년 완료계획입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지금 현재에 금액은 2024년이면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방채 신청도 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추가 지방채 신청된 것은 의회에 보고되었으니까 다 알고 있고요.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2024년까지는 다 완료계획이 있으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때까지는 이 154억 원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포항 지방채 관련해서도 그때 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대포지방채 이 관계는 위원님도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4월 30일자로 10%, 2억 6,00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됐고 나머지 200여억 원정도는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 여기에는 계획상에는 2년에 걸쳐 납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상환을 할까 하고 실무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포항 호텔부지 관련해서 조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는 보완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공무원범죄 예방 교육을 우리 청내에서 따로 실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다만 문서로 시달하면서 촉구를 하고 재발이 안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방이 우선입니다.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전에 어제그저께인가요.후문 쪽에서 음주단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청뿐 아니고 경찰서도 출근시에 정부에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시는가 보던데요.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중에 하나가 개인일정도 그렇고 퇴근하셔서 모임 일정이라든가 회식자리가 끝나시고 나서 본의 아니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알콜이 아직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무원여러분들께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그전날에 음주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되면 사람 신체능력에 따라 해독이 빨리되는 분이 있고 덜되는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을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음주에 적발이 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고의성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지금 미국 그레샴시, 요나고시하고 훈춘시가 국외에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레샴시가 학생홈스테이 외에 일반시민들 그레샴시 위원 외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활발하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레샴시와 ‘85년도에 처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자매결연 맺고 그이후서부터 한동안은 학생들 홈스테이가 활발하게 이어졌고 또 그레샴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상호방문, 답방 이런 형태가 자주 이루어졌습니다.그쪽에 또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뭐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레샴시가 특히 그러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지금 교류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김명길 위원
사드 이후에 또 훈춘은 한 2년 전부터 그렇지만 훈춘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훈춘은 2006년도경에 농업 부분에 교류협력이 맺어지고 그때도 그쪽에 농업기술전수차원에서 여기 와서 실습포 운영하면서 훈춘 직원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조금 사드 이후에 소원하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계속 또 당면현안이 항로개설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문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조금 교류가 예전만하지 못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역맞춤형공모사업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공모사업선정이 된다는 건 참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계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공모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잘해 오셨듯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공모사업에서 저희 매칭율이 좋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판단하기는 지방세수가 조금 옛날만 못한 게 2016년, ‘17년, ’18년 피크해 왔는데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우수한 공모들 매칭율이 좋고 이런 것들을 적극 신청을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은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산불 특히 이런 재난과 관련된 특별재난이 선포된 이런 상황에서 시에 우리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매뉴얼은 어느정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매뉴얼이 사실 대응매뉴얼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회차원에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산불이후에 업무보고 받는 것부터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의회의 대응부터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없단 말이죠, 참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본위원의 생각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이번에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물론 그런 총괄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담당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서들하고 좀 업무 논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재난 어떤 유형이든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의회하고도 세밀하게 그런 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회와 소통과 행동요령과 대응 매뉴얼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예고가 됐을 때 준비태세가 명확할 것 같아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과 그날 7시 15분에 행사 참석한 상태에서 전체 문자를 보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문자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로 마냥 모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회 모여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혼돈스러웠습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라 그동안 저희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힘이 달리는 시간이네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시를 갔더니 예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행정 각 과별로 정책단위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의 수요들을 많이 맞추고 계실 텐데, 주민참여를 위한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 그 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 채널 말고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쪽 위원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극히 좀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로 쉽게 다가가는 것은 제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동해시 홈페이지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런 예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냥 설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들에 시 정책에 대한 어떤 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지라 한번 저희도 이런 거를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십여 가지의 설문으로 쭉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꼭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약간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주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수시로 시민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중에 타당성이 있고 정말 꼭 우리 지역에 맞고 도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꼭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까지 발췌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애요.그런데 그냥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정책을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해마다 우리가 들어보고 또 예산을 맞춰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 감사까지를 관련해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공공기관 지금 속초시 행정에 대한 행정안에 부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두 번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언제 받으신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2016, ‘17년 정확하게는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는 전국에 청렴도 거기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18년도 상황이 평가가 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인데 종합은 종합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어쨌든 다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모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부패사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범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상황들에서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외부에서 느끼는 외부청렴도도 4등급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다 2등급씩 낮아진 상황이고요. 내부인들이 판단하는 내부청렴도의 상황은 전년도보다 1등급 낮아진 3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영광인 것처럼 그때 상을 탔었다는 부분들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매년매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면 기강이 굉장히 좀 해이해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 공무원범죄의 죄질이 참 나쁜 행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더 市 안에서 관리자나 그런 상황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더 화가 날 일들인 것 같은데, 그 죄질 자체가 참 나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징계에 관한 부분은 외부전문가분들이 징계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내부공무원들이 관여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일면에 또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같이 조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지금 지적하신 내·외부에 여러 가지 청렴도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입장에서 충분히 통감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쓰고는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조직문화가 제대로 돼야지 사실은 업무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 업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 기관들에 징계위원회를 가보면 거기 위원회에 갔을때 위원들이 다 정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징계양형을 위한 대부분의 모든 자료와 의견은 사실은 행정에서 다 정리해서 올라와서 사실은 그런 기준들에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지 어떤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사실은 소극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징계의 상황들 우리가 가끔씩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성범죄, 음주운전, 기타등등 가끔식 이런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것들에 맞게 여기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시행정이 어느 정도의 문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징계에 올리는 의견서도 굉장히 달라질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요즘 위원님도 아시지만 음주에 관한 부분하고 성폭력 여러 가지 유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없고 아주 상당히 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하면 아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예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도록 성매매, 미성년 약취 뭐 특수협박, 이것 말만 들어도 사실은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무직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조직에서 미리 문화적 척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한번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춘천시인가요 직원들 근태관리, 출장, 기타등등에 대해서 아예 경찰서에서 한번 업무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희 기관에 자체감사를 제가 보니까 이게 시에서 정보공개 올리신 거죠. 시에서 그런데 다른 행동이 아니라 모두 회계감사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용이 미약은 해요. “실수로 그랬겠지, 그까짓 거 8,000원 뭐” 그게 중복을 하고 싶다고 충분히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조직문화에 기강의 해이 그리고 회계질서문란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이러한 용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질서문란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사실은 격한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도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런 청탁금지 위반하는 상황들이 여기에도 2번이나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었다면 내부인들의 평가도 그렇고 외부인들의 평가도 참 틀리지 않고 있구나. 지금 여기의 상황들이 시간들이 다 돼서 그냥 이러한 우려들에 대한 답변 한 1분만 잠깐 허락을 해 주시죠. 
●위원장 이영순
추가 질문을 하시면 안될까요? 
●유혜정 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만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를 해 보면 적발사항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고를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뼈아픈 시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와의 소통 창구로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준비와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속초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뚱맞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할때는 동영상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왜 보여드렸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7번국도 속초시에서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청해학교가 여기고, 교도소 건립하는 데가 여기 마지막 교차로입니다.
진행과정 이분들이 이쪽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차피 질의시간 내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진성폐차장이 이번에 우리 산불피해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기 중앙에 분리대가 있어서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차치하더라도 산불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빠른 화면으로 가볼게요. 고성군을 넘어서 짓다말은 건물이 있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좌회전 유턴차선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위험하게 이렇게 오십니다.
여기 또 국도변에서 차들이 많이 달리는 쪽에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들인데, 처음에는 진행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도를 절선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불이 일어난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7명이 서명을 다 받아서 이번에 소방차가 굴다리로는 못가니까 하일라비치까지 가서 유턴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이 서명을 다 하셔서 이 부분에 절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긴급상황시에 재난대비에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거를 발송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냐면, 안전시설과 신호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각자의 경제사회활동에 기여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실현을 위한 것이 예산이고 숫자로 된 정책이며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고 운영의 지침이 되는 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 수익가능한 재원을 2. 누구를 대상으로 3. 어떤 목적으로 4. 어떤 지출경로로 5. 얼마나 배분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과정이 예산편성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3개연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그리고 집행은 당해년도에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결산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연도에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기능이 분립되어 상호견제와 조화를 통해 성립하도록 서로의 관계가 정확하게 독립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과 확정은 지방의회에 또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에 결산의 승인 건은 지방의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임과 기능의 분립은 지방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편성 및 집행기능과 지방의회 심의의결 및 결산기능을 양축으로 하여서 상호건전한 비판과 보완적인 자세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보듯이 여기도 잘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화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도 개설하고 때로는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이 되지만 그래도 시민이 한명이라도 불편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속초를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 신청권 하나하나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속초시민들이 시의 재정 부담과 무관심으로 인해 인근 고성까지 수킬로를 돌아 생활하시고 계신점을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좀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질의 다 했고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소중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에서 왜곡이 안 되고 정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익이 이렇게 증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이 쓰여지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아까 화면 동영상으로 본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청해학교도 있고 지금 또 교도소도 건립이 되고 많은 차량이 앞으로 더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교통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서명한 이거 제가 드릴게요.잘 참고해 주십시오.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
네.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담당관님,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자료를 봐주세요. 우리 설악권행정협의회 이것은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지금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그때 행정구역 개편 관계가 논의되면서 또 정부에서도 자율적으로 도농통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때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틀어지고 서로 붉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2011년이면 벌써?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오래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10년이 다 돼 가는데 재가동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저희들도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여기서 공식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렇게 직원간의 교류도 서로 하고 여러 방면에 하긴 합니다.또 민간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한 건 협의회가 개최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8년 넘게 지났는데 이 지역현안사업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서로 없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지금 양양군 같은 경우 오색케이블카 관계도 같이 있고 저희도 동서고속화철도니 해서 엊그제도 또 할 때도 결의대회할 때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충분히 설악권행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노력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매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요.여태까지 계속 이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빨리 가동을 해서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제자리거든요.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우리 설악권은 관광과 해양산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항만 기반시설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해가지고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이기주의 표심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그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이부분은 다른 군에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설악권 4개 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속초시가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좀 나서서 더먼저 더크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맨날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행정심판돼 있는 것은 통보받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인지해갖고 하는 건 거의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담배소매인지정 관계라던가 미성년자 이런 거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복행정심판 제기하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렇죠.그런데 이게 보통 행정벌과 형벌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오히려 경찰 쪽에서 먼저 적발이 돼서 우리 통보를 받아서 저희 소관 법률에 따라서 처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왜냐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거의.그래서 이게 참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은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미성년자들에 대한 금연, 금주 그런 조항은 법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팔면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번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질 안 좋은 청소년들한테는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범죄에.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보호가 목적인데 한편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고 또 나름대로 또 무고한 사업자를 또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처분하는데 있어서 고의가 없이 나름대로 참 억울하게 한 부분, 고발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참고하셔가지고 행정형벌은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처분만큼은 나름대로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가급적이면 처분전에 청문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경위파악을 해서 정상 참작할 부분 있으면 적극 참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7번에 예비비사용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회계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산불로 인해가지고 버스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있네요. 버스파업은 그렇다치고 산불피해관한 것은 사용한 금액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다시 받지 않나요, 돌려받지 않나요. 한 10억이 넘는데 10억이 조금 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현재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5억을 예비비를 세웠습니다.현재 지금 자료제출 이후에 2건이 더 나가가지고 15억에서 남은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거의 다 소진이 됐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구상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는 한전하고 소송이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 공공으로 해서 지출되고 나갔고 이런부분들도 구상에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일 지자체하고도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부가 전에 예산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확보를 했잖아요.그동안 피해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피해 입은 게 아니라 피해복구비용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先지출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거기에 先지출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해서 국비내려오면서 매칭조건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그런 것들도 같이 매칭도 해서 같이 해주고 썼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일부 구상하는 거가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구상 예비비 사용해서 그 사용금액에 대한 구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신선익 위원
아니 여기 지출에 과목 보니까 지원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설계라든지 아니면 주택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여기에 국비도 선지원이 되고 또 지원금 도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들이 지원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신선익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구상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챙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다시 채워넣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전에 청대산 산불때 동일 발생이 돼서 물론 그때는 소송까지는 안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쪽 동해도 강릉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동일 사안들인데 道라던지 중앙이라던지 유권해석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추가가 아니라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예.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담당관님, 우리 국내자매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시민의 날 부활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각 우리 자매도시에서 육성을 하는 시립합창단이 있을 거고 시립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분명히 있단말이죠. 그런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화회관에서 시립합창단이 올라오고 그다음이 바로 또 오산합창단이 올라왔어요. 우리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어떤 이런 시와 교류단체 문화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끼리 있을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기획예산담당부서는 각 부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 예산, 감사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편성하여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그런 속초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또 아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분심판 같은 경우도 억울한 시민들이 있습니다.요새는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방면에 방법이 있어요.
CCTV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도 있을 것이니까 공정하게 정말 피해 입는 시민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장시간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