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9.06.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선서인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께서는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용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시설보수내역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세부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업체명하고요.
●위원장 이영순
네, 소장님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은 ‘18년, ’19년 시설보수내역 세부사항인데 업체명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명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계획입니다, 결과. 여기에 보면 그때 환경자원사업소의 지적사항 2번이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사용방안강구가 지적이 됐었고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요, 저희 의회에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좀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서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쪽에 사용하는 용도로 지하수가 개발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개가 개발되어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3개공이 개발돼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3개공이요.용도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게 처음에 1개공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게 2008년도에 개발이 됐었습니다.그런데 그거는 우리 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 목욕탕하고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사용 그외 그런 관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1공을 만들었고요.2호공은 또 지금 우리 소각시설을 열을 가열하다 보면 상당량에 850도 이상의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냉각을 하고 그 냉각한 걸 주민지원센터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그때만 해도 저쪽에서 소각시설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그래서 2호공을 만들어서 소각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었었고요.마지막 3호공은 편익시설에다가 거기도 지하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 청소 및 세탁용 그다음에 소각시설 냉각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 3개공에 양수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남는 양은 한 얼마나 되나요.파악이 되나요, 그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에 저희들이 지하수 공급을 하면 상수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해 3월달에 24시간 얼마나 용수량이 나오는지 풀가동을 해 봤습니다.해 봤더니 일일 240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유량도, 소각시설 냉각수는 얼마 나왔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120톤 정도 쓰고 한 절반은 냉각수로 쓸 수 있고요.여유로 한 120톤.절반 정도는 남는 양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게 한 120톤 됩니다.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이 절반으로 해서 냉각수로는 120톤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편익시설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120톤 정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그런 있는 입장입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환경자원사업소에 상수도요금내역을 좀 받아봤더니 2017년도가 6,448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가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이.요금도 요금이지만 속초가 다 아시다시피 물부족 도시이고.물론 좀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20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물부족 상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러면 연간 6,000만 원이 넘는 상수도요금을 낸다 그러면 사용하는 양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면 그렇게 많은 상수도요금이 매년 6,0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소각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고 나면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용수로 사용하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전에 이거를 사실은 지하수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목욕탕에 공급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거를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에 시험가동을 작년에 한 6월달경에 한 한 달 정도를 시험가동을 했거든요.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목욕탕용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주민들이 보니까 간헐적으로 잔모래가 섞여서 나와서 그것이 피부에 어떤 자극이 좀 돼서 가려움증을 일부 호소하는 주민들이 좀 있었습니다.그래서 ‘아, 이것은 완전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다음에는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하는 생각 하에서 그것이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일부 전문업체라든지 의견에 의하면 소각 여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그 여과기가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그거를 아마 시설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께서 그렇게 가려움증을 호소하신다면 당연히 중단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과기를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 그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수준이면 안 되고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목욕탕용수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그 정도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속초가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상의 문제 등으로 물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절수운동 등 시민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절수운동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또 갈 텐데 매년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상수도사용요금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절수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필요시설물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이 지금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과 기금사용대책에 보면 여기에 상하수도요금지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물론 여기에 기금운용심의회가 따로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따로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제안한 건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어떤지.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했는데 수질분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지 모래가, 잔모래가 섞여 나왔는데 그것이 일부 몇 분들이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것이 원인으로 저희는 분석을 해서 지금 소각시설을, 여과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될 거라는 전문가의견이 있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대신 이제 이건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진행여부를 의회에다 나중에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소장님 가벼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EM보급을 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EM?
EM보급을 한다고 기사화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좀 ‘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시설을 그러니까 「사업소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지금 생산을 하면 장부에다가 또 우리가 만든 양을 기재를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또 기재를 해서 수요공급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신 거죠.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자원사업소까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상당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주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정말로 EM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급하고 싶다라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각 동별로 주민센터라든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도 주민지원센터에다도 좀 여러 차례 공문을 좀 보내서 주민지원협의회를 한다든지 통장협의회를 하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한 안내전단지까지 같이 배부를 했거든요.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가라든지 각 가정에 이걸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참 어렵네요.취합해서 요청을 하기까지 EM을 그렇게 누가 공을 들일까.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페트병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다가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게 하면 이게 설거지할 때도 필요하고 요즘 화단이나 집안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 알고 있거든요.그냥 이렇게 쉽게쉽게 보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지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해 보시려고 그러는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게 그전에는 용기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용기에다 담아서 드리는 걸로 했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용기, 그전에 했던 용기 제작을 해서 보급에 편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좀 주민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생활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자꾸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되 참 많이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간단히 가졌었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만 잠깐만 봐주실까요?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안내판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농공단지 해양수산단지 쪽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들은 지금 보면 왜 이런 모두 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 더 심하면 혐오시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앞에다 집어넣다 보니 이게 환경자원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승화원이라든가 이런 생애에서 당연히 누구나 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관명 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EM보급을 위해 찾아오라 그랬는데 사실은 가면 어디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는 조금 큰 도로변 쪽에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저는 예산에 이거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와서도 친절하게 이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위원이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회의 갈 때마다 이 길인지 이 길인지가 사실은 항상 헷갈려가지고 이런 측면들인 거거든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열려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협의체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깥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협의체의 기능 그리고 결정권과 실질적인 상황에는 좀 차이가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민들이 인식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합의기구거든요.주민을 대표해서 만들어놓은 합의기구인 것이고요.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거 합의된 의견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분리가 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그러니까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만이 아니라 속초시에 망라해서 있는 기금에 대해서 쓰여질 때 심의를 하고 있는 그 기구인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의 상황과 또 이 합의체에 있는 분들의 상황에 일반인들은 한 140억 정도가 기금이 그렇게 예치가 되어있어요.이것을 그 몇 분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면 협의체 위원들은 또 어떤 입장입니까?
들어와서 뭔가 굉장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식의 3단계의 불만이 지금 지원기금을 가지고 둘러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익히 소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런 갈등을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 141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단위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공에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개별가구들에 대해서도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금이 적립됐다면 환경적요소에다가 뭔가 사업을 배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여러 사례들도 비교해 봤는데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굉장히 지역이 작은 데에서 이런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시가지화된 동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한 3만 6천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2km 반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어떤 집단에 이기주의들이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개별가구에 어떤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어느 정도에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년 하고 말 것인가, 몇 년 하고 말 것인가, 한 번 할 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지역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전문용역업체를 둬서 주민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유혜정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시겠다, 기금에 대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협의회 위원들은 그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권한에 대한 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시민들로부터는 괜한 오해를 사서 흔하게 시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그 협의체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그 많은 돈들 주물럭주물럭대면서 다 해먹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의회의 위원들은 단 한 푼도 결정에서 좀 권한 있게 사용해 보지도 못한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되어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의 상황은 ‘19년 9월에 또 이 위원회가 또 임기가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하려고 들어와서 이해를 하다 보면 끝나고 또 계획해 보려면 끝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다시피 우수 추진사례 현장방문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 혼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또 주민위원들까지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요한 건 이 기금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뭔가 좀 이제는 풀어서 일을 해 나가려고 치면 이분들이 ‘19년 9월이면 이제 9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이 상황을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하기 어렵지 않을까.그래서 임기가 좀 마치기 전에 최소한도 지금 많이 농익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이런 기본계획도 좀 논의하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금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수렴을 좀 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위에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아까도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전문용역업체에 의해서 주민과 행정에 상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한 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립이 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분들도 이해도를 같이 높여서 좀 공공성 있게 큰 걸음, 큰 걸음으로 돈은 좀 써야지 맛인거죠.주민들에게 쓰라고 나와있는 그 기금을 그냥 웅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저희가 진짜 지혜를 모아서 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일만 멈춰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곳인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했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협의내용 수렴하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는 정도밖에는 없는데 참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도 이제 한 두 서너달 남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9월 말까지.
●김명길 위원
그러면 한 한두 달 전에 위원을 뽑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영향지역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써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별 추천대표 11명 이내, 이 경우에 시의회의 해당 동에 후보자선정을 복수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첫마디에 보면 시의회에서 11명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또 달리 해석하자면 동에서 추천하는 복수를 시에서 단수로 또 뽑을 수 있는 거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건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권한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단수로 지역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강제규정이 없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마 그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단수로 추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작용·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았던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41억 정도 현재 조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최초에 이게 20억부터 시작한 건 아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김명길 위원
그렇죠.그때 당시에 반경 2km 주변영향지역에 자연부락들 위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전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기금을 써야죠, 이제.기금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용도에 보면 용도 마지막에 7쪽에 보면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7조 제2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감시와 관련돼서에요.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현행자치법규 법령위반 및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체입법권 침해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법제처의 답변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원협의체에 주민감시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과 관련 돼서. 주민이 직접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시에 예를 들어서 편입됐다고 쳐요. 그러면 관리는 고용만 거기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월급만 준다고 예를 들어서 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요. 월급은 시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 있는 사람은 시에서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시 소속으로 느낄 텐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아주 애매한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처음에 주민감시요원이 생겼던 취지가 어차피 행정을 감시하자는 의미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말 그대로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타시군 운영사례들을 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해 봤는데 지금 지자체 저희들이 34개 지자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데가 한 25개가 되고요.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급하는 게 한 8개 정도가 되고 주민지원기금에서, 협의체기금에서 협의체가 지급하는 게 1군데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전국추세가 시가 주민지원감시요원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지자체 추세가 최근에 바뀐 추세인가요?
최초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바뀐 케이스가 있나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가면서 이제.
●김명길 위원
가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걸로 봤을 때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그것이 적립이 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분도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협의체에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아마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다 이관받아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건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으로써 이해를 좀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매립장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입량이 들어오고 있죠. 왜 연한을 두지 않고 계속반입을 하는 겁니까. 계속 받을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닙니다.저희들이 지금 신매립지 지금 현재 1단계 매립된 데 그쪽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나중에 물론 준공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처리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재난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 도저히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거기에서 잠깐만 자르는 거예요.재난이 발생해서 어떤 폐기물이든지 막 반입이 돼요, 재난과 관련돼서 특수성이 있으니까.반입이 되지만 주민감시원을 거기 뒀을 때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시하라고 거기다가 세워놓는 거란 말이죠.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왜 특수성이 있어서 여기 반입이 돼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고.주민감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입하는 자체를 재난이 발생됐건 이번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 많은 양이 들어왔거든요.반입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문용역업체가 콘크리트물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폐기물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우리 소각장에서 매입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분리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가 된 거고요.반입 가능한 것들만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변 우리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편익시설에 목욕탕을 당장 폐쇄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목욕업대표님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대안을 좀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시작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당장 오늘 폐쇄하라고 하면 거기다가 폐쇄하고 요양원을 짓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경 직접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당장 없애면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인근 2km 반경 그 주민들의 어떤 신원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의 금액을 거기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손실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직 결정사항, 결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떤 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목욕업 대표님들께서는 또 수용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좀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양쪽 얘기를 다 말씀드린 건데 우리 편익시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목욕업계 쪽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나오면 요금을 깎아준다든가 쉬는 휴일일수를 자꾸 만든다든가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고기장사하다가 농사지으시다가 경운기 끌고 거기서 시위하셨습니다, 못 들어오게 이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연부락일 때.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
●김명길 위원
충분히 그 사업하시는분들 입장은 또 어떤 게 있으시냐면 재투자가 안 됩니다.자, 우리는 지금 몇 천만 원 망가지게 되면 계속 수리를 하는데 몇 천만 원을 갑자기 투자하기가 겁나시는 거예요, 어려우신 겁니다.그러니까 그 상태로 샤워기가 몇 개 나가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속앓이하면서 계속.그분들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또 그분들 입장은 또 100%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그렇다 보니까 모든 대화가 좀 대안이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바로 1분만 더, 아니, 2분만 바로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그러세요.
●김명길 위원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화가 끊어진 상태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위원님들 나름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임기 또 금방 지나갔고 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계신데 또 잘 안 되고 계시고.기금이 141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운 건 뭐냐하면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아파트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주민대표들로만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주민지원기금 141억이 구성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위원회회의 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몰라요. 공감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충분히.
●김명길 위원
공감하시죠.141억에 대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됩니다.대다수 전체 인원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어떤 의견들 좀 들어보셔야 돼요.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자연부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우리 그때 자연부락 집 지키고 있을 때 피해 입은 사람들 위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런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김명길 위원님의 연속성에 의해서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수도권매립지가 난지도에서 넘어가면서 감시원들 제도가 최초에 생기면서 폐촉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지금 반경 2km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지금 김명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락 옆에 진짜 쓰레기장 만들려고 했을 때 피터지게 가서, 괭이 들고 와서 힘이 약한 데만 혐오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책이거든요. 쓰레기수익금의 10%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속초도 지금 공단하고 똑같아요, 김포매립지하고 똑같은 게 전부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자꾸 바뀌어. 젊은 사람들로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기금이 생기니까 내 돈을 더 충분히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개념들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거 성공한 데가 없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너무 시가지가 된 데, 어디를 세워도 다 시가지가 돼 있어서 속초는.
●방원욱 위원
반경 2km가 저번에도 반경을 그렸지만 이제는 점점 아파트들이 조양동에 클래스 앞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그러니까 이게 매립지, 이게 매립지잖아요.이게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매립이 완료된 데고 2km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2km가.
여기 아파트들 들어서고. 그러니까 기본 취지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목욕탕도 이 목욕협회도 좀 그래요. 이게 원래 또 그런 자연부락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반경 2km 안에 속초시민 반은 여기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목욕탕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니 목욕협회에서 당연히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화가 나죠. 지금 상당히 참 쉬운 부서인 것 같은데 소장님 역할이 참 커요. 그리고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만 절대 소각장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 소각장은 불 꺼지면 안 된다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큰 재난이 벌어지는 거죠.
●방원욱 위원
그거 큰일 납니다.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목욕협회도 딱하거든요.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말이 맞아요.
뭐 하나 수도꼭지 하나 못 고치고 유리가 깨져도 못 고치고 투자를 해야지 손님들도 더 모이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큰 문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어느 정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운영시간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대한 논의가 좀 되면 괜찮겠는데 용도변경내지는 폐쇄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방원욱 위원
그분들은 생사가 걸렸으니까 그렇게 나오시죠.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보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건 참 어렵습니다.기금 사용하는 거하고 그것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폐열 나오는 걸로 발전시설 돌리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1년에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방원욱 위원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쓰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거는 수익금으로 적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원욱 위원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감시원제도가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방원욱 위원
그것도 이제 폐촉법에 또 주민감시원을 몇 헤베 이상은 주민감시원을 몇 인 이하를 둔다.단 지역주민들 자연부락에 대한 지역주민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그런데 요즘은 동네가 커지니까 거기서 오고 뭐 하는데 주민감시원은 주민감시원이잖아요.그 제도의 취지가 주민을 위해 있는 거지 매립장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그러니까 이 봉급체계를 봉급을 누가 줘야 돼요.매립장에서 봉급을 받으면 이 소속이에요.그게 감시가 돼요? 서울 같은 데는 불법폐기물들이 많으니까 가연성 뭐.
생활쓰레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생활, 아니면 거기 건설도 받거든요. 건설하고 생활 뭐 다 받잖아요, 그죠. 지적폐기물만 빼고 있고. 거기에 가연성이라는 게 자꾸 대두가 돼가지고 가연성이 소각로로 가면 톤당 28만 원씩 소각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건설폐기물로 들어오면 4만 7,000원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숨겨서 들어와. 그러니까 주민감시원이 그거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섞지도 않고 그런 제도예요, 주민감시원제도가. 그게 수도권에서 발생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에 맞게 맞추느라고 그러는 건데 그 봉급은 주민감시원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줘서 마을을 위해서 지켜다오, 이거거든요. 거기서 또 자연부락이 우선이 또 되고 그렇게 돼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 자체가. 그 취지를 좀 아셔서 그렇게 다 아시겠지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어차피 협의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또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그분들의 추천권한은 협의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 놨으니까 그걸 비교분석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감시요원제도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봉급체계를 매립지로 만들어 놨냐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막으면 3일 막아봐요.저 바다 앞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요, 중구청.그러니까 봉급을 어디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그거를 해서 주민감시요원을 매립장에서 주기 시작을 한 거죠.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방원욱 위원
주민감시원 14명을 봉급을 입히고 먹이고 봉급을 매립지에서 줬거든요.그래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여하튼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잘 되고 있는 걸 사례화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도 좀 그렇고 마무리단계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불은 꺼지면 안 되고 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직원분들 다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어느 위원이 공사내역이라고 그랬죠.우리 공사내역이...
●위원장 이영순
시설보수.
●방원욱 위원
시설보수내역.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기금사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겠다고.
●방원욱 위원
거기서 나오겠죠.그런데 그 보수가 많은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보수가 금액이 적게 이렇게 하루하루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한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건 이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대개 1년마다 얼마씩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소모적 기계장치들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해서 베어링이 마모가 돼서 이거 교체 안 하면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들.
●방원욱 위원
그게 스토크식일 건데 유동사항이 아니고 스토크식일 텐데 그 재료들을 어디서 구해 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사업내역을 좀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 얘기예요.저는 소각로 얘기한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 그건 아니고요.그건 이제 변동비, 고정비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와 그 현장에 나가서.
●방원욱 위원
별개더라도 그거나 이거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김명길 위원님께서 아까 목욕탕.
●방원욱 위원
저는 지금 소각로를 얘기하는 거고.그렇게 기계고장이 났을 때 스탠바이들이 없을 때 우리 응급조치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것은 지금 한솔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신청보고가 들어옵니다.뭐가 필요하고 또 급하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걸 저희들하고 서로 회계절차에 대해 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미리 수리가 안 돼서 문을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불 끌까봐 지금 그러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계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절차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사실조사관계를 이루어서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즉각적으로 해야지 이거 시간 지난 다음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그걸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있죠. 그거 곧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 4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체계를 서로 인수인계 받을 때 그때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여를 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당연히 저희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나중에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건 위탁개념이 아니고 업무대행의 개념이다 보니까 업무대행계획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순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거기 38명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위원장 이영순
그분들은 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쓰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기본적으로는 고용관계 안정을 고려한 공개채용방식은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만나서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채용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노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순
언제부터 들어가죠.8월달부터 들어가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그거는 시간이 아직 내년 4월 1일부터 공단대행방식으로 넘어가니까 4월 1일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서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시장님 보고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이영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저희 의회하고도 좀 상호소통을 해서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