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7일(월) 오후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5.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6.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
7.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
8.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
9.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
10.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1.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2.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5.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6.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
7.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
8.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
9.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
10.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1.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2.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휴회의건

(14시11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94년 10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외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월 5일 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4년 10월 4일 임호성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한영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설악권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 오진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 최창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 장동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여석창의원 외 3인으로부터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윤종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4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0월 15일 설악권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산업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건의된 속초해양박물관건립건의안에 대하여는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대로 '9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평소 속초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헌영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와 '94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마무리 결산을 위해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제2회추경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5억보다 18억8천6백만원 즉 2.8%가 증가한 683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5백4억5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5천5백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1억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각 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8억5천8백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주민세와 도시계획세에서 과세물건과 과세인상 등으로 인해서 2억8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 8억원과 사용료 그리고 잡수입 등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부지매각 위탁수요와 시유지매각 시기 조정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3억원이 삭감되어서 세외수입은 전체 7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3억4천4백만원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목별 세부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재원별 편성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증가세입 8억5천8백만원과 기정예산의 일부 조정과 절감 예산액 2억6천2백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1억8천9백만원, 경상사업비에 2억6천6백만원, 투자사업비에 4억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94년도 마무리 결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의원활동에 따른 일비인상으로 4천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지방공무원 일상적인 의무부담적 경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7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비는 환경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억1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경제로는 UR대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에 2억5천8백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비 예산은 종합경기장 기구직제 신설로 인한 소요액과 기본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의 주요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과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 경비 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사업의 변동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투자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추진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내시액 1억2천7백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대포동 농공지구 조성으로 인한 분양계약금인 4천5백만원이 세입됨으로 해서 일반경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때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 6백 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하면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조승남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최창영의원, 이태근의원, 오진택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10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호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발의자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대포 외옹치 유원지 개발사업이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관광진흥산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가. 사업추진현황
  나. 추진실태
  다.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14시2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번이 되겠습니다.
  '94년 9월 1일자로 속초시 전역을 비롯하여 양양, 고성군 일부를 포함한 148.584㎢에 설악권을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하여 관광산업진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어 관광특지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파악,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 관광특구 지정 배경
  나. 관광특구 발전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
7.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7항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진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의원 ; 오진택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3호에 의거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수원인 쌍천을 오수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해 설치한 쌍천오수관 시설이 누수 우려가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오수관 유입수와 배출수의 유량 차이
  나. 오수, 누수 시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에 의거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입니다.
  대단위매립장 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기와 재의 비산으로 인접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폐기물 소각 실태
  나. 폐기물 소각 시 주위환경 오염 정도
  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
(14시2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8항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로 본의원 외 3인이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초호 신수로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보상 미해결로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항만청으로부터 보상금 수탁경위
  나,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
10.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9항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동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의안번호 제286호 장동희 외 3인이 발의한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분양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기 분양택지에 대해서도 해약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사업개요
  나. 향후 택지분양 전망
  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 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장동희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를 이용하는 370여 세대 주민들이 노폭이 비좁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진입로 확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진입로 확장 구상안과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12.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1항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12항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석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호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안 매립공사의 지연에 대하여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9호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인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언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사업개요
  나. 현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다. 1차 사업의 입찰가 및 연도별 재원 확보 대책
  라.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개발방안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돈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90호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정업무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입니다.
  가. 보고요구건수 9건
  나. 출석요구기간 1994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 출석공무원은 회계과장, 교통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5명이 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7인
  시장   한상철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한응범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산업과장   이춘실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최철규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민방위과장  이태우
  보건소장  최종문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종규
  상수도사업소장   최용철

○ 의안제출
  ㆍ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출)
  ㆍ'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속초시장 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안)
!#659P##  ㆍ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임호성의원 외 2인)
  ㆍ관광특구지정에따른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한영환의원 외 2인)
  ㆍ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요구의건(오진택의원 외 3인)
  ㆍ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요구의건(오진택의원 외 3인)
  ㆍ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요구의건(최창영의원 외 3인)
  ㆍ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요구의건(장동희의원 외 3인)
  ㆍ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장동희의원 외 3인)
  ㆍ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여석창의원 외 3인)
  ㆍ하수종말처리장추진현황보고요구의건(여석창의원 외 3인)
  ㆍ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구의원 외 3인)
  ㆍ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