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4일(월) 오후 14시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
2. '94년도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
2. '94년도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1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포동 군부대이전 추진상황보고요구 외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정에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10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 건의안과 '94년도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1.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
2. '94년도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영환의원입니다.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4년 10월 4일 한영환의원외 3인
  나. 회부일자 : '94년 10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한영환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관광발전을 가속시켜 나가기 위하여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접근망 등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 :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조속한 수립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없음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토론요지 : 없음
  수정안 요지 : 없음
  심의결과 : 원안 가결입니다.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 : 강원도, 강원도의회, 속초시에 건의
  첨부 :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건의문 1부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위원장 한영환 : 다음으로 '94년도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년 10월 18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94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신부웅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시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 도로보상, 사용 등을 의회에 심의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골자 : 취득토지 31필지 1,093㎡, 건물 2동 661㎡, 매각처분 15필지 1,011㎡, 대부 3필지 576㎡, 도로보상 70필지 23,112㎡입니다.
  사용은 유상사용 토지 2필지 2.371㎡, 건물 2동 997㎡, 무상사용 토지 2필지 3,186㎡, 건물 2동 507.85㎡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답변자 회계과 신부웅
  질의요지 : 폐도를 사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속초교회만 임대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폐도와 관련돼 임대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로는 속초교회만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폐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차기 의회 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시로 확정관련 자투리땅 매각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영세민이 거주하여 이주는 곤란, 저해부분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 없습니다.
  심사결과 : 원안가결입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습니다.
  첨부 :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안 1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94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만은 집행부의 답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정회 동의요구가 들어왔으므로 재청이 있습니까?
    (조승남의원 재청, 김종수의원 삼청)
  네, 삼청까지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4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한영환의원과 조승남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한영환의원과 조승남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8일 동안 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시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의회의사 반영 그리고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건의안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인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 제출안건 : 2건
  ㆍ설악권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한영환의원외 3인 발의)
  ㆍ'94년도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ㆍ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