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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표결금지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하고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의안을 의결할 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부대결의의 실현 여부는 부대결의를 조치할 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 의결의 효력은 부대조건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