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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심의/확정절차

  • 예산이란 속초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따라서 예산 심의 · 의결 및 결산 승인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 제출 (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 · 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확 정

결산 승인절차

  • 승인요구 (시장)
    •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 · 의결 (본회의)
  • 승 인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