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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방청안내

방청권의 종류

  • 일반 방청권
  • 단체 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및 흡연,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폰 벨이나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