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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총23개이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에 속한다. 이 중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정부지분 5%에 불과하지만 이의 설립법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반면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지분이 100%이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