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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직결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이다. 자치단체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자치사무에는 두 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을 제정하고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 지원 사무가 그것이다. 이같은 자치사무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그 전부를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에 예시·열거하고 있다(지방자치법§9).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인 감독(예방적,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