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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금 추경 절실하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336
공동주택 지원금 추경 절실하다
공동주택이란 단독주택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특별히 전문 관리 업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가되기 때문에 의무관리공동주택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무관리공동주택은 20여 년 전만 해도 공동주택 단지 내 모든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왔으나 공동주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인구가 단독주택 보다 많아지자 단독주택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도로포장 등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반면 공동주택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고 예산 일부를 지원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예산당국은 물론 당사자인 입주자들 까지도 이 제도가 마치 열악한 공동주택을 도와주는 지원금 정도로 인식하고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점차 노후화되어 지원금을 확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동결 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국회에서 입주자대표를 4년(2년간 2회)하면 평생 동안 다시 출마 할 수 없게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법을 만들어 놓아 입주자대표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의 경우 생활체육 예산은 15&percent;나 대폭 증액 하면서 시민 70&percent;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원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1억 이상 부족 하였는데도 2년 연속 10&percent;씩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된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법언처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들은 권리위에 잠자지 말고 권리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롤즈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분배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예산당국에서는 이권카르텔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분배의 정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봉연 속초 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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