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03.18.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은영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뭐 1회추경이 시작되고 당초예산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예산보다 부서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죠. 긴급복지신청을 하신 우리 시민이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한 장애로 살고 계시다가 두 다리 절단을 하셨어요. 절단하셔서 의족은 국가에서 신청이 받아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129번에 과장님 알려주신 대로 이 당사자가 신청을 하시고 그게 속초시로 넘어오게 되면 긴급복지와 관련된 부분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온 걸 가지고 만약에 의료비면 병원하고 얘기해서 그 분에 대한 신청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반서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하고.
● 김명길 위원
긴급의료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다리수술을 했으니까 의료비를 신청하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재돌려도 거의 선별은 지급결정에 대한 내용은 금융재산에만 문제없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결정을 저희가 병원을 해드리고, 병원에서 지급 결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수술하고 퇴원할 때 까지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는 연장가능하면 1회 더 해서 6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는 어떤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300만 원 이상으로 더 나올 경우. 수술을 했는데 1회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 지급이 가능한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면 1회 더 연장을 해서 60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지금도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분께서 출근을 하셔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퇴원하셨을 때 24시간 관찰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 외에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원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셨는데 양쪽다리를 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실 경우 장애인바우처사업으로 인해서 일단 활동 지원사업에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그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해서 받게끔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적으로 불필요로 한 부위가 생긴 건 다시 저희가 다른 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기관하고 일단 연계 이런 것은 그분이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살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께서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봐드리고.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보호서비스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께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런 긴급의료가 발생됐을 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호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도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실들이 비일비재하나요,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긴급의료비라든가 긴급생활비지원 받는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분들이 계십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계신다고 봐야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의 조정에 의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인 거고요.
먼저 감사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장애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시스템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개인이 또 그 안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데도 서로 접점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쪽 아드님 군(군대) 가시는 부분들까지도 다시 잘 상담이 되도록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바로 행정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각자각자 뭔가 겪고는 있고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 속에서 적합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찾아줄 것인가.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교통, 특별교통수단이 있죠.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랑도 상당히 밀접한 사안인 거고. 그래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실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것에 대한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어쩌면 애로사항들은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위탁이 되어있죠. 거기에 같이 활동하시는 기사 분들이나 이 상황들이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간혹 올리시거나 뭔가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은 주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서로 아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낯선 어떤 그게 아니라 매번 어느 수혜자들이 이용을 하시는지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자신이 해야 될 업무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사람이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시내 안에서 원할 때 뭐라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에 교대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저희도 택시를 고객으로 보면 ‘지금 손님 안 받습니다.’ 하고 가는 상황들을 겪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이용자들이 그런 것까지 알면서까지 그렇게 배려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시는 상황들에. 그럴 때 타박을 입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쯤은 주로 이용하시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 한번쯤은 이것에 대한 만족도 정도나 개선상황이나 어떤 조사 작업이 간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과와 위탁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쪽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할부서하고 일단 일차적인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업을 하는데 저희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불편을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에 뭐하게 상당한 자격지심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장애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 부분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1분만 그냥 하는 길에 쓰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애인단체에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어떤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지?
● 유혜정 위원
뭐 사무기기나 이런 상황들. 제가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에는 별로 안 올라오기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단체에 사무기기구입 같은 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능보강 그런 사업들. 고엽제전우회는 선풍기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장애는 어떤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장애인단체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느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여러 민간단체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등등 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상황들로 자구책들을 굉장히 마련해서 살아가느라고 애쓰고 있다 아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혹시 한번쯤은 이런 기능보강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지를 한번 수요조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추경이라서 예산은 다 잘 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줄일 건 줄이고 예산확보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로
1억 8,48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분야는 어떤 분들한테 나가시는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 이영순 위원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국비가 50%인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국비가 50%고 도비가 33.3%, 시비가 16.7%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속초에 확진자가 몇 명이 있죠. 확진자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드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확진자 중에서도 생활지원비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
● 이영순 위원
그럼 소득관계하고 상관이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
● 이영순 위원
간단히 이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런 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는 확진 받아서 병원에 그동안 계시면 그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1인, 2인, 3인, 4인 가구원수별로 해가지고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을 하고 14일 이후일 때는 한 달 치 계산을 해서 그 생활비를.
● 이영순 위원
격리돼 있을 때 기간만큼.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거에 맞춰서.
● 이영순 위원
생활비를 드린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고소득자를 빼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닌다든가 법령에 의해서 그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국비 나오고 거기에서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나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지하실에 창고 겸 모든 부대시설이 있었는데 물이 주륵주륵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품이나 사무용품들을 다 옮겨놓고 지하를 못 쓰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지하를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를 했어요. 아마 작년에 비가 새서 추가적으로 조금 그런 ...
● 이영순 위원
샐 정도가 아닙니다. 지하를 다 못써요. 그래서 거기가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케어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지하인데.
● 이영순 위원
창고도 쓰고 아동용 악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하를 하나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품조차 거기 이동복지시설 갖다 주는 데 있죠. 그 상품조차 놓지 못해서 2층, 3층 층계에다가 옮겨놓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아마 안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 기관하고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혹시 필요한 부위가 되면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신축 이게 올라왔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안 올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얘기가 없었던 건데 4,6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거 예정부지는 어디인가요? 조양어린이집 옆에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현재부지가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 최종현 위원
문제는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거기 지적장애인자립센터 보수예산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 최종현 위원
누수가 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누수가 돼서 작년에 수리를 일단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이라든가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집행이 됐었죠. 그것 얼마였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때 금액이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예산으로 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 투입이 되고 바로 신축공사가 들어가면 예산상에 또 낭비요소가 생기는 건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바로 이걸 신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가서 건물을 ...
● 최종현 위원
자, 좋습니다.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부지가 어디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 부지에다 지으려고.
● 최종현 위원
그 자리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 자리에다 지으려고 그래서 건축설계 그것부터 일단 해서.
● 최종현 위원
경사가 있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건 경사진 면은 공사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위를.
● 최종현 위원
그 자리에 짓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 자리에다 왜냐하면 자리를 옮겨서 짓거나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건물 자체가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단체들 다녀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식사문제해결인데 회비를 걷는다거나 식자재를 후원받는다거나 그래서 근근이 식사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가장 그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식사해 주시는 분. 그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1년 중에 3달, 4달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식사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렇다고 그 시간대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도시락을 싸 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올 거고 현장 방문할 때 마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단체들마다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분들 인력에 대한 부위를 ...
● 최종현 위원
정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라 연결을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봉사자 투입문제를 전체적으로 ...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나중에 제가.
● 최종현 위원
코로나 정국에 오늘도 확진자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들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에 장애인들 주간보호개념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요즘 장애인분들이 계속 나오시나요. 신체나 시각이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장애인단체는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휴관조치한 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장애인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정국에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발생을 하더라고요.
만일 장애인 중에 보호자가 꼭 필요한 장애인 중에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자가격리자?
● 최종현 위원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처음이여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확진이 되면 입원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확진 전단계인 자기격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가족이 있으면 어쨌든 자가격리 할 수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주간보호를 나온다는 개념은 가정의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집 가정에서 보호자가 경제적 활동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로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보호자가 ...
● 최종현 위원
사각지대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보호자 분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가 하는데 없는 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떤 절차하고 지침에 별도의 자가격리하는 지침이 내려온 내용들에 의해서.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자가격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현재 시스템 상으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허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예.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생활보장.
통합조사는 우리 수급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시달리고 뭐 그러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민원들 오면 이렇게 친절하게 끝까지 알아 들으실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것 보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도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