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6월 25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신철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관중석 정비 및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초시 종합경기장은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애쓰고 심혈을 기우려 온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초현대식 경기장으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처음으로 국내 프로축구경기를 유치하였고, 우리나라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가는 등 이제 서서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사함양과 체육진흥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장을 다녀온 일부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다녀간 스포츠인들은 속초시 종합경기장은 국내 그 어느 경기장보다도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정말 훌륭하다는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은 관중석의 일부인 본부석 정면 전체가 시멘트로 그냥 방치돼 본부석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보기가 좀 흉하고, 시멘트로 그냥 방치된 관중석이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시멘트 모래가 운동장 바닥에 널려져 있는 등 관리 면에서도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물, 또 다시 이 부분에 정비를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주변 조화를 감안하여 이 부분을 본부석 주위처럼 색칠마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시설물 및 주변실태에 관한 문제로 동 외 1문 부근에는 '95년 3월 17일자로 유통기간이 만료된 캔 종류의 음료수 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의 출처는 어디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문 쪽 인근에 이동화장실이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예 3개는 변기가 빠져 내려있고, 모든 청소 등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에는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 관리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반시설물 및 주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동문성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300여 직원 여러분들의 속초시민의 복리증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를 일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의 고갈된 수원으로 인해서 2,000여 국민학교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맞벌이 부부들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건축물 신규허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형건축물 신규허가 제한을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물 사정은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비롯해서 대형공사가 신축 중에 있어서 물 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 같은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물 사정이 어려워 시민들이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신규허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속초시급수조례 제23조 1항은 "부득이한 경우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 시의 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의원 : 박일준 의원입니다.
  청호동 재개발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미 속초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청호동 6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6.25 당시 실향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하여 이룩한 지역으로 오늘 현재까지도 임항지구와 자연녹지지역 등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우리 시에서 가장 개발이 침체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특히, 주택 및 도로, 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항만청에서 실시하는 신수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소 지역개발에 변화가 있을까 했던 기대감도 별로였습니다.
  속초시 중기개발계획에 반영된 "청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도 상당히 미미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청초호 개발사업 등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청호동 개발의 미래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마땅히 도시의 균형개발과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청호동 재개발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청호동 개발에 관한 기본설계용역"이라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호동 신수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예상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신수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330m 측항공사와 교량공사가 시작될 경우 대형덤프 차량이 청호동을 드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협소하고 기존 노면의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차량의 왕래가 잦다보면 먼지 및 소음공해라든가 인명사고 우려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서 기존도로의 사용에 문제가 예상되는 바, 따라서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분명히 주민들이 항의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히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고,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 및 조치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여름철 교통대책에 관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지라는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해마다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교통대란이 연례 행사처럼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코자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장 부지의 확보라든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시행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중심도로라 할 수 있는 7번 국도에 최근 들어 양면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 7번 국도 구간에 대해 어떻게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1개월 후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피서철이 도래하여 많은 의지차량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여름철 교통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현재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시청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여 별도의 차량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내 지구지정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법률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관계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연초에 부분적이나마 건축관련법이 개정되고, 시 건축조례도 개정됨으로써 상당부분 규제가 풀리고 권한 또한 많이 위임되어 다소나마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경우 자연 취락지구에 한해 건폐율이 20∼40%로 크게 상향조정되어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가져 왔다고는 하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지정된 지역이 전무한 상태로써 관련법이 개정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했던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급수난과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이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 공공 및 대형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하며,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다시 찾아올 피서철에 대비하여 주차장과 교통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주요 대형건물에는 주차장법 제19조 5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 의원이 파악해 본바 이와 같은 시설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각종사업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ㆍ시행하고 있는 쌍천 취수원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가마소계곡 취수원 개발, 영랑호 오염방지, 영랑교 재가설,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시설 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결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쌍천 취수원개발사업의 경우 7천 8백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 보완이 되었고 둘째, 가마소계곡 취수원 개발사업 또한 1천 5백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했지만 현재 물 한 방울 취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며 셋째, 1억 4천 2백만 원의 설계비가 투입된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은 당초 4십 2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바 있었으나 재설계를 통해 1백 4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영랑교 재가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당초 2십 8억 원에서 1십억 원이 늘어난 3십 8억 원으로 설계가 다시 바뀌어졌으며, 다섯 번째로 4억 3천 2백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투입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사업의 경우는 수복탑에서부터 조양동 입구까지 7번 국도 구간은 오픈카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기간 중 교통마비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시의회에서 "세미실트"공법으로 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데 용역비가 무려 5억 여 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사업 시행 전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시행착오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세안 카누선수권 대회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8월, 수상경기 종목의 하나인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가 16개국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랑호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의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대단히 뜻이 있는 일이요, 보람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행사 유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문화체육부에 8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책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대책과 본 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제한 및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700여 만 명 이상의 국ㆍ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 속초시는 이제 전국 제1의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1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은 머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국ㆍ내외의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볼 것이라고는 설악산과 동해바다 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도시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명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우리 속초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어떠한 특색도 없는 것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마구잡이로 세워지고 있는 각종 대형 건물들이 이 곳 속초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바라보는 설악산은 거대한 아파트나 콘도 등에 의해서 그 시야가 가려져 그 아름다움의 멋을 잃고 있고, 은빛 파도를 번쩍이는 동해의 찬란한 아름다움도 줄줄이 늘어서 있는 건물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천혜적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속초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이와 같은 도시의 면모를 흐리게 하는 무분별한 고층건물에 대한 건축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속히 일부지역을 고도제한지구와 미관지구로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문제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단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경위를 답변 드리고 문제해결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쌍천취수원 개발사업은 도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관광인구의 증가 및 갈수기를 대비하여 자체수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고자 '94년 3월 16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 계약하였으며 '94년 8월 2일 준공되어 '95년 7월 13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용역은 당초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 설계용역으로 발주되어 용역 하던 중 쌍천 수계에 대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과업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공기 120일보다 20일을 연장하여 140일 만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도 사실상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기본설계 0.9%, 실시설계 2.78% 등 총 공사비의 3.68%를 계상하여 추정공사비 1백 3십 2억 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8천 5백만 원으로 산출되나 자체예산 부족으로 7천 8백 8십만 원에 용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95년 7월 13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감리회사인 토지공사 감리단의 실시설계도서 검토결과 일부 부실내용이 발견되어 용역회사인 도우엔지니어링에게 보완 지시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보완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마소 취수원 개발사업 용역입니다.
  가마소 상수원 실시설계 용역은 '94년 11월부터 '95년 3월까지 극심한 갈수기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파동이 발생하여 긴급히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95년 3월 6일 착수하여 '95년 4월 19일 완료하게 되었으며, 용역비 1천 5백 4십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준공 후 일부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정수장 위치가 대포정수장보다 약 14m의 수두차이로 역류현상이 발생하였고, 기존 송수관로가 100m/m로 협소하여 충분한 정수가 공급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수련원 신축에 따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약 2억 원을 위탁받아 송수관로를 250m/m로 확장하고자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노학동 종합운동장 부근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청초지구 및 노학동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경이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셋째, 영랑호 오염방지사업과 영랑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은 도류제 설치, 신수로 준설, 하수관거 설치, 호안정비, 침사지 설치, 교량설치의 6개 사업으로 기본설계에는 4십 2억 원의 공사비가 산정 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는 1백 4십 8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93년에 실시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시점은 '96년으로서 3년의 시차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실시설계 설명회 시 주민 및 시 관계자의 건의안 수용과 설계보완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그리고 당초 공사비가 저렴한 P.C빔교 형식으로 교량을 가설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시 지질조사 결과와 시공성, 공사기간,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프레프렉스 빔교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를 변경한 것이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기간의 촉박한 일정과 기본설계 성격상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는 미비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시설 공법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당초설계 기준은 '92년도 상황에서 계획된 설계이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속초시 차량이나 관광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체증 및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법 변경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설계는 당시 기준으로 개착공법으로도 예산문제 및 여러 상황으로 비추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획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신공법인 이수가압식 공법과 같은 지하굴진식 공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솔직히 저희 속초시 공무원들이 시야가 넓지 못해서 미처 알지를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착공법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요소에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공법변경을 건의하여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지하굴진 공법에 대한 신용도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다 투입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공법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2, 3차례에 걸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총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하굴진공법을 승인 받아내게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타의 이유를 불문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면서 향후 보완대책으로 대단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장래 전망 등의 철저한 분석과 지난해 제46회 정기회 시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정비한 속초 시정계획 조정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세심하고 충분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영랑호 오염방지사업의 해결 방안으로는 일시적인 과다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화사업은 필요한 최소의 공사물량으로 조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일부 사업물량을 추후로 연기 시행함으로써 주무 부서인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공감대를 조성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당초 '96년에서 '97년까지 단기로 잡았으나 '96년에서 '99년까지로 장기로 연장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는 향후 별도 시행함으로써 일시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조정토록 하며 하수관거 설치구간 중 일부 한일레저 유원지 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원인자가 부담토록 협의하여 예산의 절감을 꾀하고자 하며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소상하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사업시행 부서인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제7회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 개최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순서는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먼저 해외유치 및 참가국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한 도민중앙부처 협조사항, 끝으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할 시에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회유치 경위 및 참가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16일 중국 성도시 카누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 겸 '97 대회지 결정을 위한 총회에서 홍콩, 인도, 한국이 경합을 벌인 결과 총 투표수 13개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어서 대회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대회승인 경위는 금년 1월 16일 대한카누연맹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대회승인을 요청한 바 2월 24일자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대회유치는 사전에 체육부장관의 유치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치당시의 상황이 절차를 이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에 따라서 유치 후에 사후 승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카누연맹 회원국과 '97년도 대회 참가 예상국 및 인원은 총 회원국은 17개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말레이시아, 마카오, 파키스탄, 대만, 트루크메니스탄, 우즈벡스탄, 태국, 북한이 총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대회는 북한 참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니어 카누대회와 함께 치루어지게 됨으로서 대회 총 규모는 16개국에 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대한연맹 측의 조직과 대회준비를 추진하는 집행조직,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범시민위원회, 시민자율추진위원회로 편제되어 있으며, 구성은 1실 20부 52개 반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각 부에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해서 민관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편제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 발대식은 '97년 아시아대회 준비를 위한 본부 등 건물이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며, 그 시기는 대한연맹 측, 속초연맹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일정은 7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지난해 분도 포함해서 2십 1억 2천만 원이 총 소요됩니다.
  그 중에 '95년도에 문체부장관배 대회를 치르면서 본부석 건물 및 음향시설, 또 카누 접안시설 등 2억 8천 3백만 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1억 8천 6백만 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시설 및 주변정비사업비 8억 4천 5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대회운영비로 8억 6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카누연맹이나 또는 광고수입, 출전비, 참가비 등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본 대회 개최 소요되는 총 비용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시설 및 주변정비사업비 8억 4천 5백만 원을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도에서는 국비 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문화체육부에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도 문체부 및 재정경제원을 직접 방문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각종 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은 대회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만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지반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완벽한 기반시설과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규모가 만족치 못할 시 대책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7번 국도에서 카누장에 이르는 진입로는 당초 확장 및 포장하여 영랑호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갖추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기존도로의 포장만 하고 대회를 치루고자 합니다.
  또, 카누장에서부터 영랑호 리조트에 이르는 비포장 호안도로 부분은 한일합섬 측에 자부담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배수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오수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은 당초계획은 노면을 정리한 다음에 차도 블록을 시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점검만 해서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미확보분 8억 4천 5백만 원 중에 약 4억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치루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수난 부족과 관련한 대형건축물 신규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식수난 부족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정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고층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의 축조와 주민 주거생활의 향상으로 수돗물 사용이 증가되어 한정된 상수원으로는 급수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별한 상수원 확보방안이 없어 수도관련 부서에서 '96년 6월 18일 수돗물 공급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인ㆍ허가 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우리 시의 식수난 고려, 공동주택 승인 및 건축 인ㆍ허가 시 절수용 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등 간접적인 절수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했으나 계속 증가되는 대형건축물의 건립에 비해 상수도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금번 수돗물 공급 제한에 따라 건축 인ㆍ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의 제한은 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민경제상, 또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상수원 부족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식수난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 일정기간 지속될 것인바 민원인과 관내 건축사에게 급수 제한의 불가피성을 이해시켜 건축허가 신청을 자제하도록 하고 수돗물 공급제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 등 전용 상수도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가할 것이며, 자체 급수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요구할 때에는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 공급제한에 따라 건축물이 완공되어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6월 18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허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가 경제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국민정서 상 가장 큰 재산권을 규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정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일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호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목적은 단기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환경과 도시의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물리적인 것이 위주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슬럼지구의 환경정비, 주택질의 향상, 빈곤해소, 도시의 균형개발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 계획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지구는 물리적 환경의 불량과 주민의 주거문제로 나타나며 그것의 발생은 사회재난이나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칙에서 기인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심지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시행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재개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는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도시시설을 순화함과 동시에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와 도로의 확장 등 노후한 건물 및 시설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해주며 도시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판매하거나 수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만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행정력으로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및 지상물 확보문제는 재개발 사업의 실현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의 이전과 생계대책 등 많은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재정부족으로 지금으로서는 청호동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호동 지역의 재개발보다는 청호동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고 지금 공사중인 신수로 개설공사 및 도시기반 시설 일부가 완료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청호동 신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예상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운항만청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6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양장 매립과 '96년 7월 1일 착공예정인 방파제 110m 시설공사입니다.
  따라서 방파제 시설공사 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만청에서는 해상부분은 배로 시공할 계획이며, 육상부분은 일부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항만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육지부 시공으로 인한 먼지발생은 물탱크 차량을 이용, 주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항만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일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 내 지구지정 대책입니다.
  취락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며 지정목적은 녹지 지역 안의 취락의 정비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에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별로 고려하여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보자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확대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농지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인 형식된 추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야만 하며,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산재되어 있는 취락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취락지구의 이전을 유도하여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중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여타 도시계획 등에 따라서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취락이나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취락지구 지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법 개정으로 우리 시도 이에 서둘러 건축조례 개정을 올 6월에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녹지지역 안의 주민들로선 최근 농촌경제의 침체와 항상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활력을 찾기에 충분한 개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농촌경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축기준의 완화로 농촌정주환경에 기형적인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관내 자연취락은 자연공원의 인접지역에 대부분 접해 있기에 자치잘못 신중한 검토 없이 개발에만 치중하게 되면 자연경관의 훼손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업자들의 토지에 대한 투기조작으로 농촌정주환경에 피해가 있으리라고도 예상되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으로 여기 저기 농경지를 침식하는 형태로 우량농지 훼손으로 농촌정수생활의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입장으로 볼 때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들의 원거리 교통으로 시간과 에너지 손실이 크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과중한 비용을 유발하여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정비가 따르지 못하면 시민생활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사항도 취락지구 지정에 앞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녹지지역 안에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지역제도 안에서 운용되는 것으로서 지구지정에 따라서 녹지지역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역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며, 농촌정주생활의 안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녹지지역 내 마을을 가능한 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지형, 지세 등 부락분포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세밀히 검토하여 지정하겠습니다.
  이상 김강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님께서 대형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실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용상의 번거로움과 기계식 주차기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의 결함 등 예를 들면 주차기가 혹시나 낙하를 해서 차량이 파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염려로 사실상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건축물 중 21개소 661대 분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10개소 181대 분이 오랫동안 사용치 않아 기계고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96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및 제4항과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 가능토록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사법조치 및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으로 주차장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전상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 및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고도를 제한하기 위한 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도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8조 1항 3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며, 지정목적은 도시환경 조성 및 토지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우리시는 배상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휴양도시 입지 상 유리한 지리적 조건 속에 자리잡은 전국 제1의 관광휴양도시로서 최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에 대한 가치기준의 변화로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도시개발 요구로 인해 우리시는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충도 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에 걸친 무리한 도시개발과 외형에만 치우친 도시확산으로 도시 전체의 조화된 경관, 즉 스카이라인의 자연경관과의 부조화로 인해 관광휴양도시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형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조화되지 못하고 도시토지 이용액이 심한 격차를 나타내어 경관을 해치거나 불완전한 감마저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고층건물이 입지하여 자연을 거역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의 불균형적인 토지이용과 관광도시로서의 도시환경보호를 위해 고도지구의 지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그 지역의 주변환경과 기능 및 토지이용 형태의 기준에 따라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어필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이고, 최저 고도지구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지구의 지정은 사유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연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어서 주민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보호 보존해야 할 자연경관 요소도 도시 내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특정의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개발속도와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민원제기 유형을 살펴보면 층수 제한이 없는 고도지구의 경제부와의 형평성 및 경관상의 조화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타지역에 비해 시가가 높고 경제적 잠재력이 강한 지역이나 최저 층수 이상으로 개발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민원발생 유형을 감안할 때 고도지구의 지정시 대상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한 계획과 층수제한이 상이하게 적용된 경계부에서는 지침완화 등 융통성 있는 지침 적용이 필요하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제한도시들에 대한 경관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계획 결과를 경관보존에 대한 상이 지역으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도지구 지정에 앞서 관계 도시계획 전문가의 타 시도 및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의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례 조서를 거쳐 고도지구의 지정 후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속초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형성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통해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로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이미 '92년도에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면적은 0.21㎢로 위치는 청초교에서 제8호 광장 조양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고도지구 지정과 병행하여 미관지구의 추가 지정을 확대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항으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7번 국도 구간에 대한 단속활동은 현재 시외 경찰이 합동으로 구간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번 국도를 포함한 번영로, 미시로, 청학가로, 수복로, 교동가로 등에 공익근무요원 15명을 분산 배치하고 견인차 및 지도단속 차량을 수배하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7번 국도는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는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5분 경고제 스티커를 1차적으로 발부하고 5분 초과 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차량은 2,345대이며, 이 중에 견인차량은 49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여름철 교통대책을 위하여 연초에 '96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연중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계휴가철 및 가을 단풍철에는 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6년 5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16,264대이며 이 차량들이 시내를 운행할 경우에는 7번 국도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까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7월과 8월에 우리 시를 다녀간 차량 및 관광객을 살펴보면 차량은 152,541대에 이르게 되고, 7월, 8월 두 달 동안의 관광객은 1,232,99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도로여건과 주차장으로서는 이 모든 차량과 관광객을 수용한다든지 원활한 소통을 하기에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지만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서 설악산 교통대책으로서는 설악산 노루목 고개에서 일반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회차시키면서 설악교와 노루목 고개 순환식 일반 통행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개 시내버스회사에 개선명령을 하여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의 구간을 별도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악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초등학교 방학기간동안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구간은 7번 국도를 포함한 주요간선도로에 주정차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공, 사설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행위 및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또한 금년 6월에 신규 구입한 5톤 렉카차를 이용해서 신속히 견인함으로써 교통소통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인차량에 대한 별도 보관장소 확보 문제는 노학동 종합경기장이라든지 그 외 변두리에 잇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보관장소에 대한 인력배치라든지 주차요금 징수 등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인력 배치 등에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이건성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이건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면서도 특히 종합경기장 관기사업소 관중석 정비 및 제반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적하신 관중석 정면 전체가 본부석 주위처럼 색칠 마감에 대한 건은 소직도 의원님 의사와 동감이오며 본 공사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서 주위로부터 정말 훌륭하다는 호평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본인도 무척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므로 앞으로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공사금액과 기간이 다음과 같이 소요되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색재료는 우레탄 3밀리가 소요됩니다.
  칼라 색상은 적색, 녹색, 노랑색입니다.
  공사소요액은 3억 4천 5백만 원, 공사기간은 약 2개월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공회사는 경기장 시공업체 강남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동외 1문 부근 캔종류 음료수박스는 설악동 비선대 코스 팔각정에서 장사를 하는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송원창 소유의 물건을 '95년 8월 31일자 가정복지과에서 행정 대집행한 물건으로서 현재 시청 청사가 협소해서 각과에서 종합경기장 빈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 사무실도 가정복지과에서 단독으로 사용 보관 중에 있으며 가정복지계장에 의하면 '95년 5월 31일자 물건소유인 송원창을 현지에 대동해서 인계인수는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운반능력 부족으로 보관 중인 상태라고 하며, '96년 6월 29일까지 정비토록 하겠다고 합니다만 소직도 계속 독촉하여 관리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동문 쪽 부근 이동화장실을 지적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본 이동화장실은 철사로 좌우로 단단히 묶어 강풍에도 흔들림 없이 완벽히 관리하였습니다만은 이곳은 지역여건상 강풍이 아주 심한 곳으로서 강풍이 불기만 하면 화장실 전체가 전복되어 뒹구는가 하면 또한 이 장소는 매일밤 술에 만취한 청소년들이 잔디밭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 장소로 활용하면서 화장실을 소중히 이용하여야 함에도 발길로 차는 등 파손시킴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오며 앞으로 계속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본 화장실의 철거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주변 쓰레기 론놀박스는 동해용역 소유로써 행사시 우선 종합경기장 측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때도 있으나 항시 주위를 깨끗이 못한 것을 시인하며, 앞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 오물을 수시 이전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소 직원 8명으로는 종합경기장 주변 광활한 지역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소상히 챙기기는 곤란하오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용토록 하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하며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님!
○ 의장 임호성 :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에 설계용역업체인 도우엔지니어링은 설계능력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설계 보완 작업을 하다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설계 보완을 제대로 해 낼 수 없는 능력상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대원 엔지니어링에다 3천만 원에 재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마칠 정도로 부실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46회 정기회 시 최창영 의원이 제시한 시정조정기획단이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속히 그 기능을 다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서 향후에 용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기획감사실장께서 각종 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한 문제 해결 대책을 답변하시면서 세세한 부분은 담당실과장들께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예산낭비 부분은 없었는지, 있다면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잠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쌍천의 경우 1백 9십억 원의 예산으로 발주한 취수원 개발사업에 용역비가 7천 8백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설계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보완됨으로써 공사 지연으로 인한 우리 시가 손해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우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전문 수도기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함으로써 당초 용역이 부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산업위에서 시인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대표가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어떤 대상조치 결정이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계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은 검토건의로 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의장!
○ 의장 임호성 : 한영환 의원, 말씀하세요.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모처럼 속초에서 아시아적인 큰 대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또,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써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제점은, 문체부와 미리 승인을 안 받고 하는 문제점은 있었지만은 승인이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방 6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제반자료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5회 아시안 카누선수권 대회에 대한 경기 및 제반자료가 수집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대회전반에 대한 자료수집은 이미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상익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더 획일성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일일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으로서는 관내 대형건물 기계식 주차장 허가 준공 후 현재까지 각 업체별로 점검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8만 시민의 수돗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지대한 상황이라고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건축법 제12조 및 기타 법규 및 조례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기존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규제해 주시고, 수도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상수도 점검량에 대해서 이에 따른 건축허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속초시급수조례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2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배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속초시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신축 중이거나 건설예정 중인 객실 수 및 가구 수를 알고 싶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완공예정인 객실 수 및 상수도 사용예정량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 6월 18일 전 건축허가가 된 허가건수와 100실 이상의 객실 수 및 가구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종합경기장관리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해야만 여지껏 방치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정리 정돈된 데에 대하여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적되기 전에 항상 주변환경과 실내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비가 온 지 4일이 지나도 실내에 유입된 물을 제거하지 못해 연못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는 소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중석 도색에 대하여 예산, 기간, 회사까지 확실한 자료를 계시는데 한 번이라도 의회 예산을 상정시킨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3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막대하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 물 유입은 동외 1문 동외 2문쪽 문이 지표면과 10㎝정도 공간이 생겨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유입될 것은 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왜 배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익 의원, 이정길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신철 의원 보충질문에 종합경기장관리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답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김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쌍천취수원 개발용역사업에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하는 문제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의 손해는 없었는지 또는 시에서 여기에 대한 배상요구 조치계획이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하는 구체적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용역비는 시 예산 관계로 7천 8백만 원에 의뢰한 바 갑과 을의 쌍방계약에 을이 응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체결이 되어서 도우에서 용역설계를 하여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여야 할 문제가 있고, 또 도우용역회사가 자가들의 기술에 부족한 점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대원 엔지니어링에 재용역을 의뢰하여 납품하여 현재 납품설계서를 보완하면서 감리단에 감리에 의해서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현재 쌍천취수원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아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 시로서는 예산을 낭비라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별 차질을 빚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배상 여부문제는 본인들이 자비에 의해서 다른 회사에 3천만 원을 들이면서 용역 납품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는 도우엔지니어링에 배상을 요구할 만한 뚜렷한 문제가 발생 도출되지도 않아서 현재까지는 배상문제를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보다 더 부실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도저히 도우엔지니어링이 납품한 용역보고서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추후 배상조치를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님께서 의도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도 그 문제까지는 어떤 계획이 없으며, 현재 그것을 도출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추후로 좀더 진척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그럼, 김강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음은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회가 제6회 대회고 '97년도 대회가 제7회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수집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자료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카누연맹사무국이 일본에 설치되어서 담당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카누연맹에 사무국 요원이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반 여기에서 치룰 수 있는 여건 조사가 되고 대한카누연맹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대회 준비를 하면 되겠고, 현재 아직 조직위원회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카누연맹하고 협의가 7월중에 대회조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중에 발족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대회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음은 전상익 의원, 이정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먼저, 전상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점검가능과 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 한정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일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일점검보다는 저희 경험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이런 사항은 적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이런 것을 적발하면서도 중요한 때에 빨리 시정하시오, 말만했지 어떤 뒷받침이 않았던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금년도 6월 29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개정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거나 그 다음에 사법기간에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강력히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은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그 시간에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숫자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2∼3시간 걸리리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도시과장 답변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정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이건성 : 신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책정을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을 없음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4월 15일자 제가 그 자리에 부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도록 예산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동외 부분에 물이 차는데는 배수가 없습니다.
  당초 공사를 했는데 노면이 엉망이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인해서 10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시공회사에 통보한 결과 하자에 대해서 시공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답변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이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