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6월 26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지답사결과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지답사결과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지답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현지답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5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5월 27일, 상정일자는 제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5월 30일 상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6월 2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조명희 지적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1993년 12월 27일 허가관청 소속 하에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며,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통지토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함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 문맥오류 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누락된 위원의 임명, 위촉사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제2조 구성에 제3항을 삭제하고 제5조 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1조를 안 제6조 내지 제12조로 조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학성 : 산업위원장 박학성입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6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6월 19일, 상정일자는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6월 2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엄무남 환경보호과장, 제안이유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이 약하여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두께를 상향조정하고 2000년까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100% 확충에 따른 쓰레기 처리 관련 수수료 인상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두께 상향 조정 5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ℓ짜리는 0.018㎜를 0.020㎜로 0.002㎜를 두껍게 하였습니다.
  30ℓ는 0.020㎜를 0.023㎜로 0.003㎜를 두껍게 했습니다.
  50ℓ는 0.202㎜를 0.027㎜로 0.007㎜를 두껍게 했습니다.
  75ℓ는 0.023㎜를 0.030㎜로 0.007㎜를 두껍게 했습니다.
  100ℓ는 0.023㎜를 0.033㎜로 0.010㎜를 두껍게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수수료 인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3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25%, 다량폐기물 수집 운반비 인상은 30%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이유, 일시에 너무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함입니다.
  주요골자, 조례안의 별표 8,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표 내용 중 일반용 5ℓ짜리 가격을 70원에서 60원으로, 일반용 10ℓ짜리 가격은 130원에서 120원으로, 일반용 20ℓ짜리 가격을 260원에서 250원으로, 일반용 50ℓ짜리를 650원에서 6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페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6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 1996년 6월 19일, 상정일자는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6월 2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엄무남 환경보호과장, 제안이유는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로 오염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관광지 등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조기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 지정, 속시내,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항포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 내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인상, 일반지역의 2∼3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1할∼3할을 지불키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수정안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6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6월 19일, 상정일자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6년 6월 21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한응범 교통행정과장, 제안이유, 개별법에서 인용된 현행조례의 조문이 개별법의 조문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조문 개정이 불가피함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경우 타 시 군은 입장료만 50% 감면하는 반면 우리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시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 군과의 형평유지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함입니다.
  주요골자, 현행조례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조문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면제에 대한 조례조문을 입장료에 대해서만 면제함으로써 형평유지 및 세수감소를 극소화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답사결과보고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수 :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6월 21일 하루였습니다.
  참여는 19명입니다.
  내무위원 6명, 집행부 9명, 기타 우리직원 4명해서 19명이었습니다.
  답사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공사 추진실태와 민방위 경보수신단말기시설 운용상황, 금호동 대피호시설 정비실태를 표본조사 했습니다.
  답사결과는 청소년수련관 공사는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의견은 '96년 6월 21일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이 25%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으나 '97년 투자예산인 1십 9억 6천 8백만 원은 시비부담으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전액 확보할 것과 동절기 및 우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중지가 예상되는 바,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수신단말시설을 보았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의견은 현 시설체계 운용은 효율적이나 유사시 현장비 사이렌 수의 부족과 파장거리 반경 2㎢이외 지역은 난청지역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지난한 바, 인구 밀집지역인 교동지역에 '97년 1차적으로 1개소를 시설하고 기타 난청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방위 대피호시설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의견은 대피호 시설 중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금호동 대피호를 답사한 결과, 시설의 노후로 우수유입과 벽체의 균열이 심화되고 천장의 보에 균열이 있어 안전진단 선행 후 결과에 따라 폐쇄여부를 결정함은 물론 화생방전을 대비하여 현대화 시설의 확충 등 완벽한 시설보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학성 : 산업위원장 박학성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노학동 자활촌, 설악산 피골, 속초해수욕장, 영랑동 태양폐차장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실태, 답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촌 진입로 교량에 대한 실태입니다.
  자활촌 진입로 교량은 현재 공정 80%로 당초 준공예정일이 '96년 5월 14일이었으나 (주)서도의 회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96년 6월 24일부터 공사 재개 예정으로 약 20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량 양쪽 구배가 각각 6%와 10%로 양쪽 지면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설악산 피골입니다.
  근간에 내린 비로 인하여 계곡에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해수욕장 내 제반시설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내부시설을 개정 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 아직 개장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도블록 공사는 맞물림이 정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랑동 태양폐차장입니다.
  제4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시 폐오일, 부동액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 조치토록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하였고, 태양폐차장에 대하여 '96년 7월말까지 개선명령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답사의견입니다.
  먼저, 자활촌 진입로 교량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서쪽 끝 부분의 교대와 날개벽 연결부위 벌어짐 현상과 교량 양쪽 끝 부분의 난간대와 날개벽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날개벽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량시설을 함에 있어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완벽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악산 피골, 담수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갈수기에 피골 계곡에 흐르는 물의 양을 보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차후 갈수기에 다시 답사한 후 종합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초해수욕장, 해수욕장 내 제반시설이 개장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습침수 처리공사 보도블록 공사의 경우 보도블록 맞물림이 정교하지 못하므로 바닥경사면 다짐을 제대로 하여 보도블록을 부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태양폐차장은 답사결과 공사 진행 중으로 기일 경과 후 다시 현장 답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김민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전재남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