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김정한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안녕들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김정한 의원)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김정한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연일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복탑 부근의 횡단보도를 보면 아마도 놀라실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이곳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청수탕 앞에서 수복탑까지의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로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건널목이 4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수복탑 앞의 교통섬에는 횡단보도가 3개나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물칼국수집 앞에도 1개 등 총 200여미터 내외에 횡단보도 건널목이 무려 8개나 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를 보면, 터미널에서 주유소 앞까지의 60미터밖에 안되는 거리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앞에서 동명새마을금고 앞까지는 80미터 정도의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동명새마을금고에서 교통섬까지의 거리는 바로 코앞에 보이는 15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임에도 교통섬에 연결되어 있는 건널목이 3개나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명새마을금고 앞까지의 거리에 건널목이 3개가 있는데 건널목 하나를 줄일 수는 없는지?
  둘째, 교통섬에 연결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라리 이곳에 조형물이나 화분을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지 여부?
  셋째, 수복탑은 국제적인 여객선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속초시의 관문이며, 인근에는 동명항 횟집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명동 주차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세금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최종단계라는 의미에서 지방세 업무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보면 동사무소의 직원 또는 통반장에 의해 직접 송달됨으로써 송달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8년도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읍면동이 기능전환으로 자치센터화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전 직원을 활용하여 통반장을 통해 교부하던 것을 현재는 시청에서 우체국을 통해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맞벌이 세대의 증가 등으로 집을 비우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2~3차례 방문 송달함에 따라 늦게 전달되기도 하고, 장기간 부재나 출장시에는 반송되어 체납세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부재시에는 우체국직원이 메모를 남겨 낮 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민원이 재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우편물에 의한 송달은 송달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늦게 전달되거나 분실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에 의한 송달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납기내  징수율의 저조와 민원발생 등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한 송달 방식과 또는 각 동 통반장들을 송달요원으로 지정하여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지불하는 방식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서 지방채의 납부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만족과 송달비용의 절감을 극대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의 확대시행으로 이제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정도로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으며 그동안 시에서도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운수업체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설치 등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국제적인 관광도시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첫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의 협소함과 허름함에 실망하고, 종사원들의 불친절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택시들의 단거리 손님은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불친절과 시내버스의 과속운행 및 노약자에 대한 불친절, 특히 버스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 등이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여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대중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과 실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바, 교통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친절도 평가, 우수업체 및 모범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통한 수준 향상 도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중 교통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6월말 현재 인구는 89,507명으로서 그중 65세의 인구는 우리시 인구의 8.7%인 7,825명으로서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취로사업, 보람의 일터 지원 등 소득보장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문화는 전무한 실정으로서 전국적으로 일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은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취미나 오락활동을 하며, 회원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함은 물론, 외로움과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 이라는 것이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이 고작이며 하루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로당이 단순오락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부지원도 운영비와 난방비 등 시설운영비 위주로 이루어져 건전한 노후생활 유도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건강,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노인들이 평생동안 축척해온 지식,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로당을 자원봉사 활동 조직으로 육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자부심과 긍지를 유발시키고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도시과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정부에서도 수용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사유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미매수 사유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현황 및 대지 매수신청 건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인해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즉흥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시재정 운영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매수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적성평가지침 제2장 3절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종합정보화 사업에서 구축된 전산자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가현황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으로는, 첫 번째로 동 사업에서 구축하는 지적과 지형이 반영된 표준도면은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정보사업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국토관리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2005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며, 세 번째, 토지관련 각종계획의 과학화 및 토지이용관련 각종 정보화 사업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유관정보화사업에서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종합전산망사업을 통하여 토지관리에 정확성이 있고, 업무가 간소화하여 민원편입이 증대가 되고 중복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비용절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인 우리 속초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지가산정 시 현장에 도면을 싸들고 다닐 필요없이 PDA만 갖고서 쉽게 설명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위 사업을 신청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인근에 춘천과 홍천군은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고성군과 양양군도 신청하였는바, 우리시는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설악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시는 유사이래 최대의 태풍 "루사"의 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입었으나, 다행히도 우리시는 동문성 시장님과 최준집 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한데 뭉쳐 수해복구에 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응급복구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항구복구에 임하고 있음을 볼 때 저 나름대로 속초시의 미래는 밝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헌신적으로 선도적 노력을 다하여 오신 홍우길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의 상등기운을 계기삼아 '환동해 중심의 관광교역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화합을 다지고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시가 환동해권의 중심축으로 선도적 역할을 확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악산 관광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설악동 숙박업소는 개점휴업 중입니다.
  더욱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학여행철이 끝나면 하계휴양을 원하는 기업들로 설악산 숙박업소들이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와 콘도선호관계로 대부분의 설악산 숙박업소들이 하계휴양기업 유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5월 수학여행 시즌이 끝나면서 오는 9월 단풍관광이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설악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등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8일 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악동을 살리기 위한 설악동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어 자구노력으로 점차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설악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들과 연계한 보다 적극적으로 설악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색 ~ 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이보다도 훨씬 앞서 중앙정부와 논의된 바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건과 대청봉 케이블카설치 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시청사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1903년에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이후 한 세기 동안 우리의 발 노룻을 하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메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 등으로 문명의 이기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속초시 또한 예외일 수가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초시청을 방문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의 확충 또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법을 개선 등 해결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다가 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주차문제는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단순수치 비교로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03년 6월말 현재 27,631대로 1996년도 17,458대보다 약 10,200여대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증가는 매년 1,700대에서 2,00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적은 1996년 이후 전혀 변동이 없어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우리시를 차량으로 방문하는 민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 주차장의 주차문제는 단순 민원인의 차량증가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된 차량 중에는 순수하게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차량이 아니고 주변에 상주하는 상인 및 직장인과 주변에 볼일을 보기 위해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충 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민원인에 한하여 일정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당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00년 전체인구의 3.09%에 해당하는 약 1백4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입니다.
  이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장애인의 범주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경우 18% 1993년 기준입니다.
  미국 17,2% '91년 기준입니다.
  영국은 14.2% '87년, 독일은 8.4% '91년에 이르며, 세계보건구(WHO)는 전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은 64.5%이고 이들 중에 96.3%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34.8%, 가정내 사고 8%, 기타 사고 26.8%등 지체장애인의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장애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상인으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 댄스그룹의 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 없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차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유명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발명품만큼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킨 것도 그리 흔치 않지만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약속을 어긴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에서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들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놓고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안전연대에서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2%가 안전사고 중 가장 불안한 사고유형으로 교통사고를 꼽았으며, 전기·가스사고 17.4%, 화재 4.5%, 산업재해 3.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1%가 "평소 가족 구성원이 교통사고를 당할까 걱정이 된다"고 답해 상당수 국민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통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8%가 "운전자"라고 답했고, 경찰 등 중앙정부 18.2%, 자치단체 16.4%, 보행자 4.2%등의 순으로 집계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위험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바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보행자 및 운전자들 그리고 시설입니다.
  그럼 결론은 간단한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전부가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면서 위험요소를 모두 제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안전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잠시 후 현장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시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잘못 설치된 안전시설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대충 적당히 사용하다 보니까 무엇이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장애시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노학동 사무소 앞에서 원산철물점 횡단보도에 있는 맨홀이 보도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장애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변상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보면 이것도 장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애 시설물입니다.
  여기는 보건소 옆에 보도입니다.
  장애자가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사가 너무 져 가지고, 왜 경사가 너무 지냐.
  이와 같은 구조물을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낮추지 않고 그냥 윈도브럭을 깔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 하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상당히 좋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서는 우리나라보다 시설물이 월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구요.
  모든 부분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멋있게 하면 안됩니까?
  여기는 대명 늘푸른 아파트에서 현대 방향으로 가다보면 인도가 없어요.
  얼마전에 요 아래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정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기로 하고 이거는 아마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좁은 도로에 이 지주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나무에 뿌리는 활착이 되어 가지고 제거를 해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신경을 안쓰고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주목을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지워 봤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지주목을 없앴을 때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시정질의 때라든가 간담회 때도 계속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이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입니다.
  이게 600만원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가로등을 몇 미터만 옮기면 이 시설물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에 관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갈매기 표시로 운전자들한테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문자가 거꾸로 되어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 줘야 될 모든 부분이 집행부의 모든 분들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 신호등인데 외국 것하고 분당 것하고 인근 주변 것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신호등을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요나고시 국제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찍어왔던 일본 요나고시의 신호등입니다.
  여길 잘 보시게 되면 가로등입니다.
  신호등에 가로등이 붙어 있지요.
  이건 신호등입니다.
  이건 보행자 등입니다.
  이거는 가로등이지요.
  제가 분당에 가 보니까 분당은 아주 더 잘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가로등에다가 이거는 비둘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나무에 가려져서 보도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수은등이 아니고 3파장 전구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전력비를 아끼면서 아주 멋있고 합리적으로 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의 신호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따봤습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붙여 보자구요.
  이와 같은 신호등을 갖다 붙이고 또 보도가 가로등에 의해서 어둡다면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이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와 같이 우리 속초시도 멋진 가로등 멋진 시설물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교육청을 돌아가다 보면 아주 복잡한데, 여기에 또 뭐가 생겼냐면 경광등까지 하나 생겼더라구요.
  이거 며칠 전에 생겼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개선을 한다면 기둥하나에다 파란신호등이 황색 점멸등입니다.
  다른데 있는 신호등을 따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붙이고 가로등을 여기다 붙이고 이것을 다 없앴을 때 경광등이 며칠 전에 설치된 것을 여기다 붙였을 때는 아주 깨끗한 주위 환경을 가꾸어 나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적을 꼭 하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여기가 교육청 앞입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속초시의 예산을 이렇게 잘못 사용해 가지고 관리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신호등을 보게되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신호등을 이쪽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게되면 여기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신호등입니다.
  학교 들어가고 아파트 들어가지요.
  똑 같은 위치인데 기관이 들어섰다고 해서 신호등을 이렇게 잘못 설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통과장님 잘 보십시오.
  이거 횡단보도 신호등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우회전 신호입니다.
  횡단하는 사람은 이 신호등을 보고 건널 것이고 운전자는 이 우회전 신호를 보고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따지기만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을 안다면 저 같으면 시장님한테 변상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원복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김성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민간위탁 또는 통반장등을 통해서 송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송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속초시의 지방세 수입은 연간 약 227억원 정도가 되어 속초시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관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세의 이것은 지방세의 징수의 시작이 바로 고지서의 송달이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51조의2로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고 송달서에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일일이 받는 것입니다.
  이 교부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시행에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전 즉 각 동의 세무담당자가 배치되어 동에서 세무업무를 관장할 때는 통반장을 통한 교부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우편을 통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다른 방법의 선택이 곤란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의 방법도 아주 좋은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현재로서는 고려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입법 과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연구되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통·반장을 통한 교부 방법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통·반장들이 송달부에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교부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통·반장에게 유료로 송달 의뢰하는 문제도 전에 한번 검토는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등기 우편송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재중일 때는 심지어 납세자가 우체국에 찾아가서 찾아가거나 배달부가 몇 차례 방문해야만 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불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도 고지서의 반송이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이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소액의 액면은 세금을 불가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경우 25,347건의 고지서를 우편 송달한 결과 반송은 840건 반송율이 3.3% 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편송달제를 일부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소액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해서 송달비용도 절감하고 또 부과자료 정비를 지금보다 정보를 더 보완해서 한층 철저히 해 줌으로 해서 반송율을 최대한 줄이고 또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를 확대 실시하고 그리고 계좌 자동이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우 : 회계과장 이태우입니다.
  김정한 의원께서 시청사 주차장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광장이 78면, 종합민원실이 15면 총 93면으로 이는 청사규모 및 내방객을 고려할 때 주차면수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한정된 공간에서 근본적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여려움이 있으나 본청 광장내 구,농협출장소 및 운전기사 대기실과 관용차량 대기실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종합민원실 주차장과 본청 주차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여부는 도로여건 등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주차장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본청과 종합민원실의 주차장은 민원업무를 위한 차량만 주차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일부 시민이 민원외의 사적인 일로 시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단속하여 민원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 건강,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방안, 그 다음에 경로당을 자원봉사 활동조직으로 육성한 이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2002년도 보건소와 협조하여 경로당 10개소를 선정 매월 2회 이상 한방, 양방 과목을 진료를 한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상도문 1리 노인정에 한방진료를 실시한바 있고 또한 영랑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1회씩 속초의료원 건강관리팀이 본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의 혈압 및 혈당체크와 물리치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회속초시지회보조사업을 통해서 각 경로당 대항 게이트볼대회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취미생활과 관련 1년에 2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종이접기교실등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48개 전 경로당을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관내 경로당 전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각 경로당 별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자원봉사활동 조직으로 육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노인들이 자원봉사 방법으로 서예, 한문, 예절교육, 자연정화 및 조기청소, 교통정리 및 거리질서활동, 재활용품 수집활동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강화시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경로당 평가시 평가항목에 자연정화, 조기청소, 교통질서 및 재활용품 수집활동 사항을 평가해서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범 1개소, 최우수, 우수, 장려경로당 이렇게 해서 총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시비로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을 하고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건의해서 시상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영랑동 경로당이 모범으로 선정을 해서 강원도에서 시상금 5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 교통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수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법인택시외 개인택시등 596대와 시내버스 6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와 택시업체 종사자들이 관광도시인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손발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금강고속 등 터미널 관리 5개업체에서 자체자금 3,8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였고 금년도에는 정류장 지붕에 설치된 해수욕장 대형 홍보물을 17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에는 무엇보다도 시설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측면에서의 친절이 요구됩니다.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 먼저 버스업계에서는 관내를 순환하는 노후된 시내버스 15대를 대·폐차하였고 2002년도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금 1억4,315만원으로 39대의 시내버스 도색과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장치 64개를 장착하여 시속 80km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선지 자동안내 방송도 병행하여 관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내버스 정류장 4개소 신설, 정류장 도색, 각종 표시판 정비 등에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금년도 정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산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시와 사업체에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업계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구간 할증요금제를 개선하고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성과품이 납품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과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 안하기, 관내 질의를 묻는 관광객에게 친절히 안내하기 등을 종사자들이 생활화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 불친절 행위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선을 위해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연례적으로 모범운전자를 선발하여 금년도에 이미 5명에게 시·도지사상을 시상하고 도지사상을 수상한 모범운전자는 매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 사업체와 협의하여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신단지 집단시설지구는 '78년도에 국가적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의 특정지역 개발기획단의 주관으로 조성되어서 그동안 지역관광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시설의 노후화와 경쟁력 상실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로 요즘은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수기의 경우 숙박시설은 가동율이 15%에 불과하고 상가의 경우도 60%정도만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2001년도 11월에 설악동 집단시설속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많이 하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설악동번영회에서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수차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에 수립된 방안과 지역주민의 개발의견을 수렴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설악동 개발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현재 의뢰 중에 있고 7월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참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구 대상지를 결정해서 연말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초에 공식으로 특구 지정 신청 및 특구 계획을 제출 받아 내년 상반기중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받으면 중앙정부의 수용여부에 따라서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특구라는 유인을 가지고 외자와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고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 마련이 원활해져 지역 특화개발이 활성화되는 기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성수기에 설악산의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에서 불편을 물론이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막대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량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의 경쟁력을 돕기 위해서 '93년도부터 '96년까지 향토기업과 제3섹타 방식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6년 2월에 내무부로부터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스카이라인 및 자연환경 훼손,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관광객 운집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조장으로서 위에서 볼 때에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국립공원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한라산과 지리산에서 지자체의 삭도설치 요청을 계기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에서는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향후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자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2001년 6월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연공원내 삭도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지난 5월에 "자연공원내 삭도설치는 엄격한 입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 허용방안' "을 중간용역 보고서로 제시됐고 8월까지 입지기준, 설치 기준,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하는 삭도설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향후 케이블카 설치건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금성에 케이블카 설치 이후 자연회복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산객에 의한 자연훼손방지와 관광객 유치증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오색~대청간 케이블카는 설악산 정상부에 휴게소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관광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색~대청봉간이 아니라 오색~대청~권금성~설악동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고 설악동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8월에 완료되는 환경부의 삭도설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설악동 휴양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개발규제의 완화와 투자 활성을 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악산 관광 활성화는 막대한 개발비와 개발제한 완화 등이 요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지혜의 결집과 당해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개발참여가 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발방안 추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계획 여부에 대한 사항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해 오시고 시정운영에 따뜻한 협조의 말씀과 속초시 토지관리 분야에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토지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토지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연계도 비효율적인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공간자료와 관련대장, 조서 등 속성자료를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표준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토지거래,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 외국인 토지, 개발부담금, 용도지역, 지구 관리 등 토지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용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며, 시·군·구, 시·도, 건설교통부, 유관기관의 초고속망으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토지 민원을 발급하고 토지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간도면 자료인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 지구 속성 자료로 토지관리 업무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대장 및 관련 자료와 관련 법률 자료 등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지 및 공간자료 관리 업무와 시·도에서 수행하는 토지이용계획관련 업무, 건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하며 개방형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제도 정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시간 민원 서류 발급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며, 비용절감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며, 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으로 과학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정책 수립과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지리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급 및 개발,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의 비용 약2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기본도면전산화, 네트워크장비 구입·설치, 하드웨어 구입·설치 및 도면 입력장비구입 등 약 2억5,600만원은 지자체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적부서에서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인 PBLIS사업으로 구축 중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일이 금년 7월 31일 데이터베이스화 될 예정이고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이 금년 12월31일 이전에 완료 예정인 바,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면 전산화일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의 기본 도면 전산화일로 사용하고, 네트워크 서버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복투자를 지양함은 물론, 지자체부담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4년 상반기 중 건설교통부에 토지종합전산망사업의 신규참여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과 김정한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복탑 3거리 횡단보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복탑 3거리 교통섬에는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삼거리 방향으로 3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본 지역은 연 8회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간의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의 구조개선, 횡단보도 위치, 교차로 차량통과 거리, 시간 등을 연구 검토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속초시에서는 총 23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중 현재까지 1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2002년도에 추진하는 곳으로 현재에 수복탑 3거리 교통섬을 중심으로 3개의 횡단보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도와 일치하고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 3개소가 불필요하여 우리시에도 재고코져 하였으나 동명동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와 수복탑 3거리에서 동명항 쪽 해물칼국수앞 횡단보도는 오랜 세월 동안 이용하였던 횡단보도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2003년 3월초 속초경찰서 교통정비과와 우리시 관계직원이 동명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인근 주민 30명 대상으로 기존횡단 보도 제거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나 인근 주민 대다수 의견이 주변의 도로여건 변동시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주변의 도로여건 변화 즉 수복로 개설, 구수로교량가설 등으로 청호동에서 수복탑간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횡단보도 제거를 요구하여 현재 수복탑 3거리 부근의 횡단보도가 5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발주예정인 중앙가로에서 시외버스간 460m의 수복로가 명년에 완공되면 기존도로에서 수복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그때 주유소앞, 동명동새마을금고앞, 한전앞에 해물칼국수앞 횡단보도의 존치 여부를 일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섬안의 조형물이나 화분의 설치는 그들의 설치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지 여부 등을 경찰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명동 노상주차장 부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노후되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컨테이너 외관을 미관 처리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명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에는 교통행정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등 여러 과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해당과에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답변을 도로관리부서의 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번호를 붙인 겁니다.
  1번, 2번, 4번, 5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동사무소앞의 멘홀, 제어기 및 차량 등의 기초가 인도보다 높아 통행에 불편이 있고 도시미관 및 관광지 이미지 실추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설치시는 대체적으로 인도와 수평 되도록 설치하였으나 인도의 낮춤 및 정비공사의 기존 시설물을 함께 수평 되도록 조치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시 교통시설물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설치하여야 하나 그 설치시기가 상이하여 위와 같은 불편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현재 횡단보도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은 횡단보도 좌측으로 2m정도 이설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옆 인도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추었으나 경사도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의 경사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6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명늘푸른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간 일부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구간 가로수 식재현황으로는 왕벗나무 76본이 2002년도 봄에 식재되었으며 지주목 설치는 인위적인 피해와 강풍등에 의한 피해로 도복될 염려가 있어 활착될 때까지는 현상태로 사후관리를 하고 명년도 활착여부를 판단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8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초여중 앞 인근의 가로등을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하였다면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로등은 5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조명등은 가로등 중간에 위치하여 가로등 이설시 타구간 가로등 간격이 멀어져 가로등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은 인근의 속초여중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이 사고위험이 높아 신호등 설치요구를 대체하여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시 가로등과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표지판의 관리소홀로 교통사고 발생가능 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중 부적합한 표지판을 전수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10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초중학교 앞 , 늘푸른아파트 앞의 횡단보도에 위치하여 있는 신호등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항은 신호등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업체와 별도의 지주에 설치하는 업체간 특허권 법정분쟁에 있어 당장은 조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신호등에 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업체가 승소한 상태이나 개별 지주설치업체가 이의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3파장 조명등을 부착시켜 횡단보도에 비춘다면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사료되며 향후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늘푸른아파트와 교육청 진입로 앞에 불필요한 신호등이 미관저해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앞 신호등은 교육청에서 '96년도에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신호등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늘푸른아파트가 신축된 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입주자들이 강력한 신호등 설치요구에 의해서 늘푸른 아파트에 신호등이 2000년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 앞 신호등은 교육청에서 신호주기를 활용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나 진입로간의 이격거리가 짧은 관계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동농협에서 교통가로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등과 우회전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사고발생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의 시정 질문사항과 관계없이 도로환경정비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간선도로 전노선에 대하여 불필요한 구조물, 각종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의 잔재, 노면과 맞지 않은 맨홀뚜껑 등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주요간선도로 환경정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완규 : 도시과장 이완규입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 현황 및 대지 매수 신청 건수와 매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편입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의 권리가 부여되고, 매수 불가시 일정규모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며, 법 시행일 기준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 하도록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재검토를 위하여 2001년 4월 1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검토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 입안 후,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94개 노선 15,391미터의 도로를 폐지하고 68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차적으로 완료를 하였으며, 금후 도시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검토하여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 312건 1,758,644㎡등 총 351건에 4,205,421㎡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며, 본 시설의 대다수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 및 유원지가 49%, 도로가 41%, 기타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한, 도시계획법 제40조는 시행일이 2002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일 이후 신청된 매수 청구에 의거 청구일 기준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고, 결정 통보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2004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청구된 사안별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2006년부터는 매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매수 청구된 토지는 35건에 약3,800㎡ 1,150평 정도가 되며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정도로서, 현재와 같은 추이로 보면 보상 초년인 2006년도에는 약20억원, 발생 추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익년도인 2007년부터는 매년 약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법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 새로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곧 가시적인 방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의원 :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기와 일반우편에 대한 송달시에는 송달근거가 없어서 민원야기시에 지방세납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세 또는 가산금 감액처리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민원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부재시 반드시 집배원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메모를 남겨놓거나 낮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서 민원야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예시를 보게되면 고지서 발송건수 약10만 건으로 왔을 때 등기우편 발송율이 약 15% 직접 전달방식으로 하게 되면 약 3%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시에서는 조례개정을 위해서 1996년 3월 2일 조례 제72호 제정 8호에 걸쳐서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보게되면 서류의 송달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의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서류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해서 서류 1매당 1,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일상 통장들이 요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동 행정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은 있으나 통장 처우개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는 요금 1통당 요금이 1,490원입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었을 때는 추가 반송료가 1,3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는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또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 이 부분에서 일괄답변을 듣게 되면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보충질문을 바로하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을려면 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일반 토의를 해서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급 보충질문을 다시 하면 과장님께서 혼자 답변을 잘 못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나가서 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최준집 : 혼선이 되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6월 18일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시외버스터미널의 열악한 시설에 대해 지적하였고 고학재 의원님 시정질의 질문서를 받고 과장님께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에어컨, TV, 온풍기 등은 아예 없고 의자, 출입문 등 여러곳이 불결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이 적치물이 적치되어 있어서 항상 지저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가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가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최준집 : 그렇게 질문만 하고 지금 답변은 안드리고 차후에 듣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데 점멸등만  껌뻑 거리고 삼각세차장 앞에서 황실보석이나 수복탑 쪽으로 갈려면 점멸등만 껌뻑 거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신호등의 정지신호등이 없는데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섬을 없앨 수 없다면 횡단보도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묻고 싶고, 횡단보도가 많다면 통행하는 시민의 편리는 있겠지만 교통흐름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사고를 줄이게할 교통섬이라고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주민들에 의해서라도 교통섬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건널목을 그대로 존치시켜 놔야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안전시설이 잘못된 부분을 확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정질문사항과 관계없이 도로환경정비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간선도로 전 노선에 대하여 불필요한 구조물 각종 시설물을 기초 콘크리트 잔재, 노면과 맞지 않는 맨홀 뚜껑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4년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미리 미리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호소하기 전에 미리 가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시에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똑같은 시설물을 교통과, 건설과, 수질환경사업소 또 상수도사업소 모든 부분에서 같이 다 사용하는 하나의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물을 노학동 사무소앞 4거리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동 부분에 요철부분 그 부분을 고쳐 주십사하고 먼저 번에 말씀을 본 의원이 드렸었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아주 말끔히 정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어느 누가 요구하기 이전에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고쳐주는 우리 속초시가 되어가고 가꾸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 : 횡단보도 제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갖었으나 인근 주민 대다수 의견이 주변의 도로여건 변동시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주변의 도로여건 변화 즉 수복로 개설 구 수로 교량가설 등으로 청호동 수복탑간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때 횡단보도 제거를 요구하여 현재서부터 삼거리부분의 횡단보도 5개소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발주예정인 중앙가로 시외버스 구간 460m 수복로가 명년에 완공되면 지정도로와 수복로가 만나는 지점에 신호등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그때 동명새마을금고 앞, 해물칼국수 앞 횡단보도 존치여부가 이 답변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 수로 건설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는 수복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최준집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의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안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중앙에서도 공고하고 있는 이상 또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그것으로 족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 보충질문에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최원복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중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함으로 해서 통반장들의 저희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송달 비용을 감안하면서 통반장들을 송달시키면 통반장들의 어떤 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전에 답변 드린 그런 내용은 1차 시에서 시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그 업무를 동에서 관장하던 업무, 종전에는 통반장들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무를 본청에서 다시 받고 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상당히 충분하게 검토를 한 바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방 답변이 곤란할 것 같고 통반장들에게 과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지금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시행돼서는 안됩니다.
  또 통반장들에게 이 송달업무를 시키자면 통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면 다른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또 통반장으로 송달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송달부 관리라든지 하는 인력의 문제도 게재가 되고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저희들이 업무 관리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인지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최원복 : 예.
○ 의장 최준집 : 김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김성근 의원 : 예, 됐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명수 의원과 김정한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운 : 건설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충질문 내용이 횡단보도를 왜 제거를 하지 못했느냐하는 사항하고 점멸등이 가동시에 사람이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한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점멸등 가로시에 횡단보도를 넘어가다가 교통사고의 책임의 한계는 물론, 이 한계는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판사가 결정을 할 일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도로에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횡단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는 자동차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횡단보도의 제거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왜 그걸 못했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앙가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수복로 개설하고 구 수로교량계획 가설로 해서 청호동하고 수복탑간 도로 개설에 답변이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중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복탑에 삼거리를 교통사고 많이 나는 개선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놓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기존에 있던 3개소의 횡단보도는 제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쪽 것은 제거가 됐습니다.
  시청 쪽 것은 제거가 됐는데 동명새마을금고와 동명항 쪽으로 가는 해물탕 쪽에 횡단보도를 제거를 못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이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습관 이런게 있고 인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횡단보도에는 상권의 이익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가 꼭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좀 들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도로의 여건 변화, 아까 얘기했던 수복로나 구 수로교량가설이 되어 가지고 청호동간에 의해서 수복탑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어느 쪽이 되던간 먼저 될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 변화가 올 테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머리에다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수복로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내년에 아마 상반기에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때 신호등이 기존도로 하고 만나는 지점인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서리라고 봅니다.
  주유소 앞에서 버스 쪽으로 하나가 서고 반대로 수복탑 쪽으로 하나는 신호등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설 것 같으면은 청수탕에서 내려오는 한전앞에 횡단보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수복탑 쪽에서 동명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는 없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모양새는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년의 여유있게 운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도 행정하는데, 횡단보도 제거에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 행정도 껄끄러움 없이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JC가 최종적으로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협의되고 그에 의해서 이해를 시켰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껄끄럽게 보이실망정 조금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는 일괄 관리를 하는 해당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국이 없다보니까 이게 과 자체에 업무협조가 실지 한사람의 통제하에 있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도로 관리만 별도로 하는 과를 만든다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과에다 갖다 다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합쳐놓는다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려워서 우리시에 하나의 인구정책을 빨리 늘리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빨리 과 위에 국이 생긴다면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학동 사무소 앞에 시범적으로 신호등 위에다 가로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이 특허권 때문에 법정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양양군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수도권에도 일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특허권 분쟁이 있다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에 숱한 데서 하는데 속초시장 상대로 특허권 사용해서 소송을 할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다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운 : 예.
○ 의장 최준집 : 박명수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명수 의원 : 예.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섬을 원인분석과 결과가 나왔으면 보행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통섬 취지를 설명하고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지 집단행동 한다고 유보해 주면 전례가 되어가 되어서 다른 일을 추진할 때 또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선례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 저희들도 명성사 앞하고 조흥은행하고 십자약국 앞에 건널목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그 때 명성사 앞이 없앴어요.
  없애면 그 쪽 사람들은 청호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 다니는데가 그 쪽입니다.
  명성사 앞입니다.
  그래도 그걸 없애고도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쪽사람들은 상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청호동 5천명 인구가 넘었을 겁니다.
  5천명 인구가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는 상권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 상권을 다 배제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없애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상권 몇 집일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 위해서 이렇게 집단행동 한 것을 유보해 주면 속초시에서 다른 일을 추진할 때 또 옛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럼 못해 주는 것이고 또 보행자 편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고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또 다니면 사고가 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만 낭비시킨 일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듣게 만든다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시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집단행동 한다고 유보시켜 주면 다른 일 할때는 얼마만큼 어렵겠습니까?
  그 얘를 한번 다른데라도 교통섬 만들때에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다녔으니까 유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건설과장 김용운 : 기존에 명성사 앞에 있던 횡단보도는 '99년도 관광엑스포를 할 때 시 전반에 놓고 횡단보도를 조정을 할 때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하고 시내에서는 많이 됐던 것이 은성탕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중앙교회 앞에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 것이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조흥은행 앞에 있고 국민은행 앞에 있고 이렇게 너무 거리가 짧아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수복탑에 교통섬 사고 많이 곳 개선은 3년전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다가 그 당시에 주민들의 -횡단보도 관계입니다 이게- 횡단보도 관계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때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할 때 금년에는 하자 그래서 처음 시도할 때는 의원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관에서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의한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통섬을 만드는데 우리가 경계석을 놓으니까 벌써 민원 발생이 됐어요.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또 고칠려고 그런다, 과거에 우리가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대해서 아주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할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과에서는 '이번에 또 물러서면 못하는 거다. 하자'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해 놓고 횡단보도를 긋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할꺼냐 기존 3개소를 살릴거냐 그 다음에 개선될 때도 그대로 갈꺼냐 그랬을 때 개선하는대로 그대로 가자, 가고 그러다 보면 그 주민들이 언젠가는 이해가 될꺼고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없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여건변화가 오면 바꾸자, 그런데 1년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박명수 의원 : 과장님, 사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은성탕 앞에 횡단보도를 없애기 위해서 가두 시위도 하고 없앤다고 해서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가두 시위하고 형편없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집단 민원이 30명짜리면 그때는 100명 200명이 나와서 가두 시위하고 시청에서 대모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걸 못해주고 지금은 하고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왜 의심을 많이했느냐 도로가 40m 차이밖에 안됩니다.
  터미널하고 약국앞 하고 그 횡단보도는 없애지 않고 은성탕에서 부터 거기까지 횡단보도는 없앴습니다.
  그 때 시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저기는 말하면 안되겠지만 누구 때문에 저 횡단보도를 못 없앴다는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 얘기는 속초시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전례가 될까봐 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속초시가 발전하고 속초시에 힘이 실릴려면 그럴때는 한번쯤 밀어 붙일수도 있고 과감하게 맞다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맞다면 해야되는게 원칙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서 유보해 주면 다음에 다른 일을 추진할 때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면 더 힘들지 않게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없애던가 어떠한 수단을 한번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한 의원.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너무 힘든 질문에 힘들게 답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잘못된 7번국도변 잘 정비했듯이 우리 주변에 돈 들여서 만든 장애물 시설들도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본 회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8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여성교육문화센터   강영희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