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12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이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시 청사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청직원의 약 35%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중에도 흡연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시 청사에 흡연실이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IT시대, C경영, 초단위 경영을 하는데 옥상이나 현관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흡연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할 때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눈치보며  흡연하고, 비나 눈이 오고 추울 때에도 옥상이나 현관 밖에서 흡연을 한다면 얼마나 궁상맞고 처량해 보이는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흡연을 하지 않으니 흡연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아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흡연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흡연실을 안 만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이 있고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및 기금이 1,215원이나 되고, 흡연자 1명이 1일 담배 한 갑씩 살 때 연간 지방세수가 18만 6,650원, 지방 교육세가 9만8,075원이나 됩니다.
  비흡연자들에게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를 연간 27만 9,925원씩 내라면 내실 분이 있겠습니까? 속초시 연간 지방세 수입이 약 229억원 정도가 되는데 26.2%인 60억원 정도가 담배 소비세입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고 속초의 지방세 수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속초시는 신청사의 준공으로 사무공간이 넓어졌으며, 구 청사는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인 줄 압니다.
  새로이 흡연실을 만들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금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 흡연실을 만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이나 옥외계단 등 환기가 가능한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청, 대구시청 등 여러 관공서도 흡연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내용을 발취해 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연장, 학원, 학교의 교사,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 만화대여소, 청사 등이며, 제7조 1항에 의하면 학교의 교사 , 보건소, 보육시설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사의 경우는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승강기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조2항에 보면은 단체장이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과 비금연구역으로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을 설치하고 안하고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실이 설치되면 흡연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흡연실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수는 6월말 27,000여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차장 여건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중 차량통행의 금지 등으로 인해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설 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 변에 위치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의 경우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하고 인근의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에 무상으로 사용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지정 받지 않고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째,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면 도로의 주차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 신축시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면제비용의 납부실적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납부된 비용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각종 도로 굴착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며, 완료된 덧씌우기를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도로굴착에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굴착공사의 경우 상수도관 공사가 끝나면 통신관로 공사가 들어오고, 다음엔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등 1년 내내 도로는 각 기관별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똑같은 도로가 몇 번이고 굴착되고 덧씌우기 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도로의 수명은 더욱더 짧아지고,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시 매설공사를 마치고 덧씌우기 공사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보다 낮게 하는 등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굴착 원상복구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질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도로관련 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사기간, 작업시간 등을 표시하여 공사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사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시행 기관별로 도로를 굴착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기관·단체별로 도로굴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도로굴착과 관련한 심의를 개최한 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로굴착 원상복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굴착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형편의 곤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는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대하여 매년 504명에게 4천여 만원씩 중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사업부도와 가계부도가 늘어나는 추세로 전국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내는 상황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만 해도 현재 급식지원 받는 학생이 초등학교 294명, 중학교가 192명, 고등학교가 18명으로 전체 504명이 지원 받고 있으나, 본 의원이 학교와 교육청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들을 제외한 급식비를 내던 학생들 중 근래 가정형편으로 급식비가 밀리고 있는 학생들이 대략 400여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독지가를 모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가계부도로 인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보조를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우 :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 청사 금연구역 지정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리 시청사의 경우 의회, 본청, 종합민원실 구내가 전체 7,698㎡로써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지정해야 하는 시설물이 대상되겠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배연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함으로 청사 내부에서의 흡연구역 지정은 공간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애연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청 내부 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별도로 받아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이에 따른 각종 편익시설도 설치를 해서 흡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복장이 조금 불량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추가 보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학생들까지 여파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4,080만원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지원하겠고 나머지 못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인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협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 교통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요지는 건축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도로의 주차장화 방지, 그리고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납부실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우리시는 27,624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은 공용주차장 23개소 2,541면, 운영주차장 22개소 1,289면, 부설주차장 960개소 11,874면으로 총 1,005개소 15,704면이 설치되어 차량등록 대비 5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6조 1항에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을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은 150㎠당 1대를 75㎠당 1대로,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할인점, 이중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공연장, 소극장은 2,00㎠당 1대를 100㎠당 1대로, 그리고 4가구 이상 주택은 130㎠ 초과 200㎠ 이하일 경우 1대를, 200㎠초과의 경우 1대, 130m당 1대를 더한 수를 65㎠로 하여 더한 수를 강화해서 도로의 주차장화를 방지하도록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금년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비용면제 납부실적 및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을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0건 88대분 7억 2,617만 2,130원을 부과하여 39건 87대분 7억 1,749만7,106원을 징수하였고, 1대분 867만 4,970원은 현재 미징수 되었습니다.
  납부된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 주차장 조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1차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금호동 488-377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2002년 말 5억 8,300만원이 일반회계로 지원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납부된 비용은 주차장 확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우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공사전 공사기간 작업시간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예고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며,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도로굴착 공사부터 각종 홍보매체 및 행정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제4항에 의거 각 기관·단체별로 사업을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한화 4거리, 주공4차 아파트, 경찰서 앞 등 도로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도로굴착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루사로 인한 각종 지하매설물, 예를 들어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관 등이 상당량 유실 등 파괴된 관계로 다른 연도보다는 도로굴착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주민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킨 점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로 굴착시 원인자가 공사완료 후 직접 원상복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원인자의 시공미흡 및 조기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강원도와 어떠한 시·군에도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구청에서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서울시 강남구나 구로구의 예를 든다면 도로굴착업무처리규칙에 굴착도로가 2개 기관이 중복되거나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효율적으로 도로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 최소화와 관광지의 깨끗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우길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답변내용이 충분히 인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 이면 도로가 전부 야간이나 주간에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써의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지해 주시고요, 꼭 물론 중앙동이, 중앙동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타동에도 지역별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개설 물론 시급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 예.
○ 의장 최준집 : 예,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걸로 인정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  토하시겠다니까 그것은 과장님을 믿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지금 서울, 의정부,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도 이 조례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 조례를 벌써 1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빨리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모든 도로굴착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홍우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대로 지양하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 답변은 요하지 않고…….
○ 의장 최준집 : 답변은 요하지 않고? 예.
홍우길 의원 :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잘 알아 들으셨지요.
○ 건설과장 김용원 : 예.
○ 의장 최준집 :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지역경제과장   김성현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