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태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이태근 :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199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공기업등 10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665억6천만원에 세출결산액은 388억4천2백만원으로서 277억1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79억8천5백만원과 사고이월 42억5백만원등 121억9천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4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2억7천만원, 세출결산액 270억7천1백만원에 세계잉여금 141억9천9백만원중 명시이월 7억3천2백만원, 사고이월 41억6천4백만원등 48억9천6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천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63억2천3백만원의 113.6%인 412억6천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예산액 75억4백만원보다 1.1%가 증가한 75억8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예산액 23억1천7백만원보다 49%가 증가한 11억3천9백만원이 징수된 반면, 기타 재산매각수입은 재산매각 실적이 적어 예산액 23억2천2백만원에 67.4%인 15억6천6백만원 밖에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91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콘도미니엄등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 및 등록세원이 많이 발생하여 취득세가 전년도에 비해 48%가 증가한 19억5천만원이 징수되었고 또한 등록세는 전년도에 비해 33.5%가 증가한 12억1천2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63억2천3백만원의 74.5%인 270억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액 146억7천5백만원의 48.3%인 22억2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영선관리비도 예산액 35억7천6백만원의 37.8%인 13억5천만원 밖에 집행치 못한 것은 대포동 군사시설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유였으며, 군휴양소 신축 부대시설 공사비 1억5천4백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44억8천5백만원의 87.4%인 39억2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억9천3백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24억5천6백만원의 81.8%인 20억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착공지연으로 1억7천4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수복탑 공원임대료는 소송판결 지연으로 1억4천4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또한 사진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억3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04억9천9백만원의 81%인 85억4천3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외곽도로 확포장공사외 3개사업 11억4천4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92년도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또한 중앙∼금호동간 도로확포장 편입용지가 시유지로 판명됨으로서 2억4천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영랑약국∼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외 13개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92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중 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인해 5억6천2백만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시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52억9천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17억7천1백만원으로 135억1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92년도 이월액 72억9천4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2억6백만원은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2년도에 이입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2억9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3억4천3백만원으로 29억5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92년도 이월액 2억9천4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억3천7백만원은 '92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57억2천5백만원의 52.5%인 29억9천만원이 수납된 바 이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1천5백만원의 67.3%인 1천만원이 수납된바, 이는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장사동근로자 복지아파트 건립계획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미비로 5천4백만원의 설계용역비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22억1천4백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 소방공사는 중앙전업사, 건축공사는 (주)대양으로부터 계약해제 동의를 얻었으며, 통신공사는 동아전업사와 12월 10일까지 계약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근로복지주택 매각공고 및 '90 근로자 복지주택 측량수수료는 주택 및 택지조성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의 1.2%인 1백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 부진함을 보인바, 위의 사항들을 시의회 결산검사 시에도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국내 차입금 미 차입으로 인하여 이자 부담요인이 없었으므로 예산액 1억3천4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토지매각대금의 납부지연 및 대체재산 조성에 있어서 부지선정과 산주들과의 임야매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비 예산액 8억8천7백만원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바, 그 내용은 199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1991년도 추진한 사업이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말 현재 시의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7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10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8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의 감소사유는 토지임대료와 매각대의 납부에 따른 감소와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회수가 적은 관계로 증가하였습니다.
  1991년도 채무총액은 99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종류별 현재액은 차입금이 99억1천3백만원입니다.
  채무 총액중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 84억2천1백만원을 제외한 순 지방비 채무액은 14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말의 16억1천3백만원보다 1억2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한 채무증감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학동사무소 신축, 국민주택 건립,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채무 17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속여고∼도리원간 도로확포장사업 동청사신축, 주택융자금 상환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4억7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29억6천2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88억1천2백만원, 보존재산이 9억9천6백만원, 잡종재산이 131억5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년중 증감내역은 지가상승 등으로 85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으로 23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으로 23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91년도에 비해 37%가 많은 61억6천만원이 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말 물품총액은 1990년도말 12억6천9백만원에 비해 45.8%가 증가한 18억5천1백만원이었으며, 이는 차량취득, 발전기 통신기기 및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등으로 6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및 기동장비외 5종의 장비를 폐기하여 6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 회계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근 : 다음은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생략)
○ 위원장 이태근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47분)

○ 위원장 이태근 :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 회계년도 중에 사용된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고자 '91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4건에 2백2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건에 23백20만4천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3백82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1백여만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련 경비 2천2백64만원과 콜레라 확산방지 홍보전단 인쇄비 3십만원, 콜레라 환자 약품 구입비 2십6만4천원등 총 3건에 2천3백2십만4천원을 지출하므로서 시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경비와 콜레라 환자의 확산방지 및 예방, 그리고 저소득층 콜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의 대포동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억1천1백9십만5천원으로서 대포동 농공단지 시공감리비 3억82만1천원은 대포동 농공단지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감리비 인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및 대포동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생략)
○ 위원장 이태근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