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5일(화) 오후14시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태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 위원장 이태근 :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총 정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으로 부분적으로 미진했던 몇가지 사업의 마무리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의 필요성의 대두, 그리고 세입결함분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여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회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392백만원을 삭감하여 최종예산액을 43,522백만원을 조정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6,691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당초예산 31,419백만원 보다 21.2%가 증가한 38,110백만원을 계상하여 '92년도 총예산은 4,298백만원을 추가계상 함으로서 기정예산액 77,335백만원 보다 5.5%가 증가한 81,632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대하여는 상수도 특별회계 591백만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비 6,035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담금 6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특별회계 내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면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서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이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은 통신공사의 도로 원상복구 부담금 및 가로등 피해 원상 복구 부담금이 42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중 외옹치 유원지 매각대금 3억원은 연말 이전까지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삭감 조정한 바 '92년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866백만원 보다 2,572백만원이 감소된 22,2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면의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136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제8면의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행정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원비 13백여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 39백만여원과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31백만원여원 등 55백여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9면의 산업경제비 보조는 야계사방기 45백여만원 등을 감액하고, 태풍 "테드" 피해 복구지원비 11백여만원과 병사비 교부금 2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9백여만원이 증액 지원된 바 그 증감내역은 지방수로원 관리비 40십여만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 4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10면의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등 10건이 각 조정되었습니다.
  같은면의 산업경제비 보조는 9백여만원이 삭감된 바, 그 내역은 야계사방비 13백여만원이 감액되고, 11면의 저공해 세제 제조기 보급 1백만원, 여름 유기물 우수부락 시상금 및 교통 위반과징금 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30백만여원이 증액된바 그 내역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기념품구입비 88천원, 도시 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18백만원과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1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 예산액 331백만여원보다 4백여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3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가세출 내용으로는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과 월액여비 20만원, 의회운영 추진활동비 3백만원, 그리고 의회차량 자동차세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면의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로 취약지 불법선거운동 감시요원 활동여비등 4백여만원과 공보관리비의 앰프수리비 85만원, 14면의 내무행정비로 주민여론수렴활동비 3백만원, 프린터구입비 2백여만원, 같은 면의 민원보조자 하복 제작비 8만여원 동 주민등록 전산관리장비 교체비 14백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등록전산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면의 재무행정비로 기정 예산 14,819백여만원보다 2,984백만원이 감액되어 11,834백여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은 15면의 세무과 인건비 부족분 4백만원과 16면의 관서운영비 8백여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비로 16면부터 17면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2,997백여만원이 감액되어 그 증감 내역은 청사 보일러 노후관 교체비등 2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17면의 전입 조정기 구입비 2백만원과 청사 보일러 노후관 교체비를 기본 경상비 414에서 과목경정 하였고 외옹치 군부대 이전 시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30억원을 삭감하여 연말결산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0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회과의 인건비 부족분 14백여만원과 19면의 관서운영비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면의 생활보호비로 6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수업료 50백여만원 등을 추가 증액하였고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 김장비등 4건에 1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2면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장사동 노인회관 추가지원비 3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복지비에는 저소득 모자세대의 중학생 학비지원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면의 중간에 보건위생비로 1백여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결핵환자 관리수당 24만원, 일본뇌염백신 3백만원등 기본경상비 5백여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4면의 위생관리비는 잉여오니탈수기 고장 수리비 6백여만원등 7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면의 대단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설계비 14백여만원은 사업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면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9백여만원을 삭감하여 최종예산액은 3,440백여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증감내역은 수산과 기말수당 90여만원등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27면의 수산진흥 주요사업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14백여만원을 삭감하고 19호 태풍 "테드" 피해복구비 1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8면의 임업비중 야계사방 59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2,240백여만원 보다 5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7백여만원, 관서운영비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80백만여원을 계상한바, 그 내역은 외곽순환도로 감정수수료 6백여만원 명시측량수수료등 30백만원을 도시정비 221목에서 과목경정하였고,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등 50백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 조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면의 도시정비사업비로 가로등 피해원상복구 공사비로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면의 중간부분 주택사업비에 농어촌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및 시비부담금 2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면 하단에 도로치수사업비는 4억3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33면의 7번국도 시내전화 통신케이블 원상복구사업비 412백여만원과 한전맨홀 보수공사비 2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조양동 금호동의 하수도 및 포장사업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품 구입비는 도비지원으로 시비가 삭감조정 되었고, 34면의 폐품수집운동 종합시상금 부족분 3백만여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면부터 39면까지의 동 일반행정비로 필수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컴퓨터 조달구입 수수료 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외래진료비 부담금 65백여만원을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여 의료보호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42면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동이용건축물감리비 1백90여만원과 농공단지 편입토지매입비 19백여만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상환비 21백여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면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44건에 6,827백여만원으로 첨부된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면을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14,04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452백만원에 비하여 4.4%가 증가한 5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591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급수수익 258,032천원, 예금이자 288,652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2,259천원, 무허가 과태료 수입 539천원, 시설 분담금 증가액 55,810천원, 기타 잡수입 감액 6,945천원, 토지 임대료 감액 7,338천원을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4면∼7면까지 사업비용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사용잔액 30,396천원이 삭감되었고 상수도보호구역 도면제작비 미집행액 27,000천원을 삭감하고 사업소차량 보험료 증가액 33천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비용중 57,363천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8면에서 9면까지 투자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포정수장 실험실 증축에 대한 미집행액 105,400천원은 감액을 하였고 환율적용에 따른 채무원금 상환 증가액 66천원을 조정한 금액 105,334천원이 됨에 따라 세입증가액 591,000천원과 세출에 대한 가감액 162,697천원을 포함한 총 753,69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694,667천원으로 기정 제2회 추경예산 5,659,547천원보다 106% 증가한 6,03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업수익인 택지 매출수익이 1,950,000천원으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964,88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 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 7,000,000천원에 대하여는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업무관리비에서 청대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승인 보류로 집행 예정이던 일반업무관리비에서 212,120천원을 감액하여 931,47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용지조성사업비에서는 만천지구 시유지 편입토지 및 시비매입 토지에 대한 정산보상비 2,000,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청초호 유원지개발 기반시설 공사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7,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기구비품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집행후 잔액에 대하여 2,100천원을 감액한 5,620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92년도의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근 :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생략)
○ 위원장 이태근 : 질의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태근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