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29일(토)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6. 설악~금강산관광 연계개발을 위한 설악권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2.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6. 설악~금강산관광 연계개발을 위한 설악산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목우재 도로터널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설악산 목우재 터널공사는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터널공사보다 설악산 내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원칙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만 뚫는다고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터널에서 정체된 차량들은 터널 내에서 30~40분 가량씩 대기해야 하는데, 과연 교통체증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본 사업추진으로 인해 미치게 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 또는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등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터널화에 따른 관광객은 대포를 경유하지 않고 숙박장소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인구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9만231명으로 인구 1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는 듯 하였으나, 지난해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 10만명 시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 보아집니다.
  이처럼 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구직난, 불균형 지역경제, 교육여건 그리고 주택난의 심화로 외지로 떠나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이기를 위해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상수도료 감면, 출생통장 개설, 출산․육아용품 지원, 무료예방접종, 은팔지 제공 등 갖가지 출산장려운동과 인구유입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부금 등 각종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억지로 인구 늘리는 편법을 동원해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인구유입책이 오히려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유입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시책보다 다른 지역과 유사한 시책을 펼쳐 효과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및 확충방안 강구, 우리 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관련 연구시설, 또는 교육시설 유치방안 등 기반시설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인구유입책에 대한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인구증가대책 방안마련과 둘째, 우리여건에 적합한 인구유입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갖가지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대중인 토론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치경쟁이 많이 되고 있는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천해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천2백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으나 우리 시는 전체면적의 68.4%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레저문화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6, 7년 전부터 관광객이 대포항을 비롯한 바다쪽으로 유입되면서 수산관광상품의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해안 바다목장화 사업계획으로 관광형 수중해안공원 및 유료낚시장 등 해상관광을 시설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자연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하여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시스템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바다목장화사업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연안의 어족고갈로 인하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연안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지역의 새로운 수산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속초, 강릉, 울진, 기장 4곳이 유치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해안 바다목장화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방안과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어민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몇 년째 계속되는 어족자원의 고갈과 최근 국제상황으로 인한 유가상승, 구인난 등 삼각파도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수익이 남지 않는다면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이 속출하여 관내 어가구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징어채낚기 선박의 경우는 배를 놀릴 수가 없어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유가는 한 드럼당 드럼으로 2십6만7천4백60원으로 지난해의 4만7천8백20원과 비교하면 무려 41%나 급등한 상태로서, 냉동선의 경우 비교해 보면 한 냉차에 300드럼 이상의 기름을 싣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약 2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연근의 작업선은 30 내지 40드럼의 기름을 싣고 나가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소비량은 대형선박은 8드럼가 내지 10드럼가, 소형은 3~4드럼이 소요되어 기름값도 못 건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처한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가인상에 따라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 바, 출어시 조업지원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선원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의 수급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숙소설치 및 선원수급을 위해 훈춘시와 조선족동포 취업협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취업방법의 활성화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직거래 위판장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쓰레기는 하루 평균 6.4톤으로서 발생된 하수쓰레기는 적량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매립해오던 하수쓰레기처리방식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하수쓰레기를 도로절개지와 제방 복토 등을 제외한 육상매립은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국제협력도 해양투기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추진중인 하수쓰레기의 시멘트공장 처리방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공장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하수쓰레기 처리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진섭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인구유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시민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 인구는 1999년도에는 8만8천7백6십4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속초시 인구유입책에 대한 전 행정력의 경주로 2001년 9만231명으로 인구 1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는 듯 하였으나 2000년 9월 늘푸른아파트 건립준공 후 2년간 아파트 신축계획이 전무하였고, 태풍 루사 및 잦은 폭설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그 지방자치단체 힘의 표상이며,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출생통장 개설 및 출생아동 은팔지 제공 등 갖가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인구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지역을 주변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의 확충방안강구, 우리 시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관광관련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유치 등 사회간접시설, 문화예술시설의 확충과 질 높은 교육행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러운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리라고 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업체 아파트건립 등을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유입 원인을 창출, 대형업체, 위락시설 유치 및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상주인구의 증대, 시승격 40주년맞이 전입자 및 출생자 기념품 증정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한 무단전입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조사를 통한 인구증가책 마련 방안으로는 단기간에 인구증가를 위한 인위적인 대책으로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중점기간을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무단전입자 우선색출, 관내의 유관기관 임직원중 미전입자 전입유도, 외지 고용업체 종사자 및 유흥업소 종사원 전입유도, 관내 및 인근대학 학생들 중 미전입신고자 전입유도, 매월 확대간부 회의시 동장보고회 개최 등입니다.
  각 동에서는 2003년 4월 말까지 공동주택을 우선 조사하여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관외 거주, 관내 거주, 외국인세대, 공가, 별장 등의 사유를 분석한 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촉구, 또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기적인 대책으로 건의하여 주신 각계각층의 대주민토론회를 통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인근대학 관계자 및 학생회를 통하여 전입유도 홍보 및 각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전입 독려하는 등 나름대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일제정비 설정기간 완료 후 홍우길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대로 각 사회단체별 대표자, 인근대학 관계자 및 학생회를 통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민간의 협력체제구축, 각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인구유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수 확충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화합, 단결 그리고 자율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목장화사업의 유치방안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우리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기본기술체계가 되는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해운, 해양질서의 정립과 함께 원양어장은 축소되고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남획과 오염으로 점차 고갈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산업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산물의 대량 수입은 경제의 기반이 취약한 영세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으로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바다목장은 연안어업의 높은 생산력을 유치하고 바다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양식기술로서 국가시범사업인 연구 개발투자사업으로 남해안으로부터 시행되어 통영, 여수에서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3년 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동해안 바다목장은 육․해상을 연계한 관광형으로서 총사업비 4백1십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재원으로는 국비 3백5십억원, 시비 3십5억원, 민간 및 어업인이 2십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예비 후보지는 2002년 10월 12일 도 후보지로 강릉, 속초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동년 12월 24일에는 동해안의 최종 예비 후보지로 강릉, 속초, 경북의 울진, 부산 등 4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2003년 말까지 한국해양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조사 평가를 거친 후 금년 말에는 최종 사업지 1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약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고자 후보지 수역을 당초 대포동 연안에서 우리 시 전 연안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어업인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자 장사동 해역이 바다식 양식면허 30헥타르를 지역 어업인의 이해하에 시에서 포기시켰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포동 해역 어업권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성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집약하여 부각시키고, 또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어업인 설명회, 사회와 방송, 신문 등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및 조사, 연구기관 등에 수 차례 방문하여 속초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유명인사 등에게는 관련 부서의 지원을 협조토록 요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바다목장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시비 7천만원을 계상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타 예비 후보지보다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후된 수산업을 회복하고 연안 어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안 어장의 목장의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의회 유치를 위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많은 고견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인상에 따른 어업인 조업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어항기에 들어선 상태에서 어업용 면세유가의 급격한 인상은 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연안어업의 경우 유가의 영향을 적게 받겠습니다마는 근해 오징어채납기 같은 경우는 출어가 시작된 5, 6월부터는 본격 조업시 연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어업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가인상이 지속될 때에는 조업을 포기하는 등 어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시 어획고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어획량이 83%, 어획고는 93%의 어획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유가인상에 따라 강원도에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도비 8천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우선 강원도의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숙소설치와 선원 수급을 위해 훈춘시와의 동포 취업을 위한 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공동숙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공동숙소는 우리 시 소재 강원홍게통발선주협회에서 속초수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소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지인 청호동 1341-5번지에서 300평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료가 있으면 향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공동숙소가 건립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훈춘시와의 조선족동포 취업을 위한 협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통발업체에서 15명이 그리고 점차 어촌에서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위하여서는 당의 지구별 수협에서 관련 연수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협중앙회를 거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음과 아울러 출입국관리소의 비자발급 등 10여 차례의 절차를 거쳐 외국선원을 고용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 수산업계에서는 외국선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특수성인 근무여건의 열악함과 적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되어 들어오는 중국 근로자들보다 정리하기 빠른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아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고용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여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훈춘시와의 조선족동포 취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훈춘시와의 협약에 따라 ‘95년도부터 농업연수생을 받아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함과 아울러 얼마간의 소득을 위하여 일반농가에서 종사케 한바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연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생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한 산업연수생 도입은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도입되는 근로자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취업환경 활성화와 관광객 직거래 위판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연하장 생산력을 인위적으로 증강시켜 국제 신해양협약에 따른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축소된 근해어장의 생산성을 보장하고, 근해 어업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어업 및 낚시자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해양레저 및 관광산업기반확충에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국비, 도비로 지원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2004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확대하여 사업비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양식시험장에서 무상 분양하는 수산종묘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 연안에 어류, 치어 등 수산 종묘가 대대적으로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되어 생산된 수산물을 어업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어가 상승을 통한 어업인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수산물 직매장시설사업 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수산물 직매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우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목우재 도로 터널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목우재 도로는 1976년에 착공하여 1979년에 완공된 2차선 산악형 도로로서, 도로법 제39조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의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적합하여 항상 대형 교통사고가 상존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5cm 정도의 적설에도 차량통행이 불가함은 물론 198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4번의 수해를 입은 수해 상습 지역으로 평상시 법면유실 및 낙석방지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등 도로 준공이후 근 23년간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로입니다.
  이에 2002년 8월 30일 우리 시에 내습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목우재 도로는 포장면 유실과 법면붕괴 등 10여 곳에 1십1억4천8백만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계획 수립시 원상복구 방법과 개량복구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 작성하여 원상복구비 1십6억8백만원은 중앙부처의 현장실시 확인을 받고 제출이 되었고, 개량복구비 1백2십억원은 수해피해액 대비 복구금액이 1.5배가 넘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금액 확정시 특별보고를 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현 도로실태가 먼저 언급한 것과 같이 도로법에 맞지 않고 교통사고 상존과 관광버스 대형화로 급커브, 회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을 특별 보고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백2십억원이 소요되는 개량복구, 즉 터널화로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목우재 터널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척산쪽에서 터널시점은 서울대학교연수원을 지나 급커브에서 커브를 돌지 않고 직선으로 35m의 접속도로가 개설되고 그 시점에 터널이 시작되어 터널길이는 515m가 되며 터널출구는 현 목우재 도로변 설악동 쪽으로 설악동 라이온스탑 앞으로 나와서 190m의 접속도로를 내려와서 현재의 설악산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터널 설치 후 교통체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부서 사전협의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피해와 더불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의 원상복구가 아닌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시설복구를 위해 개량복구로 중앙부처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당시의 시급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나 관련 부서의 협의는 거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확정된 이후 설악동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침체된 설악동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기대를 갖고 터널과 연계하여 터널 출구에서 나와 하천변 공지에 대형주차장을 신설하고 직선으로 하천 횡단 아치형 교량가설을 하고 하천정비 후 C지구 앞지에 남은 폐천부지 등 2만7천여 평의 주차장 시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설악동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 중 C지구 앞 대형주차장 조성과 쌍촌 기본계획상 하천인 C지구 앞 하천고수부지로 하천 정비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금년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을 전제로 한 해당 토지를 3월 초에 감정의뢰를 하였으며,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이, 즉 대형주차장 아치교량 설치 등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조성되면 설악동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관광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널화에 따른 관광객이 대포를 경유하지 않고 숙박장소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패턴은 산과 바다, 온천, 호수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설악산 진입의 터널, 대포항 개발, 영랑동 연안침식 방지사업, 영랑호 수변조성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기반시설확충이 균형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설악동에서 숙박을 하거나 또는 편도지역에서 숙박을 한다해도 대포항은 전국적으로 입지가 형성되어 있는, 속초에 오면 반드시 들리는 내방객의 관광 일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설악산에 편중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관광객의 관광기호와 지역주민의 서비스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1999년 7월 15일자로 최초 시운전을 통하여 1999년 10월 15일자로 시설인수 후 본격 운전 개시되어 현재 1일 평균 3만여 톤의 하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정화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슬러지케익이 1일 평균 6 내지 7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발생된 슬러지는 전량 위생매립장에 육상 매립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2일자로 개정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는 2001년부터는 육상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각 또는 퇴비화하거나 환경부 고시에 의거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수분함양이 75% 이하의 유기성오니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장․단기 처리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과제로 항구적 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항구적 처리를 위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시설의 병합처리방안과 시멘트공장의 소속로를 이용한 소각처리와 원료재사용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대단위 소각장에서 일반 쓰레기와 병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에 검토 의뢰한 상태이나 소각장건설사업이 장기간 소요됨과 아울러 과다한 사업비가 수반됨에 따라 단기 해결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 용도로의 재활용방안도 유기성 오니를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속시설, 지렁이 사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속토 또는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여 토지개량 또는 매립 복토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부속토 사용용도가 정원, 공원, 임야, 간척지, 개간지, 도로절개지, 폐광지, 토양식생복원사업 등에 사용하며 농경지, 목번과수지, 화해재배지, 묘목장, 식용작물재배지에 사용을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속토의 사용범위를 연간 1천평당 13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연간 발생되는 슬러지케익 전량 처리가 불가하며 부속토 생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추가 소요됨과 아울러 부속토의 원료 및 완성제품의 유해물질 함양의 기준치가 있어 초과시 원료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항구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공장에서의 위탁처리 계획은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영월 쌍용시멘트에서 처리시설을 완비하여 2002년 11월부터 춘천, 원주, 태백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1차적으로 시험운전 처리한 후 2003년부터 우리 시를 포함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일정이 불투명하게 되어 쌍용시멘트회사로부터 처리대책을 질의하였던 바,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된다해도 시험운전기간과 시설용량의 재검토 등의 사유로 2003년 말에 추가 개량 및 투자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회신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 해양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안사안으로 시급히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해양투기를 실시할 경우 하수슬러지는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민․허가 사항을 필한 업체에게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투기지점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한 동해 병지역인 영해 기선으로부터 500해리 밖의 공해상 해역에 투기를 하게 되며, 소요비용은 톤당 6만원 수준으로 연간 2천3백5십톤에 1억4천2백1십7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실태는 73%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며, 해안변에 소재한 자치단체는 전량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강화로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기계획으로 해양투기 방향으로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영월 쌍용시멘트의 민원해소와 사업확대 여부를 재협의하여 항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음을 의원님께 답변 드립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보충질문은 아니고 답변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점과 경제적 불안, 교육환경의 열악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영국 지역의 행정, 문화, 관광경제의 중심도시인 우리 속초시는 하루빨리 인구 10만명이 되어 안정적인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책개발과 인구증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용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할 수있는 인구보다 사회 복지적인 인구가 높을 것으로 염려가 되므로 출산장려의 대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실질 주민기초조사를 토대로 전입신고 유도와 출산장려에 중점을 두셔서 하루빨리 인구 10만명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질문이라기보다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우리 속초 수협에 관내 선박이 875척인데, 유류 소비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만드럼 정도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7십9억원이라는 유류대가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좀 어민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여기 보시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강점은 무엇이며, 취약점은 무엇이고, 시급히 어떤 일부터 보완해야지 바다목장화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확실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터널공사를 하면서 교통, 경제, 관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의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교통과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하천부지 대형주차장 신설과 하천횡단 아치형 교량가설, 시지부 앞쪽에 남은 폐천부지 2만7천평을 주차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일 이런 사항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터널공사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하수슬러지를 국내에서 현재 바다에 투기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민보호에 대한 다각도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획고가 전년에 대비해서 83% 선으로 전년보다 적지만 오징어가 재작년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입항하고 해서 어획고가 현재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입항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량허가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허가, 굶는 어업인이 발생된다든지 어업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현재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유가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다목장화사업의 강점과 단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4개 시군인 부산, 울진, 강릉, 속초가 뛰고 있는데, 제일 강점이 울진입니다.
  일전에 김진권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구사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현재 49개 항목이 점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사회, 과학적인 부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생태적이고, 동해안 부분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과학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제목이 관광형 바다목장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해안에는 서해나 남해안처럼 어획고가 많지 않습니다.
  동해안에는 어획고가 적지만 바다가 맑고 관광객이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포인트가 관광목장화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형 연안어업 목장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보상을 10억원 정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바다에 목장화와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분이 거기에 어업인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울진의 강점이고, 강릉이라고 하면 정동진에 지나가는 어업인이 있으면, 많이 있지만 우리 속초는 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속초시의 강점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으로 지금 현재 해양수산개발원하고 해양연구원하고 동해수산양식장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개발원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정보도 수집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타결을 하려고 용역을 하게 되면 내적인 실무부분은 하고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해양수산부를 움직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질문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 지휘부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다를 이용한 레저상품과 수산관광상품을 개발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 울진, 기장의 자치단체들은 정당성과 중앙의 인맥을 찾아가서 로비하는 등 유치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남규혁 수산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족고갈과 유가상승 등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 수산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와전 시민이 동참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홍보 및 유치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하시고, 바다목장화사업은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5백억원이 되더라도 우리 속초 어민이 잘사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나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꼭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1, 2월 달에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너무 열심히 잘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더 잘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처리개소 수에 대한 사항을 보충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도 전국적으로 73%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 정이고, 개소 수는 제가 현재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느 지역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김진국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국 의원 : 예.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입니다.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던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아동복지법이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가 폐지되었기에 속초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인구와 정수에 관한 조항을 안 2조와 3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원 역할전반에 관한 상호협력 등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8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원 회의시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9조 등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시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아동위원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회촉.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제2호,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항,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회촉할 수 있다.
  제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제2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위원 스스로 회촉을 원할 때.
  제5조, 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아동위원운영위원회.
  제1항, 아동위원 역할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아동위원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페이지에 관계법령 즉 아동복지법 제6조에 대한 사항은 별첨으로 했는데, 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속초시 아동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아동위원회라는 명칭이 목적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명칭이 상위법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 예.
홍우길 의원 : 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 아동보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 예.
홍우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우 : 회계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제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차등화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의 신축 설계시 기능별로 적합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외적인 부정적 영향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수익허가 조건을 명문화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해 10년 이내 분할납부시 매각의 유행에 따라 이자율을 각각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유임야 대부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용요율을 산림법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현실화하였고,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대부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매각대금 등에 대한 일률적인 15%의 연체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도 6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의 신축설계시 표준설계면적의 기준제시 및 기타 인명, 법명의 수정, 용어의 정리 등에 대한 문구도 아울러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에 신․구 대조문대입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영제82조의 2를 지방제정법시행령 제84조의 2로 한다.
  제11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법문 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호의 신설로 허가 조건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 중 잔액의 연 5%를 잔액의 연 4%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잔액의 연 8%를 잔액의 연 6%로 한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 2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1항 중 제2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 2 제4항 중 세입세줄 예산의 현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전단 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를 교환차액으로 하고 연 15%의 연체료를 영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고쳐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 2 중 영제102조의 4를 영제102조의 5로 한다.
  제39조의 제4항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
  제1항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제2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제3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
  제4호,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5호,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제6호,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제7호,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항, 영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십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 예.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항, 대부료에 대한 특례 적용 예.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의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항, 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적용 예.
  제28조 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가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4페이지에 신․구 조문대입표는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구함.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처분재산은 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속초시 동명동 391-15번지에 대지 965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위 지상건물 2개동에 191.4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기와 잇기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1982년 12월 20일 준공이 되었고, 용도는 시장관사로 용도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1998년 9월 24일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14일 감정결과, 감정평가액은 2억9천6백6십만3천원이 되었고, 2000년 1월 19일 또 감정을 했는데, 2억7천9백5십5만5천원이 감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998년과 1999년, 2000년 2회, 총 4회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참가자가 없었고, 또한 수의계약을 해야 할 대상자가 없어서 역시 유찰이 됐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매각방법은 재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매각공고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본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월 24일 개최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3페이지에 처분재산목록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시장관사를 꼭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우 : 이것은 용도가 관사이기 때문에 관사로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마는 본 건물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한 의원 : 지금 현재 중앙동 노인회관이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낡았다고 하면 속초시 재산을 가급적이면 매각하려고 하지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태우 : 활용을 한다는 것은 활용에 대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관사를 활용하게끔 할 수있는 문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유재산을 사회복지 같은 데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해야 할 일들이기 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시에서 공유로 사용한다면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하겠는데, 지금 활용해야 할 대안이 없습니다.
김정한 의원 : 현재로서는 매각밖에는 다른 대안,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5항,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보고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태풍이 나고 바로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출장 등 특별재해지역 선포하고, 또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해복구자금으로 전환시키고, 또 이번에도 3월 8일날 당초에 가기로 했던 해외연수를 농경지 폭설로 인하여 농경지 수해복구가 지연될 것 같아서 점검을 마치고 가기로 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지연이 되는 와중에도 영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주시는 건설과장과 직원과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7명과 집행부 8명, 기타 현장 5명 모두 20명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3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17개소(농경지 7곳, 교량 3곳, 하천 4곳, 기타 3곳)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답사결과로는 이목리 입구지역 교량농지 복구쪽에는 하천옹벽을 친환경적인 호환블록으로 설치하고 있는 바 집중호우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해를 대비한 보강 및 보수가 요구되며, 호환블록보다는 옹벽 및 석축공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며 하천에 매설된 오수차집관에 오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주변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확인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소하천 내 설치된 관정은 한해대책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안전한 위치로 이동 설치되어 유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별도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골교와 척산교 지역입니다.
  여기 하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응골교 및 척산교 설치시 하상정리 및 옹벽설치와 병행하여 교량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구 노학동사무소 앞에 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척산 박태식 씨 집 앞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농경지 복구사업을 위하여 가마소에 내려오던 기존의 용수를 매설하고 향후 관정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농지가 높아서 관정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구사업시 사용된 토질이 대부분 마사토로서 많은 수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영구적인 보를 설치하되,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C지구 상가지역 옹벽도로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봄철관광시즌을 대비하여 도로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 지역 옹벽설치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지 하천골재를 활용하여 제방을 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 취수장 지역은 우리 시 갈수기 대책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설악취수장 보호설치공사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생각되는 바, 견고하게 시공하여 물이 유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수관로 매설시는 다짐과 도로포장 복구 등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성수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기를 대비하여 쌍천제방에 설치한 상수관은 그 기능이 상실되었고, 자연경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조기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복교 지역에 교량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의 완공시에는 설악산 진입로와 교차되는 교량이므로 이곳에 있는 벼락바위가 손실되지 않도록 복구를 하되 벼락바위 전설을 발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속초팔경인 육모정과 연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대리 지역은 소류지 복구쪽에 문제가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매몰된 소류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배수로 신설계획을 하고 있으나 배수로 신설시 당초 소류지의 농업용수 담수량이 없어져 본 소류지 하류지역의 많은 농경지가 한해 시 영농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바 지역몽리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천지역에 대해서 장천천 제방 밑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으로 설치된 용수관이 금번 수해로 유실되었는 바, 원상복구를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천천 제방에 위치한 오수차집관로 복구공사 지연으로 인해 영랑호 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조기 복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설악~금강산관광 연계개발을 위한 설악산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6항, 설악~금강산 연계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설악~금강산 관광 연계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 특별법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연월일은 2003년 3월 19일이고, 발의자는 김진국 의원 외 6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워온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이 본격 가시화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 이주의 개발정책만 추진되고 있어 하루속히 설악~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개발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설악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통일부, 문화관광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입니다.
  2003년 계미년 한해에도 막중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신 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님! 우리 속초시는 전체 면적의 104.91평방미터 중 68.4%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인구의 80% 이상이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서 사실상 지역경기의 부양은 설악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악산은 전국 제1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였으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와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이 지역 상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여 설악권의 활성화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정부의 주5일근무제 가시화와 접근 도로망의 구축, 문화체험형 관광상품개발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로 연간 1천2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5천6백6십억원이라는 시 예산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설악권의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악산 지역은 1976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관광지로 첫발을 내딛었으나 이후 30여 년동안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주변환경이나 시설면에 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는 점차 보급화, 양질화 서비스를 기대하는 관광객을 맞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23일 정부의 금강산관광 여행경비보조 발표는 이곳 주민들을 커다란 황당함과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한때 이 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여행경비 지원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정부투쟁 등 반대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한 바대로 정부의 금강산여행경비 지원은 관광, 숙박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생활고를 겪는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수학여행단은 1천개교 30만명에서 70여개교 20만명으로 30%가 감소하였으며, 일반 관광객 숙박객은 60%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강산특구개발은 가시화되었고, 정부시책임을 감안하여 이곳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10여 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온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은 아직도 미진한 채 금강산만 개발하게 된다면 금강산 관광특구와 경제특구를 동시에 이루게 되어 금강산 지역에만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설악산은 콘도화되고 급속한 경기침체로 설악산 지역뿐만 아니라 설악권 3개 시군은 경제의 악순환으로 빈사상태에 놓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곳 속초 시민뿐만 아니라 설악권 3개 시군의 주민들은 금강산 특구 지정과 더불어 설악산 활성화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 금강산특구개발을 설악산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 ~ 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의 당위성과 설악산의 활성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곳 설악권의 3개 시군은 충분한 관광숙박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숙박단지 조성 등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지역단위로 먹거리촌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형성되어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12개소에 945실, 콘도는 21개소에 6천5백8실이 있으며, 여관은 300개소에 8천5백실 등 1만6천여 개의 객실에 7만명 이상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설악 ~ 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이 아닌 금강산특구만의 개발은 설악권을 콘도화하고 상권이 침체뿐 아니라 주민의 80% 이상이 생활의 터전마저 잃고 종국에는 설악권은 파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악권관광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악권관광특구 내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설악산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국립공원 관리책의 일원화로 공원관리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설악권 3개 시․군 주민들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타당성 있는 관리와 개발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코 강원도와 속초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악권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금강산특구개발만이 아닌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설악권관광 특별법 조기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디 금년 한해에도 계획한 모든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3년 3월 29일
○ 의장 최준집 : 설악~금강산관광 연계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금강산관광 연계개발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관광 특별법 제정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권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시정질문,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4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문화공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현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