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24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3년 3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2003년 3월 24일 오늘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결의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및 보고 현지답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도시계획업무와 국토이용업무를 일원화하고자 부서간에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 업무중에 국토이용 관련업무와 경관형성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계획법 관련업무 추진 철저, 강원도지역 58214-51 2003년 1월 8일 호에 근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호 국토이용 건설계획 수립 및 관리.
  25호 정관에 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6조 건설과 소관인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존 이용을 삭제하고 제17조에 도시과 업무 중 24호와 25호에 각각 국토 이용 건설계획 수 립 및 관리,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최원복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근거하게 하는 것은 안 제9조입니다.
  그리고 사건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서에 감면 규정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근거하게하는 것은 안 제15조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도시계획법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에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붙이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 2항에 도시계획배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정된 법률로써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도 보시면 제15조 사건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1항에서 역시 관련 법률에 법률명칭이 변경된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감증명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증명청과 비증명청에서의 수수료가 상이함은 물론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변경 및 신원증명 발급지침으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 신고수수료 개정입니다.
  별표 1항에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를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하고 비증명청에서의 인감증명발급수수료를 8백원 신설하였습니다.
  인감변경 신고수수료를 2백원에서 5백원 인상하였고, 신원증명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관계법령은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증명 중 1일 인감에 관한 증명을 별지와 같이 하고 3의 신상에 관한 증명 중 신원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증명은 한 통에 3백원으로 되어있고 인감의 개인 신고는 1건에 2백원, 신상에 관한 증명은 신원 1통에 2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인감에 관한 증명에 인감증명청에서 인감증명은 한 통에 5백원, 인감증명 비증명청에서의 인감증명을 한 통에 8백원으로, 인감의 변경신고는 1회 5백원으로 하였습니다.
  신상에 관한 증명은 삭제하고 그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제52조 제5항의 삭제 및 명칭의 변경으로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 호적신고의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시 해태이유서 첨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의거,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므로.
  안 제5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삭제로 호적과태료 사전 인수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관계법령은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위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 2항 제1호에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개정안으로는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5조 부과 등 1항, 시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항,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항 다만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사전징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위임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는 제6조 사전징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위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간이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오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18회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3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일 10시까지 본 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잠깐 서 계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고학재 의원과 김정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21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엄무남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