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4. 현지답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4. 현지답사의건
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먼저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학재의원외 2인으로부터 '99년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1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고, 최준집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의 건, 조경식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시정질문, 현지답사를 위하여 '99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지난 1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우리 속초시에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을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 인식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해수욕장 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조례 1조중 관광진흥법 제35조를 64조로 개정하고 부칙 3항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폐장시는 물론이고 개방시에도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중에 관광진흥법 제35조를 관광진흥법 제64조로 개정하고 부칙 제3항 단서중 다만 해수욕장의 폐장시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해수욕장의 폐장시에는 무료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부칙 3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시장이 어떠한 걸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상시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동해안의 해수욕장 운영사례를 보면 전체 90개소의 시범과 일반 간이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강릉과 양양, 삼척, 동해가 이미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았었고 속초와 고성만이 입장료 징수를 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고성도 이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회기 중에는 아마 저희 시와 같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가질려고 합니다.
  저희 시도 여타시와 경쟁을 갖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무료 개방하고자 시장이 필요한 규정을 두어서 다른 지역과 경쟁을 갖고자 합니다.
백영철의원 :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집어넣는 겁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예.
백영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간담회 보고사항에서 의원들이 해수욕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장님이 필요시에는 개장시에도, 폐장시에도 상시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는 의원들의 정서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개방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지역에 어느 것이 더 숫자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자리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이 지역을 많이 찾아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전에 간담회 때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은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독 동해안 지역에서 속초시만이 받는 경우에 과연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갖고자 무료로 개방을 할려고 합니다.
신철의원 :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포나 화진포, 양양 낙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름을 보고 해수욕장을 가지만은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나지도 않은 곳이고 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에 왔을 때에 해수욕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깝게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요금을 징수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면은 타 도시보다는 더 손님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과 의원들 생각이 견해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 조례를 사전에 보고한 것하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최용철 :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도 처음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금년도에는 해수욕장을 무료 개방해서 다른 지역과 경쟁을 갖고 간담회 때 사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부언을 드리면 작년 예결위원회 때 시의회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경쟁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또 고성까지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 것이 지역의 이익을 보다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설명과 의원들의 생각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을 받고 타 시군에서는 무료로 받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유료로 할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관계, 또 민원 제기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서 유료화시킨다면 손님이 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수욕장 옆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료로 개방했을 때 상가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정리하면 타시군에 한다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 한번도 실행해 보지 않고 타시군이 무료로 개방했을 때와 속초시가 유료로 개방했을 때의 어떤 장점, 단점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타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겠다하는 의지는 타시군이 하기 때문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한번 더 유료로 해서 한시적이나마 올해만이라도 다시 유료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 관광과장 최용철 : 무료로 한다고 시가 해수욕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하더라도 일반 행정분야와 관리는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지역과 손색이 없으리라고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장단점을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경쟁을 우선 가질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반면에 숫자로 얘기하면 입장료 수입에 계약조서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시가 직접 무료환경의 단점은 많은 인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공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전혀 시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만 받지 않는다 뿐이지 일반행정봉사실 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일반행정봉사부는 모두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모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지 않는 사람이 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받는 것보다 지역의 이익에 손해를 보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신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이 조례는 의원들의 의견조율 관계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박학성 : 백영철의원으로부터 의원들 조율로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59분 속개)

○ 의장 박학성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의원간에 협의된 수정안을 조경식의원이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안번호 133호, 발의자 조경식의원 외1인, 부칙 제3항, 자원관리비징수에관한특례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해수욕장의 폐장시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입욕이 불가할 경우와 해수욕장의 폐장시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영숙 :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통합개정으로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시의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토록 하고 신청인과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법률상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부여와 관리의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등 훼손 또는 망실분에 대하여는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여성회관(이하 "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의 범위, 여성회관의 사용범위는 강당, 강의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 4.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 1항,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속초시 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 3일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3.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1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강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변상책임, 1항,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회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관리,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강사초빙,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회관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로 강당은 평일 주간 1회 2시간으로 2만원, 강의실 평일 주간 1회 2시간으로 1만원, 비고에 토ㆍ일ㆍ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합니다.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 매 시간 추가시 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징수, 다. 피아노의 사용료 1회 30분 5천원, 라. 강당 냉ㆍ난방비 1회 2시간 2만원, 마. 강의실 냉ㆍ난방비 1회 2시간 1만원, 매 1시간 추가시 마다 50%의 가산 징수, 단, 2시간미만 사용시는 2시간 사용료를 징수, 2. 수수료, 가. 교육생수강료, 기술교육은 1인 1월로 1만원, 취미교육 1인 1월로 1만원, 3. 어린이 수탁료, 수강생자녀로 1인 1월 5천원입니다.
  수탁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속초시여성회관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답사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현지답사의 건, 의안번호 134호, 발의년월일 1999년 6월 11일, 발의자 최준집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 등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 시의회 의원들을 표명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간 '99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 나. 답사자 및 답사내용, 답사자 의원 8명, 답사내용 23개소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99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7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한응범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세무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김흥래
  복지여성과장   최원복
  교통행정과장   장철수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김창우
  지역경제과장   이태우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배만근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김지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박상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
  여성회관장   김영숙
  동장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