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문화체육과
   라. 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문화체육과
   라. 시립박물관

(11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께서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예산구매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부서심사과정에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여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이영순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부의장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님들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부서심사, 3월 27일 계수조정, 3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2억 7,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46억 1,4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본예산 3,447억 1,600만 원 대비 63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07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52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된 3,40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395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1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57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9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21억 8,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등은 875억 1,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7억 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채차입금은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70억 8,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8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4억 1,500만 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4,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6억 5,100만 원, 일반행정에 179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분야는 57억 7,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2억 4,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4억 6,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1억 5,900만 원, 관광에 97억 8,600만 원, 체육에 102억 7,900만 원, 문화재에 54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8억 2,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7억 1,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2,800만 원, 폐기물에 120억 2,500만 원, 대기에 14억 원, 자연에 3억 9,100만 원, 해양에 8억 1,5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87억 7,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3억 5,7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45억 9,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09억 3,4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54억 4,600만 원, 노동에 62억 400만 원, 보훈에 16억 6,6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5억 7,3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7억 9,3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51억 7,6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3억 5,700만 원을 농업·농촌에 42억 2,200만 원, 임업·산촌에 43억 2,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8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6억 6,8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9억 7,9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5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2억 7,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99억 4,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9,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4억 6,900만 원으로 도로에 224억 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5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억 6,7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3억 6,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7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38억 3,7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523억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1억 1,200만 원, 물건비에 263억 5,100만 원, 경상이전에 1,624억 5,500만 원, 자본지출에 723억 6,9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그리고 내부거래에 231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6억 5,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22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된 42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08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83억 5,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지방채 차입금은 2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0억 9,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2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분야는 361억 7,500만 원이 되겠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6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2,200만 원, 물건비에 65억 3,300만 원, 경상이전에 11억 2,200만 원, 자본지출에 218억 5,8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5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된 24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2억으로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11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9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4,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8,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200만 원, 물건비에 3억 원, 경상이전에 160억 1,400만 원, 자본지출에 15억 5,300만 원, 보존재원에 57억 원, 내부거래에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5,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600만 원을 순증을 하고 지출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에 도비보조금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예치금 4,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08억 8,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2억 7,419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8억 4,880만 원 증가되어 기정액대비  132.33% 증액되었으며, 이전수입 중에는 지방교부세가 129억 2,4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액대비 12.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그동안 예산절감 노력이 아닌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시기일실,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에 기인된 것으로,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미집행 사업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되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이전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엑스포타워 다목적 광장 노면 정비사업비로 14억 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에 기정액대비 21억 8,8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49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내부거래 예산이 62억 7,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시설비인 자본지출이 225억 6,5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 증감액 452억 7,419만 원 중 5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이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누락되었거나 감소 편성된 사례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히,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었던 예산에 대해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된 예산은 제8대 시의회에서 감액을 한 취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심의 시 면밀히 재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위해 총 20개 사업에 5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수요 예측 및 조사 등을 통해 보존·유지해야 할 시설과 폐지·변경해야 할 시설을 구분 관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아래표에서 보듯이 2019년 본 예산대비 29억 1,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는 성과평가와 일몰제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억 4,341만 원이 증액된 206억 8,5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밀점검용역 등 수선유지비가 6,800만 원, 예비비 11억 4,633만 원 등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억 460만 원이 증액된 215억 8,98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개 사업 보조금 수입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5억 2,400만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29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5,798만 원 증액된 37억 4,8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운영비 기업체부담금 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583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노후옹벽정비 사업비 1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 예비비 4억 5,072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4,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2,655만 원이 증액된 119억 3,87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에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36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2,4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42억 9,074만 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80만 원 감액되어 59억 5,3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 기금현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 사회복지기금 외 6개종으로, 2019년말 기금조성액은 268억 3,239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1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전입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도비보조금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남북교류협력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비융자성사업비 5억 원, 예치금에 5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시비매칭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대비 630억 6,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077억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492만 원, 연금부담금 12억 3,839만 원,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 7억 500만 원, 엑스포타워 다목적 광장 노면 정비사업 14억 원, 수산물거점단지조성 국비반환금 14억 5,354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3,000만 원, 설악대교 도장공사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12억 원, 선거관리워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 13억 원, 설악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2억 1,000만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정비공사 29억 6,8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조기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개설·보수, 하수정비 등 시설비에 총 278억 6,870만 원이 계상되어 생활 SOC사업 예산에 많은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 등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심사,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김명길 동서고속화철도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안설명이 잠시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위원회 회의 전에 현안과 관련돼서 잠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지지난 주에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시의회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저와 우리 유혜정 간사님과 함께 도지사 면담을 신청을 해서 도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사실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추경 중에 26, 27일 중에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도에서 국회 전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26, 27 양일 중에 가장 좋은 시기를 좀 택해서 국회에 방문 등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그걸 좀 보고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4개국 청소년축구대회가 원산에서 4만 명 규모의 축구장 신설기념으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평양 쪽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초 쪽에서는 기회가 좋은 게 원산으로, 육로를 통해서 원산으로해서 평양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이거까지 제가 보고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추진계획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통장연합회 사무실 사용료로 101만 8,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삭감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에 국비보조금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운영사업이 당초 강원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으나 데이터신규발급에서 기발굴된 데이터품질관리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사업에 160만 원,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9,599만 1,000원이 증액된 163억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36만 원이 증액된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념일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당초 주요도로변 국기게양용역을 통하여 시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업체에서 가로기를 관리할 경우에 올바른 가로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서 국기게양용역 3,000만 원을 감하여 가로기에 의해서 대형차량에 통행불편이 없도록 가로기 게양꽂이대 및 거치대 제작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4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시상품으로 26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장실 청소기에 30만 원, 회의실 연시대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상반기 직장화합행사 개최에 3,000만 원, 국제화여비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 중 사랑의 국수나눔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1,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힐링캠프에 5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에 330만 원이 증액된 1,03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73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시민화운동을 위한 102여단 부대창설 11주년 기념행사 유치에 2,000만 원, 민주평통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통사업비 중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안보강연회에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통일안보현장견학에 292만 4,000원이 증액된 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바르게살기운동추진에 500만 원이 증액된 944만 원, 환경살리기 생활화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치안물품 구입에 220만 원, 부업대학생 운영을 위한 급여에 3,40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454만 8,000원, 유급휴일수당에 681만 4,000원이 증액된 5,491만 원, 고용산재보험료에 42만 2,000원이 감액된 8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및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부기명을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로 변경해서 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민상 수상자 액자제작 및 설치 등에 500만 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에 18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및 자랑스런 시민상 행사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신규지원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12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 야식비에 1,350만 원, 피복비에 650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차량보험료에 540만 원.
  19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시설개선에 875만 원, 차량연계사무실 무전기교체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출향인 애향 팸투어버스 임차비에 240만 원, 출향인 자녀 우리 고향 알기 문화탐방 버스임차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출향인 애향 팸투어에 540만 원, 출향인자녀 우리고향 알기 문화탐방에 720만 원, 행사참가자 상해보험가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회 사무실 전기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대상 심사위원 심사수당에 35만 원,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홀로 사는 어르신 우유지원사업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우리 동네 소소하고 풍성한 장미축제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쪽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및 견학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 서가구입에 5,000만 원, 통신실 운영을 위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노후 행정방송장비 교체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데이터 포털운영사업이 당초 강원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마을 자립화추진사업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부속실직원 유니폼에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 공무직퇴직금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연금부담금에 12억 3,83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2만 원이 증액된 2,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주민자치대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영랑동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랑동주민센터 청사 청소용역비에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금호동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소방설비수리 및 추가설치공사에 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교동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푸드뱅크실 물품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대포동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첫 회의 진행을 축하드립니다.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이번에 또 많이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332쪽에 보니까요. 교동에 청사 푸드뱅크실 물품구입 1,000만 원, 푸드뱅크실 물품구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푸드뱅크실에 조리대하고요.
김명길 위원  조리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리고 여름에 조리할 때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고 난방, 가스. 그러니까 가스난방기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1,000만 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품목에 다 들어갑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차량 연계해서 무전기교체비용까지는 올려주셨는데 전에 방범대원들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실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궁금사항이 아니고요.
  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 사무실정비 관련해서 2,5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 사무실정비가 아니고 이전설비공사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 이전하는 건물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목록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북파공작원 동지회들 다 이전하시면서 청소년시설로 지금 많이 또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청소년문화시설이 사실 좀 이게 공간이 협소하고 공간을 구하려고 해도 사실 그런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시니어클럽이 우리 (구)소방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셔서 2층에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계단에 올라가시면서 불편함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활용은 참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분야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쨌든 첫 질의이기 때문에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달라는 게 아니고 준비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청소년한테 더 좋을지, 어떤 게 어르신들에게 더 좋을지를 검토해 보자는 의미이지 어떤 뭐 다른 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관계부서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무전기교체가 84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명길 위원  840만 원 무전기교체, 이게 840 예산이면 충분하게 근무여건 개선과 이분들이 야간근무하실 때 어떤 소통이 많이 해결이 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지금 각 초소 서로 연계해서 무전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설비가 미비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에다가 무전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설치하고 또 무전기도 신규로 구입을 해서 긴급사항에 서로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참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방범대 이 예산이 물론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방범대 근무여건이라든가 현장에 체험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1일 방범대원으로서의 가끔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끝나는 날까지 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다른 것도 물어봐야 하는데 일단 자율방범대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피복비가 165명으로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이영순 위원  명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야식비 드리는 거 참 잘하신 건데 야식비가 숙직하시는 분들 야식비인가요? 3명당 6개던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각 대회별로 2, 3분(명)씩 조를 짜서 야간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밤늦도록 순찰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공급해서 원활하게 야간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야식비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건 피복비가 165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피복비는 평균내서 165명고요. 전체대원은 200명이 넘거든요.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필요치 않는 대원분들은 빼놓고.
이영순 위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치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이 풍부하게는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나름 많이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대상인데 이거는 이번에 한 번만 나가는 건가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으로 시에서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 3가지 항목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교동주민센터에서 강원도에서 대상을 받은 상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교동에다가 배부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도에서 주는 부상은 또 별로 있지만 우리 시에서 주는 그러니까 그냥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주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도에서 작년에 포상금이 내려왔거든요. 그거를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교동주민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셨구나.
  또 상반기에 직장화합행사계획으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1년에 1번 상반기·하반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상반기·하반기로 하는데 한 번은 각 부서별로 부서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전체직원들이 다 모여서 화합하는 행사. 올해는 상반기때 하려다 보니까 1회추경 때 좀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신규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코디네이터가 2분(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기에.
이영순 위원  두 분(명)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두 분(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인건비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인건비성. 육성비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이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인데 환경살리기 생활화가 나와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건 바르기살기위원회에서 올해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주로 뭐냐면 상품을 살 때 비닐봉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제품에 따른 환경오염이 많다 보니까 장바구니를 구입을 해서 장바구니를 배부를 하고 해서 비닐사용을 억제하고 줄이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려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장바구니는 어느 단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흔하게 있는게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넘쳐나는 게 장바구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장바구니 진짜 많아요.
  보건소에서 나오죠, 또 단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라서요.
이영순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199페이지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원 퇴직금이 있어요, 본예산에 예상을 못하셔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그거 당초예산때 편성상에 그런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올해 지급을 해야 될 그러한 지출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때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보통 퇴직금은 적립시키지 않나요? 이게 무기계약직이라서 그러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포장 및 주민숙원사업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당초에 각 동에다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위원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도비 3,000만 원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 3,000을 더해서 6,000만 원을 이번에 하고 동에 사업수요가 많은 동에다가 배정을 할까 합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잠시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2시부터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해서 민방위 화재대피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 20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본예산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국기게양용역 이 부분은 용역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강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민간용역업체를 통해서 국기게양을 하다보게 되면 국기를 올바르게 게양을 하려고 물론 애쓰겠습니다만...
유혜정 위원  하겠죠, 그럼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당초처럼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실시를 하되 그동안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로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지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기를 게양할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안전하게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하는 그런 걸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까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번 이 사업의 필요성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여러 인력들에 어려움들 이런 말씀들을 전하셔서 충분히 저희가 또 공감이 되었던 건데 어찌되었던간 가로기 게양 꽂이대와 거치대 제작의 부분으로 문제를 해소해 가려고 하시는 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 부분에 대해서 194쪽에 있는 2,4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을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0만 원인건데.
  이게 저희가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보면 해외에 국제화여비가 제법 몇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 중에 당시에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에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선진행정연구 부분으로 1,600만  원에 증액요청을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계상을 요청한 시정활성화선진행정연구에 그 연구는 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업무 때문에, 업무시책에 선진해외사례연구를 위해서 각 시군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나가는 그러한 해외출장이 되겠는데요.
유혜정 위원  중앙시책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도시책사업.
  대부분 유럽이라든가 미주지역입니다.
  한 명당 대부분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책정됐던 것은 1명당 12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시켜야지만 그 시책에 저희가 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어찌 보면 중앙도단위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을 도나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정도를 도나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시비 같이 대응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전액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다 안 보낼 계획이거든요.
유혜정 위원  안 보내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국가시책이고 도시책일 때는 일정정도 부담을 하면서 지자체가 따라갈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최소 필수경비를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원이 20명 고정돼 있고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좀 시킨 상황.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195쪽에 이게 작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국수나눔사업이 이 부분 역시나 지금 심의에서 852만 원으로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던 부분에서 의회에서 500(만 원)을 확정하고 352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이 보조금심의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당단체도 1,0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1,000만 원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심의에서도 1,000만 원이 이 부분으로 됐던 부분이 어쨌든 저번에 올라올 때 852만 원이 올라왔던 건데 그러면 다시 이게 시계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1,500(만 원)까지로 많은 상향조정을 했어야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당초 이 사업을 속초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몇 해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수제조기도 구입을 하고.
유혜정 위원  한 걸로 알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거기서 국수를 생산해서 포장을 해서 배달까지 하는 일정규모의 그런 사업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같이 해서 일정부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올해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돼 왔던 그런 사업량, 사업규모는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드린 한 1,5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불우계층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빠짐없이 기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상 보았을 때 이게 조금 무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102여단 부대창설 11주년 기념행사 유치가 있는데 102여단 양양군 소재의 부대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속초에서의 행사유치를 어떤 상황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102여단이 우리 그동안 평소에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 시에 많은 지원을 주셨고 고마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자체행사를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는 그 행사로 인해서 지역파급효과가 없다 그러면 유치해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2여단에 11주년 기념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에 1박 2일로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외박행사도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군인가족행사를 하는 거죠. 자기들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에 숙박지에서 1박으로 숙박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념행사에 장병들 1,000명 정도 그리고 가족들도 초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박 관련해서...
유혜정 위원  병사가족까지 초청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가족들 한 1,000명, 한 2,000명 정도의 규모인데 그 행사를 하면서 군장비도 전시를 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도 초청을 해서 관람이라든가 시연행사를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 먹거리 장터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각종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특산품들을 전시판매를 하고 물론 관광홍보도 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충분히 유치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대창설 1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부분에 그냥 2,000만 원을 저희가 인근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라 저희 측으로 와서 행사를 하고 가족들도 초대해서 속초시 안에서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부분 이것이 계획이 되어있는 거고. 거기에 2,000만 원을 지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지원보다도 저희가 직접하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텐트도 만들고.
유혜정 위원  그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본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위원장이 되심을 다시 한 번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여튼 이 사안을 좀 보니까 꼼꼼하게 그다음에 예산들 좀 아껴서 이렇게 얹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보다도 자치행정과에는 봉사단체들을 많이 관리를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보니까 7군데인가요? 8군데 같은데, 자유총연맹까지.     횟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적십자사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요.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하고 바르기살기하고 새마을회하고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유총연맹까지 이렇게 하면 8군데인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안에는 196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새마을회나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해가지고 참 속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 잘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십시일반 모여서 김장도 나누고 하는데 보통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원은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안에서.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8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 책자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19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단체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이라는 과목에 나오는데 0원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예산이 책정이 된 게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 164만 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하나 딱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회에는 행복나눔화목한 가정꾸미기가 있고요. 목욕봉사 및 무료 이·미용봉사사업이 있고요. 새마을국민교육이 있고요. 새마을사업 평가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새마을에 선진지견학,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부 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대비 300(만 원), 200(만 원), 326만 원, 158만 원, 406만 원, 474만 원 다 합쳐도 2,000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게 뭐냐면 사기진작이잖아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작년에도 내가 새마을 때문에 얘기를 꺼낸 게 의원이 되고 나서 한 5번인가 6번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조금조차도 못나가고 있다는 거죠, 내부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부녀회도 있고 상당히 인원으로 따지면 최고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지방보조금편성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돼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6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조금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6개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보조금심의회에서 말씀드린 6개 이 신규사업이 전부 다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은 뭐냐면 지금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속초시새마을회 정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업계획을 편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정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근거를 들어서.
방원욱 위원  그 근거가 뭐죠? 거기는 새마을회에는 보통 1, 2년된 것도 아니고 몇 수십년이 됐던 회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여기 속초시새마을회 정관 제14조에 총회기능에서 나와 있거든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및 결산승인 건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6개 사업에 사업계획을 내려고 그러면 대의원총회에다 내놓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가 아직까지 정상화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산확보에 걸림돌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부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리려고 그러면 자체회에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방원욱 위원  총회를 거쳐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거쳐서.
방원욱 위원  의결을 받아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사업계획을 확정의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방원욱 위원  이 지회에서는 이 절차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런데 그 대의원분들이 다 사퇴를 하신 상태니까 대의원 총회를 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안 올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상 흠결을 말씀을 하시니.
방원욱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좀 해 달라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걸?
방원욱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파악이 된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 사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후감사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라고 대화도 안 됩니까, 이 지회하고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부분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조금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그걸 거쳐야 하는 사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여기 실무부서에서 검토액을 다 정해놨어요. 300,  전 예산하고 조금 비슷하게 아니면 좀 올려서 해 놨는데 이걸 하나도 못 찾아먹는다는 거죠. 이 돈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하여튼 구구절절이 얘기하지만 새마을회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바로 활성화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의원된 지가 1년이 안 되잖아요. 지금 8개월 넘어가는가 그런데 벌써 내가 5번인가 6번째 새마을지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가 조직적으로라도 정상화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가 지금 대의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좀 말씀을 안 해 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동안 새마을회에서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의 역할이라든가 총회의 기능은 잘 알고 계십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아니, 제 말씀은 보조금신청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을 때 새마을회에 정관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대의원회를 빨리 구성하셔가지고 의결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지도를 안 해 주셨냐는 말씀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실무협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쪽 새마을회관계자하고 우리 실무진이 만나서 예산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추려서 정리를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198쪽 먼저 2가지만 여쭐게요.
  정보화마을명품화추진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720만 원 이게 어떤 용도의 사업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 정보화마을은 하도문 쌈채마을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특산품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지원한다든가 특산품 포장 그 디자인 개발을 또 지원한다든가 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원하는데 720만 원에 이 많은 걸 지원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김명길 위원  720만 원. 하기야 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속초시 또 살림도 살아가야 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동주민센터 노후행정방송장비교체 예산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동주민센터행정 노후행정방송장비 교체를 들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있는 방송장비들이 방송장비로써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게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2003년도에 구축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10년이 내구연한인데 6년이 초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잡음도 나고요.
김명길 위원  잡음도 많이 나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래서 방송장애도 굉장히 많고 해서 우리가 행정내부적으로 긴급하게 전달을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16년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날로그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런 초고속네트워크망을 활용한 그런 방송장비를 구축을 해서 우리 청내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까지 이렇게 좀 명확하고 신속한 그런 방송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육성으로만 방송됐는데 이거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음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예약, 시간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이제 방송장비 교체할 때가 됐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시스템은 지금 앉아서 핸드폰으로도 제가 CC카메라 활동영상이 확인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전 마지막 전달 부분, 스피커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울리는 소리만 나지 ‘저게 어떤 방송을 하고 있지?’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전에 시스템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하는 시스템들은 전달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게 필요하다. 방송은 나오고 있고 재난방송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신속·정확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달이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197쪽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정비공사 2,500만 원. 이게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내지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자유총연맹과도 이야기를 해 보니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가 사실 청소년들도 접근성에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였고 이분들의 사무실 사용도 그런 부분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연맹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미래사회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인들이 좀 이제는 우리가 양보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내부에서 충분히 어렵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가 되셨다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가는 명분이라는 상황들을 이분들에게도 잘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는 사무실정비공사 2,500만 원 충분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욕구에 맞도록 사무실공간도 살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 부분은 그분들 상황들이 무리없이 또 서로 잘 합의가 되어야지 다른 공간의 청소년사업과 이런 교육의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 주민전체들이 정말로 긍정적인 상황들로 이 부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치안물품구입이 있어요.
  10대인데 그게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경찰분들이 공무집행을 할 때에 경찰복 외부에다가 촬영하는 장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집행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 어떤 증거 자료.
이영순 위원  촬영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촬영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경찰분들이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이 장비는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많으면 이 사업도 계속 해야 할 사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마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가 있어요.
  어쨌든 애향심이 속초에 고향을 두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애향심이 많죠. 그래서 이분들 끌어들이고 고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그리고 또 출향인 자녀들도 초청을 해서 고향 알리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팸투어 이런 걸 실시를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속초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기존에는 어느 정도 행사를 하셨나요? 기존에 있던 행사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으로 다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거는 출향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이영순 위원  최소한으로 버스비하고 투어할 때 경비하고 자녀분들의 문화탐방비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자녀분들은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하룻밤 여기서 묵고 갈 수 있도록 숙박비라든가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참 좋은 아이템 같고요. 꼭 속초시민이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회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2세들이 속초를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속초에 곳곳이 좀 구경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나. 관광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세문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김순복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6급 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 주무관입니다.
  박명숙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상훈 관광축제팀 6급 주무관입니다.
  함진식 관광해양레저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관광과에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야영장사용료 1,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파라솔사용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2019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2019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강원도공모사업으로 사계절체험테마해변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추경예산안은 22억 1,094만 원이 증액된 101억 4,7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해맞이공원 인공폭포 상하수도요금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또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으로 설악권 관광상품 공모개발 마케팅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향기로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300만 원, 외옹치해변 이동식화장실 전기요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향기로 관리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체험테마해변조성을 위하여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총합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2, 3층에 대한 실내철거공사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 원과 백사장모니터링 조사용역 300만 원, 야간화장실 청소용역 800만 원, 해수욕장 근무자 피복비 300만 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3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활성화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과 민간단체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속초해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 15억 5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비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자체사업비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료를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던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220만 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매체 광고료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등 제작비 3,000만 원 또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회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축제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상설이벤트추진비용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사항오징어맨손잡이축제행사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양레저관광기반구축을 위해서 속초항 마리나항만 활성화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6년 동해안 군경계철책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로 1,191만 5,350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1만 9,4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계사업 반환금으로 2017년 설악권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잔액 시군별반환금 320만 3,730원과 2018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마케팅사업잔액 시군별반환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하는 소리라서 좀 지겹겠지만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잽이벤트인가요? 순서에 관계없이 잽이벤트가 뭡니까, 이거?
○ 관광과장 정순희  소규모행사에 대한 이벤트행사명을 잽이벤트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축제 외에 잠깐잠깐씩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할 이런 비용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빛축제에 이 부분들에 일부를 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러면 소규모행사, 소규모행사에 지원. 횟수는 정해졌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보통 3회 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204쪽에 보니까 해양·레저관광기반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관광과장 정순희  204쪽에.
김명길 위원  하단부에 해양·레저관광기반구축이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 관광과장 정순희  아, 지금 1,9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용역비?
김명길 위원  예, 이게 어떤 부분.
○ 관광과장 정순희  아, 네. 그 부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마리나활성화라든지 해양관광레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초호유원지에 마리나 계류장을 설치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이나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운영해 가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 이 해양·레져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예산하고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요. 속초가 해양·레져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그런데 해양·레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해양·레져관광과 관련돼서 어떤 복안이,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해양레져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또 현실적인 여건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청초변에 마련된 마리나시설 계류장 부분부터 저희가 지금 활성화방안들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레저활동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인구 대비해서 관광객이 연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인데 이 중에 해양·레저와 관련된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나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타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해양관광 이런 상품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다음에 203쪽과 202쪽이 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관광해설사 활동비 6,864만 원 이건 뭡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아,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11분(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기금과 도비사업이 활동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 3개소에서 11분(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1일 활동비를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나 도비사업만으로는 한 3,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6,8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1일 활동비 지원이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5만 원입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해수욕장 행정봉사실 2, 3층 철거공사.
  2, 3층이 철거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현재 용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2, 3층이 지금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해변박물관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철거했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해변박물관이 철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박물관에서 원상복구를 지금 해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아직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는 이분에게 1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추후에 2, 3번 더 내린 다음에 그 공간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진 상태고, 어쨌든 그 부분, 2, 3층이 굉장히 조금 안에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밖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원상복구라 그러면 실내 원상복구, 실외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실외가 원상복구 돼야 상당히 활용가치가 충분히 좋은 데인데. 그러면 철거이후에 철거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철거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민하고 계시죠? 다각도로 우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맞이공원 인공폭포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인공폭포가 언제 주말만 운영이 되나요, 다니다 보면 거의 서있는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인공폭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공원전담부서가 생기면서 공원 안에 들어간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전기요금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할 때에는 관광객들이 많은 봄, 여름, 가을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즌 중에.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그게 좀 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월 되면 운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에도 저희가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달은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동절기에만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가 이관이 됐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녹지과로. 녹지과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우리 관광과 과장님은 활기가 차셔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요, 내방객들이 많아서. 1,700만 명이나 오시는 속초에 관광과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활기가 차서 좋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관광상품 공동개발 마케팅분담금이라고, 201페이지 보면, 설악권관광 이거는 설악산이 아니고 설악권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속초·고성·양양·인제가 4개의 시군이 협동으로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들로써 작년에는 홍보활동비라든지 매거진에다 게재하는 것들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버스를 래핑광고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4개의 시군이 같이 상생하자 관광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매년 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마케팅 분담금으로 신규사업이 돼있어서.
○ 관광과장 정순희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4개 시군이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마케팅을 하는 비용이예요?
○ 관광과장 정순희  같이 관광을 홍보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동상품을 또 개발,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4개 시군이 같이 광고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속초 것만 하는 것보다 때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상품일 때 고성·양양·인제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어찌 보면 4개의 시군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관광안내지도 내지 홍보물 제작이 1억 6,300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오다 보면 속초시가 제일 교통이 많이 들어오는 입구에 휴게소마다 좀 여름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든지, 협의해서. 그런 것도 좀 권장해 볼만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휴게실에 들리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럼 거기까지도 물론 목적지를 정하고 오지만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플래카드를 보고 속초를 갔다와야겠다, 또 이런 마음도 생기니까 그런 것도 홍보물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전에 특별한 축제나 이런 기간에 휴게소에다 협조를 받아서 걸고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202페이지 보면 사계절체험 테마해변조성이라고 도비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이영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사계절체험 테마해변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3,000만 원이라도 좀 받아오고 싶어서 응모를 했는데 돼서 저희들은 이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외옹치 해수욕장에서부터 남문해수욕장까지의 가로등이나 경관등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관등을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조도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비로 저희가 8개에 경관등을 해수욕장에서부터 남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가로등들을 활용해서 8개 정도에 경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향기로를 통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밝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같이 매치되는데 바다향기로 관리시설물 보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거와 같이 연달아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외옹치로 시작해서 바다향기로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투광등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코스를 만드시겠다. 그런 조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해수욕장 이용환경선진화 현황조사라고 있어요, 도비 전액으로 이것은 어떠한 시스템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은 저희가 3년마다 실시하는 의무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예전에 서있었고요. 도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외옹치 해수욕장하고 등대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해수욕장에 대한 해중에 환경상태라든지 해수욕장을 운영하기에 적절한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3년에 1번씩 용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용역비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제17회 속초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2,500만 원이 있어요. 이 이벤트행사는 처음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거는 17회이기 때문에 17번째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동호회에서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이영순 위원  거기 보면 해변가에서 동호인들이 하는 그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아, 그건 아니고요. 사진 속초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사진들을 본인들이 찍어서 그것들을 저희한테 공모를 하면 거기에 상금을... 시상금이 주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진들이 선정이 되면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을 홍보하는데 공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은 계획하고 시상금?
○ 관광과장 정순희  보조금입니다. 거의가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매년하는 행사예요?
○ 관광과장 정순희  2년에 1번씩입니다.
이영순 위원  2년에 1번씩.
  마리나항만을 활성화시키려고 용역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돼가지고. 우리 관광과로 이관돼서 지금 현재 시설이 돼있는데 미비하죠, 전기나 수도나.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요트에 계류장이죠, 말하자면.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계류장이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계류장이 돼있는데 그러니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사설 요트나 요즘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레저생활하면서 또 계류할 때가 없어서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비를 받고 이렇게 용역사업도 하시려고 하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사업은 청초호 주변이 일부 구간이 해수부에서 마리나항만 예정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류장만 현재 시설은 있지만 그것을 계류장만 가지고서는 어찌 보면 그런 요트들의 정박장 이런 개념으로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포함한 마리나항만 예정부지 전체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 부분을 정말 저희가 마리나항만 예정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쪽 부근이 조금 개발이 덜 돼가지고 좀 어두침침하고 청초호 둘레길을 걷더라도 거기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왕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트계류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관광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또 놀이터도 들어오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죠.
이영순 위원  그래서 같이 청초호를 아름답게. 그리고 누구나 오면 시간을 들여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광과가 봄이 되니까 또 기지개를 펴시고 하실 수 있는 일들 잘 좀 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금방 이영순 위원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설명을 좀 더 들었었고요. 201쪽에 보면 사계절체험테마해변조성에 도비를 받아서 시비매칭한 1억이 외옹치에서부터 해수욕장 남문변에 경관등을 설치를 하시는 걸로 현재 건축과에서도 또 해수욕장에서 외옹치삼거리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가로등교체를 기당 600만 원씩 해서 39기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그거는 길쪽으로요.
유혜정 위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것들이 들어갈 때 참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에 있는 가로등이 참 마음에 들고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좀 들어갈 때 서로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서로 좀 어울리는 부분으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202쪽에 보면 속초해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8,000만 원, 보면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유혜정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속초해변 편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은 속초해변 안에 실제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외옹치를 빼고 한 450m됩니다. 그런데 그 모래사장 안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한 4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과 샤워장들이 길게는 ‘96년부터 지었으니까 한 20년 이상 되고 30년 가까이 된 화장실들이 샤워장이랑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이 잠재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 80m 이상 늘어나 있는 중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백사장 안에 들어있는 해수욕장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지금 정문에서부터 오른쪽에 보면 ’96년도에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새로 화장실을 짓기 위한 어찌 보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도시 아담하고 좀 감성충만하고 편의적으로 화장실들이 사실 리모델링을 저희가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합니다만 정말 안에 시설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 한 잠깐 뭐 선팅이나 뭘 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 목표는 이 실시설계비로 예쁜 화장실과 샤워장을 좀 짓는 설계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샤워장과 화장실은 모두 철거해서 백사장을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고 ‘96년도에 지었던 그 중문화장실도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 지금 이 속초해변 편의시설 설치공사라 그랬을 때 단순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 안에 샤워실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 설계가 들어갈 거고 지금 또 화장실 뭐 이렇게 몇몇 가지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금액만 그냥 계획을 정확히 못 들었을 때는 좀 과다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화장실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해변을 앞두고 좌측으로 있는 주차장, 가까이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들이 걸어가는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좀 노출되고 물론 사용할 때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좀 같이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이전 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는 됐는데 하나만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관광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사회자의 품격이 참 중요하더라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부분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진행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어느 축제였다고 딱 말씀을 드리기 참 뭐해요. 그런데 행사에서 왜 저런 사회자가 또다시 했을까 보니 그동안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회를 보아왔던 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회자와 진행자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 이게 민간단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할 때는 그 멘트 자체가 상당한 민주시민의 자격을 좀 갖춘,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좀 걸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축제나 행사에 앞서서 정말 진행의 상황들을 찾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 발굴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추경 때 또다시 얼굴봬서 반갑고 하여튼 곧 다가오는 여름철을 또 맞이해서 후끈하게 또 한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주셔서 하여튼 지금 그림으로만 봐도 속초해수욕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서나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선배나 이렇게 형님들 쫓아서 모래사장 청소를 하는, 용역을 하는 아마 그 형님들이었나 봐요. 같이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쇠스랑 같은 걸로  긁고 그다음에 그 안에 파보면 엄청나거든요. 쓰레기를 겉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안에다 묻어버리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속초시는 해수욕장 청소, 그러니까 모래사장 청소. 다른 것들은 뭐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용역이 있지만 모래에 대한 청소에 대한 그 계획이나 그런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백사장정비를 일단 합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게 지금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런데 여기는 예산상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해수욕장운영비 안에 시설개선비용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바닥을 평평하게 한다든지 이런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실 백사장 청소를 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새벽에 나가보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젊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과 일부 공공근로와 시설관리공단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아침마다 사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 놓고 가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수욕장을 근무하면서 참 많이 작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저희가 여름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파도 때문에 모래경사가 속초해수욕장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펜스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모래를 평평하게 하면서 좀 구별을 둬야 되겠지만, 바닷물과 접하는 그 사이에 대한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평탄작업은 물론 하고요. 그다음에 잠재가 해수욕장 주 지금 공간에 생겨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전에는 갑자기 수위가 깊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0m까지 한 달 전에 한번 측정을 해 봤을 때 한 50m 앞에까지 거의 한 1m 50에서, 40~60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 수위 속초해수욕장이 전례적으로 그렇게 아주 낙차가 커서 물하고 접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멀리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잠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뒤에 수위조절을 좀 하셔서 앞에만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하조대해수욕장 가면 끝까지 가도 무릎밖에 안 오는 경우, 그런 해수욕장이 또 있죠. 속초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은 아주 좋은데 낙차가 좀 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운영비로 갈음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방원욱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야생화하고 나무 때문에 해설사를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일단 3,6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체추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라는 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6,8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저희가 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부분이 3,8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9,000만 원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위에 별도로 하고 그 밑에 자체추가라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6,8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이게 교육비가 아니고.
○ 관광과장 정순희  활동비입니다.
방원욱 위원  11분(명)에 대한 활동비. 그래서 활동비라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1일 5만 원의 활동비를 저희가 11분(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해설사들의 집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11분(명)들이 어디어디를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청초호유원지하고 그다음에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12개월 동안 하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합니다.
방원욱 위원  12개월.
○ 관광과장 정순희  11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합니다.
방원욱 위원  어디 가면 이분들을 뵙죠. 주차장?  
○ 관광과장 정순희  시립박물관에 가보면 또 있고요. 엑스포장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하는 데 바로 옆에 있고요. 아바이마을에 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바이마을 어디쯤에.
○ 관광과장 정순희  공원, 동네에서 만드는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설사의 집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또 위원님들이 질의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홍보계하고 축제계가 분리가 됐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분리됐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아, 그렇죠. 업무분장 서로 잘 나눠졌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시청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해양레저관광은 다 새로운 직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화면 좀 봐주세요.
  관광홍보축제가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분리하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거 한번 잘 분리해 주시고. 업무도 이렇게 잘 나눠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203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게 우리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10억 3,000만 원의 정도에 이 비용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때 의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15억이 증액된 건 다른 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됐던 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잠시만요, 과장님.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과는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으시면 위원님들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번지도 여기 나와 있을 거거든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잠시만요, 위원장님. 203쪽이시죠.
○ 위원장 강정호  먼저 번지부터 알려주시면 제가.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당초예산으로는 대포동 572-1번지 3,414㎡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포동 573번지하고 574번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내용 화면에 나오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을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작년과 재작년에 꽃밭을 조성했던 곳으로써 거기가 완전히 그 부분이 다 보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 보고자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협의는 되셨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아, 그래서 예산부터 일단 세워놓은 상황이시고.
○ 관광과장 정순희  쉽지가 않지만 한 분(명)은 여기 가까운 고성에 계시고 한 분(명)은 또 저 멀리 객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좀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가는 감정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몇 번 만나서 잘 설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좀 특수한 상황을 제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왜 세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속초해수욕장 유관기관이 있어요, 민간단체 실비보상 이게 뭡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아, 이거는 간식비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을 45일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야간수영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15일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해경 그다음에 안전방재단, 119구조대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밤 9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기관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인 어찌 보면 의경들도 오게 되고 민간인들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급식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간식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다 못 끝냈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202쪽 보시겠습니다.
  행정봉사실 2, 3층 말씀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기다려서 지금 현재 그분도 굉장히 어렵게 소송을 거쳐서 나갔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계속 본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계속 또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절차를 밟은 다음에 先 실행을 하고 後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향후 어떻게 쓰여질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올해 개장하기 전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 관광과장 정순희  그때까지는 제가 시기적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장 전에 그 부분들을 완전히 철거할 수 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월 26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어쨌든 구상권 정도를 받을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 3차례 정도는 그분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다. 문화체육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홍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민현정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재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마케팅담당입니다.
  문화팀 박찬영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윤선주 주무관입니다.
  문화회관팀 최준영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마케팅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기타수수료수입에 평생교육대학 수강생수강료는 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 조정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일반부담금·문화재 주변정비지원사업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국고보조금에 문화재안내판정비에 3,640만 원, 실향민 문화축제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돌봄시설 과일간식지원은 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565만 1,000원, 속초종합운동장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에 3,7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에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행사추진은 당초 도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78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은 조정금으로 재원변경하여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행사추진은 당초 도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하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은 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 조정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0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국제문화교류사업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외문화교류 민예총 연례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민간행사사업보조 2019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예총에 도비·시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문화회관 전기료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초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에 2019년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에 기금 및 시비 등 1,780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지원, 공공운영비에 시립합창단 연습실 사용료 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관광객 함께 하는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시민·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지원은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속초축제위원회 사무과장 인건비 2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도비·시비 등 5,4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향토문화의 발굴·육성, 문화올림픽 레거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올림픽 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추진은 도비와 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9억 5,000만 원 중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 원을 사업 세분화하여 존재하고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사업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설정하여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도비·시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운영에 도비·시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역사발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속초사자놀음 가치조명 학술세미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실향민 망향탑 주변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에 13억 9,250만 원인데 신흥사 화장실 건립예산 8억 4,500만 원을 존재시키고 다시 신흥사 극락보전학술조사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 속초 조양동 유적내 산책로 등 정비,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 속초 조양동 유적내 산책로 정비감이비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속초 조양동 유적 내 산책로 정비 3억 4,5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에 신흥사 극락보전 학술조사에 5,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국비·도비·시비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흥사 극락보전 안전경비원 배치에 기금·도비·시비 등 1,1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에 세부사업보존으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3억 5,000만 원을 존재시키고 2억 8,571만 4,000원을 바로 밑에 보시면 신흥사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 세부사업명을 편성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진흥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문화체육과 200만 원은 교육청소년과 업무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체육회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회 인건비로 팀장 퇴직자 인건비, 팀원 퇴직자 인건비, 체육회 사무국 명절휴가비 팀장, 그다음에 팀원 체육회 명절휴가비 등 1,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 강원도 에베레스트 원정대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속초시민용카누대회 개최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명절휴가비에 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에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에 국장 명절휴가비와 과장 명절휴가비 6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경기장내 운동기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에 파크골프장 대체부지 조성 이행부담금 설계용역비 전용부담금 편입지장물 보상금 등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설악고등학교 체육관신축사업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에 4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야구장 안전시설리모델링 시설비에 당초 도비를 조정교부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다음 속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조정하고 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다음 페이지에 또 31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속초여자중학교 운동장 조성,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속초여자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종합운동장 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에 속초종합운동장 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 기금, 시비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용역에 1,950만 원을,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장기미집행시설비에 종합경기장 실시계획인가 이행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속초다목적실내체육관 3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유치 문화·체육행사유치에 강원도유소년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강원도유소년리틀중고등학교 야구대회에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 9개시군 동호인 마라톤대회에 민간행사업보조 2019강원도 9개시군 동호인 마라톤대회 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권 4개시군 친선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0회 설악권 4개시군 친선게이트볼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배 4개시군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설악배 4개시군 축구대회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설악배 강원도동호인 테니스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16회 설악배 강원도동호인 테니스대회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배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5회 설악배 야구대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악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7회 설악배 오픈배드민턴대회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타워 다목적광장 노면정비사업 시설비에 엑스포타워 다목적광장 노면정비사업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 2017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자 외 4건에 6,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17 전통상설공연 이자수입반납 외 2건에 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어떠세요, 일이 많은 곳에 또 오셔가지고.
  하여간에 올 한 해 직원 여러분들하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206쪽에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과 좀 비교를 제가 해 보았습니다. 예총에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사업이 이게 도비가 3,000(만 원)이 되면서 시비매칭을 동일하게 5:5로 하면서 6,000만 원인데 전년에는 도비가 이게 4,000만 원으로 내려와서 총예산이 한 8,000만 원정도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도비보조금을 어떻게 확보하냐에 달려있으니까 지금 도에서 1회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마 3,000만 원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좀 소식을 접해 보니 저희 의회가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좀 방문했었고 당시에 이석배 총영사님, 지금 러시아대사로 취임하셨죠.
  현지에 가보니 저희가 예총의 문화교류자체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사님께서 대사로 또 취임하시면서 양 예총차원의 교류가 아닌 좀 한·러 지방간 교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또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간에 지금 전년보다도 적은 예산인지라 이 부분은 좀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내년에는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요, 지금 축제위원회 인건비에 다른 분도 아닌 사무과장 인건비가 290만 원 정도가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것만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축제위원회 사무과장께서 2018년 2월 7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되다 보니까 1월달, 2월 7일까지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하고 그 이후에서부터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걸 포함해서 2,296만 7,000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한 달 7일을 계산 안 한 금액을, 그 금액이 296만 7,000원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예산편성을 해 줘서 1회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본예산에 1개월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전년도 인건비하고 한 달 7일분이 빠진 금액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주니까. 이런 부분 인상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대응을 해 주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올해 한 달 7일분이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좀 이해를 도와드리면요.
  문화예술단체가 축제위원회, 예총, 민예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9년도 예산에 어떤 단체는 일부 증액을 했고 어떤 단체는 동결한 상황으로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당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18년 기준으로 그냥 동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여러 활동가들이 같이 있는데 유독이 축제위원회에 과장님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설명이 필요하고 오히려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달랐지 않은가?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내년에서부터는 아마 상응하게 같이 올라갈 겁니다. 1회추경에 계상이 됐으니까 내년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혜정 위원  정상이라는 게 뭡니다, 과장님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게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한. 이 분이 다른 분처럼 1월 1일에서부터 채용이 돼가지고 그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이 없었을 텐데 전년 2월 7일날 채용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달 7일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유혜정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 부분을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고 또 저희들이 올해도 당초예산에 한 달 7일분에 대해서 같이 올렸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된...
유혜정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임금을 올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동결을 시켰는데 이분이 1월 1일에서부터 채용이 됐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는데, 같이 동결하고 같이 동등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 분은 2018년 2월 7일날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7일분을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를.
  그러니까 한 달 7일분을 제하고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해 줬었거든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 인건비지원 세운만큼 올해 세워지는 바람에.
유혜정 위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18년에 한 달 7일이 빠졌던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그 총액에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19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증액하지 않은 부분의 그 동결된 임금자체가 빠져있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한 달 7일분은 이게 한 달 7일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 저와 함께 저희 위원님들 다같이 좀 이해가 됐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가 있죠. 신흥사가 중요한 저희 지역에 문화재이고 좀더 많이 가꿔야 될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전년도 ‘19년도 본예산에서 9억 2,500만 원이 그렇게 됐던 부분에 굉장히 무리하게 시비가 7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추경으로 다시 다 올라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강원도의회 1회추경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1회추경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도비 4억 700만 원이 계상될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앞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2억 500만 원.  세입 부분 174페이지 보면 문화재주변정비사업 2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흥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드린 7억 500만 원에 대한 신흥사 자부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금이 너무 과중하니까...
유혜정 위원  2억 500만 원 지금 문화재주변정비사업이 바로 이 운하당 이 부분인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신흥사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유혜정 위원  운하당 이 부분이면, 그러면 저희가 7억 5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을 뺀 그러면 5억만 실 시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죠. 여기서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 여기 편성이 돼 있는 거니까.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9억 2,5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올라와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신흥사에서 2억 500(만 원)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 자체적으로 5억이 더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7억 500(만 원)이나 이렇게 다시 바로 넘어서서 추경이 돼야 되는 부분에 도대체 이렇게 운하당 개축공사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본 계획 제대로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예산이 또다시 과하게 편중되게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유혜정 위원  안 과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공사를 6개군데 신흥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난립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신흥사에서는 가능한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준공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또 내년에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가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흥사 쪽에서도 자기네가 2억 500만 원의 자부담을 대면서 의지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9억 2,500(만 원)은 올해 천천히 그냥 공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으로였고 올해 안에 끝나지지 못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빨리 공기들을 당겨가지고 올해 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흥사 자부담 포함 저희 게 들어가서 7억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도비가 또 책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유혜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아까 얼마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4억 7000만 원입니다.
유혜정 위원  4억 7,000만 원. 아, 그러면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4억 7,000만 원이면 이거는 신흥사와 저희가 5억을 대는 것 외에 또 4억 7,000만 원이 도비로 더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운하당의 부분은  20억?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21억.
유혜정 위원  21억인가요, 총사업비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었던 사업인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유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답변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좀 숨 좀 쉬고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이에요.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기정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17개소 버스킹 공연장이 있습니다. 버스킹공연 붐도 좀 조성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음향장비라든가 앰프 이런 정도. 그다음에 봄하고 가을에 별빛축제 이런 행사할 때,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할 때 그런 주변에 있는 버스킹 공연장을 활용해가지고 공연을 좀 활성화하고 그럴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증액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증액하게 됐습니까? 버스킹 그런 축제와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버스킹으로 자주 하겠다 그래서 공연비가 더 필요하다, 증액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개최가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나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4,850만 원 쓰고 실향민함상위령제에 1,500만 원을 쓰시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150만 원.
이영순 위원  아, 150만 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도비 5,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어차피 저희도 비율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함상위령제에 시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15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또 도비 4,850만 원, 시비 이게 비율대로 안배를 한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00만 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안배해서 금액을 올려줬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러니까 도비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도비가 5,0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3억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추가돼서 총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4억 1,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시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인가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거는 저희들이 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영순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이 당초가 3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3억 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쓴 게 아니고.
이영순 위원  쓸 거예요, 쓸 거예요. 그래서 5,400만 원을 감했는데 여기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이렇게 줄어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니요, 지금 저희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입니다. 속초시에 현재까지 수혜대상자가 3,819명입니다. 거기에 발급률, 이용률. 저희들 2018년 발급률이 87%, 이용률이 91%입니다. 거기에 안배를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감액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 집행이 안 되니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도비가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이 감해졌죠, 올림픽 1주년 기념. 이거는 1주년에 비개최 시군이면 저희가 해당되는 거죠, 개최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추진사항 문화행사를 4,000만 원짜리 하는데 도비를 저희가 못받은 대신에 시비가 들어갔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2월 15일날 행사는 개최했습니다. 당초 재원이 도비로지원을 해 주기로...
이영순 위원  저번에 행사한 거 그거인가요, 6,000만 원짜리?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기금에서, 국비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재원변경을 해서 여기 보시면 도비는 삭감하고 기금 2,000만 원을 변경지원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순 위원  네,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요. 일이 참 많으세요, 행사도 많으시고. 정신이 없네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제가 물어볼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사자놀음 이번에 지방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지정받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속초시민의 영광입니다. 문화재가 있다는 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3번 만에 통과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네, 거기 보니까 학술세미나 1,500만 원을 잡아주셨는데 앞으로 점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점 활성화를 더 해 주시고 관심가지고 투자도 해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관심을 갖고 전통 있게 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강원도에베레스트원정대지원에 산악, 저희가 산악박물관이 있고 암반도 있고 산악박물관 말고 산악대학교죠, 속초시 등산학교.
  등산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이거 에베레스트 원정지원을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게 아니고요.
이영순 위원  저희는 그렇게 인정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등산연맹이 있습니다. 그 등산연맹에서 강원도연맹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속초에 있는 분 3분(명)이 에베레스트 원정등정을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에 가는 건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영순 위원  동호인들이에요. 이분들 3분(명)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속초 등산회 등록돼 있는 분들이죠.
  강원도에 있는 분들하고 멤버를 맞춰가지고 속초에 3분(명)이 참여를 하고 강원도에 있는 분이 같이.
이영순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강원도연맹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강원도연맹.
이영순 위원  강원도연맹에 이제 속초시민이 3분(명)이 들어가셨다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같이 원정등반.
이영순 위원  지금 원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500만 원을 5,000만 원을 저희가.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500만 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이영순 위원  신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용 카누대회는 신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용카누대회를 한 5, 6년 전에 계속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서부터 영랑호를 용카누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카누연맹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는 속초시에서 보조금이 없었나요. 개최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4, 5년 전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민용카누대회를 개최해 왔었는데 4, 5년 단절이 돼 있다가.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면 속초시장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그냥 대회는 아니고 그냥 용카누체험을 하고 일정기간 또 어린이날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거 할 때 좀 또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용카누 그런 체험행사.
이영순 위원  대회가 있었던 건 저도 몇 년 전에 저도 가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동대항하고 또 뭐 이렇게 출전단체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용카누연맹에서는 그것보다 더 활성화가 된 대회를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리틀초중고야구대회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몇 페이지죠?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 유소년들이 속초를 원정대회를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대회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 하나에 부모님들이 4, 5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숙식도 해야 하고 그냥 갑니까? 여기 속초에 또 들려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속초를 와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운동장도 안 좋고. 그래서 인제로 간다든가 타도시로 떠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리틀야구대회는 저희 시가 좀더 신경 써서 초창기부터 리틀야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여기서 운동도 즐기고 초·중·고학생들이죠. 어린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따라옵니다, 온 가족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네, 그러면 온 가족이 여기 속초에다가 쏟아 붓는 경제적인 이득이 굉장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루를 더 머물러서 속초시내를 여행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운동장 내지는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분들이 실망하고 가지 않도록 집행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희들 설악야구장도 4억을 들여가지고 보완을 할 거고요. 다른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이런 대회는 저희가 유치하기는 힘들어도 떠나간 사람 다시 붙잡기 힘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떠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시면 이따 추가질의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간에 쫓겨가지고.
○ 위원장 강정호  네네,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도 하시고 이번에는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동장으로 계실때도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성실함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교육지원 그리고 문화재, 공연, 전문체육인들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시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 이번에 원산에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원산축구대회, 청소년축구대회를 속초시대표팀을 참석을 시키려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번에 원산에는 4만 명 규모 축구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산, 육로로 원산을 통해서 평양으로 축구선수팀을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고 오히려 속초시 입장에서는 평양에 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환동해물류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향후에 원산과 속초가 관광인프라도 계속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 또 체육 교류의미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체육과 관련된 교류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민예총에 연례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문화교류?
  연례행사로 계속 책정이 되는데 민예총이 사실 행사를 하시면서 보면 SNS 홍보활동이라든가 현장에 가보면 예산대비 프로그램을 알차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2,000만 원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떤 목록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해외교류라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작년에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에 다녀왔습니다. 민예총에서는 해외문화교류를 연례적으로 하고 싶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블라디보스토크나 다른 지역이나 그런데 문화예술활동이 연례적으로 좀 활동하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도 괜찮지 않나.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게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각자의 장점들을 살리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훈춘도 교류를 했었고 일본 가나자와도 교류가 있었는데 가나자와 그쪽을 교류하시면서 좀 효과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교류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례화 시키면서 좀더 차츰 이런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좀 각 단체별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예총 관련된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거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될 때 도비, 시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임박해가지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항상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번에 당초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가예산 편성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해외교류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같이 또 하셔야 될 거고 참석을 하셨다가 후기를 발표할 자리가 되실 때는 정말 증액돼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걸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애초부터 좀 편성 시에 잘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추가 지원하고 그러는게 당연한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도에서 대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게 도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고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면 지원하는데 도비보조기금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비보조금으로 예산 세우는 건 이게 보조금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추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예산부서에서 더 상향을 시켜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웠던 게 당초예산편성할 때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추가로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됐던 부분들은 사실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요구하지 않고 사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고 조율해서 넘어갔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립합창단, 207쪽에 시립합창단 연습실 사용료 242만 원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습실이 지금 경동대학교설악캠퍼스 쪽으로 갔는데 아마 관리비 용도로 나갈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위원님들께서 해서 난방비, 전기요금, 사용료 이렇게 해서 월 22만 원씩.
김명길 위원  연 관리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매년.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매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쭤본 겁니다.
  축제위 인건비는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집행부에 수장이 바뀌게 되면 사무국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회의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렇죠.
김명길 위원  구두상으로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없는 거죠.
  위원회의 자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정식안건으로 상정돼서 결정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사회에 통과가 돼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7개소 버스킹 공연장이 조성을 마쳤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김명길 위원  17개 버스킹 공연장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 버스커들이 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도.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래서 지금 작년에 관광과에서 이런 버스킹공연 활성화 道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2억 원을 사업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은 버스킹 공연에 쓰고 3,000만 원 정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공연장이라고 알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김명길 위원  바닥에다가도 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바닥이라든가 고무판을 깔아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그곳이 버스킹공연장이라는 걸 알릴 아마 관광과에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버스커들 중에 우리 예산지원하지 않아도 전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 줘도 자기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하시는 젊은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나중에 1년에 1번 정도라도 버스커들만 좀 모아놓고 버스커들 한 6, 7개팀 이렇게 모아놓고 한 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한 곳에서는 좀 그렇고요.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파악이 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몇몇 곳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가는 것보다 몇 군데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포항에 밤에 잠깐 나가보니까 젊은친구들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되는 친구들이 한 곳에서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 버스커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전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버스킹장 옆에 전기를 꽂을 수 있게끔 해서 길거리에서 하는 모습이 관객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상당히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바닥에 버스킹 공연장이라고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건 현장 가서는 버스킹 공연장으로 알 수 있는데 버스커들이 외부에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버스킹 공연장이 17개 정도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사실 궁금해하는데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알 수 있나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홍보도 홈페이지에 홍보하셔도 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속여중에 운동장체육 관련된 운동장 바닥공사 217쪽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인조잔디구장하고 우레탄 포장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거는 확인만 하면 됐고요.
  짧게 지금 7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종합경기장 내 운동기구 구입은 우리 장애인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떤 운동기구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중·고등학교 육상부 다른 헬스 장비가 있습니다. 처음 구입한 지 오래돼서 노후 되고 장비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역할을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비를 일부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일부교체요.
  아, 그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김명길 위원  나머지가 있는데 이건 추가질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교육. 교육이 빠졌죠, 문화하고 체육이 남았는데도 양이 많네요 과장님. 하여튼 동에 계실 때도 꼼꼼하시다고 소문이 나셨는데 하여튼 여기 이번에 진짜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부서인데 힘에 좀 벅차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위원들도 똘똘 뭉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멋있게 한번 해 봐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06페이지에 문화교류우호증진 및 협력강화에 저게 있어요. 2019년도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우수리스크 뭐 이쪽 그다음에 크라스키노인가 이렇게 다녔을 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옛날에서부터 조금 뭐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자부심이 생겼던 게 뭐냐면 문화교류로 인해서 여태까지 초석을 닦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총회장님이랑 영사관님이랑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야금야금 가서 문화를 심어놨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게 아니고 속초의 문화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다녀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례화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비가 얼마 나오고 뭐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문화를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에 아바이문화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그분들. 도비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깎아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해 줘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방원욱 위원  답변하기 뭐하시면, 저는 이런 사업이 가서 자부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만주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독립운동을 하러갔을 때는 저희들이 모습이 형편이 없었겠지만 우리 그걸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당당히 상륙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돈 1억도 안 되는 돈 갖고, 그죠. 이거 우리가 문화가, 속초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에요. 미술에서부터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공인을 해 주는데 지금 도매칭사업 예산이 없어서 가서 이 사업을 정례화를 못시키게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매칭 그러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207페이지도 보면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8,000씩 이렇게 투자가 돼요.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도비가 3,000(만 원) 온다고 시비 3,000(만 원) 할 거냐, 도비가 300(만 원) 나왔다고 시비 300(만 원) 할 거냐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어려움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조금씩 원스텝을 밟아서 한계단, 한계단씩 해가지고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늘 하던 문화행사에 돈이 이 만큼이 필요한데 “올해는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합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현장 가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렇지는 않은데요.
방원욱 위원  이거 어떻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상구 계장님 뒤에 이 답변,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곧 아마 문화사업이 곧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본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 지금 여태까지 발언한 위원님 4분(명)이 다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작년예산만큼이라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예산도 이렇게 면면을 보면 이 양반들이 자기돈 써서 가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속초문화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우수리스크에 가서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깔끔하게 도와줍시다, 이런 건.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사업에 지장 없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막연한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속초가 진정으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동계스포츠의 메카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초시 면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 와서 공을 차라 그래도 공 안 찰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지금 노학동에 보조구장을 보면 유소년리틀야구를 하면서 축구장하고 공차는 사람과 야구하는 사람의 신발 자체가 다른 거 아시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구장이 없으니까 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서 빌려줬단 말이죠. 처음에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1루, 2루, 3루 쪽에 보면 이게 스파이크 자체가 달라서 공을 못 찰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동계스포츠로 해가지고 어린이유소년들 보고 거기서 공을 차라고 이렇게 해서 빌려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은 잔디들이 튀어올라와요. 어린애들한테 미세먼지를 피해서 속초까지, 동계올림픽의 메카인 속초까지 와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날도 따뜻해서 왔는데 그런 조건은 맞는데 운동장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충진재가 튀어올라오죠, 잔디가 잘려져서 튀어올라오죠. 거기서 중지를 시켜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체육회에서 쪽팔려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2020년 기금 국고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막연하게 제가 이렇게 답변보다 우리 현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초고등학교에 구장이 새로 안 생겼으면 진짜 아주 창피를 당할 뻔 했어요. 그리고 저도 공을 차고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공을 차지만 공을 차러 다니다가 보면 주말에 공차잖아요. 그렇죠, 동호인들. 고성 가요. 고성종합운동장 가든지 고성에 천연구장 가든지 속초에 동호인들 공차는 사람 3분의 2가 고성을 가요.
  이게 과연 동계스포츠의 메카냐고요.
  고성군에 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동계스포츠 메카로 유소년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 빌려주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3분의 2가 고성을 가서 차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금사업, 시비사업 8억이 있는데 천연잔디교체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인조잔디로 가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니요, 천연잔디.
  이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건 천연잔디니까 천연잔디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싹 전면교체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천연잔디로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라는 게 골프장 관리하는데 골프장 18홀에 장비가 18대가 있어요. 그 장비 다 만들 수 있나요, 우리? 그거 왜 인조잔디로 바꿀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호초등학교에도 또 천연잔디가 있죠?
  청호초등학교 운동장이 천연잔디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맞아요. 천연잔디거든요. 그 천연잔디 누가 안 써요.
  거기 조회도 못해요,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그거 우리 이쪽 체육과가 아니죠, 김희 계장님. 그거 교육청소년과죠?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체육과니까 총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못써요. 누가 인조잔디 가서 공을 또 안 차고 임대료도 비싸고 라이트도 없고. 그거를 천연잔디 고집할 필요없어요. 골프장 18홀에 장비만 18대예요. 장비 1대 사람하면 그 관리비 못 당해내요.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잔디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현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 매칭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김희 계장님도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안쓰러워 죽겠어요. 아주 혼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또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또 봐야 되고 그걸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일단 하나씩하나씩 뭔가를 마무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부드리는 거예요.
  1년 예산이 있으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쓴다는 개념보다 어차피 좀 조기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반기에는 좀 바쁘더라도 조기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작지만 알찬도시 속초가 맞아요.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 데  없는 건 알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보조구장 같은 거 보면 참 공도 차기 싫을 정도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뭐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보다도 현실정이 그렇다. 앞으로 체육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뭔가의 목표를 좀 세워놓고 가자,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간단한 내용으로 여쭙겠습니다.
  자료 210쪽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실향민 망향탑 있어요.
  우리 관내에 망향탑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거는 설악산 입구에 있는, 공원에 있는.
  입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물치항...
신선익 위원  해맞이공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해맞이공원 안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그 1개만 지금 주변정비 비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실향민에 관한 망향탑을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망향탑에 매년 실향민축제할 때 여기에서 망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주려고 정비·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이제 통합된 어떤 망향탑인 것 같고 이게 도·시·군별로 또 망향탑이 있단 말이죠.
  통천군민회도 있고 영흥군민회도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도민회별로 개별적인 사항이고 여기는 이북5도민에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선익 위원  설악산해맞이공원에 있는 건 이북5도민 전체에 대한 망향탑이고 나머지 도·시·군별로 따로 있는 건 별도로 있는 건데 그것도 유지수선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안 합니다.
신선익 위원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영랑호 통천군민회 같은 경우에는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안하고.
신선익 위원  유지보수비를 지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군별로 이게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출할 건 없고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개인사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산에 있는 개인망향탑 이런 건. 시유지나 시에서 관리하는 거면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선익 위원  관리는 안 하더라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어떤 소외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해가지고 지원할 부분 있으면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216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종합운동장 서측에.
신선익 위원  새로 만든 거죠, 그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새로 만드려고.  
신선익 위원  아직 만들지는 않고 예정부지.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작년에 6억 예산이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이 확보돼 있는데 명시이월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8홀 조성하려면 거의 6억이 소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하고 여기에 야산이고 농지도 있고 그래서 산지도 있고 그래서 농지산지전용부담금 또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지장물편입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신선익 위원  현 부지가 농지가 포함돼 있는 모양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신선익 위원  이거 보니 대체부지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임야도 있고 답도 있고.
신선익 위원  농지가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신선익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동대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 있죠,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경동대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는 9홀이겠다.
신선익 위원  경동대 안에 제가 있는 걸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동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그 관리운영자체를 경동대에서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신선익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골프협회에서 파크골프 어떤 그런 협회에서 그걸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시에서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런 적은 없습니다. 9홀로 돼있지만 저희들 여기 새로 조성하는 건 18홀이니까 굉장히 파크골프 회원들이 염원하고 계신데 아마 붐이 불어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8홀이 조성이 되면 아마 많이 활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선익 위원  경동대 안에 있는 건 조성은 어디서 한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해야 돼요.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계장 김재호입니다.
  당초에 한 몇 년 전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 줬고요. 사용부지에 대한 거, 그거 경동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파크골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이용하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좀 같이 이용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예,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는 봤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관리도. 관리는 그 협회회원들이 하십니다.
신선익 위원  장애인단체와 파크골프협회가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예,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선익 위원  부지는 경동대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시설물은 우리 시가 나름대로 지원해서.
○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조성해 줬고요.
신선익 위원  조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쪽 맨 상단에 보시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화재영향성 평가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이게 다목적실내체육관이면 체육관이지 주차장 화재영향성평가라는 건 또 뭔가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하려고 하는 척산마을 밑에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도로공사부지입니다. 부지를 사용허가를 맡으라니까 한국도로공사양양지사에서 주차장화재영향사평가용역을 해 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나중에 차량을 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화재가 발생해서 교각이나 교량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이, 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해가 선뜻 안 가는 거죠. 이게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인데 전체 건물에 대해서 화재영향평가 이건지 어떤 단지 주차장에 대한 화재영향평가라고 해 놓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교각 밑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부지에 화재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짓기 전에, 이 실내체육관을 짓기 이전에 화재용역평가인가요, 아니면 짓고 나서의 어떤 영향평가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목적실내체육관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산에 있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가 나거나 어떤 그런 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신선익 위원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도면이 있나요?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해 주셔야 다 볼 텐데.
  임시주차장, 임시주차장을 임시로 쓰는 것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용역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폐석만 깔아가지고 배수로하고 폐석만 깔아가지고 주차장 300m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고 또 교량 그 밑에 주차를 하게 되면 혹시 차량에 대한 화재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선익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당초에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교육이 교육청소년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조직개편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항상 체육 관련됐던 부서도 2개로 나뉘어졌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따로 부서가 생겼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 위원장 강정호  맞나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동안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해 왔던 실향민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때도 업무보고때 부탁을 드렸던 게 기존에 담당했던 박물관 측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번 행사도 문화체육과에서 잘 치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206쪽에 보면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초청이 5,000만 원 증액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1억 8,500(만 원)을 기획공연예산을 세워서 오신 거를 이게 지금 관람을 하는 대상이 너무 어른들에게만 집중되어있다. 그래서 예산증액을 하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연을 이번에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5,000만 원을 반영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떤지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11월달 되면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고3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2월달에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한 2회 정도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저희들 민간단체 공모사업한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한 게 있는데 청소년음악회 이게 공모에 됐는데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 톡톡클래식이라고 2019패밀리클래식이라는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를 한 장르만 아니라 몇 가지 장르로 한 세네 가지. 또 속초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장르를 유치를 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조금 전에 공모 말씀하셨던 건 5,000(만 원) 증액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거를 좀 별개로 해 놓고.
  이 5,0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11월, 12월에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횟수는 2회정도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한 7, 8월달에.
○ 위원장 강정호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또 초등학생을 위한 그런 공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증액요구 했던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아동, 우리는 그때 아동을 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우리 제가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대도시에서 하는 번개맨이라든지 그게 뭐 그걸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다양한. 그러면 아동들이 상당히 좋아할만한 공연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해서 반영됐던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자리가 좀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좀더 말씀을 나누고 이 5,000만 원에 공연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한번 1회추경이 끝나고 4월 초쯤 되면 제가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우리 체육회 관련된 걸 좀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속초시체육회장이 누구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시장님이십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회는 다른 보조금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체육회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제 질문이 이겁니다. 다른데서 대회가 유치되거나, 속초에서 유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회를 참여를 하고 이럴 때 그쪽에 많은 체육회 관련된 단체와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럴 때 체육회에서 뭐 예를 들자면 법인카드라도 있어서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안 돼 있습니다.
  체육회나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조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아, 지금 현재 제도상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빨리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자꾸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조를 못해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예결위원장 말씀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군다나 지금 체육회사무국장으로는 우리 시청에 6급직원이 나가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파견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제 질의는 그대로 마치고요.
  추가질의신청하신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장시간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에 2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억 원인데 2억 원이 도비로 돼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게 당초에 도비로 도에서 내시해 주려고 그러다가 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보통 시비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뭉퉁그려서 일괄적으로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아닌 조정교부금으로 포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재원을 변경을 한 겁니다. 당초에 도비를 내시해 주겠다고 도에서 문서가 왔는데 이거를 도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내시문서가 와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영순 위원  시비로 전액사업을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니, 시비가 아니라 도에서 내시해 주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제가 물어보죠.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변경용역이 1,950만 원이 나가요.  
  2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용역비가, 체육시설용역비 변경되는데 1,950만 원이에요. 이 용역비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이게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인데 작년에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려가 돼가지고 일부 종목에 치우쳐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종목 활성화나 다양한 층이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승인을 얻지 못했는데요. 저희들 다시 올해 8월달에 작년에 했던 거에서 변경을 시켜서 용역을 줘서 다시 재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종합경기장 실시계획인가 이행부담금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 그거는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개인사유지가 2필지에 약 3,7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임야나 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지전용개발행위부담금 거기서 남으면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가지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체육용지에서, 도시계획체육용지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을 한다면 국비를 받기 위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토지매입비는 국비가 안 되고요. 건설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올해 8월달에 아까도 변경용역 1,950만 원을 가지고 변경용역을 해서 강원도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되고 어떤 분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지전용개발행위부담금 체육용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업무보고때 좀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올해부터 5년간이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5년간.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7억 5,000만 원이요.
유혜정 위원  네, 매년 7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 사업이 시민포럼, 문화예술활동지원, 또 시민활동지원 등등 다양한 사업이 범라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에 문화예술단위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이고 그것에 굉장히 많은 민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법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할 때 보면 매번 그 단위가 그 단위고 어떤 인력의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폭넓게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보이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문화활동가 그런 분을 PM으로 선정을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하고 그런 PM을 좀 나중에 어떤 기본계획이 되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면 의회에다가도 의원간담회에 보고도 드리겠지만 그걸 선정해서 또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하고 같이 공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을 해서 어떤 공청회를 개최하고 속초를 어떤 문화를 입힐 것인가?
  어차피 그 고민은, 주제 설정하는 모든 건 PM이 하시고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른 타시도에도 견학도 다녀와서 어떤 걸 입힐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또 나중에 잔여시설비를 많이는 아니지만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화도시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러면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제가 좀 우려를 했나 보네요. 과장님이 좀 폭넓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 이게 사업이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쪼개져가지고 편협돼서 그렇게 좀 운영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망라해서 우리 도시가 하나의 어떤 문화의 상황에서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셨듯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PM을 나중에 동의도 얻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속초지역에 있는 어떤 분을 하면 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편중되어있고 어떤 그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전국적인 그분은 어디 치우치지 않으니까 고루고루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예측하시고 공청회를 듣고 그래서 추진할까 그럽니다.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은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인 상황에서 그 도시의 문화적 품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시면서 또 중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물어보게 돼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신흥사 극락보존학술조사라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4,250만 원. 이건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4,250만 원이었다가 시비가 꼭 750만 원이 가미가 돼야합니까? 5,000만 원을 책정해줬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몇 페이지시죠?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211페이지에는 연구개발비로 마이너스처리가 됐고요, 4,250만 원이. 그리고 213페이지에는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시비가 전자에는 750(만 원)이 없고 후자에는 75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시비가 꼭 들어가서 5,000만 원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극락보존학술조사라고 있어요, 연구용역비.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세부사업편성목대로 예산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전에는 전부 다 이게 한 211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런쪽으로 한꺼번에 전부 다 시설비 및 감리비에 전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걸 한 단위사업당 설악동소나무, 설악동소나무보호사업, 신흥사극락보전 학술조사면 학술조사.
이영순 위원  네, 저도 그거 다 봤습니다. 그건 봤는데 굳이 이제 정밀,  학술조사라는 건 금액이 다 나와 있겠죠.
  그런데 초전에는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있는 국비와 도비로 해서 4,25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당초예산에 750(만 원)을 부담을 안 해서 이게 지금 추경 때 다시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비율대로 시비가 꼭 들어가야 하는 매칭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꼭 들어가야 해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드릴게요.
  아까 실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게 뭐냐면 206페이지에 아까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초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한 3세에서 4세 정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아이들이나 아동에 대한 문화가 없어요. 속초는 아예 전무해요, 전무. 청소년들에 관한 것과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부형들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하기 전에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속초에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약에도 넣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미취학아동 3세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문화와 공연. 뭐 이렇게 ‘아빠사랑해요’ 하든지 이렇게 그런 문화.
  그다음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지금 구상하고 있던 청소년에 관한 걸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분리를 해서 따로 아동 따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나는 아동만을 위한 걸 일단 하고 싶은데 청소년을 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끝나고 제안설명이 끝나고 4월 초쯤되면 위원님과...
방원욱 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자문을 듣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거예요.
  미취학,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이런 애들과 취학하기 전까지의 그 부모님과 애들이 할 수 있는 공연문화, 그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 만들어서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우선 제가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안을 또 그런 걸 유치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지 이제 안을 짜가지고 또 달리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가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그 사항을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만들어서 또 자료를 드리든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면 더 힘들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의견 조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날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의사진행발언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진행발언 먼저하고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강정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길 위원  지금 저희가 일정이 3월 27일날 계수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급하게 일정이 들어온 게 고속철 관련해서 국회방문 기자회견 道 경제부지사하고 道 관계자 5, 6명하고 속초시특위 그리고 속초시사회단체관계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날짜조율하다 보니까 27일 1시 30분 국회 정론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계수조정 기간에 뭐 특위에서 참석한다 그래도 위원장하고 우리간사님하고 가면 2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자회견하러 가는 거 위원님 전체 다 국회에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이 가능하다면 26일날 우리 부서 예산관련된 심의 끝내놓고 이날 계수조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26일날? 그래놓고 우리 27일날 다 위원님들 모시고 국회 정론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도 여기 안 계시니까.
김명길 위원  그래서 안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강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추가질의 뭐 짧을지 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설악고등학교 체육신축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4억 6,858만 원이요. 이 부분이 과장님 오시고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으시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과 고마웠던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 학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 오셔서 도비라든가 국비 반납하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시에서 5% 더 대응하면서 시 5% 더 대응하고.
  이게 공문상에 좀 착오가 있어서 도에서 다시 5% 대응해서 지금 이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또 빨리 캐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오시게 한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추경예산 때 예산 확정돼서 올라와버렸으면 반납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이.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설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책정이 당초예산에도 이거 심의하다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게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좀 안타까운 면도 있으시죠,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예.
김명길 위원  이 2,500만 원 행사 빠듯하게 현장가서 보면 이 동호인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한도액에서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속초시 한도액이 지방자치단체면 예를 들어서 아마 9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각 단체별 문화예술체육 단체들은 자기네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명길 위원  한번 정해진 건 조정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증액을 위원님처럼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활성화되고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도 보조금한도액에 막히니까 어디 부분을, 단체를 예산을 보조금을 삭감하겠는데 삭감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또 지원해 주고 갖고 싶어도 못하는 저희들 집행부 실무부서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집행부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걸 해 줘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또 다른 단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잘 되는 대회에 있어서는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 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계장님.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문화회관이 우리 리모델링하고 개장이 새로 됐잖아요. 그러면 비상구대피 관련된 그 영상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질의 드렸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시나요? 계장님, 인정하시나요?  
  이거 관심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관심 갖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라. 시립박물관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시립박물관장 김영일입니다.
  시립박물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옥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윤소연 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한경태 학예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9년 실향민문화축제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액은 23억 2,8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1억 3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운영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세부사업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획전시개최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여름피서철 야간개장이 1,200만 원, 향토문화예술 기획전시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풍물단 악기수송차량 임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 행사운영비에 어린이날 행사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전시운영시설비에 박송월가옥 지붕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공동취사장 주방세트 교체공사비 중 냉장고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이기에 2,000만 원, 실향민 문화촌 마사토 부설공사비 1,500만 원, 전시관 주변 경계휀스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동취사장 냉장고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시립박물관 수전설비정기검사수수료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람객휴게실 원형테이블구입비 60만 원, 박물관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비 1,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근무복구입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시립박물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원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원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때마다 오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회추경을 보니까 타이트하게 짜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풍물단 악기수송차량을 1년 임차비가 1,000만 원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방원욱 위원  구입을 하면 얼마인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저희가 윙바디 3.5톤을 구입하면 6,400만 원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5톤 트럭으로 했을 경우 5,700(만 원) 구입예산으로.
방원욱 위원  아, 5,700(만 원)이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2.5톤.
  저희가 1,000만 원 임차료를 세운 건 지금 행사 때마다 시에 있는 차를 배차 받아서 실어 나르는데 그러면 기사분이 없어서 저희가 운전을 하고 이랬습니다, 직원분들이 운행을 하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구입보다는 임차해서 행사 때마다 한 50만 원씩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2.5톤 트럭을 빌리는데. 행사 때마다 빌려서 기사분이 오셔서 운전을 하고 저희 짐도 같이 실어나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그 구입비가 6,500(만 원)이렇게 되면 내구연한 7년이라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신 거군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관장님, 여름철 야간개장 하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1,2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지금 예산이 있는데 1,200(만 원) 더 추가.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예, 그러니까.
  야간개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열흘간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반응이 좋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상당히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상당히 좋죠.
  그래서 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시잖아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저도 차량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또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기사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임차하는 게 좋겠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향토문화예술전시회에도 많이 기획을 하시는데 향토예술인들이 박물관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고생하셨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이영순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시립박물관장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