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문화체육과
라. 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문화체육과
라. 시립박물관
(11시 00분 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예산구매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부서심사과정에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여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부서심사, 3월 27일 계수조정, 3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2억 7,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46억 1,4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본예산 3,447억 1,600만 원 대비 63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07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52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된 3,40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395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1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57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9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21억 8,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등은 875억 1,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7억 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채차입금은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70억 8,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8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4억 1,500만 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4,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6억 5,100만 원, 일반행정에 179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분야는 57억 7,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2억 4,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4억 6,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1억 5,900만 원, 관광에 97억 8,600만 원, 체육에 102억 7,900만 원, 문화재에 54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8억 2,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7억 1,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2,800만 원, 폐기물에 120억 2,500만 원, 대기에 14억 원, 자연에 3억 9,100만 원, 해양에 8억 1,5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87억 7,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3억 5,7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45억 9,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09억 3,4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54억 4,600만 원, 노동에 62억 400만 원, 보훈에 16억 6,6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5억 7,3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7억 9,3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51억 7,6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3억 5,700만 원을 농업·농촌에 42억 2,200만 원, 임업·산촌에 43억 2,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8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6억 6,8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9억 7,9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5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2억 7,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99억 4,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9,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4억 6,900만 원으로 도로에 224억 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5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억 6,7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3억 6,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7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38억 3,7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523억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1억 1,200만 원, 물건비에 263억 5,100만 원, 경상이전에 1,624억 5,500만 원, 자본지출에 723억 6,9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그리고 내부거래에 231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6억 5,1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22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된 42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08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83억 5,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지방채 차입금은 20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0억 9,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2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분야는 361억 7,500만 원이 되겠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6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2,200만 원, 물건비에 65억 3,300만 원, 경상이전에 11억 2,200만 원, 자본지출에 218억 5,8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5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된 24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2억으로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11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9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4,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8,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200만 원, 물건비에 3억 원, 경상이전에 160억 1,400만 원, 자본지출에 15억 5,300만 원, 보존재원에 57억 원, 내부거래에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5,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600만 원을 순증을 하고 지출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에 도비보조금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예치금 4,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08억 8,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2억 7,419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8억 4,880만 원 증가되어 기정액대비 132.33% 증액되었으며, 이전수입 중에는 지방교부세가 129억 2,4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액대비 12.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그동안 예산절감 노력이 아닌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시기일실,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에 기인된 것으로,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미집행 사업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되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이전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엑스포타워 다목적 광장 노면 정비사업비로 14억 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에 기정액대비 21억 8,8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49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내부거래 예산이 62억 7,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시설비인 자본지출이 225억 6,5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 증감액 452억 7,419만 원 중 5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이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누락되었거나 감소 편성된 사례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히,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었던 예산에 대해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된 예산은 제8대 시의회에서 감액을 한 취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심의 시 면밀히 재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위해 총 20개 사업에 5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수요 예측 및 조사 등을 통해 보존·유지해야 할 시설과 폐지·변경해야 할 시설을 구분 관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아래표에서 보듯이 2019년 본 예산대비 29억 1,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는 성과평가와 일몰제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억 4,341만 원이 증액된 206억 8,5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와 정밀점검용역 등 수선유지비가 6,800만 원, 예비비 11억 4,633만 원 등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억 460만 원이 증액된 215억 8,98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개 사업 보조금 수입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5억 2,400만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29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5,798만 원 증액된 37억 4,8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운영비 기업체부담금 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583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노후옹벽정비 사업비 1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 예비비 4억 5,072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4,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2,655만 원이 증액된 119억 3,87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에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36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2,4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42억 9,074만 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80만 원 감액되어 59억 5,3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 기금현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 사회복지기금 외 6개종으로, 2019년말 기금조성액은 268억 3,239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1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전입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도비보조금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남북교류협력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비융자성사업비 5억 원, 예치금에 5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시비매칭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대비 630억 6,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077억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492만 원, 연금부담금 12억 3,839만 원,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 7억 500만 원, 엑스포타워 다목적 광장 노면 정비사업 14억 원, 수산물거점단지조성 국비반환금 14억 5,354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3,000만 원, 설악대교 도장공사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12억 원, 선거관리워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 13억 원, 설악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2억 1,000만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정비공사 29억 6,8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조기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개설·보수, 하수정비 등 시설비에 총 278억 6,870만 원이 계상되어 생활 SOC사업 예산에 많은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 등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심사,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소관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김명길 동서고속화철도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안설명이 잠시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위원회 회의 전에 현안과 관련돼서 잠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지지난 주에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시의회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저와 우리 유혜정 간사님과 함께 도지사 면담을 신청을 해서 도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사실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추경 중에 26, 27일 중에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도에서 국회 전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26, 27 양일 중에 가장 좋은 시기를 좀 택해서 국회에 방문 등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그걸 좀 보고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4개국 청소년축구대회가 원산에서 4만 명 규모의 축구장 신설기념으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평양 쪽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초 쪽에서는 기회가 좋은 게 원산으로, 육로를 통해서 원산으로해서 평양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이거까지 제가 보고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추진계획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통장연합회 사무실 사용료로 101만 8,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삭감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에 국비보조금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운영사업이 당초 강원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으나 데이터신규발급에서 기발굴된 데이터품질관리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사업에 160만 원,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9,599만 1,000원이 증액된 163억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36만 원이 증액된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념일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당초 주요도로변 국기게양용역을 통하여 시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업체에서 가로기를 관리할 경우에 올바른 가로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서 국기게양용역 3,000만 원을 감하여 가로기에 의해서 대형차량에 통행불편이 없도록 가로기 게양꽂이대 및 거치대 제작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4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시상품으로 26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장실 청소기에 30만 원, 회의실 연시대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상반기 직장화합행사 개최에 3,000만 원, 국제화여비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에 1,6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 중 사랑의 국수나눔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1,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힐링캠프에 5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에 330만 원이 증액된 1,03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73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시민화운동을 위한 102여단 부대창설 11주년 기념행사 유치에 2,000만 원, 민주평통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통사업비 중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안보강연회에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통일안보현장견학에 292만 4,000원이 증액된 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바르게살기운동추진에 500만 원이 증액된 944만 원, 환경살리기 생활화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치안물품 구입에 220만 원, 부업대학생 운영을 위한 급여에 3,40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454만 8,000원, 유급휴일수당에 681만 4,000원이 증액된 5,491만 원, 고용산재보험료에 42만 2,000원이 감액된 8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및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부기명을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로 변경해서 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민상 수상자 액자제작 및 설치 등에 500만 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에 18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및 자랑스런 시민상 행사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신규지원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12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 야식비에 1,350만 원, 피복비에 650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차량보험료에 540만 원.
19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시설개선에 875만 원, 차량연계사무실 무전기교체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출향인 애향 팸투어버스 임차비에 240만 원, 출향인 자녀 우리 고향 알기 문화탐방 버스임차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출향인 애향 팸투어에 540만 원, 출향인자녀 우리고향 알기 문화탐방에 720만 원, 행사참가자 상해보험가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회 사무실 전기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대상 심사위원 심사수당에 35만 원,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홀로 사는 어르신 우유지원사업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우리 동네 소소하고 풍성한 장미축제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쪽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및 견학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 서가구입에 5,000만 원, 통신실 운영을 위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노후 행정방송장비 교체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데이터 포털운영사업이 당초 강원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마을 자립화추진사업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부속실직원 유니폼에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 공무직퇴직금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연금부담금에 12억 3,839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2만 원이 증액된 2,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주민자치대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영랑동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랑동주민센터 청사 청소용역비에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금호동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소방설비수리 및 추가설치공사에 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교동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푸드뱅크실 물품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대포동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이번에 또 많이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332쪽에 보니까요. 교동에 청사 푸드뱅크실 물품구입 1,000만 원, 푸드뱅크실 물품구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품목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범차량 연계해서 무전기교체비용까지는 올려주셨는데 전에 방범대원들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실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 사무실정비 관련해서 2,5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 사무실정비가 아니고 이전설비공사 아닌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활용은 참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분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에다가 무전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설치하고 또 무전기도 신규로 구입을 해서 긴급사항에 서로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1일 방범대원으로서의 가끔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야식비 드리는 거 참 잘하신 건데 야식비가 숙직하시는 분들 야식비인가요? 3명당 6개던데.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대상인데 이거는 이번에 한 번만 나가는 건가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으로 시에서 주는 거예요?
또 상반기에 직장화합행사계획으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1년에 1번 상반기·하반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인데 환경살리기 생활화가 나와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장바구니 진짜 많아요.
보건소에서 나오죠, 또 단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다?
그리고 199페이지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원 퇴직금이 있어요, 본예산에 예상을 못하셔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나요?
그거 당초예산때 편성상에 그런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올해 지급을 해야 될 그러한 지출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때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199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포장 및 주민숙원사업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죄송한데 잠시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2시부터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해서 민방위 화재대피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 20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본예산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국기게양용역 이 부분은 용역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강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 부분에 대해서 194쪽에 있는 2,4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을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0만 원인건데.
이게 저희가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보면 해외에 국제화여비가 제법 몇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 중에 당시에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에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선진행정연구 부분으로 1,600만 원에 증액요청을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유럽이라든가 미주지역입니다.
한 명당 대부분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책정됐던 것은 1명당 12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시켜야지만 그 시책에 저희가 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어찌 보면 중앙도단위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을 도나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정도를 도나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시비 같이 대응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전액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다 안 보낼 계획이거든요.
1인당 최소 필수경비를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195쪽에 이게 작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국수나눔사업이 이 부분 역시나 지금 심의에서 852만 원으로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던 부분에서 의회에서 500(만 원)을 확정하고 352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이 보조금심의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당단체도 1,0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1,000만 원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심의에서도 1,000만 원이 이 부분으로 됐던 부분이 어쨌든 저번에 올라올 때 852만 원이 올라왔던 건데 그러면 다시 이게 시계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1,500(만 원)까지로 많은 상향조정을 했어야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보면 102여단 부대창설 11주년 기념행사 유치가 있는데 102여단 양양군 소재의 부대죠.
그런데 지금 102여단에 11주년 기념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에 1박 2일로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외박행사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본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하여튼 이 사안을 좀 보니까 꼼꼼하게 그다음에 예산들 좀 아껴서 이렇게 얹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보다도 자치행정과에는 봉사단체들을 많이 관리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안에는 196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새마을회나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해가지고 참 속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 잘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십시일반 모여서 김장도 나누고 하는데 보통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원은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안에서.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8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 책자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19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단체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이라는 과목에 나오는데 0원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예산이 책정이 된 게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 164만 원이죠?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회에는 행복나눔화목한 가정꾸미기가 있고요. 목욕봉사 및 무료 이·미용봉사사업이 있고요. 새마을국민교육이 있고요. 새마을사업 평가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새마을에 선진지견학,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부 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대비 300(만 원), 200(만 원), 326만 원, 158만 원, 406만 원, 474만 원 다 합쳐도 2,000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게 뭐냐면 사기진작이잖아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조금조차도 못나가고 있다는 거죠, 내부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부녀회도 있고 상당히 인원으로 따지면 최고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지방보조금편성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돼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6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조금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6개 사업에 사업계획을 내려고 그러면 대의원총회에다 내놓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가 아직까지 정상화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산확보에 걸림돌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상 흠결을 말씀을 하시니.
이거 어떻게 잘 좀 해 달라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가 지금 대의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질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보화마을명품화추진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720만 원 이게 어떤 용도의 사업입니까, 이게?
동주민센터 노후행정방송장비교체 예산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16년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날로그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런 초고속네트워크망을 활용한 그런 방송장비를 구축을 해서 우리 청내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까지 이렇게 좀 명확하고 신속한 그런 방송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육성으로만 방송됐는데 이거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음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예약, 시간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가는 명분이라는 상황들을 이분들에게도 잘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는 사무실정비공사 2,500만 원 충분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욕구에 맞도록 사무실공간도 살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치안물품구입이 있어요.
10대인데 그게 뭡니까?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가 있어요.
어쨌든 애향심이 속초에 고향을 두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애향심이 많죠. 그래서 이분들 끌어들이고 고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나. 관광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세문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김순복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6급 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 주무관입니다.
박명숙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상훈 관광축제팀 6급 주무관입니다.
함진식 관광해양레저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관광과에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야영장사용료 1,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파라솔사용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2019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2019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강원도공모사업으로 사계절체험테마해변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추경예산안은 22억 1,094만 원이 증액된 101억 4,7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해맞이공원 인공폭포 상하수도요금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또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으로 설악권 관광상품 공모개발 마케팅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향기로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300만 원, 외옹치해변 이동식화장실 전기요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향기로 관리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체험테마해변조성을 위하여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 총합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2, 3층에 대한 실내철거공사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 원과 백사장모니터링 조사용역 300만 원, 야간화장실 청소용역 800만 원, 해수욕장 근무자 피복비 300만 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3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활성화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과 민간단체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속초해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 15억 5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비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자체사업비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료를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던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220만 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매체 광고료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등 제작비 3,000만 원 또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회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축제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상설이벤트추진비용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사항오징어맨손잡이축제행사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양레저관광기반구축을 위해서 속초항 마리나항만 활성화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6년 동해안 군경계철책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로 1,191만 5,350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1만 9,4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계사업 반환금으로 2017년 설악권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잔액 시군별반환금 320만 3,730원과 2018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마케팅사업잔액 시군별반환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번 하는 소리라서 좀 지겹겠지만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잽이벤트인가요? 순서에 관계없이 잽이벤트가 뭡니까, 이거?
저희가 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마리나활성화라든지 해양관광레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초호유원지에 마리나 계류장을 설치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이나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운영해 가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 6,864만 원 이건 뭡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기금과 도비사업이 활동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 3개소에서 11분(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1일 활동비를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나 도비사업만으로는 한 3,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6,8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 3층이 철거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맞이공원 인공폭포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인공폭포가 언제 주말만 운영이 되나요, 다니다 보면 거의 서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분담금으로 신규사업이 돼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속초 것만 하는 것보다 때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상품일 때 고성·양양·인제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어찌 보면 4개의 시군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3,000만 원이라도 좀 받아오고 싶어서 응모를 했는데 돼서 저희들은 이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외옹치 해수욕장에서부터 남문해수욕장까지의 가로등이나 경관등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관등을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조도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비로 저희가 8개에 경관등을 해수욕장에서부터 남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가로등들을 활용해서 8개 정도에 경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향기로를 통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밝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나항만을 활성화시키려고 용역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돼가지고. 우리 관광과로 이관돼서 지금 현재 시설이 돼있는데 미비하죠, 전기나 수도나.
그런데 이 지금 용역사업은 청초호 주변이 일부 구간이 해수부에서 마리나항만 예정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류장만 현재 시설은 있지만 그것을 계류장만 가지고서는 어찌 보면 그런 요트들의 정박장 이런 개념으로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포함한 마리나항만 예정부지 전체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 부분을 정말 저희가 마리나항만 예정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관광과가 봄이 되니까 또 기지개를 펴시고 하실 수 있는 일들 잘 좀 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것들이 들어갈 때 참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에 있는 가로등이 참 마음에 들고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좀 들어갈 때 서로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서로 좀 어울리는 부분으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202쪽에 보면 속초해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8,000만 원, 보면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도시 아담하고 좀 감성충만하고 편의적으로 화장실들이 사실 리모델링을 저희가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합니다만 정말 안에 시설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 한 잠깐 뭐 선팅이나 뭘 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 목표는 이 실시설계비로 예쁜 화장실과 샤워장을 좀 짓는 설계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샤워장과 화장실은 모두 철거해서 백사장을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고 ‘96년도에 지었던 그 중문화장실도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화장실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해변을 앞두고 좌측으로 있는 주차장, 가까이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들이 걸어가는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좀 노출되고 물론 사용할 때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좀 같이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이전 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는 됐는데 하나만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관광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사회자의 품격이 참 중요하더라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부분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진행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어느 축제였다고 딱 말씀을 드리기 참 뭐해요. 그런데 행사에서 왜 저런 사회자가 또다시 했을까 보니 그동안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회를 보아왔던 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회자와 진행자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 이게 민간단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할 때는 그 멘트 자체가 상당한 민주시민의 자격을 좀 갖춘,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좀 걸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축제나 행사에 앞서서 정말 진행의 상황들을 찾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 발굴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50m까지 한 달 전에 한번 측정을 해 봤을 때 한 50m 앞에까지 거의 한 1m 50에서, 40~60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야생화하고 나무 때문에 해설사를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일단 3,6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체추가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라는 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6,8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저희가 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부분이 3,8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9,000만 원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위에 별도로 하고 그 밑에 자체추가라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6,8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또 위원님들이 질의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홍보계하고 축제계가 분리가 됐나요?
관광홍보축제가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203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게 우리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10억 3,000만 원의 정도에 이 비용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때 의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15억이 증액된 건 다른 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책정됐던 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과는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으시면 위원님들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번지도 여기 나와 있을 거거든요.
당초예산으로는 대포동 572-1번지 3,414㎡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포동 573번지하고 574번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왜 세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속초해수욕장 유관기관이 있어요, 민간단체 실비보상 이게 뭡니까?
저희가 해수욕장을 45일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야간수영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15일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해경 그다음에 안전방재단, 119구조대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밤 9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기관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인 어찌 보면 의경들도 오게 되고 민간인들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급식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간식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다 못 끝냈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202쪽 보시겠습니다.
행정봉사실 2, 3층 말씀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민현정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재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마케팅담당입니다.
문화팀 박찬영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윤선주 주무관입니다.
문화회관팀 최준영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마케팅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기타수수료수입에 평생교육대학 수강생수강료는 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 조정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일반부담금·문화재 주변정비지원사업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국고보조금에 문화재안내판정비에 3,640만 원, 실향민 문화축제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돌봄시설 과일간식지원은 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565만 1,000원, 속초종합운동장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에 3,7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에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행사추진은 당초 도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78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은 조정금으로 재원변경하여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행사추진은 당초 도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하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은 교육청소년과로 업무이관 조정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0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국제문화교류사업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외문화교류 민예총 연례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민간행사사업보조 2019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 예총에 도비·시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문화회관 전기료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초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운영비에 2019년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에 기금 및 시비 등 1,780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지원, 공공운영비에 시립합창단 연습실 사용료 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관광객 함께 하는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시민·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지원은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속초축제위원회 사무과장 인건비 2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도비·시비 등 5,4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향토문화의 발굴·육성, 문화올림픽 레거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올림픽 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추진은 도비와 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9억 5,000만 원 중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 원을 사업 세분화하여 존재하고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사업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설정하여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도비·시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운영에 도비·시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역사발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속초사자놀음 가치조명 학술세미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실향민 망향탑 주변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에 13억 9,250만 원인데 신흥사 화장실 건립예산 8억 4,500만 원을 존재시키고 다시 신흥사 극락보전학술조사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 속초 조양동 유적내 산책로 등 정비,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 속초 조양동 유적내 산책로 정비감이비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설악동소나무 보호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속초 조양동 유적 내 산책로 정비 3억 4,5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에 신흥사 극락보전 학술조사에 5,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국비·도비·시비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흥사 극락보전 안전경비원 배치에 기금·도비·시비 등 1,1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에 세부사업보존으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3억 5,000만 원을 존재시키고 2억 8,571만 4,000원을 바로 밑에 보시면 신흥사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 세부사업명을 편성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진흥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문화체육과 200만 원은 교육청소년과 업무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체육회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회 인건비로 팀장 퇴직자 인건비, 팀원 퇴직자 인건비, 체육회 사무국 명절휴가비 팀장, 그다음에 팀원 체육회 명절휴가비 등 1,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 강원도 에베레스트 원정대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속초시민용카누대회 개최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명절휴가비에 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에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에 국장 명절휴가비와 과장 명절휴가비 6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경기장내 운동기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에 파크골프장 대체부지 조성 이행부담금 설계용역비 전용부담금 편입지장물 보상금 등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설악고등학교 체육관신축사업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에 4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야구장 안전시설리모델링 시설비에 당초 도비를 조정교부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다음 속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조정하고 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다음 페이지에 또 31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속초여자중학교 운동장 조성,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속초여자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종합운동장 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에 시설비에 속초종합운동장 기반시설 리모델링사업 기금, 시비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용역에 1,950만 원을,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장기미집행시설비에 종합경기장 실시계획인가 이행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속초다목적실내체육관 3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유치 문화·체육행사유치에 강원도유소년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강원도유소년리틀중고등학교 야구대회에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 9개시군 동호인 마라톤대회에 민간행사업보조 2019강원도 9개시군 동호인 마라톤대회 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권 4개시군 친선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0회 설악권 4개시군 친선게이트볼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배 4개시군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설악배 4개시군 축구대회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설악배 강원도동호인 테니스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16회 설악배 강원도동호인 테니스대회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배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5회 설악배 야구대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악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7회 설악배 오픈배드민턴대회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타워 다목적광장 노면정비사업 시설비에 엑스포타워 다목적광장 노면정비사업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 2017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자 외 4건에 6,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17 전통상설공연 이자수입반납 외 2건에 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여간에 올 한 해 직원 여러분들하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저희가 예총의 문화교류자체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사님께서 대사로 또 취임하시면서 양 예총차원의 교류가 아닌 좀 한·러 지방간 교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또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간에 지금 전년보다도 적은 예산인지라 이 부분은 좀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7쪽에 보면요, 지금 축제위원회 인건비에 다른 분도 아닌 사무과장 인건비가 290만 원 정도가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것만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올해 한 달 7일분이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축제위원회, 예총, 민예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9년도 예산에 어떤 단체는 일부 증액을 했고 어떤 단체는 동결한 상황으로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당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18년 기준으로 그냥 동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여러 활동가들이 같이 있는데 유독이 축제위원회에 과장님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설명이 필요하고 오히려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달랐지 않은가?
이분이 동결을 시켰는데 이분이 1월 1일에서부터 채용이 됐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는데, 같이 동결하고 같이 동등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 분은 2018년 2월 7일날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7일분을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를.
그러니까 한 달 7일분을 제하고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해 줬었거든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 인건비지원 세운만큼 올해 세워지는 바람에.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가 있죠. 신흥사가 중요한 저희 지역에 문화재이고 좀더 많이 가꿔야 될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전년도 ‘19년도 본예산에서 9억 2,500만 원이 그렇게 됐던 부분에 굉장히 무리하게 시비가 7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추경으로 다시 다 올라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 제대로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예산이 또다시 과하게 편중되게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너무 난립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신흥사에서는 가능한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준공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또 내년에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가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흥사 쪽에서도 자기네가 2억 500만 원의 자부담을 대면서 의지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억 2,500(만 원)은 올해 천천히 그냥 공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으로였고 올해 안에 끝나지지 못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4억 7,000만 원이면 이거는 신흥사와 저희가 5억을 대는 것 외에 또 4억 7,000만 원이 도비로 더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운하당의 부분은 20억?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이에요.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기정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개최가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나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4,850만 원 쓰고 실향민함상위령제에 1,500만 원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인가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사자놀음 이번에 지방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죠?
등산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이거 에베레스트 원정지원을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강원도에 있는 분들하고 멤버를 맞춰가지고 속초에 3분(명)이 참여를 하고 강원도에 있는 분이 같이.
500만 원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시민용 카누대회는 신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리틀초중고야구대회가 있죠?
운동장도 안 좋고. 그래서 인제로 간다든가 타도시로 떠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리틀야구대회는 저희 시가 좀더 신경 써서 초창기부터 리틀야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여기서 운동도 즐기고 초·중·고학생들이죠. 어린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따라옵니다, 온 가족이.
여기는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운동장 내지는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분들이 실망하고 가지 않도록 집행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동에서 동장으로 계실때도 업무추진력이라든가 성실함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교육지원 그리고 문화재, 공연, 전문체육인들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시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 이번에 원산에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원산축구대회, 청소년축구대회를 속초시대표팀을 참석을 시키려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번에 원산에는 4만 명 규모 축구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산, 육로로 원산을 통해서 평양으로 축구선수팀을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고 오히려 속초시 입장에서는 평양에 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환동해물류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향후에 원산과 속초가 관광인프라도 계속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 또 체육 교류의미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체육과 관련된 교류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206쪽에 민예총에 연례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문화교류?
연례행사로 계속 책정이 되는데 민예총이 사실 행사를 하시면서 보면 SNS 홍보활동이라든가 현장에 가보면 예산대비 프로그램을 알차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2,000만 원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떤 목록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해외교류라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례화 시키면서 좀더 차츰 이런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좀 각 단체별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예총 관련된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거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될 때 도비, 시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임박해가지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항상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번에 당초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가예산 편성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해외교류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같이 또 하셔야 될 거고 참석을 하셨다가 후기를 발표할 자리가 되실 때는 정말 증액돼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걸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애초부터 좀 편성 시에 잘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합창단, 207쪽에 시립합창단 연습실 사용료 242만 원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축제위 인건비는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집행부에 수장이 바뀌게 되면 사무국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나요?
위원회의 자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정식안건으로 상정돼서 결정되는 것이죠?
과장님, 17개소 버스킹 공연장이 조성을 마쳤죠?
그래서 한 1억은 버스킹 공연에 쓰고 3,000만 원 정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공연장이라고 알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나중에 1년에 1번 정도라도 버스커들만 좀 모아놓고 버스커들 한 6, 7개팀 이렇게 모아놓고 한 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가는 것보다 몇 군데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버스킹 공연장이라고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건 현장 가서는 버스킹 공연장으로 알 수 있는데 버스커들이 외부에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버스킹 공연장이 17개 정도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사실 궁금해하는데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알 수 있나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속여중에 운동장체육 관련된 운동장 바닥공사 217쪽입니다.
짧게 지금 7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종합경기장 내 운동기구 구입은 우리 장애인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떤 운동기구인가요?
아, 그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06페이지에 문화교류우호증진 및 협력강화에 저게 있어요. 2019년도 환동해권 국제문화교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우수리스크 뭐 이쪽 그다음에 크라스키노인가 이렇게 다녔을 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옛날에서부터 조금 뭐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자부심이 생겼던 게 뭐냐면 문화교류로 인해서 여태까지 초석을 닦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총회장님이랑 영사관님이랑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야금야금 가서 문화를 심어놨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게 아니고 속초의 문화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돈 1억도 안 되는 돈 갖고, 그죠. 이거 우리가 문화가, 속초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에요. 미술에서부터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공인을 해 주는데 지금 도매칭사업 예산이 없어서 가서 이 사업을 정례화를 못시키게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매칭 그러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207페이지도 보면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8,000씩 이렇게 투자가 돼요.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도비가 3,000(만 원) 온다고 시비 3,000(만 원) 할 거냐, 도비가 300(만 원) 나왔다고 시비 300(만 원) 할 거냐는 말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상구 계장님 뒤에 이 답변,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이게 작년예산도 이렇게 면면을 보면 이 양반들이 자기돈 써서 가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속초문화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우수리스크에 가서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깔끔하게 도와줍시다, 이런 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막연한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속초가 진정으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동계스포츠의 메카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초시 면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 와서 공을 차라 그래도 공 안 찰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지금 노학동에 보조구장을 보면 유소년리틀야구를 하면서 축구장하고 공차는 사람과 야구하는 사람의 신발 자체가 다른 거 아시죠, 과장님.
이게 과연 동계스포츠의 메카냐고요.
고성군에 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동계스포츠 메카로 유소년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 빌려주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3분의 2가 고성을 가서 차요.
이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건 천연잔디니까 천연잔디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싹 전면교체할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호초등학교에도 또 천연잔디가 있죠?
청호초등학교 운동장이 천연잔디죠.
거기 조회도 못해요,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그거 우리 이쪽 체육과가 아니죠, 김희 계장님. 그거 교육청소년과죠?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체육과니까 총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못써요. 누가 인조잔디 가서 공을 또 안 차고 임대료도 비싸고 라이트도 없고. 그거를 천연잔디 고집할 필요없어요. 골프장 18홀에 장비만 18대예요. 장비 1대 사람하면 그 관리비 못 당해내요.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잔디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현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 매칭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김희 계장님도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안쓰러워 죽겠어요. 아주 혼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또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또 봐야 되고 그걸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일단 하나씩하나씩 뭔가를 마무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1년 예산이 있으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쓴다는 개념보다 어차피 좀 조기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반기에는 좀 바쁘더라도 조기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뭐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보다도 현실정이 그렇다. 앞으로 체육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뭔가의 목표를 좀 세워놓고 가자,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0쪽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실향민 망향탑 있어요.
우리 관내에 망향탑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입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물치항...
실향민에 관한 망향탑을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망향탑에 매년 실향민축제할 때 여기에서 망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주려고 정비·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천군민회도 있고 영흥군민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군별로 이게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 파크골프장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저희 속초시에는 9홀이겠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해야 돼요.
당초에 한 몇 년 전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 줬고요. 사용부지에 대한 거, 그거 경동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파크골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이용하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좀 같이 이용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관리도. 관리는 그 협회회원들이 하십니다.
그다음 쪽 맨 상단에 보시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화재영향성 평가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이게 다목적실내체육관이면 체육관이지 주차장 화재영향성평가라는 건 또 뭔가요, 이게?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가 나거나 어떤 그런 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해 주셔야 다 볼 텐데.
임시주차장, 임시주차장을 임시로 쓰는 것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용역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당초에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교육이 교육청소년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조직개편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해 왔던 실향민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되고 계시나요?
계획이 어떤지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5,0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11월, 12월에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횟수는 2회정도로 해서.
지역에 아동, 우리는 그때 아동을 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우리 제가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대도시에서 하는 번개맨이라든지 그게 뭐 그걸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다양한. 그러면 아동들이 상당히 좋아할만한 공연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해서 반영됐던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자리가 좀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좀더 말씀을 나누고 이 5,000만 원에 공연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우리 체육회 관련된 걸 좀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속초시체육회장이 누구죠, 과장님?
그러니까 체육회는 다른 보조금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체육회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제 질문이 이겁니다. 다른데서 대회가 유치되거나, 속초에서 유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회를 참여를 하고 이럴 때 그쪽에 많은 체육회 관련된 단체와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회나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조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빨리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자꾸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질의신청하신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설악야구장 안전시설 리모델링에 2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억 원인데 2억 원이 도비로 돼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이것 좀 제가 물어보죠.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변경용역이 1,950만 원이 나가요.
2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용역비가, 체육시설용역비 변경되는데 1,950만 원이에요. 이 용역비가 뭐죠?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죠?
어차피 그 고민은, 주제 설정하는 모든 건 PM이 하시고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른 타시도에도 견학도 다녀와서 어떤 걸 입힐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또 나중에 잔여시설비를 많이는 아니지만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화도시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러면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은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인 상황에서 그 도시의 문화적 품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시면서 또 중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신흥사 극락보존학술조사라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4,250만 원. 이건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4,250만 원이었다가 시비가 꼭 750만 원이 가미가 돼야합니까? 5,000만 원을 책정해줬게?
그런데 초전에는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있는 국비와 도비로 해서 4,25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실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게 뭐냐면 206페이지에 아까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초청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한 3세에서 4세 정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아이들이나 아동에 대한 문화가 없어요. 속초는 아예 전무해요, 전무. 청소년들에 관한 것과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부형들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하기 전에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속초에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약에도 넣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미취학아동 3세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문화와 공연. 뭐 이렇게 ‘아빠사랑해요’ 하든지 이렇게 그런 문화.
그다음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지금 구상하고 있던 청소년에 관한 걸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분리를 해서 따로 아동 따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나는 아동만을 위한 걸 일단 하고 싶은데 청소년을 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미취학,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이런 애들과 취학하기 전까지의 그 부모님과 애들이 할 수 있는 공연문화, 그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 만들어서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가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그 사항을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만들어서 또 자료를 드리든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면 더 힘들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의견 조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날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진행발언 먼저하고 추가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추가질의 뭐 짧을지 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설악고등학교 체육신축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4억 6,858만 원이요. 이 부분이 과장님 오시고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으시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과 고마웠던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 학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 오셔서 도비라든가 국비 반납하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시에서 5% 더 대응하면서 시 5% 더 대응하고.
이게 공문상에 좀 착오가 있어서 도에서 다시 5% 대응해서 지금 이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또 빨리 캐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오시게 한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추경예산 때 예산 확정돼서 올라와버렸으면 반납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이.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설악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책정이 당초예산에도 이거 심의하다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게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좀 안타까운 면도 있으시죠,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 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계장님.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문화회관이 우리 리모델링하고 개장이 새로 됐잖아요. 그러면 비상구대피 관련된 그 영상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질의 드렸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시나요? 계장님, 인정하시나요?
이거 관심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라.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옥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윤소연 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한경태 학예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9년 실향민문화축제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액은 23억 2,8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1억 3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운영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세부사업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획전시개최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여름피서철 야간개장이 1,200만 원, 향토문화예술 기획전시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풍물단 악기수송차량 임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행사 행사운영비에 어린이날 행사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전시운영시설비에 박송월가옥 지붕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공동취사장 주방세트 교체공사비 중 냉장고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이기에 2,000만 원, 실향민 문화촌 마사토 부설공사비 1,500만 원, 전시관 주변 경계휀스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동취사장 냉장고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시립박물관 수전설비정기검사수수료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람객휴게실 원형테이블구입비 60만 원, 박물관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비 1,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근무복구입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김명길 위원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오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회추경을 보니까 타이트하게 짜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풍물단 악기수송차량을 1년 임차비가 1,000만 원이죠?
저희가 1,000만 원 임차료를 세운 건 지금 행사 때마다 시에 있는 차를 배차 받아서 실어 나르는데 그러면 기사분이 없어서 저희가 운전을 하고 이랬습니다, 직원분들이 운행을 하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구입보다는 임차해서 행사 때마다 한 50만 원씩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2.5톤 트럭을 빌리는데. 행사 때마다 빌려서 기사분이 오셔서 운전을 하고 저희 짐도 같이 실어나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관장님, 여름철 야간개장 하죠.
야간개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나요?
그래서 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시잖아요.
앞으로 향토문화예술전시회에도 많이 기획을 하시는데 향토예술인들이 박물관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이영순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시립박물관장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