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한 의원은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이정길의원, 김강수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신철의원입니다.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으로서 하루속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역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광역상수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등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만 믿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는 속초시중기개발계획을 비롯해서 하수도, 교통, 관광 등 주요 분야별로 중ㆍ장기단위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타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상수도 분야는 공무원 한 두 사람으로 형성된 계획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한 각종사업들은 어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지, 사업의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분야와 같이 효율적인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대포 위생매립지 문제에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까지 속초시는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다행히 쓰레기 처리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매립되고 있으나 아직 침출수 처리문제로 차수막 보수가 지연됨을 심히 우려하며, 조속히 보수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지답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종량제 실시 후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금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건축폐기물은 속초시 쓰레기 물량 중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도 약 1일 300톤이 매몰되는데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건축폐기물이 매몰됨으로 해서 예상했던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될 실정에 있어 우려되는 바 현재의 쓰레기 매립추세로 보아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환경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부패성 물질이 없어 침출수가 발생치 않는 건축폐기물 매립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는 또한 일반쓰레기 중 약 80%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장 설치를 해서 매립쓰레기를 최소화시켜 매립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파손, 제거 등을 통해 관리에 좀 소홀함이 없지 않은가 하여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가로수가 차량 등의 충돌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파손되는 경우는 년 간 몇 본이나 되며, 파손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방치된 곳에는 다시 식목을 하는지?
  둘째, 도로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는데 다시 식목을 하는지?
  셋째,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식목을 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끝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즉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정확하게 몇 본이나 되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요, 전 시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퍽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해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유감을 표시하며, 중앙시장내 연일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뜻에서 수거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시장 내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연일 산더미같이 그것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한번 획기적인 정비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설악의 아름다운 단풍과 맑은 가을하늘의 풍성한 계절에 평화롭던 강릉 지역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장공비의 침투로 말미암아 우리지역의 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의 축제인 설악문화재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애쓰신 모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소행을 인정하여 사과는커녕 오히려 백 배 천 배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모두는 한층 더 경계를 강화해야 되리라 느끼며, 민방위 대피호 관리와 비상급수 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기치 못한 비상시와 유사시 시민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대피호가 시설되어 있으나, 노후 되어 사용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 시설보완 및 수리를 촉구하였던 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는지 또한,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상수도 급수원의 오염원 등을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여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한 비상급수 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기 예산은 얼마이며 시설장소 규모 및 몇 곳에 설치 예정인지 그동안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오늘 저는 현재 9월 18일부터 작전중인 예비군 동원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부터 약 1개월 동안에 걸쳐서 강릉 앞 바다에 무장공비 출현과 관련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금번 무장공비, 소탕작전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속초 내에서 동원된 예비군 현황과 각종 지원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작전이 개시된 '96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동별로 각 동 재원현황과 또한 작전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위문 등의 각종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특히, 현재까지 주ㆍ야간 동원된 인원은 약 1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일 5회 이상 동원됨으로써 대부분이 직장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경제적인 생활경제 문제점이 도출된 점도 아울러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내용은 대간첩 본부와 또는 동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서 임시회 기간 내에 서면 상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온천수공에 대한 관리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지역 설악산은 타 지역에 비해 온천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미 일부 관광업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속초시 관내 많은 업체들이 온천개발을 위하여 온천공을 시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공은 시추한 곳이 몇 공이나 되며, 이중 온천수로 지정 받은 곳은 얼마나 되는지 '91년 이전과 '91년 이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그리고 온천수로 지정 받은 것 중 현재 개발 및 사용하고 있는 곳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온천공 시추후 온천수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폐공 된 온천공은 몇 공이나 되며, 이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정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약품의 종류는 액화염소, 황산반토, 폴링염화 알루미늄, 소석회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중 사용하는 액화염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은 원수의 탁도 증가시에만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탁도 측정은 물론 수질악화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질악화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거나 긴급처방을 위한 약품은 별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악화 상태에 따라 사용되는 약품의 양의 차이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지적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9년 4월 28일자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우리 시 관내 토지거래 상황은 사용용도별로 주택지가 217건에 144,000㎡, 근린생활 시설지에 121건에 395,000㎡, 농경지가 199건에 435,000㎡, 임야경영지가 28건에 149,000㎡, 기타 91건에 214,000㎡ 등 총 656건에 1,338,000㎡를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 특히 건축용과 관광지 개발목적의 경우 허가이후 미 이용 방치되고 있는 토지는 몇 건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수도료 감액현황 및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수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8만 시민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설악동 일원의 약 73%이던 누수율을 25%까지 떨어뜨린 사업성과에 대해 그 노고를 시민과 더불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수도행정을 불신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더욱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민원이 발생되어 기 부과된 수도료를 감액 부과한 내역과 관내 수도계량기 현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발생 수도료 감액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서면질의 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24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설악주택 111호 이상기 외 3명에게 검침착오로 인해서 기 부과된 5십3만8천5백2십원을 5십1만6천8백원 감액해서 2만1천7백2십원을 징수한 내역과 조양동 1508-4번지 김동옥외 3인에게 검침 및 대사착오로 1백8십1만7천1백5십원을 부과했었는데 1백8십만1천4백4십원을 감액 조치해서 1만5천7백1십원만 부과한 내역, 노학동 164 김영태 외 7인에게 2백3십7만5백2십원을 부과해서 2백3십1만4백4십원을 감액 결정한 후 6만1백2십원을 징수한 내역, 조양동 590-1 설악빌리지 외 1인에게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2백3십8만1천6십원을 부과했었는데 1백1십3만7백4십원을 감액 결정해서 1백2십5만3백2십원을 징수한 내역, 계 18명에 7백1십만7천2백5십원을 부과했다가 5백7십5만9천3백8십원을 감액 조치한 후 1백3십4만7천8백7십원을 징수하므로서 18.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같은 현황으로 검침착오, 검침대사 착오 계량기 고장 등 감액사유별로 구분된 바 좀더 세분화하여 감액처리 한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6년 9월 30일자 관내 계량기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수도과에서 설치한 관내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을 업종별로 설치 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은 수도과 직접 검침전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검침전수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으로서는 계량기 설치현황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쌍천 차수벽 시공방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역시 수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공사 시공방법인 벤토나이트슬러시 공법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벤토나이트와 시멘트를 혼합 시공하므로서 화학적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구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에 이 공법이 적용된 바 없고, 둘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식수저장 시설을 이 공법으로 시공한 예가 있다고는 하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시공 중 우천시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시험과정을 거친 후 시공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영랑호 유원지 골프장 영업관련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영랑호 유원지 내 주 세진레익스빌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강원도에 승인을 득하여 지금도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업허가 준공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달부터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당국 관계 부서에서는 이 사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유원지 골프장 영업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유원지 내에 주식회사 세진 사업에서 조성중인 5홀간이 골프장은 '93년 7월 1일 최초 승인을 득한 후에 또 '94년 10월 12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96년 4월 1일 최종승인 되어서 '96년 8월 31일 우리 시에 레익스빌컨트리클럽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서 '96년 9월 12일 강원도로 전달되었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월 29일날 골프장 등록 전 영업행위에 관한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 및 레익스빌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미 등록된 5홀 간이골프장에 대해서 이용료 1만6천원을 받고 개방한 것으로 적발됐고, 또 관계자도 시인함에 따라서 위의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이 사항이 체육시설에 대한 등록조항입니다.
  또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이것은 등록신청에 대한 사항이고, 이런 규정에 위배되므로 '96년 10월 2일 본 사항을 강원도로 보고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골프장 등록 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인 관계로 행정처분사항은 강원도에서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96년 10월 13일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는 통보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골프장 등록을 하는 사항은 일단 골프 영업 허가를 받아서 시설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필하고 그 필한 사항을 첨부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준공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준공사항은 일단 다 끝나서 등록을 안한 상태, 등록을 해서 수리가 되고, 이래야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항은 위법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자오셔서 정영태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환경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위생매립장 문제점 해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의 쓰레기 매립추세로 본 향후 매립장 사용가능기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차 조성지역에 당초계획이 '96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사용가능하며 '97년부터 사용될 2차 조성분으로 2000년까지 사용계획이며, 잔여면적으로 점차 조성할 경우 2007년까지의 사용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원래 조성하고자 하는 76,933㎡중에서 1차로 조성한 것이 14,200㎡이고, 2차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 17,8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폐기물 매립지 확보와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있습니다.
  부지확보와 시설규모에 따른 막대한 예산조달이 어렵고,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건축폐기물을 파쇄하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유치할 계획에 있고 참고로 현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위해서 1∼2개 업체가 창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의 시설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전물량을 처리하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 처리업체 일체에 적극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규모는 50톤 규모에 2기를 설치해서 기 매립돼 있는 쓰레기도 굴취를 해서 다시 소각을 하고, 또 매일 수거되는 양도 즉시 소각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콘도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발생량을 적극 줄임으로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금년 추경에도 5기를 올려서 저희 시에서 한 50% 정도 보조를 하더라도 대형건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적극 줄이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학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한 쓰레기 처리대책은 비단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역의 현안문제점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9월초 담당계장과 실무자를 종량제 우수지역에 견학을 보내서 우수사례를 수집하는가 하면, 9월중에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개선계획 지정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취합해서 쓰레기 개선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마련된 개선대책 중에서 규격봉투 외 사용율이 저조한 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동하고 용역업체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일부지역에 대한 미화원 상차방식을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해서 규격봉투 사용율과 배출장소 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구축 후 무단 투기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배치시간과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나가도록 할 계획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시범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무인카메라의 판독문제나 또 거기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쓰레기 투기자를 찾는 문제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내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토지거래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3년 간 656건에 1,338,000㎡입니다.
  그리고 이용실태는 토지거래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5건에 591,000㎡를 조사한 결과 목적대로 이용이 278건, 457,000㎡입니다.
  미이용 방치된 48건 118,000㎡, 그리고 기타 타 목적 이용, 또는 미 이용 전매가 9건에 16,000㎡입니다.
  미이용 방치된 48건, 118,000㎡중 건축용은 28건에 49,000㎡인데 일반주택, 창고,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유원지 개발용은 7건에 59,000㎡인데 롯데외옹치, 호텔, 영금정, 대포동 콘도, 척산 집단시설 지구 내 코레스코, 가족호텔 등입니다.
  미 이용 방치된 토지 중 일부는 사업 승인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미 확보로 건축이 불가한 토지 또는 소유자들의 자금사정 등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미 이용 방치된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인ㆍ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휴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 개발토록 촉구할 것이며, 도시개발시설 미비로 이용이 불가한 토지는 토지이용 목적변경 신청 후 현황대로 이용토록 유도하여 쉬는 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와 차량 등의 충돌로 파손되는 경우에 연간 몇 본이나 되며, 파손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방치되는 곳에는 다시 식목을 제거하고 방치되는 곳에는 다시 식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차량 등의 교통사고로 피해 파손되는 경우 '96년 10월 현재로 40건에 54본이 피해되었으며, 피해액은 1천5백8십1만2천원으로 이중에 34건에 48본 1천4백4십4만2천원을 징구하였으며, 이 패해는 내년도 춘기에 보식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33건에 51본에 8백2십5만원을 징구하여서 금년도에는 66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는데 다시 식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진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건설과에서 득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가로수를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이전을 해주게 되면 이 가로수를 멀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가까운 거리에 가로수가 비어 있는데, 그 가까운 데에 이전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식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의 발생은 온천로, 설악로에 벚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 벚나무는 병충해라든가 동해라든가에 의해서 고사되는 건수가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고사목에 대해서 즉시 보식을 해야 되지만 온천로라든가 설악로에는 벚나무가 상당히 큰 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맞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에 수배를 해서 온천로라든가 설악로에 비슷한 수종으로 굵기에 비슷한 것으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몇 본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노선은 7번 국도와 설악로, 미시로, 온천로, 번영로, 교동로, 만천로, 중앙로, 관광로, 영금정로, 수복로, 청초호 택지조성 내, 조양 택지조성 내, 설악여중 진입로 해서 14개 노선입니다.
  이 14개 노선에 총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6,467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수종은 은행나무와 벚나무, 해송, 앞깔나무라고도 하는데 히말리아싯다, 수양버들, 벚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상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침 착오 및 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로 감액 처리한 내역과 '96년 9월 30일 기준 업종별 급수전수 설치 및 설치연도별 급수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수도료 감액현황 및 계량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 절차와 감액 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부과는 검침원이 수도계량기의 사용량을 검침하여 검침대장에 기재하게 되며 검침대장에 의하여 전산입력용 검침리스트를 작성하고, 전산담당자와 검침리스트를 전산 입력한 후 요금고지서를 출력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서 출력전 대사표를 작성하여 담당검침원별로 대사작업을 거친 후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3단계의 확인작업을 거쳤어도 검침원의 검침착오와 전산입력시 수량의 착오입력에 따른 오류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설악동 거주 이삼기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실제 계량기 지침은 778㎥인데 100자리 숫자를 878㎥으로 잘못 읽어 착오가 발생된 경우로서 100㎥에 대한 사용량의 요금을 감액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96년 9월말 현재 월평균 2건이 발생하여 총 18건에 5백7십5만9천3백8십원에 대하여 즉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사작업을 더욱 정확하게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9월 30일 현재 수도계량기의 업종별 현황 및 설치연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가정용은 13,276전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하는 수도전은 7,274전이며, 아파트 수도전의 별도로 계상된 수량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1,849전과 영업용 1,927전, 욕탕 1종이 15전, 욕탕 2종이 4전으로 수도과 검침전수는 총 17,116전입니다.
  설치연도별로는 '90년에 1,927전, '91년에 2,236전, '92년 4,349전, '93년에 2,435전, '94년에 1,0.13전, '95년에 3,851전이며 '96년은 1,609전중 신규계량기 설치가 305전, 내용연수 경과 및 동파계량기 설치가 1,304전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천차수벽 시공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토나이트 공법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벤토나이트는 독성에 대하여 한국화학 시험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Pd, Cd, Cr, As, 수은, 시안, 페놀류 등이 전혀 검출 안 돼 인체에 해가 없으며, 벤토나이트 생산업체 한국 IM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에서도 안정액에서 미꾸라지가 살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수벽 굴착 중에 투입되는 세멘트벤토나이트액은 일반적으로 8∼12시간이 경과하면 경화하기 시작하며 트렌치내에 투입된 세멘트벤토나이트액은 공벽 내에서 2∼3cm 두께로 머드케이크를 형성하여 공벽 붕괴를 막는 영향을 하는 것인지 지반 내로 흐르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에 이 공법을 적용한 사례와 두 번째로 외국에서 이 공법을 시공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식수전용댐으로 세멘트벤토나이트 슬러리월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나 외국 특히 미국 마일 크릭댐과 나이지리아 지빠댐, 미국의 애딕스댐, 모로고의 웨디 매카진댐 등에서 우리 현장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호화댐 등의 차수용으로 세멘트벤토나이트 슬러리월을 폭넓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공법인 C.I.P, C.I.P는 주혈식 현장 말뚝 공법입니다.
  그리고 S.C.W, 이것은 주혈식 소윌 세멘트 월 공법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공사비나 시공성이 용이하므로 경제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중 우천시 벤토나이트가 하천으로 흘러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수벽 시공중 우천으로 인한 하천 방류를 대비하여 하천구간 상류부에 가물막이를 설치 후 시공한 관계로 세멘트벤토나이트액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하천표면수와 굴착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강제 탱크를 준비하여 가적치 후 사토 처리하였으며, 차수벽 시공시 그라운드 레벨보다 가이드 빔의 설치높이를 50cm 정도 낮게 하므로써 그라운드 레벨로 세멘트 벤토나이트액이 넘쳐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하천구간에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하천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지 않으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시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공법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현재로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어 상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중ㆍ장비계획 수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계획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공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정비계획에 포함 되야 하는 내용은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수돗물을 중장기수요에 관한 사항, 광역 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장기계획이 완성되면 연차별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막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용역은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수도사업은 개별적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본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본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용역착수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시행을 철저히 하여 부실용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상수도 계획도 검토 변경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이정길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온천개발의 절차를 말씀드리고, 저희 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은 온천개발법에 의해서 시추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중에 온수가 나오는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고 표출온도가 25℃이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발견자가 시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시에서는 전문조사를 거쳐서 온천수리를 하게 됩니다.
  온천수리가 끝난 다음 온천지구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서 온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 온천수로 발견되어서 신고수리 된 것은 모두 10개소에 18개의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신고수리 된 것은 3개소에 7개 공이 있고, '91년 이후에 신고 수리된 것이 7개소에 11개 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은 것은 3개소에 모두 3,218,791㎡로서 척산온천 휴양촌과 설악온천, 그리고 한국국토개발이 현재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것 중에서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척산온천지구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설악프라자 온천이 됩니다.
  설악프라자 온천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지난 4월 1일날 부지 199,829㎡와 건축연면적 15,716㎡의 사업을 이미 착공해서 현재 약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허가는 척산온천 휴양촌과 도투락 2곳만 현재 허가를 받아서 온천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개발도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온천수 이용허가 신청이 현재 시에 접수되어 있고, 서류가 일부 미비해서 현재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온천수개발은 온천지구와 온천공 보호구역은 온천수 굴착허가를 받아서 온천수를 개발하게 되고 기타 지역은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서 온천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이상의 온수가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 때 온천수 발견 신고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검사를 한 후에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신고수리를 하게 되고 온천공이 신고수리 되면 반경 300m이내에는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게 되고 현재까지 저희시에 신고수리된 온천공에 폐공은 없습니다.
  이상 이정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욱입니다.
  평시에는 간과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내용은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대피호 관리와 비상급수시설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호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속초시의 민방위 대피호 시설은 총 240개소 32,000여 평이 됩니다.
  이중에 정부지원 시설이 중앙동사무소 대피호를 포함한 5개소 594평만이 순수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입니다.
  시는 정부지원 대피호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1천2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영랑동, 시청, 금호동 대피호를 부분 보수한 바 있고, 금년에도 연차 사업으로 5천만원을 확보해서 대피호 시설의 전면 보수로 비상시에 주민대피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시설이 '78년 이후에 설치된 노후건물로서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서 금회 추경에 9백만원을 계상해서 영랑동, 금호동, 교동대피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용도, 폐기여부와 당초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민방위대피시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3개소에 30톤, 공공, 민간시설 26개소에 1,986톤 등을 포함해서 총 130개소에 7,620톤의 생산규모입니다.
  정부지원 3개소는 민방위대 창설당시에 기존의 마을 단위의 우물을 정부지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1일 10톤 규모 미만으로 급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먹는 물로서는 불합격하다는 판정에 의거 금년도에 용도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는 비상시에도 중요하지만 갈수기에도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7천3십3만5천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교동택지개발지역 내인 944번지에 착정후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할 단계에 있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천만원짜리는 조양동 부영아파트에 지금 시설을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확충을 위해서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저희들이 협의하여 이미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비상사태 및 계절적인 영향으로 매년 겪고 있는 수원고갈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먹는물 공급차원에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을 끝으로 김종수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약품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약품은 약 4가지로서 용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화염소는 정수의 살균, 소독으로 안전수를 공급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황산반토 고체와 폴리염화알류미늄 액체는 원수탁도 증가시 자연침전이 불가능한 부유물질이나 콜로이드 물질을 침전이 가능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하여 투입되는 응집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인 황산반토보다 취급이 용이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며 소석회 고체는 응집제는 약산성으로 투입시 처리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저하하여 적정한 응집덩어리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알말리제인 소석회를 투입하게 되며 이를 응집 보조제라 합니다.
  탁도증가 여부를 판독하는 장비는 탁도계로서 사용조작이 아주 간단하여 탁도 측정시간은 약 1∼2분이 소요되며 대포ㆍ설악ㆍ학사평정수장에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당 사업소 실험실에는 현장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탁도측정기를 1대를 확보하여 매일 탁도측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악화 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장비로는 분광광도계, 중금속 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원자흡광광도계 및 농약 물질을 검사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정수장 별 1일 주간, 월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시험계 직원 3명을 확보,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으나 수질 검사 인력이 타시에 비해서는 정원상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천수의 수질악화 요인은 크게 폭우로 인한 고탁도의 탁류 유입과 유조차량 전복으로 인한 기름 유입으로 구분되며 오염물질 제거방법은 우선 고탁도 탁류 유입시에는 상기한 응집제 및 응집보조제를 사용, 탁질을 제거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유출 사고시에는 설악ㆍ도문취수장에 보유하고 있는 오일휀스를 취수구 부분에 설치, 기름의 유입을 방지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됐을 때는 기름 성분만을 흡착하는 유흡착포로 유입된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져 대포정수장에 5박스, 설악ㆍ학사평 정수장에 각각 2박스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악화 상태에 따른 사용약품 증감은 수질의 변동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되는데 유입온수의 저, 고탁도시 응집제 사용량을 비교하면 고탁도시에 응집제 사용량이 증가하며 탁도제거에 필요한 최적약품 투입량 결정은 응집시험인 쟈-테스트 즉 약품교반시험기에 의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용량 증감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탁도시에는 10∼100도 미만을 말하는데 응집제 투입량 20mg으로 처리수량 시간당 500㎥일 때 하루 응집제 투입량을 계산하게 되면 240kg을 1일 투입을 하게 되고, 고탁도시에는 100∼1000도미만을 고탁도라 하는데 역시 산출해서 50mg으로 처리수량 500㎥일 때 1일 600kg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고탁도시에 응집제 투입량이 1일당 360kg 정도 더 투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약품 사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각 실과장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중 서면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서문질문 방법을 의원님들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의장!
○ 의장 임호성 :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주 세진 레익스빌에서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한바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중 영랑호 상류쪽에 있는 2호는 맹독성 농약을 친 후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농약을 살포한 물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방출할 수 있는 오수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음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오수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오염방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애당초에 이 본 설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그린으로 나갈 때에 티보트 요원이라고 하는 요원을 한사람 의무적으로 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보트 요원을 데리고 나가는데 대한 비용이 한사람을 데리고 나가는데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2일날 등록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1개월이 넘도록 아직 등록이 안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많음)
  박학성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학성 :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96년도까지 현재 1차 매립지를 사용하면 2차매립지는 1,700㎡에 '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건축폐기물로 인해서 엄청난 부피로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이런 사항에서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거기에 근거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또 소각로 소형 5기를 제작해서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겠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형소각로를 제작해서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는 매립량의 약 80%를 처지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대형소각장 시설을 해서 쓰레기를 취사시키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에 대한 답을 안 주어서 앞으로 대형소각로도 언제쯤 설치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으로도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립지를 한번 확보할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매립지를 아끼고 최소화시켜서 오랫동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을 특별한 계획이 없이,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쓰레기 분리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박학성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원 : 예.
한영환의원 : 박학성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하신 부분이고, 또 답변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관계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중앙동, 교동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이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밖에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많은 양의 매립을 매립장에 매립을 할시 매립장 사용의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아마 인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저희 의회에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의 경우 건축폐기물 재활용하여서 도로기층에 깔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속초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속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동 재개발사업은 속히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쯤 어디에다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김강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 토지거래 허가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미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이 지나서도 허가대로 이용치 않고 소유할 경우 유휴지로 분류해서 추가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당초 매입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원과 소유자, 매입목적 등을 공개하므로써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에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사한 후 과감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므로써 세수증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데 현재까지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임소재와 아울러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 답변 중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허가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7년이 경과되도록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지적을 받고서야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태만이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감사에 지적 또는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로변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주가 이전을 원하면 다시 했는데 이전에는 계절에 관계가 없는 지와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 벚꽃나무만 말씀하셨는데 금호동에서부터 설악중학교 가는데 미시로를 보면 늘푸른 약국 그 뒤를 보면 거기는 은행나무이고, 그쪽으로 점검을 안 해 보셨으니까 그렇치 다시 한번 그쪽을 점검해 주시고, 삼환아파트 쪽에는 가로수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랑동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인데 그 플라타너스는 봄철에 꽃가루도 계속 날리고 있어 영랑동 주민들의 건강도 헤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체할 용의가 없는 지와 시내 심어진 나무의 간격은 몇 미터이며 그 간격에 대해서 없어진 곳에 다시 그 간격에 맞게 가로수 정비차원에서 다시 심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김강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수도료 감액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므로 감액결정 된 내용만 18명에 5백7십9만3천8십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감액사유로 얼마나 더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얼마가 더 감액 처분될는지 예측할 수 없고 속초시 수도과의 검침착오, 계량기 고장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아직까지 다분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럴진대 얼마의 물을 생산해서 얼마나 팔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은 꼭 맞아떨어지는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수도행정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과 더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신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철의원 : 수도 중ㆍ장기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수도관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폐쇄시키지 않아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이 다 지하로 스며드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영랑동 같은 경우에 건설하시면서 상수도관을 파열시켰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이미 쓰지 않는 폐쇄된 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수도과 복명서에서 기존 관을 폐쇄시켜서 노후관 누수율을 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97년도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5억원으로 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억원의 용역비가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미 결정된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용역범위를 속초시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이정길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길의원 : 현재 온천수를 개발해서 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주로 수질이 전부 100% 온천수를 사용하는 양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업체들 중 수돗물과 지하수, 온천수의 혼합비율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 지와 온도, 성분, 용량, 이용현황 등을 온천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조사하거나 관리자에게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김강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 정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장에서 수질악화 요인이 있을 때 사용되는 액화염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송내지 보관 과정에서 대부분 클로라이트나 클로레이트로 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은 확보하고 있는지?
  둘째, 액화염소가 변한 클로라이트나 클로레이트는 수동력이 거의 없고 과다 자위할 경우 체내 헤모글로빈의 산소결합력을 떨어뜨리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소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셋째, 우리 속초시 정수장에 연간 액화염소 투입량이 약 12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전과 투입후의 농도측정은 하고 있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액화염소와 이산화염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한영환의원에 문화공보실장 답변, 박학성ㆍ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답변, 김강수의원 보충질문에 지적과장 답변, 백영철의원 질문에 녹지과장 답변, 김강수ㆍ신철ㆍ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수도과장 답변, 이정길의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김강수의원 질문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골프장 시설 전에 세진주식회사에서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한 침전지를 설치키로 했는데 이 설계서에 포함되었느냐 하는 내용과 골프장에 디보트요원을 대동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1인당 2만원씩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위법하지 않은가, 위법성 문제와 도에 지적된 사항이 보고되었는데 현재까지 미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시설 전에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했는가 하는 여부는 설계상에 포함이 돼서 현재 2개의 저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4홀 중간에 하나는 1홀옆 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은 사전에 환경보호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검토조건대로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ppm 이하로 수질 보전토록 클럽하우스내에 정화조 시설을 하고 시에 우수관로와 연결을 시켜서 일체의 오수가 영랑호로 유입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설계도 됐고, 시설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에 디보트 요원을 대동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1인당 2만원씩 경비가 소요되는데 위법성 여부는 없는가 하는 내용은 규정상에 18홀 미만은 50명 미만에 디보트 요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현재 한일리조트 측에서는 지금 이 인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0명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금은 과거에는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수리해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도에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요금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디보트라는 것이 잔디 그린을 보수하는 그런 것인데 골프를 할 경우에 흙이 파이고 하는 사항을 디보트 요원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원래 디보트를 만약에 안 쓰는 경우에는 디보트 요금을 업체측에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캐디를 원하고 해서 임시로 1일 고용인원을 손님이 원할 경우에 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줄 때에 1일 인부로 고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당을 1만5천원 내지 2만원 정도 이용자가 지불을 하고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장은 추석기간 중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등록된 기 4홀에 대해서는 1만6천원씩 이것을 받았고, 등록이 안된 5홀은 무료로 개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도에서 다시 나와서 파악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미 처리된 사유는 지난 10월 11일 이것이 조금 기한이 걸렸던 것은 전국체전관계로 도에서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지난 10월 11일날 저희가 도에 보고한 것은 10월 2일날 보고했는데 10월 11일날 체육시설계장과 직원이 나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저희가 보고된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성,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오전중에 대포쓰레기위생매립장에 문제점 제기에 대한 박학성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서 박학성의원과 한영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저희 집행부보다 더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서로 일목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시행될 중앙동과 금호동의 재개발사업과 기타 건축폐기물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매립장 사용가능하겠는가 하는 걱정을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은 콘크리트 덩어리 등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기층재로 사용할려면 15cm 이하로 파쇄를 해야 되고 저희 매립장에 들어올 때는 50cm 이하로 파쇄를 해서 적합하게 해서 건축폐기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전량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시행 이전까지 중간처리업자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업시행 업체에서 스스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파쇄를 해서 기충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나머지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면 소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시행을 맡은 업자로 하여금 15cm 이하로 파쇄를 해서 기충재로 다른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그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므로써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를 해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15cm 이하로 파쇄를 기충재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50cm 이하로 파쇄를 해서 저희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이 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개발사업이 되기 이전에 중간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업자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득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 시기와 설치장소는 아직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성을 고려해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미 환경부를 방문해서 소각로 설치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톤을 소각하는 사업시설이 약 1억5천만원내지 2억 가까이 시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규모는 50톤 짜리 2기를 설치하는데 약 6십억 내지 1백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를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0톤 규모도 중대형 소각로에 해당되므로서 그 규모로서는 앞으로 소형 소각로를 각 업체에 보급을 하므로써 1년에 저희들이 매일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양이 약 126톤 정도 됩니다.
  이 126톤 중에서 소형소각로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5개소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한 20개 정도를 더 설치할 경우 이것이 시간당 95kg 짜리로 계산한다 하면 약 30여톤 내지 50여 톤을 여기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쓰레기 전량 중에서 줄일 수 있다면 여기서 줄어들고 쓰레기 종량제가 더 정착이 되고 재활용분이 더 철저히 분류가 된다면 들어오는 양이 약 100톤이나 80톤 정도 인입이 된다면 그 중에서 소각 가능한 것 약 50톤 정도는 매일 소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톤 규모 2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를 즉시 소각을 하고 그 나머지 1기 50톤 짜리는 기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를 다시 굴취를 해 가지고 태우는 방향에서 행정을 끌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소각매립장은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계획이 예산과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따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힘으로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도비활동도 부탁을 드리면서, 한편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저희들 행정부 직원들이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시정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강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김강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태료 처분 및 유휴지 결정과정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토지거래 허가 이후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 금년도 5월 2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 3조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유휴지의 결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도록 미이용 방치한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로 일정면적 이상의 1단의 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공업지역은 1,000㎡이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 미지정 지역은 66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외에 농지는 10,000㎡, 그 다음에 임야 및 토지는 20,000㎡, 기타는 1,500㎡이상이 유휴지 대상토지가 됩니다.
  세번째 당해 토지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 주변지역이 동일용도와 유사한 용도에 비하여 그 토지 이용정도가 현저히 뒤떨어진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 정착물의 면적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7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로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휴지로 결정할 만한 대상토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미 이용 토지의 소유자 명단공개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이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이용계획서 대로 목적이행을 하지 않은 미 이용 토지나 전매, 타 목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위반행위가 확인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동시에 유휴지 결정요건에 충족하면 유휴지로 결정하고 사업공사에 선매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 이용 방치토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세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1일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 이용자 48건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토록 할 것이고, 앞으로 미 이용 방치시에는 의원님의 질문대로 명단 공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 조례가 공포되어 앞으로 본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처를 기하고 세수증대에 한몫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검사시 지적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하여 미진함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김강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강수의원 : 의장!
○ 의장 임호성 : 김강수의원 한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국토관리이용법 제33조 2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후 매입목적에 위배된, 당초 허가사항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느냐 또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해태함으로 인한 감사를 받은 결과와 어떤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한 조치내역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미 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지적과장 나오셔서 김강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사후 실태조사는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 이용 토지가 48건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96년도 분은 내년도에 가서 실태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48건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행정적으로는 토지이용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겁니다.
  지금 이것이 9월중에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10월 달에는 설악문화재라든가 지금 전국체전 문제로 해서 일체 38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고, 지금까지의 대해서 과태료나 유휴지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점은 좀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고, 아직까지 책임을 진다거나 직무태반, 직무유기 이런데 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백영철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건축으로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계절과는 관계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이식을 하자 면은 계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가로수는 여름철에 옮기는 것하고 물이 오를 봄철에 옮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 질 때 옮기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침엽수는 아무 때나 분을 잘 떠서 옮기면은 고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엽수는 감나무 같은 것이 활엽수고 침엽수라면 소나무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침엽수라 합니다.
  그래서 활엽수는 고사율이 여름철에 옮기면 아주 신경을 써서 옮겨야지만 고사가 안됩니다.
  분을 잘 뜨고 여름철에는 잎이 나왔기 때문에 잎을 대부분 다 훑어주고 이식을 해야 지만 생존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잘해서 지금까지 옮긴 것은 피해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미시로 늘푸른 약국 앞에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고 그 가로수에 대해서 병충해 또는 전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제도 살포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도 해서 영양제도 삽입하고 해서 철저한 관리로 인하여 가로수를 말끔하게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환아파트앞에 가로수관리가 잘 안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작년에 공영개발단으로부터 식재를 해서 전부 관리해 오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 식재를 자기들 임의대로 식재를 해서 관리해 오다가 저희 시에다가 이관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가 원체 수세가 약하고 해서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비와 전지와 지주목 설치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좋은 가로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랑동 가로수에 꽃가루가 날리는데 교체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가로수는 그것이 플라타너스입니다.
  이것은 흔히 주민들이 꽃가루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꽃가루가 아니고 흰가루 병균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봄 일찍이 신철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주미들의 여론 때문에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문을 받고, 서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7번 국도가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오십년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플라타너스가 가로수에 아주 좋다고 해서 이것을 도에서부터 권장해서 식재한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옮기거나 이식을 하면은 막대한 시비낭비도 되겠거니와 지금 이 플라타너스는 여름철에 상당히 그늘에 좋고,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가려주고 하는데 상가에서는 별로 좋은 가로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흰가루병 병균이 날리는 것을, 이것이 인체에 뭐가 해가 되는가 하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벌개지고 나빠지고, 입에 들어갈 것 같으면 구토증 같은 것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전지 하는 시비를 확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매년 한번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지하고 작년에도 전지를 했는데 이것을 전지할 것 같으면 흰가루병이 날리지 않습니다.
  흰가루병이 날리는 것은 오래 묵어 가지고 횟수가 오래된 것에 한해서 흰가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전지해 주면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관계는 환경비화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매년 한번씩 전지를 해 주면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가지내의 가로수 간격은 얼마나 되며, 보식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가로수는 지금 현재로 거리가 8∼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격이 매년 가로수를 한번에 전부 심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면 심고 해서 간격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시외로 나갈 것 같으면 12∼13m, 심지어는 18m까지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구간에는 8∼12m 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결주보식은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났던 것을 금년에 보식을 66본을 했습니다만은 요 근간에 아마 결주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백영철의원님께서 잘 알려주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녹지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강수, 신철,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김강수의원님과 신철의원님, 한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수도과에 총 정수된 생산량은 12,519,360톤이며,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총 조정량은 7,682,738톤으로 부과액은 2십8억4백8십9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전산입력과 대사작업, 검침원 모두 검침원과 전산요원이 사람이 실시하는 작업으로 검침 후 2일내지 3일 내에 부과자료를 입력하고 대사 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7,116전의 많은 양을 작업할 때에는 식수에 의한 한 두건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전산작업에 의하여 계산되고 고지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특별한 오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과하다 오류된 것도 수도전 검침양에 의한 컴퓨터에서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잘못 부과된 것이라도 다음날 계산시 자동으로 전산 출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정상부과량보다 많이 부과된 것은 이러한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며, 즉시 감액 조치하므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유한 모든 이용 가능한 장비를 동원하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원교육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모든 과학적인 시설과 기계도 오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부과를 전산화하고 있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이 작업하는 것이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관 폐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가 시설된 이후에 노후관은 불과 교체한 년도가 몇 년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신철의원이 지적하신 일요일날 영랑동의 경우를 잠깐 설명 드리면 그 영랑동사무소 앞으로 구관에서 맞은편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 임시로 수도관을 설치해서 관교체가 끝나면은 즉시 폐쇄조치가 돼야 되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폐쇄조치가 안되고 한쪽만 막아놓고 물은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찻집관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쪽 문이 열려 가지고 누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폐쇄가 안된 것은 즉시 저희가 폐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에 든 용역비도 아울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필요 없고 저희 직원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이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에 상수도정비의 용역비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순수한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해야되고, 정비계획이 예산에 확보돼서 계획을 수립한다하면 기존의 속초시 상수도는 물론이고 광역상수도까지 연결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사실상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말씀은 저희 특별회계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에, 시민의 식수와 직접 연결이 되는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 정수약품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김강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로 질문하신 액화염소 운반 또는 저장 중 성분이 변하여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로 변화되므로 인해서 소독력이 떨어지고 또 과다 잔류시 청색증을 유발시킨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염소는 장기간 저장하여도 성분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독효과가 저하되지 않는 녹황색 기체이며, 수돗물 소독시 차염소산과 차염소산이온으로 되어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인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를 생성시키는 것은 이산화염소 용액으로써 과다 섭취시 메타헤모글로빈혈증 즉, 청색증을 일으킨다고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윤재홍 교수가 연구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서 '96년도 8월 1일 8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상수도관리상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화염소는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는 생성되지 않는 물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액화염소를 연간 12%를 사용하게 되는데 투입전과 투입후 잔류 염소 측정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수질검사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면은 평상시에는 관말기준 0.2ppm 이상, 수진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하절기에는 관말기준 0.4ppm 이상 검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관말 0.2∼0.4ppm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수지에서 1.0∼1.5ppm을 투입하고 배수지에서의 투입량을 잔류엽소 연속측정기로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배수지를 경과한 잔류염소량이 대부분 산화되어 관말에서 0.2∼0.4ppm 이상 검출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13개 동 동사무소 급수전을 통해서 매일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염소를 과다 투입하게 되면은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타를 생산하므로써 최적의 액화염소 투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액화염소와 이산화염소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은 우선 액화염소의 장점으로 약품비가 저렴하고 강한 소독력과 염소의 잔류효과가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타 즉, 트리할로메타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산화염소의 장점으로는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타를 생성시키기 않고 액화염소보다 약 2.5배 이상의 소독효과가 있으나 단점으로는 약품비가 아주 고가이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인체에 유해한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를 생성하여 과다 잔류시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색증을 야기를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김강수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 지금 사업소장께서 액화염소와 이산화염소에 대한 성분 또는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액화염수는 소독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가격도 저렴하고 이산화염소는 가격이 고가인 반면에 소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편하게 살려면은 액화염소를 써요.
  그러나 좀 힘들고 주민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 면은 이산화염소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 정수장에서는 고가인걸 감안하면서도 이산화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속초정수장만 액화염소를 쓰는 이유가 뭔지?
  정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충답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과 본회의장에서의 답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정수약품 사용실태와 보관상태, 실제 사용량, 제고량 등을 확인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상에 정수장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 후, 보충질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서면질문하고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가를 요청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지금 현장을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강수의원 : 예.
○ 의장 임호성 : 그러면은 우선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가 계시고, 김강수의원께서 상수도사업소에 현장점검 동의가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현장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관리소장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0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지적과장   조명희
  수도과장   이태천
  녹지과장   김의배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욱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