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7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영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53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과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중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5, 발의년월일 1996년 10월 10일, 발의자는 이정길의원 외 2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굴착 현황 등을 비롯한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당일 10시에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 초사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호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가액은 6십억1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십3억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7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1천7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십3억8천1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십5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1십억2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 보조금 3십3억4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질별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8억7백만원, 국고보조사업비에 2십8억1천2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1십억6천2백만원, 자체투자사업에 1십6억7천1백만원, 기타 제경비에 2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세출예산액의 87%가 중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서 다음은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전체 3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의회운영비에 5백만원,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비에 1억6백만원, 공보관리비에 1천8백만원, 내무행정비에 2억3천5백만원, 재무행정비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전체 4십2억7천6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사업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향토사료관 시설비 1억원, 전국체전관련 경비 1억7천만원, 기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는 2십억4천9백만원으로 보건소 증ㆍ개축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1십억2백만원, '96. 긴급상수원 개발 및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에 9억원, 기타 보건 및 환경관리비에 1억4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노인건강관리센터 건립비에 9억원을 포함, 1십억4천7백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관련 예산액은 8억2천만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1천4백만원, 설중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2억원, 기타 도시계획 관련사업비에 4억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는 2억1천8백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중ㆍ양식시설 외 2종에 대한 폭풍피해 복구 사업비 1억2천4백만원과 기타 농수산 관련 사업비에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십3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해대책사업비 9억2천1백만원,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 추가사업비 3억2천1백만원, 기타 산림, 건설, 교통관리사업비에 6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경제개발비는 총 1십5억2천3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에 6천6백만원을 추가로 재난관리 대비용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3천2백만원과 민방위소관 분야 경사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지원 제경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동사무소 정비사업비등에 1억8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민체육행사비는 각 동별 5백만원씩 6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동사무소 예산액은 전체 1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예산 4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경상정비 및 채무상환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만천택지 매각수입과 잡수입에 대한 세입의 재조정으로 7천3백만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변동 없이 하수도 지선관리 실시 설계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의 회수금에 대한 목표액을 과다 책정하였기 8억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지원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진료비로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매각대금 일시불에 의한 원금 및 정기적금이자 수입금 등 2억1천5백만원의 세입으로 일반경상비와 예비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관련 수입금 3천4백만원으로 고영주차장 조성비 1천5백만원, 기타 일반 수용비와 예비비에 1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1백9억8천8백만원으로 도류제 축조, 신수로 준설, 호안정비 등 영랑호 수질오염 환경방지를 위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제안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합숙생활관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1억8천5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기 승인된 총 사업비 6십9억6천7백만원을 7십1억5천2백만원으로 사업비만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실과 소장님들로부터 별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욱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문화회관관리소장   어재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